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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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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3/07/19- 20:09

20130719무수천유원지.hwp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타당성과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속에 강행된다면 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진행일지
1986년 6월 무수천 유원지 지정
1995년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1월 무수천시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장기간 사업착공 못해 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3. 0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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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위법·부당행위 감사위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다

“송악산 개발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개입 사실로 확인”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도 사실로 확인”
“문제 사실로 확인됐지만 봐주기 조사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

제주도가 부인해 왔던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 개입한 사실이 제주도감사위원회 조사로 명확히 확인되었다. 이제까지 그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해 왔던 제주도의 거짓말이 확인되는 것임은 물론 법적인 책임까지 져야하는 상황이 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어제 우리 단체가 문제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 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과 관련하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발표결과 모두 사실로 확인이 되었다.

먼저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의 사업자 측 개입정황과 관련하여 제주도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KEI)에 통보된 검토의견 원문파일을 사업승인부서를 거치지 않고 사업자의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했다. 해당 대행업체에서는 전문기관인 KEI에서 통보된 의견을 평가항목별로 구분하여 작성한 파일을 보내왔고 제주도는 이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여 일부 내용만 수정한 후 관계부서와 심의위원의 의견을 추가하여 협의기관의 검토의견을 작성한 사실도 확인됐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의 전문기관 검토의견에 대한 협의기관 의견서 반영 누락과 관련해서는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검토체계를 마련하지 않고, 평가부서의 검토의견을 업무담당자가 임의로 판단하여 검토의견의 일부내용을 누락하거나 수정·보완하는 방법으로 작성하여 승인기관에 통보해 환경영향평가제도 운영에 대한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렸다고 밝혔다.

결국 우리 단체가 제기한 문제들이 전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처분결과는 당혹스럽다. 환경영향평가가 허술하게 이뤄진 것을 넘어 제주도 관계자와 사업자간의 행정문서가 아무렇게나 오고 가고 검토의견이 제멋대로 작성되어 왔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지만 처분내용은 솜방망이 그 자체다.

제주도에게는 업무 투명성을 제고할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와 주의조치가 전부이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불공정하고 편의대로 수행해온 담당공무원에겐 고작 훈계조치가 내려졌다. 공정과 청렴을 최우선 가치로 내세우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위상과는 전혀 걸맞지 않은 처분결과다.

이번 문제는 단순히 훈계나 주의조치로 끝날 일이 아니다. 환경영향평가 업무와 관련해 사업자와 담당공무원간의 관행적인 유착관계가 사실로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수많은 위법사항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당연하게도 위법사항에 따른 수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감사결과에 대해 도민사회에 분명히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은 물론 위법사항에 대한 수사를 즉각 의뢰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이번 사안을 또 다시 유야무야 넘기려 한다면 청렴 꼴찌 지자체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없음은 물론 도민사회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제주도의 현명한 결단을 요구한다. 끝.

2020.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처분요구서(공개)

환경영향평가_감사위결과_성명서_20201112

목, 2020/11/1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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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브랜드 조사 결과 발표

“가장 많이 발견되는 플라스틱 해안쓰레기는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2위 롯데·3위 농심, 기업의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 강화 필요”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0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총 3회에 걸쳐 환경재단과 코카-콜라가 함께 진행한 “2020 제주쓰담 해안쓰레기 정화 및 브랜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활동은 제주시 내도동 알작지해변(10/24), 제주시 김녕해수욕장(11/7, 11/21) 일원에서 진행됐으며 총 86명의 도민이 참여해 232.5kg의 해안쓰레기를 수거했다. 이 과정에서 제품명과 제조사명을 확인할 수 있는 플라스틱 쓰레기 190개 사례를 수집하여 분석한 결과 가장 많이 발견된 해안쓰레기의 제조사는 제주도개발공사이고 제품명은 제주삼다수였다.

먼저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품명 1위는 20개가 발견된 제주도개발공사의 제주삼다수, 2위는 11개가 발견된 하이트진로의 참이슬, 3위는 7개씩이 발견된 동아오츠카의 마신다와 동서식품의 맥심 커피믹스였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발견된 플라스틱 쓰레기의 제조사명 1위는 20개가 발견된 제주도개발공사, 2위는 16개가 발견된 롯데(롯데제과, 롯데칠성음료)였으며 3위는 13개가 발견된 농심이었다.

이번 브랜드 조사결과가 기업들이 쓰레기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는 순위로 보기는 어렵지만 쓰레기가 소비자들에 의해 버려질 때 시장점유율이 높은 브랜드일수록 많이 버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만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무겁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특히 플라스틱으로 인한 심각한 해양환경오염을 고려한다면 플라스틱 포장재질의 변화나 재활용률 재고를 위한 기업의 책임이 작지 않다. 또한 환경보전에 대한 기여 등 기업이 환경보전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도 되짚어볼 문제다.

바다에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시민들이 쓰레기를 제대로 분리 배출하는 것이 먼저지만 기업들이 포장재 비닐과 플라스틱 사용 자체를 줄이는 일 역시 매우 중요하다. 플라스틱 제품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결국 버려지는 플라스틱 쓰레기도 줄어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들이 불필요한 포장재는 줄이고, 더 쉽게 재사용과 재활용이 가능한 포장재질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한다. 특히 제주도의 대표기업이자 도민의 공익실현을 최우선해야 하는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자원순환을 위해 플라스틱 포장 재질개선에 대한 노력은 물론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에도 더욱 매진해야 할 것이다. 끝.

2020. 11. 24.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화, 2020/11/24-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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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훼손의 사각지대에 놓인 습지 보전대책 수립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성산 수마포구 해안공사 중단하고 침식원인과 방지대책 공론화해야

 


물영아리 분화구의 습지

 

내일은(12월 11일) 물영아리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습지보전법에 따른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지 20주년을 맞는 날이다. 물영아리는 2000년 12월 11일에 우리나라 최초로 습지보호지역 1호로 지정되었다. 또한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이어 2007년에는 국내 다섯 번째로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면서 국내 습지 중에서도 중요한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의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유는 물영아리 분화구 습지의 독특한 특성과 가치가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독립화산체인 물영아리(오름) 분화구에 늪지가 형성되었고, 그 늪은 이탄층으로서 퇴적 당시부터 현재까지 수 천 년 간의 시대별 생태환경을 유추할 수 있는 학술적인 가치가 매우 높은 습지다. 이러한 제주도의 습지의 가치가 인정되어 도내에는 물영아리를 필두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5개소의 람사르습지가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물영아리 습지보호지역 지정 20주년을 맞는 제주도 습지보호정책의 현주소는 초라하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되어 있는 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는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이다.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 많은 내륙습지들은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중산간 지대의 드넓은 벵듸 지역에도 수많은 용암 습지들이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그러므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내륙습지들에 대해서도 보전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연안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습지 중 습지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전혀 없는 실정이다. 물론 연안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도 계속 파괴되고 있다. 그러므로 연안습지 중 가치가 뛰어난 곳을 선정하여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거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하여 제주도 연안습지의 중요성을 제도적으로 인증할 필요가 있다.

또한 습지보전법에 의해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미흡하다. 제주도의 습지 보전정책의 현주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 습지보전 정책의 단면을 알 수 있는 최근 사례가 잇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포구 해안 훼손은 행정당국이 면밀한 검토 없이 연안습지를 훼손한 사례이다. 옛날에 제주의 말을 육지로 나르기 위한 해안이었다고 해서 이름붙여진 수마포 해안은 최근에 연안 침식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제주도 당국에서 모래해안 510m에 큰 바윗덩어리들을 쌓는 작업을 하다가 논란이 되자 일시 중단된 상태이다. 무리한 친수공간 조성으로 인해 연안 침식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분별한 해안개발 등으로 제주도 전 해안의 침식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아름다운 모래해변을 외부에서 가져온 바위로 덮어버린다면 제주도 해안은 어떻게 될 것인가? 더군다나 수마포해안은 성산일출봉을 배경으로 한 아름다운 해안이며 생태환경가치가 높은 신양 해안사구에 포함되는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모범을 보여야 할 제주도 당국마저 나서서 연안습지를 훼손하는 행위는 중단되어야 한다.

물영아리가 국내 최초로 습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제주도인만큼 20주년을 맞는 시점에 그에 걸맞게 제주도 당국은 보다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습지 보전정책을 펼쳐주기를 바란다. 끝.

 

 2020.12. 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금, 2020/12/11-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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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진보정당 공동성명서]

제주도의회는 서귀포시민의 환경권 무시하는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통폐합안 즉각 부결하라

제주도의회가 서귀포시의 환경정책을 후퇴시키는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을 본회의에 그대로 상정해 오늘 표결에 들어간다. 이번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의 통폐합에 대해 서귀포시민사회는 물론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와 진보정당까지 나서며 크게 반발해 왔음에도 본회의에 상정되는 것이다.

이번 통폐합의 가장 큰 문제는 환경부서가 방만하게 운영되거나 비대한 것도 아닌데다 독립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필요성과 환경부서의 역량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지는 통폐합이라는 것에 있다. 공무원 조직의 효율성과 조직비대화에 따른 방만 운영을 이유로 통폐합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 서귀포시 청정환경국은 이런 이유에 전혀 해당하지 않는다.

현재 서귀포시의 생활환경 악화는 심각한 상황이다. 3개 읍면매립장과 색달매립장은 포화되어 폐쇄를 앞두고 있고, 가득 쌓여있는 압축쓰레기를 태우기 위해 남부광역소각장이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다. 게다가 서귀포시 색달동에 광역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짓는 부분도 서귀포시 환경부서가 신경써야하는 일 중에 하나다. 특히 서귀포시에서 발생하는 생활쓰레기는 인당 1.8킬로그램을 넘어서며 청소행정과 생활환경에 필요한 행정력의 요구는 더욱 커지고 있다.

생활환경 뿐 만이 아니다. 많은 개발사업의 진행에 따라 이에 대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감시해야 할 역할도 날로 커지고 있고 도시 확장에 따른 녹지감소와 공원 확대에 대한 대응에도 많은 행정력 투입이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기후위기가 가속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응역량 강화 역시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관광객에 의한 환경파괴 행위도 날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감시와 감독 기능강화도 중요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현황은 싹 무시된 체 개발부서와 환경부서의 통합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방만하고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개발부서 등에 대한 축소나 감축은 전혀 거론조차 안 되는 상황에 정작 기능을 확대하고 늘려야 하는 환경부서가 개발부서와 같은 지붕을 쓰게 된 것이다. 조직을 줄이려면 방만하고 기득권적인 기능을 줄이고 필수적이고 긴요한 부분은 늘리는 것이 행정의 효율증대이고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이다. 하지만 이런 점은 무시되고 기존에 해왔던 편의적인 방식으로 조직개편이 강행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환경부서가 개발부서 틈에서 실무과로 존재하게 될 때 환경보전과 개발이라는 두 명제 사이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발부서가 비대한 상황에서 환경부서의 목소리는 그만큼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환경사안에 대한 환경부서의 교섭능력은 그만큼 축소될 수밖에 없다. 결국 서귀포시민의 환경권의 후퇴가 불가피해지는 것이다.

실제 이와 같은 문제로 인구 20만명 내외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환경부서를 개발부서와 통합해서 운영하는 경우가 드물다. 오히려 독립하여 운영하는 곳이 많다. 통합하여 운영하더라도 환경부서와 갈등을 일으킬만한 부서와는 통합해서 운영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유독 환경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서귀포시에서 환경부서와 개발부서가 통합되어 운영되는 매우 이례적이고 부당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청정환경국과 안전도시건설국의 통폐합을 중단시킬 수 있도록 지금 당장 행동에 나서야 한다. 잘못된 조직개편으로 말미암아 극심한 자연환경, 생활환경의 악화를 서귀포시민들은 결코 원하지 않는다. 제주도의회는 이점을 명심하여 잘못된 조직개편안을 반드시 부결시켜야 한다. 부디 서귀포시민들이 당연히 누려야할 청정 환경과 건강한 생활환경을 빼앗는 결정을 하지 않길 제주도의회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12. 15.

전국농민회 제주도연맹, 서귀포시 농민회, 남원읍 농민회, 안덕면 농민회, 대정읍 농민회, 성산읍 농민회, 표선면 농민회, 서귀포시민연대, 전교조 서귀포시지회, 곶자왈사람들, 제주YMCA, 제주여민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송악산개발반대대책위원회,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진보당 제주도당(단체명 무순)

청정환경국_통폐합반대_공동성명_20201215

화, 2020/12/15-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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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막가파식 사업강행을 이어오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짓내용을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아 앞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류 조사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2.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3.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내에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지역 내에는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다.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다.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보완을 제주시와 호반에 요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말 그대로 엉터리 조사라는 점을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오는 금요일에(3/26)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후가 뒤바뀐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심의를 개최한 제주도 모두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만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은 오로지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 기득권세력을 위한 복마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디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21. 03.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환경영향평가_거짓부실관련_긴급성명_20210325_안

목, 2021/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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