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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H, 제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 무단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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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LH, 제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 무단훼손

익명 (미확인) | 월, 2013/09/02- 19:27

혁신도시_동굴훼손-2013_0902.hwp


LH, 제주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 무단훼손


  공공기관 이전에 따라 현재 서귀포시에 건설 중인 ‘제주 서귀포 혁신도시 개발사업’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이 무단으로 파괴되어 없어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지난 2007년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된 시점에 이미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은 문화재적 가치가 떨어진다고 판단해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용암동굴을 없애는 계획을 세운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LH는 이를 위해 문화재청이나 서귀포 문화재 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단순히 환경영향평가 협의이행계획에만 이 내용을 적시해 사업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에 제출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LH가 혁신도시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을 완전히 없애버린 사실을 최근에야 인지하였다. 더욱이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전후 과정이나 불법성 여부 등에 대한 확인이 아직까지 안된 상태다.


 서호동 동굴은 당시 사업지구의 문화재 지표조사 시에 확인된 용암동굴로 ‘고근산으로부터 유출된 용암류의 최상부층에서 형성된 독립된 소규모 동굴’이라고 환경영향평가서에는 기술되어 있다. 또한 ‘이 동굴은 분화구에서 연속적으로 유출되는 용암류의 공급에 따라 조절되는 지표면의 용암동굴이며, 동굴 형성의 일부는 용암류 내에 다량으로 포함된 용암개스가 표면으로 부풀어 올라 만들어지는 투뮬러스성 공동의 형성원인도 일부 작용한 것’이라며 동굴의 형성과정도 설명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서는 지형·지질분야에서 ‘동굴인접지역의 보존녹지에 대하여는 경계테두리 설치 및 안내판을 부착하여 보존대책을 강화해야 함.’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LH는 이 협의내용의 이행계획으로 동굴을 없애 연립주택 부지로 조성한다는 납득할 수 없는 계획을 제출했지만 승인기관이나 협의기관 모두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LH의 행위자체에는 문제가 있지만 이러한 계획을 사전에 문서로 회신하여 절차적으로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 하지만 LH의 행위는 엄연한 관련규정을 어긴 행위이다. 협의내용을 보면, “사업시행 및 협의내용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에 의한 인·허가, 승인, 신고 등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LH는 서호동 용암동굴을 없애기 전에 문화재 관련부서에 허가 및 신고 등의 절차를 무시했다. 전문가의 소견만으로 동굴을 없애기로 판단한 셈이다. 하지만 당시 현장조사를 의뢰받은 전문가는 사업지구 내 용암동굴의 현황을 조사했을 뿐 멸실해도 된다는 의견을 제시한 적은 없다. 해당 전문가는 본회와의 통화에서도  LH의 용암동굴 멸실행위는 분명히 잘못된 행위라고 밝혔다.


 승인기관인 국토교통부와 협의기관인 제주도의 소홀한 책임도 문제다. 동굴을 보존해야 한다는 협의내용에 대해 멸실하여 연립주택을 짓겠다는 어처구니없는 계획을 아무런 문제지적도 없이 승인한 것이다. 예측컨대 협의내용이 많다보니 일일이 세부내용을 확인하지 못한 실수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다시 원상복구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점과 또 다시 유사한 일이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과실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조사가 있어야 한다. 또한 LH의 동굴파괴 행위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제주도의 자세도 문제다. 협의내용을 어긴 사실이 확인됐지만 그렇다할만한 조치는 아직까지 감감무소식이다.


 혁신도시 내 용암동굴 파괴행위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성산포해양관광단지 내 용암동굴 은폐의혹 사건도 있었다. 경찰의 부실·봐주기 수사로 무혐의 처리가 되기는 했지만 이처럼 제주의 매장문화재가 개발사업 과정에서 발견되지만 사업자들의 보존의지는 희박하다. 행정 및 사법당국의 빈약한 조사의지가 오히려 개발사업자들의 불법행위를 부추기고 있는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번 혁신도시 내 동굴 멸실 행위에 대해서 제주도는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고 이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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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7공동보도자료_무수천.hwp

[환경단체 공동보도자료]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요청

심의위원들 검토의견 제주도가 고의 누락,
 
임의 가공한 사실도 조사 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은 1월 17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특혜의혹과 관련하여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긴급 조사요청을 했다. 이번에 도 감사위원회에 환경단체가 공동으로 조사를 요청한 내용은 환경단체가 두 번에 걸쳐 제기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상의 문제와 동·식물분야 이외에 각 분야에서 추가로 발견된 문제들에 대한 것이다.


 이번에 추가된 문제 중에서 가장 주목할 부분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위원들의 검토의견을 고의적으로 누락한 부분이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해 심의위원들에게 검토의견을 물었다. 이 과정에서 현재 논란의 핵심인 생태계 조사시기와 관련해 봄, 여름, 가을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이 제주도에 전달되었다. 통상 검토의견은 큰 문제가 없는 한 심의위원이 제출한 원안의 재가공 없이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반영 또는 미반영 여부를 본안 보고서에 밝히게 되어있다. 그런데 조사시기가 겨울철에 한정되어 있어서 동식물상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검토의견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누락된 채 제출되었다.


 더욱이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수합하여 임의로 가공하고, 세부 보완요구 사항을 누락하는 등 사업자에게 유리한 검토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들어났다. 제주도가 제시한 검토의견을 보면 사업지내 식생변화가 크게 달라진 사항이 없기 때문에 기존 2006년 환경영향평가를 활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절차문제를 지적한 심의위원들의 의견과 전혀 상반된 내용이다.


 이렇게 환경단체가 문제제기한 부분보다 확대된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드러나게 되면서 제주도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은 명백한 특혜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환경단체는 감사위원회에 이번 사안이 매우 부적정한 행정행위임을 밝히고, 이번 사안이 시급성과 심각성을 고려하여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문제해결에 나서 줄 것을 요청하였다.


2014. 1. 17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금, 2014/01/17-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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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수천_환경단체_공동성명-2014_0116.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의 본질을 훼손하지 말라

-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생태자연도 1등급… 연3회 조사의무

- 감사위 긴급감사 요청할 것… 사실 확인 위한 공개토론 제안한다



 어제(15일) 제주도는 환경단체의 공동성명에 대한 반박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보도자료의 골자는 환경단체가 주장하는 내용은 전혀 사실무근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가 발표한 내용을 들여다보면 과연 제주도가 공정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인지 의아스럽다. 제주도가 말하는 법은 중국자본을 위한 법이요, 제주도가 말하는 원칙은 개발사업 특혜를 위한 원칙일 뿐이다.


 먼저, 제주도는 주민의견과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반영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의 평가서를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제출했다며 검토가 끝나는데로 환경영향평가심의원회 심의를 진행한다고 한다. 마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 검토를 마치면 환경영향평가서에 아무런 문제없는 것이 되는 양 언론을 호도하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영향평가전문기관으로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해 의견을 내놓을 뿐 구체적인 협의는 심의위원회 심의에서 다뤄지게 된다. 따라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을 통과하면 문제없다는 식의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명백히 논점을 흐리는 것이다.


 둘째, 동·식물상 조사시기에 대한 제주도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기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봄과 여름을 꼽을 것이다. 추운 겨울철에 어떻게 동·식물의 출현과 생육을 제대로 관찰할 수 있겠는가. 이는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 작성 가이드라인에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더군다나 제주도는 자신들이 내놓은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본회가 어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매뉴얼 적법 적용여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새롭게 확인된 사항이다.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르면 조류의 경우 “자연환경보호구역,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멸종위기 야생동물서식 지역 등에 대해서는 연3회(3~5월, 6~9월, 12~2월) 조사”를 명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라 고시한 생태자연도를 확인한 결과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예정지와 바로 인접한 하천지역이 생태자연도 1등급으로 고시되어 있었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에 포함된 이곳은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봄, 여름, 겨울이 포함된 연3회 조류조사가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사업자가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는 이를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본 평가서를 전문기관 및 심의위원에 배포하기 전에 사업자에게 보완요구를 명령하는 것이 순서였다. 이를 지키지도 않고서 법과 원칙을 운운하는 것은 중국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본연의 직무를 유기한 행위일 따름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어제 발표한 해명자료 역시 거짓과 변명에 불과할 뿐이다.


 셋째, 제주도는 종전(2006년)의 환경영향평가 현지조사와 이번 추가적인 현지조사를 거쳐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는 것은 법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8년 전의 현지조사를 그대로 대체한다는 발상이 정상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을 보더라도 예전 환경영향평가 조사내용은 문헌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규정은 있어도 현지조사로 인정되는 규정은 없다. 더군다나 정부 및 공공기관에서 발행하지 아니한 자료는 5년 이내의 자료까지만 문헌자료로 활용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결국, 2006년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조사결과는 문헌자료로서 활용여부도 불투명한 셈이다.


 이를 종합해 볼 때 제주도의 해명은 본질을 흐리고, 자신들의 잘못을 덮기에 급급한 거짓해명일 뿐이다. 단순히 사업을 조기에 시작하려는 사업자의 편을 들어주는 것일 뿐이며, 상식적이지도 공정하지도 않은 행정을 하고 있다. 이미 한 번의 절차위반으로 문제를 일으킨 제주도가 보다 강화된 환경영향평가를 하기 보다는 주먹구구식 날림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이전의 절차위반도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명백한 특혜였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제주도의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이에 대한 긴급조사와 감사를 요구하려고 한다. 또한 검토할수록 위법한 절차와 부실한 평가가 확인되고 있어 이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것이다. 우리는 제주도가 정말로 법과 원칙을 지키고 있다면 이 사안에 대한 공개토론을 요구하는 바이며, 제주도 역시 이를 회피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끝으로 제주도가 이렇게 도민보다 사업자를 위한 과속행정을 강행한다면 결국 돌아오는 것은 도민의 불신이란 막다른 길임을 인식하길 바란다.


2014. 1. 16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 무수천 지역 생태자연도 사진 홈페이지 게재합니다.

목, 2014/01/16- 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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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114무수천유원지환경영향평가공동성명.hwp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에 이어

이번엔 평가절차 축소 특혜

사업철수 엄포에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절차 대폭 축소

환경영향평가 매뉴얼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해 11월 14일 발표되었다. 행정심판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확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행정심판 결과로 인해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하여 누락됐던 환경영향평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를 조기에 마무리하고 1월 중으로 사업허가를 내준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이다.


 통상 환경영향평가에서 생태계 조사는 동식물상의 활동이 왕성한 시기를 포함하며, 제대로 된 조사를 위해서는 1년 계획으로 진행한다. 계절의 변화에 따라 식생과 동물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겨울철에는 대부분 동식물의 서식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제주도의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가 조기에 마무리되게 된다면 사업지구는 물론 주변지역 생태계 영향조사는 동절기 현지조사 결과와 문헌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현재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는 10월 현지조사와 추가 동계조사를 계획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종다양성 보호와 난개발 방지라는 도민적 요구와 공감대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민여론에 역행하는 허술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일이다.


 현재 제주도가 운영 중인 환경영향평가 매뉴얼에도 동·식물상 조사방법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다. 매뉴얼에 따르면 동·식물상의 출현, 생육 등의 속성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시기와 횟수를 설정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보다 더 구체화 했던 이전 매뉴얼을 보더라도 포유류는 5∼9월 연1회 조사, 양서·파충류의 경우 3∼9월 중 연 2회 조사, 곤충류의 경우 5∼9월 중에 연 2회 조사, 조류는 연 2∼3회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기준에 현재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를 대비해 본다면 충족하는 항목이 하나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이 매뉴얼은 강제사항도, 법조항도 아니기 때문에 꼭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편다. 더 황당한 것은 지난 2006년도 당시 사업자가 조사했던 생태계 문헌자료만을 갖고서 환경영향평가를 받아도 된다는 주장까지 하고 있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허가단축을 위해 제주도가 그 동안의 원칙과 절차마저 스스로 부정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최근 제출된 무수천유원지 최종 환경영향평가서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마음에 걸렸던지 초안에서는 문헌자료로 명시했던 2006년도 조사내용을 최종안에는 마치 자신들이 조사한 것처럼 현지조사 형식으로 만들어 놓았다. 이렇게 되면 여름철 생태계 현지조사도 한 것처럼 평가서가 탈바꿈하게 되는 것이다. 절차 단축을 위해 주장했던 제주도의 얘기와 일맥상통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원칙대로 수행하라는 행정심판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행정절차를 단축하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보면 사업자와 어떠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사업자의 요구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행정의 일관성을 져버린다면 차후 개발사업들에도 온전한 절차이행을 요구할 수 없을 것이다.


 이번 제주도의 무리한 일정과 방침은 사업자가 철수 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현재 사업을 진행하는 중국계 자본인 중국성개발은 사업허가가 늦춰질 경우 사업을 철수할 수 있다고 제주도에 입장을 내놓았다는 얘기가 무성하다. 제주도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무리하게 서둘러 1∼2월 안에 마무리하려는 것을 보면 이러한 사업자의 요구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사업자의 요구가 사실이라면 사업자의 압력에 굴복해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려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태계를 볼모로 하는 행정을 이해할 도민은 없을 것이다.


 아직 제주시나 제주도는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누락 특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책임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또 다시 절차위반을 강행하는 것은 도민사회를 위한 행정이 아니라 중국자본을 위한 행정을 하겠다는 선언이다. 더욱이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가겠다는 계획은 껍데기에 불과함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다. 늦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제주도가 중국계 자본의 협박에 굴복하지 말고, 도민의 자존과 전 세계의 보석인 제주도의 환경을 지킬 수 있는 행정을 보여주길 바란다. 만약 이러한 도민적 요구를 무시하고 제주도가 계획대로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축소·생략하려 한다면 우리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이번 문제를 막아낼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4. 1. 14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화, 2014/01/14-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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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녕풍력감사위조사결과성명-2014_0107.hwp


존재이유 없어진 감사위원회 차라리 해체하라!

- 두 번이나 심의과정서 고의적 법규 위반한 제주도, 감사기구 능멸했다


 본회가 청구한 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문제들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심의과정에 명백한 문제가 있었지만, 허가심의는 철회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의 핵심이다.


 조사결과 잘못이 확인됐지만 결국 용서한다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처분은 제주특별자치도에 왜 감사위원회가 존재하는지 원론적인 질문을 던지게 한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중앙감사의 폐해를 해소하고, 자치이념에 부합하는 공정한 자치감사를 목적으로 설치되었다. 그러나 이번처럼 하나마나 한 감사결과라면 지방자치의 효율성을 문제 삼으며 예전의 중앙감사로 가자는 주장에 힘을 실어줄 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스스로 풀뿌리 지방자치의 실현을 퇴행시키고 있는 셈이다. 그동안 감사위원회 입장에서 도지사의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나도록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강화를 주장해 왔던 시민사회 또한 이제 더 이상 감사위원회를 두둔할 수는 없다.


 이번 문제의 핵심에 서 있는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위상과 존재 자체를 능멸한 장본인이다. 당연히 그 맨 앞에는 우근민 지사가 있다. 풍력발전 문제로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받고 문제를 지적당하기는 이번 처음이 아니다.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 심의과정에서도 제주도는 중대한 잘못을 저질러 감사위원회로부터 징계요구를 받기도 했다. 이 문제로 징계 받은 부서가 또 다시 심의과정에 법규를 위반하는 행위를 저질렀다. 시정요구가 있었지만 묵살했다. 일련의 과정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를 얼마나 가벼이 여기고 우습게 보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우리는 이번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를 보면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더 이상 제주도를 상대로 공정한 자치감사를 수행할 수 없는 감사위원회의 기능을 상실한 조직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감사기구의 권위를 무시하고, 법 규정도 위반한 채 독단행정을 펼치는 제주도는 더 이상 도민의 도정이 아니다. 우리는 두 기관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앞으로 도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면치 못할 것임을 경고한다.


 본회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한 부분은 크게 두 가지였다. 먼저 김녕풍력발전이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 “BB”와 동일하게 볼 수 없으므로 사업허가는 불가하다는 것과 심의자료를 심의회의 당일 시작 전에 배포한 것은 심의위원들의 심의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부분이었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조사결과를 통해 먼저 회사채 신용등급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별표6】 재1호 신설법인의 경우는 회사채 신용등급 “BB”이상을 받은 기업에 대하여 심사 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심의에서는 이를 위배하여 심의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당일 심의자료를 배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안건과 회의 자료는 3일전까지 배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으므로 심의권을 침해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회의 내용이 비밀을 요하거나 긴급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한 경우는 그러지 않도록 하지만 이번 경우는 그렇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문제가 있음을 밝혀 낸 부분까지는 긍정적이다. 하지만 조치사항은 초라하다 못해 과연 감사위원회가 책임소재를 제대로 가릴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 만큼 매우 실망스러웠다. 감사위원회는 회사채 신용등급을 잘못 심의한 부분에 대해 절차적 문제를 간과할 수 없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공익과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공익보다 사업자가 입을 피해를 더 크다고 판단하여, 사업허가를 취소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는 명백히 잘못된 판단이다. 이번 육상풍력발전사업과 관련하여 사업허가를 진행할 곳은 김녕풍력발전 만이 아니다. 이런 식의 조사결과는 이후 육상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고자하는 사업자들에게 다소의 절차위반은 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줄 수밖에 없다. 결국 감사위원회가 절차위반을 독려하는 꼴이 되었다. 그리고 발전사업은 어디까지나 공익에 기반한 사업이다. 그런데 감사위원회는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도민의 공익을 우선시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소명을 무참히 짓밟았다.


 더욱이 심의자료 당일배포와 관련해서는 같은 문제에 대해 지적을 받고 이미 징계를 받은 전처가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해 고작 훈계라는 징계를 내린 것은 과연 감사위원회가 공직기강을 바로 잡을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한다. 이는 결국 자기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같은 잘못을 반복해도 괜찮다는 인식을 공직사회에 보내고 있는 것이 아닌지 매우 우려스럽다. 최근 계속되는 공무원 비리사건이 이런 감사위원회의 안일한 책임 묻기에서 기인한 것이 아닌지 감사위원회 스스로 뒤돌아 봐야한다.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 중에 기본이다. 행정의 시작과 끝은 절차로 시작해 절차로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럼에도 김녕풍력발전 심의과정에서 명백한 문제가 발견되어 재심의를 해야 함에도 재심의 없이 사업허가를 내줬고 그 문제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드러났지만 사업허가는 유효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해 책임을 져야하는 공무원들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있다. 상식적으로나 법적 정의로나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과연 이것이 제주도민사회에 이익이 되는 것인지 제주도 발전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결과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절대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 공식적인 사과는 물론 응당한 징계가 이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문제가 된 김녕풍력발전에 대해 즉각적인 사업허가 취소와 더불어 재심의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감사위원회 역시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번 조사결과로 공익을 등한시하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오명을 뒤집어썼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분명한 사과와 책임 그리고 조직혁신이라는 응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만약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제주도와 감사위원회는 도민사회의 불신이란 거대한 파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부디 제주도와 감사위원회가 자기반성을 통해 제대로 된 도민의 행정으로 다시 태어나길 강력히 요구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4/01/07-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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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31에너지절전캠페인.hwp


제주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겨울철 실내 건강온도를 지켜요”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제주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31일 오전8시부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겨울철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실내온도 18~20도 맞추기, 전기난방기 사용 줄이기, 내복 입기 등을 통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홍보했으며, 행사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수면양말을 증정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이뤄졌다. 


 이날 출근길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추운 아침시간임에도 열기를 더했다. 김정도 간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절전의 필요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법 제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과 에너지 절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너지시민연대는 1월 중에도 한차례 더 겨울철 에너지 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캠페인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을 참조해 주세요.


2013. 12. 31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2/31-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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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24JDC_비리_및_불법행위_검찰고발_기자회견.hwp


JDC 비리 및 불법행위 검찰고발 기자회견


 제주지역 시민단체들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를 검찰에 고발한다. 이번 고발은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JDC의 불법과 탈법 그리고 비리의 면면이 공개되었으나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나 책임이 이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국정감사 당시 공개된 JDC의 비리와 불법의 내용은 묵과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내용들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명확한 책임규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상황이 이러함에도 JDC는 그 어떤 사과나 책임도 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은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에 앞서 다음과 같이 제주지방법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해 이번 검찰고발의 당위성을 설명할 예정이다.



- 다   음 -


■ 일시 : 2013년 12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 장소 : 제주지방법원 정문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곶자왈사람들

화, 2013/12/24- 1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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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강좌_보도자료.hwp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3강 오창길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자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4:00〜16: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내강의- 16:00〜18: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외강의
■ 강사 : 오창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 교사 모임 회원, ‘우리 학교 숲으로 가요’, ‘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저자, ‘생명의 숲 1~4교시’ 옮긴이)
■ 참가비 10,000원(‘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책을 드립니다)



2013. 12. 23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월, 2013/12/23-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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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_10대_환경뉴스.hwp

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유난히 난개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임기 말에 난개발 논란이 집중되면서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산간 고지대부터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개발논란이 제기되었고,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문제는 제주지역을 넘어 이미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다. 취임 당시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웠던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암울한 현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초 제돌이를 포함한 세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야생적응훈련을 거쳐 방생되었다. 수년간 논란이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사업신청이 최종 반려되었다. 한라산 초입에 추진되던 개발사업은 논란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자진 철회했고,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특혜를 받은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행정심판 결과 이행 조치명령의 받았다. 이처럼 반가운 현안들은 대부분 도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적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들이다.
 올 한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문제와 쓰레기매립장 포화에 따른 신규매립장 후보지 논란은 도정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에 혈안인 한진의 먹는 샘물 증산 논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제주의 상징동물이던 노루는 연유도 모른 채 사람들의 총격에 쓰러지고 있다. 선거용 고도완화 계획추진과 해결국면을 찾지 못하는 해군기지 문제도 여전히 중심 이슈가 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2013년을 정리하며 도민사회에 큰 영향을 남긴 10대 환경현안을 선정하였다.


1. 재난상황으로 번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 키워…피해는 현재 진행형
 올해 가장 심각한 환경현안은 누가 뭐라 해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일 것이다. 소나무 20만 그루 이상을 베어내야 하는 이 대참사로 단순히 소나무만의 피해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치달았다.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한 이번 사건으로 제주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도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전히 고사목 제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재난상황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내년에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2. 제돌이 다시 바다로
-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 방생성공…어머니의 품 바다로 돌아가
 올 한해를 통틀어 가장 기쁜 소식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바다방생 성공소식일 것이다. 불법포획으로 퍼시픽랜드에 팔려간 남방큰돌고래의 잇단 방생성공소식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육된 돌고래가 방생되어 무사히 무리에 합류됨으로서 국내 돌고래 연구와 보호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퍼시픽랜드에는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두 마리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철퇴
-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행정 신뢰 무너져
 제주도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관광개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누락 논란이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허가를 내준 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 특혜성 행정의 표본으로 환경단체와 사업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낳았다. 결국 이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이어졌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중대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사업허가를 취소당하지 않는 이번 판례를 통해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4.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좌초
- 제주도 사업반려 결정…도민의지로 우수한 경관 지켜낸 쾌거
 제주도의 난개발 문제는 계속되어온 문제지만 올해는 유독 많은 난개발문제들이 계획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도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식된 사업이지만, 사업자의 재추진의지로 인해 도민사회의 갈등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우근민 지사 역시 추진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비양도 주변 경관 보전에 대한 도민여론과 관련 법령으로 인해 사업이 반려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


5. 중산간 지역 난개발 압력 심화
-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 압력 심화…제주도의 관광개발 전략 수정 요구 커져
 올 한해 중산간 지역은 난개발 압력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한라산을 코앞에 둔 곳에 추진되던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경관과 생태계는 물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난개발사업이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상황에도 비축토지 매입기준을 완화해 보전논쟁 중인 GIS 3등급지역 마저 매입대상에 넣어 제주도가 과연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대규모 관광개발 위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난개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 도 넘은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요구
- 대의기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 대기업 한진의 오만함은 도민 무시하는 처사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점점 이성을 상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 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농산물 유통을 위한 대형기 투입을 조건으로 지하수 증산을 결부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한진그룹은 제주·김포 간 항공노선을 운용해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증산으로 사익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도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한진은 여전히 증산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7. 졸속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 건축물 고도완화 추진으로 도민사회 혼란 가중…도심 경관훼손 우려 심화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형평성 시비에서 촉발된 고도완화 논란이 제주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제주도는 경관,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고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다르게 1년 반짜리 선심성 고도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민원 해결성 고도완화 추진으로 당장 구도심 지역의 경관훼손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환경부담과 피해가 늘어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뚜렷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8.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 임박
- 발등의 불이된 쓰레기매립장 문제…제주도 늦장 대응이 문제 키워
 결국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가 내년 7월로 다가왔지만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말았다. 도민사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폐기물정책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문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매립장 부지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도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쓰레기대란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도민사회 전반에 팽배한 상황이다.


 


9. 노루 살상포획 전면 실시
- 현재 1163마리 사살(제주시 746마리, 서귀포시 417마리), 마구잡이 포획 우려 커져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었던 노루에 대한 3년간의 한시적 살상포획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총포류를 이용한 직접포획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안전문제부터 잔인한 살상방법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가늠하지 못하는 적정포획 문제였다. 한해 얼마만큼을 포획 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포획으로 현재까지 1163마리가 포획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추산하는 제주도내 노루 개체수 2만여 마리의 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개체수의 파악과 더불어 농작물 피해저감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노루살상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10. 제주해군기지 공사 환경피해 여전
- 공사장 주변해역 및 연산호 군락지 훼손 심각…친환경 녹색기지는 명백한 허위
 제주해군기지지 문제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제주해군기지의 환경파괴는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해상공사 주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과 파괴가 1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등의 환경피해저감시설 미비로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파괴 역시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서 정부와 국방부가 친환경 녹색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허위라는 것이 명확해 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육상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의 환경파괴 논란은 더 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3/12/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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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18무수천유원지행정심판결과논평.hwp


무수천유원지 행정심판 결과 환영한다

환경부 의견 무시한 법령해석, “착오” 아닌 명백한 “특혜”

제주시와 제주도는 분명한 책임과 대도민 사과해야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하며 도민사회에 절차위반 논란을 촉발시켰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행정심판 결과가 지난 11월 14일 발표되었다. 내용의 골자는 제주시가 중국성개발에 내린 블랙파인리조트조성사업의 시행승인처분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이다. 즉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것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고 판결한 것이다.
 
 이번 판결로 그간 계속되어온 절차위반 문제가 분명한 사실로 드러나고, 제대로 된 절차진행이 요구된 점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이로서 이외에도 계속되고 있는 제주도의 절차위반 문제에 분명한 경종을 울렸다. 하지만 이런 성과에도 다소 아쉬운 점은 있다.


 이날 행정심판위는 사업승인취소처분이 아닌 조건부 사업승인처분으로 행정심판 결정을 내렸다. 사업승인처분 취소 시에 사업자가 교통영향평가 등의 모든 행정절차를 다시 이행해야 하는 피해가 예상되고, 사업자의 잘못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법령해석 착오로 변경협의절차만 거치고 새로운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는 거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승인처분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즉, 사업자의 피해가 예상되니 행정의 잘못을 어느 정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판결로 사업승인에 중대하자가 있더라도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하지는 않을 수 있다는 판례를 남겼다. 이는 절차이행과 관련해 다른 사업장에도 똑같이 적용될 여지를 남겨 두어 앞으로 절차위반 문제의 해결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더욱이 잘못된 행정절차로 인한 피해를 행정심판위에서 구제해주는 것도 이해할 수 없다. 행정심판위는 이번 문제의 잘잘못을 가려내는 것까지만 하면 되고, 그 이후 일은 제주시에서 책임져야 한다. 결국 이번 판결로 제주시 역시 일정부분 책임을 회피할 수 있게 되었다.


 또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번 환경영향평가 누락이 행정심판위의 판단처럼 행정청의 법령해석 착오였느냐 하는 점이다. 제주시와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환경단체는 물론 행정절차의 잘못이라고 지적한 환경부의 공식적인 입장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자신들의 판단이 옳다고 주장해 왔다. 행정심판위의 판단처럼 제주시와 제주도의 법령해석 착오였다면 주위의 문제제기에 대해 바로 재검토하고 지정조치를 취했어야 한다. 해당 법령의 담당기관인 환경부의 의견마저 무시한 제주시의 법령해석이 착오였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이유이며, 이는 곧 사업자에 대한 특혜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비록 판결에 아쉬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로서 제주시의 행정행위의 잘못이 명백히 들어났다. 행정심판 이전 단계에서 환경부가 무수천유원지 문제에 대해 잘못되었다는 분명한 입장을 내놓았음에도 자정노력을 하지 않은 제주시의 책임이 매우 크다. 게다가 제주시장이 나서 이번 문제는 해석의 문제일 뿐이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이며 절차위반을 대수롭지 않게 받아드린 것은 도민사회를 철저히 우롱한 것이다.


 따라서 제주시는 이번 문제에 대한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시장의 공식적인 대도민 사과가 있어야 한다. 잘못된 행정행위로 인해 사업자는 물론 제주도민사회에도 갈등유발과 그로 인한 행정비용 발생 등의 피해를 줬기 때문이다. 또한 이번 문제를 조사하고 있는 제주도 감사위원회도 이번 문제에 대해 분명하고 엄정한 결과를 내놔야 한다. 이번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책임을 묻지 못한다면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기 때문이다. 부디 또 다시 이런 문제로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이 발생하지 않기를 기대한다.<끝>   



2013. 11.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3/11/18-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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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112_2013우수환경교육운영기관선정.hwp


(사)제주환경교육센터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 선정


 환경부가 선정하는 2013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으로 제주지역에서는 유일하게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가 이름을 올렸다.


 환경부가 인증하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우수운영기관 선정에서 이름을 올린  교육프로그램은 ‘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 교실’이다. 이로서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직전 우수환경교육 인증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청소년화산탐사대’가 이름 올린 이후 연속으로 우수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쾌거를 얻었다.


 ‘어린이환경학교’는 22회째 운영 중인 제주지역 최장수 어린이환경교육 전문프로그램으로 제주지역에 많은 초등학생들이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몸소 체험하고 배워온 환경교육의 산실이다. 올해 3월 참가자 모집을 시작해 11월 수료식을 앞두고 있는 ‘어린이 환경학교-기후변화 교실’은 어른들의 ‘올레길’이 아닌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아잇길’만들기 프로젝트와 기후변화교육을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매년 참가어린이와 학부모로부터 많은 호응을 이끌어 내고 있는 ‘어린이 환경학교’ 는 내년에도 3월에 참가자를 모집해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앞으로도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재미와 의미를 모두 포괄하는 충실한 환경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해 날로 심각해지는 자연환경파괴와 기후변화를 미래세대에 알려내고 자연환경을 적극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


2013. 11. 12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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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3/11/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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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107김녕풍력사업허가조사요청.hwp


졸속 풍력발전사업허가 심의, 감사위원회 조사 요청


 지난 9월 24일 열린 제주도풍력발전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된 제주김녕풍력발전(주)의 사업허가는 사업자가 허위자료를 제출했다는 등의 언로보도가 이어지면서 심의결과에 중대한 하자가 있음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회 역시 성명서를 발표하고,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해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마땅히 재심의 등의 자정기능을 발휘해야 하지만 이를 하지 않고 있어 문제를 더욱 확대시키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풍력발전사업허가의 재정분야 심의기준으로 신설법인인 김녕풍력발전은 회사채 신용등급 “BB+” 이상을 득해야 한다. 이에 김녕풍력발전은 사업허가심의에서 “BB+”로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지만 이는 사실과 달랐다. 김녕풍력발전이 받은 등급은 “U-BB+’, 즉 조건부 사항이 전제된 것으로 심의기준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렇게 허위자료가 제출되어 심의가 통과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제주도는 ‘조건부 신용등급’ 또한 재정분야 기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해석해 사업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회는 어제(11/6) 다음과 같은 문제를 지적하며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다.


 먼저, “U-BB+”라는 ‘조건부 신용등급’은 제주도가 고시한 허가기준인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하게 볼 수 없다. 동일한 의미로 간주하려면 신용평가서에서 내건 ‘조건부’를 충족해야 하기 때문으로, 현 시점에서 사업자는 회사채 신용등급은 ‘BB+’가 아니다.


 다음으로, 조건부 사항이 충족되는 것을 전제로 회사의 신용등급을 확대해석할 수 없다. 김녕풍력발전의 기업평가를 담당한 한국기업평가(주)는 회사채 신용등급과 동일한 등급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서 내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조건은 풍력발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못할 경우 현재의 신용등급을 받지 못한다. 따라서 조건부 신용등급을 인정하는 것은 절차의 앞뒤가 뒤바뀐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또한, 고시가 법규가 아니어서 법적 효력이 없다는 주장도 허위이다. 대법원은 많은 판례를 통해 법령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구속력이 있는 법규로 효력을 갖는다는 판단을 일관되게 하고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제주도는 안건의 심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심의자료 검토의 기회마저 박탈했다. 제주도는 당일에야 회의장에서 60페이지에 달하는 심의자료를 배포해 심의위원들의 심도 있는 심의를 방해했다. 이는 통상적 관례의 위원회 운영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심의과정은 물론 심의결과에 문제가 분명함에도 제주도는 스스로 자정기능을 발휘하기 보다는 사업자의 편에 서서 편향적인 행정을 하고 있다. 이는 명백한 심의절차 위반이자 부당한 행정행위이다. 더욱이 사업허가의 중요한 근간인 재정분야의 평가를 부실하게 하는 것은 이후 사업차질로 이어질 수 있고,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제주도민에게 돌아온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고 심각하다.


 절차를 준수하고 따르는 것은 행정의 기본이자 근본이다. 이를 어기는 것은 스스로를 부정하는 것임은 물론 제주도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감사위원회의 조사는 매우 중요하다. 최근 제주도의 절차위반 사항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비판받는 상황에서 이번 조사가 제주도의 일탈행위에 경종을 울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부디 더 이상 이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감사위원회가 엄정하고 분명한 조사에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



2013. 11. 0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목, 2013/11/07-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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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관리계획-2013_1106.hwp


졸속적인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철회하라!

지속가능한 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위원회를 설립하라



최근 제주도가 주최한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안) 도민설명회는 성난 시민들의 성토장으로 변했다. 원칙 없는 행정이 결국 시민들의 지탄과 원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이도주공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한 지역주민들의 요구는 한마디로 “신제주와 같은 고도로 형평성 있게 적용하라”는 것이었다.


제주도가 제주의 환경적 지리조건과 문화적인 요소를 감안한 장기적인 도시기본계획 없이 무분별하게 고도완화를 추진하여 이미 과밀도 지역인 신제주 지역에 건축고도를 45m로 높여 놓고 원도심 지역주민에게는 뚜렷한 이유 없이 고도를 차등 적용하겠다는 입장은 애당초 전혀 설득력이 없었다. 이는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차별적으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 건축물 고도완화 계획에서 보듯이 제주도는 또 다시 도시기본계획의 공공성과 전문성이 결여된 여러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첫째,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은 총체적인 도시기본계획의 부재에서 온 원칙 없는 고도완화 정책이다. 2015년 건축물 고도기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인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원도심 및 읍면지역 건축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결국 7-80년대 식의 건설경기를 부추기는 고도완화를 추진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졸속행정이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선심성 행정이라는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


둘째, 이도 2지구, 노형, 연동지구, 아라지구 등에 기존 고도제한을 풀고 고도완화를 허가해 준 이유는 ‘사업성’이다. 이는 도민들의 쾌적한 생활권과 안정된 주거권을 확보해야 할 입장에 서 있는 행정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주거환경개선 사업을 민간기업들의 ‘사업성’ 확보를 위해 건축물 고도관리 책임을 떠넘긴 결과이다. 도시기본계획을 세움에 있어 주민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방식이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대기업 중심의 건설회사에만 의존한다면 그 결과는 당연히 기업의 이익에 맞게 건축물 층수를 올리고 용적률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공공을 위한 행정이 실종된 결과이며 외국과 외지자본만 들여오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국제자유도시의 허상이 투영된 결과이다.


셋째, 제주도는 ‘이미 도시가 형성된 지역의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을 민간기업에만 의존하여 무책임하게 고도완화 한 잘못된 기준을 원도심 지역도 마찬가지로 고도완화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다. 낙후된 지역간 격차해소, 신도시와의 심리적 격차에 따른 지역주민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악용해 전체적인 고도완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그것마저도 다른 지구와는 차별을 두어 뚜렷한 명분 없이 140%만 적용하여 42m로 제한하겠다고 하니 주민들의 형평성요구가 불거져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제주도의 장기적이고도 합리적인 도시계획의 부재는 제주시로의 인구집중과 여타 시외지역의 공동화현상을 점점 더 가중시키고 있다. 특히 같은 제주시 내에서도 원도심 지역의 인구가 1990년대 들어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이기 시작하는데 이는 행정과 각종 사회적 인프라가 신제주 중심으로 이동하고 원도심지역이 상대적으로 신시가지 지역보다 물리적 환경 및 교육, 의료, 교통 등의 사회적 인프라가 취약해 공동화가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도정이 추진하는 도시재정비 계획은 기존의 고도제한과 용적률을 완화하여 개발을 촉진하려는 사항이 핵심이다. 이러한 건축 기준완화를 중심으로 민간 건설업체들의 자본참여를 유도해 건설경기를 부양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제주도에 맞는 도시계획은 제주도민의 삶의 질의 문제, 도시의 정체성, 지속가능한 친환경도시의 체계구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세워져야 한다.


제주도정이 마련할 건축물 고도관리 계획은 기본적으로 원도심의 도시재생 프로그램과 밀접한 관계 속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나 정작 원도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도시재생계획 자체가 부재한 상황에서 기껏 나오는 계획이라야 수백억의 예산을 낭비해 크루즈 관광객 등을 유인하는 탐라문화광장 같은 졸속 기획물이다.


도내의 시민단체와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도시발전계획을 원하는 시민들은 명확한 제주도의 의지가 있는지를 물으며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먼저 제주도는 도민들에게 기존 신제주, 노형 지역과 아라지구, 이도지구의 고도완화 아파트 건축허가가 잘못된 행정의 결과였다는 솔직한 사과와 더불어 새로운 도시정비를 위한 장기적인 고도관리계획을 세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따라서 이번 단기적인 고도관리 계획은 취소되어야 한다.


둘째, 이윤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자본에만 의지해서 생기는 부작용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정비하고 제주의 환경과 문화에 걸맞은 도시재정비 사업을 위해 공공자본을 투여해 현행 고도를 유지하고도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이도주공아파트 지역을 시범적으로 “도시재생 공공시범지구”로 지정하여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총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종합적이고도 치밀한 도시계획과 고도관리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지역주민대표, 시민단체와 전문가 그룹, 도정이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계획수립 도민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촉구한다.


셋째, 전문성과 철학이 결여된 행정이 낳는 결과는 처참하다. 100년을 내다보는 도시계획을 세울 능력과 책임성이 없다면 제주도정의 도시계획과 건축행정에 제주도의 미래를 담보할 전략과 목표를 세울 역량이 있는 조직인지 새롭게 검토해야 할 때이다. 이를 위해 도정 스스로 친환경적인 도시기본계획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적인 섬도시의 행정과 전문그룹으로부터 교육과 컨설팅을 받을 것을 권고한다.


건축과 도시는 형태와 공간적 기능을 통하여 그 시대의 사회적 변화요인, 지역적 제반조건과 동시대 사람들의 삶을 반영하는 공동구현체이며, 역사적 산물이다. 거대한 도시를 책임지고 움직이는 행정에 단기적 계획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 먼저 지역주민들에게 묻고 공공의 역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할 때이다. <끝>


2013. 11.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11/06-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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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9전교조지지성명.hwp

헌법 유린, 민주주의 파괴 전교조 탄압을 중단하라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민주주의 공화국인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 10월 24일 박근혜 정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법외노조 선언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전교조는 참교육을 기치로 민주주의에 입각한 상식과 정의가 통용되는 교육을 하기 위해 헌신해 왔다. 그리고 각종환경문제에 대해 우려하며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연대해 왔다. 이런 전교조에 대한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매우 심각한 문제이다. 더욱이 이번 법외노조 결정은 여러 차례 문제가 제기되며 불가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어 왔다.
 먼저 국제노동기구 ILO는 전교조의 법외노조화는 국제법 위반사항임을 강조하며 긴급개입에 나섰다. 또한 국가인권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법외노조화 근거로 내세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이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며 법외노조화는 인권침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1996년 OECD가입 조건이었던 교사와 공무원의 결사의 자유 및 노동조합 활동 보장의 약속을 깨는 것으로 외교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었다.
 더욱 중요한 것은 1998년 노사정의 합의로 합법노조로 인정된 전교조에 대해 일방적으로 법외노조로 결정한 것은 사회적 합의를 깨는 매우 우려스러운 행위라는 점이다. 국민과의 약속을 언제든지 깰 수 있다는 것으로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이는 박근혜 정부가 내세운 국정최대목표인 국민대통합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 이로서 지난 정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철회와 4대강사업 반대운동에 보여줬던 공안탄압을 노동계를 넘어 교육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더욱이 최근 교학사 역사왜곡 문제와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 논란에 대한 교육계의 견제를 어떻게든 꺾어 보겠다는 의도로 보여 더욱 우려스럽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전교조 법외노조 결정은 명백한 권력남용이자 국민 여론을 무시한 불통행정이며 나아가 대한민국의 근간이 되는 헌법과 민주주의를 철저히 유린한 매우 심각한 국기문란 행위이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이번 결정을 즉각 철회하고 문제가 된 법조항 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 그리고 이번 문제로 국민적 갈등을 일으킨데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또한 본회는 전교조를 적극지지하며 전교조탄압을 중단시키기 위한 행동에 적극적으로 연대할 것을 밝힌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9-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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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헬스케어타운.hwp


절차 위반한 헬스케어타운 고도완화 철회하고

목적 외 숙박·상가시설 백지화하라!

-‘호텔·상가타운’으로 전락한 헬스케어타운, 차라리 사업명 바꿔라!


 본래의 사업목적과 동떨어진 사업추진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헬스케어타운사업이 이번에는 고도완화논란으로 도민사회의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제주도는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는 행정을 하고 있어 특혜의혹까지 불거지며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하 JDC)는 제주도에 헬스케어타운 조성계획 변경을 신청했고, 서귀포시가 헬스케어타운 조성에 따른 개발사업 시행(변경) 승인을 고시했다. 변경의 주요 내용은 휴양문화시설과 상가시설의 면적을 줄이는 대신에 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늘리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높이 15m까지 지을 수 있는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상가시설인 웰니스 몰이 추가됐다. 이에 JDC는 사업성을 고려해 힐링스파이럴 호텔과 웰니스 몰에 대한 건축물 높이를 20m까지 올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제주도에 요청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제주도가 과연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통해 사업계획의 당위성을 평가했느냐는 것이다. 먼저 JDC는 헬스케어타운의 본래의 사업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계획을 밀어붙이고 있다. 헬스케어타운은 대규모 중산간 난개발 논란을 불러오면서 시행된 사업으로 1단계 사업지구는 현재 70% 정도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의료서비스와 요양 등의 공공목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계획변경으로 원래의 목적을 상당부분 상실했고, 외국인들에게 콘도미니엄 등을 분양하는 부동산사업으로 변질되었다.


 그리고 JDC는 사업변경에 따른 사업성을 고려해 일부 건축물의 높이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도 이해할 수 없다.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숙박시설용지를 대폭 늘리면 투자대비 위험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좋아지는 것이 보편적이다. 따라서 사업성을 핑계로 건축물의 높이를 수정해야 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욱이 상위계획인 제2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을 위반하면서까지 계획을 변경하고 이를 승인한 제주도의 행정행위는 납득하기 어렵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1차 종합계획 보완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고도기준의 예외기준은 이미 절차가 진행중인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즉 절차가 완료되어 이미 2008년에 사업이 진행된 헬스케어타운은 고도완화 예외대상도 아닐뿐더러 사실상 고도완화가 불가하다. 이런 문제를 알고도 이를 심의한 심의위원회와 이를 받아드린 제주도 모두 절차위반을 감행했다.


 더욱이 고도완화를 하면서 경관심의절차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엄연한 절차위반이다. 경관심의는 해당사업이 주변 경관에 주는 영향을 판단해 그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건축고도 변경에 따른 경관심의를 받는 것은 합당하다. 더욱이 현재 추진 중인 호텔과 상가는 이전 계획에 없는 전혀 새로운 건축물이므로 아예 새롭게 경관심의를 득해야 하는 것이 맞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문제없다는 식의 안하무인의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절차 및 계획 위반 등 제기되는 지적사항들을 애써 외면한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제주도는 다음의 세 가지 부분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해야 한다. 첫째, 고도완화를 진행하면서 경관심의를 받지 않은 것이다. 둘째, 상위계획위반에 대한 명확한 입장표명이다. 셋째, 고도완화와 문제로 좌절된 사업들과의 형평성 문제이다.
 
  만약 제주도의 위의 3가지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못한다면 이는 중국자본 편들기라는 오명이 단순이 오명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줄 것이고, 이는 제주도정이 제주도민의 이익과 환경보전의 책무를 무시하고 단순히 외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일 뿐이다. 그에 더해 우근민도지사가 천명한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말 그대로 허언에 불과했음을 도민 앞에 고백하는 것이다. 만약 제주도가 이런 오명에서 벗어나고자 한다면 지금 즉시 재심의를 통해 고도완화를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유사한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도록 엄격한 고도기준을 만들고, 이를 분명히 시행하는 행정적 노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2013. 10.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화, 2013/10/22-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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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6비축토지매입대상선정완화.hwp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

거꾸로 가는 제주도 보전정책


 보존지역에 대한 난개발우려로 도민사회에 우려를 낳았던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 완화가 결국 심의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서 지하수·생태계·경관보전지구 3등급 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가능해졌다.


 도민여론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이 난개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했음에도 심의회의에서 이와 같이 통과된 것은 매우 실망스런 결과이다. 우리가 3등급지역에 대해 토지비축 반대를 강력히 요구한 것은 이 지역이 대부분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으로 개발 보다는 보존이 시급히 필요한 지역이기 때문이었다. 이런 중산간과 곶자왈 지역의 보존은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우근민도지사도 지난 지방선거공약과 세계자연보전총회 등에서 보존의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런 도민여론을 의식했는지 제주도는 외국인의 토지잠식 우려와 중산간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3등급지역에 대한 토지비축을 결정했다는 이해하기 힘든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말도 안 되는 변명에 불과하다.


 도민사회는 중국자본의 공격적인 토지잠식에 대한 우려를 지속적으로 내놓고 있다. 실제로 이런 우려는 수치로도 나타나 중국인 토지소유는 최근 단 6년 만에 110배나 증가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중국인의 투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해 왔고, 중국인 투자가 제주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국자본에 대한 편들기에 나서왔다.


 더욱이 제주도는 지속되는 중산간 난개발 문제에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처신을 한 적이 없다. 법적으로 불가한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개발사업을 허용하려 했고, 중간간 고지대에 추진 중인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에 공유지를 매각하려 하고 있다. 중간간 지역의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정책과 제도개선 노력은 찾아 볼 수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지잠식 우려와 난개발 방지 운운하는 것은 도민들을 우롱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개발만을 위한 제도인 토지비축제도로 중산간을 보존을 하겠다는 것은 상식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리적으로 불가한 일이다. 이번 기준완화는 결국 마을목장 및 대규모 사유지 매입 등의 민원해결과 개발의 편의성 그리고 지방선거 등을 의식한 것에 불과하다. 


 정녕 제주도가 외국인의 토지잠식과 난개발이 우려된다면 현행 생태계·경관 등 GIS의 등급을 강화하거나 행위제한을 엄격히 하면 될 일이다. 이로서 보존이 필요한 지역의 난개발논란은 잠식될 것이고, 외국인이 구태여 보전지역의 대규모 토지를 사들일 필요도 없어지게 된다. 이것이 앞선 우려에 대한 확실한 대안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난개발을 불러오는 비축토지 매입 대상선정 기준완화를 즉각 철회하고, GIS 관련 조례 개정 등을 통해 난개발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13. 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10/1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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