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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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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2/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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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거나 논란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이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 현안들의 무게감과 쟁점사안에 대한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제주사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고 다양하며 비중 있는 현안들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관 주도의 정책시행과 주민의견과 참여를 배제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독선과 불투명한 정책시행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사업, 풍력발전지구의 사유화 시도, 무분별한 먹는샘물 증산허용과 삼다수 불법반출, 7대자연경관 선정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환경현안 중에서 올해 제주사회에서 벌어진 주요 10대 현안을 선정하였다.


1. 되풀이되는 탑동 해안매립 논란
- 탑동 대규모 추가매립 사업 추진.. 도민사회 반발
 탑동 매립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해 탑동일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탑동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항만건설과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려 318,500㎡(약1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낳았다. 제주도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탑동매립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매립지 복원 등 다양한 월파방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탑동추가매립은 강행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2.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
-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의혹..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지난여름 제주도는 삼다수 품귀현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러한 품귀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상반기부터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7월에는 도외유통업자들이 제주도를 찾아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시기 이미 제주도내 삼다수는 30%정도의 공급난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무관심과 개발공사의 봐주기로 결국 사상 초유의 삼다수 품귀현상을 낳았다.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져 앞으로 책임여부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3.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강행에 따른 사유화 논란
-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가 법제화 되었지만 제주도의 풍력자원 사유화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지만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모두 대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어 결국 제주도민이 공유해야할 풍력자원의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특혜를 주는 절차상 위반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가 여전히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공자원인 풍력의 사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너지공사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허가조건 위반한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 환경 파괴 불법공사
 2012년 3월 강정 구럼비 해안의 발파가 시작되면서 불법공사 논란과 항만설계 오류문제가 집중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등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은 확인된바 있다. 올 6월에는 해군이 지금까지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규격조건은 물론 설치상태와 관리기준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이슨의 부실제작으로 해양폐기물화 되었고,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연안은 흙탕물로 변해 주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에 큰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5.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
-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총회 WCC 제주에서 개최

 9월6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로 제주도는 제주의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제주형 의제 5가지가 모두 통과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환경수도로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총회기간 제주해군기지의 반환경성을 지적하는 IUCN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부인하기에 바빴다. 4대강 등 국내의 굵직한 환경현안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치적 쌓기의 장으로 변질된 관제 총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6.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 시도
- 개발공사와 사기업의 지하수 공공성 흔들기.. 도민반대여론으로 막아내
 올 초 제주사회의 핵심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이었다. 지난해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다가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하지만 삼다수의 지하수 증량 신청과 함께 다시 한 번 재도전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민사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공항은 송아지 수매 사업 등으로 축산업계와 관광업계의 힘을 빌려 지하수 증량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국 반대여론에 밀려 도의회로부터 보류결정을 받았다. 삼다수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과 농심과의 소송문제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넘지 못했다.


7.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의혹
- 많은 의혹과 문제를 남긴 7대경관 선정.. 감사원 감사실시
 제주도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의혹과 문제가 선정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을 빚었다. 선정과정의 문제와 재단의 신뢰성을 폭로한 방송의 기획취재를 필두로 행정전화로 투표해서 발생한 전화요금 211억의 납부문제, 그리고 81억의 미납전화요금의 예비비 집행논란, 56억 원에 이르는 모금액 사용 의혹, 국제전화 투표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한 한국통신 논란 등 많은 문제와 의혹을 남겼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시민사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미뤄지고 있다.


8.  잦은 영향 준 태풍과 기상이변
- 5차례의 영향 준 태풍과 잦은 열대야, 가을가뭄 등 기상이변 커
 올해에는 유난히도 제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이 많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도 잦았다. 제주도와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스쳐갔다. 7월에는 제7호 카눈, 제10호 담레이가 제주도 해안을 통과하며 영향을 끼쳤다. 8월에는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이 제주를 지나면서 큰 피해를 입혔다. 9월에도 제16호 산바가 제주에 영향을 주면서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늦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파종기와 겹쳐 농가의 피해가 컸고, 일부 작물에 집중해서 재 파종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올 여름은 열대야가 유난히 잦은 해였으며, 가을에는 가을가뭄이 길어지면서 농민의 마음을 타게 했다.


9. 2013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미흡..제주도에 맞는 감량 및 관리정책 필요
 2013년 1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핵심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담하게 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을 억제하고 무게 계근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가 준비미흡으로 도의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준비미흡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각 행정시마다 시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혼선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무색할 정도의 낮은 수수료 책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0. 노루 유해동물 지정·고래상어 포획논란 등 야생동물 수난
- 섣부른 노루 유해동물 지정 추진, 고래상어 불법포획 논란 속에 페사돼
 야생동물의 수난시대이다. 지난해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사회는 올해 또 다시 고래상어와 제주노루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개관하면서 전시한 고래상어 두 마리가 제주해안에서 포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성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방사요구가 커져갔고, 결국 한 마리가 폐사되고 한 마리는 방사결정을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려는 조례가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중론과 다른 대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논란은 내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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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건자본 돈벌이 수단에 불과한 도시공원
민간특례 우선협상자 선정 당장 취소하라
“대규모 토건난개발로 제주도심에 막대한 악영향 불가피”
“우선협상자 선정이 아닌 시민들의 의견 먼저 물어야”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제주도가 오늘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를 강행 발표했다. 오늘 제주도는 민간특례사업 우선협상자로 오등봉공원에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을 중부공원에는 제일건설 컨소시엄을 우선협상자로 선정 발표했다. 해당 사업자들은 아파트 건설을 중심으로 하는 중견건설사로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신도시·공공택지 등을 편법낙찰 받아 이익을 편취했다는 비판을 받는 등 사익추구를 우선해온 대표적 토건자본이다. 이번 우선협상자 발표는 결국 도시공원의 보전이나 시민이용 편의 증대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할 제주도가 도민복지에 필수적인 예산집행을 포기하고 토건자본의 사익을 위해 도시난개발에 앞장 서는 사업이란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게다가 이번 사업은 사업의 타당성을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대규모 주택을 보급하려면 그만한 수요와 인구증가, 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완비와 사회적·생태적 환경수용력 등이 갖춰져야 가능하다. 하지만 이번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에서는 이런 필요성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전국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민간특례 개발의 양상은 고밀개발에 맞춰져 있다. 많은 세대를 일시에 공급하는 사업을 주축으로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고도제한도 일부 풀어주고 있다. 이를 증명하듯 두 곳의 공원에서 무려 2,426세대를 15층 규모로 2025년까지 공급한다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동부공원에 1,784세대를 2024년까지 공급한다는 계획까지 포함하면 무려 4,210세대가 일시에 공급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대한 세대가 공급되는 상황에서 문제는 현재 제주도가 미분양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10월 기준 미분양은 1,116세대에 이르고 지난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미분양은 더욱 심각해 질 것이란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이를 반영하듯 부동산 시장가격은 실제 하향 조정되고 있다.

게다가 현재 제주도 주택 보급률은 전국 평균 보다 높은 105%를 상회하고 있고 지난해 인구증가는 평년수준에 1/3로 떨어진 상황이다. 이를 고려하면 대규모 미분양사태의 발생은 불가피 하다. 결국 사업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안정과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방향을 정면에서 뒤흔드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주거불안해소와 부동산 가격안정을 과제로 내세운 원희룡도정의 공약과도 괴리가 매우 크다.

더 큰 문제는 생활쓰레기·하수처리·교통 등의 문제가 심각해 생활환경이 매우 악화되어 도민의 삶의 질이 크게 추락한 현실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준공한 신규소각장과 매립장도 수도 없이 쌓여 있는 압축쓰레기와 많은 양의 생활쓰레기 배출로 인한 압력으로 원활한 운영이 가능할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수처리도 마찬가지인데 현재 드림타워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완료되는 시점에 막대한 하수처리 발생으로 이미 우려가 큰 상황이다. 게다가 부족한 처리능력을 갖추기 위한 확장사업은 2025년 이후에나 준공이 가능한 상황이다. 사실상 하수처리의 어려움으로 막대한 연근해 오염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또한 도심 한복판에 자리 잡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지리적 특성상 극심한 교통체증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그에 따른 불편과 부담 비용을 모두 도민들에게 고스란히 전가시키고 있다.

그리고 이번 개발이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 진행된다고 제주도는 주장하고 있지만 도로와 인접하여 시민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은 개발사업이 다 차지해버렸다. 조성될 공원은 다수 시민들의 이용보다 민간특례 공동주택의 원활한 분양을 위한 홍보수단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시민의 공원 이용 편의를 상실시킨 것이 과연 시민을 위한 도시공원 보전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군다나 이번 개발에 있어 당장의 이해당사자인 지역의 시민들에게는 어떠한 의견도 구하지 않고 있다. 사업으로 발생한 악영향이 막대한 가운데 마치 이번 사업으로 그럴싸한 도시공원이 마련되는 것처럼 포장만 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업 추진에 대해서 제주도는 이렇다 할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깜깜이로 진행하고 있다. 당연히 이뤄져야할 투명한 정보공개와 공론작업이 계획 초기에 전혀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이 강행 추진되면 도민사회가 극심한 갈등은 불가피하다. 제주도는 최근 다양한 개발사업에서 극심한 사회갈등과 그에 대한 비용을 치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민을 철저히 배제한 상태에서 진행되고 있는 사업추진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또한 해당 부지에 대한 개발을 민간특례에 의존하여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한 공공의 복합문화공간 시설 개발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시민들과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현재 민간특례 개발이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인구 비례 공공시설이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좇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정의 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으는 절차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제주도의회 역시 현재 상황을 방관해서는 안되며 분명한 목소리를 통해 도민의 생활환경과 환경보전을 우선하고 도시공원의 조성의 취지를 거스르지 않도록 제주도를 견제하고 바로잡아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200130

목, 2020/01/30-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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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감사위원회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조사결과는 제 식구 감싸기에 불과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 불법건축물 묵인의혹 등 사실로 밝혀져”
“민관 유착의혹에 대한 규명부족, 사법기관 수사의뢰 필요”
“주요 문제 제기에 대한 뚜렷한 설명 없이 문제없음 결론, 재조사 해야”

절대보전지역을 파괴하고 경관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논란을 빚었던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에 대한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조사결과에서 특혜시비를 빚었던 매입 토지 감정가 부풀리기와 불법건축물 묵인 등에 대한 의혹제기는 사실로 밝혀졌다. 이번 사업의 신뢰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핵심적인 문제지적에 대해서는 ‘문제없음’으로 결론지었고, 토지주와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한 문제제기 없이 주의통보만 내리며 제 식구 감싸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는 점은 매우 유감이다.

이번 조사청구의 핵심은 공사구역의 40%가 절대보전지역과 경관우수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무참히 훼손되는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공사가 이뤄졌던 점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다는 의혹 ▲편입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지고 불법건축물이 묵인되는 등 특정인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는 것 등 3가지다.

이에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주민 의견수렴이 미흡했던 부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 했던 의혹 모두에 대해 ‘문제없음’으로 결론 냈다. 행정절차에 부적절한 사항이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조사결과는 들여다보면 쉽게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많다. 먼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미흡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견수렴 절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 감사위원회의 결론이다.

게다가 그나마 했다는 주민설명회도 2013년과 2014년 두 번에 불과한데 당시는 공사에 대한 직접적인 실시계획이나 도면이 나오지 않은 상태였다. 말 그대로 백지에 가까운 상태에서 정비공사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정도의 설명회를 의견수렴의 자리로 충분하다고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판단한 것이다. 최근 각종 공사와 개발 사업에서 주민들에게 정보를 미흡하게 제공하고 의견수렴을 제대로 하지 않아 심각한 갈등으로 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감안한다면 감사위원회의 판단은 제주도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다.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회피의혹도 마찬가지다. 환경영향평가법에서는 도시지역(녹지지역)의 경우 사업계획 면적이 1만㎡ 이상인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사구역만을 대상으로 면적을 한정지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이는 명백히 잘못된 유권해석이다. 1만4500㎡의 지역을 붕괴위험지역 D등급으로 지정해놓고 실제 공사는 경사면 정비공사 4002㎡와 낙석방지망 공사 1547㎡ 등 5549㎡이라는 이유로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1만4500㎡를 붕괴위험지역으로 지정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게다가 항구와 맞닿은 절벽부분에 대한 공사가 다 이뤄진 것도 아니다. 아직 위험구간이 남아있음에도 앞으로 공사계획이 없으니 문제가 아니라는 해석 역시 비상식적이다. 만약 공사구간이 남은 위험구간까지 확대되면 전체공사규모는 8천㎡까지 넓어질 수 있다. 이 경우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평가대상이 된다. 사업계획 면적이 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굳이 1만㎡를 적용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것이 당산봉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다면 당연한 절차다. 하지만 이런 사항은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판단에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문제가 있다고 지적된 부분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 편입 토지의 감정가가 부풀려진 문제와 불법 건축물에 대한 묵인 등이 확인되었고 이 과정에서 특정인이 상당한 특혜와 이익을 봤지만 이에 대한 조치사항은 주의가 전부다. 행정력과 도민세금이 낭비되는 문제가 발생했음에도 이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 큰 문제는 감정가를 부풀리고 불법건축물을 묵인하는 과정에 토지주, 감정평가사, 관계공무원간의 유착관계가 있었는지에 대한 사법기관의 수사가 필요함에도 감사위원회는 이를 수사의뢰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는 도민의 눈높이와 상식을 넘어선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결과물이 만들어진 가장 큰 이유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도정견제와 감시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구조적 문제에 기인하는 부분이 크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본연에 책임과 소명을 다하지 않음에 대한 직무태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공정하고 책임 있는 감사권한을 발휘하지 않는 감사위원회에 도민들은 신뢰를 보내지 않는다. 따라서 당산봉 급경사지 정비공사 등에 대한 제대로 된 재조사와 동시에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진행해 사법적 판단과 처벌을 받도록 해야 마땅하다. 부디 도민의 권익과 공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감사위원회로써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 끝.

2020. 2.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당산봉감사위조사결과논평_20200212

수, 2020/02/12-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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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반려 촉구 의견서 제출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이번 달 개최 예정인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부의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과 관련하여 시범지구 지정을 반려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제주도의회에 오늘 제출했다.

우리단체는 탈핵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의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하지만, 이 과정에서 환경과 경관이 파괴되거나 생태계가 교란되는 일은 탈핵과 기후위기가 내세우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과는 분명 거리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에너지전환과 환경보전 사이에 가능한 타협점을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우리단체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에 주민동의를 우선할 것 ▲해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적정한 입지를 명확히 선정할 것 ▲사업환경 변화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사업 전반에 대한 타당성을 재검토할 것 ▲에너지절약 등 효율적인 에너지수요관리가 전제된 사업추진을 할 것 등 4가지 사항을 의견으로 전달했다.

위 의견을 토대로 우리단체는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의 추진에 상당한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대정해상풍력발전사업은 어업활동 제한, 해양환경 및 경관훼손, 남방큰돌고래 서식지 위협 등의 우려로 지역의 높은 반대여론이 형성되어 주민수용성이 미흡하고, 이에 더해 사업입지에 대한 해양환경, 생태계 및 경관 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하다. 또한 사업부지 주변의 기후환경 변화를 고려한 사업입지의 적절성도 재검토가 불가피한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따라서 우리단체는 제주도의회에 ‘대정해상풍력발전 시범지구 지정 동의안’을 반려할 것을 요청하고 제주도가 위 의견을 바탕으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향후 해상풍력발전사업 추진 시에도 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사업추진에 혼란과 갈등이 뒤따르지 않도록 제도개선에 힘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끝.

2020. 03. 0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 의견서와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보도자료 파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정해상풍력발전_제주도의회의견제출_보도자료_20200309

월, 2020/03/09-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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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 맞아 탈핵 피켓시위 진행

어제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주기를 앞두고 전국에서 탈핵의 목소리를 알리는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가 진행됐다. 제주지역에서는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단체들이 제주시청 상징탑 앞에서 피켓시위를 진행했다.

이번 시위는 최근 일본 후쿠시마현에서 또 다시 대형지진이 발생하며 이에 따른 핵사고 위험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핵발전소의 사고위험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월성핵발전소 삼중수소 유출사태, 핵발전소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논란, 신한울 3, 4호기 발전사업 허가연장, 노후핵발전소 고리2호기의 수명연장 시도 등이 계속되며 핵발전 자체의 안전성 문제는 물론 핵발전 확대기조가 지난정권과 다르지 않게 유지되고 있다는 비판이 크게 제기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탈핵공약을 내세우며 출범했지만 탈핵공약은 지속적으로 후퇴하고 있다는 비판인 것이다. 이번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는 이러한 문제를 시민사회에 다시금 환기시키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번 제주지역에서 진행된 탈핵 피켓시위에 대해 제주탈핵도민행동 김정도 국장은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이후에도 추가 사고의 우려와 공포, 위험성은 여전한 가운데 국내에서도 중대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최근 삼중수소 유출사태와 삼중수소 폭발위험 은폐문제 등이 이를 반증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처럼 핵발전 자체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탈핵에 대한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해 이번 피켓시위를 조직했다’고 밝혔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앞으로도 핵발전의 문제를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활동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오는 3월 11일 후쿠시마 10주기에도 제주시청 상징탑에서 오전11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탈핵의 필요성을 도민사회에 알리기 위한 피켓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끝.

2021. 02. 26.

제주탈핵도민행동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_전국동시다발_피켓시위보도자료_20210226

금, 2021/02/2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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