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우근민도정 2주년 평가 논평
[120703]우근민도정2주년평가논평(제주환경연합).hwp
논 평
[민선5기 우근민 도정 출범 2주년(전반기)평가]
갈팡질팡 환경정책, 심화되는 자연환경 사유화
7대경관 선정에 퍼부은 돈으로 곶자왈공유화부터 제대로 했어야
남은 2년 동안 추진될 물ㆍ바람ㆍ바다의 사유화를 막아야
2012년 7월 1일로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이 출범한지 절반이 지났다. 그러나 미적대고 있는 해군기지 갈등해결 뿐 아니라 갈팡질팡하고 있는 각종 현안 사항과 정책 추진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도민들은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이 보여온 환경 분야 정책들은 목표설정 부터 매우 잘못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지난 2010년 6.2 지방선거 당시 우근민 도지사 후보가 제출한 5대 핵심 공약 중에서 환경보전 관련 공약은 단 하나도 없었다. 하지만 당선 후 취임 전까지였던 도정 인수위원회 시기에는 나름대로 막개발 사업에 제동을 걸었기에 환경정책 전환에 기대를 걸기도 했다.
울창한 삼나무 숲을 베어내고 도로선형을 직선화할 예정이었던 ‘비자림로 도로구조 개선사업’과 수 백 억 원의 차익을 얻기 위해 곶자왈을 개발하려던 블랙나이트 골프장 조성사업 승인에 대해 연기요청을 한 것이다.
선거 직후 새로운 도지사의 도정 방향에 관심이 많았던 도민들에게 도정인수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으며, 환경보전에 대한 제대로 된 정책을 수립․추진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하기도 했다. 그러나 짧았던 인수위 시기만큼, 도민들의 기대감도 그리 길게 가지 못하였다.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추진했던 각종 환경 분야 관련 정책들이 도지사 스스로에 의해 삐걱대기 시작했다.
구시대의 개발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답습한 채 추진했던‘세계적 규모의 자연사박물관 건립사업’은 국비지원도 없는 열악한 재정여건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 임기 내 사업추진이 보류되었다.
신교통수단 도입의 경우, 용역 중간 보고서에서는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도지사의 말 한마디로 용역기간이 5개월이나 연장된 끝에 최종 결과에서는 2개 노선이 경제성 및 사업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변질되었다. 그러나 국비지원계획이 없어서 결국 보류되었다.
제주맥주사업 또한 연구용역 결과 제주도내 시장점유울이 70% 이상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려 실제 실현가능성에 의문을 품게 했다. 기존 맥주보다 비싼 프리미엄급 제주 맥주를 애향심에 기대어 도민들에게 대량으로 판매하겠다는 전략은 방향설정 부터가 잘못되었다. 결국 법인설립을 위해 3차례에 걸쳐 사업자공모에 나섰지만, 도내 기업의 참여는 전무했으며, 국내의 대기업 또한 최종적으로 신청하지 않아, 제주도개발공사가 소량 생산하는 계획으로 변경되었다.
더욱이 겉으로는 환경보전을 위한 이벤트로 포장했지만, 사실상 해외관광마케팅 사업이었던‘세계7대자연경관 선정’에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투입한 문제는 아직도 수많은 의혹이 풀리지 않고 있다.
제주도를 2002년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하고, 2007년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했으며, 2010년 세계지질공원을 인증한 UNESCO 또한 지구적으로 보전해야할 곳을 단지 7군데로 제한하여 선정하는 이벤트는 적절하지 않다며 ‘뉴세븐원더스재단’과 함께하기를 거부했다. 어디까지나 ‘세계7대자연경관선정’ 이벤트는 외국 한 민간단체의 자체적인 행사뿐인데도, 제주도정은 세계자연유산관리단이라는 조직에 7대경관팀을 2개나 만들어 11명을 배치하여 업무를 담당시켰고, 행정전화비와 모금액을 합해 약 300억 원에 달하는 비용을 사용하였다.
오히려 수 백 억 원의 혈세를 외국의 한 민간단체의 영리활동을 위해 쏟아붓는 것보다는 재단 출범이후 매우 미진한 곶자왈공유화사업에 투입하는 것이 더 좋았을 것이다. 360억 원을 모금해서 사유지 곶자왈을 매입해 보전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지만, 아직도 초창기 모금한 10억 원 남짓에 머물고 있다. 또한 조천읍 선흘2리에 건립되고 있는 세계자연유산센터 건립비용의 70%는 지방비로 부담했고, 그마저 가용예산도 없어서 100억 원 정도를 지방채를 발행했다. 이러한 제주도의 현황을 알고 있다면, 우근민 도정의 7대경관 선정추진은 매우 잘못되었다는 것임 분명하게 드러난다.
좌초되는 환경 분야 정책이라든지, 국제 사기극이라는 비난을 들었던 7대자연경관 선정이벤트에 수 백 억 원을 쏟아 부은 사실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현재 우근민 도정이 추진 중이 제주도 자연환경의 사유화는 도민들이 나서서 막아야 할 일이다.
지난 수 십 년간의 제주도 개발과정에서 제주도민들은 공유지를 포함해 수많은 도민들의 토지가 외지인과 도외대자본에게 헐값에 팔렸다. 개발은 자연환경을 사유화하고,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괴하고 있다. 그런데 이제는 토지를 넘어서, 물과 바람, 바다까지도 사유화되고 있다. 특히 우근민 도정 들어서 이러한 자연환경자산의 사유화는 심화되고 있다.
첫째, 지하수 증산 허가권자는 제주도지사이며, 허가권자와 사전교감 없이는 증산시도 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지하수를 먹는샘물로 상품화해 팔고 있는 한진그룹은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 지하수 증산 시도를 무려 3차례나 진행하고 있다. 앞으로도 그들의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때 까지 끊임없이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둘째, 제주도의 바람(풍력자원)은 지하수와 마찬가지로 공공자원으로 규정되었으며, 공공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래서 이를 주도하기 위해 7월부터 ‘제주에너지공사’라는 지방에너지공기업도 설립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풍력정책은 겉으로는 공공적인 척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을 민간대자본에게 팔아넘기는 사유화 정책으로 흐르고 있다. 지난해 35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개발사업에 대한 업무협약을 외부대자본과 체결했으며, 올해 상반기에는 85MW내외 규모의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도 추진 중인데 이 또한 신청자가 전부 외부대자본이다.
셋째, 우근민 도정 들어서 추진되고 있는 탑동 2배 추가 매립계획은 사실상 민간자본에게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팔아먹는 행위다. 20여 년 전 매립된 탑동은 그 직후부터 해양에너지에 의해 월파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으며, 인사 사고로 까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한 후, 탑동매립지를 보호하기 위한 피해예방대책수립용역을 추진해 왔다.
그런데 우근민 도정 출범 이후 용역 내용이 단순 방파제 건설에서 추가매립으로 변경되었으며, 법정계획인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되었다. 최근에는 경제성을 이유로 매립규모를 기존 계획보다 3배 늘리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결국 개발에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재해예방사업을 오히려 재난발생이 더 가중될 수 있는 추가매립으로 변경시키면서, 공유수면인 바다와 공공자원인 해양경관을 민간자본에 팔아넘기는 사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우근민 도정은 지역사회 발전의 가장 기본적인 자산인 자연환경의 보전에 대해 무관심했고, 무능력했다. 오히려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보전해야할 공공자원인 물, 바람, 바다를 사유화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년간 제주도내 골프장만 해도 20개나 늘었으며, 도로개발면적도 이에 비례해 증가했다. 이러한 과잉개발은 환경파괴를 더욱 가속화했으며, 재해발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10년 전에 발표한 ‘선보전 후개발’ 구호를 10년이 지난 후에도 오늘날에도 똑같이 활용한 것을 보면, 우근민 도정의 환경인식 수준을 이해할 수 있다.
위와 같이 민선 5기 우근민 도정의 전반기를 평가해보면,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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