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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성명]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 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지역

[공동성명]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 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익명 (미확인) | 목, 2012/03/01- 02:40

[전문]7대자연경관 논란 관련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 공///


도지사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듯논란 종식운운하는 제주도의회,

언제까지 영혼 없는 거수기 자처할 셈인가!

 

-도민의 분노와 대의기관으로서의 의무에 등 돌린 도의장 사퇴하고,

도의회는 도민에게 공식사과, 지금이라도 査正에 나서라-

 

제주도의회의 직무유기와 오만방자가 도를 넘어섰다. 7대 경관 관련한 논란과 의혹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비비 전용(轉用)을 두고 그 어느 때 보다 도정을 향한 견제와 감시의 날을 세워도 모자랄 제주도의회가, 임시회 자리에서 행정부지사가 대독(代讀)한 지사의 유감표명에 기다렸다는 듯 논란을 종식하자고 화답한 것이다. 이미 도지사가 원내대표단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도 유감표명을 했다는 것이었다.

7대자연경관의 제주선정을 두고 불거진 논란 가운데 특히 예비비 전용 문제는, 단순히 도지사와 원내대표단의 간담회 자리에서 유감표명을 했다고 해서 해결될 성질의 것이 아니다. 이는 명백한 지방재정법.지방자치법 위반 행위로, 법과 원칙의 심판을 받고도 남음이 있다. 제주도의회 또한, 전임 제주도의장이 7대경관 제주 선정의 공을 논하며 비자림로를 정운찬로로 개명하자는 제안을 함으로써 실소를 자아내게 한 전적이 있다.

7대자연경관 선정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이 운동에 동참했던 수많은 제주도민.재외제주도민 .제주를 아끼는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 제공과 선동에 가까운 홍보로 이 사안의 본질을 호도하고 도민을 기만했던 제주도는 아직 도민에게 그 어떤 사과도 하지 않았으며, 문제를 바로잡을 의지도 보여주지 않았다.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 도민사회의 공분을 대변하고,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도의회 또한 일부 도의원의 문제제기만 간헐적으로 이어져왔을 뿐이며, 査正의 노력과 각종 실질적 부담은 전적으로 도민의 몫으로 남았음에도 도의회는 이를 방관하고 있다.

지금 제주도의회에 요구되는 것은, 민주사회의 합리성과 투명성.상식을 져버린 중차대한 문제를 유야무야 흐리고 넘어가려는 직무유기가 아니다. 7대경관 문제를 바라보는 제주도민은 의회의 권위에 도전한 예비비 전용 문제를 비롯, 각종 의혹과 논란을 바로잡기 위해 사정의 칼을 휘두를 것을 원한다.

이러한 열망과 의무를 져버리고 논란 종식운운한 오충진 제주도의장은 도민 대의기관으로서의 수장의 자격이 없다. 겸허한 자세로 의장직을 사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는 지금이라도, 그동안 이 문제를 방관한 데 대해 도민에게 사과하고, 앞으로 제주사회의 자존감을 훼손하는 방식으로 행정의 실적주의에 화답하는 거수기 노릇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12229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주민자치연대

서귀포시민연대 탐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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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서] 


저항하는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을 들어라!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참석차 제주를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2일 지역 사회의 첨예한 문제인 해군기지에 대해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업일 뿐 아니라, 제주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복합시설로서 범정부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의 이와 같은 발언은 천혜의 자연환경을 기반으로 지역발전을 이뤄왔고, 4.3의 비극을 화해와 상생의 이념으로 풀어내고 있어 ‘세계 평화의 섬’으로 선포된 제주도의 발전방향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국가안보사업이라는 미명하에 지역민의 주체적이고 합법적인 의견반영도 못하게 했으며, 제주의 유일한 자산인 자연환경을 파괴하며 강행되는 해군기지 건설이 어떻게 지역발전과 어울릴 수 있는가?




  이미 모두가 알고 있다시피, 해군기지 예정부지인 서귀포 강정마을 앞바다는 국제기구와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등 5개의 자연보호구역으로 지정되거나, 그와 바로 인접한 지역이다. 이는 아름다운 제주도에서도 특히 그 가치가 월등한 자연환경임을 세계적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해군기지 건설강행은 이와 같은 우수한 자연환경의 파괴 뿐 만 아니라, 그를 바탕으로 살아온 제주도민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다. 그래서 강정마을 뿐 만 아니라, 제주지역 사회 전체에서 지역의 이익과 미래와는 역행하고 있는 제왕적 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는 것이다.




  출범한지 채 석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전 국민적인 저항에 부딪혔고, 이제는 경찰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는 통치가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정권은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막기위해 지금부터라도 저항하는 풀뿌리 민초들과 말없는 자연물의 외침에 진실된 마음으로 귀를 기울이기 바란다.




2009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09/06/03- 2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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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항_시설계획_변경_논평(1).hwp


< 논 평 >

허가조건 위반한 채 강정항 시설계획이 변경되고 있다
 


온갖 불법과 탈법이 동원된 제주해군기지 사업에 이어 이번에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공사가 허가조건을 위반한 채 진행되고 있다. 이는 제주해군기지 사업과 연계되어 진행되는 공사여서 해군기지 사업의 불법성이 다시 한 번 드러난 셈이다.


해군기지 사업부지 서측에 위치한 강정항은 지난 2002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와 개발사업 승인을 얻어 공사를 진행해 왔다. 당시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라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동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 저감방안에 대하여 제주도 환경정책과의 사전검토를 받아야 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환경영향평가법에 근거해 사업계획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이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함이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는 협의내용 변경에 따른 사전검토를 받지 않을 수 있다.


최근 해군이 사업부지 내 저류조 시설공사를 하면서 강정항 동측 방파제에 설치된 테트라포드 4백여 개를 빼내는 공사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강정항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제주도는 사전에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협의를 거치지 않았다. 이는 환경부령에 의한 경미한 사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는다. 확인 결과 제주도청 환경정책과에서는 해당부서에서 협의를 요청해 온 적이 없다고 했다.


현재 당장의 계획으로는 4백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빼낼 계획이지만 앞으로 총 1천여 개의 테트라포드를 기존 방파제에서 제거할 계획이어서 이에 따른 환경영향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2002년 당시 환경영향평가에서도 “강정항은 항구 위치가 남동방향을 바라보고 있어, 하계절에는 남서 또는 남동풍의 영향을 직접 받아 파도의 영향이 크다.”고 밝히고 있다. 결국, 현재 시설계획이 변경되는 동방파제는 앞으로도 파도의 영향을 크게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이러한 이유로 강정마을 주민과 활동가들이 테트라포드 제거작업을 중단하고 정당한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경찰이 이들을 체포·연행한 것은 공권력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해군은 즉각 공사를 중단해야 하고, 제주도는 강정항 시설계획 변경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마땅하다. 그리고 제주의 최대 현안인 해군기지 문제를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들으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는 노력을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으로 보여야 할 때다.<끝>

금, 2012/01/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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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혜의 절경 송악산, 개발의 문 기어이 열리는가
무늬만 유원지, 사실상 투자이익 노린 관광개발
지방선거 앞두고 개발세력에 면죄부

 중국계 회사인 신해원이 추진 중인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 또 다시 사업허가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지난 5월 ‘뉴오션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재심의 결정된 이후 6개월여 만인 오는 12월 1일 다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열릴 예정이다.

 사업자는 재심의 결정에 대한 심의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했지만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보완 요구한 핵심사항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위원들은 송악산 일대의 경관훼손이 우려된다며 28m의 8층 규모인 호텔1을 4층으로 낮추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 사항을 반영하지 않은 채 기존 계획을 고수하는 안으로 심의보완서를 제출했다. 또한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 역시 반영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사업자의 심의보완서를 수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개최하기로 한 것은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허가를 내주기 위한 수순에 돌입한 것이라는 관측이다.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재심의 결정에 대한 보완이 반영되지 않은 심의보완서는 반려하는 것이 맞는 절차이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도가 송악산유원지 개발에 대한 논란이 잦아든 시기에 난개발 사업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껏 도민사회의 여론은 송악산 개발 반대가 많았을 뿐만 아니라 지난 2014년 제주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는 제주도의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 통과를 크게 문제 삼으며 송악산 개발문제가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특히 2015년 예래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대법원의 무효판결과 관련하여 송악산유원지 문제를 지적하는 도의회 임시회 자리에서 원희룡 지사는 ‘송악산유원지의 경우 이번 대법원 판결에 의한 유원지 개념만 적용하면 사업계획 타당성 여부에 대해 전면 검토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힌바 있다.

 그러나 현재 계획된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큰 흐름은 이전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다.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도시계획시설의 하나인 유원지 시설이지만 송악산유원지 개발은 사실상 숙박사업이나 마찬가지다.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시설부지 중에서는 숙박시설이 26%로 제일 높고, 휴양문화시설 8%보다도 월등히 높다. 제주도가 예래유원지를 정상화하기 위해 편법적으로 특별법을 개정해서 만든 유원지내 숙박시설 비율 30%에 꿰맞춘 것이다. 원희룡 지사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개발사업에만 적용하겠다던 이 규정은 이제 제주지역 모든 유원지 개발사업에 적용되면서 편법적인 유원지 개발의 면죄부가 되고 말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객실수의 경우도 경관심의 통과 당시 호텔 객실은 405실이었지만 지금은 545실로 높여 투자이익에만 충실한 모양새다.

 이처럼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재심의 결정이 났지만 서둘러 다시 심의를 여는 데에는 제주도와 사업자 간의 사전조율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문이 남는다. 이 사업에 대한 직접적인 이해당사자 외에는 전반적인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의 행정적 절차는 사업자의 편의를 최대한 봐주는 인상이 짙다.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사업의 경우를 보더라도 심의를 하면 할수록 사업자가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심의위원회의 요구조건이 완화되면서 결국 심의를 통과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송악산유원지 경관심의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세 번의 재심의 결정 이후에 다시 열린 심의회의에서 통과를 해준바가 있다.

 송악산유원지의 경우는 제주도를 대표하는 경관으로서 도민뿐만 아니라 올레꾼이나 관광객들도 모두 인정하는 곳이다. 이러한 제주의 절경이 하나 둘씩 사유화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제주도의 개발정책은 여전히 제자리걸음이다. 더욱이 이 일대는 알뜨르비행장, 동굴진지, 고사포진지 등과 제주4·3의 유적이 산재한 ‘다크 투어리즘’의 명소라는 점에서도 현재의 개발계획이 타당한지 의문이 많다. 또한 호텔이 들어설 자리는 오름으로 고시되지는 않았지만 관련 자료에 의하면 알오름의 한 몸통이라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 지역의 경관과 환경은 물론이고 역사와 문화까지 훼손하는 사업을 제주도가 승인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비판받을 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재 진행 중인 절차를 중단하고 제주의 가치를 살리고, 지역주민을 위한 진정한 의미의 유원지 개발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2017. 11. 3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송악산유원지 개발_2017_1130

목, 2017/11/30-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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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서 멸종위기종 및 희귀식물 발견


멸종위기종 붉은발말똥게 등 모두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돼




 제주해군기지 사업예정지인 강정마을 일대에서 또 다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과 희귀식물이 발견되었다. 그동안 강정마을 연안에서는 산호충류 중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해송, 긴가지해송, 멸종위기종인 밤수지맨드라미, 검붉은수지맨드라미, 연수지맨드라미, 둔한진총산호와 기수갈고둥 등의 서식이 확인되었었다.




 이번에 확인된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동식물 II급인 붉은발말똥게는 지난 9월 20일 현장 조사결과 해군기지 매립예정지 해안가 농경지의 수로에서 약 30여 개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기상 여름철에는 더욱 많은 개체수가 확인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는 그동안 순천만과 마산의 봉암갯벌에서 서식이 확인된 기록이 있지만 제주에서는 최초로 확인된 것이다. 그러나 해군이 내놓은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어 이에 대한 재조사 및 정밀조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함께 서식이 확인된 층층고랭이는 국내에서는 제주지역에서만 간간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전문가 사이에서도 흔치않은 식물로 보고되어 있다. 이번 현장 조사에서 층층고랭이는 강정 해안가 암석지 곳곳에 대규모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지만, 이 역시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되어 있었다.


 층층고랭이는 사초과 여러해살이풀로 8월에서 10월에 꽃이 피며, 꽃 이삭이 층층으로 달려 층층고랭이라 불린다고 한다.


 이 외에도 최근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종 보호가 요구되는 동남참게 역시 이 지역에서 서식이 확인되었으나 환경영향평가서에는 누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서가 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짜 맞추기식으로 작성되었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를 통해 생물종의 보전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끝”




* 관련 사진은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화, 2009/09/22-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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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비축토지대상조정반대공동성명.hwp

[환경단체공동성명서]


난개발 부추기는 비축토지 선정기준 조정 반대한다.


 어제 강경식 의원실에 따르면 제주도는 오늘(10/15) 10시30분 토지비축위원회 심의회의를 열고 매입 대상선정기준 변경을 위한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이는 지난 5월 시행한 2013년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 매입기준에 적합한 토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시행된 토지비축 매입 공모에서는 공모된 토지는 전부 보존가치가 높은 절·상대보전지역이거나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1~3등급에 해당되는 지역이었다. 이 지역은 개발사업으로 인한 자연환경이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축토지로 분류할 수 없도록 막고 있는 지역이다. 그만큼 보호해야 하는 가치가 높다는 것을 말해준다.


 하지만 이런 취지를 역행하며 제주도는 어떻게든 비축토지를 늘려보겠다는 야욕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제주도에서 벌어지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고, 그로 인한 사회갈등과 논란이 커지는 상황에서 제주도의 이러한 불통행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현재의 GIS등급의 행위제한이 너무 약한 것이 아니냐는 도민사회의 여론이 일고 있고, 우근민 도지사 역시 선거공약으로 곶자왈 등 GIS등급 상향조정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공약과 도민여론을 무시해 가며 3등급 지역을 개발사업을 위해 내놓겠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토지매입과 관련하여 모종의 특혜가 오고가는 것이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따라서 개발사업 만을 위한 비축토지 대상선정기준 조정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는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도 옳은 판단이 아니다.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는 오히려 제주도가 보존을 위해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옳다. 따라서 현재의 비축토지제도 개선을 통해 비축토지가 개발사업을 위해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보전지역으로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제주도가 진정 세계환경수도로 발 돋음하고 싶다면, 그럴 의지가 있다면 난개발을 부추기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하고,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2013. 10. 15


제주환경운동연합·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

화, 2013/10/15-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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