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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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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07/02- 20:46

 

[논  평]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6월 27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이 되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제주도 자연환경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 또한 생겼다.



  자연유산 등재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및 중국 태산 등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거문오름이 있는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 거주자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사 교육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자연유산지구의 개방과 같은 개발계획들도 세워지고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괴가 우려되기도 한다.


  선흘2리 거문오름의 경우, 지난해 실시되었던 국제트레킹 행사와 지속적인 탐방객 답압으로 탐방로 훼손문제가 불거져 데크시설이 설치 중이다. 하지만 데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이던 탐방객 인원제한은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어서 탐방객 통제문제, 동식물 서식지훼손, 탐방객의 탐방로 이탈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등반으로 인해 훼손되어 15년간 폐쇄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는 본래계획보다 구간이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 일정도 앞당겨져 올해 말까지 전구간이 재개방 될 예정이다. 더욱이 한라산의 뛰어난 경관과 환경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 케이블카 건설계획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에 재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 용암동굴에 대한 공개계획도 솔솔 논의되고 있으며, 만장굴 비공개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는 행사도 가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정책은 보전보다는 활용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특히 최근 개발계획으로 인해 독일 엘베계곡이 등재된 지 5년 만에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활용계획들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유산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실시한 탐방객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관계당국과 제주도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탐방객 만족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했던 기존의 정책들이 그동안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는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9년 7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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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위원회_감사역활촉구_성명.hwp

[성명서]

감사위원회는 독립된 지위 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감사를 수행하라
도민사회 핵심적 논란마다 침묵… 자치이념의 책임성·자율성 실종됐다


 제주자치도가 흔들리고 있다. 지역경제가 위태로워서도 아니요,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다. 그 어떤 외부 요인에 의해서 제주도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내부요인에 의해 제주도가 휘청거린다. 이미 자치이념에 부합된 민주적·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은 운영이 중단됐다. 그 자리를 공공기관 청렴도 꼴찌, 반부패 경쟁력 최하위 성적표가 차지하고 있다. 공무원의 억대뇌물수수, 공금횡령, 공금유용 등의 사건들은 이런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제주도의 행정행위 과정에서도 일반인의 상식을 벗어난 일들이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 당연히 특혜의혹이 일 수 밖에 없다. 심지어 도지사의 친인척, 선거공신 개입 등의 의혹이 일지만 이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활동은 찾기 힘들다. 공신력이 의심되는 사업에 공공사무를 저해할 만큼 무리한 공무원 동원이 벌어지지만 이를 감독하고 시정하는 활동은 없다. 수백억의 지방비가 불분명한 용처에 사용되고, 심의기관의 승인도 없이 수십억이 유용되어도 침묵으로 일관한다.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한 제주의 지하수와 바람자원이 누가 보더라도 뻔히 사익 추구에 악용되고 있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한 감사활동은 부재하다. 갈수록 공공서비스의 질은 저하되고, 공직사회의 기본과 원칙은 무너져 간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를 두고 하는 얘기다. 물론 제주도 역시 자정노력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책임이 크다. 이는 굳이 제주도의 책임론을 따질 필요도 없다. 제주도의 행정이 투명하고 민주적이며,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행정을 위해 노력한다면 감사위원회 역할과 책임이 쉬이 거론될 일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본 성명서에서 밝히려는 것은 누구의 책임소재가 아니라 책임성이 실종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년 전인 지난 2011년 12월 감사위원회 시민감사관 자격으로 7대자연경관 선정사업과정에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감사위원회가 투명하게 조사해 주도록 감사청구를 했었다. 단체 명의로 청구하고자 했으나 감사위원회 담당자는 그 이전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감사관 명의로 신청할 것을 당부한 바가 있었다. 그 이후 시민단체 공동명의의 기자회견 자리에서 감사위원회의 7대경관 관련 감사청구의 늑장처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자 감사위원회는 바로 해명자료를 배포해 ‘단체명의의 공식 감사청구가 아니며, 인증서 수여 등 후속사업이 진행 중인 사항이라 이 내용이 마무리된 다음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감사를 청구한 시민감사관에게는 감사위원회의 위신을 훼손이나 했다는 양 공문을 보내 질책하기도 했다. 그리고 1년이 넘도록 감사청구 결과는 회신되지 않고 있다. 7대경관 선정사업 과정 자체가 문제여서 감사를 청구한 사항인데 후속사업까지 종료된 후 감사를 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감사를 하지 않겠다는 통보나 마찬가지다. 그리고 감사의 필요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은 채 누가 청구했느냐에 집착하고, 이를 청구한 시민감사관을 오히려 공문까지 시행해 경고 처분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2년 6월 단체 명의로 제주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문제와 삼다수 일본수출 부실계약 문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의 적정성 문제 등을 조사해 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감사청구를 했다. 당시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문제는 이미 4월부터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이었다. 또한 일본수출 부실계약 논란은 계약을 맺은 2011년 말부터 논란이 됐던 사안이다. 취수량 증산논란은 당시 불거진 사안으로 감사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시급을 요하는 사안이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우리단체가 청구한 이 세 가지 사항에 대해 아직까지도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삼다수 도외 유통대리점 계약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 마무리 등으로 조사가 미뤄지고 있다는 중간조사결과만 회신됐을 뿐이다. 지난해 개발공사가 도내 유통대리점을 선정하면서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을 때도 감사위원회의 대응은 소극적이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삼다수 대리점의 도지사 친인척 특혜의혹이 제기되었고, 최근 경찰수사결과 도지사 친인척이 입건되기도 했다. 감사위원회는 과연 제주도로부터 독립된 지위를 갖는 기관이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공공기관의 부실행정으로 공공의 자산이 사익추구에 악용되고, 도민의 이익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이 뭔지도 모른 채 명패만 부여잡고 있는 꼴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 단체명의의 감사청구를 하였다. 제주도가 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후보지를 결정하고, 선정방법도 위반하였으며, 조례에 의한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을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했기 때문이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해 풍력자원의 공유화 기반을 잡고서는 한편에서는 육상풍력자원을 사기업들에게 넘겨주는 이율배반적인 행정을 펼치고 있는 문제가 주요 쟁점이었다. 우리단체의 감사청구에도 불구하고 감사위원회가 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는 동안 제주도는 지난 10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를 변경공고를 하였다. 우리단체가 문제제기한 사항을 형식적인 변경공고 절차를 통해 보완해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합리화하려는 시도였다. 더욱이 제주도는 변경공고가 끝난 후 조례에 의거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고,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노력을 해야 하지만 이 절차와 내용을 생략했고, 이를 여론이 강하게 지적하자 심의회의를 취소하기도 했다. 이런 와중에도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는 요원하다. 감사결과가 발표되더라도 제주도의 부적절한 행정행위를 바로잡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실무담당자 몇 명 책임을 묻는 수준으로 끝난다면 이는 하나마나 한 감사일 따름이다. 제주도가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을 천명한 상황에서 사기업에게 노골적인 특혜를 주는 행정행위를 단지 실무자 판단으로 했을 거라고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근래 감사위원회에 공식적으로 요청한 감사청구는 위의 세 가지이지만 사실 감사위원회가 종합감사 외에 현안사항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감사를 실시했어야 했던 사항은 위 세 가지만이 아니다. 특혜의혹이 제기되었던 연동 그린시티 사업도 사실 감사위원회가 적절한 역할을 했다면 사회적 논란으로 확대될 사안은 아니었다. 도로공사와 관련하여 건설업체의 공무원 향응 의혹의 경우도 감사위원회의 일상감사를 통해 이러한 문제를 차단하는 것 또한 감사위원회의 역할이다. 특히, 수년간 지역사회의 쟁점이 되고 있는 제주해군기지와 관련해서도 감사위원회는 책무를 방기하고 있는 수준이다. 마을주민과 환경단체에서는 몇 해 전부터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사항을 발견하여 수차례 제주도의 관리감독과 행정조치를 요구해 왔다. 제주도의회의 행정사무조사 결과에서도 이러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기도 했다. 지금도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행위가 고발되고 제주도는 이를 묵인하는 상황이지만 감사위원회는 제주도를 상대로 이렇다 할 책임행정을 요구하지도 못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감사 중점 방향을 마련하여 “진정민원에 대한 신속 엄정한 조사 처리로 도민 권리구제 및 불편해소”를 약속했다. 그러나 우리단체가 청구한 내용은 사건이 종료되도록 미루고만 있다. 제주도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사안들이고, 제주의 환경과 앞으로 제주지역경제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사안들임에도 불구하고 늑장대응으로 감사의 시기를 놓치고 있다. 도지사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사안이거나 제주도정의 주요시책과 맞물린 사안이라 머뭇거린다면 이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지금처럼 도민사회의 핵심적인 사안마다 침묵으로 일관한다면 감사위원회의 존재 필요성은 사라진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위원회의 역할로 도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길 촉구한다.<끝>


                                     2013.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3/01/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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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면몰수 몰염치한 개발공사의 삼다수 지하수 증산 재신청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경찰 발표가 있은 지 겨우 보름 만에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오재윤 사장은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삼다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2월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1일 2100톤 물량 갖고는 올해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누구나 삼다수를 찾으면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재윤 사장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물 부족 대란의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개발공사와 도내 유통대리점이 도내에 공급되어야할 상당량의 물량을 도외로 불법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정작 도내 삼다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개발공사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하고 심지어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면서 생긴 초유의 사태였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올해 물 부족 대란이 다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물 부족 대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책임 한 번 진적 없는 개발공사가 내놓은 말이 물 부족을 핑계로 지하수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에 과연 기업윤리는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지하수 증산문제로 도민사회의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사건으로 도민사회는 지하수에 대해 더욱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민에게 공급되어야할 지하수를 돈벌이를 위해 빼돌리는 것을 묵인하고, 적극 가담하면서 한편에선 다시 지하수를 증량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고, 염치 있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0월 삼다수 기간연장을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는 2,100톤이 아닌 3,700톤으로 증량계획을 제시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지하수 증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발공사는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을 계기로 도민사회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했다. 또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삼다수 불법반출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했다. 개발공사의 총 책임자인 오재윤 사장의 사퇴와 도내 유통업체와의 계약해지, 초심으로 돌아간 개발공사의 내부혁신 등이 뒤따라야 했다. 지하수 증산여부를 갖고 도민사회의 논란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지하수 증량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좀 더 낮은 자세에서 더욱 치열한 반성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끝>


2013. 01. 0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3/01/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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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03]부대조건에_따른_공사중단_이행촉구_범대위_기자회견.hwp


공사강행은 불법이다.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에 따라 불법공사 즉각 중단하라!


 


2013년 새해를 맞으며 국민들은 우리사회가 좀 더 밝아지고, 우리경제도 예년보다 좀 더 나아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었다. 또한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만큼 우리정치도 한 걸음 나아가 국민을 섬기는 책임정치가 실현되기를 기대하였다. 그러나 새해 벽두 여야가 합의하에 전격 처리한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보면서 이러한 기대는 한순간에 허물어지고 말았다. 이는 지난 6년간 고통 속에 견뎌 온 강정주민들의 실낱같은 희망마저 짓밟아 버린 작태다. 각종 불법과 속임수로 얼룩진 국가사업을 아무런 견제도 없이 오히려 면죄부를 안겨준 결정이다. 강정생태계의 무차별적인 파괴를 자행하는 불의에 굴복한 비겁한 행태와 다름없다.


 


정부와 해군은 지난 2007년 국회의 제주해군기지 최초 예산안 처리과정에서도 해군기지가 아닌 민항 중심의 민군복합형 기항지를 전제한 국회의 부대조건을 무시한 채 지금껏 사업을 강행해 왔다. 지난해 국회 예결특위 제주해군기지사업 조사특위는 15만톤 크루즈 선박의 자유로운 입출항 여부에 대한 기술검증을 권고했지만 총리실이 이를 조작한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도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을 그대로 처리했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국회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다.


 


국민 대통합을 역설해 온 새누리당에게 강정주민은 우리나라 국민이 아니란 말인가. 대통령 선거가 끝 난지 이제 열흘 남짓 됐을 뿐인데도 도민 갈등이 지속되는 위법 부당한 해군기지 사업 예산을 이처럼 처리하는 것을 보면 앞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의 국정운영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는 국민적 저항을 자초하는 것임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다.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전액삭감을 주장해온 민주당의 태도 변화 역시 우리의 실망감과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어느 누구보다 제주해군기지 사업의 문제점을 제대로 읽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왔던 민주당이 기존 입장을 철회하고 새누리당과 야합한 행위는 크게 비판받아 마땅하다.


더욱이 새누리당과 합의한 조건부 사항 중에 검증기간 중 공사중단 여부를 놓고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은 결국 새누리당과 정부에 끌려 다니는 협상을 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 부대조건을 밥 먹듯이 어기는 해군과 유리한 상황으로 조작하기 일쑤인 정부를 누누이 봐 왔으면서 또 다시 똑같은 사기를 당한 것이다.


 


문제투성이 사업으로 지역사회의 갈등은 커져만 가는데, 국회는 이를 바로잡지는 못할망정 오히려 예산을 퍼주며 갈등만 키우고 있다. 자기들이 합의한 사항도 하루아침에 해석이 달라진다. 특히, 새누리당은 대선의 승리감에 도취해 이미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고 있다. 지난해 공사비를 다 쓴 상황에서 올해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국회의 조건부 사항을 이행해야 하는 것은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모두 이해할 내용이다. 그런데 해군은 먼저 공사하고 나중에 예산을 집행하겠다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이를 부추기듯 공사중단 조건은 없었다며 해군을 두둔하고 나선다. 이는 명백한 여야 합의위반이며, 불법행위를 용인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국회가 제주해군기지 예산안의 처리여부를 철저히 검증하지 못한 점에 대해 국민들께 깊이 사과하지 못할망정 조건부 사항조차 제대로 관철시키지 못한다면 이는 국회의 책무를 방기한 것은 물론 국민을 기만한 행위나 다름없다고 판단한다. 따라서 국회는 조건부 사항의 철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활동을 준비해야 한다. 조건부 이행과정에 공사를 중단해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특히, 새누리당은 국민 대통합의 실현을 위해서라도 겸손한 자세로써 야당과 합의하여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


 


박근혜 당선인의 의지와 역할 또한 중요하다. 제주해군기지 문제는 현재 한국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갈등현안 중에 주요한 현안으로 자리한지 오래다. 국가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회갈등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 역시 박근혜 당선인이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국방사업이지만 이념성이 배제된 현안으로써 지역 공동체의 문제, 주민생존권의 문제, 국토환경문제가 주요 사안이라는 점에서도 주목할 이유다. 결국, 박근혜 당선인이 강조한 국민 대통합의 실현 여부는 제주해군기지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성공여부가 갈릴 수밖에 없다.


 


정부와 해군은 정부기관으로서 국회의 부대조건을 존중해야 한다. 공사중단은 이를 이행하기 위한 당연한 절차이다. 이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고, 국회의견을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업신여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또한 국민 대통합을 강조한 박근혜 당선인의 정책과도 배치된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일이다. 따라서 정부와 해군은 국회 부대조건을 이행하기 위한 공사중단을 즉각 이행할 것을 요구한다.


 


이에 우리는 정부와 해군이 국회 의견을 무시한 채 공사를 강행한다면 더욱 결연한 의지로 맞설 것임을 밝힌다. 본연의 책무를 망각한 국회에도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한다. 국회가 내세운 조건부 사항마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지금 국회는 해군의 위법한 공사에 대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즉각 중단시키려는 행동을 촉구한다. 박근혜 당선인 역시 한 지역 마을주민들의 삶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몰려있는 상황을 직시하여 우선 공사를 중단하고, 현재의 갈등을 풀어가야 한다. 우리는 이상의 요구가 반영될 때까지 강정주민과 함께 끝까지 강정마을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것임을 밝힌다.


 


201313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목, 2013/01/0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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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2/27-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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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도민여론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 강행방침은 철회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도민사회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탑동추가매립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도는 최근 확정한 ‘2012~2016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탑동 앞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내용의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비 960억원을 반영했다. 제주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국가마리나항 건립사업비를 반영해야 향후 국토해양부에 국비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밝히고, 반대의견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대화로 설득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탑동 추가매립 강행을 고수했다.


 하지만 이미 사업 자체를 반대하는 여론이 도민사회에 압도적인 상황에서 이러한 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더욱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탑동 추가매립계획으로 인한 갈등중재 역할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탑동매립 강행방침을 고수하는 것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은 사실상 면죄부를 얻기 위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제주도의 탑동매립 강행은 도민사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할 뿐이다.


 또한 지금 제주도의 행태는 국비를 낭비하겠다는 것 밖에 안된다. 인접지역에 마리나항, 위그선 부두 등 중복된 개발계획이 추진 중에 있음에도 탑동에 항만을 계획하는 것은 이에 대한 수요 예측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다. 재해예방사업이 필요한 지역에 오히려 공유수면 매립을 해 재해를 유발시키려는 점도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국비 낭비를 넘어 환경파괴와 어족자원피해 그리고 구도심 상권의 몰락을 부채질 할 뿐이다.


 제주도가 정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지금이라도 도민사회의 여론을 받아들이고, 탑동재해예방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해결해 나가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계속되는 탑동월파피해로 멍든 도민사회에 더 이상 혼란과 갈등을 야기하지 말길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2/27-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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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21]풍력자원_사유화하는_불법적인_지구_지정_절차_즉각_중단하라(성명).hwp




성 명 서



 


법규를 위반하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 즉각 중단하라


 


본회는 지난 87,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을 하였다. 하지만 감사위원회가 차일피일 미루며 조사를 철저히 못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1017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변경공고(이하 변경공고)를 통해 그 동안 강행한 부정적한 업무 추진을 사후 합리화하려 했다. 더욱이 변경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관련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법적인 의무를 수행하지 않은 채, 다음 주 월요일(24)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위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첫째, 제주도는 관련 조례에 의거한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 하지 않았다.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지구지정계획에 대해 공고하고, 20일간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만, 1017일 변경공고를 통해 신청받은 지정계획에 대해서는 의견 수렴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모기간 만료일인 1026일부터 심의위원회 개최일인 1224일까지 약 두 달간의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가질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은 관련 조례에 따라 반드시 해야하는 행위를 하지 않은 부작위에 해당하므로 명백히 위법하다.



둘째, 제주도는 변경공고 과정에서 법규에 따른 풍력발전 개발이익 환수 노력을 하지 않았다. 제주도가 수립한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육·해상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이익공유방안이 포함되어 있다. 연구용역진은 96일 비공개 전문가 토론회를 시작으로 총 3회에 걸쳐 보고회를 열어 그 방안을 제주도 관계자에게 보고했고, 1011일 열린 마지막 최종보고회에는 당시 공영민 지식경제국장도 참석하는 등 제주도는 충분히 풍력발전의 이익공유방안에 대해 숙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련 조례에 따라 도지사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17일 변경공고에는 개발이익의 공유방안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는도지사의 책무를 게을리 한 부작위이므로 위법한 업무추진이다.


이처럼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에서 본회의 요청에 따라 감사에 들어가자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해, 기존 공고문의 내용 중 공모범위공모기간만을 변경한 공고를 했다. 특히 관련 조례에 따라 수행해야 할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개발이익 환수노력도 불이행하였다. 더욱이 감사위원회 조사를 받고 있는 해당업무에 대해 조사 도중 변경공고를 한 제주도의 행위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무력화시키는 행위이며, 집행부가 감사위원회의 존재이유를 심각하게 경시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해 추가적인 조사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불법으로 얼룩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절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본회는 앞으로도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모든 수단을 다해 도지사 개인에 의한 사유화를 막을 것이다.


  2012년 12월 21일(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금, 2012/12/21-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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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긴 급 성 명 서(12/19)>


한국공항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확대, 도의회가 막아라!
제주 지하수, 타협·거래 대상 아니다…공수관리 원칙 지켜라!


 제주도의회가 지난 6월 의결 보류했던 한국공항의 먹는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다시 상정해 오는 20일 심사한다는 방침이다. 상반기 심사 당시에는 의원들 간에 의견조율이 안 돼 정회 후 산회를 선포하지도 못한 채 유회(流會)라는 제주의정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민사회의 여론 대부분은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을 반대하는 상황이었고, 이날 도의회의 결과에 관심이 집중돼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는 도민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너무나 무책임한 심사결과를 내놓고 말았다. 결론도 맺지 못해 파행으로 끝난 셈이다.


 하반기 환경도시위원회가 재구성되어 안건이 다시 상정된 것이지만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문제는 도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의원들 역시 심사숙고해야 하는 사안이다. 상반기 상임위에서도 의결 보류 결정에 대해 ‘지하수 보전과 특별법 기본이념인 지하수 공공성 문제와 사기업의 기득권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런 점에서 도민사회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예고도 없이 너무 갑작스럽게 상정됐다는 인상은 지을 수가 없다. 이러한 우리의 우려가 도의회의 현명한 판단으로 불식되기를 기대할 따름이다.


 또한 지난 상반기 심사에서 도의회가 보여준 모습이 이번 의회에서는 재현되지 않기를 당부한다. 지난 심사에서 도의회는 한국공항 측에 국내시판량을 일정범위 내에서 한정하는 조건과 지역에 이익이 될 수 있는 역할을 제안하기도 했다. 이는 결국 지하수 증산허용의 대가와 조건부 타협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공적 이용을 전제한 제주 지하수를 사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허용하면서 떡고물을 요청하는 것은 결국 제주도민의 자존심을 짓밟고, 도민의 생명수인 지하수 관리원칙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이번 심사에서 한국공항은 사회공헌을 위한 사업들을 제안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이를 근거로 지하수 증산 동의의 명분으로 삼는다면 이는 두고두고 제주도의회의 치명적인 과오로 남게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한국공항은 이미 제주 지하수를 사유화하고 있는 기업이다. 한국공항은 5년 전 제주도를 상대로 지하수 사유화를 위한 행정소송에서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았다. 전 도민들의 거센 반발에도 불구하고 한국공항은 법정싸움까지 불사하며 사익을 추구해 왔다. 이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한국공항은 이를 계기로 먹는 샘물의 취수량을 늘리고 나아가 판매량을 늘리려고 한다”며 적극적인 행정소송에 대응하는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지금 시민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은 당시 제주도의 주장과 같은 내용이다. 한국공항은 소량의 증량 또는 최초 허가량의 복원을 주장하지만 이는 결국 추가적인 지하수 증량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를 반증하는 것이 바로 제주도의 입장변화이다. 제주도는 이미 지난해 한국공항에 월 9천톤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을 허용한 바가 있다. 다행히 도의회의 지하수 보전의지로 이를 막을 수는 있었지만 한국공항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와 이와 결탁한 제주도의 공수(公水)관리 포기 정책은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제주도가 지하수 공수개념을 도입하게 된 공식적인 계기도 지난 2005년 한국공항과 먹는 샘물 행정심판 결정이 나면서부터다. 당시 행정심판에서 제주도가 승소하자 도지사가 직접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수를 토지 소유권과 분리해 국가가 관리하는 공개념 도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10년도 안된 지금 한국공항이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제도를 무력화시키려고 한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수개념이 정착되기도 전에 한국공항에 백기를 들고 말았다. 이제 마지막 보루인 제주도의회의 판단만 남겨놓은 셈이다.


 제주도의회는 그 동안 한진그룹의 제주 지하수 사유화 시도에 타협하거나 굴복함 없이 강력한 대응을 해 왔다.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시장시판 허용요구와 지하수 사유화 확대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한 입장을 견지해 왔다. 지난 2006년 한국공항이 먹는 샘물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자 제주도의회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이용 기득권을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앞으로 그 어떠한 변경허가도 동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제 제주 지하수 공수관리 원칙을 견지해온 도의회가 다시 한 번 도민사회에 그 입장을 확인할 때가 되었다.


 지난 30년 가까이 한국공항은 제주 지하수를 이용해 사기업으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모두 얻었고, 누릴 수 있는 기득권은 모두 누렸다. 한국공항은 이제라도 제주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수용해 먹는 샘물 개발사업을 종료하는 것이 지역사회에서 존경받고 도민들에게 환영받는 일이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하루 앞으로 다가온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동의안 심사에서 도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당부한다.

2012.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

목, 2012/12/20-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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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14]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_의견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제출


풍력자원 사유화, 이익공유방안의 미흡 등 문제 해결 위해 풍력조례 개정해야



 


본회는 오늘(14) 다음 주 월요일(16) 제주도가 주최하는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토론회에 앞서 제주도 및 도의회에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이 계획은 풍력발전조례 제4조에 따라 풍력발전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풍력자원의 체계적 개발이용과 공공적 관리를 위해 하여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종합계획으로, 올해 초 제주대학교에 관련 연구용역을 맡겼으며 지난 10월 마무리할 예정으로 진행하였다.


본회는 그 동안 풍력자원 사유화를 막고,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위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따른 의견제출, 4.11총선 정책공약 제안,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등 여러 가지 활동을 해왔으며, 최근에는 앞으로 제주도 풍력정책의 이정표가 될 이 계획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풍력발전종합관리계획에는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확정짓고 있었다. 계획의5장 풍력발전 사업화 방안6장 풍력발전지구의 지정과 보전 및 관리에는 현재 제주도가 강행 추진 중인 6, 146MW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그대로 수용해버렸다. 아직 도지사의 지구지정 최종고시가 이뤄지지도 않았고,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조사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법정계획 수립용역의 내용이 무비판적으로 풍력자원 사유화를 전제해버린 것은 지역에너지자립과 개발이익 지역환수이라는 큰 맥락에서 본다면 올바르다고 할 수 없다.


또한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과 관련해서 이익공유방안으로 제시한 기부금 기탁이라는 방식은 강제성이 전혀 없으며, 기부금의 규모 또한 풍력자원의 공유자인 제주도민이 결정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정당한 개발이익 환원 방법이라고 하기 어렵다. 때문에 법률개정을 통해 풍력전기판매가액의 일정 범위 안에서 결정할 수 있는 풍력자원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하는 방법이 가장 정당하고 효과적이며, 현재 관련 입법이 진행되고 있다는 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외에 본회는 불가능한 카본 프리 아일랜드 2030 계획의 허구성, 풍력발전 및 송변전설비 건설을 위한 예산확보 방안의 미흡함 등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 도입,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시 도의회의 동의절차,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추진, 풍력발전사업의 양도 및 분할합병에 대한 제한 등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12/14-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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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212]2012_10대_환경뉴스.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거나 논란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이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 현안들의 무게감과 쟁점사안에 대한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제주사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고 다양하며 비중 있는 현안들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관 주도의 정책시행과 주민의견과 참여를 배제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독선과 불투명한 정책시행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사업, 풍력발전지구의 사유화 시도, 무분별한 먹는샘물 증산허용과 삼다수 불법반출, 7대자연경관 선정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환경현안 중에서 올해 제주사회에서 벌어진 주요 10대 현안을 선정하였다.


1. 되풀이되는 탑동 해안매립 논란
- 탑동 대규모 추가매립 사업 추진.. 도민사회 반발
 탑동 매립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해 탑동일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탑동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항만건설과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려 318,500㎡(약1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낳았다. 제주도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탑동매립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매립지 복원 등 다양한 월파방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탑동추가매립은 강행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2.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
-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의혹..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지난여름 제주도는 삼다수 품귀현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러한 품귀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상반기부터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7월에는 도외유통업자들이 제주도를 찾아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시기 이미 제주도내 삼다수는 30%정도의 공급난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무관심과 개발공사의 봐주기로 결국 사상 초유의 삼다수 품귀현상을 낳았다.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져 앞으로 책임여부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3.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강행에 따른 사유화 논란
-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가 법제화 되었지만 제주도의 풍력자원 사유화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지만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모두 대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어 결국 제주도민이 공유해야할 풍력자원의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특혜를 주는 절차상 위반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가 여전히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공자원인 풍력의 사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너지공사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허가조건 위반한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 환경 파괴 불법공사
 2012년 3월 강정 구럼비 해안의 발파가 시작되면서 불법공사 논란과 항만설계 오류문제가 집중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등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은 확인된바 있다. 올 6월에는 해군이 지금까지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규격조건은 물론 설치상태와 관리기준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이슨의 부실제작으로 해양폐기물화 되었고,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연안은 흙탕물로 변해 주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에 큰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5.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
-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총회 WCC 제주에서 개최

 9월6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로 제주도는 제주의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제주형 의제 5가지가 모두 통과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환경수도로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총회기간 제주해군기지의 반환경성을 지적하는 IUCN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부인하기에 바빴다. 4대강 등 국내의 굵직한 환경현안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치적 쌓기의 장으로 변질된 관제 총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6.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 시도
- 개발공사와 사기업의 지하수 공공성 흔들기.. 도민반대여론으로 막아내
 올 초 제주사회의 핵심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이었다. 지난해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다가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하지만 삼다수의 지하수 증량 신청과 함께 다시 한 번 재도전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민사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공항은 송아지 수매 사업 등으로 축산업계와 관광업계의 힘을 빌려 지하수 증량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국 반대여론에 밀려 도의회로부터 보류결정을 받았다. 삼다수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과 농심과의 소송문제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넘지 못했다.


7.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의혹
- 많은 의혹과 문제를 남긴 7대경관 선정.. 감사원 감사실시
 제주도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의혹과 문제가 선정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을 빚었다. 선정과정의 문제와 재단의 신뢰성을 폭로한 방송의 기획취재를 필두로 행정전화로 투표해서 발생한 전화요금 211억의 납부문제, 그리고 81억의 미납전화요금의 예비비 집행논란, 56억 원에 이르는 모금액 사용 의혹, 국제전화 투표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한 한국통신 논란 등 많은 문제와 의혹을 남겼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시민사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미뤄지고 있다.


8.  잦은 영향 준 태풍과 기상이변
- 5차례의 영향 준 태풍과 잦은 열대야, 가을가뭄 등 기상이변 커
 올해에는 유난히도 제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이 많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도 잦았다. 제주도와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스쳐갔다. 7월에는 제7호 카눈, 제10호 담레이가 제주도 해안을 통과하며 영향을 끼쳤다. 8월에는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이 제주를 지나면서 큰 피해를 입혔다. 9월에도 제16호 산바가 제주에 영향을 주면서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늦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파종기와 겹쳐 농가의 피해가 컸고, 일부 작물에 집중해서 재 파종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올 여름은 열대야가 유난히 잦은 해였으며, 가을에는 가을가뭄이 길어지면서 농민의 마음을 타게 했다.


9. 2013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미흡..제주도에 맞는 감량 및 관리정책 필요
 2013년 1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핵심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담하게 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을 억제하고 무게 계근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가 준비미흡으로 도의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준비미흡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각 행정시마다 시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혼선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무색할 정도의 낮은 수수료 책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0. 노루 유해동물 지정·고래상어 포획논란 등 야생동물 수난
- 섣부른 노루 유해동물 지정 추진, 고래상어 불법포획 논란 속에 페사돼
 야생동물의 수난시대이다. 지난해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사회는 올해 또 다시 고래상어와 제주노루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개관하면서 전시한 고래상어 두 마리가 제주해안에서 포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성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방사요구가 커져갔고, 결국 한 마리가 폐사되고 한 마리는 방사결정을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려는 조례가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중론과 다른 대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논란은 내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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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7]우_지사는_왜_육상풍력지구_의혹에_명쾌한_답변을_못_하는가(논명).hwp




논 평



 


우 지사는 왜 육상풍력지구 의혹에 명쾌한 답변을
 못 하는가


물 건너간 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답변과 큰 대조 이뤄



어제(1126) 열린 제주도의회의 도정질문에서는 그동안 외부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라고 비판받아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질의가 있었다. 김희현 의원과 김용범 의원은 육상 풍력발전지구지정에 따른 행정절차상 문제 해결 방안과 개발이익 환수방안 등을 질의하였다. 우근민 지사는 이에 대해 핵발전의 위험성과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을 위해 풍력이나 LNG발전소와 같은 자체 발전소가 필요하다면서 결국 서면으로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지난 주 마무리 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담당부서인 지식경제국과 이와 관련된 조사요청을 받은 감사위원회는 잘못이 있음을 시인했다. 때문에 도의회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및 사업허가권자인 도지사에게 직접 질의를 한 것이었는데, 도지사는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버렸다.


그런데 우근민 지사는 육상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질의와는 달리 도지사 선거캠프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한그린시티 조성사업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자세한 사항을 소상하게 조목조목 강한 어조로 반박을 하였다. 마찬가지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한 문제점은 지난 1년 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인 만큼 도지사가 충분히 사안의 본질에 대해 인지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미 물 건너간 그린시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자신과의 관련성이 없다고 강하게 부인하면서, 현재 진행 중인 풍력발전 사업에 대해서는 왜 도민들에게 명쾌한 대답을 못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6개 지구 146MW의 대규모 풍력발전사업을 위해서는 약 3,650억원(1MW25억원 필요)이라는 막대한 자본이 필요하다. 이는 결국 특혜성 사업으로 변질돼 민간대자본이 주도하는 육상풍력발전사업을 당초 공고한 모집범위 85MW보다 갑절 많은 용량으로 확대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이미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는 800억 원이 투입되는 33MW 육상풍력개발사업 허가과정에서 당시 도청 담당국장이 뇌물을 받아 구속되어 사법처리 된 적이 있다. 이러한 일이 또 다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제도적인 장치는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민들은 우근민 도정이 강행하는 민간대자본 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에 대해 곱지 않은 시선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우근민 도정은 이 점을 명심하고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와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해 현재의 정책방향에 대해 재검토하기를 바란다.


 

2012년 11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11/27-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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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3]문제_많은_육상풍력발전지구_지정_추진_전면_무효화하라(성명).hwp





성 명



 


문제 많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1122)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변경공고 없이 설비용량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본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제주도에서 강행하자 87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1121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며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을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담당부서는 1017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라는 꼼수를 부려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가 강행하는 대로 6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경제국과 감사위원회는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11/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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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9]무사안일한_제주시의_탑동재해지구_대응(논평).hwp




논 평



 


무사안일한 탑동 재해위험지구 조속히 재난대책

시행해야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3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200912월 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탑동 매립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상태다. 올 여름 볼라벤 등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탑동 매립지 방파제는 콘크리트 안의 철근이 녹슨 상태로 노출될 정도로 무너지고 뒤틀렸다. 보도에 깔아 놓은 대리석이 깨져 없어진 틈으로한전 특고압 케이블이란 표시도 선명히 볼 수 있으며, 무너진 가로등은 새로 설치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 초입에 들어선 탑동은 북서풍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매립지 안으로 바닷물이 덮치고 포말형태로 흩날리고 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탑동 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시민들은 방파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석 달이 지나가도록 제주시는 아무런 복구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북서풍으로 인해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관리대책은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달랑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2개만 설치한 것이 전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탑동지역이 포함돼 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유보됐다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열린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국가 계획에 의한 항만건설을 통해 재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태풍이 지나 간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탑동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후 제주시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재해방지용역을 수립한 것이 전부이고, 그 용역마저도 항만건설 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장시켜놓는 등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제주시의 탑동 재해위험지구 관리로 인해 또 다른 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언제부터 시행될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경감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탑동추가매립사업을 핑계로 탑동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오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곤신영근 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23의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탑동 재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211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2/11/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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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는 ‘전남↔ 제주간 KTX 해저터널 건설 공약’을 폐기하라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경인운하 사업’과 같은 망국적 토건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전남과 제주간 KTX 해저터널사업’이 그것이다.


어 제 민주당 박영선 공동선대위원장과 이용섭 정책위 위장은 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호남권 공약으로 위 ‘KTX 해저터널 사업’을 발표했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호남권 발전’의 획기적 전기가 된다면서 집권하면 반드시 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그동안 목포와 제주를 연결하는 ‘KTX 해저터널 건설사업’은 영산강 4대강 사업의 적극적으로 추진해온 박준영 지사와 민주당의 이용섭 의원이 일방적으로 주장해온 ‘토건식 지역개발론’이다.


그들은 이 사업이 ‘낙후된 지역 발전 전기가 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온갖 미사여구를 동원해 지역민의 지역개발에 대한 말초신경을 자극해 왔다.


지 난 대선, 한반도 대운하에서 시작된 4대강 사업과 같은 토건사업이 타당성을 입증받지 못하고 공약으로 제시되었고, 정권 출범 이후 이를 무리하게 강행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홍역을 겪었다. 국민들은 잘못된 공약으로 인해 국토 환경파괴의 불가피한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KTX 해저터널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전문 연구기관의 조사에 의하면 20조원+알파의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고 14년의 건설기간이 소요된다는 이 사업은 경제적 기술적 환경적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았다. 민주당 이용섭 정책위원장이나 박준영 전남지사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더라도 호남과 제주, 혹은 제주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상과 하늘 교통이 불편이 없는데 천문학적 예산을 이 사업에 투자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우 리는 KTX해저터널 사업이 ‘MB 4대강 사업’의 재판(再版)이자, 망국적 토건사업이라 확신한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과 정책위원장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목포↔제주 KTX 해저터널 개발사업’ 공약에 대해,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직접 이를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문재인 후보는 ‘KTX 해저 터널 개발’을 일방적으로 발표한 민주당의 이용섭 정책위원장과 박영선 선거대책본부 공동선대위원장을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


차제에 문재인 후보는 민주당과 선거대책본부에서 4대강 사업을 옹호했던 정치인이나 토건 정치인이 발호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2012. 11. 8


광주환경운동연합, 제주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목포, 여수, 장흥, 순천, 보성, 광양)

월, 2012/11/12-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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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해군불법공사.hwp


제주환경운동연합(문의:이영웅 010-4699-3446)


<보도자료>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불법공사 심각한 수준이다


흙탕물 범섬으로 확산… 침사지 무단 축소하고 야적토 그대로 방치해


해군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를 24시간 철야로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이다. 공사 자체를 무리하게 빠른 공정으로 진행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대부분 무시하고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29일 오늘 현장확인 결과 범섬 앞 묏부리 해안 공사현장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다. 덤프트럭에서 쏟아붇는 사석이 흙탕물을 일으켜 파도에 의해 먼 바다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오염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훼손된 상태로 무용지물이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석은 육상세척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덤프트럭이 사석을 쏟아부을 때마다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고, 주변 해안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탁방지막은 일일점검을 통해 훼손여부를 매일 확인점검하고 훼손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군을 이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일 전부터 제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를 당연시 하며 공사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둘째,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에 조성된 해군기지 침사지의 규모가 무단으로 축소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는 묏부리 인근과 강정포구 옆에 지난 3월 조성되었다. 제주도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조성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해군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강정포구 옆 침사지는 풍랑에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자주 주변 해안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해군이 제방보수를 위해 제방 폭을 넓히는 공사를 했고, 공사장 내에서 만든 테트라포드를 옮겨 놓는 등의 공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침사지는 지난 3월 조성된 규모에 비해 현재는 절반 이상 작아져 버렸다. 바로 옆에는 케이슨 작업장과 산더미 같은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비날씨에 흙탕물과 오염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될 여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토사유출을 막기위해 침사지 겸 저류지를 13,000톤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50m×130m의 규격에 2m 높이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의 규격이 이를 만족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를 문제삼아 해군의 공사진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문의에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있을 뿐 이전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해군기지 공사장은 온통 비산먼지가 날리고, 야적된 토사는 일부만 방진막이 덮여있을 뿐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올레길과 주택가, 과수원 등에 먼지가 수시로 날리고 있고,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 우려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케이슨 작업장 바로 위쪽으로 큰 언덕처럼 토사가 쌓여있지만 방진덮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바로 밑에는 무단으로 규모를 축소시켜 놓은 침사지가 조성된 상황이다.


대기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1일 이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야적물은 방진덮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히, 야간공사시에는 이러한 환경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해군의 무리한 공사강행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불법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세계자연보전총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로 사후환경조사를 벌이고 있고, 해군의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말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런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다.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사항의 법적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끝>


※ 관련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미디어지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화, 2012/10/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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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협약위-2012-1023.hwp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 성 명 서 >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촉구한다


사회협약위원회, 도 정책 면죄부 주는 기구로 전락하나


최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소위원회는 탑동 추가매립 논란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갈등현안이나 도정정책의 시행에 앞서 갈등을 예방하고 시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성취지와 활동목적으로 본다면 지역현안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현명한 중재 역할자로서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보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제주도정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승석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탑동 항만건설계획과 탑동매립계획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탑동매립계획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갈등이유가 탑동매립문제로 인한 것이고, 사회협약 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인 활동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탑동 추가매립 반대이유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매립 자체로 인한 환경·경관파괴, 주민생계문제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편한 반대이유만을 들어 해결방식을 제시하였고, 탑동 추가매립을 정당화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더욱이 사회협약위원회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지으면서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범위를 작게 만드는 발언들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김승석 사회협약위 위원장은 탑동 추가매립은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아 자칫 종이계획으로 남을 수 있었다며 매립면적 확대와 상업부지 조성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는 제주도가 줄곧 탑동매립의 당위성으로 제기해 온 논리로 당초 탑동의 월파피해 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애써 묵인하며 주장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공공정책 시행 때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기능이라며 탑동 추가매립을 전제로 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탑동매립계획은 국토해양부의 항만기본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이들 상위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를 재론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위원장 스스로 사회협약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의 기능을 도정의 정책시행을 전제로 시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이는 관변기구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탑동매립의 상위계획의 폐지·변경이 없는 한 재론할 수 없다면 탑동매립계획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 탑동 관련 소위원회가 이러한 편향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에서 도정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는 점은 향후 위원회의 결정을 심히 의심케 한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발언들이 전체 사회협약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의 발언이었다는 점은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위원회의 활동취지에 맞는 공정한 역할을 펼칠 것을 재차 당부한다. 또한 탑동 관련 소위원회 역시 한쪽 입장에 치우친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탑동 해안의 경관 및 환경보전을 현명한 판단과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2012년 10월 23일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2/10/24-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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