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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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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익명 (미확인) | 월, 2013/12/23-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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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3년 10대 환경뉴스


 올해 들어 제주의 환경현안은 유난히 난개발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다.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임기 말에 난개발 논란이 집중되면서 이는 곧 내년 지방선거 이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산간 고지대부터 해안지역에 이르기까지 개발논란이 제기되었고, 중국자본에 의한 개발문제는 제주지역을 넘어 이미 전국적인 관심거리가 되었다. 취임 당시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웠던 우근민 도정의 환경정책은 찾아보기 힘들다. 
 하지만 암울한 현안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연초 제돌이를 포함한 세 마리의 남방큰돌고래가 고향인 제주바다로 돌아가기 위해 야생적응훈련을 거쳐 방생되었다. 수년간 논란이던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이 재추진되었지만 사업신청이 최종 반려되었다. 한라산 초입에 추진되던 개발사업은 논란이 심화되면서 계획을 자진 철회했고,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특혜를 받은 무수천유원지 사업은 행정심판 결과 이행 조치명령의 받았다. 이처럼 반가운 현안들은 대부분 도민적 여론이 형성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았다는 점에서 환경문제에 대한 도민적 관심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사례들이다.
 올 한해 가장 큰 논란을 일으킨 소나무 재선충병 확산문제와 쓰레기매립장 포화에 따른 신규매립장 후보지 논란은 도정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했다는 평가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에 혈안인 한진의 먹는 샘물 증산 논쟁은 끝날 줄을 모르고, 제주의 상징동물이던 노루는 연유도 모른 채 사람들의 총격에 쓰러지고 있다. 선거용 고도완화 계획추진과 해결국면을 찾지 못하는 해군기지 문제도 여전히 중심 이슈가 되었다.
 이에 본회에서는 2013년을 정리하며 도민사회에 큰 영향을 남긴 10대 환경현안을 선정하였다.


1. 재난상황으로 번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
-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 키워…피해는 현재 진행형
 올해 가장 심각한 환경현안은 누가 뭐라 해도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일 것이다. 소나무 20만 그루 이상을 베어내야 하는 이 대참사로 단순히 소나무만의 피해가 아니라 생태계 파괴와 인명피해까지 이어지면서 심각한 재난상황으로 치달았다.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화를 자초한 이번 사건으로 제주 생태계에 큰 상처를 남겼지만 도정은 이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여전히 고사목 제거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과연 재난상황이 일단락 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며, 내년에도 문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도민사회의 관심이 절실하다.


2. 제돌이 다시 바다로
- 불법포획 남방큰돌고래 방생성공…어머니의 품 바다로 돌아가
 올 한해를 통틀어 가장 기쁜 소식은 남방큰돌고래 제돌이의 바다방생 성공소식일 것이다. 불법포획으로 퍼시픽랜드에 팔려간 남방큰돌고래의 잇단 방생성공소식은 인간과 동물의 공존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할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초로 사육된 돌고래가 방생되어 무사히 무리에 합류됨으로서 국내 돌고래 연구와 보호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것은 매우 뜻 깊은 일이다. 하지만 아직도 퍼시픽랜드에는 불법 포획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새끼 두 마리가 남아있어 이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상황이다.


3.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미이행 철퇴
- 행정심판 결과 환경영향평가 다시 받아야…행정 신뢰 무너져
 제주도의 난개발을 촉진하는 관광개발 정책이 도마에 올랐다. 이를 대표하는 사건이 바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누락 논란이었다.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주무부처인 환경부마저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상황에도 환경영향평가 없이 사업허가를 내준 데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했다. 이는 사업자에게 지나치게 편의를 봐주는 특혜성 행정의 표본으로 환경단체와 사업예정지 주변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을 낳았다. 결국 이 문제는 행정심판으로 이어졌고, 환경영향평가를 다시 받는 조건으로 사업허가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중대하자가 발견되었으나 사업허가를 취소당하지 않는 이번 판례를 통해 이후에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긴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지적되었다.


4.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 좌초
- 제주도 사업반려 결정…도민의지로 우수한 경관 지켜낸 쾌거
 제주도의 난개발 문제는 계속되어온 문제지만 올해는 유독 많은 난개발문제들이 계획되면서 논란의 중심에 섰다. 특히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은 도민적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폐기된 것으로 인식된 사업이지만, 사업자의 재추진의지로 인해 도민사회의 갈등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우근민 지사 역시 추진가능성에 무게를 둔 발언으로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다행히 비양도 주변 경관 보전에 대한 도민여론과 관련 법령으로 인해 사업이 반려되면서 천혜의 자연경관을 지켜낼 수 있었다.


5. 중산간 지역 난개발 압력 심화
- 중산간 고지대에 난개발 압력 심화…제주도의 관광개발 전략 수정 요구 커져
 올 한해 중산간 지역은 난개발 압력으로 몸살을 앓아야 했다. 한라산을 코앞에 둔 곳에 추진되던 힐링인라이프 개발사업을 시작으로 경관과 생태계는 물론 멸종위기종의 서식지를 위협하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까지 다양한 난개발사업이 중산간 일대에서 추진되면서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런 상황에도 비축토지 매입기준을 완화해 보전논쟁 중인 GIS 3등급지역 마저 매입대상에 넣어 제주도가 과연 자연환경에 대한 보전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들었다. 이런 상황에도 제주도는 여전히 대규모 관광개발 위주의 정책을 이어가고 있어 난개발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6. 도 넘은 한진의 먹는 샘물 지하수 증산 요구
- 대의기관 의장을 공개적으로 비난… 대기업 한진의 오만함은 도민 무시하는 처사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점점 이성을 상실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도민여론을 비이성적이라 하고, 대의기관인 제주도의회 의장까지 공개적으로 비난하고 나섰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 도의원들은 제주도의 농산물 유통을 위한 대형기 투입을 조건으로 지하수 증산을 결부시키려는 움직임까지 보였다. 한진그룹은 제주·김포 간 항공노선을 운용해 이익을 얻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증산으로 사익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에 갈등을 조장하고 공익을 훼손하는 행위를 보이자 이에 대한 비판여론이 들끓고 있다. 이렇게 도민사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음에도 한진은 여전히 증산 요구를 멈추지 않고 있다.


7. 졸속 건축물 고도관리 기본계획
- 건축물 고도완화 추진으로 도민사회 혼란 가중…도심 경관훼손 우려 심화
 이도주공아파트 재건축에 따른 형평성 시비에서 촉발된 고도완화 논란이 제주사회에 뜨거운 감자로 부상했다. 제주도는 경관, 주변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고도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이와 다르게 1년 반짜리 선심성 고도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더욱이 민원 해결성 고도완화 추진으로 당장 구도심 지역의 경관훼손이 가시화되고 있고, 이로 인한 각종 환경부담과 피해가 늘어갈 수밖에 없어 이에 대한 뚜렷하고 장기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하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문제가 복잡해지는 양상이다.


8.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 임박
- 발등의 불이된 쓰레기매립장 문제…제주도 늦장 대응이 문제 키워
 결국 회천동 쓰레기매립장 포화가 내년 7월로 다가왔지만 대안은 마련되지 못하고 말았다. 도민사회는 물론 언론에서도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지만 제주도가 폐기물정책에 손을 놓아버린 사이 문제는 손쓸 수 없을 만큼 심각해졌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최근 매립장 부지를 놓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고 있지만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이는 제주도의 폐기물관리정책의 난맥상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으로 평가되면서 도민사회의 강한 비판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이 문제는 계속될 것으로 보여 쓰레기대란이 도래하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도민사회 전반에 팽배한 상황이다.


 


9. 노루 살상포획 전면 실시
- 현재 1163마리 사살(제주시 746마리, 서귀포시 417마리), 마구잡이 포획 우려 커져
 지난해부터 논란을 빚었던 노루에 대한 3년간의 한시적 살상포획이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총포류를 이용한 직접포획에 들어가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팽배했다. 안전문제부터 잔인한 살상방법에 대한 지적까지 다양한 우려가 터져 나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우려되었던 부분은 가늠하지 못하는 적정포획 문제였다. 한해 얼마만큼을 포획 할 것인지에 대한 과학적·사회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작된 포획으로 현재까지 1163마리가 포획되었다. 이는 제주도가 추산하는 제주도내 노루 개체수 2만여 마리의 5%에 육박하는 것으로 지나치게 포획이 진행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에 따라 정확한 개체수의 파악과 더불어 농작물 피해저감시설 확충 등이 요구되고 있지만 제주도는 특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고 있지 않아 앞으로도 노루살상포획으로 인한 논란은 계속 될 전망이다.


10. 제주해군기지 공사 환경피해 여전
- 공사장 주변해역 및 연산호 군락지 훼손 심각…친환경 녹색기지는 명백한 허위
 제주해군기지지 문제는 올해도 현재 진행형인 상황이다. 국회 국정감사와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밝혀진 제주해군기지의 환경파괴는 우려할 만큼 심각한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해상공사 주변에서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연산호 군락지의 훼손과 파괴가 1년 사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오탁방지막 등의 환경피해저감시설 미비로 주변 해역에 대한 환경파괴 역시 급속히 진행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로서 정부와 국방부가 친환경 녹색기지를 건설하겠다는 공약은 허위라는 것이 명확해 졌다. 특히 내년부터는 육상공사 등이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제주해군기지의 환경파괴 논란은 더 심해 질 것으로 보인다.  



2013년 12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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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15탑동추가매립철회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탑동추가매립사업 재추진

야욕 당장 중단하라


 제주도에 개발망령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그러지 않고서야 이렇게 도지사가 직접 폐기하겠다고 밝힌 사업이 다시 수면위로 부상할 수 없는 일이다.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두고 하는 말이다. 제주도가 제주항 해경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탑동항만 타당성 조사용역을 끼워 넣어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었다.


 게다가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에 사용된 19억의 예산은 해경 전용부두 축조공사비로 사용하도록 예산서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탑동추가매립 타당성을 타진하기 위한 비용으로 지출될 수 없는데도 제주도는 무리하게 예산을 유용했다. 이렇게 엉뚱한 곳에 예산이 집행되면서 해경 전용부두 건설 실시설계용역 부실 우려가 도마 위에 올랐다.


 탑동추가매립사업은 이미 제주도민이 반대한 사업이다. 이에 따른 도민반발에 밀려 제주도가 스스로 포기선언을 하기도 했다. 그리고 지난 2월 5일에는 제주도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에서 지역갈등을 조장하고 환경문제의 소지가 다분하다며 탑동추가매립사업을 반려할 것을 결정하고 제주도에 통보하기도 했다. 제주도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이미 제주도민의 민의로 폐기된 사업이 바로 탑동추가매립사업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여전히 탑동추가매립 의지를 드러냄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저버리는 행동을 하고 있다. 더욱이 태풍 등의 자연재해로 인한 탑동피해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 이에 대한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하는 행정이 피해를 가중시킬 우려가 큰 탑동추가매립에 몰두하고 있다는 사실은 제주도가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케 한다.


 이번 탑동추가매립 타당성 용역을 위한 예산유용사건은 이대로 넘어갈 수 없는 사안이다. 따라서 이번 예산유용사건에 대한 담당자의 분명한 책임과 함께 제주도지사의 명확한 대 도민 사과와 탑동추가매립계획에 대한 확실한 공식철회선언을 해야 한다. 그리고 탑동매립지역에 대한 자연재해 저감과 방지를 위해 합리적이고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2013. 05. 1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수, 2013/05/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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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간 보전, 지하수 보호 천명한 원희룡 지사는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허가 당연 취소해야 한다
국토부, ‘지하수 허가 취소는 종합 검토 후 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

 본회는 지난 7월 오라관광단지 사업지구 내에서 이용계획 중인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모두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이라고 한 바가 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허가권자는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명시된 점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전 사업자였던 극동건설의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취소되면서 지하수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제주도는 줄곧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허가목적에 따른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가령, 생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온천이 나와 음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농업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짠물이 나와 농업용수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등에 국한한다고 주장했다. 관광개발용으로 허가를 받았는데 관광개발 허가취소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는 이 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격이나 마찬가지이다. 법률이 정한 취지와 입법목적을 완전히 무시하고 아전인수격 해석을 하고 있다. 사업자가 지하수 신청을 하면서 허가목적이 명시되는 것이고 이의 목적에 따른 개발 및 이용이 불가능 한 경우는 모두 이 법이 명시한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국토부 담당자도 인정한 사항이다.

 따라서 본회는 오라관광단지 사례로 국토교통부에 서면질의를 통해 지하수 허가 취소 대상여부를 재질의 하였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결론적으로 “당초 허가조건 및 향후 용도, 개발사업 추진상황, 허가취소 제도의 입법취지, 관련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인허가권자가 최종 판단할 사항”이라는 원론적인 답변에 그쳤다. 제주도 역시 국토부에 질의를 했고, 같은 취지의 답변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국토부가 지역의 민감한 사안임을 감안해 원론적인 답변에 그치기는 했지만 이 답변으로만 보더라도 허가권자인 원희룡 지사가 충분히 사업부지의 지하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로 해석할 수 있다. 답변의 내용은 결국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원희룡 도지사가 최종 판단하여 허가 취소할 사항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희룡 지사는 이미 중산간의 보전 의지를 천명한 바 있고 지하수 보전을 위해 해발 300m 이상 지역에는 지하수 개발을 불허한다는 방침으로 이미 행정예고된 상황이다. 따라서 국토부가 답변한 종합적인 검토사항 즉, 관광개발 목적의 허가조건이 상실됐고, 개발사업 추진상황이 미진하고, 지하수 보전의 입법취지를 감안하며, 현재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계획을 고려할 경우 원희룡 지사는 허가 취소의 판단을 내리는 것이 당연하다. 더욱이 이전 사업자의 사업승인 취소 이후 산지복구명령을 내린 터여서 개발사업 과정에 개별법에 의한 허가들도 취소 및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는 것은 당연한 행정절차이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오라관광단지 내 지하수 이용허가를 취소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이를 통해 제주도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 확대정책과 중산간 보전정책의 기대효과를 높여야 한다. 도민들은 중산간의 무분별한 개발보다는 제주의 자연과 문화가 어우러지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사업을 바라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2016. 9. 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오라관광단지 보도자료_20160907

수, 2016/09/07-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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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 개최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이하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4월 27일 ‘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 발대식을 개최하였다. 이번에 모집된 미소나비 기자단은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대표 김민경) 소속 학생 34명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친환경소비생활 확산과 녹색제품의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대사로써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발대식에서는 제주대학교 구성원들의 친환경생활 실천과 녹색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상호 노력할 것을 다짐하는 ‘녹색소비문화 확산과 친환경생활 실천을 위한 협약’도 진행되었다. 또한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대표인 김민경 학생이 선출되었다.

 미소나비 기자단장으로 선출된 김민경 학생은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환경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친환경생활을 위한 정보나 실천방법 등을 잘 모르는 부분이 많다”며 “앞으로 미소나비 기자단 활동을 통해 친환경생활과 녹색소비에 대해 많이 배우고, 이를 제주대학교 학생 등 구성원에게 널리 알려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편, 미소나비 기자단은 ‘미래를 생각하는 소비가 나비효과를 일으킨다.’라는 의미를 지닌 녹색소비홍보대사로 친환경소비문화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알리고 친환경생활실천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전국의 녹색구매지원센터에서 기자단을 모집해 운영하고 있다.

2016. 04. 29.

제주특별자치도녹색구매지원센터장 이영웅

20160429_대학생미소나비기자단발대식보도자료

DSC01986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채진영 사업단장과 제주대학교 환경동아리 리얼스 김민경 대표가 협약서에 사인하고, 이를 보여주고 있다.

DSC020162016 대학생 미소나비 기자단에 참여한 학생들의 단체사진

금, 2016/04/29-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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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긴급 공동성명서>
(총2매)

다려석산 토석채취 사업예정지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발견
제주도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반려해야 한다

 

지난 9월 1일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한 환경단체 공동 기자회견 이후 최근에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22일(화)에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최근 제출된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다. 사업부지 내 습지실태 누락, 곶자왈 여부확인 부재, 식생평가 미흡 등 환경영향평가서 부실을 지적한 이후 보완서는 다수의 습지를 발견했다고 서술되어 있는 점 등 몇몇 부분만 보완된 상태이다.

특히 지난 환경영향평가서와 이번 보완서에도 제주고사리삼은 사업예정지에서 발견되지 않았다고 서술되어 있다. 그러나 최근 환경단체 공동 조사 결과 사업예정지내에서 세계적 멸종위기식물인 제주고사리삼 100여 개체의 군락지를 발견하였다. 제주고사리삼은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이자 세계적 멸종위기식물로서 국가적색목록 위급(CR)등급으로 절멸(EX)등급 다음의 등급으로 야생에서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단계에 놓여있는 식물이다. 현재 사업부지 전체조사를 마치지 못한 상황이어서 추가 군락지 발견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는 결국 사업을 강행하려다보니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은 보고서에 담지 않은 결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당초 환경영향평가서에서도 사업예정지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100m밖에 떨어져있지 않다고 나와 있었다. 그래서 환경단체에서는 사업예정지에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하였다. 군락지가 사업예정지 부근인 이유도 있지만 선흘곶자왈에 있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와 매우 유사한 건습지 지역이 사업예정지 곳곳에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더욱 면밀한 조사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번 보완서에도 군락지가 없다고 나온 것은 총체적인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런데 최근 환경단체의 조사로 사업예정지에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발견된 것이다. 이는 곧 사업 예정지안에 또 다른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는 것과 동시에 이곳이 선흘곶자왈의 일부분임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즉, 사업예정지는 지구상에서 조천, 선흘지역에만 분포하는 세계적인 희귀종 제주고사리삼 군락지가 있는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한 지역이라는 의미이며 이곳은 토석채취사업을 할 대상지가 아님이 명백하게 드러난 것이다.

또한 사업예정지는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 10호인 동백동산이 이어지는 숲으로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과 이어져있다. 그러나 보완서에는 여전히 이곳을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제주도가 올해 시작한 ‘제주특별자치도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아직 나오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곳을 곶자왈 지역이 아니라고 단정짓는 것은 너무 섣부른 판단이다. 사업예정지를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선흘곶자왈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곳만이 선흘곶자왈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논리인가? 위에서 지적했듯이 선흘곶자왈의 특징 중 하나인 건습지가 다수 분포하고 있고, 파호이호이용암과 튜물러스 지질 특성이 그대로 드러나 있으며, 종가시나무 2차림인 숲 식생 또한 동일한데도 말이다.

이번에 추진하는 토석채취사업이 통과되면 선흘곶자왈 훼손을 가속화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제주도의 골재수급난 때문에 골재수급의 필요성을 인정한다 치더라도 이곳은 더 이상 토석채취 사업장이 되어서는 안 되는 곳이다. 십만 년의 유구한 세월을 거치면서 만들어진 곶자왈을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해 없앤다는 것은 제주도의 중요한 공공자산을 헐값에 파는 것과 다름이 없다. 그러므로 22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다력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5년 12월 18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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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5/12/18-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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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관광단지, 허가 취소 대상의 지하수 관정 이용계획 갖고 있다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 상 오라관광단지 지하수 관정은 모두 허가취소 대상

 지난 15일 도시·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 통과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용수 이용계획에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원희룡 지사의 개발사업 옹호발언에 이어 난제였던 도시·건축위원회 심의까지 통과하면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도민사회의 여러 우려와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정대로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현재 사업자가 계획하고 있는 용수이용계획은 제주특별법 및 지하수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계획이다.

 현재 사업시행자인 제이씨씨는 사업부지내에 있는 지하수 관정 9개 등을 이용해 생활용수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9개의 지하수 관정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를 받은 것이다.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산정된 생활용수 수요량은 하루 7,320톤이며, 현재 9개 지하수 관정의 하루 최대 허가량은 5,320톤이다. 이는 제주시 동지역에 공급되는 오라정수장의 1일 공급량 15,000톤의 절반 규모의 용수를 오라관광단지에서는 1일 생활용수로 사용한다는 계획인 셈이다.

 그러나 현 사업자가 기존 사업자로부터 양도·양수받은 9개의 지하수 관정 이용의 적법성 여부는 상당히 회의적이다. 제주특별법 제380조에 따르면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지하수법 제10조 제1항 제7호는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별첨 참조)

 따라서 지난해 5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승인이 취소되면서 9개의 지하수 관정은 허가를 받은 목적대로 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로서 허가권자인 제주도지사는 지하수 개발·이용허가를 취소했어야 했다. 「지하수법」관할 부서인 국토교통부 담당자도 개발사업 승인취소의 경우가 이 조항에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답변했다.

 현재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진행구조는 기존 사업자인 극동건설이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개발사업을 인수하는 형식이 아니라 기존 사업자는 사업승인이 취소되어 현 사업자가 신규사업자로서 새로운 절차를 밟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허가받은 지하수 관정은 개발사업 승인취소와 함께 그 목적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함께 허가 취소됐어야 하는 것이다.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는 신규 사업시행자로서 개별법에 따라 각종 절차를 새롭게 받고 있다. 결국 생활용수 이용계획 역시 지하수 개발이든, 공공관정 이용이든 처음부터 신규허가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본회가 이 사항에 대해 문의한 결과 아직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청정지역인 중산간 지역 지하수 오염을 사전에 막기 위해 해발 300~400m 이상 지역을 지하수자원특별관리구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이 계획에 따르면 대규모 개발사업 지역이나 중산간 지역에 지하수 개발을 원천 불허한다는 방침이기 때문에 오라관광단지의 지하수 개발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공공관정 이용 역시 막대한 생활용수 이용계획을 감안할 때 쉽지 않은 실정이다. 그렇다고 사업자부담으로 공공관정을 개발하는 형식의 용수공급 계획은 누가 보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특혜인 계획을 제주도가 허가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법규를 무시하는 무리수를 둬서라도 현재 사업자의 사업부지 내 지하수 관정 이용에 문제가 없다는 결론으로 몰아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사업의 진행과정을 보면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시행만료일인 지난 2014년 12월 31일까지 개발사업이 정상화되지 못하게 되자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를 위한 청문절차에 들어갔다. 2015년 2월 16일 개발사업 시행승인 취소 처분에 따른 청문이 실시되고, 같은 해 5월 28일 사업승인 취소되었다.

 청문이 진행될 당시 극동건설은 이미 현 사업자인 제이씨씨에게 사업부지를 매각했고,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도 이 시기에 이루어졌다. 당시 제주도는 사업승인 취소절차를 밝고 있으면서도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에 따른 신고서는 반려하지 않았다. 애초부터 행정의 실수와 잘못이 이어지면서 제주의 중산간 지역 지하수 보전의지는 방치되고 있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부지 내 지하수 관정의 양도·양수는 엄연한 불법이기 때문에 즉각 반려하고, 지하수 관정은 허가취소하여 원상복구 명령을 내려야 한다. 또한 결과적으로 해당지역은 지하수 이용이 불가능한 지역이므로 개발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2016. 7. 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별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80조(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의 제한 및 취소)
③ 도지사는 제379조에 따라 지하수 또는 샘물등의 개발·이용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지하수법」 제10조제1항제1호·제7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먹는물관리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영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지하수법」 제1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7호ㆍ제8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1. 부정한 방법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를 받은 경우
2.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4. 허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공사 시작 후 계속하여 3개월 이상 공사를 중지한 경우
5.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위하여 굴착한 장소에서 지하수가 채취되지 아니한 경우
6. 수질불량으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할 수 없는 경우
7. 허가를 받은 목적에 따른 개발ㆍ이용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8. 지하수의 개발ㆍ이용을 종료한 경우

오라관광단지 지하수허가취소대상_20160718 (2)

월, 2016/07/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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