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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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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익명 (미확인) | 화, 2010/05/18- 20:46




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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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다.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 06.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간공원특례사업철회및_보전녹지지정촉구성명_20200602

수, 2020/06/03- 0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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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용천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오는 3월 22일은 제28회 ‘세계 물의 날’이다. 물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인구는 수십 억 명에 달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는 지하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하수가 지표면의 틈을 통하여 솟아나는 용천수들이 도내 곳곳에 분포한다. 역사의 발원처럼 제주지역 역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용천수는 지질․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문화유산의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선사시대, 도내 3대 촌락 중 하나인 외도지역에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한 선사유적지와 우물터가 발견되었고 고려시대 도내 최대사찰이었던 수정사에서 쓰던 용천수(납세미물,수정밧물 등)들도 명맥이 남아있다. 항파두리 부근에는 삼별초가 사용하던 용천수(장수물,옹성물, 구시물 등)들도 잘 남아있다. 이처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용천수가 도내 곳곳에 많이 흩어져있다.

용천수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용천수를 이용했던 제주선조들의 물 문화가 물허벅, 물구덕, 물팡 등으로 남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용천수는 그리스신화에 버금간다는 제주 민간신앙의 성소(聖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처럼 제주의 용천수는 문화유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유명 관광지인 ‘라인스바일러’에는 1581년 조성되었다는 용천수에 ‘1581’이라는 표기를 해놓고 마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남아있는 용천수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197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이 본격화되고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용천수 이용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연결되면서 용천수의 이용률은 크게 떨어지면서 용천수의 보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각종 개발로 마을 형성의 기원이었던 용천수는 매립되거나 파괴되기 시작했다. 남아있더라도 용출량이 줄어 이용이 어렵거나 관리부실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용천수 보전정책으로 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용천수 원래의 형태가 훼손되고, 정비 이후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던 총 1025개소의 용천수 중 현재는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으로 수백 개의 용천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용천수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취약하다. 지하수의 공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도 용천수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을 뿐 건축 등 행위제한 내용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제주특별법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보전을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용천수 보전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제주에 분포하는 용천수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에는 많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다. 역사유적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지역도 여럿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내 용천수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하나도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로 되어 있다. 이중 냉광천지는 용천수 등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곳들은 지방지정 문화재에서 더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제주도는 용천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661개의 용천수 중에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들을 우선으로 지방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삶의 문화가 배어 있는 용천수의 문화재 및 기념물 지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3.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애월읍에 있는 소왕물

금, 2020/03/20- 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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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화천연가스 가정공급 시작에 따른 논평]

제주도 도시가스사업 공공성 확보해야
“제주도 기존 기득권 인정해 사업자 공모 없이 기존 업체에 사업권 부여”
“공공성, 공익성 모든 측면에서 부적정, 에너지공사가 공급사업 참여해야”

지난해 9월 애월항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LNG운반선이 들어오면서 제주도에 본격적인 LNG 보급시대가 열렸다. LNG의 본격적인 보급에 따라 비싼 석유계 에너지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으로 인해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 왔던 도민사회에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석유계 발전시설을 LNG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증설하게 되면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LNG가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효과와는 별개로 LNG 민간보급에는 에너지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LNG를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해 9월 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허가권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이 사업권만을 사고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시설공사에 기득권을 인정받은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혜논란 까지 불러왔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도외자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공공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게다가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현행 10%에서 2030년 57%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무려 6배나 증가한 매출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더 큰 문제는 20년 전에 허가 받을 당시에 현재와 같이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을 고시해서 그에 따라 사업권역을 정한 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차원에서 재량행위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존 업체가 배관망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해야지 그 보다 많은 공급범위를 기존 업체가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도시가스보급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즉 인구밀집지역,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도시가스공급도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사업권을 다 줘버리면 이익을 쫒는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보편적인 에너지공급이라는 에너지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가 도민세금을 투입해 새로운 관망을 연결하거나 업체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제 기존 업체가 공급의 공공적인 측면과 그에 따른 계획을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제주도로 귀속되고 에너지보급이 힘든 지역에도 이익을 공유해 충분히 도시가스 공급망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현행 공사 조례와 정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미 제주도공기업이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각종 특혜와 에너지보급의 공공성 침해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LNG의 보급은 그간 석유계 에너지가 압도하던 제주지역에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런 변화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이다. LNG가 도민사회의 에너지분야 복리증진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20.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LNG논평_20200330

화, 2020/03/31-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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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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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브랜드 조사 결과 발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해안쓰레기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2위 롯데·3위 농심,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재단과 코카-콜라가 함께 진행한 “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정화 및 브랜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활동은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해변(10/24), 제주시 김녕해수욕장(11/7, 11/21)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총 86명의 도민이 참여해 232.5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명과 제조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190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의 제조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이고 제품명은 제주삼다수였다.

먼저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품명 1위는 20개가 발견된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2위는 11개가 발견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3위는 7개씩이 발견된 동아오츠카의 마신다와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믹스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조사명 1위는 20개가 발견된 제주도개발공사, 2위는 16개가 발견된 롯데(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였으며 3위는 13개가 발견된 농심이었다.

이번 브랜드 조사결과가 기업들이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순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쓰레기가 소비자들에 의해 버려질 때 시장점유율이 높은 브랜드일수록 많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플라스틱 포장재질의 변화나 재활용률 재고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작지 않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 등 기업이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되짚어볼 문제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먼저지만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플라스틱 제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더 쉽게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기업이자 도민의 공익실현을 최우선해야 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 재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11. 2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화, 2020/1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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