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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768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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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3,768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 제출

익명 (미확인) | 수, 2016/05/04- 11:48

 

3,768명 시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독소조항 폐기돼야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개최  
일시 및 장소 : 5월 4일(수),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

 

TS20160504_테러방지법시행령(안)반대 시민의견서 제출 (2)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는 오늘(5/4)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폐기를 요구하는 3,768명의 시민의견서를 국무조정실에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3일까지 온라인에서 의견서 제출 시민들을 공개모집하였으며, 3,768명의 시민이 참여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의견서를 통해 ▷시행령으로 규정을 위임하였음에도‘대테러센터’의 조직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명시하지 않아, 사실상 국정원이 테러대응의 실권을 장악할 소지가 큰 문제 ▷국정원에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까지 맡겨 국가행정체계 전반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 문제 ▷아무런 통제 장지 없이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부대에 해당하는 군 '대테러특공대'를 민간시설에 투입을 허용한 문제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권한이 없는 인권보호관의 문제 ▷필요시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장이 주민등록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하도록 하여 인권침해 가능성을 확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했다.  

 

이들은 법률의 범위를 넘어 시행령으로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고, 테러를 명분으로 민간시설에 군부대 투입을 허용하는 등 위헌적 요소로 가득한 이번 시행령(안)이 이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단체는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알리고 20대 국회 개원 시 테러방지법 폐지 결의안을 청원하는 등 테러방지법을 폐기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 폐기를 촉구하는 49개 시민사회단체]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중심사람,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참여연대, 한국교회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진보연대,  한국DPI,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KANOS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의견서


1. 정체불명의 대테러센터

 

 - 테러방지법 제6조 제2항은“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안)에는 대테러센터 조직 구성에 관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음. 
 - 그러나 시행령(안) 제3조, 제5조에 따라 대테러센터장은 테러방지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기관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간사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함.
 - 특히 시행령(안) 제6조에 따라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협조를 요청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 따라 테러경보발령, 다중이용시설 및 국가중요행사 지정·협의할 수 있는 등 많은 권한을 행사함.
 - 이처럼 대테러 활동에 있어 실제 권한은 대테러센터가 쥐고 있음에도 조직 구성과 운영 규정을 법률은 물론 시행령에도 전혀 규정하지 않는 것은 국정원이 사실상 장악하겠다는 것으로 보임.
 - 비록 정부는 대테러센터의 구성과 직제에 대해서는 다른 대통령령인 직제규칙을 통해 규정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테러센터의 주요 권한을 국정원이 행사하지 않는다는 입장은 밝히고 있지 않아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기구가 될 것이라는 우려는 여전함. 그런 만큼 국정원장이 아닌 대테러센터의 장을 누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함.

 

법 제6조(대테러센터) 
② 대테러센터의 조직·정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 제6조(대테러센터) 
① 법 제6조에 의한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대테러센터 업무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③ 대책위원회의 간사는 대테러센터의 장
제5조(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②대테러센터장은 테러대책실무위원회 위원장 
제6조(대테러센터) ① 법 제6조에 의한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제22조(테러경보의 발령)
제26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수립) ② 법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지정 협의
제27조(국가 중요행사 안전대책 수립) ① ‘국가중요행사’ 지정 협의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① __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대책 수립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__지원요청이 있는 경우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대상시설, 테러이용수단 물질의 제조․취급․저장시설에 대한 테러예방활동을 지도․점검할 수 있다.

 

 

2. 전담기구를 통해 국정원의 권한 확대

 

 -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는 테러방지법 제8조에 따라 시행령(안)은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 ‘지역테러대책협의회’,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등 10개의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전담조직 중 국정원은 시행령(안) 제12조, 13조 따라 시·도 관계기관까지 조정할 수 있는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을 맡으며, 시행령(안) 제20조, 제21조 따라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을 설치·운영함.
 - 전담조직 중 지역테러대책협의회와 공항·항만테러대책협의회는 과거 5공 시절 안기부가 주관하던 일선기관장회의-일명 관계기관대책회의-의 확대판이라 할 수 있음. 대테러활동이라는 명분하에 지역의 주요 국가기관, 지방자치의 기관장뿐 아니라 각종 공기업, 지방공기업의 장까지 포괄하여 아우르는 “협의기구”를 만들고 이를 국정원장 혹은 그의 지휘 하에 있는 국정원 관할지부장이 통할하게 만들고 있음.
 - 테러정보통합센터와 대테러합동조사팀은 국정원장이 중심이 되어 관련기관의 장에게 소속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구할 수 있을 뿐 아니라(제20조 제3항) 아예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조사팀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함(제21조제1항)으로써 국정원이 타 기관의 인적·물적 자원까지 활용할 수 있게 하여 국정원의 직무능력을 무한확장하고 있음.
 - 이처럼 입법예고된 시행령(안)은 예산, 정원, 활동내용이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각종 전담조직을 구성하고 관계기관들을 주도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국정원에 의한 비밀주의가 더 심각해지고 신설될 전담조직들의 활동에 대한 공개나 외부감독이 어려워진다는 것을 뜻함.
 - 또한 시행령(안) 제26조의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수립, 제27조의 국가중요행사 안전대책수립은 종래 통합방위법과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국가중요시설에 대하여 국정원장이 사실상의 업무감독기관으로 기능하던 폐단을 다중이용시설과 국가중요행사에까지 확장하는 의미를 가짐. 특히 제28조는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대테러센터장의 지도·점검의 권한을 부여함(제2항)으로써 민간부분에 대한 국정원장의 사실상의 개입권을 보장함.

 

법 제8조(전담조직의 설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전담조직을 둘 수 있다.
② 관계기관의 전담조직의 구성 및 운영과 효율적 테러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안)에 규정된 테러대응 전담조직과 국정원 권한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 또는 관계기관의 장이 테러예방 및 대응을 위해 설치하는 전문조직으로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소재하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의 유기적인 협조․조정을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 해당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제13조(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②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의 의장은 당해 공항․항만의 국가정보원 공항실장 또는 항만실장이 되며(공항 또는 항만실장이 없는 곳은 관할지부의 대테러업무담당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때 또는 테러첩보 입수․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사건분석 및 사후처리방안의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합동조사팀은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

 


 3.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반 

 

 -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자체로 헌법상 포괄위임 금지 원칙에 어긋나는 것임.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는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는 것임. 즉 헌법 제75조의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도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 그 자체로부터 대통령령 등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고 헌법재판소는 명확히 한바 있음(1997. 2. 20. 선고 95헌바27 결정, 1997. 10. 30. 선고 96헌바92 결정, 1998. 7. 16. 선고 96헌바52 결정 등). 
 - 그런데 시행령(안) 제3장 전담조직 및 테러대응센터 절차의 규정은 법률에서 단지 “전담조직”이라는 문언 하나만을 정해 두고는 시행령에서 무려 10개의 세부적인 전문조직을 두고 있음. 이는 결국 국정원이 스스로 자신의 기구에 수권규정을 두고 입법을 하는 것으로 헌법상의 포괄위임금지원칙과 권력분립원칙에 위배되는 것임.

 

 

4. 민간 시설을 상대로 대테러특공대 투입 허용

 

 - 시행령(안) 제18조 제2항에 따라 사실상 군사 작전부대라 할 수 있는 ‘대테러특공대’를 국가테러대책위원회 심의의결만으로 설치·운영하도록 함
 - 더욱이 시행령 제18조 제4항에 따라 국방부 소속의 대테러특공대를 경찰청장 등 테러사건대책본부장의 요청만으로 군사시설 밖에서 작전할 수 있게 하고 있음.
 - 이미 경찰청․ 국민안전처 소속의 대테러특공대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와는 별도로 사실상 군부대나 마찬가지인 군 대테러특공대를 투입하려면 그에 따른 민주적 통제 절차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음. 
 - 자국민을 상대로 하여 작전을 하는 유일한 경우를 헌법은 계엄으로 상정하고 헌법 제77조는 계엄의 요건과 절차, 국회의 통제(통보 및 해제요구권)에 대하여 상세하게 규정해 두고 있음. 계엄 같은 비상상황에서도 규정된 즉시통보와 해제요구권 같은 규정도 없이 일방적으로 정부 내에서 경찰청장 등 대책본부장이 요청만 하면 되고, 국회에 철수를 요청할 권한도 주지 않은 것은 부당한 것임. 

 

시행령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의 수행을 위해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하고자 할 때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에 대한 진압작전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경호 및 국가중요행사의 안전활동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내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한 경우 군사시설 이외에서 대테러 작전을 수행할 수 있다.


5. 조사권한 없는 인권보호관

 

 -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있으나 시행령(안) 제8조는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등으로 한정함.
 - 대테러센터나 전담기구들의 인권침해 사항을 조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사 권한이 없음.
 - 또한 민원처리와 관련해서는 국정원 외에 누가 테러위험인물인지 알 수 없어 민원자체가 제기될 여지가 없으며 설령 민원이 제기된다 하더라도 민원처리 방법이나 절차가 없어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움.

 

 

6.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공으로 인권침해 가능성 확대

 

 - 시행령(안) 제25조는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대테러조사와 추적,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요청에 관한 사무 등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사무 처리를 위해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번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시행령(안)은 손쉽게 개인정보 제공을 허용하고 있는 제한 장치를 두지 않아 인권침해 가능성을 더 높이고 있음.

 

시행령 제2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를 처리할 수 있다.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추적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7.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수집 요건과 절차 부재

 

 - 테러방지법 제9조제3항은 국정원장이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민감 정보 포함)와 위치정보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이는 테러방지법 제정 과정에서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적되었지만 시행령(안)에는 대한 아무런 규제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 최근 수사기관의 요청만으로 통신사들이 통신자료를 무단제공해온 사실에서 볼 때 국정원의 정보수집 권한은 개인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것이 명약관화함에도 최소한의 제공 요건, 절차조차 규정하지 않은 것은 사실상 국정원 마음대로 하겠다는 뜻이나 마찬가지임. 
 - 또한 테러방지법 제9조제4항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과 관련해서도 요건과 절차 역시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영장 없는 정탐과 잠입의 가능성을 상존시키고 있음.

 

법 제9조(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등) 
③ 국가정보원장은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개인정보(「개인정보 보호법」상 민감정보를 포함한다)와 위치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의 개인정보처리자와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위치정보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④ 국가정보원장은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정보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대책위원회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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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가 선도적으로 취재·보도해온 ‘국가정보원 해킹·감청 의혹’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독자와 시민 여러분께 ‘크라우드소싱’(crowd sourcing)을 통한 협업을 제안합니다.

국정원이 해킹 스파이웨어(RCS)를 구입한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데이터는 400기가바이트(GB)에 이릅니다. <한겨레>가 독자적으로 검색·분석하기엔 너무 방대합니다. 국정원은 이 프로그램을 국내 사찰용으로는 사용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여러 정황상 불법 사찰 의혹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래 링크에서 해킹팀 내부 자료를 내려받아 음성파일 등을 열어보거나 ‘korea’, ‘devilangel’ 등 국정원 관련 키워드로 검색한 뒤 의심 가는 내용이 발견되면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알려주십시오. <한겨레>가 추가 취재해 진실을 알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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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 이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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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7/17-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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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20160302_기자회견_어린이집초과보육확대규탄.jpg

 

일시 : 2016년 3월 2일(수) 오전 11시 / 장소 : 청와대 앞

 

20160302_기자회견_정부의초과보육확대규탄 (1)

 

[기자회견 개요]

- 사회 : 김영연(서울교육보육포럼 운영위원장)

- 발언 : 장미순(참보육을위한부모연대 운영위원장)

            김호연(공공운수노조보육협의회 의장)

            김남희(참여연대 복지조세팀장, 변호사)

            김현정(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미수(인천보육교사협회 협회장)

 

[기자회견문]

보육교사에게 더 많은 아이들을 돌보라고?

- 초과보육 확대는 위법하고 보육의 공공성에 역행하는 것이다

- 어린이집 초과보육 확대 규탄한다

 

정부는 지난 2014년 초과보육(법정 교사대 아동비율 초과보육)을 금지한다고 밝혔으나 ‘반별 정원 탄력편성’이라는 명목 하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할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으면 반별 아동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재 영유아보육법 상에는 교사 일인당 아동 비율이 만 0세는 3명, 만 1세는 5명, 만 2세는 7명, 만 3세는 15명, 만 4세 이상은 20명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번 지침으로 만 0세를 제외하고 만 1세는 6명, 만 2세는 9명, 만 3세는 18명, 만 4세 이상은 23명까지 늘릴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초과보육을 2014년부터 금지 하겠다고 밝힌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국공립․직장어린이집의 초과보육을 전면 금지했고, 2016년부터 법인․민간․가정어린이집 등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는데 이번 지침을 통해 정부는 국민들과 한 약속을 전면으로 부정한 것이다.

 

무엇보다 영유아보육법 제52조에 의하면 초과보육은 도서․벽지․농어촌지역 등을 제외하고 금지하고 있으며, 예외적인 사항에 한하여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개정 없이 보건복지부가 초과보육 허용하는 것은 위법하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지역의 운영 여건을 고려해 초과보육을 허용할 수 있도록 꼼수를 쓰고 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하여 시급히 대안이 필요한 상황으로 정부는 보육 공공성 투자에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함에도 보육예산 지자체와 교육청에 떠넘기고, 실효성이 의심되는 맞춤형 보육제도를 실시하는 등 불안한 보육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그뿐만이 아니다. 지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했을 시, 어린이집 내 CCTV설치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될 수 없고 어린이집 관리감독의 책임을 국가가 아닌 부모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누누이 지적했지만 강행처리하였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 초과보육을 허용하려 하고 있다. 교사대 아동비율이 늘어나면 가뜩이나 격무에 시달리는 보육교사들을 더욱 궁지에 몰고 아이들이 제대로 돌봄을 받기 어려워 아동 및 교사의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결국 보육교사의 노동환경은 더욱 열악해지고 보육의 질은 나빠지는 등 보육의 공공성은 훼손될 것이 뻔한 것이 자명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나서서 보육의 질을 후퇴하는 정책을 시도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에 학부모․시민․노동자단체는 보육의 질 개선을 위한 정책에 역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또한 초과보육 허용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1. 교사대 아동비율 확대를 당장 철회하라. 
 
2.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의무 규정 신설하라. 
 
3. 보육교사 처우개선 및 노동환경 보장하라.
 

수, 2016/03/02-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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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월, 2016/02/22-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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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제정 반대합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비밀경찰, 국정원의 권한만 더 강해집니다. 
국정원을 강화하는 ‘테러방지법’, 시민서명으로 막아주세요. 

반대이유1. 이미 차고 넘치는 ‘테러방지’ 제도
‘테러방지법’이라는 이름만 없을 뿐, 이미 우리나라에는 ‘테러’ 대비 태세를 갖추기 위해 각종 법령과 기구가 다수 존재합니다. 테러를 방지하기 위해 통합방위법, 비상대비자원관리법, 대테러특공대, 국가테러대책회의 등 많은 제도적인 장치들이 마련되어 있으며, 사이버안전을 위해서도 국가사이버안전규정, 미래부 사이버안전센터 등이 존재합니다. 

반대이유2. 기존 제도도 활용 못하는 것이 문제
법 제정을 남발한다고 해서 테러를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해 프랑스 파리 무장공격에도 국가테러대책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고, 황교안 국무총리는 자신이 국가테러대책회의 의장인 줄도 몰랐습니다. 문제는 ‘테러방지법’ 제정이 아니라 기존 제도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달려있습니다. 

반대이유3. 무소불위 국정원의 권한만 확대
‘테러방지법’의 실질적 내용은 국정원이 개인의 금융정보, 통신기록을 마음대로 볼 수 있도록 과도하고 포괄적인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오히려 해외정보 수집에는 무능하고 정치개입과 여론공작을 일삼은 국정원을 해체하고 북한·해외정보를 전담하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국민안전을 지키는 안전한 방법입니다. 

반대이유4. 인권침해가 우려되는 외국의 사례
미국에서는 9·11 사건 직후 ‘테러방지법’인 애국자법이 제정되었지만, 법의 비효율성, 인권침해 부작용으로 2006년 대폭 개정되었다가 2015년 6월에 결국 폐기되고 일부조항만 남아 미국자유법(The USA Freedom Act)로 대체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나라도 사이버테러방지를 이유로 정보기관이 민간인터넷을 통제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사실상 국정원 강화법인 ‘테러방지법’ 폐기를 촉구하는 시민들의 서명을 모아 국회에 전달하려 합니다.  

서명페이지 바로가기 >> http://goo.gl/forms/E4zQ23fCNx
'테러방지법' 제정반대 서명은 2/22(월)~2/28(일)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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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015/08/16-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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