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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근민도정 2주년 평가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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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우근민도정 2주년 평가 논평

익명 (미확인) | 월, 2012/07/09- 21:11

[120703]우근민도정2주년평가논평(제주환경연합).hwp




논 평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출범 2주년(전반기)평가]


갈팡질팡 환경정책, 심화되는 자연환경 사유화


7대경관 선정에 퍼부은 돈으로 곶자왈공유화부터 제대로 했어야


남은 2년 동안 추진될 물바람바다의 사유화를 막아야


 


201271일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다. 그러나 미적대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정책 추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이 보여온 환경 분야 정책들은 목표설정 부터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0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5대 핵심 공약 중에서 환경보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당선 후 취임 전까지였던 도정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나름대로 막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에 환경정책 전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베어내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예정이었던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수 백 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에 대해 연기요청을 한 것이다.


 


선거 직후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관심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도정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짧았던 인수위 시기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하였다.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환경 분야 관련 정책들이 도지사 스스로에 의해 삐걱대기 시작했다.


구시대의 개발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채 추진했던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도 없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 임기 내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신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용역기간이 5개월이나 연장된 끝에 최종 결과에서는 2개 노선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국비지원계획이 없어서 결국 보류되었다.


제주맥주사업 또한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내 시장점유울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실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기존 맥주보다 비싼 프리미엄급 제주 맥주를 애향심에 기대어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은 방향설정 부터가 잘못되었다. 결국 법인설립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자공모에 나섰지만, 도내 기업의 참여는 전무했으며, 국내의 대기업 또한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제주도개발공사가 소량 생산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더욱이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이벤트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이었던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한 UNESCO 또한 지구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을 단지 7군데로 제한하여 선정하는 이벤트는 적절하지 않다며 뉴세븐원더스재단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어디까지나 세계7대자연경관선정이벤트는 외국 한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뿐인데도,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는 조직에 7대경관팀을 2개나 만들어 1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시켰고, 행정전화비와 모금액을 합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하였다.


 


오히려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외국의 한 민간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해 쏟아붓는 것보다는 재단 출범이후 매우 미진한 곶자왈공유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360억 원을 모금해서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초창기 모금한 10억 원 남짓에 머물고 있다. 또한 조천읍 선흘2리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용의 70%는 지방비로 부담했고, 그마저 가용예산도 없어서 100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현황을 알고 있다면, 우근민 도정의 7대경관 선정추진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임 분명하게 드러난다.



좌초되는 환경 분야 정책이라든지, 국제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7대자연경관 선정이벤트에 수 백 억 원을 쏟아 부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 우근민 도정이 추진 중이 제주도 자연환경의 사유화는 도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유지를 포함해 수많은 도민들의 토지가 외지인과 도외대자본에게 헐값에 팔렸다. 개발은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토지를 넘어서, 물과 바람, 바다까지도 사유화되고 있다. 특히 우근민 도정 들어서 이러한 자연환경자산의 사유화는 심화되고 있다.


 


첫째, 지하수 증산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며, 허가권자와 사전교감 없이는 증산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상품화해 팔고 있는 한진그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하수 증산 시도를 무려 3차례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둘째, 제주도의 바람(풍력자원)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주도하기 위해 7월부터 제주에너지공사라는 지방에너지공기업도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정책은 겉으로는 공공적인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민간대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35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외부대자본과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85MW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신청자가 전부 외부대자본이다.



셋째, 우근민 도정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탑동 2배 추가 매립계획은 사실상 민간자본에게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팔아먹는 행위다. 20여 년 전 매립된 탑동은 그 직후부터 해양에너지에 의해 월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인사 사고로 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한 후, 탑동매립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용역 내용이 단순 방파제 건설에서 추가매립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정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매립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배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개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오히려 재난발생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추가매립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유수면인 바다와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은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능력했다. 오히려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공공자원인 물, 바람, 바다를 사유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내 골프장만 해도 20개나 늘었으며, 도로개발면적도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 이러한 과잉개발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했으며, 재해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10년 전에 발표한 선보전 후개발구호를 1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활용한 것을 보면, 우근민 도정의 환경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전반기를 평가해보면,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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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재발, 근본적 문제해결 해야

 한국남부발전이 소유한 신창리 풍력발전기에서 화재사고가 발생했다. 이번 화재는 제주도에서 일어난 3번째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이자,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한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기 화재사고 이후 2년도 체 되지 않아 발생한 화재사고다.

 지난 제주에너지공사 화재사고 이후 제주도는 도내 풍력발전기에 의무적으로 화재 경보장치와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공언했다. 또한 적극적인 관리감독을 통해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사고로 제주도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음은 물론 지난 사고에 대한 대책마저 이행하고 있지 않음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도내 화재진압장비로는 화재진압이 쉽지 않은 풍력발전기 화재사고는 주변시설과 인명에 큰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을 꾸준히 받아왔다. 결국 이번에도 소방차로는 진압이 불가능하여 산림청 헬기를 지원받아 불을 끄는 아찔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이번 사고는 해안에서 발생해서 그나마 피해의 범위가 제한적이겠지만, 초지와 숲 인근에 설치된 육상풍력발전기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근 지역으로 화재가 전이되어 인명과 재산피해는 물론 생태계에 큰 악영향을 남길 수밖에 없다.

 또한 이번 화재사고는 화재 감시시스템과 진화장비가 갖춰진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한 화재라는 점에서 기존 제주도의 시설 안전검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졌는지 확인시켜 주었다. 결국 제주도가 제도개선과 더불어 관리감독마저 부실하여 지난 화재사고에서 약속한 대책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화재사고는 제주도의 안전 불감증에서 발생한 사고라고 밖에 설명할 수 없다. 그렇기에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화재사고의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자를 분명히 문책하여야 한다.

 그리고 화재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화재 경보장치와 화재가 발생했을 때 즉시 소화할 수 있는 자동 화재 진압장치를 기존 풍력발전기를 포함, 신설 발전기 내에도 반드시 설치할 수 있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을 즉각 추진하는 한편, 시설 안점검사를 강화하여 더 이상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천적인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더 이상의 화재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17. 4.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0412_신창풍력발전기화재사고논평

수, 2017/04/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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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평



 


서귀포 삼매봉 공원계획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지난 1월 변경된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삼매봉 공원계획이 조만간 최종 고시될 예정이라고 한다. 그러나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을 느끼면서 휴식을 취해야 할 도시공원이 일부 토지소유주가 개설하는 음식점으로 인해 사설 영업장으로 변질될 수 있어 심각한 우려가 든다.


 


삼매봉 공원은 1974510, 최초 근린공원으로 고시된 이후 7차례에 걸쳐 계획이 변경되었다. 가장 최근의 변경은 지난 1월이었다. 기존에 고시되었던 위락시설을 폐지했고, 기존에 설치된 도로 및 광장, 운동시설, 교양시설(삼배봉도서관, 기당미술관), 편익시설(삼매봉전망대, 화장실, 주차장, 관리사무소)을 존치했다. 또한 변시지 화백의 작품기증에 따라 이를 전시할 문예회관(변시지 미술관)을 공원계획에 신규로 추가했다.


 


그러나 여기에 더해 음식점 신설계획이 포함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시설물의 폐지존치추가 등의 공원계획 변경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데, 여기에 추가된 음식점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익과 부합할 수 없다.


 


삼매봉 공원의 토지소유현황은 사유지가 82.6%에 달하며, 공유지 16.6%, 국유지 0.8%에 불과하기 하기 때문에, 문예회관 신설을 제외하고는 서귀포시에서는 민간자본 투자를 적극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민간자본투자의 실체는 일부 토지 소유주들의 사적 이익을 공익보다 우선시해서, 그들의 토지 위에 그들의 자본으로 그들의 음식점 개설을 허가하는 것에 불과하다. 공공의 이익을 위한 도시공원에 사설 음식점을 허가해주는 것은 특혜일 뿐이다. 더욱이 그 중 한 곳은 이미 수 년 간 불법영업을 해오다, 지난해 서귀포시가 행정집행을 통해 철거를 했다.


 


이번 삼매봉 공원계획이 확정고시 되면, 그동안 사유지에 불법적인 영업을 해오던 음식점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전락한다. 서귀포시는 공익을 위해 설치되는 근린공원을 일개 영업장으로 사유화 한 특정 개인의 사익을 보장해주는 행정을 펼치게 된다. 따라서 특혜의혹이 짙은 삼매봉 도시공원의 개인 음식점 설치계획을 취소해야 한다.


  2010년 8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8/18-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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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지 과물해변을 파괴하는 것이 주민숙원사업인가

 곽지 과물해변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해수풀장조성사업을 두고 환경파괴 논란이 일고 있다. 언론에서 밝혀진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곽지 과물해변 백사장 한가운데 폭 38.5m에 길이 50.5m 크기의 대규모 야외풀장을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해변 경관과 해안환경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제주도의 대표적인 해변경관을 자랑하는 곽지 과물해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렇게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는 공사가 이뤄진 상황에서 제주시의 해명은 한심한 수준이다. 제주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지역 주민들의 숙원 사업으로 지역 국회의원에게 요청해 어렵게 특별교부세 3억원을 지원받아 도비 5억원을 합쳐 8억원으로 해양관광 휴양지에 걸맞는 위락시설을 갖추기 위해 추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환경파괴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국회의원까지 거론하며 위락시설 설치를 위해 환경파괴는 불가피하다는 식의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공사가 관련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현재 곽지 과물해변에 새로운 시설물을 짓고자 할 경우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를 해야 한다. 물론 관광진흥법에 의해 관광지로 지정된 곳은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관광지 조성 계획 변경을 할 수 있지만, 곽지 관광지는 2004년 이후로 조성사업 계획 변경을 한 적이 없다. 곽지 관광지 계획 상 해수풀장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조성되는 해수풀장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한 불법건축물인 셈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일부 민원사항을 무리하게 졸속으로 처리한 제주시에게 책임이 있다. 최근 해안환경과 경관보호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제주시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특히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미명으로 도민의 의사와 무관하게 경관과 환경을 파괴한 행위는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원상복구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이행해야 하고, 관련절차위반이 분명한 만큼 위반사항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끝>

2016. 04. 2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425곽지해수풀장논평

월, 2016/04/25-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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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 결과를 환영한다

-유치반대 91.7%, 핵발전소 유치반대 민심 분명히 확인

 11월 11일부터 12일까지 양일간 이뤄진 영덕군 핵발전소유치 찬반주민투표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영덕군민 총 1만1201명이 참여한 이번 투표에서 91.7%(10,274명)의 군민들이 압도적으로 유치반대에 표를 던졌다. 반면 유치찬성은 7.7%(856명), 무효표는 0.6%(70명)에 불과해 영덕군의 민심은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는 것으로 확실히 확인되었다.

 이번 투표가 더욱 의미 있는 것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행정자치부 그리고 한국수력원자력(주) 등이 불법적인 허위사실 유포, 향응과 물품 제공, 관광보내기 등 온갖 부정한 방법을 동원했음에도 불구하고 핵발전소 유치를 반대하고자 하는 영덕군민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지 못했다는 것에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 정부와 한수원 그리고 일부 보수언론들은 여론을 왜곡하려 몸부림을 치고 있다. 애초에 투표 자체를 불법으로 몰아가더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자마자 이번에 주민투표의 유효투표율 33.3%(최종 32.5%)를 채우지 못했다며 법적효력을 이야기하고 있다. 영덕군의 실제 거주하는 유권자수는 2만7천여 명 정도다. 그런데도 부재자까지 포함하는 수치로 법적효력을 주장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그리고 1만 명 이상이 자신의 의견을 개진해 이보다 정확한 여론조사가 있을 수 없는데도 법적효력을 운운하는 것은 정부와 한수원도 이번 주민투표를 인정하는 것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

 이번 주민투표의 실제적 의미는 영덕군의 민심이 핵발전소 유치 반대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종 방해공작에서 일궈낸 영덕군민의 승리이고, 탈핵진영의 승리이다.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의 뒤틀린 핵발전 위주의 에너지정책을 바로잡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지방자치와 참여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들에게 큰 경고가 되었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이번 결과를 기쁘게 받아드리며, 적극적으로 환영한다. 또한 영덕군을 비롯해 전국의 탈핵시민과 연대해 앞으로도 탈핵의 길에서 함께 할 것을 약속한다. 다시 한 번 영덕군민 여러분께 감사와 연대의 정을 보낸다.<끝>

2015. 11.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녹색당제주도당,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대안연구공동체,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WCA,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

제주탈핵도민행동 논평

금, 2015/11/1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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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은 학교 석면관리 강화해야 한다
– 학교시설 내 냉난방기 교체과정에서 석면노출 확인
– 공사관계자·교직원·학생 건강에 위험, 철저한 관리감독 이뤄져야

 최근 언론을 통해 학교 교실의 냉·난방기를 교체하는 공사에서 석면이 포함된 천장구조물 제거과정에 어떠한 안전조치도 없이 공사가 이뤄진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공사는 천장에 달린 낡은 설비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전기배선 등을 정리하기 위해 천장구조물을 뜯어내는 과정에서 석면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다.

 석면은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고 있어 시설물교체나 철거과정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관리와 주의가 요구된다. 석면의 위해성은 매우 심각한 수준으로 석면 먼지를 마시게 되면 암에 걸릴 위험성이 매우 높아진다. 석면은 체내로 유입되면 배출되기 매우 어렵고, 심지어 녹지도 않기 때문에 평생 몸 안에 머무르면서 조직과 염색체를 손상시킨다. 이 때문에 암에 걸릴 위험성을 안게 되는데, 짧게는 10년 길게는 30년의 잠복기를 거쳐 암으로 이어진다는 것이 의학계의 설명이다.

 그러함에도 이렇게 위험한 물질을 대수롭지 않게 취급하며 공사를 진행한 것이다. 제주도가 이를 확인하고 뒤늦게 공사중지명령을 내려 비산되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고 하지만, 적은 양이라도 벽이나 바닥에 유입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해당 공사를 진행한 시공업체 노동자들의 피해는 물론 이거니와,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학생과 교직원들도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문제는 냉난방기 교체에 앞서 석면 여부부터 조사한다는 것이 제주도교육청의 방침이었으나 이런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이다. 학교에서는 각종 시설물의 보수를 이유로 천장을 뜯어내는 공사가 자주 이뤄지는 만큼 철저한 관리감독이 매우 중요함에도 제주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고 감독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이번 사건을 통해 밝혀진 것이다. 특히 석면이 남아있는 학교가 65곳, 전체의 43%에 이르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느슨한 관리감독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제주도교육청에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지금이라도 도내 학교 석면관리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또한 학교시설 내 석면을 조기에 철거해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학교 냉난방기 교체작업이 완료된 경우에도 공사과정에서 노출된 석면이 조금이라도 남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를 통해 추가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7. 8.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학교석면노출논평_20170821

월, 2017/08/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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