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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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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1/12/27- 18:32

10대_환경뉴스_2011.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해마다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하여 발표를 해 왔지만 올해만큼 10대 환경뉴스 후보군 대부분이 굵직한 사건들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2011년 도민사회는 갖가지 논란과 논쟁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도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켜낸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환경논란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1.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한 해군기지 공사장


-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한 불법공사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개발사업 허가조건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 초 해군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 훼손 및 원상복구 불이행, 침사지 미설치, 토사 무단방치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 후 해상공사 조건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재확인되었다. 현재에도 여러 이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점입가경으로 치달은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전략


-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의 2차례에 걸친 먹는 샘물 증산시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기존 먹는 샘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 톤에서 9천 톤으로 증산을 시도하면서 도민사회가 들썩였다. 한국공항은 국제노선 및 탑승객의 증가와 계열사 사용물량 증가, 해외 생수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올 3월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을 신청했다.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 샘물 취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은 제주지하수의 공수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4개월에 걸친 도민사회의 논쟁과 공론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한국공항은 재차 증산을 시도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제주도의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도의회의 초강수로 제주해군기지 국면전환


올해 제주해군기지 논쟁의 새 국면전환이 된 중요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제주도의회가 벌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다. 지난해 말부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공사강행을 시도하였고, 강정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해군을 향해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존재감을 상실했던 제주도정을 깨우는 결정이었지만 제주도정은 도민의 기대와 달리 재의요구에 나선다. 한편 제주도의회의 결정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4. 의혹투성이로 변질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로 전락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은 전 도정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우근민도정이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행사 주최자에 대한 공신력은 물론 선정방법, 주최자의 과도한 비용요구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신뢰를 잃어 간다. 특히, 묻지마 식의 대중동원 투표와 공무원 중심의 비민주적 투표방식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까지 초래했다.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상업적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정은 물론 국내 주요인사, 언론,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게 된다. 더욱이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의 전화비는 앞으로도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거부


- 중산간 경관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정의 비호로 추진되다 자초


개발사업의 상한선으로 여겨왔던 산록도로 위쪽 개발계획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줄곧 중산간 난개발이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있었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록도로 위쪽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박물관, 민속촌,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마쳐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올 8월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적정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부서는 개발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이마저도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6.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주에도 방사능 비 내려


- 제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 노출우려


올 3월 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고전환과 직간접적인 방사능 물질 유입이 우려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월에 내린 비에서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세슘(Cs)도 검출되어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방사능 비에 노출된 방목중인 가축관리도 비상이었고, 제주지역 개방형 정수장 역시 상부를 덮는 계획이 부랴부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여서 이후 방사능 유입대응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신뢰는 잃고 말았다. 최근에는 일본산 명태, 대구 등 수입 수산물과 한국 원양어선이 어획한 꽁치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7.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 논란


- 41년간 이어온 한라산 관리권, 한번 실수로 국가 환원 문제로 비화


지난 1970년 한라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 제주도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위임받아왔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관리권이 국가로 환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국가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에 물었으나 이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도지사까지 나서서 이를 조정하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한 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주도정이 발칵 뒤집히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가 내려지기도 했다.


 


8. 탑동 앞바다 또 다시 대규모 매립계획


- 천혜의 해안경관 탑동 먹돌밭 없애고서 또 해안경관 훼손하는 매립추진


탑동 앞바다가 매립된지 20년 만에 추가 매립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우선 9만3000㎡를 매립하고, 외곽시설로 1181m의 동·서 방파제와 1576m 호안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친수시설로 내항인 서방파제에 유람선 접안시설이 들어서고 동방파제는 요트계류장과 선양장이 계획되었다. 제주도는 탑동의 고질적인 월파피해를 막기 위해 이처럼 동·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바다매립으로 인한 월파피해를 추가 매립을 통해 막겠다는 발상이다. 20년 전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강행되어 천혜의 해안경관이 훼손된 탑동바다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9. 태풍 무이파 제주강타 피해 속출


- 올 여름 태풍 메아리, 무이파, 장기호우로 여름철 농작물 피해 커


올 8월 초 제주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상흔이 적지 않았다. 8월에 예정된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연기되었고, 농작물과 어선피해로 이어졌다. 천연기념물이 쓰러지고 정전으로 3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사흘 동안 누적강수량은 윗세오름이 634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하루 제주지방에 내린 평균 강수량 299mm는 제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또한 태풍 무이파로 올레길 일부 코스가 폐쇄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5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0.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 또 도의회 통과 못해


-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아닌 진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이 선행되야


또 다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보전방안이 아닌 선언적 의미에 그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현재 개발위협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곶자왈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조례안이었다. 새로운 조례제정보다는 현재 곶자왈 개발여부를 관여하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과제였다. 우근민 지사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약으로 등급상향조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공약이행이 부재한 상황이고, 올 초에는 곶자왈 지역 내 대규모 채석장 개발이 허가되었다.


 


 


2011년 12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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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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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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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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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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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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