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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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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수, 2012/12/12-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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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2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제주지역을 넘어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상하거나 논란거리가 되기 일쑤였다. 이는 제주지역사회에서 벌어지는 각 현안들의 무게감과 쟁점사안에 대한 역동성을 함께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된다. 2012년 제주사회는 그 어느 지역보다 많고 다양하며 비중 있는 현안들이 발생했다. 아직까지도 중앙정부, 자치단체 등 관 주도의 정책시행과 주민의견과 참여를 배제한 정책결정으로 인해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행정의 독선과 불투명한 정책시행은 시민단체의 반발로 이어지면서 지역사회의 논란으로 확대되기도 했다. 지역여론을 무시한 탑동 추가매립사업, 풍력발전지구의 사유화 시도, 무분별한 먹는샘물 증산허용과 삼다수 불법반출, 7대자연경관 선정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러한 환경현안 중에서 올해 제주사회에서 벌어진 주요 10대 현안을 선정하였다.


1. 되풀이되는 탑동 해안매립 논란
- 탑동 대규모 추가매립 사업 추진.. 도민사회 반발
 탑동 매립으로 인한 월파 피해가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올해에도 태풍으로 인해 탑동일대가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 이런 가운데 제주도는 재해예방사업이 아닌 탑동을 국가항만기본계획에 포함시켜 항만건설과 공유수면매립을 추진하고 있다. 무려 318,500㎡(약10만평)을 매립하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도민사회에 엄청난 반발을 낳았다. 제주도는 여론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탑동매립계획을 철회하지 않았다. 매립지 복원 등 다양한 월파방지 대책이 강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탑동추가매립은 강행될 가능성을 남기고 있다.


2. 삼다수 불법 도외 반출 사건
- 도내 공급용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의혹.. 경찰 수사결과 사실로 밝혀져
 지난여름 제주도는 삼다수 품귀현상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했다. 이러한 품귀현상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상반기부터 삼다수의 불법 도외반출 문제가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고, 환경단체에서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7월에는 도외유통업자들이 제주도를 찾아 삼다수 불법 도외반출 문제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 시기 이미 제주도내 삼다수는 30%정도의 공급난을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제주도의 무관심과 개발공사의 봐주기로 결국 사상 초유의 삼다수 품귀현상을 낳았다. 결국 경찰 수사로 이어져 앞으로 책임여부에 대한 수사결과가 주목된다.


3.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강행에 따른 사유화 논란
-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풍력자원에 대한 공공적 관리가 법제화 되었지만 제주도의 풍력자원 사유화는 그칠 줄 모르고 있다. 제주도가 에너지공사를 설립하였지만 육상풍력발전지구는 모두 대기업들이 차지하게 되어 결국 제주도민이 공유해야할 풍력자원의 혜택이 특정 대기업에 집중되게 되었다. 제주도는 이 과정에서 공모범위를 초과하여 특혜를 주는 절차상 위반을 저질렀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가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지만 아직까지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제주도가 여전히 강행의지를 보이고 있어 공공자원인 풍력의 사유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제주도에너지공사의 신규 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큰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4. 허가조건 위반한 제주해군기지 불법공사
- 환경영향평가법, 문화재법 등 각종 허가조건 위반.. 환경 파괴 불법공사
 2012년 3월 강정 구럼비 해안의 발파가 시작되면서 불법공사 논란과 항만설계 오류문제가 집중 제기되기 시작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제주해군기지 공사는 이미 지난해부터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문화재보호법에 의한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 위반 등 불법공사를 강행했다. 제주도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이 사실은 확인된바 있다. 올 6월에는 해군이 지금까지 설치된 오탁방지막이 규격조건은 물론 설치상태와 관리기준을 크게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케이슨의 부실제작으로 해양폐기물화 되었고, 잦은 토사유출로 강정연안은 흙탕물로 변해 주변 천연기념물인 연산호군락에 큰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5. 세계자연보전총회(WCC) 제주 개최
- 4년마다 열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회원총회 WCC 제주에서 개최

 9월6일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에 가입된 정부기구와 비정부기구가 참여하는 회원총회인 세계자연보전총회(WCC)가 제주에서 개최되었다. 이 행사로 제주도는 제주의 뛰어난 환경적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삼았다. 또한 제주형 의제 5가지가 모두 통과되면서 제주도가 국제적인 환경수도로서 나아가는 초석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제주도는 총회기간 제주해군기지의 반환경성을 지적하는 IUCN 회원단체의 목소리를 외면하거나 부인하기에 바빴다. 4대강 등 국내의 굵직한 환경현안도 외면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이로 인해 세계자연보전총회는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치적 쌓기의 장으로 변질된 관제 총회라는 비판을 받아야 했다.


6.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량 시도
- 개발공사와 사기업의 지하수 공공성 흔들기.. 도민반대여론으로 막아내
 올 초 제주사회의 핵심논란으로 부상한 것은 삼다수와 한국공항의 지하수 취수량 증량 신청이었다. 지난해 한국공항은 지하수 취수량 증량을 시도했다가 도민사회의 반대여론에 결국 좌초되고 말았다. 하지만 삼다수의 지하수 증량 신청과 함께 다시 한 번 재도전의 의사를 밝혔다. 이에 도민사회는 한국공항의 먹는 샘물 지하수 취수량 증량에 반대하는 여론이 높아지기 시작했다. 한국공항은 송아지 수매 사업 등으로 축산업계와 관광업계의 힘을 빌려 지하수 증량을 통과시키려 했지만 결국 반대여론에 밀려 도의회로부터 보류결정을 받았다. 삼다수 역시 시민사회의 반발과 농심과의 소송문제로 인해 도의회 본회의 통과를 넘지 못했다.


7. 감사원의 감사로 이어진 세계7대자연경관 선정 의혹
- 많은 의혹과 문제를 남긴 7대경관 선정.. 감사원 감사실시
 제주도가 뉴세븐원더스재단의 세계7대자연경관에 선정되었지만 많은 의혹과 문제가 선정과정에서 드러나면서 도민사회에 논란을 빚었다. 선정과정의 문제와 재단의 신뢰성을 폭로한 방송의 기획취재를 필두로 행정전화로 투표해서 발생한 전화요금 211억의 납부문제, 그리고 81억의 미납전화요금의 예비비 집행논란, 56억 원에 이르는 모금액 사용 의혹, 국제전화 투표가 아님에도 국제전화 요금을 부담하게 한 한국통신 논란 등 많은 문제와 의혹을 남겼다. 이런 논란에 대해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제 역할을 하지 않아 시민사회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제주도지사를 비롯한 관련자에 대해 검찰에 고발을 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결과는 아직도 미뤄지고 있다.


8.  잦은 영향 준 태풍과 기상이변
- 5차례의 영향 준 태풍과 잦은 열대야, 가을가뭄 등 기상이변 커
 올해에는 유난히도 제주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준 태풍이 많았다. 또한 기후변화에 따른 기상이변도 잦았다. 제주도와 한반도를 관통하거나 스쳐갔다. 7월에는 제7호 카눈, 제10호 담레이가 제주도 해안을 통과하며 영향을 끼쳤다. 8월에는 제15호 볼라벤, 제14호 덴빈이 제주를 지나면서 큰 피해를 입혔다. 9월에도 제16호 산바가 제주에 영향을 주면서 큰 재산피해를 입혔다. 특히, 늦은 태풍으로 인해 농작물의 파종기와 겹쳐 농가의 피해가 컸고, 일부 작물에 집중해서 재 파종하는 일도 벌어졌다. 또한 올 여름은 열대야가 유난히 잦은 해였으며, 가을에는 가을가뭄이 길어지면서 농민의 마음을 타게 했다.


9. 2013년 1월 전면시행을 앞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준비미흡..제주도에 맞는 감량 및 관리정책 필요
 2013년 1월 음식물쓰레기종량제가 전면 실시된다. 음식물쓰레기종량제의 핵심은 가정이나 음식점에서 무상으로 배출하던 음식물쓰레기를 배출무게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부담하게 함으로서 음식물쓰레기의 과다배출을 억제하고 무게 계근을 통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의 통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내년 전면시행에도 불구하고 음식물쓰레기 관련 조례가 준비미흡으로 도의회에서 가결되지 못하고 표류하는 등 준비미흡이 여실히 드러났다. 또한 각 행정시마다 시행방식의 차이로 인한 혼선과 음식물쓰레기 종량제가 무색할 정도의 낮은 수수료 책정 등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정착될 지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10. 노루 유해동물 지정·고래상어 포획논란 등 야생동물 수난
- 섣부른 노루 유해동물 지정 추진, 고래상어 불법포획 논란 속에 페사돼
 야생동물의 수난시대이다. 지난해 남방큰돌고래 불법포획사건으로 논란이 됐던 제주사회는 올해 또 다시 고래상어와 제주노루 논란으로 이어졌다. 한화 아쿠아플라넷이 개관하면서 전시한 고래상어 두 마리가 제주해안에서 포획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성 의혹이 제기되었다.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방사요구가 커져갔고, 결국 한 마리가 폐사되고 한 마리는 방사결정을 하면서 논란은 일단락 됐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노루를 유해동물로 지정하려는 조례가 발의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신중론과 다른 대안을 고려하자는 의견이 제시되면서 노루의 유해동물 지정논란은 내년으로 이어지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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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석탄금고 지정 어렵다는 제주도교육청 유감이다

“교육금고 관련 절차 마무리단계, 탈석탄금고 지정 어려워”
“차기 금고지정 시 탈석탄금고 지정하고 기후위기 교육 강화할 것”

우리단체가 제주도교육청에 요구한 탈석탄금고 지정과 관련하여 제주도교육청이 입장을 밝혔다. 어제 제주도교육청이 보내온 답변서를 보면 제주도교육청은 교육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각종 절차를 거쳐 지난 10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금고지정에 대한 평가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미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어 탈석탄금고 지정에 대한 반영이 어렵다는 것이다.

다만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 시 관련 규칙 개정을 통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덧붙였다. 또한 기후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리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기후위기 대응교육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답변을 전해왔다.

이번 제주도교육청의 답변은 기후위기 대응 시계가 고작 7년밖에 남지 않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는 답변이다. 많은 어린이, 청소년이 기후위기 파업을 벌이며 절박함을 호소하는 것과 엄청난 거리감이 있는 답변인 것이다. 특히 최근 기후위기로 강력해진 자연재해로 인해 학생들의 안전에 빨간불이 들어온 상황에서 이에 대한 대응의 최일선에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기후위기를 부추기는 석탄산업에 투자를 용인하는 결정을 간접적으로 내린 것을 미래세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탈석탄금고와 관련해 어떠한 입장도 없었던 제주도교육청이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해 탈석탄금고 지정을 고려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긍정적이다. 기후위기에 대한 대책을 제주도교육청 차원에서 최초로 언급한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교육청은 차기 교육금고 지정에 대비해 규칙 개정 등을 즉각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기후위기 교육과 관련한 예산과 인력편성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시민사회와의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에 최선을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부디 미래세대에게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제주도교육청이 되어주길 당부한다. 끝.

2020.11.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탈석탄금고_교육청답변_20201119

목, 2020/11/19-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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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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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막가파식 사업강행을 이어오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짓내용을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아 앞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류 조사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2.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3.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내에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지역 내에는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다.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다.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보완을 제주시와 호반에 요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말 그대로 엉터리 조사라는 점을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오는 금요일에(3/26)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후가 뒤바뀐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심의를 개최한 제주도 모두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만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은 오로지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 기득권세력을 위한 복마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디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21. 03.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환경영향평가_거짓부실관련_긴급성명_20210325_안

목, 2021/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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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제주올레,

4월 20일, 동부지역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 진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월 20일(화)에 (사)제주올레와 함께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두 단체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신양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시흥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김녕 해안사구에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11개를 설치했다.

 


▲ 4.20.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설치 캠페인

오는 4월 27일에는 서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사계 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에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7개 해안사구에 총 18개의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 흰물떼새가 알을 주로 낳는 곳에 설치한 산란지 안내판

제주의 해안사구는 바다와 육지 생태계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이지대’이다. 점이지대는 육지에도, 바다에도 존재하지 않는 염생식물 등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생육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높다. 이처럼 특이한 생물 중 하나가 바로 흰물떼새이다. 그래서 북미지역에서는 흰물떼새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기도하다. 흰물떼새는 여름에만 제주로 날아오는 여름철새 부류도 있고 1년 내내 제주에서 살고 있는 텃새화된 부류도 있다.


▲ 4월 20일, 표선 해안사구에서 발견한 흰물떼새 둥지. 둥지 옆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여럿 찍혀 있었다. 흰물떼새 둥지는 이처럼 밟히기 일쑤여서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흰물떼새는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의 해안사구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그런데 흰물떼새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구 부분에 알을 낳는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사이에 알을 낳기도 한다. 쓰레기인지 알인지 분간 못하게 하기 위한 흰물떼새의 ‘생존의 기술’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제주도의 해변에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살아갈 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안사구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모래해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특성상 알은 발에 밟히기 일쑤이고 차량의 바퀴에 알이 부서지기도 한다.

그래서 번식기인 3-6월에 흰물떼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안사구에 설치하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흰물떼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류전문가들은 말한다.

제주의 해안사구 중에는 올레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제주올레와 함께 흰물떼새 산란지가 있는 해안사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감한 지역은 산란 시기에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흰물떼새가 알을 많이 낳는 하도 해안사구와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산란 시기인 6월까지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올레 홈페이지와 올레길 안내 책자에도 흰물떼새에 대한 정보를 실어 올레꾼들이 주의하여 걷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와 흰물떼새의 보전 캠페인을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크라우드 펀딩(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 기금 중의 일부를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설치 캠페인과 함께 조류전문가를 모시고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도 진행하였다. 이날 모니터링 결과, 표선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둥지 1곳, 신양 해안사구에서 갓 부화한 어린 개체 2마리, 하도 해안사구에서 산란을 하려고 준비 중인 4쌍의 흰물떼새를 발견했다.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은 6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1.4.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4/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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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부동의하라!
“자연환경 및 생태계파괴, 생활환경 악화 불가피, 도민 삶의 질 후퇴우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 안 된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위반”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생활환경 악화, 특혜시비와 절차위반 논란에도 불구하고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제주도의회의 심의절차가 내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진행된다. 이번 심의절차가 이번 사업의 향방을 결정할 마지노선이란 점에서 수많은 도민들의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그만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큰 논란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오등봉과 한천, 그리고 주변 녹지와 숲지대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할 것으로 오래전부터 거론되어 왔다. 게다가 주변에 법정보호종인 팔색조, 긴꼬리딱새, 원앙을 비롯해 멸종위기종인 맹꽁이와 애기뿔소똥구리 등의 서식이 확인되며 개발로 인한 주변 생태계 파괴가 지속적으로 우려되어 왔다.

생활환경적으로도 하수처리장의 증설이 없는 상황에서 이뤄지는 대규모 아파트 건설사업이라는 점에서 하수처리난이 예고되고 있으며, 상수도 공급부족 문제도 여전한 상황이다. 더욱이 주변지역의 교통난을 가중시켜 이로 인한 교통체증과 안전사고의 위험은 날로 커져가고 있다. 또한 미분양 주택이 쏟아지는 상황에도 높은 분양가가 예고되며 벌써부터 부동산시장을 투기과열로 몰고 가고 있다는 혹평까지 쏟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이 사업이 도민사회의 삶의 질을 또 한 번 후퇴시킬 위험한 사업이라는 점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문제는 이번 환경영향평가 자체가 상당한 무리수를 안고 진행되어 왔다는 점이다. 사업자인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조건부로 통과하며 각종 협의내용을 이행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요구받았다. 특히 요구받은 핵심적인 협의내용은 봄과 여름철 생태계 조사가 부실하니 이를 봄과 여름철에 다시금 재조사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라는 것이었다. 이러한 요구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닌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하는 사업자의 의무다.

그리고 이 협의내용을 반영하고 이행하여야 하는 시점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제주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전략환경영향평가 이후 사업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이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전에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이는 환경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 ‘도시계획시설 설치 등의 계획 및 협의절차’에 명확히 적시된 사항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법과 환경부가 정한 협의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사업의 강행만을 위해서 절차위반이 명백함에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강행했으며 이런 논란이 있음에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제주도의회에 떠넘긴 것이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사업허가를 조기에 획득하기 위해 법이 정한 기준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있는 것이다.

청정과 공존을 도정의 목표로 삼고 준법과 공정을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제주도정이 과연 그 책임을 다하는 결정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과정에 잘 반영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에 더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과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이고 필요성이 충분한 사업인지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각종 논란과 의혹이 팽배하고 절차적 타당성이 결여된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즉각 부동의하여야 한다. 도민의 민의를 대신하여 제주도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권한을 부여받은 제주도의회가 그 권한을 제대로 실행하고 행동에 옮겨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26.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민간공원_특례사업_부동의촉구_논평_20210426

월, 2021/04/26-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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