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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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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 중단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0/03/24- 20:13


[기자회견]

최고의 해안경관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환경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지사는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피력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다. 이틀 뒤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김태환지사는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지역의 난개발에 관대한 입장이었다. 100만평이 훨씬 넘는 교래곶자왈을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니, 140만평 규모의 선흘곶자왈지역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숱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전역의 생태계가 신음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해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다. 제주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되어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가 잘 알려진 탓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도민들과 이곳의 경관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획이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정류장 및 철탑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는 철탑의 높이조정계획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제규정이 아닐뿐더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의 편을 든다. 그러면서도 정류장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했다. 지적사항이 옳더라도 부담없는 지적은 수용하고, 그 이상은 온갖 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경관훼손과 더불어 보전지역의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보전지역 공중으로 케이블이 설치되고, 곤돌라가 지나갈 계획이지만 토지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니 이번에는 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공유수면까지 훼손하려 한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에 해당한다.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허되는 곳이다.


 


때마침 연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되고 대신에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연안기능구역이 설정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상 특례조항으로 도지사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절대보전연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전연안이었던 공유수면은 새 구역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보조철탑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앞바다에 다량의 포탄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관심조차 없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은 천연동굴이 여럿 분포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연루된 천연동굴 영향조사보고서를 갖고 제주도는 사업절차를 밟아왔다.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손끝하나 건들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탓이다. 또한 지역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여러 차례 거쳐 왔다. 그럴 때마다 조건부동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거를 앞둬 어수선해진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기회로 본 개발사업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경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주도의회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끊임없는 성찰과 관리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첨부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1. 경과사항


○ 1월 22일,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 결과, ‘보완 재심의’ 결정


○ 3월 12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결정


○ 3월 29일,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 및 동의안 처리 예정


 


2.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로 통과시킴.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음.


○ 따라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명확히 검토해야 함.


 


1) 경관훼손 방지대책 전무


○ 주 철탑의 높이가 비양봉 높이(114m)의 1/3을 초과하는 58m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면 오름 인근 1.2km 내에 있는 구조물은 오름 비고의 30/100 (34.2m/114m)을 넘을 수 없음.


○ 그러나 사업자는 정류장에 대해서만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할 뿐 철탑의 높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주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 편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 오름 주변 및 연안경관보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애써 무시하고, 비호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으면서도 철탑 높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맞지 않는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정적용과 균형을 상실한 처사임.


=> 따라서 비양도 주변 경관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대로 철탑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를 조정해야 함.


 


 


2)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절대보전연안’ 행위제한규정 위반


○ 본 사업 대상지 중 비양도 정류장과 보조철탑(20m) 부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해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절대보전연안(연안육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연안은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되는데 제주도는 연안육역에 대해서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됨)


○ 절대보전연안은 ‘건축물의 신축(재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제외), 토지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임목벌채, 광물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해안지역 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철탑 및 비양도 정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대보전연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절대보전연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음. 이는 개발사업 입지로서 부적합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는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3월 26일자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안구역 중 ‘육역’ 부분이 해제되며, 이에 따라 비양도 또한 ‘절대보전연안’이 해제된다고 발표했음.


○ 사업자 역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절대보전연안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본 개발사업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될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번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로 정류장의 부지는 해당사항이 사라지지만 보조철탑부지는 공유수면인 빈지(濱地)에 해당돼 또 다시 새로운 연안구역이 설정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지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보조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함.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특례(특별법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도지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절대보전연안 해제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는 본 개발사업의 승인을 위한 특혜가능성이 짙어 보임.


○ 연안관리법은 지난 2009년 3월 개정이 된 사항임.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철탑은 물론 정류장의 시설도 불가능한, 사실상 입지불가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 절차들은 모두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절차임.


=> 따라서 본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와 연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재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3) 일제 강점기 비양도 앞바다 대량의 포탄 처리방안 부재


○ 비양도 해역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반입하였다가 해방 이후 버려진 포탄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를 통해 폭발물 처리 등 안전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함.


○ 그러나 사업자와 일부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폭발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폭발물 처리는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업자에게 처리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폭발물 처리는 보안사항이므로 구체적 처리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2번 철탑 설치 예정지역에서 사업자는 이미 2개의 포탄을 발견했으며, 세부적인 조사를 할 경우 다량의 포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폭발물의 완벽한 제거가 없는 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불가함.


=> 따라서 사업의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포탄의 분포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함.


 


4) 지역주민협의사항 불이행


○ 1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사항 중 본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하였음.


○ 하지만 사업자는 협재리 주민은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를 구했지만, 비양도의 경우 아직 문서화된 동의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임.


○ 더욱이 “지역주민협의”라고 한다면 좁게는 본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넓게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의미로 좁혀서 보더라도 이 개발사업은 협재와 비양도 지역뿐만 아니라 금능, 월령, 옹포 등도 경관적․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


○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을 보더라도 경관의 범위는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 해양환경 등도 영향을 끼지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5) 천연동굴 영향조사의 신뢰성 상실


○ 인근 동굴조사의 경우,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이 요구되었던 사항임.


○ 하지만 사업자는 동굴분포조사 수준으로만 조사 중이며 전반적인 보완은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조사하겠다는 사후처리의 안일한 방안만 제시해 놓은 상황임.


=>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동굴의 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또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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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우려한다

겉은 공공주도, 속은 민간투자확대

 

 어제(9/2) 제주도는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의 실현방안으로 ‘공공주도의 풍력개발 투자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전임 우근민 도정의 부적절한 업무추진을 수정하고 새로운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일단 환영할 만한 계획이다. 하지만 그 속내를 들여다보면 제주도 풍력발전의 공공성 확보와 제주도의 에너지자립과는 관련 없는 민간투자기업의 이익확대에 계획의 방점이 찍힌 것이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먼저,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만 대행하는 것은 민간기업을 위한 일이지 공공주도라는 취지와는 관계가 없다. 제주도는 제주에너지공사가 지구 선정과 인허가절차를 대행하는 이유를 민간기업의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민원과 환경적 저항을 해소하는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이렇게 선정된 지구에 민간기업을 공모해 참여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결국 에너지공사가 힘든 일을 다 처리하고 막상 풍력발전은 민간자본이 투자하는 이상한 구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경우 도민사회에 실익은 아무것도 없고, 민간기업만 이익을 보는 이해하기 힘든 구조가 만들어 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번 계획은 풍력개발을 위해 필요한 재원의 규모와 그에 따른 구체적인 조달계획에 대한 언급이 없다. 결국 민간기업이 투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이끌어 나가겠다는 제주도의 포석이 깔린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또한 해상풍력의 경우, 고도의 기술력과 대자본이 필요하고, 생태계와 경관영향이 매우 클 뿐만 아니라 전력공급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고려한다면 이익창출이 목표인 민간기업보다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를 적용받는 발전공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국가의 에너지·기후변화 정책에 부응하는 것이다. 하지만 현행 계획은 민간기업이 해상풍력산업을 주도하게끔 설계된 것으로 읽혀져 자칫 해상풍력이 대규모 난개발로 이어지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다.

 다음으로, 마을단위의 풍력발전사업은 소규모 난개발과 마을간 불평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제주도는 이번 계획을 통해 마을 이 풍력발전사업에 뛰어들어 마을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적으로 마을단위 풍력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인근 마을들이 공동으로 장소를 선정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선도 준비 중이다.
 그러나 이런 방식으로 마을풍력발전사업이 추진될 경우, 소규모 풍력발전시설이 난립해 제주도의 경관자원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해당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마을에 발전기를 설치할 토지와 투자비용이 필요한데, 이를 조달할 수 있는 마을이 있는 반면, 가난한 마을에게는 그림의 떡일 뿐이다. 결국 마을간 불평등만 심화되고, 그에 따른 도민갈등만 부추길 우려가 크다.

 게다가 2030년 예상되는 총 전력사용량은 11,334GWh인데, 생산계획은 신재생에너지만으로 11,496GWh에 이른다. 여기에 더해 기존에 가동중이거나 현재 건설 중인 LNG발전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생산량은 더 많을 것이다. 그러나 제주도가 설정한 이 목표는 지난 7월 발표된 국가최상위 전력계획인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된 제주권 2029년의 목표수요 6,023GWh의 거의 2배에 달한다. 즉, 필요이상의 과잉된 전력수요를 설정해놓고, 대규모의 풍력발전 개발계획을 목표로 잡은 것이다. 특히 그 결과 제주권 수요를 충족시키고도 남아도는 전기를 판매하기 위해 육지부로 전력을 송전하기 위한 해저송전케이블(제3연계선)까지 앞당겨 건설토록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풍력발전을 통한 이익실현에만 혈안이 되어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를 도민사회 뿐 아니라 전국민이 동의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이런 부분들을 통해 봤을 때, 이번 계획은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 보다는 풍력발전에 투자하는 민간기업들의 이윤창출에 무게중심을 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후변화와 화석연료 고갈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하며 정의로운 지역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보다 합리적이고 정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형식적인 의견수렴을 통한 계획수립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도민사회가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재생가능에너지계획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확히 어떤 것이 어떻게 필요한지를 단순히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데이터와 자료를 기반으로 도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 도정의 현명한 자세이다. 다음으로 충분한 정보공개가 이뤄진 후 보다 폭넓고 진정성 있는 의견수렴을 수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절차를 밟고 만들어진 계획은 분명 도민 모두가 공감하고 성원을 보내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획일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진정한 에너지자립을 위해 실현가능하고 진정성 있는 계획을 수립해 주길 요구한다. <끝>

2015. 9. 3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목, 2015/09/03-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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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문의; 759-2162


제주도의회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관련
토론회에 대한 논평




 (주)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판매를 목적으로 한 지하수 증산 요구가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주도의회가 이러한 논란과 관련해 도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토론회를 마련하였다. 현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논란이 되는 사안의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토론의 장을 마련한 것은 매우 긍정적이다. 특히,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에 도민의견 수렴과정도 없이 은근슬쩍 동의를 해준 제주도정의 행태와 전혀 다르게 민주적인 절차를 밟으려는 제주도의회의 노력이 돋보인다.




 하지만 이의 절차가 도민사회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는 기회가 아니라 오히려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논리를 합리화하고, 면죄부를 주기위한 자리가 될 수도 있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지난 회기에서 도민사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건을 상정 보류한 적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유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제주도민 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부동의”결정이 아닌 상정보류와 토론회 이후로 결정한 것은 한국공항측에 기회를 줬다는 인상이 짙다.




 가장 최근의 도민여론 조사결과에서도 사기업의 먹는 샘물 판매 의견에는 제주도민 대다수가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지난 4월 제주물산업인재양성센터의 여론조사결과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이 57%였고, 허용해도 된다는 의견이 32%였다. 그 이전 조사에서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결국, 이 사안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도민사회가 아니라 도의회 의원들인 셈이다. 분명한 입장을 갖고 있는 도민들에 비해 주위눈치를 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




 이뿐만이 아니다. 해당 상임위소속 의원의 경우 한국공항 관계자와 함께 언론사를 방문해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필요성을 설득하고 다니기까지 했다. 지하수 증산의 결정권한을 갖고 있는 도의원이 공과 사를 구분하지 않고 이해당사자인 한국공항을 대변하고 나선 것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다. 결국, 이번 토론회의 취지마저 진정성 있게 바라볼 수 없게 만드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번 토론회도 그렇거니와 현재 논란이 되는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논쟁을 한국공항과 시민단체의 논쟁으로 모는 것은 사실 바람직한 이치가 아니다. 오히려 허가권자로서 지하수 공수관리를 소홀히 한 제주도와 시민단체 간의 지하수 보전정책을 위한 논쟁이 맞다. 토론장에서 한국공항 또는 이를 대변하는 측에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으로 인해 제주도의 공수정책에 영향이 있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질문이기 때문이다. 비유컨대 이는 도적에게 너의 도적질로 인해 그 가계의 삶이 영향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묻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제주도의 정책적 입장을 전달할 정책결정자들은 뒤로 숨으면서 지금 논쟁의 전개는 사리에 맞지 않는 대결구도의 흥밋거리로 전락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이번 토론회가 제주도민들이 제주의 지하수에 더 깊은 애정과 지하수 보전을 위한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의 지하수 보전정책이 흔들리지 않고 제대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항상 노력해야 하며, 이번 토론회가 그 노력의 연장선이 되도록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또한 토론 이후 도민사회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주의 지하수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자산으로서 공익적인 목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보전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민들 앞에 보여 줄 것을 당부한다.<끝>


월, 2011/05/16-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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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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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제주도에서 추진중인 폐기물분야 친환경사회체제 실천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일회용품줄이기 공동캠페인을 9월 4일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이 일회용품을 줄이기 위한 협약 체결을 시작으로 진행된 캠페인으로 날로 늘어나는 일회용품 소비로 인한 악영향의 우려에 따라 계획됐다.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연간250억개의 종이컵과 190억장의 비닐봉투 등 많은 양의 일회용품이 생산되어 소비되는데 이로 인한 환경오염과 자원낭비는 매우 극심하다. 또한 제주도의 경우 관광지의 특성상 일회용품의 소비가 많고 그에 따른 쓰레기 배출도 커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처리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번 캠페인은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이용하기, 종이컵 대신 개인컵 쓰기 등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일회용품 줄이기 방법을 홍보해 직접적인 실천을 유도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또한 마트 이용고객들이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해 일회용품 줄이기 실천서약을 진행하는 한편, 일회용 비닐봉지를 줄이기 위해 마트 고객을 대상으로 장바구니를 배포하고 있다. 특히 배포된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고객에 대해서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 차원에서 장바구니 이용 활성화를 위해 50원을 할인해 주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이번 캠페인이 중요한 이유는 일회용품을 직접 판매하고 있는 중소형유통매장이 캠페인에 직접 참여함으로서 실질적인 일회용품 소비감량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행복나눔마트협동조합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일회용품의 실질적인 소비감소와 장바구니의 이용확대 등의 효과를 통해 일회용품 소비개선에 힘쓴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회용품줄이기 캠페인은 매주 금요일에 행복나눔마트협조합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끝>

2015. 9. 7

제주환경운동연합의장 오영덕

20150907일회용품캠페인보도자료

월, 2015/09/0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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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선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리고 각종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며 불가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먼저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강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화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외노조화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OECD가입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외교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8년 노사정의 합의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최대목표인 국민대통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지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철회와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보여줬던 공안탄압을 노동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교학사 역사왜곡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논란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를 어떻게든 꺾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전교조를 적극지지하며 전교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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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을 방문하여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하였다. 모니터링 결과 제주도내 대형 유통매장들의 녹색제품 설치·운영 실태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의무기준에는 부합하였으나, 여전히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할인점·백화점 및 쇼핑센터, 3,000㎡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 롯데마트 제주점 및 홈플러스 서귀포점과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 하나로마트 일도점 등 총 6개 매장이 그 대상이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총 합산면적 기준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상품과 동시 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이 중 독립매장을 운영하는 경우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하며,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 기준에 따라 녹색제품 설치·운영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진열면적이나 녹색제품 안내 기준을 무난히 준수하고 있었다.

이 중 제주도내 유일한 녹색매장인 롯데마트 제주점의 경우, 작년부터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공동으로 녹색제품과 탄소표지제품을 별도로 전시·판매하는 ‘All Buy Greenzone’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녹색제품에 대한 고객들의 관심을 환기시킴으로써 녹색소비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좋은 사례이다.
하지만 이렇게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녹색제품 설치·운영에 대한 최소 의무기준에만 부합하는 수준에 그칠 뿐, 전반적으로 녹색제품 판매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노력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이면에는 다양하지 않은 녹색제품군, 한정된 판매공간을 녹색제품에 배정함으로써 생기는 기회비용의 증가, 소비자의 인식 부족과 무관심,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를 위한 강력한 정책의 부재 등을 꼽을 수 있다.

따라서 녹색제품의 판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녹색제품군 확대를 위한 인증기준을 확대하고, 진열면적과 안내에 중점을 둔 현 의무기준을 녹색제품 판매실적을 바탕으로 전환해야 한다. 또한 생산단계에서부터 환경표지 부착을 의무화하고, 녹색매장 선정 및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대형유통업체들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녹색매장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에게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끝>

[보도자료]대형유통매장모니터링_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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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07/0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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