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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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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2/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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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거나 논란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이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 현안들의 무게감과 쟁점사안에 대한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제주사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고 다양하며 비중 있는 현안들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관 주도의 정책시행과 주민의견과 참여를 배제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독선과 불투명한 정책시행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사업, 풍력발전지구의 사유화 시도, 무분별한 먹는샘물 증산허용과 삼다수 불법반출, 7대자연경관 선정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환경현안 중에서 올해 제주사회에서 벌어진 주요 10대 현안을 선정하였다.


1. 되풀이되는 탑동 해안매립 논란
- 탑동 대규모 추가매립 사업 추진.. 도민사회 반발
 탑동 매립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해 탑동일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탑동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항만건설과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려 318,500㎡(약1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낳았다. 제주도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탑동매립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매립지 복원 등 다양한 월파방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탑동추가매립은 강행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2.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
-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의혹..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지난여름 제주도는 삼다수 품귀현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러한 품귀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상반기부터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7월에는 도외유통업자들이 제주도를 찾아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시기 이미 제주도내 삼다수는 30%정도의 공급난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무관심과 개발공사의 봐주기로 결국 사상 초유의 삼다수 품귀현상을 낳았다.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져 앞으로 책임여부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3.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강행에 따른 사유화 논란
-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가 법제화 되었지만 제주도의 풍력자원 사유화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지만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모두 대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어 결국 제주도민이 공유해야할 풍력자원의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특혜를 주는 절차상 위반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가 여전히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공자원인 풍력의 사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너지공사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허가조건 위반한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 환경 파괴 불법공사
 2012년 3월 강정 구럼비 해안의 발파가 시작되면서 불법공사 논란과 항만설계 오류문제가 집중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등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은 확인된바 있다. 올 6월에는 해군이 지금까지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규격조건은 물론 설치상태와 관리기준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이슨의 부실제작으로 해양폐기물화 되었고,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연안은 흙탕물로 변해 주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에 큰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5.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
-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총회 WCC 제주에서 개최

 9월6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로 제주도는 제주의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제주형 의제 5가지가 모두 통과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환경수도로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총회기간 제주해군기지의 반환경성을 지적하는 IUCN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부인하기에 바빴다. 4대강 등 국내의 굵직한 환경현안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치적 쌓기의 장으로 변질된 관제 총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6.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 시도
- 개발공사와 사기업의 지하수 공공성 흔들기.. 도민반대여론으로 막아내
 올 초 제주사회의 핵심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이었다. 지난해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다가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하지만 삼다수의 지하수 증량 신청과 함께 다시 한 번 재도전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민사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공항은 송아지 수매 사업 등으로 축산업계와 관광업계의 힘을 빌려 지하수 증량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국 반대여론에 밀려 도의회로부터 보류결정을 받았다. 삼다수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과 농심과의 소송문제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넘지 못했다.


7.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의혹
- 많은 의혹과 문제를 남긴 7대경관 선정.. 감사원 감사실시
 제주도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의혹과 문제가 선정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을 빚었다. 선정과정의 문제와 재단의 신뢰성을 폭로한 방송의 기획취재를 필두로 행정전화로 투표해서 발생한 전화요금 211억의 납부문제, 그리고 81억의 미납전화요금의 예비비 집행논란, 56억 원에 이르는 모금액 사용 의혹, 국제전화 투표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한 한국통신 논란 등 많은 문제와 의혹을 남겼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시민사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미뤄지고 있다.


8.  잦은 영향 준 태풍과 기상이변
- 5차례의 영향 준 태풍과 잦은 열대야, 가을가뭄 등 기상이변 커
 올해에는 유난히도 제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이 많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도 잦았다. 제주도와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스쳐갔다. 7월에는 제7호 카눈, 제10호 담레이가 제주도 해안을 통과하며 영향을 끼쳤다. 8월에는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이 제주를 지나면서 큰 피해를 입혔다. 9월에도 제16호 산바가 제주에 영향을 주면서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늦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파종기와 겹쳐 농가의 피해가 컸고, 일부 작물에 집중해서 재 파종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올 여름은 열대야가 유난히 잦은 해였으며, 가을에는 가을가뭄이 길어지면서 농민의 마음을 타게 했다.


9. 2013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미흡..제주도에 맞는 감량 및 관리정책 필요
 2013년 1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핵심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담하게 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을 억제하고 무게 계근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가 준비미흡으로 도의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준비미흡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각 행정시마다 시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혼선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무색할 정도의 낮은 수수료 책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0. 노루 유해동물 지정·고래상어 포획논란 등 야생동물 수난
- 섣부른 노루 유해동물 지정 추진, 고래상어 불법포획 논란 속에 페사돼
 야생동물의 수난시대이다. 지난해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사회는 올해 또 다시 고래상어와 제주노루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개관하면서 전시한 고래상어 두 마리가 제주해안에서 포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성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방사요구가 커져갔고, 결국 한 마리가 폐사되고 한 마리는 방사결정을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려는 조례가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중론과 다른 대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논란은 내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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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해안쓰레기 정화 및 조사캠페인 참가자 모집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개최 안내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해안의 쓰레기를 줍다 ‘제주줍깅’ 1차 캠페인을 진행한다. 도민참여로 이뤄지는 이번 캠페인은 날로 심각해지는 해안쓰레기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해안쓰레기의 성상을 모니터링하여 어떤 종류의 쓰레기가 해양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런 사실을 제주도와 공유함으로써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사사업도 병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는 해변활동 중에 무단 투기되는 쓰레기문제를 확인하기 위해 탐방객이 많은 주요 해변지역을 중심으로 정화활동과 조사사업이 진행된다. 최근 일일 입도객이 4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많은 관광객이 제주를 찾고 있고 이들 중 대다수가 해변을 방문하고 해변에서 각종 레저활동을 하고 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쓰레기를 함부로 투기하는 사례가 종종 목격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정화활동과 조사를 통해 무단투기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탐방객들의 의식전환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5월 29일, 6월 12일, 6월 26일 총 3회에 걸쳐 진행될 계획이다. 장소는 내도동 알작지해변, 김녕리 성세기해변, 곽지리 한담해변 등에서 해안정화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캠페인은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참가신청은 구글문서(https://forms.gle/FeMmCB9zSrCFs6H28)를 통해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모집기간은 5월 12일부터 26일까지 이뤄지며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일자별 참여인원은 30인으로 제한하며 선착순으로 접수가 이뤄질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환경운동연합(064-759-2162)을 통해 문의하면 된다. 끝.

2021. 05.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줍깅_보도자료_20210512

수, 2021/05/12-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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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전형적인 불공정 사업인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결하라!
“사업자와 제주도정이 한 몸인 노골적인 특혜사업, 불공정 끝판왕”
“제주도의회는 부동산투기와 과열 대신 도민의 쾌적한 삶 지켜내야”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대상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환경도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사실상 사업을 추진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을 해제하겠다는 제주도정의 겁박에 무너진 심의이며, 책임정치와 제주도정 견제의 역할을 저버린 한심한 결정이었다. 이번 결정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추진여부는 제주도의회 본회의 동의절차만 남겨두고 있다. 사실상 사업을 좌우하게 될 마지막 절차인 본회의 동의 여부에 따라 도심권의 심각한 난개발로 인한 급격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이 결정되게 되었다.

이번 사업은 각종 논란을 거치며 불공정사업의 끝판왕으로 자리 잡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환경영향평가까지 사업에 대한 환경문제를 걸러내야 할 허가권자인 제주시가 공동사업자로 나서 노골적으로 사업자편을 들면서 공정은 이미 물거품이 되었고 이후 제주도, 제주시 사업자가 함께 사업통과를 위한 밀실회의를 진행하며 사업의 강행을 사실상 확정한 사실도 드러나면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불공정의 아이콘으로 등극했다.

도심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를 방지할 의무가 있는 제주도와 제주시가 도리어 사업자와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 왔던 것이다. 더군다나 이미 5년 전 사업이 불가하다는 결정을 제주시 스스로 내려놓고는 이제 와서 사업의 강행을 위해 안하무인으로 나서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사업에 대한 재검토 등을 요구하는 도민여론이 우세한 상황에서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서 이번 사업이 도민을 위한 공익사업이 아닌 어디까지나 사업자의 사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불공정 특혜사업임을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막고 안정적인 주택공급에 힘쓰겠다던 제주도가 도리어 부동산과열과 투기에 기댈 수밖에 없는 대규모 아파트 공급에 나선다는 점에서 이번 사업은 도민의 눈높이를 이미 벗어나 버린 사업이다. 특히 미분양 공동주택과 빈집이 늘어나는 마당에 도대체 이렇게 압도적인 규모의 초고가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개발사업을 제주도가 애써 끌고 가는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최근 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는 공정이다. 특권과 특혜로 반칙을 일삼고 자신들의 사익추구에만 혈안이 되어 온 수많은 국가공기업들이 여론의 철퇴는 물론 법의 심판대 앞에 서있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나서서 공정을 파괴하고 나아가 특혜를 몰아주겠다는 난개발사업을 제주도의회가 용인한다면 이는 막대한 생활환경 악화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재물삼아 부동산과열과 투기를 인정하겠다는 것과 다르지 않다. 게다가 도시공원 해제를 하지 않더라도 도시공원을 유지할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막가파식 개발사업을 동의한다면 이는 도민의 민의에 대한 배신임은 물론 차기 지방선거에서 강력한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직시하길 바란다. 부디 파국적인 선택으로 몰락을 자초하는 일을 제주도의회 스스로 만들지 않길 바라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의 부결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6. 0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부결촉구_성명서_20210607

 

일, 2021/06/06-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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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날’ 기념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개최

오는 6월 10일(목) 오후2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에너지시민연대가 공동으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환경의 날을 기념해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풍력자원의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고자 만들어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당초 운영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의 개선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또한 기금 운용과 활용에 대한 다양한 대안과 기금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김동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연구관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이 만들어진 과정과 그 의의를 되짚어보고,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관이 국내외 유사기금의 운영사례가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에 주는 시사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현행 제주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을 발표한다.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행되는 종합토론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특별자치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 등이 기금의 개선방향과 협력방안을 토론할 예정이다. 끝.

2021. 06. 07.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607

일, 2021/06/06-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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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의 민의를 저버린 제주도의회의 결정을 규탄한다!
“도시공원 민간특례 제주도의회 대거 찬성, 사실상 도정견제 포기”
“사업추진의 절차적 문제 법적 대응 나설 것”

제주도의회는 오늘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찬성 31명, 반대 9명, 기권 1명으로 원안 가결했다. 숱한 문제제기와 각종 의혹이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진 이번 결정으로 도심권 난개발과 그에 따른 생활환경 악화의 포문을 제주도의회가 열고 말았다. 민의의 전당이자 난개발을 막는 최후의 보루인 제주도의회가 제주도정의 폭주를 막아내지 못하고 견제의 역할을 포기한 것과 다르지 않다.

특히 당장에 닥칠 하수처리와 상수공급은 어떻게 할 것이며, 심각한 교통체증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심각한 환경파괴에 직면하게 될 오등봉공원의 문제는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청사진도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게다가 부동산과열과 투기문제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외면한 결정을 내린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제주도의회가 동의한다 하더라도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는 점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가 아직 완성하지 못한 상황으로 영산강유역환경청이 협의내용 보완 등을 요구할 경우 사업 추진은 불가능할 수밖에 없다. 이런 사정에 대해서 제주도의회가 과연 이해를 하고 이번 결정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지난해 4월 국토부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하며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도시공원 일몰이전까지 진행되지 못할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하라고 요구한 바 있다. 이런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사업 강행으로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주관하는 국토부의 훈령까지 나 몰라라하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실망을 금할 길이 없다.

이번 결정으로 제주도의회가 얼마나 환경현안을 가볍게 취급하고 있는지, 난개발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지 명확해졌다. 기후위기 시대에 숲을 밀어가며 대규모 토건사업을 진행하는 것에 관대한 무책임한 정치인들에게 우리는 분명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이번 사업 추진의 절차적 문제를 따져 법적 대응에도 나설 것을 분명히 밝힌다. 끝.

2021. 06. 1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통과규탄_성명서_20210610

목, 2021/06/10-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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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계획을 중단하고

천미천 전역의 종합적인 홍수피해 예방 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공사는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수요를 넘어선 초과 공급일 수 있다

중복 예산, 예산 낭비가 우려되는 천미천 표선지구 정비공사 절차를 중단하고 천미천의 전 유역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치수계획을 수립하라


천미천 표선지구 예정지. 이미 오래전부터 하상 정비와 제방이 건설되어 있다.

천미천은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긴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에서 발원하여 제주시와 서귀포시를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긴 여정을 끝낸다. 천미천은 규모뿐만 아니라 생태계와 경관도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특히 천미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와 용암폭포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은 도내에서 하천정비사업이 가장 많이 이뤄진 하천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침수피해가 있었던 하류지역인 표선면과 성산읍 일대는 여러차례 정비공사가 진행되었다. 이미 이쪽의 천미천 구간은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공사로 인해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침수피해를 방지하는것이야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지만 문제는 현재까지도 중복적으로 정비공사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고 소중한 자연자원을 없애버린다는 점이다. 필요를 넘어선 과도한 공사가 아닌지 이제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도내 도로포장율이 전국 최고임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여기저기서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것과 유사하다. 필요와 수요를 넘어선 과도한 낭비이며 초과 공급일 수 있다.

현재도 천미천 구간 중에 13.7km 구간이 공사중이거나 공사 바로 직전에 있다. 제주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260, 공사구간 5.7.km)는 현재 공사가 절반 가까이에 이르렀고 서귀포시 권역에 포함된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성읍리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 공사구간 : 8km)는 토지 보상 절차를 밟고 있다. 이 두 공사의 예상 사업비만 4백억원(43,128백만 원)이 넘는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된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위 두곳보다 상류라고 할 수 있는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2.8km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도 통과되었다.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이제 정밀하게 따져보아야 한다. 잃는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특히,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가 그렇다. 천미천 표선지구는 1990년대 초반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위해 하상이 정비되었고 제방도 꽤 높이 쌓여 있는 구간이다. 더군다나 천미천 표선지구에서 상류 방향으로 2km도 안되는 거리에 도내에서 가장 큰 규모인 성읍저수지가 만들어졌다. 성읍저수지는 농업용수 저장의 목적이 있기도 하지만 천미천 일대의 홍수피해 방지 목적도 있다. 그런데 이도 모자라 최근에 성읍저수지 앞에 또다시 대형 저류지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표선지구 상류에 있는 깊은 소. 이곳의 모습이 하천정비가 진행된 천미천 표선지구의 옛 모습일 수 있다.

즉, 일정 장소에 집중적인 홍수피해 방지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없이 개별적이고 산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면서 예산 중복과 과도한 예산 낭비 사용을 문제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최소한 기존의 하천정비 사업으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한다. 이 하천정비 효과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지만 별 문제의식없이 하천정비를 한 곳에 또다시 예산을 투입하며 하천을 망가뜨리는 악순환은 이제 끝내야 한다.

또한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 방지를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제주시와 서귀포시 권역 따로 따로 정비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닌 천미천 전 구간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홍수 피해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천미천의 수려한 경관과 생태계를 보전하는 것을 전제로 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해외 선진국뿐만 아니라 환경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당국에서도 최근 전국 하천의 생태복원화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도 그동안 하천을 토건사업의 대상으로 삼던 것에서 전환하여 새로운 하천 관리 비전을 수립해야 할 때다. 이번 천미천 표선지구는 그 중요한 시금석이 될 수 있다.

서귀포시당국은 현재 진행되는 천미천 표선지구의 토지보상이 끝나는대로 공사를 바로 시작할 것이 아니라 천미천을 보전하면서도 홍수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021.6.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6/1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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