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무수천유원지 개발사업 한림해상풍력발전사업 환경영향평가 졸속진행 이대로는 안된다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 개최
오는 5월 4일(화) 오후 2시 ‘1회용 플라스틱컵 없는 제주를 위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토론회는 제주도의 고질적인 문제인 생활쓰레기 부하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써 1회용품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도민사회의 요구를 바탕으로 마련되었다.
실제 지난해 1월 그린피스가 발표한 ‘일회용의 유혹, 플라스틱 대한민국’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사용된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양은 33억개(45,900톤)에 달한다. 커피 등 음료산업의 성장과 함께 프렌차이즈가 아닌 개인사업자도 덩달아 크게 늘어났고 이에 따라 1회용 플라스틱컵 사용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제주도는 관광지의 특성상 인구대비 상당히 많은 커피·음료전문점들이 운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굉장히 많은 양의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용되어 폐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문제는 과도하게 사용되는 1회용 플라스틱컵이 사실상 재활용이 힘들어 대부분 소각장과 매립장으로 향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과적으로 1회용 플라스틱의 사용이 소각과 매립 부하까지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번 토론회에서는 1회용품 중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1회용 플라스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토론회는 제주도내 1회용 플라스틱컵에 대한 전면적인 사용제한의 필요성과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한 규제방안 마련에 대한 발표를 시작으로 규제의 필요성과 실현가능성, 제도개선 과정에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시민사회단체, 사업자, 행정이 함께 토론을 통해 최선의 대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국회의원,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관한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다. 토론회에 대한 문의는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064-759-2162)에게 하면 된다. 끝.
2021.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도 탈석탄 금고 지정 의지표명 환영한다
– 탈석탄 지표 평가항목 세부기준에 2개 지표 포함
– 유의미한 탈석탄 금고 지정 위해서는 탈석탄 지표 배점 강화 필요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 지정을 위한 탈석탄 지표활용 등에 이행하겠다고 화답했다. 제주도는 회신 답변을 통해 ‘우리 도는 지난 7월 21일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후변화 대응에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기 위한 탈석탄 지표를 평가항목에 반영하였다’라고 밝히며 “향후 도 금고 조례 개정시에 탄소중립 기여도에 포함할 수 있는 탈석탄 지표에 대하여도 평가항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탈석탄 금고지정 의지표명을 환영한다. 이는 기후위기의 최전선인 제주도가 도민의 안전과 생명, 제주의 자연과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당연히 수행해야 할 일이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유치를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과제였다.
다만 최근 인천시교육청의 사례처럼 탈석탄 지표를 활용했으나 정작 탈석탄 실천에 더 노력한 금융기관이 1순위 금고로 지정되지 못하고 밀려나는 사례가 있었던 만큼, 탈석탄 금고가 제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실효적으로 탈석탄 지표가 평가될 수 있는 세심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의 탈석탄 관련 평가 배점은 2점에 불과해 금고 지정시 탈석탄에 대한 실천이 유의미한 영향을 주기에는 버거운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탈석탄을 선언한 상황이므로 선언 여부 보다는 탈석탄 투자 철회와 투자금 회수, 신재생에너지 및 녹색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탈석탄 의무를 지는 국제사회와의 협력 및 네트워크 참여 등을 더 많이 평가해야 한다.
또한 탈석탄 지표가 유효하려면 관련 평가 배점을 상향해 탈석탄 지표가 금고 지정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행 총 11점이 배정된 지역사회 기여 및 도와의 협력사업과 기타사항에 금고 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들이 제주도의 환경보전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어떤 실천과 투자를 했는지를 평가하여 배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광역지자체로는 제주도가 처음으로 탈석탄 지표를 금고 운영 금융기관 선정에 활용한다. 그만큼 제주도에 많은 기대가 쏠릴 수밖에 없다. 첫 시작을 여는 만큼 그 책임감도 적지 않을 것이다. 그만큼 제주도가 탈석탄 금고지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는 결과를 내주길 바란다. 또한 금융기관들도 기후위기 대응에 총력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길 다시 한번 당부한다. 끝.
2021. 09.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후쿠시마 핵사고 10년,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을 행동으로 옮겨라!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가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흘렀다. 이 사고로 인해 핵발전소의 핵연료가 녹아내리고 고농도의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누출되는 등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극심한 피해가 발생했다. 피난민만 16만 명에 달했고 이들 중 고향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피난민도 많은 상황이다. 게다가 피폭에 의한 환경과 생태계 오염, 질병의 증가 등 엄청난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사고 후 9개월 내에 방사성물질의 유출을 억제하고 핵발전소 위에 덮개를 씌워 방사능 확산을 막겠다고 발표했지만 그 후 10년이 지나도록 후쿠시마 핵발전소는 핵오염물질을 뿜어대고, 제염작업은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으며 핵오염물질이 고농도로 함유된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겠다며 주변국을 위협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지난 2월 또다시 후쿠시마에 지진이 발생했다. 일본 뿐 아니라 전 세계가 10년 전의 핵사고를 떠올리며 후쿠시마 핵발전소 상황을 시시각각으로 보도했다. 그만큼 후쿠시마 핵사고가 처참하고 비극적이며 끔찍한 사고였던 것이다.
이렇듯 핵사고는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피해를 한 세기 이상 지속시키는 재앙이다. 그렇기에 24기의 핵발전소가 운영되고 있는 한국 역시 핵사고의 위협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핵발전소에 대한 강력한 안전 대책이 필요하고 노후하거나 불안전한 핵발전소는 즉각 폐쇄하여야 한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탈핵선언만 했을 뿐 이렇다 할 핵발전소 감축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와중에 핵발전소는 기후위기와 지진이라는 재해에 취약함을 드러냈고, 부실공사로 인한 문제가 드러났으며 비상상황에 대비한 장비와 관련한 비리가 터지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월성핵발전소에서 삼중수소가 상당량 누출됐다는 논란이 터져 나왔고 수소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된 수소제거장치가 도리어 핵발전소를 폭발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폭로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더 나아가 ‘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와 ‘신규핵발전소 건설 금지’라는 공약도 지키지 못하고 고리2호기 무리한 수명연장과 신울진 3, 4호기 핵발전소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 연장하며 핵발전소를 더 늘리려는 행보까지 보이고 있다. 핵폐기물에 대한 안전한 처분방법도 찾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한 핵발전소를 늘리는 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더해 해외에 핵발전소를 수출하겠다는 계획까지 내놓고 있다.
이렇듯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에 대한 공포와 교훈을 이미 잊은 듯 행동하고 있다. 후쿠시마 핵사고 10년의 교훈은 핵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과 핵사고의 수습은 매우 어렵고 힘들다는 것이다. 또한 국민피해와 경제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이 막대하고 단순히 자국뿐만 아니라 인접국가에도 피해가 미친다는 사실이다.
이런 후쿠시마의 교훈을 통해 문재인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신규핵발전소 건설을 금지하고, 수명을 다한 핵발전소를 즉시 폐쇄하며 나아가 부실하고 위험한 핵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것이다. 탈핵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은 말뿐인 선언이 아니라 그를 실현하려는 의지와 행동에 있다. 따라서 문재인 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가 현재 진행형이란 사실을 잊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 주길 바란다. 부디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겠다는 초심을 지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11.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및 사업자측 검토의견 작성 개입의혹에 대해 감사위원회에 조사요청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최근 문제 제기한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누락과 사업자측의 검토의견 작성 개입 의혹에 대해 오늘 제주도 감사위원회 부패방지지원센터에 조사청구를 진행했다.
우리 단체는 먼저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포함하여 최소 9건의 개발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크게 변경된 사실에 대해 조사를 요청했으며 이외의 다른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에도 이와 같은 사례가 광범위하게 발생했을 개연성 충분한 만큼 이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도 요구했다.
또한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에서 사업자측이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의 수합과 정리 과정에 개입한 정황과 이 과정에 개발부서의 협조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요청했다. 그리고 이외의 환경영향평가 검토의견 작성과정에서도 불합리한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해 줄 것도 요구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들은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 절차와 이를 포괄하는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얼마나 불공정하고 방만하게 운영되어 왔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특히 도민사회가 각종 개발사업들에 대한 논란과 우려로 극한갈등 상황에 직면해 있음에도 제주도정이 불신행정, 특혜행정, 불법행정을 펼치며 도민사회를 기만해 왔음을 극명히 보여준다.
따라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투명하고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여부를 명확히 밝혀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공직사회에 만연한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태를 바로잡아 청렴과 기강을 다시 세워 주기를 바란다.
2020. 04. 2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환경영향평가_감사위원회_조사요청_보도자료_20200428
<세계 습지의 날 성명서>
제주도는 강력하고 체계적인 습지보전정책을 시행하라!
“보전의 사각지대에 놓인 내륙습지의 체계적 보전대책 수립해야”
“하천습지에 대한 하천정비사업 중단해야”
“보전가치 높은 연안습지를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해야”
“해안사구에 대한 보전대책 수립해야”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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