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근민도정 2주년 평가 논평
[120703]우근민도정2주년평가논평(제주환경연합).hwp
논 평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출범 2주년(전반기)평가]
갈팡질팡 환경정책, 심화되는 자연환경 사유화
7대경관 선정에 퍼부은 돈으로 곶자왈공유화부터 제대로 했어야
남은 2년 동안 추진될 물ㆍ바람ㆍ바다의 사유화를 막아야
2012년 7월 1일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다. 그러나 미적대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정책 추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이 보여온 환경 분야 정책들은 목표설정 부터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5대 핵심 공약 중에서 환경보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당선 후 취임 전까지였던 도정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나름대로 막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에 환경정책 전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베어내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예정이었던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수 백 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에 대해 연기요청을 한 것이다.
선거 직후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관심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도정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짧았던 인수위 시기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하였다.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환경 분야 관련 정책들이 도지사 스스로에 의해 삐걱대기 시작했다.
구시대의 개발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채 추진했던‘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도 없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 임기 내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신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용역기간이 5개월이나 연장된 끝에 최종 결과에서는 2개 노선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국비지원계획이 없어서 결국 보류되었다.
제주맥주사업 또한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내 시장점유울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실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기존 맥주보다 비싼 프리미엄급 제주 맥주를 애향심에 기대어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은 방향설정 부터가 잘못되었다. 결국 법인설립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자공모에 나섰지만, 도내 기업의 참여는 전무했으며, 국내의 대기업 또한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제주도개발공사가 소량 생산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더욱이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이벤트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이었던‘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한 UNESCO 또한 지구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을 단지 7군데로 제한하여 선정하는 이벤트는 적절하지 않다며 ‘뉴세븐원더스재단’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어디까지나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이벤트는 외국 한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뿐인데도,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는 조직에 7대경관팀을 2개나 만들어 1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시켰고, 행정전화비와 모금액을 합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하였다.
오히려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외국의 한 민간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해 쏟아붓는 것보다는 재단 출범이후 매우 미진한 곶자왈공유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360억 원을 모금해서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초창기 모금한 10억 원 남짓에 머물고 있다. 또한 조천읍 선흘2리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용의 70%는 지방비로 부담했고, 그마저 가용예산도 없어서 100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현황을 알고 있다면, 우근민 도정의 7대경관 선정추진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임 분명하게 드러난다.
좌초되는 환경 분야 정책이라든지, 국제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7대자연경관 선정이벤트에 수 백 억 원을 쏟아 부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 우근민 도정이 추진 중이 제주도 자연환경의 사유화는 도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유지를 포함해 수많은 도민들의 토지가 외지인과 도외대자본에게 헐값에 팔렸다. 개발은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토지를 넘어서, 물과 바람, 바다까지도 사유화되고 있다. 특히 우근민 도정 들어서 이러한 자연환경자산의 사유화는 심화되고 있다.
첫째, 지하수 증산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며, 허가권자와 사전교감 없이는 증산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상품화해 팔고 있는 한진그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하수 증산 시도를 무려 3차례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둘째, 제주도의 바람(풍력자원)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주도하기 위해 7월부터 ‘제주에너지공사’라는 지방에너지공기업도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정책은 겉으로는 공공적인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민간대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35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외부대자본과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85MW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신청자가 전부 외부대자본이다.
셋째, 우근민 도정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탑동 2배 추가 매립계획은 사실상 민간자본에게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팔아먹는 행위다. 20여 년 전 매립된 탑동은 그 직후부터 해양에너지에 의해 월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인사 사고로 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한 후, 탑동매립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용역 내용이 단순 방파제 건설에서 추가매립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정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매립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배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개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오히려 재난발생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추가매립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유수면인 바다와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은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능력했다. 오히려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공공자원인 물, 바람, 바다를 사유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내 골프장만 해도 20개나 늘었으며, 도로개발면적도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 이러한 과잉개발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했으며, 재해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10년 전에 발표한 ‘선보전 후개발’ 구호를 1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활용한 것을 보면, 우근민 도정의 환경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전반기를 평가해보면,
[성명]
개발공사 적극 가담한 삼다수 불법유통, 지하수 공적관리 기회 삼아야
개발공사 사장 사퇴 등 책임져야… 대리점 계약해지 포함한 제재조치 필요
먹는 샘물인 삼다수 100억원대 무단반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오재윤 제주도개발공사 사장을 포함한 임직원 3명과 도지사의 친인척으로 알려진 대리점 업체 관계자 1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도내 유통대리점이 관련법과 조례를 어기고 삼다수를 육지부로 무단 반출한 것으로 보고, 개발공사가 직접 관여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제주도특별법은 제주도의 지하수를 공공자원으로 규정하고 이를 공공적으로 관리할 것을 명문화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 수사결과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원칙을 어기고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도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해야 하는 위치에 있는 제주도개발공사가 오히려 사기업인 유통대리점들의 이익만을 챙겨줬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된 것이다. 오재윤 사장은 지난 10월 기자회견을 통해 수사결과 문제가 확인되면 응분의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한 만큼 오재윤 사장을 비롯한 제주도개발공사는 이번 수사결과에 대한 법적·도의적 책임은 반드시 져야 한다. 또한 삼다수 불법유통으로 도민이익을 침해하고, 공정유통을 어지럽힌 유통대리점들에 대해서도 오재윤 사장이 기자회견에서 밝혔듯이 계약해지를 포함한 제재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특히 제주도내 삼다수 공급부족 현상을 빚을 당시 그 원인을 제대로 조사하고, 도내 유통대리점들의 불법을 막아야 할 입장에 있는 제주도가 아무런 조치도 없이 개발공사의 요청대로 물량을 증량해 준 점에 대해서는 분명한 책임이 있어야 한다.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되었지만 제주도지사 친인척이 관여한 사안이라 제주도가 이를 묵인한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
일련의 상황을 정리하면 이는 결국, 제주도 지하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제주도가 물산업 육성정책에 혈안이 되어 지하수를 파는데 급급했던 것이 이번 사건을 자초한 것이나 다름없다. 제주도는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의 책무를 망각한 것이다. 특히 이번 사건에 도지사의 친인척이 개입한 것으로 들어나면서 도정의 공공성에 치명상을 입었다. 제주도는 이번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들에게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철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리고 물산업 육성정책을 재고하여 지하수의 철저한 공공적 관리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도민사회에 그림자를 드리우는 행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2. 12. 2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 계획에 따른 환경단체 공동성명>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일방통행식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중단하라
제주도가 시행하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이 일방통행식 추진속에 과거로 회귀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 대한 환경단체 참여보장을 통해 전문성과 환경보존 기능을 강화하겠다던 제주도가 최근 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으로 놓고 환경단체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심의위원 위촉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단체 추천 과정을 통해 일부나마 환경단체 의견을 반영하던 것에서 한참 후퇴한 것으로 사실상 환경단체와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져 버린 것이다.
지금까지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환경단체로부터 심의위원 15명 중 3명에 대해 추천을 받아 위촉해왔다.
이는 제주도 스스로 심의위원을 제주도지사가 일방적으로 추천?위촉하면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내세워 시행되는 정책이다. 그런데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 재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원칙이 철저히 무시되고 말았다.
지난 2006년 7월 제주도가 내놓은 <앞으로 통합영향평가에 대한 심의기능에 전문성이 보강되고, NGO 등 주민참여 기회가 확대된다>는 제목의 보도자료 내용과도 역행하는 처사이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환경단체, 전문가 참여확대로 곶자왈 및 지하수, 오름 등 천연자원에 대한 보전대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었다. 당시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이와 같은 약속을 한 후 공문을 통해 환경단체가 추천한 전문가를 영향평가 심의위원으로 위촉해 왔다. 환경단체에서도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의 개선사항이 부족한 점이 없지 않았지만 제주도의 방침에 협조하면서 심의위원회의 투명성확보와 개발사업의 환경저감을 위한 영향평가 심의위원회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과거로 회귀하는 제주도의 행보는 이미 지난해부터 시작되었다. 환경단체에서 추천한 심의위원이 중도 사임하자 환경단체에 심의위원 재추천 요청도 없이 제주도가 임의로 심의위원을 위촉한 것이다. 이에 대한 환경단체 문제제기에 대해 당시 제주도는 차후 심의위원 재구성에서는 환경단체의 추천과정을 반드시 거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재 이뤄지는 심의위원회 구성과정에서 이러한 약속을 저버린 채 오히려 전체 위원에 대해 단체 의견수렴없이 위촉하는 일방통행의 길을 선택하고 말았다. 이는 지난해 도민사회에 충격을 주었던 ‘환경영향평가 과정의 전문가 비리’ 사건에서 보듯 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과정에서 획기적 개선으로 투명성과 공정성확보가 시급한 때임을 볼 때 이번 제주도의 어처구니없는 처사는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추락시키는 행보다.
따라서 우리는 금번에 제주도가 추진하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구성을 재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지난해 불거진 영향평가 비리문제에 따른 개선사항들을 환경영향평가제도 및 심의과정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영향평가 조례개정을 통해 환경단체 등 주민참여의 기회를 명시하는 방안도 뒤따라야 한다.
환경단체의 추천권을 배제한 제주도의 일방적인 위원회 구성은 오히려 지역사회의 민감한 현안으로 떠오른 군사기지 건설, 각종 대규모 개발계획의 형식적인 환경영향평가 통과를 겨냥한 위원회 구성이라는 의혹마저 자초할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가 행정의 신뢰 유지와 투명성 있는 절차를 밟아 갈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하며, 환경영향평가 심의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노력해 갈 것을 요구한다.
2009년 3월 26일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생태적 자립을 위한 내 손으로 흙집 짓기 참가자 모집
□ 제1차 흙집강좌(이론 및 흙집답사)
○ 사업취지
흙집을 꿈꾸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기에는 막막한 게 현실입니다. 먹고살기 위해 쉴 틈 없이 일하면서도 흙집을 지어볼 꿈을 놓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환경운동연합이 나섰습니다. 흙집에 관심을 갖는 분들 또는 생태적인 자립을 꿈꾸며 내 손으로 직접 흙집을 지어보려는 시민들에게 흙집 이론 및 실기교육과 관련정보를 제공합니다. 제주지역에서 처음으로 열리는 흙집강좌를 통해 본격적으로 꿈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 운영계획
흙집짓기 강좌는 총 3차에 걸쳐 진행됩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1차 흙집강좌는 자신이 생각하는 흙집구상, 흙건축 사례 및 흙집 난방 등 흙집에 대한 기초적인 이론강좌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제주도내 흙집을 답사하는 내용이 포합됩니다.
이후에 진행 될 흙건축 강좌는 흙건축을 위한 사전준비와 흙, 나무 및 공구 다루기 등 심화이론 및 실기강좌가 진행되며, 최종 3차 강좌에서는 수강생들이 직접 흙집을 짓는 과정을 밟게 됩니다.
○ 참가자 모집
- 10월 28~11월 10일까지 선착순 20명
○ 참가비(1차 강좌)
- 5 만원(단체회원 20% 할인)
○ 참가비입금계좌 : 농협 178411-51-017213 (제주환경운동연합)
11월 10일 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1차 강좌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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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시 |
주제 |
강사 |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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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 |
11/13(금) 19:00 |
흙집의 생태적 가치 |
윤용택 |
환경연합 사무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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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꿈꾸는 흙집 설계, 어떻게 할 것인가? |
오영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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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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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강 |
11/14(토) 14:00 |
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1(통나무 흙담집 6평) |
진영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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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이렇게 흙집을 지었다2(흙푸대방식 23평) |
오창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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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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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강 |
11/20(금) 19:00 |
흙집 난방 어떻게 할까? |
김형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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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강 |
11/22(일) 10:00 |
제주지역 흙집 현장 탐방 및 토론 |
오영덕 |
현장방문 |
○ 참가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759-2162, 2164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한진그룹은 제주도 지하수를 향한 탐욕을 멈춰라
– 제주도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돈벌이 수단이 아닌 생명수
–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한진그룹 먹는샘물 사업철수 방안 마련해야
한진그룹이 또다시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위한 시도에 나섰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진그룹은 월 3,000톤인 지하수 취수량을 4,500톤으로 늘려달라는 내용의 증량신청을 했고 이에 대한 심의를 4월 20일에 진행한다고 밝혔다. 2016년에 도민사회의 호된 질책을 받고 잠잠하던 한진그룹이 조기대선이라는 국면을 틈타 1년도 안되어 또 다시 증산시도에 나선 것이다.
이번에 한진그룹은 국제선 승객의 37%에게만 한진그룹이 생산한 먹는샘물을 제공해, 서비스의 차질을 빚고 있다며 증량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2020년에는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동결해도 일일 150톤의 지하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하지만 한진그룹의 이런 주장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그렇게 기내에 충당할 먹는샘물이 모자라다면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기내에 공급하면 될 일이다. 한진그룹이 주장하고 있듯이 청정제주의 이미지를 알리는 역할을 제주도에서 생산한 먹는샘물이 하고 있다면, 그것이 한진그룹 것이든 제주도개발공사 것이든 아무런 차이가 없다. 오히려 제주도개발공사의 먹는샘물을 이용하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욱 부합하며, 나아가 제주도민에게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길이다.
게다가 그룹사와 일반판매를 계속하는 이유도 이해하기 힘들다. 한진그룹은 지난 2016년 증산 부결에 따른 주문사항인 그룹사와 일반판매량을 줄여 항공수요를 충족하라고 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으면서 노동자탓을 했다. 한진그룹은 그룹사에 조달물량을 줄이지 않는 이유로 노사협상(임단협)사항을 내세웠다. 즉 물량을 줄일 수 없는 이유가 한진그룹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번 증산요구와 전혀 무관한 노동자에게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일반판매에 대해서는 2011년 이후 감세추세고 하루 3톤에 불과하다며 줄일 수 없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심지어 제주도개발공사의 판매량에 0.1%수준인데 뭐가 문제냐며 지하수의 공수화 원칙을 철저히 배격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줬다.
결국 이런 모든 부분들이 한진그룹의 사익추구 욕구가 그래도 드러나는 부분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그러면서 놀랍게도 지하수의 공공성과 사회적 기여를 얘기하는 한진그룹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런 한진그룹의 안하무인은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의 방치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이용의 핵심주체인 제주도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량신청에 제대로 된 대응을 시도조차하지 않고 있고, 지하수심의위원회는 의례적이고 관행적이게 한진그룹 지하수 증량신청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또한 지하수 증량요구를 받아들일 법적 근거가 불명확 함에도 어떠한 법리적 판단이나 검토 없이 대기업의 사익을 대변하고 있다. 제주도의회 역시 크게 다르지 않다. 제주도 일부 도의원들과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수차례 노골적으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도의회가 고수해 온 지하수 공수화 개념을 스스로 철회할 수 있음을 내비쳐 온 것이다. 결국 이런 일련의 행태들이 한진그룹의 몰염치를 방치하고,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셈이다. 또한 최근 대한항공이 국내 다른 항공사와 달리 요금인상을 하지 않기로 결정해 지하수 증산을 위한 도내 여론의 사전 정지작업에 성공했다고 판단한다면 큰 오산이다. 운임 인상의 시발점은 대한항공 그룹 진에어였기 때문이다.
최근 물관리정책의 세계적 흐름은 물의 공공적 관리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에 더해 일부 국가들은 헌법 개정 등을 통해 물을 인권의 영역으로 격상시켰다. 더욱이 기후변화가 극심해지는 상황에서 수자원의 관리와 보전은 국가의 존립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았다. 특히 제주도는 지하수가 유일한 식수원이다. 즉 지하수가 곧 생명수인 것이다. 하지만 한진그룹은 이런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도민의 생명수에 대한 탐욕을 거두지 않고 있다. 제주도와 제주도의회 역시 몰염치한 행태를 바로 잡기는커녕 외면하고 동조하려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다.
도민사회는 더 이상 이런 행태를 방관할 수 없다. 도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현재의 상황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지하수관리위원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부결시키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시도를 항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법리검토와 제도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차제에 이런 논란을 종식시키기 위해 한진그룹의 먹는샘물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끝>
2017. 4. 19.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라산 초입까지 개발하는
제주도는 세계환경수도 깃발 내려라!
제주도,‘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 승인과정 숨겨왔다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최근 한라산국립공원 입구에‘제주 힐링 인 라이프’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다. 사업부지 최고 해발고도는 580m로 600m에 육박한다. 한라산국립공원과 생태축이 이어지고 있어 이곳에는 천연기념물뿐만 아니라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로 지정된 조류들이 다수 분포하고 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남겨놓고 있어 이 절차가 통과되면 개발사업 승인여부가 판가름 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러한 논란은 여론의 관심을 집중시키기에 충분했다. 환경적·경관적으로 민감한 지역임에도 개발사업 승인절차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 도민사회는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자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의 관계자는 당시 언론인터뷰에서 “환경영향평가를 거친 뒤에도 경관심의위 등 6개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며, 이 과정을 통과하지 못하는 사업이 부지기수로 실제 진행될지도 판단할 수 없는 단계”라며 도민사회의 관심을 경계했다.
그러나 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는 이미 지난 2월에 경관심의위원회를 통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이제 남은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와 환경영향평가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개발사업 승인부서는 이미 한 달 전에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이 경관심의를 통과했지만 이를 숨겨왔던 셈이다. 뿐만 아니라 남은 절차가 많아 개발사업의 진행여부도 알 수 없다는 식의 답변으로 이 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을 차단하려는 발언까지 했다.
이는 투명한 행정을 펴야 할 제주도정이 도민들에게 사실을 숨기고 난개발 논란이 일고 있는 사업을 비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점에서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세계자연유산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이라 대규모 개발사업과 같은 과도한 토지이용계획은 신중을 기해야하기 때문에 도민사회의 공론을 거치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사실상 이 과정을 부담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승인과정을 숨기기에 급급했던 것이다.
더욱이 해당 사업부지는 지난 2011년 6월에도 제주도에 산악박물관을 포함한 현재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신청한 바가 있다. 당시 제주도는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열어 한라산과 인접해 있어 경관부조화 및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부결을 했었다. 그런데 사업자가 그해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했고, 도시계획위원회는 5개월 전의 부결 결정이 아닌 조건부 결정을 내림으로써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해줬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의 결정은 앞으로 또 한 번 남아있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의 통과가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앞으로 제주도의 남은 절차는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이다. 통상적으로 논란이 되는 개발사업의 경우 한차례의 재심의 결정이 나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조건부의결을 해 왔다. 사업자가 자진철회하지 않는 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 좌절된 경우는 한 차례도 없다. 결국, 이 사업 역시도 제주도의 개발사업 승인절차를 무난히 통과해 최종 도의회 동의과정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논쟁은 제주도의 불투명한 행정과 개발중심의 정책을 펼치는 데서 기인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 온 절차도 납득하기 어려운데 그 와중에 이미 진행된 절차도 숨기고, 사회적 논란을 의도적으로 감싸려는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도민들의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에 대해 현재 진행된 절차와 그 결과에 대해 도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또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중산간 지역의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제주도의 입장을 공식화하기 바란다. 법규 및 제도적 보완노력은 없이 현 제도의 한계만 탓해왔던 답변은 거부한다.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고, 세계환경수도의 깃발을 내건 제주도이다. 이제 제주도정의 참 얼굴이 무엇인지 우근민 지사가 직접 나서서 보여주기를 촉구한다.
2013년 3월 2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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