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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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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1- 20:24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

예비법조인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은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개원한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는 학생들의 자치적인 학회활동을 활발히 벌이고 있습니다.

그중 ‘환경법학회’가 있는데, 올해들어 3번째 세미나가 2010년 5월 10일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호관에서 열렸습니다.

본회의 회원이면서 자원활동가인 법학과 4학년 학부생들도 참관을 하였습니다.

‘제주도의 환경법제’를 주제로 로스쿨 1기생과 2기생, 본회의 김동주 팀장이 주제 발표가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준비할 발표를 토대로 서로 질의응답을 하면서

제주도의 환경법제에 대해 알아보는 좋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발표한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제주지역의 지하수관리 법제에 관한 고찰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2. 환경교육시범도시 조성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교육 진흥 조례>

3. 개발사업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4. 녹생성장에 관하여 최근 입법예고 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생성장 기본조례안>

5. WCC개최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지원특별법안>

6.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마지막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은 본회의 김동주 팀장님의 발표 주제로 원고는 첨부파일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010.05.10.] 제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환경법학회 세미나(3)


 


제주도 에너지 관련 법제 현황


 


김동주(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


 


제주특별자치도의 에너지 관련 업무


한국의 에너지정책 수립의 모든 권한은 중앙정부가 갖고 있으며, 지방정부 자체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및 결정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 특별법개정을 통해 1) 20MW이하의 태양광/풍력발전사업에 대한 인허가권, 2) 풍력자원의 공공적 이용 권한을 확보하였고, 이를 토대로 지방의회와 지방정부는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중에 있다.


제주도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고립된 섬이라는 환경적 측면에서 중앙정부가 에너지정책에 대한 모든 권한을 다 갖고 실현하기 보다는 지방정부의 독자적인 에너지 정책 결정권을 갖는게 바람직하며, 그 모델로써도 적합한 지역이다. 향후 지역의 에너지자립을 위한 자립적인 정책결정권을 이양받아야 할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산업과의 에너지 담당 업무>


 


- 지역에너지 중장기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이용합리화 사업 계획 수립 시행


- 에너지 소비절약 업무 추진


- 농어촌(도서지역 등) 전기사업촉진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전원개발 기본계획 수립 및 전원개발사업 승인관련 업무


 


- 천연가스 도입에 따른 정부 및 유관기관 협의추진


- 천연가스 저장시설 설치에 따른 인허가 및 민원관리


- 발전소 등 대량수요처에 대한 천연가스 공급협의


- 민수용 천연가스 공급계획 수립 및 보급 촉진


- 광역 천연가스 공급배관망 구축계획 수립


- 도시가스사업 허가변경허가안전관리자 선해임 및 관리


- 지역별 도시가스 공급 중장기 계획 수립


- 가스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및 위해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 재생에너지 자료수집 및 개발사업 관리


- 태양에너지 이용 해수 담수화 사업추진


- 태양광 주택 및 온수시스템 보급 촉진 사업


- 바이오에너지, 지열에너지 개발사업


- 민자 풍력발전 사업 유치 및 기술지도


- 청정에너지 실증연구센터 운영 관리 업무


-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제주분원 유치 업무


- 재생에너지 연구단지 운영 지원


- 해상풍력발전단지 관련 업무추진


- 풍력발전단지 운영 관리 및 기술 개발


- 실증연구센터와의 풍력발전 관련 기술지원


- 풍황 계측용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관리


- 물분해액화석유가스개질천연가스개질 수소가스 생산시스템 구축


- 폐기물처리장 폐열 회수 및 활용시스템 구축


- 매립지 발생가스를 이용한 수소추출 및 연료전지발전사업 추진


- 축산분뇨 메탄가스 포집시설 설치 및 연료화시범사업 추진


- 하수처리장, 축산분뇨 메탄가스 개질 수소에너지 개발 공급


- 자동차용 수소 스테이션 시범건설사업 유치


- 수소연료전지 연계기술 보급사업 추진


- 재생에너지 교육홍보용 버스 운영


- 태양광발전 풍력발전기 부품 국산화 대체전환 연구 및 개발


 


- 에너지시설(석유가스전력 등)계획에 대한 영향 평가 협의


- 고압가스 제조허가신고수리저장소 설치허가 및 사후관리


-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용기자동차)영업소 및 저장시설 설치허가


- 가스저장시설 안전검사 이행실태 지도 및 단속


- 취약분야 노후가스시설 교체사업 추진


- 개발사업(에너지개발) 시행승인 및 사후관리


- 전력시설물 설계업감리업 등록 관리


- 전기설비 공사 계획 인허가 승인 업무


- 전기공사업 등록관리 안전 지도점검


- 전기안전관리대행사업 등록관리


- 석유대체연료판매업(제조업대리점주유소)등록 및 사후관리


- 저유소, 주유소, 판매소 석유 저장 시설물 정기 및 수시 지도점검


- 석유제품 품질검사 및 유사 석유제품 단속


- 에너지사용 기자재 검사 및 시공 관리 업무



 


1.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 조례


제 정 일 : 2006. 10. 11( 조례 제59)


제정사유 :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하기 이전에 도와 4개 시군 중 에너지 관련 조례가 있었던 곳은 제주시가 유일했다. 그러나 특별자치도 출범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인 제주시가 폐지됨에 따라 자동적으로 제주시 에너지기본조례가 폐지되었다. 이후 국가 차원의 에너지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각 지역별로도 에너지기본조례를 만들어야 했고,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제주특별자치도 에너지기본조례를 제정했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에너지기본법4조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수급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사업자 및 도민 등의 책무를 규정함으로써 지역 경제의 건전한 발전 및 도민의 생활의 안정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에너지 이용 주체별 권리·책무, 지역에너지계획 수립, 부문별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보급 노력, 에너지위원회 구성, 에너지 시책 추진 지원.


 


2.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 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


제 정 일 : 2009. 11. 4(조례 제554)


제정사유 : 200773,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는데(특별자치도 2단계 제도개선), 13장 제7절에 제221조의2(전기사업에 관한 특례)가 신설되었다. 이 신설조항은 발전설비용량 20,000kW 이하의 발전사업 중 태양에너지와 풍력의 발전사업에 관해 전기사업법의 관련 조항에 따른 산업자원부(현재는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고, 그에 따른 내용을 관련 조례로 제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조항으로 인해 제주지역에 한해서 제주도지사가 독자적인 풍력발전사업 허가를 할 수 있게 됨으로써 공풍화에 대한 법적 보장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관련 조례안인 2009417, 제주특별자치도는 풍력발전의 공공적 이용에 대해 선언적으로 명시한 제주특별자치도 태양에너지풍력발전사업 허가 등에 관한 조례()’을 입법예고 하였고, 에너지위원들을 비롯해 도민들에게 알렸으며, 조례안에 대한 의견제출은 51일까지 받았다.


조례목적 : 이 조례는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221조의22항 및 제4항에 따라 태양에너지와 풍력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의 심의에 관한 사항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발전사업의 구체적인 기준 및 절차를 정함으로서 지역 내 친환경적 에너지 공급기반을 구축하고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건전한 육성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핵심내용 : 발전사업의 허가인가 등에 관한 심의, 사업의 구체적 기준, 자원의 공공적 이용, 관련 산업 등 육성 등.


 


3.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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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11일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대부분인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농성장에 2,200여명의 폭력경찰이 난입해 막무가내 철거를 단행하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상을 당했고, 상의를 탈의한 고령의 여성들이 남성 경찰에 끌려나오는 반인륜적 만행도 벌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 후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국가적 과제임에도 공권력을 앞세워 이런 만행을 저지를 행동을 어느 국민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한전을 비롯한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송전탑 건설 이유인 ‘신고리 원전 3호기’는 원전비리와 성능실험 불합격으로 준공도 연기가 된 상황입니다.

밀양 송전탑 공사를 멈추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갈등을 풀어야 합니다.
핵발전을 단계적으로 중단하고, 미래세대에 치명적인 핵쓰레기, 혜폐기물을 떠 넘겨서는 안됩니다.
핵없는 세상은 가능합니다.

140615_765

월, 2014/06/16-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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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 22일(화) 오후5시부터 6시까지, 제주시청 조형물 및 그 일대에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한 캠페인과 서명운동을 진행했습니다. 늦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터라 제주행동 활동가들이 많이 힘들었지만, 탈핵을 위한 뜨거운 열정을 잘 극복하고 도민들에게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홍보했습니다.

도민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서명에 참여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계속될 캠페인을 통해 꼭 탈핵사회로 나아갔으면 합니다. 그 시작을 위한 신고리 5, 6호기 백지화를 위해 제주행동은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수, 2017/08/23-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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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20_144409067

KakaoTalk_20151020_144406967<기자회견문>

 

전남광주, 전북, 경남 3개 권역 시민사회단체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공동행동 동시 기자회견

 

지리산 케이블카 추진을 중단하라!

설악산을 시작으로 마이산, 지리산, 속리산, 소백산, 신불산, 유달산 등 전국 33곳의 명산에 케이블카 계획이 세워지고 있다. 개발로부터 지켜야 할 최후의 보루인 보호해야할 국립공원과 자연공원이 케이블카 광풍 속에 도미노처럼 허무하게 무너질 위기다.

지리산 케이블카 시도가 멈추지 않고 있다. 2012년 지리산권에서 케이블카 설치를 신청했다가 환경성, 공익성, 경제성 모두 낙제점을 받아 부결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경쟁에 4개(구례, 남원.함양.산청) 지자체가 또다시 나섰다.

 

구례군은 산동온천에서 종석대로 이어지는 3.1km 케이블카를, 남원시는 운봉 허브밸리에서 바래봉으로 2.1km 케이블카를 올린 후 바래봉 인근에 호텔까지 짓겠다는 조감도를 그렸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함양, 산청군과 협력해 지리산국립공원의 장터목을 분기점으로 주능선을 넘어가는 총연장 10Km 규모의 케이블카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눈 가리고 아웅’ 하는 단일노선은 더 큰 환경 훼손을 불러올 뿐이다. 케이블카 정상부 인근에 그려진 산악호텔은 이 사업의 노림수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케이블카 노선 교체는 무조건 설치만 하고 보자는 막무가내 식이다.

이 같은 케이블카 추진 경쟁은 행정력과 예산 낭비, 갈등을 조장한다. 지리산권의 상생 협력과 공동 발전을 무력화 시키고 지역 간 갈등과 대립만 부추길 뿐이다. 여기에 내년 총선을 앞두고 지리산 케이블카가 지역발전 기대심리에 편승하려는 정치인들의 노리개로 전락할 위기에 놓여있다.

이와 같은 상황의 1차적인 책임은 환경부에 있다. 환경부는 4개 지역의 케이블카 신청이 모두 부결되었음에도 얼마 지나지 않아, 지리산권 자치단체가 노선을 단일화해서 신청하면 설치를 검토하겠다고 말이 재추진의 불을 지폈기 때문이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의 압박에 굴복한 것이다.

2차적인 책임은 이낙연 전남지사와 홍준표 경남지사에게 있다. 두 지사는 환경부가 영호남 각각 한곳씩 케이블카 설치가 가능하다며 사실을 호도하고 마치 케이블카가 건설될 수 있는 것처럼 지역여론을 조작해왔다. 자신들의 연임과 대선가도를 향한 정치적 치적 쌓기를 위해 지리산권을 불필요한 대립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지리산권 4개 지자체가 단일화 안을 만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환경부의 발언을 뒤집어보면, 1개의 케이블카 계획으로 단일화하지 않으면 지리산 케이블카를 검토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4개 지자체가 각각 추진하는 지리산케이블카는 가능하지 않은 사업이다. 환경 훼손은 물론 행정력과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다.

우리는 민족의 영산이며 어머니 산인 지리산을 파헤치고 대한민국 1호 국립공원 지리산 주변을 난개발의 소용돌이에 빠져들게 하는 소모적인 케이블카 설치 행정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훼손이 불가피하고 경제성이 불투명한 케이블카 대신 지리산을 미래세대와 함께 누려야할 보존 자산으로 관리 하면서 지리산의 풍부한 생태 문화 역사 자원을 바탕으로 공동 비전을 세우는데 힘을 모을 것을 제안한다. 세계자연유산 등재를 비롯하여 지리산 둘레길 성공을 기반으로 한 지리산권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시스템 구축에 힘을 모아야 한다. 우리는 지리산이 케이블카 등 개발 압력으로부터 온전히 보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5년 10월 20일

 

케이블카 반대 광주전남행동(전남환경운동연합.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광주전남녹색연합.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장흥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환경운동연합.시민생활환경회의.남도eco센터.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광주전남등산학교,광주장애인차별철폐연대).국시모 지리산사람들. 마이산 · 지리산 케이블카 반대 및 자연공원 지키기 전북행동(전북생명의숲.진안녹색평화연대.전북환경운동연합.전북녹색연합.전북평화와인권연대.전북불교시민연대.정의당전북도당.전북녹색당, 아래로부터노동연대).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종교연대. 지리산생명연대.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같이. 진주시민미디어센터. 진주민족예술인총연합. 진주참여연대.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진보연합(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진주시농민회.진주시여성농민회.진주여성회.경남문화예술센터). 마창진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50여 단체)

화, 2015/10/20-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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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대신 선택한 생태관광, 생태계도 웃고 주민도 웃었다! - 천연기념물 제217호, 멸종위기야생동물1급 산양이 지역을 살린다.     생태관광도시 울진,...
목, 2016/07/21-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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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1월 12일(토), 중, 고등학생 20여명과 주남마을에 있는 주남천 일대에서 도랑살리기 일환으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주남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아 쓰고 버린 비료포대가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마을 입구의 분리수거장 옆에 비료포대함을 설치했습니다.

2시간동안 12포대의 비료포대와 일반쓰레기를 주웠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의 고맙다는 인사와 격려 덕분에 더 즐겁게 활동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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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11/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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