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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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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익명 (미확인) | 금, 2014/02/14- 23:46

토지비축운영전환에대한논평201420214.hwp


환경보전을 위한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을 환영한다.

특별법·조례 개정을 통해 환경보전 목적의 비축제도임을 분명히 해야


 오늘 제주도는 토지비축제도 운영방향 변화를 제시하는 보도자료를 발표하였다. 주는 환경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토지비축제도를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제주도는 절·상대보전지역과 GIS 3등급지역, 곶자왈 지역을 토지비축대상으로 적극적으로 매입하여 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특수한 경우와 공공용으로 필요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개발을 위한 용도가 아닌 환경보전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은 매우 반가운 일이다.


 최근 중산간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사업들이 추진되고 있고, 제주의 경관적·생태적 가치를 고려하지 않은 대규모 자본의 난개발이 계획되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한 정책변화라고 평가한다. 이러한 토지비축제도의 목적변화를 계기로 제주도가 한 단계 발전하는 환경정책을 펴 나가기를 기대한다. 더불어 최근 논란이 된 난개발 사업계획에 대해서도 바람직한 토지이용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일단 제주도는 토지비축 운영방향 전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토지비축과 활용에 관한 훈령을 만들어 환경보전과 공공성을 실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훈령은 어디까지나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이 아니고 제주도지사 지휘의 구속력을 부여하는 권한에 불과하다. 이는 언제든지 도지사의 의중에 따라 바뀔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제주도의 정책변화는 훈령이 아닌 특별법 개정과 후속적인 조례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특별법에는 토지비축의 목적으로 관광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위한 용도로 정하고 있다. 조례 역시 비축토지의 우선공급 대상으로 개발사업을 지정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라도 개발을 위해 비축토지를 내놓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결국 보전을 위한다고 매입한 토지가 개발사업에 희생되는 모순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법 및 조례 개정을 통해 토지비축이 환경보전을 전제한 것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난개발논란으로 홍역을 치르고 있는 제주도가 오랜만에 내놓은 이번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단순히 선언만으로는 부족하다. 이번 정책방향의 변화로 제주도가 더 이상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오명에서 벗어나 진정한 세계환경수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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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8대도의회_비양도케이블카_처리말라(100614).hwp




성 명 서



[8대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 안건에 대한 성명]


8대 도의회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처리 하지 마라


 


이번 수요일(16)부터 8대 도의회의 마지막 회의인 제27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가 열린다. 심의될 안건 중에는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키는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이 3개 상정되어 있다.


만약 도의회에서 이 개발사업 동의안을 모두 통과처리 시킨다면, 임기가 보름밖에 남지 않은 김태환 도지사의 마지막 개발사업 허가를 도와주는 것이 된다.


 


상정된 안건 중 문제가 가장 심각한 것은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이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는 주민동의 여부, 일제시대 버려진 대량 폭발물의 처리문제, 절대보전연안의 해제 문제, 경관관리계획에 대한 적용여부, 동굴조사의 신뢰성 여부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한림읍 이장단협의회에서도 자연환경 훼손과 마을 간의 갈등발생을 이유로 이 사업에 대해 승인 유보해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도의회에 제출하기도 했다.



결국 지난 3월 열린 제269회 도의회 임시회에서는 자연경관 사유화, 경관 가이드라인 부재 등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어 이 사안에 대해 심사보류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아직까지 그 문제점은 해결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는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에서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을 통과 시키는 것은 도민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다.


한편 이번 임시회에서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개발사업 뿐 아니라 다른 2개의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상정되어있다.


 


먼저 안덕면 동광리에 27홀 골프장을 짓는 블랙나이트 리조트 조성사업은 환경영향평가 본안 심의과정에서 골프장 9홀이 추가되는 부지 422,415m2 에 대한 투수성 지질구조를 환경단체와 공동으로 재조사할 것을 조건부로 동의되었다.


그러나 이 사업자는 영산강유역환경청 및 제주특별자치도가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제주지역 곶자왈의 특성에 대해 잘 알고 있는 환경단체가 반드시 참여하여 정밀한 재조사를 하라고 요구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따라서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동의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철저한 심의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제주워터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도 상정되어 있다. 이 안건과 관련하여 지역주민들은 도의회를 찾아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였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았다. 또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도 지역주민이 찾아와 지하수 고갈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따라서 이 개발사업으로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완벽한 동의를 거쳤는지 꼼꼼히 검토해야 한다.


 


위와 같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에 더해 이번 임시회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도 상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기존에 이미 다 구성된 녹색성장위원회와 지방녹색성장계획을 사후적으로 승인하는 소급입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하기 바란다.



8대 도의회는 이러한 지적사항을 바탕으로 오는 수요일부터 열리는 마지막 회의에서 6.2지방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을 잘 살펴서, 이번에 상정된 각종 개발사업 등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동의안들에 대해 철저히 검토해 부당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제주도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기를 바란다.


 


201061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월, 2010/06/14-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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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지방선거_결과논평(100603).hwp




논 평



[6.2 전국동시지방선거 결과]


제주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드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와 양성언 교육감 당선자를 비롯해 41명의 도의원·교육의원 등 앞으로 4년 동안 제주특별자치도를 이끌고 나갈 도민들의 대표가 선출되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도지사 후보들의 탈당과 무소속 출마에 이은 돈선거와 공작정치, 유언비어 유포 등으로 인해 정당정치와 정책선거는 사라져 버렸다. 도민들의 미래를 결정할 선거가 혼탁으로 얼룩진 점은 당선자들도 반성을 해야 할 것이다. 도민들 또한 선거에서의 한 표 행사로만 그칠게 아니라, 71일 새롭게 등장하는 우근민 도정과 9대 도의회에 큰 관심을 갖고, 그들이 선거에서 약속했던 공약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감시해야 한다.



우선 도지사의 환경공약과 관련하여 우근민 당선자의 5대 핵심공약에 환경공약이 하나도 없는 점은 매우 아쉽지만, 10대 공약 중에는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한 저탄소 제주 구현을 제시했다. 따라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넣기 위해 더욱 노력하기 바란다.


다음으로 도의원 당선자들은 다음과 같은 환경공약을 제시했다. 오영훈 당선자의 신산공원을 생태공원으로 리모델링, 강경식 당선자의 친환경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노인텃밭조성, 박희수 당선자의 바이오매스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김태석 당선자의 자전거 거점도시 추진, 김진덕 당선자의 외도천의 생태형 공간으로 조성, 박원철 당선자의 축산분뇨 문제개선, 이석문·문석호 교육의원 당선자의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등 선거기간에 도민들에게 약속한 환경공약을 서로 협력하여 이행함으로써 제주를 세계환경수도로 만드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그리고 모든 당선자들은 해군기지 건설 등 제주도의 현안문제 해결에 더욱 매진해야 하며, 낙선자들의 괜찮은 환경공약도 적극 수렴하여 앞으로 4년 동안 제주도를 지속가능한 사회로 만들어나가는데 힘써주기 바란다. 본 회 또한 그 과정에 적극적 참여를 통해 의견제시와 더불어 감시와 비판을 해 나갈 것이다.



2010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목, 2010/06/03-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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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혈세낭비! 도의회가 도민을 대신해 막아야 합니다”


 


- 2011년 제주도 예산안에 대한 기자회견


 


우근민 도정은 2011년 예산안을 제출하면서 밝힌 서민생활 안정, 일자리 창출, 경제활성화 사업에 중점 배치했다고 밝혔다.


특히 우근민 도정은 그동안 전임 도정의 재정운용 정책을 비판해 왔고 재정진단까지 하면서 초긴축 재정 운영을 하겠다던 공언해 왔다.


그러나 납세자의 눈으로, 상식의 시선으로 2011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예산편성인지 심각한 의문이 든다. 도지사 자신은 만족할지는 몰라도 도민들과 납세자들은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재정이 어렵다면서 2011년에는 각종 공공요금 인상 계획을 추진하는 등 책임을 오히려 납세자와 도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예산 편성내용에 있어서도 서민생활안정을 내세웠지만 긴급복지지원 예산 등 정작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 관련 실질적인 예산은 삭감됐다. 반면 도의회에서조차 ‘수출 1조원’ 정책의 허구성에 대해서 질타했음에도 비현실적인 예산이 ‘수출만이 살 길’이라는 구호 아래 곳곳에 편성되고 있다.


 


<사업별예산제도>로의 변화에 따라 2010년 예산안의 경우 형식적이나마 <사업예산 성과계획서>라도 제출됐지만 우근민 도정 들어서는 이마저도 제대로 제출되지 않았다.


 


백지수표나 다름없는 소위 ‘풀사업비’ 성격의 편성액은 세부적인 내용까지 포함하면 더욱 증액됐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더라도 ‘풀사업비’는 2011년에는 368억으로 2010년 295억원보다 72억원이나 증액돼 투명해야할 회계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


여전히 갈등해결이 되지 않은 해군기지 예산 역시 버젓이 편성돼 삭감해야 하며 특별자치도 특별법이 개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곳곳에 홍보비 등을 일단 편성하고 보자는 식으로 반영한 예산 역시 확인된다.


 


‘선보전 후 개발’이라는 우근민 도정의 방침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을 파괴하는 개발사업 중 도로개발 및 하천정비와 같은 공공토목건설 사업이 내년도 전체 제주도 예산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그동안 곶자왈과 조간대를 파괴하며 진행됐던 민간사업장 대한 도로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포함되고 있어 특혜 논란도 존재한다.


 


최근 소위 올레길과 같은 걷기 열풍에 따라 다양한 탐방로 개설 사업비, 민간단체 등에 대한 예산지원액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매우 짧은 기간에 막대한 예산을 집행할 예정이어서 타당성에 대한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더욱이 세계자연유산지구에 대해 보전보다는 신규 탐방로 설치라는 개발예산도 포함되어 있어 논란이 될 수 밖에 없다.



이 밖에 민간지원 예산의 경우 특정단체 편중과 1회성 소모성 행사 지원 예산이 여전히 과도하게 편성되는 등 지원기준 역시 불분명하다. 일부사업의 경우 자부담도 없이 민간인 해외경비를 전액 지원하는 등 합리적인 편성도 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뚜렷한 법규나 조례 등에 근거하지 않고 오로지 도지사 지시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편성된 예산도 반영되어 있다. 예를 들어 오직 도지사 지시사항을 근거로 중국관련 전용 홈페이지 사업에 2억원이 반영됐지만 이미 도청 홈페이지 중국어버전이 존재하는 만큼 이를 개선해서 초기화면에 반영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의문이다.


 


하지만 지난주까지 마무리된 도의회 상임위원회별 계수조정 내용을 보면 우지사 발언에 대해 반발해가며 그렇게 소중하게 여긴 예산심의권을 제대로 활용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삭감만이 능사는 아니지만 이번 상임위 심사 결과 전체 예산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에 머물렀고 증액된 내용 역시 납득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과정에서 문제제기 해놓고 정작 계수조정 과정에서는 문제제기한 예산에 대해서 손을 제대로 대지 못했다.


 


도의회 상임위별 심사에 이어 오늘부터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시작된다고 한다. 유권자와 납세자 입장에서는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 이제라도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입장과 서민의 눈으로 심사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는 방법 뿐이다.


 


도의회는 선심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 과감하게 예산심의권을 행사하는 대신 삭감된 저소득층 등에 대한 예산 확충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사업 ▲ 과도한 부채탕감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는데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근민 도지사에게도 바란다. 공약실천계획에서 밝혔듯이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 2012년 예산 편성과정부터는 제대로 된 예산편성안을 도민들과 함께 만들어나갈 것을 촉구한다.


 



2010년 12월 6일


 


제주반부패네트워크


(참여단체=제주YWCA, 제주YMCA, 제주경실련,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여민회,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월, 2010/12/06-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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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로 드러난 대국민 사기극, 7대경관 선정추진.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도민과 국민에게 사죄하고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의혹이 속속들이 사실로 드러나고 있다. 공신력은 고사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스위스 뉴세븐원더스 재단, 국제전화가 아니라 국내전화로 밝혀진 투표 등 그동안 세계7대자연경관의 제주 선정을 추진하는 과정에 숱하게 제기되어온 의혹들이 ‘의혹’이 아니라 ‘사실’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국내 주요 언론들이 7대경관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대국민 ․ 대도민 사기극’임을 알리고 있고, 제주도정의 이러한 사기극에 동원되어 온 제주도민들은 전국적 ․ 세계적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실만으로도 이럴진대, 여전히 남아있는 이면계약 존재여부 ․ 전화료 수익 배분구조 ․ 투표기탁 모금의 투명성 ․ 각 단위별 추진위 교부금 정산내역과 같은 의혹과 문제들이 수면 위로 불거질 경우 제주도민이 입을 더 큰 상처는 불을 보듯 뻔하다.

 그동안 제주도는 제주지역 시민사회를 비롯한 문제제기에 대해 ‘제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소모적인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 ‘제주발전을 저해하는 집단’으로 매도해왔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제주의 이름에 먹칠을 하고 제주도민을 조롱거리로 전락시킨 당사자가 과연 누구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근민 지사와 관광협회 등 유관기관은 이 사업추진의 투명성과 합리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가로막음으로써 제주사회의 자정능력을 퇴보시켰다.

 제주는 7대경관 같은 허구의 타이틀이 없어도 그 자체로 충분히 아름다움을 인정받는 곳이다. 또한 공신력 있는 국제기구인 유네스코가 생물권보전지역 ․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하여 세계가 인정하는 보전지역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제주도는 세계적 수준의 보전지역을 제대로 보호관리하기는 커녕 보전보다는 활용 중심의 정책을 펴면서 잦은 논란을 일으킬 뿐이다. 제주지역 최대현안인 해군기지 건설사업 대상지역이 생물권보전지역과 맞닿아 있고, 이로 인해 최근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는 ‘제주해군기지가 생물권보전지역에 심대한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하였다. 이미 가지고 있는 타이틀도 지키지 못하면서, 국민과 도민을 기망하고 거액의 혈세를 쥐어짜면서까지 허구의 타이틀에 집착한 결과는 과연 무엇인가. 제주도민은 과연 무엇을 얻고 무엇을 잃었는가.

 최근 한겨레 보도를 통해 밝혀진 대로 7대경관 전화투표가 국제전화투표가 아닌 국내 집계 방식임을 제주도가 몰랐을 리 만무하다. 설령 제주도정이 몰랐다고 해도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 없음을 우근민 지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제주 발전과 지속가능한 환경보전에 대한 그 어떤 일관된 전략도, 고민도 없이 그저 실적 쌓기에 급급하여 제주지역의 인력과 재원을 ‘전근대적으로 동원한’ 정치적 책임 ․ 제주도민의 명예와 자존심에 상처를 입힌 데에 대한 도의적 책임 ․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의 권위와 관련법을 무시하고 예비비를 채무변제에 전용한 법적 책임 등 관련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무엇보다 7대경관 추진이 제주를 위하는 길이라 믿고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도민과 국민을 기망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 사안과 관련, 제주지역의 시민사회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모든 의혹이 명징하게 드러날 때 까지 후속활동을 전개해나갈 것이다. 지난 2월 청구한 공익사항에 관한 감사가 엄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감사원을 대상으로 요구의 수위를 높일 것이다. 이번에 밝혀진 전화투표 허위 국제전화 건에 대해서는 제주도, KT 등 관계기관의 고발조치와 더불어, 국민들을 공동 소송인단으로 하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 등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적극 검토할 것이다. 범도민추진위원회 ․ 범국민추진위원회 등 각 단위별 추진위로 교부된 제주도민의 혈세가 투명하게 집행되고 정산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끝까지 밝혀낼 것이다. 이는 투표기탁 모금액도 예외가 아니다.

 그동안 행정은 제주도민들을 전근대적 묻지마식 동원 대상으로 여겨왔다. 제주의 발전과 가치를 함께 논할 권리를 지닌 주체로 인정하지 않았다. 7대경관 추진과정은 낙후한 지방정치와 반도민적 독선행정이 도민을 바라보고 대하는 방식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다. 이 시점에서 이를 바로잡지 않는다면 제주사회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임은 분명하다. 따라서 이 일을 기회로 행정을 개혁하고,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제주사회로의 방향전환이 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2012년 3월 14일


제주참여환경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주민자치연대․
곶자왈사람들․서귀포시민연대․탐라자치연대
수, 2012/03/1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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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감사위원회에_개발사업_허가절차_누락여부_조사청구(100610).hwp




보 도 자 료



 


감사위원회에 개발사업 허가절차 누락여부 조사청구


사전환경성검토 누락, 단순실수인지 특혜인지 조사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와 관련하여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를 누락시킨 해당기관에 대한 조사를 감사위원회에 청구하였다. 만약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문제를 시정하지 않는다면 이를 모방한 유사사례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며, 교래리 숲 지대를 포함한 중산간의 난개발을 부추길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지역은 광역상수도 공급이 제한된 곳으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지역이었다. 하지만 사업자는 새우란전시관 운영을 목적으로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았고, 이를 다시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받는데 이용하게 되었다. 결국, 1개소의 지하수 개발허가로 숲 주변지역에 인공시설물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설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제주도는 동일사업으로 보지 않고 사전환경성검토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처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확장임에도 제주도가 여전히 두개의 분리된 사업으로 유권해석을 내리고 있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 이는 사실상 이후 개발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만 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는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이 문제의 시시비비를 가려 중산간 지역의 산림보전에 기여해야 할 것이다.


  2010.06.10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 사업부지 현장사진 홈페이지 자료실에 올려져 있습니다.


* 감사위원회 조사청구서 별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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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교래리 산지개발 허가과정의 사전환경성검토 절차누락에 대한 조사청구서>


 


 


개발사업 허가과정에 행정절차를 적법하게 이행되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함.


개발사업자가 연차적으로 건축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 적용여부에 대한 조사 필요함.


 


사업자는 지난 2008619일 제주시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에 새우난 전시장용도로 6,000의 건축허가를 받음.(이후 조천읍 교래리 산 121번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1, 781-2, 781-3번지로 분할됨)


그리고 사업자는 지난 2009911일 조천읍장으로부터 제주시 조천읍 교래리 781-2번지에 단독주택(7)부지 3,849와 숙박시설(6)부지 3,443를 건축신고 수리됨.(이후 숙박시설 부지는 조천읍 교래리 781-5번지로 분할된 것으로 보임)


제주도특별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하면 관리지역의 개발사업시 10,000이상인 경우 사전환경성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또한 환경정책기본법에서는 기허가된 사업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이 아니더라도 추가 사업 면적과 합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도록 하고 있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미만으로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지역과 연접한 지역에 추가로 개발사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그 추가 개발사업의 허가를 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 당해 허가를 신청한 사업계획 면적의 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을 사전환경성검토대상에 포함한다.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30퍼센트 이상이고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과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 이상이 되는 경우


. 허가를 받아 추가로 개발하려는 사업계획 면적과 이미 허가를 받은 개발사업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130퍼센트 이상이 되는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중에서 )


 


따라서 위 사업은 사업면적 합이 13,292로 위에서 제시한 가목은 물론 나목에도 해당되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포함됨.


하지만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사업자에게 사전환경성검토를 요구하지 않음.


이에 대한 지적에 대해 조천읍은 상급기관인 제주도(환경정책과)에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여부 질의공문을 발송했고, 제주도는 회신공문을 통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이 아니라고 판단함.


 


“- 건축허가지역(전시장, 교래리 781-1번지)과 연접한 지역에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교래리 781-5번지)의 면적과 기허가지역 면적의 합이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10,000)미만으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며


- 건축 신고한 지역(단독주택, 교래리 781-2번지)은 함께 신청한 건축신고지역(숙박시설) 사이에 50m이상이 지형(임야)이 존재하여 사실상 두개의 개발사업을 명확히 분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함. 따라서 연접개발을 적용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제주도 회신공문 중. 환경정책과-4611(2010.05.04))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을 산정함에 있어서 기허가지역(전시관)과 연접한 건축신고지역을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고 숙박시설 부지만 인정한 것은 부당한 유권해석임.


단독주택과 숙박시설은 같은 사업이며, 기허가된 전시관과도 연계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임.


제주도는 단독주택 부지가 50m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숙박시설과는 분리된 사업이라고 보고 있으며,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함.


 


그러나 동일 사업자가 한시 한날에 동일목적으로 건축신고 했음에도 이를 분리된 두개의 개발사업으로 본다는 것은 너무나 무리한 판단임.


사업자는 이 사업과 관련한 지하수 허가신청에서도 전시관과 숙박시설 및 단독주택 사업계획을 12차 사업으로 명시해 연속된 동일사업의 확장임을 인정하고 있음. 따라서 연접개발 적용여부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동일사업자에 의한 사업의 확충으로 봐야 함. 더욱이 연접개발 적용은 서로 다른 사업자 간의 문제로 적용하는 것이 상례임.


 


설령, 연접개발 적용을 하더라도 법적근거도 없는 50m를 기준으로 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음.


오히려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18조에서는 연접개발의 적용거리를 허가예정지의 경계와 종전의 산지전용허가지역의 경계가 직선거리 250m 이내에 있는 경우로 하고 있음. 따라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이 사업의 경우 단독주택 부지와 숙박시설 부지가 100m 떨어져 있는 정도라면 당연히 연접개발을 적용할 수 있음.


 


뿐만아니라 제주도의 주장처럼 단독주택 부지는 제외하더라도 사업계획의 면적은 9,443로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10,000)95%에 달함. 이러한 경우에도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 따르면 사전환경성검토 대상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적으로 민감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있음.


 


사업계획 면적이 가목 내지 사목에 따른 최소 사전환경성검토대상 면적의 60% 이상인 개발사업 중 환경오염, 자연환경훼손 등으로 지역균형발전과 생활환경이 파괴될 우려가 있는 사업으로서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미리 시도 또는 시구환경정책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사전환경성검토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별표2 사전환경성검토 대상중에서)


 


따라서 위와 같은 사항을 참조하여 이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주기 바람.<>

목, 2010/06/10-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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