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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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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3/07/19- 20:09

20130719무수천유원지.hwp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타당성과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속에 강행된다면 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진행일지
1986년 6월 무수천 유원지 지정
1995년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1월 무수천시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장기간 사업착공 못해 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3. 0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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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미천 정비 공사를 중단하라

“제주에서 가장 길고도 아름다운 천미천의 최소 절반 이상이 훼손됐다”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하천 정비공사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특성을 간직하고 있는 제주의 하천은 그동안 복개, 하천정비, 도로 및 주차장 건설, 하수유입, 골재채취 등으로 수난을 당해왔다. 최근에는 하천 복개 등은 많이 사라지는 추세이지만 현재까지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은 하천 정비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합법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홍수 예방이다. 하지만 실상, 홍수 피해는 투입되는 예산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불분명하다. 4대강 사업이 그랬듯이 홍수피해 예방이라는 목적보다는 사실상 토건사업을 하기 위한 명분에 불과하다. 더 큰 문제는 하천 정비과정에서 제주도 하천의 원형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웅장한 소(沼)들은 포클레인에 파괴되었고 기암괴석도 제방을 쌓으면서 사라졌다. 하천 양변으로 울창했던 상록활엽수림도 사라졌다.

# 절반 이상이 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도내에서 가장 긴 하천, 천미천

제주도의 하천은 총 143개(규모가 큰 지방하천은 60개)로서 총 하천길이는 1,907km이다. 그런데 이미 많은 구간이 하천정비 사업에 의해 크게 훼손된 상태이다. 최근 5년간 공사 중이거나 계획 중인 하천정비 길이만 해도 68.64km(제주시 19.68km, 서귀포시 48.96km)이다.

행정당국에 정보공개청구를 한 결과,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었다. 그리고 공사비는 335,755백만 원(제주시 122,923백만 원, 서귀포시 212,832백만 원)이었다. 몇 년 동안의 하천정비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 것이다. 이 정비사업 중에서도 천미천은 공사 구간이 길고 생태계 파괴가 심각하다.

천미천은 총 길이가 25.7km로서 도내 143개 하천 중에서 가장 길고 복잡한 하천이다. 한라산 1,100m 이상 지점인 돌오름,어후오름,물장올 등지에서 발원하여 제주시 동남부지대, 조천읍, 구좌읍, 표선면, 성산읍에 걸쳐 흐르다가 표선면 신천리 바닷가 앞에서 여정을 끝낸다. 1861년 김정호의 대동여지도에도 천미천은 줄기가 가장 긴 복잡한 하천으로 묘사되어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사진. 이곳도 곧 정비될 계획이다.

천미천은 생태계가 매우 훌륭한 하천이다. 하천 양안에는 해발고도에 따라 바닷가에서부터 발원지까지 상록활엽수림과 낙엽활엽수가 모습을 달리하며 긴 띠 형태의 숲을 이루고 있다. 또한 하천 곳곳에 수없이 산재한 소(沼)는 규모도 크고 경관도 아름다울 뿐 아니라 수많은 생물들의 서식처와 오아시스 역할을 하고 있다.

지난 세월동안, 천미천 25km 구간 중에서 이미 하천정비가 많이 이뤄졌다. 그 과정에서 천미천의 아름답고 큰 소(沼)들과 양안의 숲 그리고 기암괴석이 크게 훼손되었다. 그런데도 또다시 천미천 정비공사는 현재진형형이다.

이번 천미천 공사계획은 총 11.98km로서 제주시와 서귀포시 구간이 모두 포함된다. 제주시 공사 구간(천미천(구좌지구)- 이하 천미천 구좌지구)은 3.98km이고 서귀포시 공사구간(천미천(표선지구)-이하 천미천 표선지구)은 8km이다. 두 곳 모두 호안정비(양쪽에 전석 쌓기 형태로 둑을 쌓는 방식)를 중심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605~송당리 산 260)는 현재 공사가 진행 중(공사 진척률 43%)에 있고 천미천 표선지구(서귀포시 표선면 1651번지~성산읍 신천리 948번지)는 현재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이다. 이 두 공사의 사업비만 43,128백만 원을 넘는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위 공사구간을 제외하고 또다시 2.08km(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21~교래리 제4교래교)의 천미천 정비계획이 포함된 제주시 지방하천 하천기본계획 수립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통과되었다. 그러니까 현재도 천미천의 60%가 넘는 구간이 공사 중이거나 공사를 준비 중에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한라산에 포함된 천미천 상류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하천정비공사가 이뤄지는 것이다. 그런데 이 수많은 예산 투여에 비해 목적으로 하는 효과가 이뤄지는 것인지를 따져보아야 한다.

#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천미천 정비공사

현재 40% 이상의 공사 진척률이 있는 천미천 구좌지구의 경우,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 제시하는 사업의 배경은 “태풍 매미(2003), 나리(2007), 나크리(2014), 차바(2016) 내습 시 한라산 인근의 많은 양의 홍수가 유하하여 월류피해가 지속됨에 따라.. 중략 … 홍수예방사업을 통하여 주택 및 농경지 침수 등 자연재해를 예방함으로써 주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더불어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천미천 구좌지구 사진. 이곳도 곧 정비될 계획이다.

하지만 평가서에서 홍수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즉, 원론적인 내용을 배경으로 120억 원의 사업계획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논리라면 태풍의 길목인 제주도의 143개 하천은 모두 콘크리트로 제방을 쌓아올려 정비되어야 한다. 게다가 ‘하천의 환경기능을 회복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이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비 사업으로 인해 제주도 하천의 고유 기능과 원형이 훼손된다는 점에서 목적에 배치되는 것이다.

토지 보상이 끝나면 공사를 시행할 천미천 표선지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환경영향평가서(이하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사업의 배경은 하천의 월류에 의한 농경지와 가옥에 대한 침수피해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평가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천미천 침수피해 현황은 2012년 태풍 산바에 의한 침수피해 현황뿐이다.

즉, 상습적인 침수피해가 아니라 한 해의 통계를 바탕으로 근거를 제시한 것이다. 또한 침수피해도 표선면과 성산읍의 일부지역의 통계를 제시하고 있으나 천미천과 거리가 떨어진 곳들이 있고 더욱이 피해지역이 천미천의 월류에 의한 침수피해인지는 불분명하다.

즉, 수많은 예산이 투입되는데 비해 천미천 정비 명분은 미흡하고 이를 뒷받침해 줄 근거자료도 명확하지 않다. 천미천은 예전부터 침수피해 방지를 목적으로 이미 하상(하천의 바닥) 평탄화, 제방 건설 등 하천정비 작업으로 인해 원형을 상당부분 상실한 상태이다. 그렇다면 기존 하천정비로 인한 침수피해 방지 효과에 대한 평가가 먼저 나왔어야 하며 이 평가를 토대로 하천정비 계획이 시행되는 것이 순리이다.

또한 이미 제주시 구좌지구와 서귀포시 표선지구의 사이에 2015년도에 준공된, 125만t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제주 최대의 저수지인 성읍저수지가 있다. 농업용수를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 크지만 폭우 시에 저류지의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침수 피해 저감 효과도 크다. 그럼에도 이러한 내용도 산정하지 않고 홍수예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도 없는데다가 피해근거도 제시하지 않으면서 또다시 4백억 원이 훌쩍 넘는 예산을 들여가면서 하천정비 사업을 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묻지마 하천정비’이며 혈세낭비가 아닐 수 없다.

# 천미천의 생태적·경관적 가치를 크게 훼손할 천미천 하천 정비를 중단하라 !

이러한 사업타당성의 문제와 함께 중요한 문제는 바로 천미천의 대규모 훼손이다. 하천 정비과정에서 천미천의 웅장한 소와 양쪽의 상록활엽수림대는 크게 훼손될 수밖에 없다. 평가서에서도 “본 공사는 제방 등을 재정비하는 사업으로 공사 시행에 따라 사업구간의 수변과 제방 변에 분포하는 식물상 및 식생의 훼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평가서에는 이 영향으로 인한 저감대책은 전무하다시피하다.

제주도 하천의 원형을 무너뜨리면서까지 공사를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특히 제주도에서 가장 길고 아름다운 하천으로 정평이 나 있는 천미천의 절반 이상을 훼손하면서 얻는 도민의 이익은 무엇인가? 근거도 미미한 홍수 피해 예방을 명분으로 천문학적인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현재 40% 이상 진행된 천미천 구좌지구 공사를 중단하고 토지 보상이 진행 중인 천미천 표선지구에 대한 사업도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공사의 명분인 홍수 피해예방을 정밀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천미천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보전의 방식을 통한 계획으로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과도하게 부풀린 홍수 피해를 근거로 진행되고 있는 도내 모든 하천 정비공사에 대해 전면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2021.3.3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3/31-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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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사)제주올레,

4월 20일, 동부지역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 진행

제주환경운동연합은 4월 20일(화)에 (사)제주올레와 함께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 산란지 보호를 위한 안내판 설치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날, 두 단체는 동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신양 해안사구, 표선 해안사구, 시흥 해안사구, 하도 해안사구, 김녕 해안사구에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 11개를 설치했다.

 


▲ 4.20.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설치 캠페인

오는 4월 27일에는 서부지역 해안사구 중 흰물떼새가 알을 낳는 사계 해안사구, 하모 해안사구에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다. 도내 7개 해안사구에 총 18개의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을 설치할 예정이다.


▲ 흰물떼새가 알을 주로 낳는 곳에 설치한 산란지 안내판

제주의 해안사구는 바다와 육지 생태계의 중간지대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점이지대’이다. 점이지대는 육지에도, 바다에도 존재하지 않는 염생식물 등 희귀한 동식물이 많이 생육하기 때문에 보존가치가 높다. 이처럼 특이한 생물 중 하나가 바로 흰물떼새이다. 그래서 북미지역에서는 흰물떼새를 보호종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기도하다. 흰물떼새는 여름에만 제주로 날아오는 여름철새 부류도 있고 1년 내내 제주에서 살고 있는 텃새화된 부류도 있다.


▲ 4월 20일, 표선 해안사구에서 발견한 흰물떼새 둥지. 둥지 옆에 사람들의 발자국이 여럿 찍혀 있었다. 흰물떼새 둥지는 이처럼 밟히기 일쑤여서 사람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흰물떼새는 봄이 시작되는 3월부터 6월까지 제주의 해안사구에 알을 낳고 새끼를 기른다. 그런데 흰물떼새는 특이하게도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사구 부분에 알을 낳는다. 심지어는 사람들이 버린 쓰레기 더미 사이에 알을 낳기도 한다. 쓰레기인지 알인지 분간 못하게 하기 위한 흰물떼새의 ‘생존의 기술’이다. 하지만 지난 수십 년간 제주도의 해변에 개발 사업이 집중되면서 이들이 살아갈 자리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해안사구 개발만이 문제가 아니다. 최근 몇 년간, 제주의 모래해변에 사람들이 몰리고 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해안사구에 알을 낳는 흰물떼새의 특성상 알은 발에 밟히기 일쑤이고 차량의 바퀴에 알이 부서지기도 한다.

그래서 번식기인 3-6월에 흰물떼새가 살고 있다는 것을 방문객들에게 알리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하다. 이를 위해서 흰물떼새의 산란지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해안사구에 설치하는 간단한 일만으로도 흰물떼새를 보호할 수 있다고 조류전문가들은 말한다.

제주의 해안사구 중에는 올레길이 많이 있다. 그래서 (사)제주올레와 함께 흰물떼새 산란지가 있는 해안사구에 안내판을 설치하고 민감한 지역은 산란 시기에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흰물떼새가 알을 많이 낳는 하도 해안사구와 사계 해안사구의 경우 산란 시기인 6월까지는 올레길을 우회하기로 하였다. 또한 제주올레 홈페이지와 올레길 안내 책자에도 흰물떼새에 대한 정보를 실어 올레꾼들이 주의하여 걷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안사구와 흰물떼새의 보전 캠페인을 위해 2020년 12월 말부터 올해 2월까지 카카오 같이가치에서 크라우드 펀딩(모금 캠페인)을 진행하였다. 이 캠페인 기금 중의 일부를 흰물떼새 산란지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이용하게 되었다.

한편, 이날, 설치 캠페인과 함께 조류전문가를 모시고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도 진행하였다. 이날 모니터링 결과, 표선 해안사구에서 흰물떼새 둥지 1곳, 신양 해안사구에서 갓 부화한 어린 개체 2마리, 하도 해안사구에서 산란을 하려고 준비 중인 4쌍의 흰물떼새를 발견했다. 흰물떼새 산란지 모니터링은 6월까지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2021.4.21.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수, 2021/04/21-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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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귀천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라

“의귀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하천 정비사업을 중단하고 홍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안을 마련하라”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고려한 종합적인 하천 보전 계획을 수립하라”

치수(治水), 즉 물을 다스려 홍수를 막는 것은 고대부터 집권자의 최우선 과제 중 하나였다. 치수에 실패한 왕은 내려와야 했고 성공한 왕들은 칭송을 받았다. 그것은 현재도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과거와 현재의 치수 정책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현재의 치수 정책이라고 불리는 사업들은 홍수피해를 예방하는 본질에서 벗어나 토건 산업 그 자체를 위한 사업으로 변질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오히려 과도한 정비 때문에 자연하천이 갖고 있던 홍수 저감 기능까지 사라졌을 뿐 아니라 하천 본래의 모습이 사라지고 하천변이 콘크리트화되어 버렸다. MB정권의 4대강 사업도 그중 하나다.

이는 그동안의 하천 정책이 치수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에만 매달리고 하천의 환경적 기능과 가치는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수십 년간 도외지역과는 전혀 다른 제주 하천이 가진 생태적․지질적․경관적 가치는 무시되고 토건공법에 의존한 하천정비가 주를 이뤄왔다. 제주도의 하천과는 특성이 전혀 다른 육지부의 하천정비 방식을 그대로 가져와서 공사했고 그 결과 제주도의 하천의 환경적 기능이 없어지고 시멘트 수로가 되어버린 곳이 한두 곳이 아니다.

최근, 남원읍의 의귀천 정비사업도 마찬가지이다. 의귀천은 서귀포시 남원읍 수망리에서 발원하여 의귀리를 지나 태흥리에서 해안으로 흐르는 12km의 하천이다. 제주도 하천이 가진 독특한 지질적·생태적 특징을 잘 보여주는 하천이 의귀천이다. 하천 양안으로는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특이한 모양의 기암괴석이 있고 하천 중간중간에는 크고 깊은 소(沼)가 있어 절경을 이루는 곳이다. 게다가 공사구간에 포함된 의귀천의 하구에는 국내에서는 제주에만 발견되는 희귀어류인 구굴무치와 검은구굴무치가 서식하고 있어 학술적 가치가 높은 곳이다.


의귀천 하천정비 사업 구간. 양안에 매우 울창한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 소(沼)가 많다.

하지만 현재, 해발 200m 이상인 상류(수망교차로 부근)부터 하류인 태흥리 바닷가까지 8km에 걸쳐 구간을 쪼개며 하천정비 공사가 진행 중이다. (공사구간도-붙임 자료 참조) 주로 양안에 제방을 쌓는 사업과 교량을 새로 건설하는 위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최근 의귀천 하천정비 구간을 조사해본 결과, 제방을 쌓을 양안은 구실잣밤나무 등의 다양한 노거수가 많이 분포해있고 하천 안은 곶자왈을 방불케 할 정도로 숲이 울창한 곳이었다. 서귀포시 당국에서는 하상을 건드리지 않고 최대한 나무 훼손을 덜 하게 한다고 강변하고 있지만, 공사 과정에서 양안의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은 훼손이 불가피하다. 실제 공사현장에서 여러 나무가 훼손되고 바위들도 훼손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사실은 의귀천 인근에서 진행되고 있는 서중천 정비공사만 봐도 알 수 있다. 서중천 정비사업도 양안의 제방사업을 하는 것이 주된 사업이지만 현장을 조사해 본 결과, 공사 진행 과정에서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양안의 제방 공사 과정에서 대형 중장비가 하천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하천 안의 소(沼)와 기암괴석들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 최근, 서중천 하천정비사업 현장. 양안뿐만 아니라 하상까지 훼손되어 있다.

행정당국에서는 의귀천 정비공사의 근거를 제방 높이가 낮고, 하천 폭이 협소하여 집중 호우시에 월류에 따른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홍수피해의 원인을 너무 단순화했다는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제주도에 오랫동안 홍수피해가 크게 나지 않았던 이유는 화산섬의 특성상, 빗물이 지하로 스며들 공간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비가 많이 오더라도 자연적으로 빗물이 스며들었고 나머지는 하천으로 흘러들어 홍수피해가 크지 않았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서면서 지표면에 대한 개발로 인해 불투수성 면적이 늘어나고, 물길이 왜곡되었고, 모든 물길을 하천으로 돌리면서 예전보다 물이 많아지고 침수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로 인해 침수피해가 발생하니, 다시 하천정비나 대형 저류지를 만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침수피해를 과도하게 부풀려 그야말로 하천정비를 위한 하천정비를 하고 있는 곳도 많다고 추정된다. 그러므로 현재의 의귀천 정비사업 방식은 당장 철회되어야 한다. 의귀천의 양안에 있는 상록활엽수림과 기암괴석까지 파괴하면서까지 하천정비를 할 이유가 과연 있는가?

만약 의귀천이 침수피해가 계속된다면 하천정비를 하는 것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과 효율성 면에서 훨씬 나을 수 있다. 또한, 침수피해의 원인을 정밀하게 분석하여 하천을 파괴하는 형태가 아닌 원형을 최대한 보전하면서 할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해야 한다.

전국적으로도 지난 시기에 훼손된 하천의 원형을 복원하는 사업이 시작되고 있다. 그것은 하천이 가진 환경적 가치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치수 기능을 이제야 인식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즉, 제주 하천이 가진 자연적 치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환경적 가치를 보전하면서도 할 방법이 있는 것이다.


▲ 의귀천 정비사업 현장

이참에 의귀천뿐 아니라 제주의 하천 정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때이다. 2016년부터 하천정비 공사가 계획되거나 공사 중인 하천이 29곳(제주시 15곳, 서귀포시 14곳)이고 공사비만 3천억 원이 훌쩍 넘는다. 3천억 원이 넘는 혈세를 현재처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방식이 아닌 근본적인 침수피해 방지와 함께 제주 하천의 환경적 가치를 살리는 방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

2021.05.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5/11-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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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는 생활환경 악화 초래하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아닌 진짜 대안을 원한다!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 통해 5년간 일몰제 실효 유예, 도시공원 조성 가능”
“지방채 발행 통한 토지매입,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등 대안 마련 가능”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보류결정이 났다. 이번에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에서 집중적으로 제기된 문제는 환경문제 중 특히 생활환경 문제였다. 이 중에서 제주도의 고질적인 생활환경 문제로 지적되는 하수처리문제가 가장 집중적으로 문제 제기되었고 결국 보류 결정이 나오게 된 것이다.

물론 하수처리 문제가 가장 핵심적인 사항이 될 것이란 것은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2025년 하수처리장 증설을 목표로 세운 시간표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예산도 다 확보되지 못한 상태로 올해 기본계획을 확정할 수 있을지조차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문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사업완료 시점이 2025년으로 당분간의 하수처리난 가중이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이에 중수를 다소 이용한다 하더라도 부하는 여전한 상황이며 동부공원, 오등봉공원, 중부공원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처리난 가중은 계획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민간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 개발사업에 대한 영향 역시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 심지어 계획된 증설을 한다 하더라도 현재와 같은 개발세가 유지된다면 증설 이후에도 하수처리난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더 큰 문제는 상수공급 역시 심각한 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제주시 권역 내 민간공원 특례제도(동부, 중부, 오등봉)로 인해 시설 예정인 공동주택 공급계획만 5,000세대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제주취수장에서는 정상가동률 75%를 이미 넘어섰고 무려 105.6%를 가동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신규로 일일 7,000톤을 공급한다고 하나 이 계획에는 동부공원, 중부공원, 오등봉공원에서 각각 이뤄지는 공동주택공급사업은 모두 빠져 있는 상태였다. 당연하게도 추가 취수원 개발의 문제가 떠오를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상황에서는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으로 인해 물부족 문제가 제주시 구도심을 뒤덮을 수 있다는 말이다. 물론 제주도의 기후위기에 따른 지하수위 감소에 따른 물부족 문제까지 겹쳐 있어 과연 새로운 취수원 개발이 가능할지도 미지수다.

이렇게 도시난개발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생활환경 악화가 상당히 불가피한 상황에서 사업추진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시간과 예산부족 문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하며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밀어붙이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은 존재한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고려가 가능한 상황이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으로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이미 시행하고 있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제주도는 다른 지자체들이 민간특례사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추진을 서두르고 있다. 하지만 정작 전국 대부분의 민간특례사업은 심각한 사회갈등으로 치닫거나 사업성이 떨어져 취소되는가 하면 아파트만 공급해두고 공원부지는 제대로 가꾸지 않는 등의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도대체 어떤 사업의 효과를 보고 제주도가 강행 의사만을 천명하고 있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다.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제주도에서도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마당에 구태여 대규모 아파트 개발로 제주 도심의 생활환경을 극도로 악화시키고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하며 개발을 이어갈 이유는 도저히 찾기 힘들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중단하고 이미 검증받고 시행중인 대안들을 충분히 활용하여 도시공원을 온전히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기를 바란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적인 사업추진에 휘둘릴 것이 아니라 대안적 방안이 충분히 있음을 인지하고 도시공원을 온전히 도민사회에 돌려줄 수 있도록 사업의 방향을 제대로 틀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5.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대안요구논평_20210512

수, 2021/05/12-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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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사회는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반대한다
“도민 72.1%가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강행에 부정적”
“민간공원 특례사업 아닌 대안적 방안 충분, 진지한 검토 시행필요”

KBS제주에서 진행한 여론조사에서 도민들이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추진에 상당히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 도민 49%가 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하는 한편 23.1%는 논란해소 이후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히는 등 사업 강행에 부정적인 여론이 팽배했다.

이렇게 악화된 여론은 결국 대안적 해결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턱대고 사업을 밀어붙이는 제주도정의 행태에 대한 비판적 성격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앞서 제주도의회 도시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과정에서도 들어났듯 하수처리문제는 사실상 대책이 없는 상태이고, 상수도 공급문제도 해결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게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부동산 시장 과열문제는 무주택 도민들의 불만을 강하게 자극하고 있다. 더욱이 기후위기 시대에 숲과 녹지를 밀어내고, 멸종위기 야생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하며 강행하려는 개발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비판적 시각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결국 민간공원 특례사업이 공익적 성격보단 사익을 우선하는 특혜사업이라는 판단을 도민사회가 내리게 된 것이다. 특히 사업 강행이 초래할 제주도의 생활환경 악화와 그에 따른 도민의 삶의 질 추락을 크게 우려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안적 방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사업을 강행하는데 대한 불만도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

현재 상황에서 특례사업을 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다. 실제 제주도 대부분의 도시공원은 실시계획 인가를 통해 공원일몰제 실효 기간을 5년간 유예 받으며 이에 대한 토지매입 계획을 2025년까지로 설정해 두었다.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며 지방채 추가발행 등도 가능하다.

실제 지난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제주도는 분명하게 지방채 추가 발행 등의 재정사업으로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을 남겼다. 절대보전지역과 상대보전지역을 제외하고 토지매입을 원하는 토지주들을 우선으로 협상해 나간다면 충분히 도시공원 유지가 가능하다는 말이었다. 즉 현재 상황에서도 재정사업을 통한 공원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그래도 여의치 않다면 서울시 등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해 미비한 지역의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보상하는 방법으로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게다가 현재 국회와 정부는 시민사회와 논의를 통해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대안이 있는 상황에서 도민의 반대를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은 오로지 사업특혜를 염두 했다고 밖엔 생각할 수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시 사업을 중단하고 대안적 방안에 대한 진지한 검토와 시행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사업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도정의 견제 역할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부디 도민의 의사를 무시하고 파국으로 치닫는 어리석은 행정행위가 없길 기대한다. 끝.

2021. 05. 21.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도시공원민간특례_여론부정적_논평_20210521

금, 2021/05/21-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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