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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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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기자회견

익명 (미확인) | 금, 2011/06/24- 22:40

풍력조례의견서(1).hwp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조례(안)’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제출 관련 진보정당 및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제주도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와 도민의 이익을 위해


성급한 조례 제정보다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우선이다




  기후변화와 화석연료의 고갈, 그리고 핵의 안전성 논란 등은 풍력․태양에너지와 같은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전환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미 제주도는 30여 년 전부터 풍력발전에 대한 기술개발과 자원조사, 시범사업 등을 추진해 온 대한민국 풍력발전 1번지이다.




  그러나 점차 거대해지는 풍력발전기와 대규모 단지 개발에 따라 자연환경과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개발이익을 우선시하는 사기업 중심의 발전사업 추진으로 인근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 문제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구의 생태적 전환이라는 거시적인 면에서 볼 때, 재생가능에너지의 확대보급에는 동의할 수 있지만, 추진주체의 사익추구와 진행과정의 각종 문제로 인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파괴하고 제주사회의 갈등만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는 동의할 수 없다.




  그래서 제주도민이 공유하고 있는 자연에너지자원인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지난 5월 23일 공포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 항목이 신설․포함되었다.




  이번에 개정된 제주특별법 제221조의2항에 따르면, 앞으로 제주도의 육상․해상에 건설되는 풍력발전단지는 규모와 상관없이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지식경제부 장관의 사업허가 및 취소 등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그리고 새롭게 신설된 제221조의5항(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에 따라,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규정하여, 도지사가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도지사는 풍력자원의 적정관리와 조사, 풍력발전설비의 사후관리, 개발 및 이용 등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제주도가 설립한 지방공기업이나, 제주도가 출자․출연한 법인의 풍력발전 사업허가가 가능하게 되었고, 안정적인 풍력발전을 위한 조치 규정과 미이행에 따른 시정 명령 및 이용중지도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앞으로는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해서 이곳을 중심으로 풍력발전단지를 개발하도록 했으며, 지구 주변 마을을 신․재생에너지 특성화 마을로 지정해서 행․재정적 지원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새롭게 포함되었다.




  이러한 제주특별법 개정법률에 따라 제주도는 지난 5월 3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 사업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였다.




  그러나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은 사업자의 발전사업 인․허가와 지구 지정에 대한 간략한 내용들로 구성되어 있어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미흡하다.




  아직까지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 방향 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며, 기존에 진행한 ‘풍력발전사업 공영화 추진전략수립’(2008년) 이나, 진행 중인 ‘풍력발전지구 지정 타당성 조사’(2010년~) 또는 ‘풍력발전공사 설립타당성 조사’(2011년~) 연구용역의 결과들도 반영시키지 못했다.


  


  더욱이 지난해 12월 말 수립된 우리나라 최상의 전력정책인 ‘제5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0-2024)’에 반영된 제주도 풍력발전단지 설치계획을 보면, 587MW(육상 167MW, 해상 410MW)이며, 현재 설치된 약 100MW와 더불어 한국전력기술은 한림 앞바다에 104MW 해상풍력단지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더해 향후 추가 신청할 개발계획까지 포함할 경우, 제주도가 2009년 발표한 신재생에너지보급계획인 500MW(육상 200MW, 해상 300MW)를 훨씬 초과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정책방향 수립 없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풍력발전단지가 제주도내 중산간과 인근 해상에 무분별하게 우후죽순처럼 들어설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사업신청자들 대부분이 발전공기업(한국전력 발전자회사) 또는 사기업이기 때문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이 외부자본의 수익 창출만을 위해 이용되어버리는 심각한 결과로 까지 이어질 수 도 있다.




  따라서 현재 제주도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자연환경과 경관훼손을 막고, 지역주민의 수용성도 높이며, 바람이라는 공공자원을 활용한 개발사업을 통해 얻는 이익을 도민 전체가 향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도민사회의 민주적인 의견 수렴을 통해 수립해야 한다. 




2011년 6월 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 ․ 민주노동당 제주도당 ․ 진보신당 제주도당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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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름의 벗이 되어주세요 !>


비양도는 섬이자 오름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2021 회원확대 캠페인의 네 번째 신입회원은 정양진님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양진회원님은 한림 앞바다에 있는 비양오름의 벗이 되셨습니다. 바로 비양도입니다. 비양도는 섬이면서도 오름입니다. 우도처럼 섬 자체가 오름인 곳이죠. 한림읍에서 보이는 섬의 앞면에 비해 섬의 뒷면은 매우 아름다운 해안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서기 1002년 6월에 산이 바다 한가운데서 솟아 나왔다는 기록이 있어서 ‘천년의 섬’이라고도 불립니다. 하지만 이것은 아직 확실한 학설은 아닙니다. 그래도 비양도가 만들어진 다음의 전설에서 그 가능성을 엿볼수도 있습니다. 옛날, 중국쪽에서 큰 산이 한림쪽으로 날아오자 한 여인이 그것을 보고는 큰소리를 쳤습니다. 그 소리에 산이 한림 앞바다에 떨어져 비양도가 되었다는 전설이 내려옵니다. 어쩌면 당시에 화산이 폭발한 모습을 이러한 전설로 만든 것은 아니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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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1/06/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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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연회 <수소경제, 어떻게 볼 것인가>를 6월 17일 오후 3~5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온.오프 병행으로 진행했습니다. 관계자를 포함해 현장 20여 명, 온라인 접속 평균 70여 명 총 100명 가까운 인원이 강연회에 참가했습니다. 초기 접속했다가 먼저 나간 분, 뒤늦게 들어오신 분을 합하면 총 참여자는 100명을 넘습니다. 사전 온라인 참가를 신청하신 분들만 154명이셨으니 그럴 만합니다.

강연은 90분 정도 쉬지 않고 이어졌고, 나머지 30분은 질의응답으로 채워졌습니다.

이성호 박사님의 강의 결론은 자료집에 나왔듯 수소경제가 허구라는 것이었습니다. 수소는 지구상 자연 상태에는 존재하지 않는 물질로 수소 생산에 쓰는 에너지가 수소 소비로 얻는 에너지보다 커서 지속가능하지 않다. 또 운반, 저장 시 에너지 손실이 커서 산업의 원료, 고온 열 수요 및 로켓 등 전력으로 해결이 안 되는 산업용(제철, 화학, 항공, 해운 등) 용도에만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잘라 말씀했습니다.

현재는 그레이 수소로 온실가스와 미세먼지 증가에 기여하고 있고, 향후 그린수소로 전환할 가능성이 적으며, 가능하다 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 충분할 에너지 생산에 수소를 이용할 이유가 없다. 관련하여 ‘가정용, 건물용 수소연료전지 보급사업’이나 ‘수소전기승용차 산업’ 등은 재검토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법을 개정하여 ‘신에너지’는 버리고 ‘재생에너지’로 정리해야 한다고도 얘기하셨습니다.

강의 후 온라인 참석자들은 여러 질문과 함께 새로운 것을 알게 되었다, 좋은 강의 감사하다, 귀한 기회를 제공해 주어서 고맙다 등의 소감을 채팅창을 통해 전해 주셨습니다.

저희도 시민과 공익활동가 동료들의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에 힘입어 기후위기 경기비상행동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해법과 대안 제시를 위해 계속하여 적극 활동하겠습니다.

강의 자료 다운로드(클릭) : https://bit.ly/3q0jYML

금, 2021/06/18-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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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수요교육회 (어쩌다온라인워크숍, 어쩌다 홈텍스)

 

안녕하세요.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입니다.

저번주에 “어쩌다 유튜버?!”가 마무리되고 “어쩌다 온라인 워크숍?!” 1회차와
“어쩌다 홈텍스?!” 6월 강의가 있었습니다~

어쩌다 온라인 워크숍 강의는 작년 코로나 19로 인해 회의, 세미나 등 활동들이 비대면으로
옮겨감에 따라 다양한 플랫폼을 소개하고 사용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온라인 리모트 사례와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그 다음은 zoom의 사용 방법과 화면공유, 화이트보드 등의 여러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패드렛이라는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기능을 알아보고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어서 어쩌다 홈텍스 강의에서는 회계 업무를 보면서 필요한 홈텍스 사용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사업자등록증 정정 및 신청, 발급 / 근로소득, 퇴직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 작성 및 제출 /
원천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신고 및 납부 / 연말정산의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홈텍스에 로그인하여 함께 메뉴를 찾으며 천천히 진행해보았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홈텍스 사용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오늘 수요교육회에 참여해주신 모든 수강생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금, 2021/06/18-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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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9일, 학동 건물붕괴 참사로 인해 17명의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이 안타까운 사고는 분명한 인재로 재개발, 철거 및 건설 전반의 비리임이 밝혀지고 있는 가운데

학동 4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의 석면철거조차 자격이 없는 업체에 불법하도급으로 진행되었음이 알려졌습니다.

 

이에 광주환경운동연합과 환경보건시민센터는 6월 17일 오전 철거현장에서 직접 석면조사를 진행했습니다.

20분이 채 지나지 않아 석면슬레이트 지붕조각이 발견되었고, 의심스러운 조각들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가 규정한 1군 발암물질입니다.

섬유의 성질을 가진 돌이라는 뜻인 이 석면은 머리카락의 5천분의 1정도로 가늘고 작고, 인체에 한번 들어가면 몸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인체에 노출될 경우 폐암, 악석중피종암, 후두암, 난소암을 일으킬 수 있어 매우 치명적입니다.  그래서 2009년부터 사용, 제조, 수입 모든 것이 전면금지 된 물질입니다.

석면철거과정이 부실했음을 알리고, 후속조치를 위해 당일 긴급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현장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가지고, 6월 24일(목) 시의회 1층에서 다시한번 기자회견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 누구도 인재로 죽거나 다치지 않는, 안전하고 상식적인 사회가 되길 바랍니다

 

화, 2021/06/22-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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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2일 화요일 광주 동구 지원2동 행정복지센터 다목적실에서 내지천지킴이 양성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2일 화요일과 24일 목요일 이틀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이성기 명예교수의 ‘하천 이해와 하천 살리기 시민 활동의 의의’ 강의를 첫 강으로 시작하였습니다. 강의 후 오리엔테이션으로 내지천 지킴이에 대한 설명과 지킴이 분들의 간단한 자기소개 시간이 있었습니다.

24일에는 시민 참여형 하천 모니터링 방법론, 비점오염원 이해와 개선 활동에 대한 교육이 진행 될 예정입니다.

이틀간의 양성교육을 진행 후 내지천 지킴이로 위촉될 동구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15명은 교육 하천 정화 활동, 하천 생태조사, 오염원 조사를 실시하고 시민대상 하천생태 교육에도 참여해 광주천 상류 지류인 내지천 살리기에 적극적으로 활동할 계획입니다.

내지천 지킴이 양성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광역시 동구,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2021 우리마을 도랑살리기’ 사업의 일환으로 수질정화식물 식재, 생태·수질 조사 사업 등도 병행 될 예정입니다.

더운 날씨임에도 내지천 생태계 회복과 하천 보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모여주신 15명의 내지마을과 내남동 주민 분들께  응원의 말씀 전하며, 살아 숨쉬는 내지천이 만들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수, 2021/06/23-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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