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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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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3/11- 18: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20140311.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들어서 환경관련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종 개발문제로 제주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이렇게 각종 논란이 되는 개발문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독선행정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수차례 제주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주문했으나 우근민도정의 행보는 막무가내이다. 
 이런 광폭행보는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무수천유원지에 추진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이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서의 부실차원을 넘어 평가서의 작성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해양생태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한 제주도가 과연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절차와 작성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려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인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거꾸로 된 행정으로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이런 문제로 점철된 개발사업을 무슨 연유로 애써 무리하게 통과시켜 주려는 것인지 혹여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민사회의 우려가 깊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런 도정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자격 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게 될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근민도정이 제주연대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무리한 행보를 이어간다면 범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부디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4. 03. 11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문의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64-759-216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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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 플라스틱 없는 제주 위해 시민사회가 뭉쳤다
“제로웨이스트 가게·시민단체,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협약체결”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사)자원순환사회연대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와 함께 제주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줄이기를 실천하는 가게 12곳과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제주도에서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는 가게를 발굴하고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12곳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협약을 맺은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는 식당과 카페 6곳(알맞은시간, AND유CAFE, 제주소녀, 발트글라스, 단순식탁, 펜고호다), 북카페 2곳(어나더페이지, 북스페이스곰곰), 소매점 4곳 (지구별가게 노형점·서호점, 꽃마리협동조합 리필스토어, 핸드메이드라이프, 제주용기) 등이다. 이들 가게는 일회용 플라스틱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외의 일회용품도 제공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곳들이다. 또한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이를 통해 제주도 내 생활쓰레기 저감을 위한 제로웨이스트 문화 확산과 가치실현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협약에 동참한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은 앞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등 생활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실천과 활동에 동참하며, 이들 가게 12곳을 소개하는 책자인 ‘일회용 플라스틱 안 줄 지도(地圖)’발행에도 함께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지역 내 3곳의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과 협약을 통해 일회용 생활쓰레기 줄이기 실천과 더불어 제로웨이스트 가게들을 알려 나가는 홍보사업에 함께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체결과 관련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처장은 “지역 내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대한 정보와 자료가 구축되지 않아 제로웨이스트 가게 확산을 위한 정보체계가 부족했다.”며 “이번 조사활동과 협약체결을 통해 보다 많은 가게들이 제로웨이스트 실천으로 나아갈 수 있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도내 12곳의 제로웨이스트 가게에 대한 정보는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블로그(https://blog.naver.com/eco0501/)를 통해 제공될 예정이며, 이들 가게를 소개한 책자는 9월중 출간예정이다. 끝.

2021. 08.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로웨이스트가게_협약체결_보도자료_20210825

수, 2021/08/25-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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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금고, 탈석탄 은행 지정하라!

–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를 적극 활용하라.
– 탈석탄동맹 가입한 지방정부로서 의무 이행하라.
– 탈석탄 금고지정으로 기후변화당사국총회 유치 의지 보여라.

제주도의 금고 약정기간이 올해 만료됨에 따라 9월 중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가 추진중이다. 하지만 금고지정에 앞서 탈석탄 지표 등 탄소중립 기여도가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탄소중립 실천에 제주도가 미온적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금고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의무적으로 활용하며 전 세계적인 탈석탄 금융 대열에 합류하고 있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탈석탄 금고지정의 당위성은 너무나 명확하다. 게다가 제주도는 지난 2020년 12월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로서는 다섯 번째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며 탈석탄 금고 등에 대한 실천 의무를 부여받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탈석탄 지표를 금고지정 평가지표로 활용하는 것에 제주도는 매우 미온적이다.

특히 서울시, 인천시, 대구시, 충청북도 등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잇따라 탈석탄 금고지정을 확약하고 조례를 개정해 심사 기준을 조정하는 등의 실천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 금고지정이 초읽기에 들어선 제주도는 이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 단체는 제주도에 금고지정 시 탈석탄 지표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에 조례상 평가기준에 탈석탄 지표 활용이 명시되지 않았지만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을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에 탈석탄 지표를 활용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설명했다.

또한 금고지정 평가지표로 활용되어야 하는 탈석탄 지표로 이미 탈석탄을 선언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준용하고 있는 ▲금융기관별 탈석탄 선언 여부 및 이행실적 ▲금융기관별 신·재생에너지 발전에 투자한 실적의 비교·평가 ▲국제 녹색금융 이니셔티브 가입현황 비교·평가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 기준에 반드시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다.

기후위기는 이미 우리 생활에 엄청난 악영향을 만들어 내고 있다. 이런 이유로 정부는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으며, 국회도 많이 부족하지만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탄소를 35% 줄이겠다는 법률을 통과시켰다. 이런 와중에 제주도가 금고지정 평가에 탈석탄 지표 등 탄소중립 기여도를 평가에 활용하지 않는다면 이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유치를 위한 범도민적 노력에도 찬물을 끼얹는 일이다. 부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통해 탈석탄 금융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끝.

2021. 09.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도_탈석탄금고지정_촉구_보도자료_20210902

목, 2021/09/02-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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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년,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을 행동으로 옮겨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난민만 16만 명에 달했고 이들 중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피난민도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피폭에 의한 환경과 생태계 오염, 질병의 증가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제염작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핵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후쿠시마 핵사고가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렇듯 핵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한 세기 이상 지속시키는 재앙이다. 그렇기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노후하거나 불안전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만 했을 뿐 이렇다 할 핵발전소 감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와 지진이라는 재해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관련한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상당량 누출됐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고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도리어 핵발전소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고리2호기 무리한 수명연장과 신울진 3, 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공포와 교훈을 이미 잊은 듯 행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의 교훈은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사고의 수습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피해와 경제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고 단순히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피해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런 후쿠시마의 교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즉시 폐쇄하며 나아가 부실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그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주길 바란다. 부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1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 성명서_20210311

금, 2021/03/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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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북천 하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 전환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주민들의 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 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지지한다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도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오기 시작했다

 

제주도의 하천은 화산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지형으로서, 도외 지역과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 한라산을 기점으로 하여, 산간과 중산간지역에서 발원한 143개의 크고 작은 하천들은 바다를 향하여 뻗은 제주의 혈맥과도 같다. 이 143개의 혈관은 제주도의 핵심 녹지축으로서 해안 저지대의 도심과 마을뿐만 아니라 중산간-한라산에 있어서도 중요한 생태적 기능을 하고 있다. 또한 제주 하천에 분포하는 수많은 소(沼)는 수많은 생명을 품어 안고 있는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주 하천의 가치는 지난 수십 년간 하천정비 사업으로 만신창이가 되었다. 더 큰 문제는 하천의 파괴를 넘어서 제주도민에게도 무서운 재난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다. 제주도는 태풍 내습 때마다 피해를 겪고 있다. 특히 병문천, 한천, 산지천, 독사천 등 복개 하천이 큰 문제가 되고 있다. 2007년 태풍 나리는 하천 복개의 문제점을 비로소 되돌아보게 했고 제주도 당국은 이제서야 하천 복개를 뜯어내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화북천의 하류는 복개보다 더 심한, 하천의 기능을 완전히 상실시킨 폐천의 사례이다. 하천의 물길을 막고 점용하여 ‘폐천’으로 만든 것이 부메랑으로 되돌아오고 있다. 화북천은 한라산 기슭 흙붉은오름 일대에서 발원하여 별도봉 동쪽을 휘돌아 바다로 들어가는 하천이다. 한라산에서 시작한 여정이 화북 곤을동 바닷가에 이르게 되는데 바닷가로 가기 직전 본류는 2개로 나뉘어 바다로 흘러간다.

문제는 이 두 개의 하천 중 동측 하천을 1992년에 제주도당국이 하천을 점용하고 매립한 뒤 폐천으로 만들고 중계펌프장을 건설한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원래 흐르고 있던 물길을 막아버렸으니 물은 갈 길을 잃어 주변 마을이 침수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삼척동자도 알 만한 일이다. 하수처리를 위한 시설이라 하더라도 굳이 하천을 매립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행정당국에서는 폐천으로 지정했지만 정작 이곳은 하천 하류에서도 매우 드물게 서식하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 기수갈고둥(2급)이 서식하는 곳이다. 하천 하류의 용천수와 해수가 섞이는 기수지역이면서 여러 가지 까다로운 서식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사는 기수갈고둥이 있다는 것은 이곳이 여전히 하천 생태계의 명맥을 끈질기게 이어가고 있음을 뜻한다. 즉, 이곳에 대한 폐천 지정 또한 옳은 결정이었는지 재검토되어야 한다.

더욱이 펌프장 건설이 합법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황이다. 우리단체는 지난해 6월부터 화북펌프장 건축허가 과정에서 하천점용 및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정보공개를 청구한 바가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아직까지도 납득할 만한 행정절차의 자료를 공개하지 못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화북펌프장 건설 이후 펌프장 바로 위 하천부지도 추가 매립한 정황이 확인된다.

최근 곤을마을대책위 등 주민들은‘화북천 하류부 폐천부지 옛물길 복원 요청’청원을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상태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주민들의 이 청원을 지지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도 성의있는 자세로 화북천의 옛 물길 복원을 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하천을 토목건설의 대상으로 보던 시대는 지나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최근 몇 년간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를 통해 그동안에 무분별하게 행했던 하천정비사업을 반성하고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새로운 하천관리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부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의 전환을 시작했지만 제주도당국은 여전히 하천관리를 ‘방재하천’ 위주의 토목사업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5년간의 하천정비사업만 3300억원이 넘는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전 사업을 모두 포함하면 수조원 단위의 공사비가 들어갔을 것이고 앞으로도 조단위의 하천 정비사업이 예정되어 있다. 이런 시점에서 이번 화북천의 복원은 제주도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할 수 있느냐의 중요한 시금석이 될 것이다.

화북천 복원을 기점으로 제주도당국은 장기적으로 하천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해야 한다. 우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 수립을 위한 하천관련 조례와 지침의 개정이 필요하다. 제주도의 가장 상위법이라 할 수 있는 제주특별법 제413조(하천관리에 관한 특례)를 통하여 하천법의 환경부장관의 여러 권한이 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되었다. 국비와 도비로 편성되던 하천정비 예산도 2025년부터는 전액 도비로 전환된다. 하지만 환경적 측면에서는 중앙부처의 권한 이양이 오히려 독이 되었다. 원칙 없이 무분별한 하천정비사업이 줄을 이었고 수많은 하천이 훼손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는 특별법에서 위임된 제주도지사의 권한을 하천정비를 중심으로 한 토목사업 위주의 개발보다는 치수와 생태기능을 동시에 고려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하천 복원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또한 육지부 하천관리 지침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훼손한 것을 반성하고 제주형 하천관리 계획을 수립할 때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의회 차원에서 하천관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조례를 토대로 제주하천의 특성에 맞는 하천관리 지침을 새로 만들어야 한다.

 

2021.8.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목, 2021/09/09-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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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륙습지의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해야”
“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중단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해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로서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습지가 풍부하고 습지의 형태가 각양각색인 제주도 습지 보전 정책 의 현실은 어둡다.

전국에서 가장 람사르 습지가 많은 곳이 제주도(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 총 5곳)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도 대부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로서 람사르 습지 지정이 큰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많은 내륙습지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용암 습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최근, 조천읍 대흘1리의 괴드르못만 봐도 그렇다.

괴드르못은 해발 307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서 최소 약 3,000m²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면적의 습지가 대나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다. 예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풀, 큰고랭이, 부들, 어리연꽃, 수련, 택사, 마름,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풍부하였던 아름다운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최근 괴드르못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습지가 매립되어 버린 것이다. 괴드르못은 대흘1리의 마을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6~7년 전, 이 습지가 매립되었고 제주시 당국은 작년 7월에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역주민 80여 명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승소한 상황이다.


▲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의 예전 모습. 습지식물이 풍부한 습지였으나 6-7년 전 소리소문없이 매립되어 작년에 제주시로부터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내의 내륙습지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습지 보전관리를 하는 제주시 당국마저 매립한 습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그렇다.

또 하나는 하천 습지이다. 그동안 습지보전법에는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내륙습지의 범위에‘하천’을 추가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은 강과 하천을 습지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하천 습지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가진 제주도의 하천도 마찬가지다. 육지부의 강과는 다른 독특한‘건천’으로서 기암괴석과 수많은 소(沼)들로 이뤄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이며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하천의 원형을 훼손시켜 버렸다. 최근에도 오라동사무소 위쪽의 한천 약 400m 구간을 정비공사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

내륙습지만이 아니라 연안 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 습지 중 습지 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연안 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다.


▲ 성산수마포 해안. 제주도 당국이 문화재보호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510m 모래 해안에 큰 바위를 까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 포구 해안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옛날 제주에서 키운 말들을 성산포구를 통해 육지로 보낸 것에 유래해 ‘수마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해안은 성산일출봉 바로 아래에 있는 해안으로서 검은 모래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신양 해안사구가 포함된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이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이 해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수마포 해안의 510m 구간에 폭 11m로 큰 바위(피복석)들을 모래 해변에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모래유실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처 방법으로 긴 모래 해변을 바위로 다 덮어버린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래 해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 신양해안사구만이 아니다. 생태적으로는 해안사구는 명백하게 연안 습지에 포함되지만, 국내 습지보전법에서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안사구는 관리 주체가 애매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그동안 제주도의 수많은 해안사구가 파괴되었다. 2107년 국립생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구 훼손율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해안사구가 많은 곳이 제주도였을 정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내륙습지나 연안 습지는 모두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습지를 품어 안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당국은 람사르 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습지 보전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일례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 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륙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 하천 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 전면 중단, 연안 습지 중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대한 습지 보전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2021. 2. 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2/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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