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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 중단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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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 중단촉구

익명 (미확인) | 수, 2010/03/24- 20:13


[기자회견]

최고의 해안경관 훼손하는


비양도 케이블카 건설계획은 중단해야 한다


 


 


지난 3일 김태환 제주도지사와 환경단체 간의 간담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김태환지사는 제주도의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제주의 환경보전을 위한 행정의 노력도 피력하였다.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과도한 기대였던 것 같다. 이틀 뒤 한라산 케이블카 타당성 조사 테스크포스팀의 부정적 의견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였다. 김태환지사는 도지사 당선 초기부터 지역의 난개발에 관대한 입장이었다. 100만평이 훨씬 넘는 교래곶자왈을 골프장 개발사업으로 추진하더니, 140만평 규모의 선흘곶자왈지역 묘산봉관광지구 개발사업을 통과시켰다. 그 이후 숱한 개발사업으로 제주전역의 생태계가 신음을 한다.


 


그리고 지난 12일 제주 서부지역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비양도와 금릉․협재 해안에 들어서는 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한 재심의가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되었다. 지난 1월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한 것이다. 애초부터 재심의 보안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이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 회의를 개최하였고,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대부분은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하고 말았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으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는 현안이다. 제주의 관광지들 중에서도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되어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사업부지가 잘 알려진 탓이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도민들과 이곳의 경관을 즐기러 오는 사람들에게는 최악의 계획이다.


 


제주도 경관관리계획을 준용하여 정류장 및 철탑의 시설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지적에 대해 사업자는 철탑의 높이조정계획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도는 강제규정이 아닐뿐더러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 적용하는 것은 무리라며 사업자의 편을 든다. 그러면서도 정류장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했다. 지적사항이 옳더라도 부담없는 지적은 수용하고, 그 이상은 온갖 논리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가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


 


경관훼손과 더불어 보전지역의 훼손도 불을 보듯 뻔하다. 절대보전지역 공중으로 케이블이 설치되고, 곤돌라가 지나갈 계획이지만 토지와 맞닿아 있지 않다는 이유로 절대보전지역을 침범한 것이 아니라고 해석하더니 이번에는 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공유수면까지 훼손하려 한다. 연안관리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하면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연안에 해당한다.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허되는 곳이다.


 


때마침 연안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지정되었던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되고 대신에 연안해역에 대해서만 새로운 연안기능구역이 설정될 것이라는 제주도의 발표가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특별법상 특례조항으로 도지사는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서 절대보전연안의 유지가 필요하다면 해제하지 않고 유지할 수 있다. 또한 보전연안이었던 공유수면은 새 구역설정이 되기 전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되어 보조철탑의 설치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제주도는 어떻게 허용해 줄까 고민중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비양도 앞바다에 다량의 포탄이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켰다. 제주도는 이에 대한 대책은커녕 관심조차 없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은 천연동굴이 여럿 분포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연루된 천연동굴 영향조사보고서를 갖고 제주도는 사업절차를 밟아왔다. 누차 지적한 사항이지만 손끝하나 건들지 않고 보완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통과되었다.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이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소홀히 한 탓이다. 또한 지역 내 찬반 의견이 갈리면서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이처럼 절차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통과절차를 밟아왔고, 경관 및 환경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요인이 큰 개발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고 도의회 동의절차까지 왔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제주도의회는 이와 유사한 사례의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여러 차례 거쳐 왔다. 그럴 때마다 조건부동의라는 면죄부를 던져줬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달라야 한다. 제주도는 선거를 앞둬 어수선해진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기회로 본 개발사업의 동의를 얻으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제주의 경관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고 보전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제주도의회가 먼저 인식해야 한다. 29일부터 열리는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철저한 문제분석과 보완요구 등이 지적되어야 한다. 또한 더 이상 제주의 경관을 사유화하고,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의 끊임없는 성찰과 관리를 촉구한다.


 


2010년 3월 24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첨부


‘라온랜드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문제점


 


 


 


1. 경과사항


○ 1월 22일, 환경영향평가 1차 심의 결과, ‘보완 재심의’ 결정


○ 3월 12일,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결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결정


○ 3월 29일, 제주특별자도의회 임시회에서 관련 안건 상정 및 동의안 처리 예정


 


2. 문제점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였으나, 대다수 심의위원들이 이 내용을 소수의견으로 하여 조건부동의로 통과시킴.


○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반드시 검토되어야 할 사항이었음.


○ 따라서 제주도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도의회에서 명확히 검토해야 함.


 


1) 경관훼손 방지대책 전무


○ 주 철탑의 높이가 비양봉 높이(114m)의 1/3을 초과하는 58m임.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 따라면 오름 인근 1.2km 내에 있는 구조물은 오름 비고의 30/100 (34.2m/114m)을 넘을 수 없음.


○ 그러나 사업자는 정류장에 대해서만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할 뿐 철탑의 높이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으며, 제주도 진행중인 사업에 대해서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는 것은 어렵다며 사업자 편에서 의견을 내놓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 오름 주변 및 연안경관보전의 취지를 이해하고 이를 감안하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개발사업추진을 위해 애써 무시하고, 비호하는 태도만 취하고 있는 것임.


○ 더욱이 정류장 시설에 대해서는 경관관리계획을 적용하여 높이를 낮추었으면서도 철탑 높이에 대해서는 제주도와 사업자가 맞지 않는 논리로 회피하는 것은 일률적인 규정적용과 균형을 상실한 처사임.


=> 따라서 비양도 주변 경관의 보전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경관관리계획에서 정한대로 철탑을 포함한 시설물의 높이를 조정해야 함.


 


 


2) 법정계획인 연안관리지역계획의 ‘절대보전연안’ 행위제한규정 위반


○ 본 사업 대상지 중 비양도 정류장과 보조철탑(20m) 부지는 ‘연안관리법’에 의거해 수립된 법정계획인 ‘제주도 연안관리지역계획’에 의해 절대보전연안(연안육역)으로 지정되어 있음. (*연안은 연안육역과 연안해역으로 구분되는데 제주도는 연안육역에 대해서만 연안관리지역계획이 고시됨)


○ 절대보전연안은 ‘건축물의 신축(재해방지 및 공공의 안전을 위한 시설물은 제외), 토지 형질변경, 흙․돌 등의 채취, 임목벌채, 광물채굴,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해안지역 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을 할 수 없음.


○ 따라서 철탑 및 비양도 정류장을 신축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절대보전연안에서의 행위제한 여부를 검토해야 하나, 본 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절대보전연안’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음. 이는 개발사업 입지로서 부적합논란을 막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 환경영향평가 재심의가 열린 지난 3월 12일,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는 보도자료를 내어 2010년 3월 26일자로 ‘연안관리법’(법률 제9552호)이 전면 개정․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연안구역 중 ‘육역’ 부분이 해제되며, 이에 따라 비양도 또한 ‘절대보전연안’이 해제된다고 발표했음.


○ 사업자 역시 환경영향평가 재심의에서 절대보전연안의 행위제한 규정에 따라 본 개발사업 시설물의 설치가 어려운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연안관리법 개정으로 절대보전연안은 해제될 것이어서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함.


○ 하지만 이번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로 정류장의 부지는 해당사항이 사라지지만 보조철탑부지는 공유수면인 빈지(濱地)에 해당돼 또 다시 새로운 연안구역이 설정되게 됨.


○ 따라서 새로운 구역이 설정되지 전까지는 현재의 관리규정이 적용되어야 하며, 이로 인해 보조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함.


○ 뿐만 아니라 제주특별법 특례(특별법 제210조. 연안관리지역계획 등에 관한 특례)에 의해 도지사가 연안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서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른 절대보전연안 해제는 의무사항이 아님. 따라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는 본 개발사업의 승인을 위한 특혜가능성이 짙어 보임.


○ 연안관리법은 지난 2009년 3월 개정이 된 사항임. 개정된 법이 적용되더라도 철탑의 설치는 불가능하지만 관련법 개정 이전에는 철탑은 물론 정류장의 시설도 불가능한, 사실상 입지불가 지역이었는데 어떻게 개발사업시행예정자지정을 받고, 도시관리계획이 통과되었는지 납득하기 어려움. 이 절차들은 모두 연안관리법이 개정되기 전에 진행된 절차임.


=> 따라서 본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적정성 검토와 연안의 경관 및 생태계 보전을 위한 연안관리지역계획의 현재 수준의 유지관리가 필요함.


 


 


3) 일제 강점기 비양도 앞바다 대량의 포탄 처리방안 부재


○ 비양도 해역에는 일제시대 때 일본군이 반입하였다가 해방 이후 버려진 포탄이 상당수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됨.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사후 조사가 아닌, 사전 조사를 통해 폭발물 처리 등 안전대책을 명확히 세워야 함.


○ 그러나 사업자와 일부 영향평가 심의위원들은 “폭발물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고, 폭발물 처리는 군부대가 해야 할 일이므로 사업자에게 처리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며, 폭발물 처리는 보안사항이므로 구체적 처리 계획을 밝힐 수 없다”고 주장함.


○ 하지만 2번 철탑 설치 예정지역에서 사업자는 이미 2개의 포탄을 발견했으며, 세부적인 조사를 할 경우 다량의 포탄이 추가로 발견될 가능성이 높음. 결국, 폭발물의 완벽한 제거가 없는 한 실질적인 사업의 추진은 불가함.


=> 따라서 사업의 성급한 추진이 아니라 개발사업자는 이 지역의 안전을 위해 포탄의 분포에 대한 사전조사를 우선 시행해야 함.


 


4) 지역주민협의사항 불이행


○ 1월에 열린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사항 중 본 개발사업에 대해 사전 지역주민협의를 요구하였음.


○ 하지만 사업자는 협재리 주민은 마을총회를 거쳐 동의를 구했지만, 비양도의 경우 아직 문서화된 동의의견을 제주도에 제출하지 못한 상황임.


○ 더욱이 “지역주민협의”라고 한다면 좁게는 본 개발사업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고, 넓게는 제주도민의 의견수렴으로 볼 수 있음. 전자의 의미로 좁혀서 보더라도 이 개발사업은 협재와 비양도 지역뿐만 아니라 금능, 월령, 옹포 등도 경관적․환경적으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지역임.


○ 환경영향평가작성규정을 보더라도 경관의 범위는 개발행위가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범위로 규정하고 있으며, 생태계, 해양환경 등도 영향을 끼지는 지역까지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두 마을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및 합의가 완전하게 이뤄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심의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지역주민협의가 선행되어야 함.


 


5) 천연동굴 영향조사의 신뢰성 상실


○ 인근 동굴조사의 경우,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어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보완이 요구되었던 사항임.


○ 하지만 사업자는 동굴분포조사 수준으로만 조사 중이며 전반적인 보완은 하지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 통과 후 조사하겠다는 사후처리의 안일한 방안만 제시해 놓은 상황임.


=> 따라서 사업지구 주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천연동굴을 포함하여 개발사업으로 인한 기존 동굴의 영향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하며, 추가 동굴분포 가능성에 대한 조사결과 또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함.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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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5세계환경의_날_성명.hwp


[환경의 날 기념 성명]

제주도의 환경 정책 후퇴 우려한다

제주도 환경정책 낙제점, 도민신뢰 되찾기 위한 정책변화 절실


 오늘은 급속한 산업화와 난개발로 인한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전 지구적 관심과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 제정된 세계 환경의 날이다. 국제사회는 인류가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고 이들과 공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는다면 심각한 생존 위협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의 환경 정책은 이런 국제사회의 경고와 세계환경수도 추진에 역행하는 우려스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올 상반기 제주도의 환경관련 이슈에 대응하는 모습은 말 그대로 손 놓고 불구경 아니 오히려 부채질하는 꼴이었다.


 먼저 우근민 도정이 출범하면서 시작된 중산간 개발 논란은 올 상반기 정점에 도달했다. 한라산국립공원을 지근거리에 두고 들어서는 대규모 숙박시설 개발사업인 ‘힐링 인 라이프’가 무리없이 각종 심의를 통과하며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 주었다. 제주도는 이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기는커녕 각종 논란이 야기됨에도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못했다. 오히려 이런 논란에 사업자가 스스로 사업을 포기하는 상황이 연출되며 제주도정의 무능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하지만 중산간 개발문제는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전히 중산간 일대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사업이 줄줄이 예고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어, 중산간 난개발 문제는 자연환경과 경관보전에 심각한 위협의 시한폭탄으로 남아있다.


 다음으로 제주도민의 생명수로 여기는 지하수에 대한 공수정책도 여전히 후퇴 일변도를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개발공사의 문제점을 여실히 보여주는 감사결과를 내놔 도민사회를 발칵 뒤집어 놨다. 이를 통해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가 공수정책 후퇴의 최전선에 있음이 명확히 드러났다. 하지만 제주도와 제주도개발공사는 공수정책 후퇴 비판에도 아랑곳없이 지하수 증산을 신청했다. 또한 제주도를 견제하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마저 본연의 임무를 망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제주도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민의는 산산이 부서져 버렸다. 이번 결정으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도 더 거세질 것으로 보여 제주도의 공수정책은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강정해안에서 벌어지는 제주해군기지 공사로 인한 심각한 해양오염과 생태계 파괴를 방치하고 있는 것 역시 문제이다. 제주도는 유네스코 3관왕, 세계7대자연경관, 세계환경수도 등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의 우수성을 대내외에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그 홍보의 대상인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코앞에서 벌어지는 자연환경과 생태계파괴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귀를 막고 있다. 해양오염을 저감하기 위한 유일한 대책인 오탁방지막 설치는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제대로 된 감시는커녕 그 감시를 대신해온 마을주민들을 범법자로 규정하고 정당한 감시활동을 탄압하였다. 뿐만 아니라 불법공사를 감시하기 위한 천막을 강제철거하고, 그 과정에 마을주민을 다치게 하기도 했다. 최근 지난해 태풍으로 파괴된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인 케이슨을 그 어떤 환경파괴 저감 대책 없이 막무가내로 부수고 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묵인하며 오히려 해군의 행위에 면죄부를 주고 있다. 결국 천혜의 자연환경과 생태계 덕을 톡톡히 보는 제주도가 도리어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무참히 짓밟는 행위에 침묵으로 동조하고 있다.      


 이 밖에도 풍력자원의 사유화 문제, 난개발 우려되는 도시계획조례 제정 등 다양한 크고 작은 환경이슈에 대해서도 제주도는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역행하고 있다. 그러면서 마치 환경보전에 앞장이라도 서는 양 각종 치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이다. 이런 진정성이 결여된 제주도정을 어떻게 믿고 의지할 수 있을지 도민들의 한숨은 깊어만 간다.


 제주도가 도민들의 한숨을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모습으로는 곤란하다. 보다 진정성 있고 합리적인 환경보전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도민의 신뢰를 다시 찾기 힘들다. 따라서 우근민 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 정책은 철저히 이행되어야 한다. 특히 중산간 일대에서 벌어지는 대규모 개발은 멈춰져야 한다. 또한 물산업 육성이라는 환상에서 깨어나야 한다. 지금 제주도에 필요한 것은 물을 얼마나 팔아 수익을 창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지하수를 지속가능하게 유지할 것인가에 있다. 그리고 제주도가 원하는 바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일대 혁신과 개혁을 통해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주해군기지의 심각한 반환경성에 대한 확실한 감시활동과 더불어 강력한 대응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의 방치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재앙을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부디 제주도가 이번 세계환경의 날을 계기로 무분별한 개발과 환경파괴에서 깨어나 세계환경수도라는 취지에 걸맞는 행정과 정책을 펼쳐나가길 기대해 본다.



2013. 06. 05.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3/06/05-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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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대전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

녹색구매지원센터 체험행사는 이번 행사 최고 인기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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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27일 개막한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에 참가해 제주지역 녹색제품 홍보에 나섰다. 올해 11회를 맞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은 친환경소비문화 확산과 환경기업의 에코비즈니스를 위해 환경부 주최로 27일부터 3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박람회에는 200여개 업체와 기관·단체들이 참여해 녹색제품 홍보와 체험행사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손쉽게 접할 수 있는 친환경 제품과 프로그램을 접할 수 있는 기회이다. 환경부로부터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1200여종의 녹색제품과 관련 기술이 소개된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친환경대전에 참여해 녹색제품 정보제공과 친환경소비문화 정착을 위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내 18개 녹색제품 생산업체의 친환경제품을 소개하고,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녹색제품을 전시해 참가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또한 친환경대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환경체험프로그램은 이날 체험프로그램 중 단연 최고의 인기프로그램으로 각광을 받았다. 버려지는 소라껍데기를 이용해 소이캔들을 만드는 체험프로그램은 어린이, 어른 할 것 없이 모두가 관심을 갖은 프로그램이었다. 그리고 녹색제품과 친환경소비생활을 이해하는 이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은 “평소 녹색제품을 쉽게 접할 수 없었는데 이번 박람회를 통해 환경표지에 대한 이해와 녹색제품의 우수성을 체험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다.”고 전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은 “친환경 박람회를 통해 제주의 녹색제품을 알리고,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을 시민들과 공유할 수 있는 자리가 되었다.”며 이번 행사의 의미를 평가했다. <끝>

녹색구매지원센터 보도자료

 

 

화, 2015/10/27- 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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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아닌

철 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다

 

어제(12/7)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한 대도민 담화를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이어진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과 도민사회의 갈등은 외면한채 제2공항 추진강행이라는 입장표명에 그쳤다. 더욱이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은 제주의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으로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되도록 하겠다”는 장및빛 미래만을 얘기하며 다시금 험난한 갈등을 스스로 노정하였다.

1년 전, 사전타당성 조사의 과업목표는 신공항, 제2공항, 기존 공항 확충 중에서 가장 나은 모델을 선정하는 것이었으나 결과는 과업지시의 범위를 훨씬 넘어서 갑자기 성산읍 지역을 제2공항 부지로 선정하면서 삶의 터전을 잃게 된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을 낳았다. 하지만 제2공항 입지 선정 발표 그 이전․이후에도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적 정의는 완전히 실종됐다. 즉, 처음부터 잘못 꿰어진 단추였는데도 이제 와서 예비타당성 결과가 사업적격으로 나왔으니 지역주민과 제주도민은 고맙게 받으라는 대도민 요구에 다름 아닌 것이다.

더욱이 원희룡 지사는 공항 주변 지역 개발 의지를 천명하면서 마치 도민들에게 큰 시혜를 베푸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과연 현재의 제주도가 대규모 토건사업을 통해 인위적으로 경기를 부양해야 하는 시점인가? 이미, 제주도는 전국적인 경기불황에도 광공업생산, 소매 판매 등 모든 경기 지수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넘쳐나는 관광객을 주체하지 못하여 각종 환경문제․지하수 고갈․사회문제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오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양적 팽창을 통한 방식이 아닌 수요 관리와 질적 관리를 통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인식이 도민사회에 점차 확산되고 있다.

그럼에도 제2공항이 제주도 미래를 위한 번영과 희망의 거점이라는 발상은 시효가 다한 과거 개발독재시대의 발상과 다름이 없다. 제주도는 세계적 관광지 하와이를 훌쩍 뛰어넘는 관광객이 오고 있는 관광지가 되었다. 즉, 이제는 더 많은 관광객이 아니라 질적 관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지를 만들고 더불어 도민들도 쾌적한 자연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는 행복한 제주도를 만들어야 할 때다. 그러나 2천만 관광객을 목표로 한다는 제2공항 건설계획은 이와는 정반대의 길로 가는 것이다.

제2공항은 ‘번영과 희망의 제주의 대역사(大役事)’가 아닌 제2의 난개발시대를 열면서 제주가 가지고 있던 자원을 없애고 장기적으로는 저급 관광지로 추락시키고 도민의 행복지수는 악화되는 길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왜냐하면 원희룡지사가 제시한 대역사(大役事)는, 제주의 자연을 담보로 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과하여 생태․환경의 임계치를 넘는 순간 관광지로서의 매력은 없어지고 도민들은 각종 악조건에서 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오직, 지금 필요한 것은 제2공항 강행발표가 아니라 제2공항 건설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도민사회의 총의를 모으는 것이다.

하지만 원희룡 지사가 제안한 제2공항 민관협의기구는 제2공항 강행 추진을 전제로 한 형식적 대화기구에 불과하다. 어제, 원희룡 지사는 예비 타당성 결과와 제2공항 건설 기본계획 예산안 통과를 근거로 강행하겠다는 얘기가 아닌 지난 1년 동안의 갈등에 대해 사과하고 지역주민과 먼저 대화하겠다는 얘기를 했어야 했다. 공항 추진 강행을 얘기하면서 주민과 대화하겠다는 것은 마지못한 제안일 뿐이며 논리적 모순이며 하나의 악세사리에 지나지 않는다.

민관협의기구는 제2공항 건설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닌, 지난 1년 전 사전타당성 검토 결과 발표 이전으로 돌아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논의하는 대도민 토론공간이 되어야 한다. 넘쳐나는 관광객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앞으로도 더 팽창정책을 쓰는 것이 맞는 것인지, 그렇다면 제주의 미래는 어떻게 그려야 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면서 공항 인프라 확충에 대한 논의는 그 마지막 결과여야 한다. 그런 전제가 될 때만이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논의 테이블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세상이 몇 달 만에 확 바뀌었다. 시대정신은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단죄만이 아니라 짧게는 보수정권 9년, 길게는 산업화시대의 그림자를 걷어내고 새로운 세상을 요구하고 있다. 제주도 또한 철지난 개발시대의 재림이 아닌 지속가능하면서도 도민이 행복한 발전 방식을 택해야 할 때가 됐다. 그런 면에서 제2공항은 개발시대의 재림일 뿐이며 원희룡 지사가 야심차게 준비한 제주 미래비젼과도 명백히 상충된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2공항 강행 추진 철회 및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제주의 미래를 새롭게 그리는 대도민 협치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원희룡 지사가 부디 지속가능한 새로운 제주를 그리는 일에 앞장서기를 기대한다.

2016년 12월 8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5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6/12/08-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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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10년
구럼비 기억행동 주간 선포
일시 및 장소 : 2017년 5월 12일(금)~19일(금), 강정마을 곳곳

1.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2007년 강정마을에 해군기지가 기습적으로 유치, 신청된 지 벌써 1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평화를 지키고자 했던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과 연대 속에서도 2016년 2월26일 해군기지는 완공 되었습니다. 해군은 겉으로는 상생을 말하면서 마을주민과 연대한 시민들에게 34억 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등 강정마을에 대한 탄압을 지속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무기인 ‘줌왈트’배치 논의로 인해 제주해군기지가 동아시아 평화에 미칠 악영향이 더욱 뚜렷해 졌습니다.

3. 좌절과 절망 속에서도 강정마을은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보내준 연대의 마음을 밑거름 삼아 생명평화문화마을을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생명과 평화를 향한 발걸음을 꾸준히 이어가고 있습니다. 끈질긴 연대의 힘은 현장을 지킬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입니다.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투쟁 10년을 맞이하며, 아래와 같이 구럼비 기억행동주간을 갖고자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는 강정 투쟁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끝.

– 아 래 –

구럼비 기억행동주간 안내 (5월 12일~5월 19일)

1. 신문광고 모금 : 새 정부에 바라는 강정의 목소리
10년 동안 강정과 함께 해 온 우리 모두의 마음을 담아 새 정부에게 강정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5월 15일까지 아래 링크에서 광고에 참여해 주세요. 우리의 목소리를 담은 전면광고가 5월 18일, 한겨레 신문에 게재됩니다.
광고 참가 신청 : http://bit.ly/2q7MsoW

2. 구럼비 기억 공간 (강정마을 곳곳)
마을 곳곳에 구럼비 기억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마을회관천막, 사거리 평화센터, 평화책방, 성프란치스코평화센터, 삼거리 식당, 문갤러리(의례회관옆), 천주교미사천막 등 오며가며 강정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3. 구럼비 인증샷
강정을 기억하고 있는 그 마음을 모아 주세요. 강정해군기지 반대 투쟁, 그 뜨거운 10년을 함께 기억하고 싶습니다. 해시태그 #강정3650, #gangjeong3650을 달아 구럼비를 기억하는 인증샷을 찍어 SNS에 올려주세요.

4. 구럼비 기억 문화제
5월 17일(수)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해군기지 정문 앞에서 문화제가 열립니다. 평화를 향한 10년 간의 치열했던 마음들을 기억하며 매일 열리는 인간띠잇기를 함께하고 문화제를 이어갑니다.

5. 소도리팡 콘서트
5월 18일(목) 오후 4시~6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해군기지 건설과정 국가 폭력 사례 발표를 중심으로 한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보도자료-강정투쟁10년 구럼비기억행동 주간

금, 2017/05/12-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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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공무원의 재난관리기금 횡령 관련]


하천 재해예방사업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하다


  오늘 제주지방경찰청은 재난관리기금 횡령사건에 대한 추가조사 결과를 발표해,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수수,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공무원 11명과 건설업자 9명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지난해 말 제주시청(애월읍․구좌읍) 공무원에 이어 이번에는 서귀포시(남원읍 등) 공무원으로, 제주도 전체 재난관리기금의 사용에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구속영장이 신청됐거나 불구속 입건된 공무원들은 각 급수별로 골고루 분포되어 있었고, 허위영수증에 허위공문서 작성, 예산 과다 계상 등으로 빼돌린 금액을 유흥비로 탕진하는 등 횡령한 자들과 그들의 사용한 수법, 횡령한 금액의 사용내역을 살펴보면 경악을 금치 못한다.


  이처럼 건설업자와 공무원 사이의 유착관계는 비단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며, 모르는 사람만 빼고는 다 알고 있는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특히 이번 사례는 긴급한 예산지출을 필요로 하는 ‘재난기금’의 특수성을 이용한 횡령이어서 공직자의 윤리를 배반한 파렴치한 범죄다.


  더욱이 경찰이 적발한 이러한 횡령사건은 새 발의 피에 지나지 않을지도 모른다. 1990년대 말 이후, 지난 10여 년간 제주도 전역에서 벌어진 재해예방사업에 2,000억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단 한번도 그 사업의 효과에 대한 공식적인 사후검증절차는 전무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천방재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예산집행의 적절성뿐 만 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그 효과의 수준 및 문제점, 향후 재발방지대책 및 관계자 문책 등 최고정책결정자의 책임있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는 수 십 명의 도민이 죽거나 다친 2007년 태풍 나리 당시 ‘재난관리 최고책임자’로서 도지사의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였는지 반성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2009년 4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09/04/17-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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