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지역

[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익명 (미확인) | 수, 2013/08/07- 19:22

20130807무수천유원지_조사요청_보도자료.hwp

[보도자료]

제주환경운동연합, 특혜의혹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 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행정행위 철저히 바로잡아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이하 본회) 최근 환경영향평가 등 절차 불이행으로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를 조사해 줄 것을 오늘(8월7일) 공식 요청했다.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제주시로부터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선고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사업자인 ㈜제주중국성개발이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명백히 새로운 사업추진이므로 환경영향평가를 포함한 모든 행정절차를 새롭게 이행해야 하지만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아직 5년이 지나지 않아서 본 사업이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아니라는 엉뚱한 해석을 내놓았다.


 이에 본회가 환경부에 문의해 본 결과 해당 행정청(제주시)에서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해당 사업계획을 취소하였다면 이는 행정 절차를 일정기간 보류한다는 등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한 해당 행정행위가 종결된 경우이므로, 사업내용(계획)에 대한 변경의 유무 또는 변경 규모의 대소와 관계없이 해당사업을 재추진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행정행위로 보아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는 답변을 얻었다.


 이에 더해 제주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교통영향평가는 이전사업을 기준으로 한 협의가 아닌 새로운 사업으로서 보고 심의를 진행하였으나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보고 있다.


 이는 결국 제주시가 내놓은 답변은 명백한 법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행정절차 상 유독 환경영향평가만을 예외로 두는 것은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부적정한 행정행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본회는 제주시의 부적정한 행정행위에 대해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해줄 것을 감사위원회에 요청했다.


 제주도는 최근 각종 개발사업 논란을 촉발시키면서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몰아넣었다. 특히 보존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난개발은 제주도가 사전에 미리 막을 수 있었지만 선보전 후개발의 기치는 어디서도 찾아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난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도정이 제대로 된 행정절차마저 지키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산과 들 그리고 바다는 온통 난개발로 파괴될 것이 자명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조사가 분명하고 투명하게 이뤄져 제주도의 난개발 강행정책과 사업자 편의 봐주기식 특혜의혹이 사그라지기를 기대한다.



2013. 08.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도시공원민간특례공동성명_20191107[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 도시공원 민간특례제도 강행추진 즉각 중단하라!

“제주도 이달 내 도시공원 민간특례 사업공모 시행예정”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등 공론의 장을 여는 것이 우선돼야”

제주도가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민간공원 특례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한달 여 만에 결국 개발을 위한 공모에 나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우리단체와의 통화에서 이달 중 사업공모를 시행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의 개발을 확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간 지역주민과 시민사회가 우려해 왔던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에 따른 도심난개발과 생활환경 파괴가 눈앞에 다가온 셈이다.

지역주민과 시민단체는 그간 민간공원 특례제도가 결과적으로 도심난개발을 촉진하고 그에 따라 극심한 생활환경 악화에 직면할 것이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특히 제주도는 생활권도시림 1인당 면적이 하위권을 맴돌고 있고 증가폭은 전국 최하위 수준인데 도시공원 민간특례 계획으로 인해 이런 현상은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는 점을 지적해 왔다. 더욱이 기후위기에 따른 도심 재해와 미세먼지의 영향으로 도심녹지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도시공원 민간특례 추진중단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결국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중되고 있는 교통, 쓰레기, 하수 등 생활환경 악화 문제는 어떻게 풀 것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내놓지 않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집행되는 이와 같은 개발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제주도가 도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신경이나 쓰는 계획인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예산문제와 시간문제를 들먹이고 있지만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니다. 이미 전국적으로 이와 같은 문제를 이미 경험했고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미 서울시 사례가 대표적인 우수사례로 거론되며 이를 많은 지자체가 벤치마킹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구체적으로 서울시는 우선보상대상지를 선정하여, 지방채발행과 자체예산으로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이를 계획으로 발표했다. 또한 우선보상대상지만으로는 현재의 공원이 해제되면 여러 개의 공원으로 분절되거나 개발되어 공원기능을 상실하게 되므로 공원으로서 제 기능을 계속해서 발휘할 수 있도록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이 역시 우선순위에 따라 보상할 계획도 내놨다.

심지어 나머지 사유지의 경우에도 조속한 보상을 위해 국고 지원, 일반예산, 현금기부채납 방식을 활용해 추진하고 보상대상 우선순위, 보상 실행방법, 토지소유자 매수 제안 시 협의방법 등 원칙과 기준을 담은 규칙을 제정해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보상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을 정도다. 뿐만 아니라 이들 사유지에 대해서는 조례개정을 통해 재산세 50% 감면해주고, 그 사유지 소유주에게 휴양림, 수목원 등의 수익사업을 허용할 계획까지 밝혔다. 하지만 제주도가 과연 이런 부분을 한 번이라도 제대로 검토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더군다나 전국의 시민사회가 국회와 함께 국가의 재정투입을 확대하고 책임범위를 늘리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마당에 이렇게 찬물을 끼얹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들고 나온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개발사업으로 인해 영향이 불가피한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그 어떤 공청회도 열지 않고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온 시민단체와 그 어떤 대화도 나누지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공모를 추진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사업을 조기해 수립해 개발을 강행하겠다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민간공원특례 제도를 시행할 것이 아니라 도시공원 일몰대응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 또한 지방재정 집행률을 9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밝힌 만큼 도시공원 매입을 위한 확대재정도 당연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제주도의회 역시 제주도의 일방강행을 쳐다만 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소통의 자리를 만들고 문제해결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부디 당장의 행정편의와 개발에 따른 떡고물을 위해서 도시민의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주는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을 강행하지 말 것을 제주도에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11. 07.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 문의 :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팀장 010-5722-1201

도시공원민간특례성명서_20191107

목, 2019/11/07- 19:50
1
0

제주탈핵도민행동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에 힘 보태기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무시된 핵발전정책 폐기를 위해 전국운동본부에 참여결정”
“제주시청에서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반대를 서명운동 시작”

지난 12월 6일 전국의 탈핵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정당들이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를 결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탈핵도민행동 역시 탈핵을 위한 연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월성핵발전소에 대한 폐쇄요구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월성핵발전소는 설계수명 30년을 넘겨 연장 운영되고 있는 매우 위험한 핵발전소이다. 정부는 안전여부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절차까지 위반해 가면 월성핵발전소를 연장운영에 들어갔고 이에 지역주민과 시민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으나 이에 불복해 법정다툼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다.

월성핵발전소를 폐쇄해야 할 이유는 단순히 설계수명을 넘겨 노후화 되었다는 것 말고도 너무나 많다. 고준위핵폐기물이 다른 핵발전소에 비해 4.5배나 많이 발생하는 세계적으로 기피하는 핵발전소 모델인 중수로를 채택하고 있으며 국내 최대 지진 위험 지역인 경주에 위치해 있지만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내진설계를 갖추고 있다. 게다가 내진 보강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서 최근 발생빈도가 높아지고 있는 지진피해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방사능 삼중수소 역시 국내 발전소 중 월성에서 가장 많이 배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폭으로 많은 주민들이 암 발병 등 극심한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이렇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히고 또 안전상의 문제로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상황에서 정부는 여전히 월성핵발전소의 폐쇄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렇게 노후화된 월성핵발전소에 발생하는 인체와 환경에 극심한 피해를 끼치는 고준위핵폐기물이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이다. 정부는 40년 넘게 대책 없이 핵발전소 안에 고준위핵폐기물을 쌓아왔고 이제 더 이상 쌓을 공간이 없게 되자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을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건설하려는 계획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더욱이 ‘공론화’를 하겠다고 공표해 놓고는 시민단체와 반대주민들이 제외된 찬성입장을 지닌 단체와 인사로 지역실행기구를 강행 출범했다. 건설 자재 반입과 건설허가 심사도 이미 시작한 상태이다.

이에 제주탈핵도민행동은 경주월성핵발전소 폐쇄 전국운동본부에 참여하여 근본적인 대책 논의도 없이 검증도 안 된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을 강행하고 위험한 월성핵발전소 운영을 고집하고 있는 정부와 찬핵세력에 맞서 국민과 환경이 건강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월성핵발전소의 즉각적인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핵발전소 피해주민 이주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하는 운동을 시작한다.

제주탈핵도민행동은 지난 11월 19일 1차 서명운동과 12월 12일 2차 서명운동을 제주시청에서 진행했으며 지속적으로 경주월성핵발전소의 폐쇄와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반대를 위한 도민의 민의를 모으는 서명운동과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우리 모두가 안전하고 정의로운 세상, 에너지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세상을 위해 도민사회가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9. 12. 17.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월성핵발전소폐쇄운동참여보도자료_20191217

화, 2019/12/17- 19:07
1
0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도시공원 보전 대신 파괴를 선택한 민간특례사업 적극 막아낼 것 –
– 연안습지 보호지역 지정운동 및 해안사구 보전을 위한 활동 전개 –

제주환경운동연합과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지난 1월 30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20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기후위기로 인한 위협이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 정부가 비상한 움직임을 통해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하고 있지만 한국만은 다른 길을 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정권교체에 따라 새로운 환경정책의 긍정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국민의 바람과 달리 경제성장 이데올로기를 사로잡혀 환경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제주제2공항을 비롯해 각종 공항사업을 추진하며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키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제주도 역시 이와 다르지 않은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는 평가다. 제주제2공항을 포함해 각종 난개발과 과잉관광을 부추기며 도민의 삶의 질을 크게 후퇴시키고 있으며, 특히 최근 우선협상자를 선정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은 도시민의 생활에 직접적인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장밋빛계획인 양 포장하며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에 극심한 도심난개발과 그에 따른 환경파괴와 생활환경 악화를 불어올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적극 대응하여 과도한 개발을 막고 도민의 삶의 질 후퇴를 막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또한 무분별한 개발과 이용으로 극심한 오염과 파괴에 직면해 있는 제주연안 생태계를 보전하고 환경적 사회적 가치를 도민사회에 알려나가기 위해 보호가 시급한 연안습지를 선정하여 보호지역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활동할 계획이며 극심한 개발과 그에 따른 파괴로 사라져가는 사구를 보전하기 위한 실태조사와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서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극심한 환경파괴와 기후위기의 대응은 곧 환경교육에서 시작된다는 모토 아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보다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제주도가 환경교육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환경교육을 모니터링하고 다양한 교재를 개발보급하며 환경교육정책 제안 활동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끝.

2020. 02. 0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200203

월, 2020/02/03- 18:06
1
0

<도시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 논란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복마전으로 변질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전면 재검토하라
“심사기준과 과정 깜깜이, 특혜시비 논란 자초”
“퇴직한 고위공무원 영향력 행사 의혹, 사실관계 확인해야”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육지부에서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에 대한 특혜시비, 유착의혹이 터져 나온 것이다. 최근 보도된 언론의 취재내용을 종합해 보면 오등봉공원에 민간특례개발사업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호반건설 컨소시엄의 심사과정에서 여러 문제와 함께 전직 공무원의 유착이 의심되고 있다.

먼저 공모절차의 문제다. 공모지침을 벗어난 부분이 있는데다 심사 과정도 일반적이지 않아 이에 대한 문제제기가 공모에 참여했던 건설사들로부터 터져 나왔다. 제주도 공모지침에는 평가 가능한 계량 지표에 대해 57%를 반영하고, 공원조성 계획 등 주관적 평가에 대한 비계량평가에는 43%를 반영한다고 고지했다. 이럴 경우 통상 계량지표를 먼저 검토해 사업수행 가능 여부를 먼저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비계량평가를 먼저 진행하고 그 후 계량평가를 진행했다.

비계량평가의 문제는 더 있다. 공모지침에는 한라도서관과 아트센터 등은 계획에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을 내렸지만 호반건설 컨소시엄은 이에 대한 리모델링 계획을 끼워 넣은 것이다. 당연히 공원조성 계획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제주도는 심사 일정이 촉박했다는 이유를 대고 있지만 그만큼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제주도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대규모 공동주택을 공급하는 만큼 지역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잖고 이에 따른 고려사항이 수도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오로지 빠른 사업진행만을 염두 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때문이다.

더 큰 문제는 호반건설 컨소시엄에 참여한 도내 건설업체 한 곳의 간부가 2018년에 퇴직한 건설분야 고위공직자 출신인데다 건축경관심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전관을 이용해 선정과정에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더불어 이후 경관심의에서 특혜소지가 다분하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안서 제출할 때 이를 알리도록 했지만 등록이 안 되어서 몰랐다는 입장이고 이후에 심의과정에서 제척하면 될 일이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있다. 일단 제출할 때 알리도록 했는데 알리지 않은 것 자체가 당연히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한 해당 심의위원회의 개발사업 관련 영향력을 감안하면 제주도의 해명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다. 결국 한국사회의 병폐라 불리는 전관예우를 통한 영향력행사를 인정하는 것인데 과연 도민사회가 이를 납득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일정 부분 사법기관에서의 사실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사항이다.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만들어내는 문제는 이미 육지부에서 상당부분 확인되고 있다. 개발이익을 우선하는 사업진행으로 공원이용의 편의나 공원의 공공성은 무너지고 그 자리를 오로지 탐욕이 채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만큼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이 사실상 복마전으로 변질되었단 얘기다. 따라서 제주도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충분한 의견수렴과 대안에 대한 고민을 통해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타 지역에서 논란이 되어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대안적 방안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하고 반영할 필요가 있다. 더 이상 일방적 추진으로 도민사회를 혼란과 갈등으로 밀어 넣지 말고 도민의 정주환경을 개선해 삶의 질을 높여나가기 위한 도시공원 정책으로 전환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0. 02. 13.

곶자왈사람들/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오등봉공원_특혜시비공동성명_20200213

목, 2020/02/13- 18:46
1
0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논평]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핵발전은 폐기되어야 한다
“후쿠시마 방사능오염 여전히 심각, 도쿄올림픽개최 중단해야”
“한국정부는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통해 탈핵사회 앞당겨야”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제주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 필요”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발생한 지 9년이 되는 날이다. 사고 이후 9년이 지났지만 후쿠시마와 그 인근 지역은 여전히 극심한 방사능오염에 시달리고 있다. 방사능오염 수준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고 방사능오염 저감을 위한 제염작업은 효과도 없을 뿐더러 도리어 주변으로 방사능오염을 확산시키는 사실도 명백히 확인되고 있다. 게다가 날로 늘어나는 방사능 오염수는 보관할 공간을 찾지 못하고 있고 일본정부는 안전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태평양으로 방사능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방사능오염은 엄청난 위험요소로 일본을 포함해 태평양을 마주하고 있는 모든 국가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부흥올림픽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로 방사능오염 지역에서 일부 경기를 개최하는 한편, 방사능오염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외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위험지역에 주민들을 억지로 이주시키는 등의 반인권적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방사능오염 문제가 도쿄에서도 ‘핫스팟’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이에 대해서도 일본정부는 함구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일본정부는 대규모 방사능 오염수를 태평양에 방류하려는 계획을 공식화하며 그 시기를 가늠하고 있다. 이는 일본시민은 물로 나아가 전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규탄 받아 마땅하지만 일본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올림픽 개최를 위해 거짓과 기만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렇게 일본의 방사능오염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한국정부 역시 여전히 핵발전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정부의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영구폐쇄 등을 통해 탈핵선언을 이행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신규핵발전소는 건설 중이다. 게다가 고준위핵폐기물을 저장할 공간이 없어 월성핵발전소 부지에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된바 없는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인 ‘맥스터’ 건설을 강행추진하고 있다. 핵발전소에서는 크고 작은 부실과 사고가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핵사고 위협도 여전하다. 더군다나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는 방사능 오염물질인 세슘-137 등이 누출되며 일대가 방사능으로 오염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 찬핵세력은 기후위기의 해법이 핵발전 확대라는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을 내놓으며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인류의 최대 위협인 기후위기를 인류를 파괴하는 핵발전으로 막겠다는 모순을 여과 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에너지전환을 가로막는 것임은 물론 나아가 국민 모두에게 엄청난 핵사고의 위험을 떠맡기는 일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보다 오로지 핵산업계의 이익을 대변하고 사익을 취하겠다는 찬핵세력의 고약한 행태는 결국 정부가 기후위기와 탈핵정책에 단호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핵발전소가 밀집된 부산, 울산, 경주 지역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그 영향은 제주도에도 치명적이다. 더욱이 제주지역은 해저송전케이블을 통해 육지부에서 전체 전기사용량의 약 40% 정도의 전력을 핵발전소 등에서 공급받고 있다. 핵발전소 사고가 곧 제주도의 대규모 정전사태를 불러 올 수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핵발전소 사고의 위협과 방사능오염의 고통을 달고 사는 지역에서 생산된 전기를 쓰고 있다는 부채감은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할 수 없다. 여기에 제주해군기지 건설로 제주도에 미해군의 핵잠수함과 핵항공모함이 입항하면서 핵발전의 문제뿐만 아니라 핵무기의 위협까지 받고 있다. 평화롭고 안전해야 할 평화의 섬 제주가 핵이라는 위협에 직접 당사자가 된 것이다.

결국 핵의 위협으로부터 우리는 괜찮을 거라는 희망은 그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첫째, 2020년 올림픽 개최는 취소되어야 한다.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을 외면하고 축소하며 올림픽 개최를 밀어붙이고 있다. 만약 이대로 올림픽이 개최된다면 수많은 선수와 관람객이 피폭의 위험을 감수하고 도쿄올림픽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인위적인 핵사고로 인한 방사능오염의 피해를 선수와 관람객에게 전가시키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것인데 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게다가 작은 피폭이라도 체내에 피해가 남을 수밖에 없는데 이를 작은 위협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일이다. 방사능오염이란 명백한 위험요소를 방치하고 올림픽을 개최하는 것은 올림픽정신에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사회의 기준에도 맞지 않는다. 따라서 일본정부는 방사능오염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올림픽 개최를 자진 반납하여야 한다. 또한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제사회와의 논의에 즉각 나서야 할 것이다. 만약 일본정부가 올림픽 강행을 유지한다면 IOC는 직권으로 2020년 올림픽 개최를 취소해 인류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데 앞장서야 한다.

둘째, 정부는 탈핵기조를 강화하고 에너지전환에 더욱 힘써야 한다.
정부는 탈핵사회를 앞당기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고자 재생에너지 3020계획을 추진하는 등 재생가능에너지를 보급하고자 노력해 왔다. 하지만 앞서 지적했듯이 최근 그 이행노력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따라서 정부는 다시 한 번 탈핵의 기조를 다잡아야 한다. 일단 핵심은 노후핵발전소와 안전성에 문제가 드러난 핵발전소를 즉각 폐쇄 결정하는 것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또한 재생가능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을 위한 지원법을 만들어 적극적인 정책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하고 찬핵세력에 동조하고 정부입김에 휘둘린다는 비판을 받아온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위상과 독립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고준위핵폐기물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제대로 된 공론화을 추진해야 하며 위험한 핵재처리 연구를 금지하고 생활방사능 안전을 위한 제도개선과 핵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의 이주대책 지원 등도 법제화하여야 한다.

셋째, 탈핵·탈핵무기를 담은 제주도특별법이 필요하다.
제주도 역시 핵의 위협에서 자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에서 핵발전이 이뤄지지 않도록 그리고 핵무기가 들어와 동아시아의 화약고가 되지 않도록 제주도특별법을 개정하고 그에 따른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는 제도개선이 절실하다. 핵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섬으로 재생가능에너지 보급을 선도하고 효율적인 에너지 수요관리를 통해 에너지자립을 실현함으로써 제주도는 탈핵을 선도하는 지역이 되어야 한다.

핵의 공포와 위협으로 전 세계는 핵발전을 포기하고, 핵무기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계속적으로 유지·확장시키고 있다. 핵의 효용가치보다 인류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인류문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 누구도 이러한 세계적 흐름을 역행할 수 없다. 지금 모두가 나서지 않는다면 인류의 희망적인 미래는 장담할 수 없다. 부디 일본정부와 한국정부를 포함해 국제사회 구성원 모두가 탈핵으로 가는 길에 함께 동참해 생명과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공히 노력해주길 바란다. 끝.

2020. 3. 10.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3개단체)

후쿠시마9주기논평_20200310

화, 2020/03/10- 18:45
1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