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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 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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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 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2/03/01- 02:40

[전문]7대자연경관 논란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


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도민의 분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등 돌린 도의장 사퇴하고,

도의회는 도민에게 공식사과, 지금이라도 査正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와 오만방자가 도를 넘어섰다. 7대 경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전용(轉用)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도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의 날을 세워도 모자랄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가 대독(代讀)한 지사의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논란을 종식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이미 도지사가 원내대표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유감표명을 했다는 것이었다.

7대자연경관의 제주선정을 두고 불거진 논란 가운데 특히 예비비 전용 문제는, 단순히 도지사와 원내대표단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로, 법과 원칙의 심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제주도의회 또한, 전임 제주도의장이 7대경관 제주 선정의 공을 논하며 비자림로를 정운찬로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전적이 있다.

7대자연경관 선정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이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제주도민.재외제주도민 .제주를 아끼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과 선동에 가까운 홍보로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을 기만했던 제주도는 아직 도민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대변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의회 또한 일부 도의원의 문제제기만 간헐적으로 이어져왔을 뿐이며, 査正의 노력과 각종 실질적 부담은 전적으로 도민의 몫으로 남았음에도 도의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 요구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상식을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를 유야무야 흐리고 넘어가려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7대경관 문제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비롯, 각종 의혹과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정의 칼을 휘두를 것을 원한다.

이러한 열망과 의무를 져버리고 논란 종식운운한 오충진 제주도의장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수장의 자격이 없다. 겸허한 자세로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이 문제를 방관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제주사회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적주의에 화답하는 거수기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229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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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비축토지대상조정반대공동성명.hwp

[환경단체공동성명서]


난개발 부추기는 비축토지 선정기준 조정 반대한다.


 어제 강경식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늘(10/15) 10시30분 토지비축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 매입 대상선정기준 변경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시행한 2013년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매입기준에 적합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시행된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는 공모된 토지는 전부 보존가치가 높은 절·상대보전지역이거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토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런 취지를 역행하며 제주도는 어떻게든 비축토지를 늘려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이러한 불통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GIS등급의 행위제한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고,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 GIS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공약과 도민여론을 무시해 가며 3등급 지역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모종의 특혜가 오고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 만을 위한 비축토지 대상선정기준 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주도가 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현재의 비축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비축토지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진정 세계환경수도로 발 돋음하고 싶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 10. 15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

화, 2013/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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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08]불필요한_사방댐공사_훼손되는_송천습지(논평).hwp




논 평



 


불필요한 사방댐 건설공사로 원형이 훼손되는
 
송천


고정배치된 헬기도 없이 추진하는 산불진화용 방화수 공급 물가두기 사업


 


서귀포시에서 추진하는 물가두기 사방댐 건설공사로 인해 하천습지의 원형이 훼손되고 있을 뿐 아니라, 사업시행의 타당성이 부족하여 예산낭비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올해 6월부터 서귀포시는 사업비 676백만원을 들여 남원읍 수망리 물영아리오름 북쪽에 위치한 송천에 물가두기 사방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 사업은 산불진화용 헬기의 방화수를 공급하기 위해 기존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송천 습지를 활용하여 저수용량을 약 16천톤 규모로 확장하기 위한 작업이다.

현재 공정진행은 30%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습지 하류에 콘크리트댐을 쌓아 물높이를 1m 높이고, 습지의 오른쪽 퇴적지를 준설하여 저수면적을 넓히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 작업용 중장비 진입을 위해 수목을 베어내고 임시도로를 개설 한 상황이다.


제주도 하천의 고유한 경관은 건천 속에 위치한 자그마한 소(, 물웅덩이)가 불연속적으로 형성되면서 그곳을 기반으로 식생이 어우러진 소규모 습지생태계가 특징이다. 또한 이러한 물웅덩이들은 봉천수로서 용천수가 흔치않은 중산간 지역에서 제주도민들과 가축, 그리고 야생동물들에게 중요한 식수원으로 기능을 했다.


그런데 이 사업으로 인해 송천이 간직하고 있는 자연형 하천의 원형은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렸다. 우거진 나무들로 하늘이 가려진 숲 속의 고요한 호수였던 송천 습지는 양안의 나무들이 훼손되거나 이식되어 사라져버렸고, 단순한 대규모 물통으로 전락해버렸다.

공사가 완료되면 습지 호안은 전석쌓기로 마무리될 예정이라, 땅과 물을 이어주는 핵심 생태연결고리도 사라질 전망이다. 특히 이곳은 국제적인 보호지역인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물영아리오름습지와 1km도 떨어지지 않은 매우 인접한 지역이고, 천연기념물인 원앙이 서식하는 곳이기 때문에 사방댐개발과 헬기 방화수 공급으로 인해 훼손되는 환경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사업지역 인근에 위치한 헬기계류장에 임시 배치되고 있는 산불진화헬기는 약 4km 떨어진 한진그룹 소유 제동목장의 17만톤 규모 저수지에서 방화수를 공급받고 있다.

따라서 굳이 자연형 하천습지를 훼손하면서 바로 인접한 기존 저수지 용량의 10%에도 못미치는 소규모 저수지를 추가로 만들 필요가 있었는지 사업의 타당성을 다시 한 번 돌아보게 한다.
서귀포시 관계자에 따르면 저수지의 위치가 서귀포시가 아닌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에 위치하기 때문에 서귀포시 행정구역 내에서 별도의 저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에서 추진한 사업이라고 한다.


결국 이 사업은 소생물권이 중심을 이룬 제주도 하천습지 환경의 특성을 무시한 채,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에서 시작된 불필요한 사업으로 자연환경을 파괴하고, 예산도 낭비하는 잘못된 정책일 뿐이다.

(관련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http://jeju.kfem.or.kr <자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2012년 10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2/10/08-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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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안면몰수 몰염치한 개발공사의 삼다수 지하수 증산 재신청


 제주도개발공사가 삼다수 도외 불법 반출에 적극 가담했다는 경찰 발표가 있은 지 겨우 보름 만에 이번 사태에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는 오재윤 사장은 1월 2일 열린 시무식에서 삼다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2월 임시회에서 의결될 수 있도록 절차를 밟아 나가겠다는 폭탄발언을 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1일 2100톤 물량 갖고는 올해 물 부족 대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제주도민은 물론 전 국민이 누구나 삼다수를 찾으면 마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공급해줘야 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오재윤 사장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작년에 물 부족 대란의 원인은 그 무엇도 아닌 개발공사와 도내 유통대리점이 도내에 공급되어야할 상당량의 물량을 도외로 불법 반출하면서 발생했다. 정작 도내 삼다수 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할 개발공사가 스스로의 책무를 망각하고 심지어 불법행위에 적극가담하면서 생긴 초유의 사태였다. 그런데 개발공사는 올해 물 부족 대란이 다시 발생한다고 주장한다. 지난 물 부족 대란에 대해 제대로 된 사과 한 번, 책임 한 번 진적 없는 개발공사가 내놓은 말이 물 부족을 핑계로 지하수를 더 끌어올리겠다는 것이다. 제주도개발공사에 과연 기업윤리는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반성하기는커녕 다시 지하수 증산문제로 도민사회의 분란을 야기하고 있다.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사건으로 도민사회는 지하수에 대해 더욱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주문하고 있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제주도민에게는 생명수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도민에게 공급되어야할 지하수를 돈벌이를 위해 빼돌리는 것을 묵인하고, 적극 가담하면서 한편에선 다시 지하수를 증량하겠다는 주장이 과연 설득력 있고, 염치 있는 얘기인지 묻고 싶다. 제주개발공사는 지난 10월 삼다수 기간연장을 받으면서 제출한 자료는 2,100톤이 아닌 3,700톤으로 증량계획을 제시해 심의위원들로부터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는 결국 제주개발공사는 삼다수가 도외로 반출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미 지하수 증량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개발공사는 삼다수 불법반출 사건을 계기로 도민사회에 귀 기울이는 자세를 보이겠다고 했다. 또한 철저한 반성과 책임을 지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하지만 개발공사의 행태는 이와 정반대로 향하고 있다. 법적 책임여부를 떠나 개발공사는 삼다수 불법반출과 관련해 도의적 책임을 져야했다. 개발공사의 총 책임자인 오재윤 사장의 사퇴와 도내 유통업체와의 계약해지, 초심으로 돌아간 개발공사의 내부혁신 등이 뒤따라야 했다. 지하수 증산여부를 갖고 도민사회의 논란을 자초할 때가 아니다. 따라서 개발공사가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지하수 증량계획을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도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싶다면 좀 더 낮은 자세에서 더욱 치열한 반성과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끝>


2013. 01. 0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3/01/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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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201]우근민_도정은_풍력자원에_대한_사유화를_중단하라(기자회견문).hwp

일시 : 2012년 2월 1일 10시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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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근민 도정은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의 사유화를 중단하라!


최근 제주도내 육해상 풍력발전단지 개발계획들이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20068월 우리나라에서는 처음으로 해상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삼무해상풍력발전(이후 NCE로 변경)은 사업자의 자금조달 부족으로 인해 지난 해 11월 두산중공업과 포스코파워가 투자를 한탐라해상풍력발전에게 사업권을 양도양수하였다. 이 사례는 기술력과 자금력을 토대로 한 외부대자본이 제주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사유화하는 신호탄이다. 한국남부발전1월 초제주 대정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계획서를 제주도에 접수시켰다.

한편 제주도는 올해 15일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기존 화석연료인 석유석탄 등 제주도내 에너지의 생산수송분배판매를 담당하게 될제주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제주도가 100% 출자해 설립할 지방에너지공기업은 앞으로 조례를 제정한 후, 행원 및 가시리국산화풍력발전단지를 현물로 출자해 오는 6월 설립할 계획이다.

그런 가운데 현재 제주사회는 미래의 에너지공급과 도민의 공공에너지자원을 수호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제주도는 사실상의 마지막 육상풍력발전 사업허가절차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 도민의 공기업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되는 모든 육상풍력발전단지는 전부 민간대자본이나 외부 사기업이 독점할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것은 지난해 제주도특별법에 신설되어 명시된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가 아니다.

 

제주도는 지난 해 12월 한 달 동안 85MW 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 공고를 했다. 이에 따라 총 10곳이 지구지정 신청을 했고, 이중 서류가 미비된 1곳을 제외한 9곳을 대상으로 경관위원회 및 풍력발전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그러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로 응모한 신청인들은 대부분 한국전력의 발전자회사(중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와 민간대기업(포스코ICT, 두산중공업, SK D&D, 한화건설)들이 대부분이며, 풍력자원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제주도민들은 단순한 토지 임대인으로만 전락시키고 있다.

현재 제주에너지공사는 설립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번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참여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결국 85MW 내외의 육상풍력발전지구는 전부 외부대기업에게 지정될 수밖에 없고, 발전사업수익(매년 약 400억원으로 추산)은 외부로 유출되어 버리기 때문에, 제주도의 풍력자원을 공공의 자원이 아니라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뿐만 아니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풍력발전지구 신청서류를 검토한 결과, 1)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2) 주변지역 생태계와 지형 및 경관에 끼치는 악영향, 3) 천차만별인 인센티브 지원과 개발이익의 불평등한 배분 등의 문제가 발견되었다.

첫째, 부실하고 졸속적이며 미흡한 주민참여 문제가 있다.

주민수용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풍력발전단지 건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주 등 이해관계인들의 합의가 필요하며, 마을회나 목장조합의 경우에는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총회에서 동의결정을 하는 것이 사후갈등을 예방할 수 있다.

하지만 몇몇 지구 신청서류의 경유는, 마을이나 목장조합 총회가 아닌 이사회, 개발위원회의, 운영위원회 회의록만을 제출했을 뿐이다.

특히 일부 참여기업이 제출한 풍력발전 유치 서명부의 경우, 같은 필체로 다수의 서명을 대필했음이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서명부 조작사태가 발생했다.

둘째, 중산간 지역 자연환경에 수십 년 동안 지속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육상풍력발전지구 신청지역 대부분은 벵듸에 위치해 있고, 인근에 오름이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제주도 중산간 고유의 생태계와 경관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셋째, 마을별로 사업자가 제시한 인센티브가 천차만별이고, 도민 전체가 풍력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하는 방안도 제시되어 있지 않았다.

사업자별로 해당 토지소유주(마을)에 지원하는 임대료가 각기 다르다. 특히 토지 임대차 계약시기도 불과 5일 정도 차이가 날 뿐 이지만, 1기당 무려 700만원의 임대료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발전기 1기당 연간 얼마를 주는 방식의 인센티브 제공은 다른 지방보다 우수한 질을 보유한 제주도 바람의 가치에 대한 평가가 누락되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예를 들어 제주도가 직접 추진한 가시리국산화풍력단지 부지공모 당시 제주도가 선택했던 매전금액의 10%’로 계산하면, 사업자들은 제주도민들에게 현재 계약한 임대료 보다 최소 약 4.4배에서 최대 약 8배를 더 지급해야 한다.

덧붙여 국가가 제공하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을 기업들이 지원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었으며, 해당마을에 대한 지원만 있었을 뿐, 제주도민 전체가 공공자원 개발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내용이 전무했다.

 

따라서 이상과 같은 이유로 인해, 현재 제주도가 추진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절차를 보류하고, 지구지정 방식과 절차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미 제주도는 1980년대부터 30여 년 간 풍력자원조사, 풍력발전단지 건설 및 운영, GIS도입에 따른 생태계지하수경관보전지구 등에 대한 관리, 경관조례에 따른 경관관리계획 수립 등의 절차를 진행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행정경험을 바탕으로 풍력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환경영향을 최소화 시키면서, 주민수용성을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를 위한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충분히 가능하다.

또한 풍력자원의 공공적 관리라는 특별법의 원칙에 따라, 향후 추진되는 모든 육해상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은 기본적으로 현재 설립추진 중인 제주에너지공사가 시행하도록 해서 지역 공공자원의 개발이익을 도민전체가 향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관련 조례에 따라 풍력발전종합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능성이 큰 풍력에너지를 중심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 계획을 세워서 올해 안에 만들어질 4차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201221

 

제주환경운동연합

수, 2012/02/01-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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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구매지원센터,

10월 28일 전국 녹색어린이집 사례 발표 및 그린카드 협약식 개최

녹색소비문화 확대를 위한 그린카드 협약식 개최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는 2015 대한민국 친환경대전 기간인 10월 28일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전국 녹색어린이집 사례 발표 및 녹색소비활성화를 위한 녹색어린이집 그린카드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협약식에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전국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별어린이집연합회, BC카드등이 참여하였다. 이 행사는 친환경소비문화 활성화를 위한 녹색어린이집 확대 및 어린이집의 그린카드 전환 발급을 지원하는 한편, 녹색구매 확대를 위해 친환경제품 및 서비스의 인증 확대 등을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행사는 녹색어린이집 활동 사례와 운영 정보를 교류하고 향후 녹색어린이집 확산을 위한 정책 제언 자리도 마련하였다. 

‘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은 2012년 경기도 안산시를 시작으로 현재 부산, 제주, 충북, 대전 5개 지역에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본 사업은 민간부문 녹색소비 및 녹색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성된 네트워크로 미래세대인 유아, 어린이의 녹색소비 실천과 친환경소비문화 조성을 위해 조직되어 현재 전국적으로 총 141개 어린이집이 참여하고 있다. 

협약식 참가자 인천대 소비자아동학과 이영애 교수는 “녹색어린이집 확산을 위해서는 다양한 동기를 부여하여 자발적 참여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를 지원해야 한다”고 제언 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이영웅 센터장은 “ 본 협약식을 통해 녹색어린이집의 활성화와 친환경소비문화 확대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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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 그린카드 협약식 보도자료

목, 2015/11/05-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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