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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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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8- 20:46




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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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 폐기하고 갈등조정 방안 제시하라

제주도의회가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며 도민사회를 다시 한번 갈등의 소용돌이로 몰아넣고 있다. 도민의 대의기관이자 갈등의 중재와 해결의 책무를 지고 있는 제주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갈등을 부추기고 갈등을 키워나가는 모양새다.

이번 결의안은 도민사회가 받아드리기 어려운 내용으로 가득했다. 21세기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 포함되었는데 대표적인 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주민숙원사업과 공공을 위한 공익사업에 대한 반대단체의 조직적 활동에 강력히 대응하여 주민의 권리와 이익을 최우선해야 한다’와 ‘사회기반시설 확충사업 전반에 걸쳐 파급되는 조직적 반대 활동으로 지역사회의 갈등 야기, 주민 불편, 행정력과 예산낭비 등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어떤 사업이든 그 사업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은 민주국가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찬성과 반대의 의견을 밝히고 그에 따른 행동을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민주주의의 표현이다. 이는 헌법과 개별법으로도 보호하는 국민적 권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결의안은 이러한 국민 기본권을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탄압할 우려가 큰 내용을 아무 거리낌 없이 넣은 것이다.

더 충격적인 일은 이번 결의안에 동의안 25명의 도의원 중 무려 23명이 해당 내용을 확인조차 하지 않고 품앗이하듯 결의안에 서명해줬다는 점이다. 제주도를 넘어 국민적인 관심을 받는 개발사업을 대하는 도의원들의 태도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도민을 대의하며 도민의 공익과 복리를 위해 복무해야 하는 도의원들이 도대체 자신의 본분과 책무를 다하고 있는 것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런 논란으로 문구가 일부 수정되고, 일부 도의원은 공개사과도 했다. 하지만 결의안은 폐기되지 않았다. 결의안이 폐기되지 않는 이상 아무리 수정된들 결의안의 반민주성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미 이 결의안으로 상처받은 도민들이 너무나 많기도 하고 그 문구가 순화되었다 한들 결의안을 만들 때 이를 제안했던 의중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금 제주도의회가 할 일은 갈등을 부추기는 결의안을 상정해 도민사회에 근심을 더하는 일이 아니라 갈등의 중재자로서의 본연의 본분에 성실하게 복무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자림로 확포장공사 조기개설 촉구 결의안은 당장 폐기되어야 한다. 만약 폐기하지 못하겠다면 본회의에서 도의원들이 자신의 양심과 정의에 따른 부동의 결론을 내려주길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의회는 비자림로 확포장공사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중재해 나갈 것인지 이를 위해서 어떤 중재방안이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숙고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또한 현행 도민사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을 중재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정책들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부족한 부분들은 무엇이고 어떤 점을 개선해 나가야 할지에 대해서 보다 더 진전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제주도의회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길 바란다. 끝.

2021.09.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비자림로결의안_폐기촉구논평_20210907

화, 2021/09/0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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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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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민의 환경권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 즉각 부결하라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에 대해 서귀포시민사회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까지 나서며 크게 반발해 왔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서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대한 것도 아닌데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환경부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통폐합이라는 것에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을 이유로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이런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서귀포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읍면매립장과 색달매립장은 포화되어 폐쇄를 앞두고 있고, 가득 쌓여있는 압축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남부광역소각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짓는 부분도 서귀포시 환경부서가 신경써야하는 일 중에 하나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인당 1.8킬로그램을 넘어서며 청소행정과 생활환경에 필요한 행정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환경 뿐 만이 아니다. 많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감시해야 할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녹지감소와 공원 확대에 대한 대응에도 많은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도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강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은 싹 무시된 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만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개발부서 등에 대한 축소나 감축은 전혀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에 정작 기능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와 같은 지붕을 쓰게 된 것이다. 조직을 줄이려면 방만하고 기득권적인 기능을 줄이고 필수적이고 긴요한 부분은 늘리는 것이 행정의 효율증대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무시되고 기존에 해왔던 편의적인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서가 개발부서 틈에서 실무과로 존재하게 될 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발부서가 비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환경부서의 교섭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구 20만명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독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환경부서와 갈등을 일으킬만한 부서와는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서귀포시에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길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2. 15.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서귀포시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서귀포시지회,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단체명 무순)

청정환경국_통폐합반대_공동성명_20201215

화, 2020/1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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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6차 지역에너지계획 화석에너지 기반의 구조전환을 위한 계획 제시가 필요하다

“시민참여 확대 긍정적, 보다 많은 시민참여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화력발전, 에너지절약,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계획 보완 필요”

에너지계획과 정책에 시민참여를 대폭 확대시키는 제주도 에너지기본조례 개정 이후 제주도가 수립한 지역에너지 계획 최초로 시민참여 방식을 통한 마련된 지역에너지계획이 발표됐다. 이번 계획 수립에서 가장 큰 성과는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와 연구가 이뤄진 제주도 에너지정책의 첫 사례라는 점이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그동안 에너지계획이 제주도정만 아는 깜깜이 계획, 불투명한 계획으로 인해 계획 추진에 있어 사회적 수용성을 충족하지 못하고 기후위기와 에너지전환에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계획 수립은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요구한 에너지계획과 정책수립에 시민참여를 대폭확대 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수용된 것이기에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보완해야 할 부분도 많다. 그중의 가장 큰 핵심은 여전히 발전설비를 과도하게 공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2019년 제주도의 최대전력은 1월 14일 기록한 93만7천㎾이다. 당시 도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은 126만5천㎾였다. 최대전력이 필요한 시점의 공급 예비율이 무려 35%에 육박했던 것이다. 사실상 전기가 남아돌고 있는 상황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 재생가능에너지를 활용한 발전설비라 할지라도 새로운 발전설비를 추가하는데 당연히 공급과잉이란 비판이 따라올 수밖에 없다.

풍력발전에 대한 공급량이 지난해 발표한 카본프리 아일랜드 2030 수정보완계획에 비해 절반으로 줄어들었음에도 여전히 공급과잉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간 LNG발전소 증설과 더불어 기존 바이오중유를 연료로 하는 화력발전소까지 가동되면서 화력발전의 양이 급격하게 증가해 전력의 공급과잉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전기자동차이다. 무려 14만대에 이르는 전기차를 보급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어떻게 줄일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확인하기 어렵다. 특히 화석연료 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주유소, 정비소 등의 산업구조의 조정이 불가피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도 발견하기 어렵다. 물론 전기차 기반의 산업을 어떻게 부양하고 육성해서 기존의 산업을 대체할지도 명확하지 않다. 이런 상황이라면 목표를 달성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도리어 차량 증가에 따른 교통 환경 악화비용만 상승할 가능성을 부인하기 어려워진다. 더욱이 해당 계획은 차량중심의 계획으로 보행중심, 대중교통중심, 자전거중심의 환경 친화적인 교통계획과도 당연히 괴리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계획 보완이 불가피하다.

첫째, 기존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조정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을 위해서는 화력발전에서의 발전량 감축, 육지부에 의존하는 전력량의 조정이 불가피한데 이에 대해 연차별 계획과 정부 그리고 한국전력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을 제시되지 않았다. 현행 화력발전과 육지부에서 들어오는 전력량을 감축하지 않는 이상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 공급과잉 논란을 계속될 수밖에 없다.

특히 육지부 전력 부분은 에너지자립 목표로 하는 제주도가 반드시 풀어야할 숙제이다. 그런데 제주도는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 보급으로 예비율이 크게 증가할 것을 우려하여 육지부로 전력송출이 가능한 제3연계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의 제1, 제2연계선의 전력공급을 어떻게 조정할지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이런 논의 대신 과도한 공급에 따른 수요처 확보에만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 화력발전과 연계선 의존도를 어떤 방식으로 조정하고 이를 재생가능에너지로 대체할지 명확한 설명과 계획이 필요하다.

둘째, 에너지설비의 확대 보급 이전에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절약기술 확대보급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국가들은 대부분 에너지의 효율적인 사용과 절약기술을 통해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막음으로써 화석연료 기반의 대규모 발전설비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필요한 에너지를 적정한 규모의 재생가능에너지 기반으로 대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번 계획에서 이런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핵심적으로 내세운 건축물 분야 역시 조사연구, 시범사업에 불과하고 건물 에너지 효율 향상과 에너지절약을 위해 어떤 부분을 강제할 것인지 또한 어떤 인센티브를 통해 유인해 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미온적이다. 물론 절약기술의 연구와 보급, 이에 대한 지원확대도 제대로 담겨있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한 계획 보완이 필요하다.

셋째, 화석연료기반 자동차와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바꿔 나갈 것인지 명확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의 걸림돌은 여전히 화석연료기반 자동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른 산업구조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산업을 신산업으로 구조 조정하는 일은 결코 가볍고 쉬운 일이 아니다. 그만큼 세심한 계획과 전략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기차 보급계획에는 이런 내용이 부재하다. 화석연료기반의 자동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은 공공부문과 기업대상 내연기관 차량 신규도입을 막는 시범사업이 전부인데다 그마저도 MOU수준으로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산업구조 조정을 어떤 방식으로 해 나갈지에 대한 연차별 계획은 물론 이해당사자간의 심도 있는 대화와 여론수렴 등이 계획에 담겨야 한다.

넷째, 자동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고히 하는 전기자동차 보급계획이 아니라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이 필요하다. 현행 계획은 말 그대로 전기차를 급격히 보급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교통선진국이 보여주는 보행 친화적, 대중교통 친화적 계획은 도외시하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전기차 보급에 핵심을 둘게 아니라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 등을 전기차로 교체하는 것과 전기자전거의 확대보급 계획, 보행친화적 도로환경 개선 등에 계획 보완이 있어야 한다. 전기차 보급확대 보다 이와 같은 정책이 우선되어야 도민들이 유의미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

다섯째, 에너지정책과 계획 수립에 있어 시민의 역할이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 제주도는 단순히 계획을 수립해서 발표하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이행과 평가,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에도 시민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 한다. 또한 계획을 모니터링하고 의견수렴을 통해 계획이 보다 시민 친화적이고 환경 친화적으로 진보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그리고 계획을 시민들이 쉽게 확인하고 활용하며 개선할 수 있도록 이를 쉽게 설명하고 알리는 교육과 홍보를 위한 방안마련도 요구된다.

그간 제주도의 에너지계획과 정책은 제주도정만 알고 있는 깜깜이 계획이자 불투명한 정책이었다. 그만큼 시민참여가 원천적으로 가로막혀 있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사례이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정책이나 계획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의 확보는 먼 나라 이야기였다. 최근 대정해상풍력발전 문제 역시 시민의 참여가 가로막힌 정책과 계획추진에서 기인하는 만큼 이번 에너지기본계획 수립 과정의 시민참여는 반가운 일이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제주도가 시민과 함께하려는 의지를 지속적으로 발휘하지 않고 여론을 담아내는 과정을 어렵고 귀찮게 여긴다면 이번의 성과는 색이 바랄 수밖에 없다. 또한 그간의 문제제기에 귀 기울이지 않고 정부나 한국전력 탓만 한다면 계획의 성공은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기회를 제대로 살려 제주도가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의 메카를 넘어 한국의 에너지전환을 선도하는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지역에너지계획수립에_따른_논평_20200514

금, 2020/05/15-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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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부동의’ 결정을 환영한다

“환경도시위원회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내려”
“제주도 송악산 보전을 위한 실질적인 보전대책 즉시 수립해야”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장시간의 논의 끝에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부동의’ 처리했다. 환경도시위원회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이 KEI 검토의견을 누락한 후 환경영향평가가 심의되는 등 공정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부동의 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기됐던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제주도의회가 받아 안은 결과다.

우리 단체는 환경도시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제주도 환경보전사에 남을 중대한 결정이다. 특히 제주도의회가 직접 문제가 많은 개발사업을 ‘부동의’로 멈춘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만큼 제주도의회의 환경보전 의지를 직접적으로 보여준 중요한 장면이다. 특히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의 존재목적과 역할을 분명히 보여주며 지방자치 발전에도 큰 의미가 있다.

이제 공은 다시 제주도정으로 넘어갔다.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와 함께 보전의지를 밝혔다. 따라서 제주도는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을 반려하는 것은 물론, 유원지 지정도 즉각 해제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원희룡 지사가 약속한데로 문화재 지정 등 해당 지역을 적극적으로 보전하고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방안을 즉각 수립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부디 도민의 명령을 제주도정이 무시하지 않길 바란다. 끝.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송악산_부동의_환영논평_20200428

수, 2020/04/29- 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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