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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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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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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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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여덟 번째 신입회원님은 김문형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문형 회원님은 성읍리에 백약이오름입니다. 이름 그대로 백가지의 약초가 자란다고 하여 백약이오름입니다. 그런데, 모든 식물은 저마다의 약용성분을 지니고 있습니다. 독성이 있는 풀 마저도 말입니다. 즉, 그만큼 이 오름엔 예전부터 다양한 식생이 자란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습니다. 백약이오름도 산정상부에 커다란 원형분화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백약이오름 동쪽으로는 이 오름에서 나온 용암으로 만들어진 수산곶자왈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오름 정상에 올라서면 수많은 오름을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볼 수 있고 곶자왈, 초원,목장, 바다를 한 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목, 2021/06/24-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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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로 만나는 그레타 툰베리, 15살 소녀의 나홀로 시작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운동’은 이제 스웨덴의 청소년뿐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모두가 함께 하는 기후운동이 되었습니다.

카메라는 2년동안 그레타 툰베리의 활동을 담았습니다. 이제는 17살이 된 그레타 툰베리, 누구보다 기후위기를 온 몸과 마음으로 느끼며

우리에게 외칩니다.  기후위기는 행동이 필요하다고!!!

광주환경연합 회원들과 그레타 툰베리의 만남, 6월 26일 광주극장에서 함께 했습니다.

영화포스터를 배경으로 우리의 행동을 약속하는 인증샷을 남겼습니다.

그레타의 외침에 마음의 무겁습니다.

 

  • 그레타 툰베리의 발언

“당신들은 청년들에게 희망을 구하러 옵니다. 염치도 없나요. 30년 이상 과학은 명확하게 말해왔지만, 사태가 이 지경이 될 때까지 공수표만 날리고 딴청을 부렸죠. 필요한 해법과 정치는 여전히 없습니다. 이를 간파한 젊은 층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우리를 기만한다면 절대 용서하지 않겠습니다.”(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어른들은 희망찬 미래를 말합니다. 다음 세대가 이 세상을 구할 거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질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어른들이 만든 난장판을 책임지고 끝까지 치울 겁니다.”(유럽경제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월, 2021/06/28-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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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 일요일 오전 9시 광주천 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이 있었습니다.

남계마을 입구의 남계정에서 시작하여  1.8km정도 길이의 내지천 답사 활동을 하였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한국수자원공사, 주민(자치회)가 함께 하는 사업인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 내지천 살리기] 추진을 위해 내지천을 답사하여 어떻게 가꾸어야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은  내지천지킴이 양성, 시민교육, 정화활동, 정화식물 식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며 모래톱의 회원분들께서 멘토가 되어주실 예정입니다.

이날 답사 결과 내지천은 큰 오염원은 없으나 훼손된 보와 제방이 몇군데 있었고, 주변의 농경지와 공사장이 하천 수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내지천 답사를 위해 모인 모래톱 회원분들 감사의 말씀 전하며,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존으로 아름다운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월, 2021/06/28-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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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참사 경기 지역 피해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가습기살균제 관련해 처음부터 계속 싸우고 있는 환경보건시민센터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가족이 목숨을 잃으셨거나 본인이 질병을 앓고 있는 피해자들께서 직접 기자회견 현장에 참여했습니다. 여기에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이 함께했습니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진상을 규명해야 하고,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2011년 알려지기 시작한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이지만 만 10년이 다 되도록 정부의 진상규명 노력과 가해 기업에 대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걸음은 더디기만 합니다.

다시는 이러한 참사가 발생하지 않고 누구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기본을 잘 지켜야 합니다. 몸이 증거입니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의 희망을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기자회견 후 경기도의회 장동일도시환경위원장, 원미정도의원, 환경국장, 환경안전관리과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전문입니다.

기자회견문

경기도 가습기살균제 사용자 2,254,396명, 건강피해자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 198,387명. 피해자는 2,298명,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 사망자 비율은 21%.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규명,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습기살균제 참사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올해 8월 말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세상에 알려진 지 만 10년이다. 하지만 여전히 피해자들은 고통 속에서 살고 있다. 가습기살균제는 1994년부터 2011년까지 18년간 894만명의 소비자가 제품에 노출되어 이 중 10.7%인 95만명이 건강피해를 입고, 사망자는 2만명으로 추산되는 국내외 최악의 환경보건 참사다.

안타깝게도 2021년 6월 18일까지 정부에 접수된 피해신고자는 7,478명(사망자는 1,665명)이고 이 중 피해자로 인정된 구제인정자는 4,117명(사망자는 1,009명)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루어진 기업배상은 구제인정자의 17%인 700여건에 불과하다. 가습기살균제 참사 해결을 방기하는 것은 국가의 존재가치를 의심케 하는 것이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참사 진상을 규명하라!
정부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특별법에 의해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되고 2019년 8월 청문회가 열려 SK, 애경 두 기업의 책임자가 사과했지만 기업의 피해자찾기와 배•보상 등 피해대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020년 12월 특조위법이 개정되어 2022년 6월까지 특조위가 연장되었지만 특조위 활동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이 삭제되었다. 우리는 정부의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은 분노하고 있다. 2020년 12월에 서울대 보건대학원과 환경보건시민센터가 국민 1천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한 결과 ‘사회적참사조사위 활동연장 법률개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을 삭제한 것’에 대해 ‘잘못한 결정’이라는 응답이 65.5%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에 대해서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72%였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물어라!
가해 기업들은 제대로 된 책임을 지고 있지 않다. 1994년 유공(현 SK케미칼)이 처음으로 제조판매를 시작한 이래 2011년까지 모두 48개 종류, 최소 998만개 제품이 앞다투어 출시되고 판매되었지만 어느 기업도 사전에 혹은 판매 중에 제품안전을 확인하지 않았다.

2016년과 2019년, 두 차례 검찰수사로 PHMG 살균성분제품(옥시, 롯데, 홈플러스 등)과 PGH 살균성분제품(세퓨)의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유죄가 확정되었지만 CMIT/MIT 살균성분(SK, 애경, 이마트 등) 제조판매사에 대해서는 1심 무죄판결 이후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SK, 애경, 이마트 등 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사 1심 무죄판결에 대해 올해 1월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가습기살균제 무죄판결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이 76.7%, ‘항소심 판결에서 유죄판결 내려야 한다’는 의견이 74.6% 였다. 옥시제품 불매운동은 올해도 계속된다. 사법부는 정부와 가해 기업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시민은 자신과 가족의 피해여부를 확인해 주시길 바란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모두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고자가 나왔다. 경기도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2,254,396명이며, 이중 건강피해자가 240,135명, 건강피해자 중 병원치료를 받은 피해자는 198,387명으로 추산된다. 2021년 3월말까지 정부에 신고된 경기도 거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모두 2,298명이며, 이중 사망자는 484명, 생존자는 1,184명이다. 사망자 비율은 21%으로 매우 높다. 그럼에도 피해자는 2,298명으로 전체 건강피해자의 1%에 불과해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인 피해자 찾기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찾기’는 참사 규명에 있어 가장 기본이다.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적이 있고, 건강 이상을 경험한 도민께서는 꼭 신고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또한 경기도와 도의회, 지역사회가 피해자를 적극 찾아내고 지원해 억울한 피해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

2021. 6. 28.

환경보건시민센터,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수원화학물질알권리네트워크
경기환경연합(경기중북부, 고양, 성남, 수원, 시흥, 안산, 안양군포의왕, 여주, 오산, 이천, 파주, 화성)

화, 2021/06/29- 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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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가메오름과 그 앞의 습지.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아홉 번째 신입회원님은 감소라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소라 회원님은 애월읍 봉성리의 가메오름입니다. 이시돌목장 부근의 누운오름 도로 맞은편에 있습니다. 나지막한 오름이라 둔덕이나 알오름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상에 올라가보면 어엿한 오름임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이 조그만 오름에도 조그마한 분화구가 있답니다. 분화구는 아늑한 풀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메는 가마(솥=釜)의 제주어입니다. 오름의 모양이 가마같다고해서 붙여진 이름이지요. 오름 정상에서 바라보이는 전경은 아름답습니다. 어림비(벵듸)와 새별오름, 이달봉이 보이는 풍경이 이곳이 화산도임을 느끼게 합니다. 가메오름 바로앞에는 오아시스같은 연못이 조용히 자리잡고 있습니다. 주변 초원지대에 사는 뭇생물들의 오아시스입니다.노루와 오소리가 와서 물을 먹고 가는 연못이며 흰뺨검둥오리, 쇠물닭 등이 둥지를 틀기도 합니다.

회원가입 바로 가기 링크 : https://bit.ly/3g3dTuh

* 제주지부를 꼭 눌러주세요

화, 2021/06/29-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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