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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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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화, 2011/12/27- 18:32

10대_환경뉴스_2011.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1년 10대 환경뉴스


 


해마다 제주지역의 주요 환경뉴스를 선정하여 발표를 해 왔지만 올해만큼 10대 환경뉴스 후보군 대부분이 굵직한 사건들이었던 적은 없었던 것으로 평가된다. 그만큼 2011년 도민사회는 갖가지 논란과 논쟁의 연속이었다. 그 과정에서도 도민사회의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제주의 환경가치를 지켜낸 사례도 있었고, 반면에 도민들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며 환경논란을 야기한 사례도 있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10대 환경뉴스를 선정하였다.


 


1. 치외법권 지역으로 전락한 해군기지 공사장


- 환경영향평가협의, 문화재현상변경허가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한 불법공사


제주해군기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해군이 개발사업 허가조건을 무더기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다.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된 올 초 해군은 사업부지 내 지하수관정 훼손 및 원상복구 불이행, 침사지 미설치, 토사 무단방치 등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위반했다. 또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인 오탁방지막 설치 후 해상공사 조건도 위반했다. 뿐만 아니라 사업부지에서는 환경영향평가 단계에서 누락된 멸종위기종이 발견되어 환경영향평가가 부실했음이 재확인되었다. 현재에도 여러 이행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채 공사가 진행 중이다.


 


2. 점입가경으로 치달은 한진그룹의 제주지하수 사유화 전략


-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의 2차례에 걸친 먹는 샘물 증산시도


한진그룹 계열사인 (주)한국공항이 기존 먹는 샘물 취수 허가량을 월 3천 톤에서 9천 톤으로 증산을 시도하면서 도민사회가 들썩였다. 한국공항은 국제노선 및 탑승객의 증가와 계열사 사용물량 증가, 해외 생수시장 진출 등을 이유로 올 3월 먹는 샘물 취수허가량 증량을 신청했다. 특별법상 사기업의 먹는 샘물 취수를 불허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공항의 증량신청은 제주지하수의 공수관리정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문제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4개월에 걸친 도민사회의 논쟁과 공론을 거쳐 부결 처리했다. 한국공항은 재차 증산을 시도하지만 제주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3. 제주도의회,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


- 주민희생을 강요하는 정부에 대한 도의회의 초강수로 제주해군기지 국면전환


올해 제주해군기지 논쟁의 새 국면전환이 된 중요사건 중 하나는 바로 제주도의회가 벌인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다. 지난해 말부터 해군이 공사를 강행하려 하자 도민사회와 제주도의회는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그러나 정부와 해군은 국가사업을 이유로 공사강행을 시도하였고, 강정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하였다. 이에 제주도의회는 정부와 해군을 향해 전향적인 조치를 요구하며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변경동의 취소의결이라는 초강수를 꺼내들었다. 제주도의회의 결정은 존재감을 상실했던 제주도정을 깨우는 결정이었지만 제주도정은 도민의 기대와 달리 재의요구에 나선다. 한편 제주도의회의 결정 이후 소강상태로 접어들었던 해군기지 반대운동은 다시 활기를 띄게 되었다.


 


4. 의혹투성이로 변질된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


- 해명은 또 다른 의혹을 낳으며 예산낭비, 행정력 낭비로 전락한 세계7대 자연경관


세계7대 자연경관 선정사업은 전 도정에서부터 시작된 사업이지만 우근민도정이 들어서면서 제주도의 핵심사업으로 급부상하게 된다. 하지만 행사 주최자에 대한 공신력은 물론 선정방법, 주최자의 과도한 비용요구 등을 둘러싼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이 사업은 신뢰를 잃어 간다. 특히, 묻지마 식의 대중동원 투표와 공무원 중심의 비민주적 투표방식은 공무원 노조의 반발까지 초래했다.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상업적 이벤트 행사에 제주도정은 물론 국내 주요인사, 언론, 청와대까지 적극 나서게 된다. 더욱이 400억이 넘을 것으로 예측되는 행정의 전화비는 앞으로도 큰 논란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5.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거부


- 중산간 경관훼손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도정의 비호로 추진되다 자초


개발사업의 상한선으로 여겨왔던 산록도로 위쪽 개발계획들이 여기저기서 쏟아지면서 지난해부터 줄곧 중산간 난개발이 쟁점이 되기 시작했다. 그 중심에 제주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있었다. 롯데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색달동 산록도로 위쪽에 대규모 숙박시설과 박물관, 민속촌, 놀이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및 환경영향평가 심의까지 마쳐 도의회 동의절차만 남겨놓고 있었다. 그러나 올 8월 감사원은 이 사안에 대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부적정하고,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며 개발사업 승인신청을 거부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관련부서는 개발편입에 부정적인 의견이었지만 이마저도 묵살된 것으로 확인됐다.


 


6. 후쿠시마 원전 사고 후 제주에도 방사능 비 내려


- 제주에서 방사성 물질 검출되고, 정부의 안일한 대응으로 방사능 오염 노출우려


올 3월 일본 대지진에 의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원자력발전에 대한 사고전환과 직간접적인 방사능 물질 유입이 우려되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지난 4월에 내린 비에서는 요오드뿐만 아니라 세슘(Cs)도 검출되어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방사능 비에 노출된 방목중인 가축관리도 비상이었고, 제주지역 개방형 정수장 역시 상부를 덮는 계획이 부랴부랴 발표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발표와는 전혀 다른 결과여서 이후 방사능 유입대응과 관련된 정부정책의 신뢰는 잃고 말았다. 최근에는 일본산 명태, 대구 등 수입 수산물과 한국 원양어선이 어획한 꽁치에서도 세슘이 검출됐다.


 


7. 한라산 국립공원 관리권 국가환원 논란


- 41년간 이어온 한라산 관리권, 한번 실수로 국가 환원 문제로 비화


지난 1970년 한라산 국립공원이 지정되면서부터 제주도는 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위임받아왔으나 올해 갑작스럽게 관리권이 국가로 환원되는 소동이 벌어졌다.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위원회가 국가위임사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한라산 관리권의 국가 환원에 대한 의견을 제주도에 물었으나 이에 적극 대응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도지사까지 나서서 이를 조정하려했지만 역부족이었다. 결국, 정치권이 나서고 도민사회의 부정적 여론을 전달하면서 청와대가 기존 입장을 바꾸게 되었다. 한 달여의 짧은 기간이었지만 제주도정이 발칵 뒤집히고, 관련 담당자들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징계요구가 내려지기도 했다.


 


8. 탑동 앞바다 또 다시 대규모 매립계획


- 천혜의 해안경관 탑동 먹돌밭 없애고서 또 해안경관 훼손하는 매립추진


탑동 앞바다가 매립된지 20년 만에 추가 매립이 추진된다. 제주도가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된 내용을 보면 우선 9만3000㎡를 매립하고, 외곽시설로 1181m의 동·서 방파제와 1576m 호안시설을 계획하고 있다. 또한 친수시설로 내항인 서방파제에 유람선 접안시설이 들어서고 동방파제는 요트계류장과 선양장이 계획되었다. 제주도는 탑동의 고질적인 월파피해를 막기 위해 이처럼 동·서 방파제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밝힌다. 바다매립으로 인한 월파피해를 추가 매립을 통해 막겠다는 발상이다. 20년 전 도민사회의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매립이 강행되어 천혜의 해안경관이 훼손된 탑동바다가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9. 태풍 무이파 제주강타 피해 속출


- 올 여름 태풍 메아리, 무이파, 장기호우로 여름철 농작물 피해 커


올 8월 초 제주를 강타한 제9호 태풍 무이파의 상흔이 적지 않았다. 8월에 예정된 여름 축제들이 줄줄이 연기되었고, 농작물과 어선피해로 이어졌다. 천연기념물이 쓰러지고 정전으로 3만여 가구의 전기 공급이 끊기기도 했다. 사흘 동안 누적강수량은 윗세오름이 634mm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하루 제주지방에 내린 평균 강수량 299mm는 제주에서 기상관측이 시작된 1923년 이래 세 번째로 많은 양이었다. 또한 태풍 무이파로 올레길 일부 코스가 폐쇄되기도 했다. 제주도는 중앙과 합동으로 피해상황을 파악한 결과 50여억 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10.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 또 도의회 통과 못해


- 선언적 의미의 조례가 아닌 진정한 곶자왈 보전관리정책이 선행되야


또 다시 곶자왈 보전관리조례안이 도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제주도는 곶자왈 보전관리를 위한 조례안을 상정했지만, 실질적인 보전방안이 아닌 선언적 의미에 그친 조례안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그쳤다. 사실 이번에 상정된 조례안은 현재 개발위협으로부터 훼손되고 있는 곶자왈을 보호하기에는 역부족인 조례안이었다. 새로운 조례제정보다는 현재 곶자왈 개발여부를 관여하는 조례의 개정이 선행과제였다. 우근민 지사도 곶자왈 보전을 위한 공약으로 등급상향조정 등을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구체적인 공약이행이 부재한 상황이고, 올 초에는 곶자왈 지역 내 대규모 채석장 개발이 허가되었다.


 


 


2011년 12월 27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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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자본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 당장 취소하라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우선협상자 선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 먼저 물어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오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강행 발표했다. 오늘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오등봉공원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건설사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도시·공공택지 등을 편법낙찰 받아 이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익추구를 우선해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다. 이번 우선협상자 발표는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의 양상은 고밀개발에 맞춰져 있다. 많은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두 곳의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15층 규모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세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은 1,116세대에 이르고 지난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미분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시장가격은 실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10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증가는 평년수준에 1/3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미분양사태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 결국 사업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불안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도정의 공약과도 괴리가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생활쓰레기·하수처리·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해 생활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 신규소각장과 매립장도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한 압력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드림타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대한 하수처리 발생으로 이미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확장사업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이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제주도는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와 인접하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개발사업이 다 차지해버렸다. 조성될 공원은 다수 시민들의 이용보다 민간특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상실시킨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보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발에 있어 당장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 사업으로 발생한 악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마치 이번 사업으로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는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작업이 계획 초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강행 추진되면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민간특례에 의존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한 공공의 복합문화공간 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비례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좇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200130

목, 2020/01/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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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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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_제주도의회의견제출_보도자료_20200309

월, 2020/03/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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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맞아 탈핵 피켓시위 진행

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단체들이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또 다시 대형지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사태, 핵발전소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논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연장,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등이 계속되며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핵발전 확대기조가 지난정권과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탈핵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이러한 문제를 시민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탈핵 피켓시위에 대해 제주탈핵도민행동 김정도 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의 우려와 공포, 위험성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삼중수소 유출사태와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문제 등이 이를 반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핵발전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피켓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앞으로도 핵발전의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10주기에도 제주시청 상징탑에서 오전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탈핵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2021. 02. 26.

제주탈핵도민행동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_전국동시다발_피켓시위보도자료_20210226

금, 2021/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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