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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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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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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내내 미세플라스틱 캠페인의 일환으로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플라스틱 섬> 전시가 열렸습니다.

3월 신도림 예술공간 고리에서의 전시를 이어서 어린이 교육이 가능한 문래청소년수련관에 자리 잡았지요.

한번 보실까요? :)
문래전시

문래 전시


문래전시

 

아담하지만 짜임새있고 집중이 잘 되는 공간이랍니다.

누구나 들어오셔서 감상하실 수 있고요.

 

문래 전시

문래 전시

플라스틱 섬 그림을 감상 중인 어린이 친구들

문래 전시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하나 했더니

문래 전시

 

바로 face to fish 엽서 컬러링에 집중하고 있었네요. ㅎㅎ 

 

문래 전시

미세 플라스틱 문제에 대해 스티커도 붙여보고요.

이렇게 자유롭게 감상하기도 하고 단체 교육을 신청할 경우 아래와 같이 교육과 워크샵이 함께 열리기도 했답니다.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오오, 짱 열심히 듣는 중! 오류중학교 친구들 반가워요~

미세플라스틱 교육전시

오트밀과 소다로 각질제거제를 만들기도 하고요.

160415 미세플라스틱 교육

성미산 학교에서도 오셨어요.
얼마나 열심히 듣던지 감동감동!

160415 미세플라스틱 교육

이렇게 4월 문래청소년수련관에서 미세플라스틱 전시와 교육을 즐겁게 마쳤습니다.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그리고 장소를 후원해주신 문래청소년수련관과 프로젝트 전반을 후원해주신 포드재단에 감사드립니다.

목, 2016/04/2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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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환경기자단 수료식]
일시 : 12월 16일(토) 오전 10시
장소 : 안산시평생학습관 어울림숲 303호
참여 : 32명
내용 : 기자단의 12월 모임은 2017마지막 모임으로 그동안의 활동도 돌아보고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1부는 환경영화제로 기자단이 직접 기획한 친환경송년파티! 환경영화제로 진행하였습니다.
직접 드레스코드도 선정하여 입고오고 친환경적인 간식도 가져와 나누어먹으며 환경영화를 감상하고 소감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2부는 수료식으로 2017 기자단 활동을 돌아보고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올해 청소년환경기자단은 8기로 35명의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수료하였습니다.
기자단은 한 해 동안 환경교육, 친환경요리만들기, 1박2일 에너지캠프, 환경ucc, 플래시몹, 환경신문까지 다양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한 해 동안 열심히 활동한 기자단~수고했어요^^

목, 2017/12/2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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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후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년입니다.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지만, 처음에는 세상을 다 뜯어 고칠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별로 변한건 없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이 밝혀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걷고 촉구하고 삼보일배하고 선전전하고 기자회견하고.. 별로 상황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해경만 해체됐을뿐… 가슴이 아픕니다.

세월호1주기 충북지역 5~6개 시군에서 추모기간, 추모문화제 등 여러가지 진실을 인양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청주에서도 여러단체들이 함께 세월호 추모기간을 설정하고, 상당공원을 추모공원으로 해서 추모 사진전 및 리본 접기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성안길에서는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선전운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4월9일 목요일에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행동하는복지연합 활동가들이 성안길 롯데시네마 앞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였습니다. 세월호의 온전한 인양을 촉구하는 서명도 받고 시민들에게 리본도 나누어 드렸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자발적으로 서명에 함께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4.16(목)7시에는 청주 상당공원에서 추모문화제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함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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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04/1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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