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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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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3/12/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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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유난히 난개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임기 말에 난개발 논란이 집중되면서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산간 고지대부터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개발논란이 제기되었고,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문제는 제주지역을 넘어 이미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다. 취임 당시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웠던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암울한 현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초 제돌이를 포함한 세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야생적응훈련을 거쳐 방생되었다. 수년간 논란이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사업신청이 최종 반려되었다. 한라산 초입에 추진되던 개발사업은 논란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자진 철회했고,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특혜를 받은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행정심판 결과 이행 조치명령의 받았다. 이처럼 반가운 현안들은 대부분 도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적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들이다.
 올 한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문제와 쓰레기매립장 포화에 따른 신규매립장 후보지 논란은 도정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에 혈안인 한진의 먹는 샘물 증산 논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제주의 상징동물이던 노루는 연유도 모른 채 사람들의 총격에 쓰러지고 있다. 선거용 고도완화 계획추진과 해결국면을 찾지 못하는 해군기지 문제도 여전히 중심 이슈가 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2013년을 정리하며 도민사회에 큰 영향을 남긴 10대 환경현안을 선정하였다.


1. 재난상황으로 번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 키워…피해는 현재 진행형
 올해 가장 심각한 환경현안은 누가 뭐라 해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일 것이다. 소나무 20만 그루 이상을 베어내야 하는 이 대참사로 단순히 소나무만의 피해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치달았다.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한 이번 사건으로 제주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도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전히 고사목 제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재난상황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내년에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2. 제돌이 다시 바다로
-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 방생성공…어머니의 품 바다로 돌아가
 올 한해를 통틀어 가장 기쁜 소식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바다방생 성공소식일 것이다. 불법포획으로 퍼시픽랜드에 팔려간 남방큰돌고래의 잇단 방생성공소식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육된 돌고래가 방생되어 무사히 무리에 합류됨으로서 국내 돌고래 연구와 보호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퍼시픽랜드에는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두 마리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철퇴
-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행정 신뢰 무너져
 제주도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관광개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누락 논란이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허가를 내준 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 특혜성 행정의 표본으로 환경단체와 사업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낳았다. 결국 이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이어졌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중대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사업허가를 취소당하지 않는 이번 판례를 통해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4.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좌초
- 제주도 사업반려 결정…도민의지로 우수한 경관 지켜낸 쾌거
 제주도의 난개발 문제는 계속되어온 문제지만 올해는 유독 많은 난개발문제들이 계획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도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식된 사업이지만, 사업자의 재추진의지로 인해 도민사회의 갈등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우근민 지사 역시 추진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비양도 주변 경관 보전에 대한 도민여론과 관련 법령으로 인해 사업이 반려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


5. 중산간 지역 난개발 압력 심화
-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 압력 심화…제주도의 관광개발 전략 수정 요구 커져
 올 한해 중산간 지역은 난개발 압력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한라산을 코앞에 둔 곳에 추진되던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경관과 생태계는 물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난개발사업이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상황에도 비축토지 매입기준을 완화해 보전논쟁 중인 GIS 3등급지역 마저 매입대상에 넣어 제주도가 과연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대규모 관광개발 위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난개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 도 넘은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요구
- 대의기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 대기업 한진의 오만함은 도민 무시하는 처사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점점 이성을 상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 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농산물 유통을 위한 대형기 투입을 조건으로 지하수 증산을 결부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한진그룹은 제주·김포 간 항공노선을 운용해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증산으로 사익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도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한진은 여전히 증산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7. 졸속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 건축물 고도완화 추진으로 도민사회 혼란 가중…도심 경관훼손 우려 심화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형평성 시비에서 촉발된 고도완화 논란이 제주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제주도는 경관,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고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다르게 1년 반짜리 선심성 고도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민원 해결성 고도완화 추진으로 당장 구도심 지역의 경관훼손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환경부담과 피해가 늘어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뚜렷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8.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 임박
- 발등의 불이된 쓰레기매립장 문제…제주도 늦장 대응이 문제 키워
 결국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가 내년 7월로 다가왔지만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말았다. 도민사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폐기물정책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문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매립장 부지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도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쓰레기대란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도민사회 전반에 팽배한 상황이다.


 


9. 노루 살상포획 전면 실시
- 현재 1163마리 사살(제주시 746마리, 서귀포시 417마리), 마구잡이 포획 우려 커져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었던 노루에 대한 3년간의 한시적 살상포획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총포류를 이용한 직접포획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안전문제부터 잔인한 살상방법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가늠하지 못하는 적정포획 문제였다. 한해 얼마만큼을 포획 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포획으로 현재까지 1163마리가 포획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추산하는 제주도내 노루 개체수 2만여 마리의 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개체수의 파악과 더불어 농작물 피해저감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노루살상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10. 제주해군기지 공사 환경피해 여전
- 공사장 주변해역 및 연산호 군락지 훼손 심각…친환경 녹색기지는 명백한 허위
 제주해군기지지 문제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제주해군기지의 환경파괴는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해상공사 주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과 파괴가 1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등의 환경피해저감시설 미비로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파괴 역시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서 정부와 국방부가 친환경 녹색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허위라는 것이 명확해 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육상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의 환경파괴 논란은 더 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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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부영호텔) 개발사업 이번엔 경관규정 위반
경관영향평가 및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위반한 것으로 드러나
- 경관영향평가 심의 후 건축고도 변경과정에서 재심의 누락
-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 무시

중문해안에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 논란으로 촉발된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의 법규위반 문제가 또 다시 불거지게 되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주도와 사업자(한국관광공사)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어겼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경관 관련 규정을 어기고 제주도가 건축고도를 완화해준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첫째, 경관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위반했다. 경관영향평가 제도는 1991년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당시부터 특별법에 있던 조항으로 ‘제주도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이상 건축물 및 공작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경관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인허가 또는 승인 전에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당시 1994년에 수립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9페이지나 할애하여 “경관영향평가 지침”을 따로 정리할 만큼 제주의 자연경관과 문화경관 보전에 무게를 둔 제도였다. 제주도에서만 시행하던 제도로 1999년 2월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삭제되었다.

 따라서 중문단지 2단계 사업 역시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경관영향평가 의무대상이였다. 이에 따라 중문단지 사업자인 한국관광공사는 사업승인 전 해인 1995년에 경관영향평가서를 제주도에 제출하여 심사를 받는다. 당시 경관영향평가에는 호텔, 콘도 등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계획하고 평가를 했다. 이를 근거로 제주도는 같은 해 12월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조건부 의결한다.

01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72) 토지이용계획>

 경관영향평가 심의를 마친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은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완료하고 8월에 사업시행승인을 받았다. 당시 15가지 승인조건 중에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경관영향평가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02

<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 승인조건(문서번호:종기 91710-41)>

 그러나 제주도는 개발사업 승인 3개월 후인 같은 해 10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의 고도를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였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경관영향평가서와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재심의는 열리지 않았다. 결국 심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는 승인조건을 위반한 것이며, 제주특별법 상 명시되어 있는 경관영향평가 제도의 입법취지를 제주도가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

 이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과 유사하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 따라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 건축물 높이를 경관고도규제계획에 의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을 보면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는 심의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제시한 건축물의 고도기준 계획에 의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참고용으로 활용하고, 결정적으로 건축물 고도에 대한 심의기준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라는 것이다. 당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관광단지 건축물 고도기준은 5층으로 되어 있다.

03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경관영향평가서 심의지침(p471)>

 둘째, 상위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위반했다. 앞의 내용 말미와 연장선상에 있는 내용으로 제주특별법에 근거한 법정계획인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시군별, 지역별로 건축물 고도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 기준에 의하면 관광단지 및 관광지구는 건축물의 최대높이를 5층까지 정하고 있다. 1층을 4m로 보고, 20m까지 허용한다는 것이다.

04

<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표Ⅱ-258>(p462-463)>

 다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시가화구역 및 관광단지, 관광지구 등 주요지역에 대하여 「경관관리기본계획」 또는 「경관고도 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한다.”고 했다. 제주도는 이 내용을 근거로 지금까지 중문단지 2단계 사업의 호텔, 콘도 건축고도의 변경 당위성을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분명히 해야 할 것은 이러한 당위성에도 불구하고 각 개별절차에 따른 행정과정이 있기 마련인데 법률이 정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는 없다.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경관영향평가 재심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제주도가 주장하는 위의 근거 역시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데 따른 결과이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와 “수립할 경우”는 과거와 미래의 상황을 규정하는 큰 차이가 있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고시되기 전에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이 계획(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는 것이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명시한 내용의 바른 해석이다. 아직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경우에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라야 한다. 이 당시에는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이 미수립된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상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따르는 것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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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종합개발계획(1994) 건축물의 고도기준(p462)>

 뿐만 아니라 경관계획이 수립된 경우와 미수립된 경우의 적용기준은 현재의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에서 보다 더 명확하게 명시를 하고 있다. 2006년에 수립된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보완계획(p.250)에 따르면 “관광단지, 관광지구 및 개발진흥지구의 운용에 있어서 제주특별법에 의한 개발사업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계획에 의하며, 경관고도규제계획이 이미 수립된 지역은 기 수립된 경관고도규제계획에 따른다.”로 하고 있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을 여기에 적용해 보더라도 제주특별법에 의한 승인을 얻었기 때문에 건축물 고도는 그 계획인 20m(5층)이하로 해야 한다. 경관고도규제계획을 따르는 경우는 기 수립된 경우에 한한다고 분명히 하고 있다.

 만약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된 이후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한다면 당연히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보다 완화된 기준을 제시할 수는 없다. 하위계획이 상위계획을 뒤집을 수는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만들어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은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을 대신할 수 없으며, 설령 대신한다 하더라도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확정지을 때 제주도종합개발계획에서 밝힌 건축물 고도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정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중문단지 2단계 경관영향평가에서는 제주도종합개발계획, 서귀포시 실시계획 등 상위계획과 관련법규에 위배되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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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2단계(동부)지역 경관영향평가서(p137) 종합평가 및 결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귀포시는 상당히 완화된 고도기준을 만들어 개발사업시행자에게 특혜를 줬을 뿐만 아니라 경관고도의 규제계획 취지를 망각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경관영향평가서 지침에서 제시한 심의기준처럼 경관고도 규제계획의 활용법과 제주도종합개발계획의 건축물 고도기준의 설정취지를 올바르게 이해한다면 이러한 논란과 위법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중문관광단지 2단계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나타난 각종 위법사례들은 부영관광호텔의 건축허가 가부결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의 인허가 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위법행위 등 전반적인 문제로 확대하여 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해명과 도민들이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 문제를 조사 중인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한 치의 의혹도 남김없이 조사하여 행정행위의 오점으로 남은 이 사안에 대해 명쾌하게 인과관계를 밝혀 차후 같은 일이 재연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2016년 9월 20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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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09/20-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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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대한 감사위원회 조사결과 발표에 따른 성명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누락 확인됨에 따라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제주도는 부영호텔 부지를 원래대로 도민들에게 돌려줄 방안을 강구하라-

 본회가 제기했던 부영관광호텔 사업의 건축물 고도 완화 절차가 위법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의 조사요청에 대한 결과에서 본회가 제기한 사항이 사실로 확인되어 승인권자인 제주도지사에게 처분요구서를 통보하였다고 밝혔다.

 그 내용을 보면 중문관광단지 2단계지역 개발사업 시행승인 후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치지 않은 본 사업의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은 원천 무효이다.

 그동안 본회의 지적에 대해 제주도는 환경영향 저감방안 강구가 의무사항이 아니라거나 당시 법 규정을 잘못 이해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 왔다. 또한 해당 사항은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대상이 아니라는 본질에서 벗어난 주장으로 논쟁의 쟁점을 흐리기도 했다. 하지만 감사위원회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를 거쳐야 함에도 제주도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에 대한 분명한 사과와 책임있는 시정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본회가 우려하는 것은 제주도가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를 또 다시 형식적인 절차를 통해 무력화시키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실제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처분요구에 대해 사업계획 변경승인은 유지하면서 환경영향 저감방안만 마련하면 된다는 식의 안일한 사고를 하고 있다. 35m(9층)로 고도 완화된 결정사항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사업자에게 일방적인 특혜를 주고, 관련 법규와 절차를 무시한 제주도가 취할 행태는 분명 아니다. 잘못된 행정행위에 대해 도민들에게 부끄러워하고, 진심어린 사과는 못할망정 또 다시 자신들의 결정사항을 관철시키겠다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도민에 대한 오만한 행태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감사위원회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여 개발사업시행 변경승인을 무효화하고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또한 본 현안에 대해서는 최근의 지역여론과 도정의 미래비전 환경정책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최초 사업승인 단계 이후에 중문대포해안 주상절리대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상황도 반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최근의 상황을 고려할 경우 논란이 되는 주상절리 해안지역의 부영 건축물 허가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며 나아가 부영호텔의 사업부지를 도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도록 부영과 전격적인 부지인수 협상에 들어가야 한다. 갈수록 후퇴하는 도정의 환경보전정책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 길을 올바로 찾아 가기를 바란다.

 

2016. 10.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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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6/10/19-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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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강정 연산호 군락지 훼손에 대한 해군 측 입장을 반박한다
– ‘연산호 군락 이상 없다’던 해군, 자체 용역 결과 훼손 사실 드러난 것이 맞다
– 문화재청 · 환경부의 직무유기 규탄 한다

 제주연산호조사TFT는 해군의 입장(2월3일 ‘제주민군복합항 연산호 검증조사 및 복원 관련 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반박한다.

1.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 라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보도 내용(“해군이 제주민군복합항 인근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은폐하거나 해군기지 공사의 영향이 없다던 주장이 거짓이었던 점”)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해군 측 스스로의 조사보고서를 부정하는 자기기만이다. 그동안 해군 측의 환경영향평가, 사후환경영향조사 및 이번 언론에 보도된 보고서에서 연산호에 대한 언급은 다음과 같다.

해군 측은 그동안 일관되게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로 인한 연산호 군락지 훼손을 부정하였다. 위 표의 내용(2008~2014년 보고서)처럼 연산호 군락에 이상이 없거나 그 영향이 미미하며, 감소 현상이 있다면 태풍으로 인한 차이라고 밝혀왔다. 이번 제주연산호조사 TFT에서 입수한 보고서(제주민군복합형 관광미항 주변 천연보호구역 연산호 생태사후조사/ 해군본부 2015.10) 내용에 대한 언론 보도 이후에서야 해군의 입장자료(2017.2.3.)를 통해 처음으로 “강정등대 인근 수중 연산호가 공사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인정한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 훼손, 해군 용역 통해 최초 확인”했다는 연산호조사TFT의 주장(2017.2.2.) 은 반박할 수 없는 사실이다.

2.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은폐한 사실 없다”는 주장에 대하여
해군 측은 입장자료를 통해 “환경부, 문화재청, 제주도의 연산호 검증조사 요청에 따라 공개적으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사계절 연산호 검증조사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은폐한 사실 없다”고 밝혔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제주 연산호조사TFT에서 해군을 상대로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청구(2016.3) 하였으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2항 및 5항을 근거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기각한 바 있다. 그로 인해 보고서를 다른 경로로 입수하고 확인하는데 10개월의 시간이 걸렸다. 그동안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을 모니터링하고, 관계 기관에 연산호 보호방안을 요구한 제주 연산호조사 TFT에 대해 해군 측은 검증조사 용역 결과와 후속 조치를 철저히 은폐했다.

또한, 이번 해군 측의 조사보고서는 그동안의 연산호 모니터링 결과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2014년 6월 문화재청이 해군 측에 요구하여 실시된 것이었다. 전문성과 신뢰도 검증을 위해 문화재청 자체 조사로 시행했어야 하지만, 해군 측이 직접 용역 발주하였기 때문에 2015년 국정감사에서 ‘셀프 검증’이라는 비판을 받은바 있다. 검증 받아야할 대상에게 조사 주체를 맡긴 문화재청은 직무유기를 자성하고, 향후 검증조사를 직접 수행해야 한다. 특히 해군기지 건설로 인한 강정 앞바다의 오염, 훼손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수행 중인 강정 마을회와 함께 하여야 한다.

강정앞바다는 2000년 이후 7개의 보호지역(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천연기념물 제421호 문섬·범섬천연보호구역/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해양수산부 지정 생태계보전지역/ 제주도 지정 제주도해양도립공원/제주도 지정 절대보전지역/ 해양수산부 지정 절대보전연안지역)으로 지정되었으나,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과 겹치는 지역은 모두 보호구역에서 해제되었다. 특히 문화재청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위해 천연기념물 제442호 제주연안연산호군락의 현상변경을 조건부 허가한 바 있다.

해군기지 공사 이후부터 완공된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고 할 만큼 아름다운 제주 강정 앞바다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이를 막아야 한다.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오탁방지막 미설치 혹은 훼손된 오탁방지막 사용, 사석투하 시 폴 파이프 미사용, 세척하지 않은 사석의 해상 투하 등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대로 저감방안을 이행하지 않았던 해군 측은 연산호 훼손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 해군의 연산호 훼손을 스스로 자인한 이상, 그동안 해군기지의 환경 문제에 대해 항의해왔던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에 대한 구상권 청구 역시 철회되어야 한다.

또한 해군 측 보고서를 토대로 대정부질의와 국정감사에서 ‘연산호 군락 이상 없음’의 입장을 반복하고, 최근에 검증되지 않은 테트라포트를 이용한 연산호 복원사업을 허용한 관리감독 기관인 문화재청과 멸종위기 종 관리 주무부처인 환경부는 직무유기를 인정하고, 중장기적인 제주 강정앞바다 연산호 보호방안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

2017 년 2 월 6 일

제주연산호조사 TFT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

문의) 신수연 녹색연합 평화생태팀장(010-2542-2591)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010-4699-3466)
고권일 제주범도민대책위원회 위원장(010-8255-2283

월, 2017/02/06-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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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어린이집 만들기”사업 참여기관 중 7곳
우수 유아교육기관 선정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녹색어린이집 만들기” 최종보고회 개최
”에덴 숲 어린이집“ 환경부 장관상 수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는 작년에 이어 올해 제주지역 녹색구매 인식증진과 친환경소비생활의 확산을 위해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을 대상으로 2015년 4월~2015년 12월까지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을 진행하였다.

본 사업은 어린이집 21곳, 유치원 3곳, 총 24곳의 제주도내 유아교육기관이 참여하였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와 녹색제품을 이용하고 친환경소비생활 실천을 약속하는 협약식을 체결하였다.

“녹색어린이집‧유치원 만들기” 사업은 유아교육기관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진행된 사업으로 녹색제품 소비활성화 및 올바른 녹색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제공하는 원아대상 녹색소비교육을 진행함으로서 유아기부터 친환경소비생활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자 진행되었다.

이에 12월 16일 ‘2015 녹색어린이집 최종보고회’에서 녹색구매 및 녹색소비교육 참여도와 친환경 생활실천실적을 바탕으로 24곳 기관 중 총 7개 유아교육기관이 ‘2015 녹색어린이집·유치원’으로 선정되었으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수여하는 녹색어린이집․유치원 현판을 수여받았다.
또한 녹색소비 활성화에 기여한 6개 유아교육기관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 제주환경산업기술원장상,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을 수여하였다.
최종보고회와 함께 지역 어린이집의 저탄소 녹색소비생활 정착과 미래세대의 녹색소비생활 환경이 구현되도록 공동으로 노력하겠다는 그린카드 사용 협약을 체결하였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협약을 체결한 기관을 대상으로 친환경제품 구매 컨설팅 및 공동구매 운영을 지원하고, 어린이집·유치원은 친환경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어린이집의 운용카드를 그린카드로 전환한다는 내용이다.
그린카드는 신용카드, 체크카드, 멤버십카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에너지 절약(전기, 수도, 도시가스 등), 녹색제품 구매 등 다양한 친환경 활동들을 실천할 때 정부, 지자체, BC 카드에서 에코머니 포인트로 돌려드리는 친환경 리워드 프로그램이다.

기관명 주소 비고
에덴숲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연오로 113-10 환경부장관상
로뎀나무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노형동 60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기관)
유진어린이집 홍복희 교사 제주특별자치도 북제주군 한림읍 귀덕리 51 제주특별자치도지사상(개인)
정부제주청사
청사랑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청사로 59. 정부제주지방합동청사 내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탐라복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광양4길 32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장상
둥지어린이집 제주 제주시 애월읍 하광로 199(하귀1리 1101-2) 녹색어린이집 선정

 

 

[보도자료]우수녹색어린이집 선정_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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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5/12/22-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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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719무수천유원지.hwp


승인취소 된 무수천유원지 개발승인은 특혜다

감사위원회가 나서서 잘못된 행정행위 바로잡아야



 1986년 도시계획시설로 처음 지정된 이래 지금까지 3차례에 걸쳐 사업시행자 지정과 지정 실효, 취소 등을 반복해 오며, 대표적인 개발실패 사례로 꼽히던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이 다시금 논란의 도마 위에 올라왔다.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은 2007년 개발사업 승인을 받았으나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2011년 10월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를 받은 바 있다. 이렇게 개발사업이 취소된 곳에 새로운 개발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자는 중국자본인 ㈜제주중국성개발이다. ㈜제주중국성개발은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지구에 대규모 위락시설과 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블랙 파인 리조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제는 이런 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제대로 된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 누락시켰다는 점이다. 이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주시는 2009년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하여 5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환경영향평가 등의 행정절차를 누락한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이번 개발사업이 지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인 것이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행정절차위반이다.


 무수천유원지는 2011년 이미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되었다. 즉 기존의 개발사업은 취소된 것이다. 따라서 ㈜제주중국성개발이 신청한 개발사업은 신규 개발사업이므로 사업승인절차를 완전히 새로 밟아야 한다. 더욱이 착공신고를 기점으로 절차를 생략한 것은 2011년 개발사업 시행취소의 이유로 든 내용과 상충된다. 당시 개발사업 시행승인이 취소된 이유 중의 하나가 바로 착공신고 이후 착공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시행승인을 취소해 놓고 이제 와서 2009년 착공신고는 유효하다는 결론을 내린 제주시의 결정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무리하게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니 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다. 지난 3월 사업부지 내 토지매입 과정에서도 토지주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을 무시하며 제주시가 무리하게 사업자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특혜의혹을 이미 제기한 바 있다. 결국 제주시는 합리적이고 투명한 행정절차를 수행하지 않음으로서 특혜의혹의 불씨를 던져준 것이다.


 제주도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위협하는 대규모 개발계획을 적극 추진하며 도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해 왔다. 특히, 개발사업 승인과정에서 사업타당성과 올바른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등의 문제를 일으켜 왔다. 이번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도 이와 다르지 않다. 더욱이 행정이 나서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행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잘못된 행정절차와 특혜의혹이 일고 있는 이번 문제에 대해 제주도감사위원회에서도 관심을 갖고 승인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또한 제주시는 더 이상 도민사회를 혼란으로 밀어 넣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정당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만약 이번 개발사업이 특혜의혹 속에 강행된다면 현 도정에 대한 도민의 신뢰는 회복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상기해야 한다.


※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진행일지
1986년 6월 무수천 유원지 지정
1995년 무수천 유원지 조성사업 추진
2007년 1월 무수천시티,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1년 10월 장기간 사업착공 못해 사업 시행승인 취소
2013년 5월 제주중국성개발,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 시행승인



2013. 07. 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7/19-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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