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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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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익명 (미확인) | 화, 2014/03/11- 18:21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20140311.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들어서 환경관련 논란은 심각한 수준이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각종 개발문제로 제주도를 빈사상태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정도다. 이렇게 각종 논란이 되는 개발문제들은 대부분 제대로 된 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여론을 반영하지 않는 독선행정에서 기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우려에 대해 수차례 제주시민사회가 우려를 표하고, 제대로 된 행정을 주문했으나 우근민도정의 행보는 막무가내이다. 
 이런 광폭행보는 개발사업 승인절차에 있어 가장 기본이 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 하려는 방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 대상이 바로 무수천유원지에 추진되고 있는 블랙파인리조트 개발사업과 한림읍 수원리 해상에 추진되고 있는 한림해상풍력발전 조성사업이다.

 이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서는 평가서의 부실차원을 넘어 평가서의 작성 기준조차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무수천 유원지 개발사업의 경우 3개월 만에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마무리하려다 보니 생태계 조사도 하지 않은 채 날림으로 평가서를 작성했다.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의 경우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적기에 해양생태계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 이런 수준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위원들에게 심의해 달라고 안건으로 상정한 제주도가 과연 세계환경수도 제주를 운운할 자격이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심의위원들도 제대로 된 절차와 작성 기준에 맞게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오라고 했지만 오히려 제주도가 이를 무시하고 두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켜 주려하고 있다. 

 과연 이런 행정행위가 상식적이고 합당한 일인가.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할 제주도가  거꾸로 된 행정으로 개발사업의 면죄부를 주고 있는 것이다. 우근민도정 임기 말에 이런 문제로 점철된 개발사업을 무슨 연유로 애써 무리하게 통과시켜 주려는 것인지 혹여 각종 특혜와 비리가 자리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주도민사회의 우려가 깊다.

 제주연대회의는 이런 도정의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하며 도민사회를 갈등과 혼란으로 밀어 넣는 일체의 환경파괴 행위에 대해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자격 미달의 환경영향평가서를 심의하게 될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 회의를 즉각 취소하고, 사업자에게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을 명령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우근민도정이 제주연대회의 요구를 받아드리지 않고 무리한 행보를 이어간다면 범시민사회의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음을 분명히 경고한다. 부디 제주도가 현명한 판단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4. 03. 11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곶자왈사람들, 서귀포시민연대, 서귀포여성회,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제주민주민생평화통일주권연대,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흥사단, 제주DPI, 제주YMCA, 제주YWCA, 탐라자치연대.
(문의 :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팀장 064-759-2162)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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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오는 5월 4일(화) 오후 2시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생활쓰레기 부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1회용품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실제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덩달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인구대비 상당히 많은 커피·음료전문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굉장히 많은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소각과 매립 부하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1회용품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제주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제한의 필요성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 마련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제도개선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시민사회단체, 사업자, 행정이 함께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에게 하면 된다. 끝.

2021.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1회용플라스틱컵_토론회_개최안내보도자료_20210429

금, 2021/04/3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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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 탈석탄 지표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2개 지표 포함
– 유의미한 탈석탄 금고 지정 위해서는 탈석탄 지표 배점 강화 필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한 탈석탄 지표활용 등에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회신 답변을 통해 ‘우리 도는 지난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탈석탄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며 “향후 도 금고 조례 개정시에 탄소중립 기여도에 포함할 수 있는 탈석탄 지표에 대하여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표명을 환영한다. 이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다만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탈석탄 지표를 활용했으나 정작 탈석탄 실천에 더 노력한 금융기관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탈석탄 금고가 제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효적으로 탈석탄 지표가 평가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탈석탄 관련 평가 배점은 2점에 불과해 금고 지정시 탈석탄에 대한 실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 상황이므로 선언 여부 보다는 탈석탄 투자 철회와 투자금 회수,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탈석탄 의무를 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등을 더 많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탈석탄 지표가 유효하려면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해 탈석탄 지표가 금고 지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총 11점이 배정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과 기타사항에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실천과 투자를 했는지를 평가하여 배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탈석탄 지표를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활용한다. 그만큼 제주도에 많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다. 첫 시작을 여는 만큼 그 책임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지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끝.

2021. 09.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도_탈석탄금고지정_환영_보도자료_20210908

수, 2021/09/08-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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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사고 10년,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을 행동으로 옮겨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난민만 16만 명에 달했고 이들 중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피난민도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피폭에 의한 환경과 생태계 오염, 질병의 증가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제염작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핵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후쿠시마 핵사고가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렇듯 핵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한 세기 이상 지속시키는 재앙이다. 그렇기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노후하거나 불안전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만 했을 뿐 이렇다 할 핵발전소 감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와 지진이라는 재해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관련한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상당량 누출됐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고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도리어 핵발전소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고리2호기 무리한 수명연장과 신울진 3, 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공포와 교훈을 이미 잊은 듯 행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의 교훈은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사고의 수습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피해와 경제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고 단순히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피해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런 후쿠시마의 교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즉시 폐쇄하며 나아가 부실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그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주길 바란다. 부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1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10주기 성명서_20210311

금, 2021/03/12- 0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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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제 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청구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먼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하여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공문_2020_11호

환경영향평가_감사위원회_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428

 

화, 2020/04/28-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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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륙습지의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해야”
“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중단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해야”

오늘은 세계 습지의 날이다. 1971년 2월 2일 람사르 협약이 맺어진 것을 기념하여 제정된 세계 기념일로서 습지의 보존 및 가치를 널리 퍼뜨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 하지만 그 어느 곳보다 습지가 풍부하고 습지의 형태가 각양각색인 제주도 습지 보전 정책 의 현실은 어둡다.

전국에서 가장 람사르 습지가 많은 곳이 제주도(물영아리, 물장오리, 1100습지, 숨은물벵듸, 동백동산 습지 총 5곳)인데도 불구하고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습지 면적은 매우 협소하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들도 대부분 람사르 습지 보호지역 지정 이전부터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곳들로서 람사르 습지 지정이 큰 실효성이 없다.

더 큰 문제는 보호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습지들이다.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습지와 한라산국립공원 안이나 오름에 있는 습지 등을 제외하고 도내 수많은 내륙습지는 보호장치가 전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화산섬이기 때문에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용암 습지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지만, 법적 보호의 테두리 안에 있지 않다. 그러다 보니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내륙습지들도 꽤 있다. 최근, 조천읍 대흘1리의 괴드르못만 봐도 그렇다.

괴드르못은 해발 307m 고지대에 자리 잡은 내륙습지로서 최소 약 3,000m²이상으로 추정되는 큰 면적의 습지가 대나무, 소나무 숲으로 둘러싸여 있던 곳이다. 예전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골풀, 큰고랭이, 부들, 어리연꽃, 수련, 택사, 마름, 갈대 등의 습지식물이 풍부하였던 아름다운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최근 괴드르못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져버렸다. 습지가 매립되어 버린 것이다. 괴드르못은 대흘1리의 마을 공동 재산이다. 그런데 주민들에 따르면, 6~7년 전, 이 습지가 매립되었고 제주시 당국은 작년 7월에 이 매립된 토지에 대한 축사 허가를 내줬다. 이에, 지역주민 80여 명은 이에 대해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승소한 상황이다.


▲ 조천읍 대흘1리 괴드르못의 예전 모습. 습지식물이 풍부한 습지였으나 6-7년 전 소리소문없이 매립되어 작년에 제주시로부터 축사 건축 허가를 받았다.

이러한 사례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도내의 내륙습지가 소리소문없이 사라져도 이를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습지 보전관리를 하는 제주시 당국마저 매립한 습지에 건축 허가를 내준 것만 봐도 그렇다.

또 하나는 하천 습지이다. 그동안 습지보전법에는 내륙습지의 정의에 하천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런데 작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내륙습지의 범위에‘하천’을 추가한 습지보전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영국, 호주, 일본 등은 강과 하천을 습지로 분류해 보호하고 있지만, 국내에서 하천 습지는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가진 제주도의 하천도 마찬가지다. 육지부의 강과는 다른 독특한‘건천’으로서 기암괴석과 수많은 소(沼)들로 이뤄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생물이 살아가는 생태 공간이며 중요한 내륙습지이다. 하지만 제주도 당국은 ‘하천정비’라는 명분으로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하천의 원형을 훼손시켜 버렸다. 최근에도 오라동사무소 위쪽의 한천 약 400m 구간을 정비공사하면서 제주 하천의 원형을 파괴하고 있다.

내륙습지만이 아니라 연안 습지도 마찬가지이다. 제주도 254km의 전 해안에 걸쳐진 연안 습지 중 습지 보전지역이나 람사르 습지로 지정된 곳은 단 한 곳도 없다. 물론 연안 습지의 경우 공유수면에 포함되어 개발이 쉽지는 않지만, 해안도로 개설, 항포구 개설 등 행정당국에 의해서 계속 파괴되고 있다.


▲ 성산수마포 해안. 제주도 당국이 문화재보호 구역을 해제하면서까지 510m 모래 해안에 큰 바위를 까는 공사를 진행 중이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성산 수마 포구 해안의 사례만 보아도 알 수 있다. 옛날 제주에서 키운 말들을 성산포구를 통해 육지로 보낸 것에 유래해 ‘수마포’라는 이름이 붙은 이 해안은 성산일출봉 바로 아래에 있는 해안으로서 검은 모래로 유명해 많은 관광객이 찾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이 지역은 신양 해안사구가 포함된 곳으로서 절대보전지역이면서 국가지정 문화재보호 구역으로 지정된 곳이다. 그런데 제주도 당국은 이 해안을 문화재청에 요청해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를 받으면서까지 수마포 해안의 510m 구간에 폭 11m로 큰 바위(피복석)들을 모래 해변에 덮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방송에서 이 사실이 알려지고 논란이 일자 잠시 중단된 상태이다.

모래유실 등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대처 방법으로 긴 모래 해변을 바위로 다 덮어버린다면 제주도의 아름다운 모래 해안은 하나도 남아 있지 않을 것이다. 이곳 신양해안사구만이 아니다. 생태적으로는 해안사구는 명백하게 연안 습지에 포함되지만, 국내 습지보전법에서 연안 습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다 보니 해안사구는 관리 주체가 애매했고 제도적으로도 보호장치가 전혀 없어 그동안 제주도의 수많은 해안사구가 파괴되었다. 2107년 국립생태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사구 훼손율이 80%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해안사구가 많은 곳이 제주도였을 정도이다.

이처럼 제주도의 내륙습지나 연안 습지는 모두 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국에서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습지를 품어 안고 있으면서도 제주도 당국은 람사르 습지 5곳을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습지 보전정책은 미흡했다고 평가하는게 타당할 것이다. 일례로 습지보전법에 따라 자치단체장은 습지보호 지역 지정을 할 수 있지만, 현재까지 제주도지사에 의해 습지보호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한 곳도 없다. 2017년에 제주도 습지 보전 조례가 제정되었지만, 실질적인 집행은 아직 미흡하다.

그러므로 제주도 당국은 지금이라도 습지 보전정책을 더 강력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내륙습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정책 수립, 하천 습지에 대한 하천정비 공사 전면 중단, 연안 습지 중 가치가 높은 곳에 대한 보전지역 지정,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방안 마련 등 다방면에 대한 습지 보전정책을 시행해 나가야 한다.

2021. 2. 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화, 2021/02/0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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