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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지역

[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2/14- 23:46

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비축이 환경보전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개발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오랜만에 내놓은 이번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책방향의 변화로 제주도가 더 이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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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24오삼코리아천연동굴논란.hwp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 재실시 해야 한다

오삼코리아 동굴발견 은폐 및 훼손의혹 철저히 밝혀라


 어제(23일) 다수의 언론을 통해 (주)오삼코리아가 섭지코지 일대에서 진행 중인 오션스타 신축공사장에서 보존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동굴이 발견되었다는 내용이 알려졌다. 확인결과 동굴벽면에 종유석 등 가치가 있는 형상물을 확인할 수 있었고, 보존가치가 큰 동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한 동굴 발견은 자칫 아무도 모르게 묻혀 버릴 위기에 처했었다는 점에서 충격을 주고 있다. 공사 발주업체인 오삼코리아가 동굴발견을 알고 동굴발견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동굴 발견은 오삼코리아가 아닌 공사에 참여한 공사장 노동자의 언론제보로 알려졌다. 그동안 오삼코리아와 시공업체는 동굴발견 사실을 인지하고도 행정당국에 신고하지 않았다. 게다가 이런 내용의 취재가 진행되는 것이 알려지자 공사관계자는 동굴에 모래를 유입시켜 일부러 원형을 훼손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명백한 규정위반으로 범법행위이다. 오삼코리아는 ‘보광 땅 장사’ 논란으로 제주도민에게 이미 상처를 준 바 있다. 자숙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모자랄 판에 매장문화재이자 자연유산인 용암동굴을 훼손하려 했던 점은 결코 용서 받을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명확한 조사를 통해 이번 사건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에 확인된 용암동굴 외에 천연동굴 분포가능성에 대한 섭지코지 전반에 대한 정밀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이번에 확인된 천연동굴은 (주)보광이 지난 2005년 사업승인 과정에서 진행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누락 것이다. 결국,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의 부실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인 셈이다. 더욱이 사업부지의 지표지질은 소위 빌레라고 부르는 평탄한 암반지대가 넓게 분포하고 있어 천연동굴의 분포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에서는 사업지구 내에서는 천연동굴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사업지구 밖 해안지역에서 4개의 천연동굴만 확인했을 뿐이다. 따라서 이번 공사과정에서 천연동굴이 발견된 만큼 당시 문화재 지표조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평가하고, 성산포 해양관광단지 사업부지 전역에 대한 천연동굴 분포조사를 재실시 해야 한다.



2013. 05. 2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금, 2013/05/24-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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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감사위원회에_개발사업_허가절차_누락여부_조사청구(100610).hwp




보 도 자 료



 


감사위원회에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단순실수인지 특혜인지 조사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만약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교래리 숲 지대를 포함한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새우란전시관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고, 이를 다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결국, 1개소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주변지역에 인공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동일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임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두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사실상 이후 개발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중산간 지역의 산림보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0.06.1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서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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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누락에 대한 조사청구서>


 


 


개발사업 허가과정에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개발사업자가 연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적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함.


 


사업자는 지난 2008619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에 새우난 전시장용도로 6,000의 건축허가를 받음.(이후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1, 781-2, 781-3번지로 분할됨)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2009911일 조천읍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81-2번지에 단독주택(7)부지 3,849와 숙박시설(6)부지 3,443를 건축신고 수리됨.(이후 숙박시설 부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5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임)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관리지역의 개발사업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기허가된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 사업 면적과 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중에서 )


 


따라서 위 사업은 사업면적 합이 13,292로 위에서 제시한 가목은 물론 나목에도 해당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됨.


하지만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천읍은 상급기관인 제주도(환경정책과)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질의공문을 발송했고, 제주도는 회신공문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함.


 


“- 건축허가지역(전시장, 교래리 781-1번지)과 연접한 지역에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교래리 781-5번지)의 면적과 기허가지역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10,000)미만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건축 신고한 지역(단독주택, 교래리 781-2번지)은 함께 신청한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사이에 50m이상이 지형(임야)이 존재하여 사실상 두개의 개발사업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연접개발을 적용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도 회신공문 중. 환경정책과-4611(2010.05.04))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허가지역(전시관)과 연접한 건축신고지역을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고 숙박시설 부지만 인정한 것은 부당한 유권해석임.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같은 사업이며, 기허가된 전시관과도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


제주도는 단독주택 부지가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과는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그러나 동일 사업자가 한시 한날에 동일목적으로 건축신고 했음에도 이를 분리된 두개의 개발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판단임.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전시관과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사업계획을 12차 사업으로 명시해 연속된 동일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의 확충으로 봐야 함. 더욱이 연접개발 적용은 서로 다른 사업자 간의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상례임.


 


설령, 연접개발 적용을 하더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50m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8조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부지와 숙박시설 부지가 100m 떨어져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있음.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주장처럼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적은 9,443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10,000)95%에 달함.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구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중에서)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바람.<>

목, 2010/06/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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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허가 담당과장에게 준 상금은 명백한 로비

한국풍력산업협회의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 시상은 부적절하다

 어제(7/21) 방송보도를 통해, 지난 6월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이 한국풍력산업협회로부터 제3회 ‘호민기우봉풍력상’ 수상과 함께 상금 500만원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다. 공무원이 합당한 시상을 받고 그에 걸맞은 상금을 받았다면 그 누구라도 환영할 일이다. 하지만 이번 시상에는 상당부분 의문점이 있다.
 이번 논란의 가장 큰 핵심은 풍력사업자단체로부터 풍력발전사업의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실무부서의 과장이 시상과 함께 상금을 받았다는 점이다. 물론 풍력발전산업의 확산과 발전에 공로와 업적이 있다면 시상을 해도 큰 무리는 없었을 것이다.
 하지만 과장으로 발령받은 지 3개월 만에 제주도 차원에서 포상 추천 절차도 없이 개인이 신청해서 시상을 받은 사실은 이해의 범위를 크게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랫동안 관련 업계 또는 학계에서의 공로가 인정된 1회 및 2회 수상자와 비교해 볼 때, 극명하게 드러난다.
 결국 협회 차원에서 인허가부서의 실무책임자에게 시상을 핑계로 로비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나오는 대목이다. 더욱이 한국풍력산업협회에는 80여 곳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회의 회장이 대표로 있는 H풍력은 현재 제주도 동북부에서 100MW규모의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런 의혹을 더욱 부채질 하고 있다. 또한 풍력산업협회와 H풍력 사무실의 주소는 동일하며, 협회 회장이자 H풍력의 대표인 이 모씨는 지난 1회 및 2회 수상자 선정위원회에 참여한 사실로 봤을 때, 이번 수상자 선정에도 참여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국 이번 사안은 시상을 핑계로 사업자가 허가권자에게 자신이 추진하는 해상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뜻에서 백주대낮의 공개적인 로비로 밖에 볼 수 없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번 제주도 에너지산업과장의 수상 및 상금 수령이 직무와의 관련성이 명백하기 때문에, 그 적절성에 대해서 조사를 통해 징계를 검토해야 한다. 만약 풍력발전산업의 관피아가 발생한 작금의 사태를 방치한다면 이후 풍력발전은 제주도 미래의 성장동력이 아닌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끝>

 

2015. 7. 2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150722]풍력로비논평

수, 2015/07/22-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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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지사는 국방부의 제2공항의 공군기지 추진에 대한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지난 2월 10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지난해 말 “국방부 관계자가 제주도청 고위 인사에게 전화를 걸어 성산 신공항 부지를 공군착륙장과 활주로로 이용할 수 있느냐고 문의했다”고 폭로했다. 이 같은 폭로는 그동안 소문으로 떠돌던 제2공항의 공군 기지 추진 의혹이 사실로 밝혀진 점에서 매우 충격적이다. 한민구 국방부장관이 제주도에 남부탐색구조부대를 창설하려는 국방중기계획의 사실여부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않으며 명확한 부정을 하지 않은 것으로 봐서는 어느 정도 사실일 개연성이 높다.

이미 제2공항 반대 온평리 비상대책위원회는 작년 3월에 제2공항 예정 부지 면적이 기존 제주공항 면적에 비해 36%나 넓다면서 몇 해 전 공군이 추진했던 공군전략기지(남부탐색구조부대)가 제2공항에 함께 들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만약 제2공항에 공군기지가 들어서는 것이 사실이라면, 정부는 강정 해군 기지에 이어 제주를 평화의 섬이 아닌 동북아의 화약고로 만들겠다는 것이나 다름 아니다. 제2공항의 군공항 활용은 제2의 사드배치와 다름 아니며 당장 중국의 보복조치가 제주도 경제를 직접 위협할 것이다. 그동안 원지사는 제2공항의 군사공항으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고 설계부터가 달라 제2공항은 군공항을 전혀 고려치 않고 있다고 입장을 밝혀왔다.

따라서 제주도 고위 관계자가 국방부와 공군기지 추진에 대한 통화를 했다고 하는 이상, 원희룡지사는 이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것이 사실이라면 제주도를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 제주도를 군사요새화하고, 제주도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지금의 제2공항 계획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책임 있게 밝혀야 할 것이다.

2017년 2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월, 2017/02/1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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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산 남벽탐방로 개방을 우려한다
– 남벽 개방으로 정상코스 3곳(어리목, 영실, 돈내코) 추가돼
– 과도한 한라산 등반수요에 따른 남벽 훼손 재발 불가피

 지난 1994년부터 출입이 통제되어온 한라산 남벽 탐방로가 올해 복원공사를 거쳐 내년 3월에 재개방된다고 한다. 제주도는 한라산 성판악 탐방객 쏠림현상으로 인한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편의시설 부족, 안전사고 우려, 급속한 자연환경 훼손을 문제로 거론하며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고 부연 설명했다.
 문제는 해당 탐방로가 현재의 한라산 등반수요에 훨씬 미치지 못했던 1986년부터 1993년까지의 탐방객으로도 붕괴가 발생해 사실상 등반이 어려운 곳으로 분류된다는 점이다. 1986년부터 1993년까지 한라산을 방문한 탐방객은 40만명에서 50만명 수준인데, 현재는 두배가 넘는 130만명에 육박하는 탐방객이 한라산을 찾고 있다. 이로 인한 남벽의 환경훼손은 물론이고 안전사고까지 우려된다는 점에서 해당 구간을 개방한다는 것은 무리 일 수밖에 없다. 더욱이 현재 어리목, 영실, 돈내코 코스가 연결된 상황이어서 남벽개방은 3개 코스로 한라산 정상등반이 가능해 환경적·물리적 영향은 더욱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제주도가 밝히고 있듯 성판악 주차난과 탐방이용의 불편함,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려면 물리적으로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 수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안이지 탐방로를 추가한다는 것은 도리어 많은 탐방객을 한라산으로 끌어드리는 효과로 인해 한라산 보전에 더 큰 부담을 발생시킬 우려가 크다. 특히 성판악을 찾는 탐방객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일일 탐방객 수 제한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에도 해당 구간의 탐방로 보수와 향후 유지관리, 환경복원을 위해 도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은 결코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말할 수 없다.

 한라산은 제주도의 랜드마크이자 중요한 생태, 지질, 경관, 문화자원이다. 특히 후세대에 물려줘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닌 보전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깊은 고민 없이 남벽탐방로를 재개방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부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는 실책을 하지 말고, 한라산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도록 제주도정이 나서주길 바란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한라산남벽논평_20170327

월, 2017/03/27-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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