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논평]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지역

[논평]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익명 (미확인) | 목, 2009/07/02- 20:46

 

[논  평]
 


[세계자연유산 등재 2주년 기념]




보전보다 활용중심의 세계자연유산 관리계획을 우려한다



  
  지난 6월 27일로 ‘제주 화산섬과 용암동굴’이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에 등재된 지 2주년이 되었다.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 지정에 이어 제주도 자연환경의 세계적 가치를 인정받은 것이기에, 적극적으로 보전해야 할 의무 또한 생겼다.



  자연유산 등재이후 제주특별자치도는 하와이 화산국립공원 및 중국 태산 등 외국과 자매결연을 맺었고, 인근의 사유지를 매입하고 있으며, 거문오름이 있는 선흘2리에 세계자연유산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인근 마을 거주자 및 도민들을 대상으로 한 해설사 교육도 하고 있는 등 여러 가지 활용계획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 더해 자연유산지구의 개방과 같은 개발계획들도 세워지고 있어 자연환경의 훼손과 파괴가 우려되기도 한다.


  선흘2리 거문오름의 경우, 지난해 실시되었던 국제트레킹 행사와 지속적인 탐방객 답압으로 탐방로 훼손문제가 불거져 데크시설이 설치 중이다. 하지만 데크시설 설치가 완료되면 현재 운영 중이던 탐방객 인원제한은 완전히 폐지할 방침이어서 탐방객 통제문제, 동식물 서식지훼손, 탐방객의 탐방로 이탈 등의 문제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무분별한 등반으로 인해 훼손되어 15년간 폐쇄된 한라산 돈내코 등반로는 본래계획보다 구간이 매우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개방 일정도 앞당겨져 올해 말까지 전구간이 재개방 될 예정이다. 더욱이 한라산의 뛰어난 경관과 환경훼손이 불을 보듯 뻔한 케이블카 건설계획도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에 편승에 재추진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거문오름 용암동굴에 대한 공개계획도 솔솔 논의되고 있으며, 만장굴 비공개구간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일반인에 공개되는 행사도 가졌다.



  이러한 사례들을 볼 때 앞으로 자연유산에 대한 정책은 보전보다는 활용에만 치우치는 것 같아 매우 우려된다. 특히 최근 개발계획으로 인해 독일 엘베계곡이 등재된 지 5년 만에 세계유산 자격을 박탈당한 사건은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는 활용계획들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유산도 그에 못지않게 위험한 상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지난 6월 세계자연유산관리본부가 실시한 탐방객 설문조사를 보더라도 개발보다는 보전을 원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점은 앞으로 세계자연유산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시사점을 관계당국과 제주도민에게 제시하고 있다. 탐방객 만족도 제고라는 명목으로 보전보다는 개발을 우선시 했던 기존의 정책들이 그동안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파괴했다는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2009년 7월 2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삼다수_불법유통관련-2012-1022(1).hwp



<논 평>

삼다수 불법유통, 거짓말·모르쇠로 일관하는 개발공사


개발공사, 도외 대량반출 이미 알고 있었다


추자도 주민공급용 삼다수도 도외 유출



지난 19일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이 삼다수 도외 불법유통 문제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오재윤 사장은 도내 삼다수 물량이 도외로 유통되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현장확인도 했지만 도외 불법유통을 적발하지도 못했다고 했다.


그러나 이번 기자회견은 도내 삼다수 물량의 도외 불법유통 사실이 확인되고 경찰의 수사가 확대되자 제주도개발공사가 부랴부랴 내놓은 대응치고는 너무나 무책임했다. 더욱이 기자회견 자리에서 주장한 핵심적인 내용들은 책임을 회피하려는 거짓말뿐이었다. 제주도개발공사는 타당한 근거도 없이 도내 유통물량을 갑절 이상 늘리면서도 제대로 된 수요조사는 없었다. 도외 불법반출을 몰랐다고 하지만 이 주장을 그대로 믿을 도민은 없다.


전남지역에서 삼다수 대리점 유통을 하는 사람의 제보에 의하면 지난 5월 개발공사 담당자 2명이 이미 광주, 목포, 전주 지역의 불법유통 삼다수를 확인하고 갔다고 한다. 제보자는 당시 개발공사 담당자의 이름과 직급도 알고 있었다. 도내 유통물량의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사실을 개발공사는 애초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상반기에 이미 도내 언론에서도 삼다수의 도외 유통사실을 다룬바가 있다. 제주환경연합에서도 당시 이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재윤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모르쇠로 일관했다.


특히, 제보자에 따르면 추자도에 공급되는 삼다수 마저 도외로 반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왔다. 추자도에는 도서지역 식수지원으로 삼다수를 저렴하게 공급하고 있는데 일부가 목포, 완도 지역으로 반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정확한 물량이나 반출경로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제보의 정황으로 봤을 때 이에 대한 유통관리 역시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오재윤 개발공사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수사결과에 따라 문제가 확인되면 책임자로서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오재윤 사장은 도의적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그런데도 불법반출 사실을 몰랐고, 개발공사의 개입·묵인은 없었다는 책임회피성 발언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과연 오재윤 사장을 포함한 현재 개발공사 고위간부들이 이 문제를 수습하고 책임소지를 밝혀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할 주체들인가. 도민 앞에 사죄하고 당장 책임을 져야 할 책임자들이 오히려 자신들의 행위를 정당화하며 책임소지를 흐리고 있다.


우리는 현재 상황에서 제주도 역시 이번 사건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직접적 개입은 없었다고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과도한 도내 유통물량을 허가해 준 제주도이다. 그렇잖아도 도내 대리점 선정 당시 도지사 친인척 의혹이 짙었던 상황에서 이번 제주도의 조치 역시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현재 삼다수 유통문제가 발생한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별다른 조치와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제3자의 입장으로 방관만 해서는 안된다. 개발공사에 대해 제주도가 취할 수 있는 권한 내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삼다수의 정상적인 유통을 위한 노력을 취해야 한다. 최근 개발공사 종합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감사위원회 역시 도민사회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만큼 투명하고 철저한 감사로 이번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끝>

화, 2012/10/23- 00:53
7
0

[121018]제주도는_육상풍력발전지구_변경공고를즉각취소하라(성명).hwp




성 명 서



 


풍력자원 사유화 강행하는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 즉각
 철회하라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사유화하기 위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제주도는 어제(17)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후보지 공모 변경공고를 했다. 변경공고의 핵심내용은 이미 지난 해 12월 공고한 후보지 지정 규모 85MW에서 150MW로 확대하는 것이다. 공모기간 또한 당초 20111230일에서 20121026일까지로 늘렸다.


이러한 공모 변경은 현재 진행되는 제주도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선정사업이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부적정한 업무추진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폭로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외부 대자본에 의한 공공풍력자원의 사유화를 강행하려는 편법조치인 육상풍력지구 공모변경은 즉각 철회해야한다.


지난 해 말까지 응모한 육상풍력 지정 후보지는 10개 지구, 259MW가 신청되었는데, 2월과 42차례에 걸친 경관위원회 심의를 통해 6개 지구로 압축되었으며, 7월 말 열린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최종적으로 6개 지구, 146MW 규모로 확정되었다. 그리고 현재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가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고, 아직까지 최종 지구지정 고시는 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본회는 제주도의 이러한 결정이 지난 해 말 공고한 내용을 위반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8월 초,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해서 감사청구를 하였다. 146MW로 확정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조사를 요청한지 두 달이 넘도록 아직까지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 속에서 제주도는 자신들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사후적으로 합리화하고, 외부대자본이 신청한 6개 지구, 146MW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를 확정하기위해 지구 지정 규모를 150MW내외로 늘리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 특히 응모기간을 변경공고를 한 날부터 겨우 10일로 한정시킨 것은 당초 응모기간 30일보다 매우 빠듯한 시간이기 때문에, 새로운 신청자를 추가 접수하겠다는 것 보다는 기존 심의를 통과한 사업자들 모두에게 지구 지정을 해주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제주도는 편법과 꼼수를 부린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변경공고를 즉각 취소하고, 문제점을 스스로 확인한 기존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의 절차와 방법, 내용 또한 모두 무효화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가 보유한 풍력자원조사결과, 생태계경관지하수 등 GIS등급, 문화재분포 현황 등 관련 자료를 종합검토 해 후보지를 발굴하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수용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지구지정 방식을 변경해야 한다.


 
2012년 10월 18일(목)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10/18- 21:11
61
0

[121017]삼다수_도외_불법반출_철저한수사와책임자처벌(성명).hwp




성 명 서



 


삼다수 불법도외반출 철저수사 통해 책임자

엄벌하라


도내 유통대리점 즉각 계약해지해야,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도 조사해야


 


도내 유통용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 반출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7)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외로 불법반출한 삼다수 물량은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99억원(도외반출 시가로 105억원 추정)에 달하는 35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주도개발공사가 7월까지 도내 각 대리점에 공급한 63000톤 중 54%34000톤이 불법 반출됐다고 한다.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특별법과 관련조례에 의해, 자연석과 송이 등과 같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은 도내 유통용 삼다수가 도외 반출용보다 22~26%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도외로 불법반출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삼다수 불법도외반출로 인해 십 여 년 간 형성된 기존 육지 삼다수 유통망이 교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해당지역 유통대리점들은 생계곤란에 처해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또한 삼다수 한 묶음 손잡이의 색깔이 파란색(도외 유통용)이 아닌 연두색(도내 유통용)으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가짜 삼다수가 등장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그 동안 공들여 쌓아온 삼다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육지로 불법반출하는 물량이 늘어날수록 도내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삼다수 생산지인 제주지역에서 삼다수가 부족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경찰의 도내 유통대리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도 도외불법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도외로 불법반출을 한 현재의 5개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


또한 삼다수 도외불법반출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개발공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내 유통물량을 2차례에 걸쳐 42000톤에서 83000톤으로(8), 또 다시 4230톤을 추가한 87230(10)으로 증량시켜줬다. 때문에 제주도 관계부서에 대해 직무유기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본회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삼다수 도외반출 문제에 대해 조사청구를 하였지만,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가 경찰수사 결과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10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10/17- 21:19
10
0

도내_삼다수_증량요청관련(1).hwp


<성 명 서>

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 즉각 철회하라

도내 삼다수 물량의 도외 불법유통을 위한 목적에 불과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도내 삼다수 판매물량 증량을 요청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올 초 허가량 4만 톤보다 2배 이상 증량한 8만3천 톤을 한 상태에서 또 다시 물량부족을 이유로 추가 증량을 요청한 것이다.


하지만 1년 사이에 도내에서 삼다수 수요가 2배 이상 증가할 수밖에 없는 납득할 만한 이유는 없다. 제주도개발공사는 도내 삼다수 공급업체가 늘어났고, 세계자연보전총회 행사 등으로 수요가 급증했다고 하지만 이로 인해 기존 물량보가 갑절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도내 삼다수 물량의 이용흐름을 보고 판단했을 때는 도내 삼다수 물량의 불법적인 도외유출이 결정적인 원인으로 보인다. 최근 이 문제에 대해 경찰의 조사가 이뤄지고 있지만 그 와중에도 도내 삼다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도외로 불법 유통되고 있다. 다른 지역 삼다수 대리점에 따르면 최근에도 제주도내에서 유통되어야 할 삼다수 물량이 대거 육지부로 올라와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특히, 도내 삼다수 유통 대리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사람의 제보를 보더라도 도내 삼다수 유통문제의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다. 제보에 따르면 ‘제주도개발공사에서 대리점으로 들어오는 물량은 하루 25톤 차량으로 10대에서 그 이상도 들어왔다.’고 한다. 그런데 ‘이 물량들이 매일 다른 차로 옮겨 실어서 부두로 해서 육지로 반출되는 것을 보아왔다.’는 것이다. ‘도내 삼다수 유통은 그저 대리점으로서 유지하는 수준에서 하는 것으로 전체 물량의 10% 정도 밖에 차지하는 않는다.’고 했다.


이러한 제보내용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내 삼다수 유통체계의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 아닐 수 없다. 최근 타 지역 삼다수 대리점들이 제주까지 내려와 제주도개발공사를 항의방문하고, 기자회견을 한 것도 위와 같은 제보내용의 사실을 뒷받침하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 역시 이러한 정황을 모른 채 도내 삼다수 물량을 증량해 주었을 리는 만무하다. 더욱이 보존자원인 지하수를 도외로 반출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어기고 불법적으로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데도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자기 일이 아닌 양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제주도는 병 입수된 먹는샘물은 가공된 것이기 때문에 보존자원으로서 도외반출 불허대상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까지 했다.


결국, 전체적인 정황을 살펴봤을 때 제주도개발공사의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은 결과적으로 도내 유통물량의 도외 반출을 위한 목적이 되는 셈이고, 그에 따른 도내 부족한 물량을 채우기 위한 뒤처리에 불과하다. 이는 도민의 이익에 반함은 물론 제주도의 이미지 추락과 먹는샘물 유통질서를 더욱 문란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와 제주도의 잘못된 정책결정으로 인해 이와 같은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는 만큼 이를 풀어야 할 주체 역시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제주도개발공사는 현재 요청한 도내 삼다수 물량 증량요청은 즉각 철회해야 하며, 타당한 이유 없이 곱절이상 증량해 준 삼다수 물량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원래 상태로 환원해야 한다. 도내 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적극 취해야 하는 것도 두 기관의 몫임은 당연하다. 또한 도내 삼다수의 도외 불법유통 문제를 수사하고 있는 경찰과 이 문제를 포함하여 삼다수 수출계약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민들의 관심이 큰 만큼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조속히 밝혀내야 할 것이다. 


2012년 10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10/12- 00:56
17
0

[121008]불필요한_사방댐공사_훼손되는_송천습지(논평).hwp




논 평



 


불필요한 사방댐 건설공사로 원형이 훼손되는
 
송천


고정배치된 헬기도 없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방화수 공급 물가두기 사업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물가두기 사방댐 건설공사로 인해 하천습지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예산낭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서귀포시는 사업비 676백만원을 들여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북쪽에 위치한 송천에 물가두기 사방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불진화용 헬기의 방화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송천 습지를 활용하여 저수용량을 약 16천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공정진행은 30%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습지 하류에 콘크리트댐을 쌓아 물높이를 1m 높이고, 습지의 오른쪽 퇴적지를 준설하여 저수면적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작업용 중장비 진입을 위해 수목을 베어내고 임시도로를 개설 한 상황이다.


제주도 하천의 고유한 경관은 건천 속에 위치한 자그마한 소(, 물웅덩이)가 불연속적으로 형성되면서 그곳을 기반으로 식생이 어우러진 소규모 습지생태계가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물웅덩이들은 봉천수로서 용천수가 흔치않은 중산간 지역에서 제주도민들과 가축,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중요한 식수원으로 기능을 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 송천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의 원형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렸다. 우거진 나무들로 하늘이 가려진 숲 속의 고요한 호수였던 송천 습지는 양안의 나무들이 훼손되거나 이식되어 사라져버렸고, 단순한 대규모 물통으로 전락해버렸다.

공사가 완료되면 습지 호안은 전석쌓기로 마무리될 예정이라, 땅과 물을 이어주는 핵심 생태연결고리도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국제적인 보호지역인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오름습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매우 인접한 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방댐개발과 헬기 방화수 공급으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헬기계류장에 임시 배치되고 있는 산불진화헬기는 약 4km 떨어진 한진그룹 소유 제동목장의 17만톤 규모 저수지에서 방화수를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굳이 자연형 하천습지를 훼손하면서 바로 인접한 기존 저수지 용량의 10%에도 못미치는 소규모 저수지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저수지의 위치가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행정구역 내에서 별도의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한다.


결국 이 사업은 소생물권이 중심을 이룬 제주도 하천습지 환경의 특성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불필요한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일 뿐이다.

(관련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2/10/08- 19:37
102
0

[120920]풍력자원개발대금_법률근거마련_환영한다(성명).hwp




논 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위한 법률 개정추진
 
환영한다


외부자본 위주 육상풍력 강행 중단하고, 풍력사업허가 조례
 
개정해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장치인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오늘(20) 김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 개정안 중 풍력자원 개발대금1) 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고, 2) 풍력자원개발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 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및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풍력자원개발대금의 내용은 이미 본회가 수년전부터 주장해온 풍력자원 공유화의 주요 과제였으며, 지난 4.11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본회는 제주도자연에너지자원 개발 시,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 검토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를 정책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선된 김우남 후보 및 강창일, 김재윤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제주도민 모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현재 외부대자본을 위주로 강행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 전에 외부대자본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서둘러 해버리면, 법률 개정 시 까지 발생하는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대금 부과를 소급적용할 수 없어, 지역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현재 공공적 관리제도가 매우 부족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목, 2012/09/20- 21:08
18
0

[120919]근본적_재난방지대책_하천복개철거_탑동조간대복원(성명).hwp




성 명 서



 


근본 방재대책은 하천복개철거와 탑동

조간대복원이다


 


 


16호 태풍 산바의 영향으로 제주지역에는 많은 피해가 발생했다. 특히 엄청난 폭우로 인해 농경지 뿐 아니라, 산지천 남수각과 같은 도심지의 하천 하류지역도 범람위험에 처하기도 했다. 또한 탑동 매립지의 월파피해는 어김없이 반복되었다.


태풍을 전후 하여 우근민 도지사는 제주시내 하천 저류지와 탑동 매립지, 산지천 남수각 등을 둘러보며 피해예방을 독려했다. 우근민 지사는 하천 범람 피해를 막은 일등공신으로 저류지 시설을 꼽으면서, 앞으로 수문설치등 근본적인 대책을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또 저류지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시에서도 저류 용량 확장이나 신규 저류지 조성 등 보완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한다.


하지만 태풍 피해예방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이미 2007년 태풍 나리 이후 수행한 하천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용역을 통해복개철거(하천복원 개수)’라고 명확한 결론이 내려졌다. 다만 당시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주민민원을 이유로 유목방지 스크린과 저류지 설치를 단기대책으로 채택한 후, 복개 철거는 중장기 대책으로 미뤄버렸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2010년 말까지 4개 하천에 스크린 시설과 약 160만 톤 규모의 저류지 시설 11개소를 계획대로 설치 완료하여 운영하고 있다.


따라서 단기대책을 마무리 한 지금 필요한 것은 스크린과 저류지가 계획대로 효과를 발휘하는지 과학적 조사를 통해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과 더불어, 장기 대책으로 떠넘겨버린 근본적 대책으로서 하천복개구간 철거계획을 수립하는 일이다.


특히 이번에 큰 범람위험에 처했던 산지천의 경우, 상류지역의 72천 톤 규모의 저류지 3개소가 건설되어 있고, 현재 173백 톤 규모의 제4저류지가 신산공원 인근에 건설되고 있지만, 하류로 내려올수록 국도대체우회도로, 아라지구, 이도2지구 등 도로건설 및 도시개발사업이 최근 계속되고 있어서 저류지를 통해서는 홍수예방에 한계가 있다. 또한 남수각 아래는 동문시장으로 도민과 관광객의 인명재산피해 우려가 높기 때문에 근본적 대책인 하천 복개구간 철거가 다른 하천보다도 우선 필요한 곳이다.


한편 탑동매립지는 기후변화에 따라 갈수록 강력해지는 해양에너지로 인해 매립지 구조물의 안전성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기 때문에,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추가매립을 통한 항만건설 보다는 조간대 복원을 통한 완충지대 형성이 보다 근본적이고 친환경적인 해안지역 재난방지 대책이다.


2012년 9월 19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수, 2012/09/19- 20:51
20
0




보 도 자 료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적정기술워크숍 참가자
 모집


농촌주택에 적합한 고효율 난로 기술보급 , 922()~23
()


 


 


본회는 한살림 제주생협, 강정마을 평화상단과 함께 922()부터 23()까지 이틀간 강정마을에서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와 관련한 적정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농가 및 온실에서의 난방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주지역 농촌의 경우 화훼 및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온실에서 난방비용은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만 내쉬는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질계 연료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절감형 난로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정 : 2012922() ~ 923()


이론강의


▷ ① 적정기술의 철학과 지향, 화목난로의 연소이론과 하방연소, 적정기술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제작실습


▷ ①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연료절감형 고열효율화 난로 개량(화목난로 리모델링), 대류식 드럼통 난로 제작


장 소 : 서귀포 강정마을


참 가 비 : 15만원


문 의 처 : 064) 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개량된 고효율 난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jeju.kfem.or.kr)에 있습니다.


<>






적정 기술 :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큰 비용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1970년대 E. F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수, 2012/09/05- 19:35
81
0

제주해양과학관의 고래상어 방사를 환영한다


 어민들에게 포획되어 수족관에 갇힌 지 40여일 만에 폐사한 고래상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제주해양과학관이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에 대한 방사를 결정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고래상어 폐사와 방사결정은 우리사회에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 논란은 이미 제주남방큰돌고래 재판으로부터 시작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고래상어를 포획 전시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제주해양과학관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또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 등 관계당국의 무대응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도는 제주해양과학관 사업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로 선정시켜 국비 97억 원을 지원받게 하였고, 도비 98억 원도 투자했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52억 5천만 원 정도의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 규정된 생물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그 동안 제주도 근해에서 서식하지 않았던 희귀동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 정비는 불가피하다.
  또한 앞으로 제주도와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연생태에 대한 연구를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며, 이번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전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8월 중 방사가 예정된 고래상어의 건강을 빈다.



2012년 8월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8/22- 19:52
26
0

[120822]적정기술워크숍(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 적정기술워크숍 참가자

모집


824()~27(), 4일간 강정마을에서


 


 


본회는 한살림 제주생협, 강정마을 평화상단과 함께 이번 주 금요일(824)부터 강정마을에서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와 관련한 적정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농가 및 온실에서의 난방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주지역 농촌의 경우 화훼 및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온실에서 난방비용은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만 내쉬는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질계 연료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절감형 난로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정 : 2012824() 오후 1~ 827() 12.


이론강의


적정기술의 정신과 실례, 하방연소의 이론과 사례, 로켓스토브와 기초연소이론, 개량 가마솥화덕 구조, 화목난로의 구조와 연소이론, 대류식 난로의 구조와 종류, 지역 적정기술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제작실습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이동형 개량가마솥 화덕, 연료절감형 고열효율화 난로 개량(화목난로 리모델링), 대류식 드럼통 난로 제작


장 소 : 서귀포 강정마을


참 가 비 : 15만원


문 의 처 : 064) 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






적정 기술 :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큰 비용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1970년대 E. H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

수, 2012/08/22- 19:19
27
0

[120821]해양과학관은_고래상어를_즉각_방생하라(성명).hwp


 




성 명 서



 


해양과학관은 멸종위기종 고래상어를 즉각
 방류하라


 


 


한화건설이 운영하는 제주해양과학관 아쿠아플라넷 제주에서 전시되던 멸종위기종 고래상어 1마리가 폐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초 제주 근해에서 잡혀 해양과학관 수조로 옮겨져 갇힌 뒤 40여일 만이다. 만타가오리도 개장 직전 폐사되었다.


해양과학관은 원래 고래상어를 중국에서 수입하려다가 불허되자 전시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연달아 2마리가 제주 근해에서 잡혀서 기증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 마리당 5억 원을 호가하는 고래상어 2마리를 개관 즈음에 무상으로 기증받았다는 것은 우연의 일치로 보기에는 너무 미심쩍은 게 많아 현재 해경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그런데 그중 한 마리가 갑자기 폐사한 것이다. 이미 몇 달 전 사업자인 한화건설이 운영하는 또 다른 수족관인 여수엑스포 아쿠아플라넷에서도 고래상어를 옮기던 중 폐사한 사례가 있다. 그만큼 인간의 손길을 거쳐 관리하기에 민감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되는 자연 상태의 동물이다.


제주해양과학관은 실내 수조관 규모로는 세계 최대라는 5,100톤의 메인(Main)수조를 포함해 총 1700톤의 수조 용량을 갖추고 있는 동양 최대의 수족관이라고 자랑하고 있다. 하지만 아무리 최대 규모의 수조라고 할지라도, 원래 고래상어가 살던 드넓은 바다보다 클 수는 없다. 때문에 고래상어의 포획이동전시 등의 관리과정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 폐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제주해양과학관은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도 폐사하기 전에, 즉각 자연상태로 방류해야 한다. 특히 이 사업은 1,226억 원을 투자한 민간투자사업이지만, 이중 국비 97억 원, 지방비 98억 원이 포함된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제주도 또한 운영자에 대한 관리책임이 있으므로, 멸종위기종 전시를 금지하도록 해야 한다.


더욱이 고래상어는 다음 달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주최단체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멸종위기종 적색목록(red list)취약등급에 포함된다. 따라서 WCC가 열리는 장소에서 그들이 정한 멸종위기종인 고래상어가 좁은 수조 속에 갇혀있고, 폐사까지 한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자연에 대한 범죄다. <>


 
2012년 8월 21일(화)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8/21- 21:11
96
0

[120807]풍력지구_조사청구서_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선정방법 위반,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 지난 723~24,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 지구(146MW)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가시), 한화(어음), 포스코(수망), 두산중공업(월령), GS건설현대증권제주은행(김녕)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내외이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7)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다.



첫째,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결정하였다.


2011121일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85MW내외 범위라고 한정하였고,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순위에 따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위위원회에서 20127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평가를 한 결과, 6개 지구(가시리, 김녕, 상명, 수망, 어음, 월령) 146MW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다.


특히 공고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지구별 배점 평가표까지 배부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배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지구들 간의 순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다.


 


둘째,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환경경관, 문화재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하였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221)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1121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고시되었고(2011-12), 5(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10]으로 관련된 기준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121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지구지정 심의평가 기준으로 일반조건(30), 풍력자원(30), 지역수용성(30), 현장평가(10)에 대해서만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배점을 하였을 뿐,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환경경관,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평가 기준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2724()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를 위해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경관, 문화재 기준은 심의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에서 300MW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하였다.


제주도(당시 미래전략산업과)2008327신재생메카로의 도약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500MW (육상 200MW, 해상 300MW)의 풍력발전을 개발하여 총전력 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여 나간다는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201047일 발표한 풍력발전지구

화, 2012/08/07- 23:20
18
0

[120731]탑동추가매립강행을위한도지사의잘못된지시(논평).hwp




논 평



 


탑동 추가 매립 강행을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잘못된 지시


 


탑동 추가 매립계획과 관련하여 어제(30)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관련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지시는 탑동 추가 매립의 부정적 도민여론에 대해 잘못된 개발계획을 입안한 도정의 책임보다는 주민들의 오해 탓으로 떠넘기면서 탑동 추가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의견수렴이었으며, 참여한 모든 이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보다는 개발독재시대처럼 몇몇 전문가들에 기대어 사업을 확정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11일 열린 주민설명회 말고는 그 이후에 법적 절차로 정해진 주민설명회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도대체 어떤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탑동매립 뿐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20 여 년 간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미 도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구시대의 논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추가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없고, 추가로 매립되는 탑동 앞바다만 있다면 우리는 20 여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의 반복을 목격하는 꼴이다.


우근민 지사가 말한 것처럼, 국가계획으로 이뤄진 탑동 매립으로 인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범양건영이지만, 매립지 월파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은 문제다. 그렇다면 환경문제해결의 원칙 중 하나인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탑동 매립계획을 수립한 국가와 매립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사업자에게 매립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식 또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매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간대 복원이나 환경훼손이 적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2년 7월 3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7/31- 21:23
25
0

[20120727]강정평화대행진_보도자료.hwp

강정에서는 매일 아침, 생명평화 100배 명상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땡볕 아래서도, 폭우 속에서도, 매일 미사가 진행되고,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하루 종일 올레꾼들과 차 한 잔 나누며, <올레 7코스>가 변경된 이유를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레미콘이 지나갈때마다, 맨몸으로레미콘을멈춰세우곤,까치발로레미콘에매달려, 곱게 접은 종이학과 손편지를 레미콘 기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강정마을입니다.
평화의 섬 제주, 평화마을 강정의 하루입니다.
지난  3월 7일 구럼비 발파 이후, 많은 눈물과 한숨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순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야할 길을 알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인 이곳 제주에 해군기지 건설을 막아내기 위한, 작은 움직임들이 지금도 강정에서 계속되고 있습니다.
힘의 논리를 내세운다면 세상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는 작은 꽃 한 송이로, 아름다운 음악 한 소절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진실한 걸음걸음으로, 강정평화대행진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많은 홍보와 적극적인 취재 부탁합니다.

첨부자료
첨부자료 : 행사개요 1부(100인 공동대표 참가자 명단 및 행진일정 등 세부사항)

금, 2012/07/27- 20:37
31
0

탑동추가매립관련_사전환경검토서_변경안_의견서.hwp

제주환경연합, 탑동추가매립 철회 및 조간대 복원 의견제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탑동 앞바다 3배 추가매립계획과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19일)까지 의견수렴을 하고 있는‘탑동항만시설 조성사업에 따른 항만기본계획변경 사전환경성검토 재협의(초안)’에 대한 의견서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제출했다.  


  본회는 탑동 추가매립계획이 애초에 제대로 된 도민의견수렴 절차 없이 무리하게 진행되고 있고, 당초의 월파피해를 막기 위한 취지의 사업이 아닌 상업지 확보를 위한 대규모 바다매립사업으로 변질되었으며, 더 큰 월파피해를 불러올 수 있는 위험한 사업으로 바라보고 있다. 또 각종 물리적, 사회적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탑동 앞바다 추가 매립계획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본회는 사업의 배경과 목적이 부당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구도심에 가용공간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상업용지 확대는 현실을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마리나항이나 위그선 부두는 이미 다른 지역에 개발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역 간 충돌이 불가피하며,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틀을 깨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사전환경성검토서(초안)에 사전환경성검토협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았고, 2010년 제주시가 수립한 재해예방대책용역 결과와 환경단체와 전문가가 주장해온 탑동매립지 복원안이 대안으로 설정되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특히 가장 피해를 보게 될 어민들과 전체 제주도민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 및 기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한편 본회는 탑동 매립지 철거 및 조간대 복원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탑동 매립지 인근의 산지천 또한 하천복개구조물의 안전성 문제로 인해 제주시에서 구조물을 철거하고 하천을 복원한 사례가 있다. 따라서 탑동 매립지 또한 산지천과 마찬가지로 현재의 매립지 구조물 자체가 지속적인 해양에너지의 영향으로 인해 세굴현상이 심화되었고, 매립구조물 자체의 안전성이 심각한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거하여 기존 조간대를 복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목, 2012/07/19- 20:30
48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