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지역

[논평]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익명 (미확인) | 금, 2009/04/17- 23:15

[논  평]
 


[공무원의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남원읍 등)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다.


  더욱이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이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월, 2017/02/06- 11:19
502
0

습지보전과 자원순환을 중점사업으로 결정,
난개발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제주환경연합 공동의장에 김민선·문상빈,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 윤용택 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8일(수) 정기총회를 열어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는 김민선, 문상빈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운동에 기여한 양효선, 최승원, 김수남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으며, 10년간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끝>

2017년 2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문상빈·김민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20170213_정기총회보도자료.hwp

월, 2017/02/13- 10:13
113
0

제주항공의 안전불감증과 반노동적 행태를 우려한다
– 후쿠시마 행 전세기 운항 및 승무원 강제 투입 논란
– 전세기 운항 취소와 노동권리 침해에 사과해야

 제주항공이 오는 3월 후쿠시마행 항공편 운항 계획을 통해 승무원들을 일방적으로 선발 통보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2일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항공은 오는 3월 18일과 20일 두 차례에 걸쳐 인천-후쿠시마 왕복 전세기를 운항하기로 결정하고 해당 항공편에 탑승할 승무원을 선발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방사능 노출을 우려한 승무원들이 탑승에 반발했지만 제주항공이 일방적으로 승무원 투입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이번 문제의 심각성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후쿠시마는 2011년 원전사고가 발생해 심각한 방사능 오염으로 일반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다. 특히 대부분의 항공사는 방사능 노출에 따른 건강피해 우려로 항공편을 운행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격납 용기에서 원전사고 이후 또다시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나오면서 해당지역에 대한 출입자체를 통제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퍼져나가고 있다. 게다가 후쿠시마현립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백내장·협심증·뇌출혈·폐암·소아암 등이 늘고 있고, 소장암의 경우, 2010년 환자가 13명이었는데 2012년에는 52명으로 400% 늘었다. 전립선암과 뇌출혈도 300% 증가했으며, 식도암 환자는 2010년 114명에서 2012년 139명으로 122% 늘었다. 방사능 오염에 따른 직접적인 건강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항공의 이와 같은 행태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안전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일임은 물론, 핵의 위험성에 대한 무지와 몰이해가 극명하게 나타나는 사안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특히 최근 콜센터 폐쇄논란 등과 함께 제주항공의 반노동적 행태는 이대로 두고 볼 수 없을 만큼 심각한 수준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노동권 침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함께 전세기 투입을 전격 중단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은 항상 안전에 대한 타협이 없다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이번 논란은 안전에 전혀 신경을 쓰고 있지 않다고 자기고백과 다르지 않다. 방사능 오염 지역에 항공기를 출항시키는 것, 그곳에 승객을 탑승시키는 것, 그리고 이를 위해 승무원들을 강제 투입하는 것 모두가 안전을 포기하는 행태다. 부디 제주항공이 사익을 위해 안전에 대한 타협하는 항공사가 아니기를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213_제주항공후쿠시마전세기투입논평.hwp

월, 2017/02/13- 13:29
149
0

원희룡지사는 국방부의 제2공항의 공군기지 추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말 “국방부 관계자가 제주도청 고위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산 신공항 부지를 공군착륙장과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제2공항의 공군 기지 추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려는 국방중기계획의 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명확한 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이미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작년 3월에 제2공항 예정 부지 면적이 기존 제주공항 면적에 비해 36%나 넓다면서 몇 해 전 공군이 추진했던 공군전략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2공항에 함께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제주를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제2공항의 군공항 활용은 제2의 사드배치와 다름 아니며 당장 중국의 보복조치가 제주도 경제를 직접 위협할 것이다. 그동안 원지사는 제2공항의 군사공항으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설계부터가 달라 제2공항은 군공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제주도 고위 관계자가 국방부와 공군기지 추진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하는 이상, 원희룡지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제주도를 군사요새화하고,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금의 제2공항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책임 있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7/02/13- 13:16
84
0

[성 명 서]
노동자의 건강과 국민안전을 내팽개친
제주항공을 규탄한다!
– 제주항공 후쿠시마 부정기편 운항스케줄 확정
– 승무원 건강 피해, 항공기 오염 등 국민안전에 악영향 우려

 애경그룹 계열의 제주항공이 결국 후쿠시마 부정기편의 운항스케줄을 확정했다. 국내 1위 저가항공사를 자부하며 안전과 타협하지 않겠다던 제주항공이 각종 논란과 비판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오염 지역으로 자사의 노동자들을 밀어 넣는 행태를 강행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 후쿠시마는 잘 알려진 것처럼 2011년 동일본 대지진에 의해 핵발전소사고가 발생한 지역이다. 특히 해당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등급은 7등급으로 핵발전소사고 최고등급이며 체르노빌 핵발전소 사고와 같은 등급이다. 7등급이 가지는 의미는 방사능 물질이 대량으로 유출되고, 이로 인해 심각한 생태계의 악영향이 발생한다는 뜻이다.

특히 후쿠시마 공항은 해당 사고지역에서 57킬로미터 정도 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월성1호기 수명연장 취소 재판과정에서 재판부는 사고에 따라 피해를 볼 수 있는 범위를 80킬로미터까지 인정한 바 있다. 더욱이 현재 후쿠시마현을 포함해 인근에 위치한 다수의 현까지 방사능 오염가능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이지만 제주항공은 후쿠시마보다 오히려 서울의 방사능 수치가 더 높다면서 후쿠시마 운항에 문제가 없다는 괴변을 펼치고 있다. 방사능 수치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해당지역에 실제 건강에 위해한 방사성물질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다. 실제 해당지역에는 다양한 방사성 위해물질이 존재하고, 공기 중에 위해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건강상에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지역으로 분류된다.

물론 단기체류가 즉각적인 건강상에 문제를 발생시키지는 않겠지만, 방사성물질을 흡입하는 등 체내로 유입될 경우 내부피폭으로 건강상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국립과학아카데미 등에서는 피폭량과 암 발생량은 정비례한다는 연구결과가 제시되고 있고, 체내에 방사성물질이 축적될 경우를 고려하면 아무리 극미량이라도 인체에 유해하다는 것이 과학계의 정설이기 때문에 제주항공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더욱이 해당 항공기가 오염지역으로 들어가고 승객과 화물을 실어 나르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항공기 자체의 오염과 더불어 오염물질이 항공기를 통해 국내로 운반될 수 있는 여지를 무시할 수 없다. 극미량이라도 오염물질이 포함되어 들어온다는 것은 국민 그 누구도 수긍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이번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운항 결정은 승무원의 건강권을 짓밟고 나아가 노동권을 유린한 행위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특히 오염지역으로의 운항으로 2차 피해 발생 우려가 존재하는 만큼 이번 사안은 국민안전과도 직결되는 문제이다. 따라서 제주항공은 운항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이다.

제주항공의 주요주주인 제주도정 역시 이번 사안을 지켜만 볼 것이 아니라, 제주의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로 제주항공의 운항계획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인천-후쿠시마 간 운항계획을 승인한 국토교통부 역시 이번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만큼 제주항공이 나서지 않더라도 국민안전을 위해서 운항계획을 즉각적으로 취소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제주지역 국회의원들도 이번 문제를 방관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주길 바란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20170222_제주항공후쿠시마운항규탄성명서_제주탈핵도민행동.hwp

수, 2017/02/22- 11:18
65
0

국방부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설치계획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가 제주 제2공항과 연계해 남부탐색구조부대 부지 검토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내년에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 측은 “공군 관계자를 통해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하고 있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확인했다. 이는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이 제기했던 ‘제주도당국에 국방부 관계자의 제2공항 공군기지 활용 가능성 타진’과도 맥락이 같다. 결국 제주도당국은 이를 극구부인했지만 뻔뻔한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동안 제2공항의 공군기지연계에 대한 무수한 의혹이 구체적 사실로 드러난 점에서 엄청난 충격이다. 설사 제주도당국의 해명이 거짓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러한 중차대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면 제주도 당국의 무능과 직무유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위성곤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총사업비는 2950억원,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이를 위한 연도별 예산을 보면 2018년 1억5000만원, 2021년 8억7000만원, 2022년 80억7000원이다. 이 중 2018년 1억5000만원은 선행연구예산인 연구용역예산으로서 부지위치, 사업 및 부대 운용 규모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될 예정이다. 즉,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포장을 한 공군기지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시작하겠다는 의미라고 할 수 있다.

정부는 1997년 최초로 국방중기계획(’99~03)에 제주공군기지 계획을 반영한 이후 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오고 있었다. 하지만 도민들의 강력한 반발이 이어지자 사업명칭을 지난 2006년에 제주공군기지에서 남부탐색구조부대로 변경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결국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공군기지를 설치함으로써 제주도를 평화의 섬이 아닌 미국의 대중국 견제를 위한 전략거점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명확히 드러난 셈이다. 또한 제2공항 자체가 공군기지를 동시에 건설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었다. 따라서 공군기지 건설을 막으려면 먼저 제2공항 건설 백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북아의 평화유지를 위해서도 제주도는 평화의 섬으로 남아야 한다. 제주의 공군기지 건설은 해군기지와 더불어 동북아의 평화를 위협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부는 제주전역에 공군기지 설치계획이 없음을 재천명해야 한다. 또한 당장의 조치로써 남부탐색구조부대 연구용역 관련 사업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당국은 이 계획에 대해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혀내고 강력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국방부의 공군기지 설치에 대한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

2017년 3월 2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목, 2017/03/02- 13:04
52
0

제주도는 제주제2공항 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 !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제주도민에게 사과하고 공항건설을 즉각 철회하라”

“공군기지 병행 사실을 알고도 추진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탄핵감이다. 원지사는 도민들에게 공식 사과하고 제2공항 계획 반납하라”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우려가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강정 해군기지에 이어 공군기지 계획이 가시권 안에 들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남부탐색구조부대의 제2공항 연계 추진 관련 답변서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그런데 국토교통부는 종전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의 연계에 대해 극구부인 했던 입장에서 “국방부의 부대 신설과 관련된 사항은 국방부 측의 세부적인 검토가 선행된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부처 간 별도 논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공군기지 허용의사가 담긴 답변을 내놨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제주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누누이 밝혀왔다. 2015년 11월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최종보고회 때도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 된다”고 밝혔었다. 그런데 이제는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의 추진에 대한 국방부의 요청이 있을 경우 허용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180도 입장이 바뀐 것이다. 사실상 제2공항과 연계한 공군기지 창설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애매모호한 답변과 관련해 위성곤 의원은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이와 관련한 명확한 답변을 요구한 상태다.

그러나, 국토교통부 장관의 추가 답변이 어떠냐를 떠나 국토교통부가 그동안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거짓말을 해왔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제2공항의 빠른 추진을 위해 국방부가 당초 공식적으로 계획했던 공군기지 건설계획을 뒤에 숨겨놓고 일사천리로 예비타당성 결과까지 내놓은 후에야 드러낸 것이다. 이는 제주도민을 완벽하게 기만한 것이다.

더불어 제주도당국도 비판받아 마땅하다. 원희룡지사는 국토교통부와 마찬가지로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건설된다며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부인해왔다. 만약 원희룡지사가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을 알고서도 추진했다면 명백한 도지사 탄핵감이다. 설령 공군기지 연계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는 완벽한 무능을 의미한다. 65만 제주도민을 이끌어갈 도지사로서 이러한 무능과 무지는 면책대상이 될 수 없다. 제주도민의 복리와 안정, 평화를 이끌어갈 도지사가 공군기지가 진짜 목적인 제2공항을 추진했다면 원지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제2공항 추진이 곧 공군기지의 창설을 의미한다면 제주의 평화와 안녕을 위해서 제2공항 건설을 즉각 백지화하고 정부에 공항건설 철회의사를 공식적으로 표명해야 한다.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이 공군기지 연계 가능성이 사실로 굳어진 이상, 제2공항 건설계획을 즉각 국토교통부에 반납하라. 또한 국토교통부장관과 원희룡지사는 이에 대해 제주도민에게 공식 사과하라.

2017년 3월 6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 문의 : 문상빈 제2공항도민행동 집행위원장(010-8760-3690)

월, 2017/03/06- 14:34
97
0

헌재는 반드시 박근혜를 탄핵하라!
– 헌재는 민주주의 회복과 헌법정의를 위해 반드시 탄핵 결정해야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할 운명의 1주일이 시작되었다. 이미 국민의 민의에 의해 탄핵된 박근혜에게 대통령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하고, 파면시킬 날이 1주일 앞으로 다가온 것이다. 드디어 촛불혁명의 결실이, 국민이 승리하는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하지만 이런 상황임에도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은 최소한의 반성은커녕 뻔뻔한 행태만을 이어가고 있다. 부정부패가 하늘을 찌르고, 그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헤아릴 수조차 없는데도 탄핵기각을 외치는 반헌법세력에게 “감사”를 표하고, 박근혜를 보위하는 변호인단은 헌재 안팎에서 온갖 막말과 궤변으로 헌법재판소와 국회 나아가 촛불국민들까지 폄훼하고 있다. 여기에 황교안 총리와 자유한국당은 특검을 해체하는 만행을 저지르며, 박근혜게이트의 진실을 덮기 위한 발악을 이어가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국정원까지 나서 헌재 재판관들을 사찰하며 압박하려했다는 의혹까지 더해지면 국민들을 경악케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온갖 술수와 계략에도 촛불은 추위와 싸우며, 눈비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박근혜 퇴진을 위해 자리를 지켜왔다. 그리고 오랜 투쟁의 결실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이미 국민의 압도적 다수는 박근혜의 탄핵을 원하고 있다. 이러한 국민의 염원과 헌법정의를 위해 헌재는 분명한 답을 내놔야 한다. 헌법이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민주주의와 정의를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 입각해 헌재는 탄핵을 인용해야 할 것이다. 반헌법·반민주주의 세력의 겁박과 회유에 굴하지 말고 반드시 정의를 세우는데 앞장 서줄 것을 기대한다.

또한 박근혜와 그 공범일당들에게 경고한다. 자신들의 사리사욕에 눈이 멀어 국민을 외면하고 국민을 탄압해온 자신들의 죄상을 인정하고 그 죄 값을 달게 받길 바란다. 또한 검찰은 우병우를 비롯한 박근혜에게 부역한 재벌과 정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파헤치고, 즉각적인 구속과 함께 그에 따른 분명한 처벌을 해야 할 것이다. 황교안 총리 역시 박근혜게이트에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하고, 지금 당장 사퇴해 자신의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

그리고 도민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박근혜가 탄핵되어야 진정한 대한민국의 봄은 시작됩니다. 적폐청산의 시작은 박근혜의 탄핵으로 피어날 것입니다. 남은 1주일 도민여러분의 염원을 모아 민주주의가 꽃피고, 정의가 솟아오르며 국민 모두가 평등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탄핵이 결정되는 그 날 제주시청으로 다시 모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탄핵이 성사되는 그날 제주시청에서 촛불혁명의 결실을 함께 나누고 함께 축하의 노래를 부릅시다. <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헌재탄핵인용촉구논평_20170306.hwp

월, 2017/03/06- 13:01
60
0

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한

제주도의 해명은 즉흥적 립서스비에 불과하다

 

며칠 새 제주도의 가장 뜨거운 현안으로 떠오른 제주제2공항과 공군기지 연계에 대해 제주도에서 오늘, 해명 기자회견을 가졌다. 제2공항은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돼야 한다는 종전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처럼 당장의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려는 즉흥적인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제2공항 계획이 확정된 이후 1년 넘게 제주도는 이러한 말을 반복해왔으나 결국 최근의 상황은 제주도가 공군기지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거나 아니면 알면서도 추진해왔을 가능성이 높다.

먼저 제2공항 건설은 국토교통부 소관이며 공군기지는 국방부 소관이다. 순수 민간공항으로 사용될 것이고 국방부와 군공항으로의 활용에 대한 어떠한 협의도 배제하겠다는 제주도의 주장은 제주특별자치도라는 지자체가 국방계획에 대해 논의할 자격도, 실효성도 없는 맥 빠지는 셀프선언에 불과하다. 제주도는 주장의 근거로 국토교통부의 공문을 내밀었으나 국토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직까지 국토부에서 공군기지 활용에 대한 논의를 한 적 없다는 것이다. 국토부가 자신의 소관이 아닌 국방계획과 관련된 사항을 논의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또한 국토부의 말을 그대로 믿고 해석한다면 아직까지 국방부에서 공식적인 협의요청이 들어온 바 없기에 논의한 바 없다는 것에 불과하다. 최근 위성곤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받은 공문과는 입장이 전혀 다른 것으로 볼 때, 오히려 국토부의 오락가락 행보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제주도가 주장하는 논리에는 또 하나의 모순이 존재한다. 국방부는 남부탐색구조부대라는 이름으로 포장한 공군기지 설치를 국방중기계획에 포함시키고 예산까지 편성함으로써 제주에 공군기지를 설치하는 것을 공식화 했다. 제주도의 말대로 제2공항 부지에 안한다면 제주도 어디엔가는 설치하겠다는 얘기다. 거기에 대한 해명이 전혀 없다. 이는 국방부가 국토부에 제2공항에 남부탐색구조부대 협의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는 질문에 김방훈부지사가 정확한 답변을 못한 것으로서 확인된다.

현재까지 확인된 정확한 팩트는 국방부가 국방중기계획에 공식적으로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적시했고 예산을 반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국방부가 알뜨르부지를 무상양허하기로 한 제주도와의 협약이 유효하다면 제2공항은 공군기지로 활용된 가능성이 현재로선 백퍼센트다. 즉 제2공항을 건설한다는 것은 공군기지를 건설한다는 것과 마찬가지며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가 군사기지화 되는 지름길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환경수용능력을 초과한 양적팽창 위주의 관광정책을 가속시키고 더 나아가 공군기지로 활용될 제2공항 건설을 전격 철회해야 한다.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국토부와 국방부의 ‘제2공항과 공군기지 추진’을 위한 로드맵 열차에서 빠져나와야 한다. 오늘처럼 논리도 설득력도 없는 기자회견을 할 것이 아니라 공군기지가 전제되는 제2공항 사업을 반대하고 국토부에 철회요청과 더불어 사업계획 자체를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 그것이 제주도를 책임지는 기관으로서 할 일이다.

2017년 3월 7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화, 2017/03/07- 15:10
62
0

핵 없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가야 한다
– 핵발전은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위협 요소, 노후원전 연장·신규원전 건설 중단돼야
– 핵 없는 제주도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 및 탈핵조례 제정돼야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지 꼬박 6년이 되는 날이다. 핵사고 이후 6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는 여전히 방사능 오염지역으로 분류되어 있고, 최근에는 사고가 난 핵발전소에서 사고 이후 최고방사선량 추정치가 측정되면서 핵발전소 사고로 인한 악영향이 여전함을 보여줬다. 이렇게 핵발전소 사고의 위험이 얼마나 심각한지 후쿠시마 사례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지만, 정부의 핵발전소에 대한 인식변화는 크게 나아진 것이 없다.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노후 핵발전소인 월성1호기는 수명연장이 잘못됐다는 재판부의 판결에도 항소를 하며 여전히 가동을 이어가고 있다. 더욱이 경주에서 진도 4.9와 5.4의 강진이 발생했음에도 이런 위험한 행태가 이어진다는 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이 정부가 얼마나 무신경한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정부의 태도는 민간에서도 그대로 전파되어 나타나는데, 그 대표적인 사례가 제주항공의 후쿠시마 전세기 투입 논란일 것이다. 노동자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임에도 제주항공이 보여준 행태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다. 다행히 시민들의 강력한 반발로 후쿠시마가 아닌 센다이로 전세기를 투입하기로 했지만, 센다이 역시 방사능 오염 논란이 일고 있는 지역이기에 이마저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 일각에서는 핵발전에 이어 북한 핵무장에 대응해야 한다는 취지로 미국의 핵무기 직접 배치나 국내 생산까지 거론하며 핵으로 인한 공포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핵으로 인한 위협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공급받고 있다. 이 전력은 육지부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로서 핵사고의 위협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소비하고 있는 것이다. 핵발전의 고통을 짊어진 지역주민들에게 제주도민은 상당한 부채를 짊어지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제주지역에 핵발전소가 유치될 가능성을 전혀 무시할 수 없다는 것도 큰 문제다. 지난 2010년 제주도는 소형 핵발전소인 ‘스마트 원자로 시범사업’ 유치를 추진 한 바 있다. 여론에 밀려 추진이 좌절됐지만, 정부가 중소형 원자로의 보급과 수출에 힘을 쏟으려했던 전력을 고려한다면 마냥 손 놓고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에 미국의 핵항모와 핵잠수함의 입항 가능성까지 점쳐지며 핵발전 뿐만 아니라 핵무기까지 제주도에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제주도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다.

제주도는 오랜기간 핵이라는 위협으로부터 다소나마 자유로운 지역이었다. 하지만 앞서도 말했듯이 우리는 핵발전에 대한 부채와 나아가 핵무기라는 위협에 실질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핵에 대한 위협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제주도정 차원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먼저 핵 없는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도특별법 개정과 탈핵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에 핵발전과 핵무기 모두를 배제될 수 있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탈핵조례를 통해 제주도를 핵으로부터 자유로운 섬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자립을 통해 핵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기존의 노후한 유류발전소를 LNG발전소로 교체하는 작업과 함께, 환경과 지역수용성을 고려하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보급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특히 적절한 전기의 수요관리를 통해 과도하게 전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정책마련도 시급하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하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위험성이 막대하다는 판단에서다. 우리 역시 이런 세계적 흐름을 방관하고 있을 수 없다. 특히 세계 5위의 핵발전소 보유국인 우리나라는 핵발전소 사고에 매우 취약한 지역임에 틀림없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이제는 핵발전 우선정책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야 할 때이다. 부디 박근혜의 탄핵이 탈핵으로 이어져 핵 없는 안전한 사회가 만들어지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끝>

2017. 02. 22.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가나다순 9개 단체)

후쿠시마6주기논평_20170309.hwp

목, 2017/03/09- 10:55
89
0

[박근혜 탄핵인용 환영논평]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

박근혜 구속수사,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2017년 3월 10일은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정의가 꽃피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뤄진 당연한 결정으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농락한 그간의 사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박근혜 본인을 비롯해 우병우 등 핵심 공범자의 구속수사와 처벌을 시작으로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온 재벌의 처벌이 남아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민을 우롱해온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오직 국민의 민의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겁게 쌓여 있는 적폐를 걷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이다.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켜온 국민들의 강력한 민의가 관철된 결과인 것이다. 제주도민 역시 역사적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간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금, 2017/03/10- 11:28
83
0

불법절차 확인된 제주사파리월드 개발사업 중단하라

“경찰은 불법행위 즉각 수사 시작해야”

“도유지 곶자왈 임대, 주민명단 유출 등

불법·편향된 행정행위 중단해야”

지난 3월8일, 동복리 주민이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도당국이 사파리월드 사업 공청회를 요구한 주민명단을 사업자 측에 넘겼다고 폭로한데 이어 오늘 제주도와 사업자 등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명예훼손으로 제주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선흘곶자왈에 추진되고 있는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은 환경단체만이 아니라 도민사회에서도 반발여론이 강하며 해당 지역 마을인 동복리의 경우에도 갈등이 있는 상황이다. 이런 첨예한 갈등 상황에서 담당부서의 공무원이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 명단을 사업자측에 넘긴 것은 명백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한다. 제주도가 노골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사업자를 지원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사업자가 사파리월드사업을 찬성하는 측에 이 명단을 넘겨서 공청회를 신청한 주민들에게 철회 서명을 협박하고 있다는 사실도 3월 8일 기자회견을 통해 폭로했다. 결국 제주도의 불법적인 사업자 지원이 마을공동체까지 깨뜨리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는 이번만이 아니라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에 대해 그동안 노골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즉, 사업예정지 중 25.5%인 252,918㎡가 제주도 소유의 곶자왈이라는 점이다. 사업자는 제주도와의 임대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사업계획을 제출한 상태이다. 곶자왈공유화재단을 만들어 곶자왈을 매입하고 있는 제주도가 뒤로는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제주도당국은 곶자왈을 포함한 국립공원 확대지정을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난 1월 9일에는 사유지 곶자왈 매입 추진을 위한 계획을 발표하기도 했다. 하지만 한쪽에서는 이미 소유하고 있는 곶자왈마저 대형 관광개발사업에 내줘버리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제주도는 곶자왈 보호를 위한 곶자왈 경계 설정 및 보호지역 지정 등의 관리보전방안 마련을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최종보고회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제주사파리월드 사업예정부지는 곶자왈로 판명될 것이 확실시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제주도는 이곳 도유지 곶자왈을 개발사업에 임대해 줘서는 안 될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도에서는 이제라도 도유지에 대한 임대를 불허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표명하여야 한다.

제주도 곶자왈 보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당국이 곶자왈을 파괴하는 개발사업자에게 불법적인 지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에 입각해 일벌백계함으로써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는 마을공동체에 균열을 가하고 사업자에 편향적이고 불법적인 방법에 의해 추진된 사파리월드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2017년 3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김민선 ․ 문상빈

월, 2017/03/13- 13:26
161
0

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 핵심공범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이미 구속상태
– 청와대의 조직적 증거인멸방지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서라도 구속은 불가피

 박근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그는 최소한의 사죄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고작 송구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내뱉곤 곧바로 검찰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국민의 분노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온 적반하장의 자세에서 전혀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는 자택 앞에서 울부짖는 극렬 박사모의 행태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인양 착각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잘못이 무언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다. 이런 박근혜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리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촛불국민들과 반대세력이 자신을 모략과 음모로 옭아맸다고 주장할 것은 자명하다.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박근혜의 불복정치를 끊고 완전한 파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나아가 뇌물죄 등 각종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 몸통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검찰수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보좌할 대통령이 없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표를 반려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충분하게 예상되는 증거인멸을 막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구속수사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주권이 최우선의 가치이고 나아가 법 앞에 국민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기에 파면당한 전직대통령을 예우한다고 법을 느슨하게 집행하거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고의 사법기관에 의해 파면되었음에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집행의 칼날이 무디어진다면 국민은 검찰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범죄자 박근혜에게 분명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검찰은 반드시 박근혜 구속수사를 통해 그 어떤 권력도 법 보다 위에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박근혜구속촉구논평_20170321

화, 2017/03/21- 13:08
25
0

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방을 우려한다
– 남벽 개방으로 정상코스 3곳(어리목, 영실, 돈내코) 추가돼
– 과도한 한라산 등반수요에 따른 남벽 훼손 재발 불가피

 지난 19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되어온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올해 복원공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재개방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우려,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을 문제로 거론하며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탐방로가 현재의 한라산 등반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탐방객으로도 붕괴가 발생해 사실상 등반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한라산을 방문한 탐방객은 40만명에서 50만명 수준인데, 현재는 두배가 넘는 130만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한 남벽의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어리목, 영실, 돈내코 코스가 연결된 상황이어서 남벽개방은 3개 코스로 한라산 정상등반이 가능해 환경적·물리적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가 밝히고 있듯 성판악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면 물리적으로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지 탐방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도리어 많은 탐방객을 한라산으로 끌어드리는 효과로 인해 한라산 보전에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일일 탐방객 수 제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당 구간의 탐방로 보수와 향후 유지관리, 환경복원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랜드마크이자 중요한 생태, 지질, 경관, 문화자원이다. 특히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보전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없이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실책을 하지 말고, 한라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주길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남벽논평_20170327

월, 2017/03/27- 11:13
83
0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환경영향평가·지하수허가 등의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금요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와 압도적인 개발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 사업자의 보완내용을 담은 동의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 취수량과 숙박시설 등의 소규모 축소만 담고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는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오남용과 교통체증과 오수처리 문제 등 한라산국립공원과 맞닿은 중산간지역의 환경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안은 여전히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조사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권고’사항으로 뒤집은 제주도의 특혜행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동의안 상정 역시 감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사업자가 재협의를 통해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 추가 보완사항 요구를 반영한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이용량과 숙박시설 규모를 소규모로 축소한 것과 오수를 전량 자체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의 보완요구를 반영한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곧바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조례 위반을 범한 것이며, 그 반대라면 애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해석과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고, 사업반려를 최종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하자가 분명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부결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난개발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7. 03. 2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20170327_오라관광단지 도의회 상정에 따른 성명

월, 2017/03/27- 14:04
1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