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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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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익명 (미확인) | 일, 2014/03/23- 19:42

제주연대회의드림타워기자회견보도자료.hwp

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 시민사회의 입장과 요구를 정리한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이다.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는 건강하고 투명한 제주사회를 만들기 위해 도민 참여에 의한 자치역량 강화와 지역의 민주주의 발전 및 사회혁신을 위한 연대기구로 제주지역 17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다. 

· 일시 : 3월 24일(월) 10시
· 장소 :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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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환경영향평가 재심의 이제는 끝내야 한다

-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 4번째 재심의 결정
-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을 통해 부동의 결정내릴 수 있어야

 

 지난해 세 차례 환경영향평가심의회 문턱을 넘지 못한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이 결국 네 번째 심의도 통과하지 못하며 재심의 결정이 내려졌다. 도대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심의를 언제까지 무한 반복해야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

 한림해상풍력 발전사업의 지난해 세 차례 심의에서 지적된 주요 사항은 해양생태계 계절조사 부실과 바다환경 영향에 대한 저감방안 미흡이었다. 만약 제대로 된 사업자라면 이런 지적에 대해 제대로 되고 성의 있는 조사와 저감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는 제대로 된 조사와 검토도 하지 않고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보완서로 심의를 받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 대표적인 국가공기업인 한국전력의 자회사가 주도하는 사업이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된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막무가내인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심의가 진행되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러함에도 부실한 재심의 자료를 심의위원들에게 배포하고, 심의를 진행시킨 제주도의 행태 또한 실소를 금할 길이 없다. 환경영향평가의 목적과 취지를 무력화 할 의도가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를 일이다. 게다가 계속되는 재심의로 인한 행정력낭비와 도민혈세 낭비에 대해서 누구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 풍력발전이라는 공익사업이 도민사회를 우롱하고, 난개발로 둔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결국 이런 말도 안 되는 행태가 반복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환경영향평가 조례상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도저히 심의할 수 없는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반복하는 이와 같은 비상식적인 상황을 끊어 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에 부동의 권한을 반드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만 개발사업자의 안일한 태도를 바로 잡을 수 있으며, 환경적 수용성이 전혀 없는 사업을 원천적으로 막아낼 수 있다. 가뜩이나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도에 언제까지 환경영향평가를 면죄부 삼아 개발사업을 진행하려는 행태가 더 반복 돼야 하는가. 이제는 끝맺음을 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재심의 결정을 교훈 삼아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개정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만약 조례 개정 이전에 부동의 결정이 어렵다면 조례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자체를 보류해야 할 것이다. 부디 환경의 가치를 생각하고 상식이 통용되는 제대로 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될 수 있도록 제주도가 분발해 주길 기대한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20150225한림해상풍력재심의논평

수, 2015/02/25-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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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4/04/07-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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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해군불법공사.hwp


제주환경운동연합(문의:이영웅 010-4699-3446)


<보도자료>


해군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한 불법공사 심각한 수준이다


흙탕물 범섬으로 확산… 침사지 무단 축소하고 야적토 그대로 방치해


해군이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해 해군기지 공사를 24시간 철야로 진행하면서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문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이다. 공사 자체를 무리하게 빠른 공정으로 진행하다보니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은 대부분 무시하고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29일 오늘 현장확인 결과 범섬 앞 묏부리 해안 공사현장은 흙탕물로 뒤덮여 있었다. 덤프트럭에서 쏟아붇는 사석이 흙탕물을 일으켜 파도에 의해 먼 바다로 확산되고 있다. 더욱이 이러한 오염물을 차단하기 위해 설치한 오탁방지막은 훼손된 상태로 무용지물이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르면 사석은 육상세척을 하여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덤프트럭이 사석을 쏟아부을 때마다 비산먼지가 심하게 날리고 있고, 주변 해안은 흙탕물로 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오탁방지막은 일일점검을 통해 훼손여부를 매일 확인점검하고 훼손이 확인될 경우 관련 공사를 즉각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해군을 이를 위반한 채 공사를 강행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은 수일 전부터 제보가 있었지만 해군은 이를 당연시 하며 공사를 하고 있고, 감독기관인 제주도는 점검조차 하지 않은 채 방관만 하고 있다.


둘째, 강정포구 동방파제 옆에 조성된 해군기지 침사지의 규모가 무단으로 축소되어 그 기능을 상실하고 있다.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는 묏부리 인근과 강정포구 옆에 지난 3월 조성되었다. 제주도가 가배수로 및 침사지 조성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구하며 공사중단을 요구하자 해군이 이를 이행하는 차원에서 조성된 것이다.


하지만 강정포구 옆 침사지는 풍랑에 제방이 무너지기도 하고, 흙탕물이 자주 주변 해안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자 해군이 제방보수를 위해 제방 폭을 넓히는 공사를 했고, 공사장 내에서 만든 테트라포드를 옮겨 놓는 등의 공사를 벌여왔다. 그 결과 침사지는 지난 3월 조성된 규모에 비해 현재는 절반 이상 작아져 버렸다. 바로 옆에는 케이슨 작업장과 산더미 같은 토사가 쌓여 있는 상황이다. 비날씨에 흙탕물과 오염물이 바로 바다로 유입될 여지를 만들어 놓은 셈이다.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토사유출을 막기위해 침사지 겸 저류지를 13,000톤 규모로 조성하도록 하고 있다. 50m×130m의 규격에 2m 높이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해군기지 공사장 내 침사지의 규격이 이를 만족하기에는 사실상 역부족인 것이다. 당시 제주도는 이를 문제삼아 해군의 공사진행을 중지시킨 바 있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는 이 문제를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본회의 문의에 확인해 보겠다는 정도의 답변만 있을 뿐 이전의 적극적인 태도는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셋째, 해군기지 공사장은 온통 비산먼지가 날리고, 야적된 토사는 일부만 방진막이 덮여있을 뿐 대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 이로 인해 주변 올레길과 주택가, 과수원 등에 먼지가 수시로 날리고 있고, 우수에 의한 토사유출 우려도 그대로 방치된 상태다. 케이슨 작업장 바로 위쪽으로 큰 언덕처럼 토사가 쌓여있지만 방진덮개는 찾아 볼 수가 없다. 그 바로 밑에는 무단으로 규모를 축소시켜 놓은 침사지가 조성된 상황이다.


대기질과 관련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의하면 1일 이상 보관이 필요한 경우 야적물은 방진덮개를 반드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주기적인 살수작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전혀 지켜지고 있지 않다. 특히, 야간공사시에는 이러한 환경저감을 위해 실시하는 대책이 전무하다시피한 상황이다.


해군의 무리한 공사강행은 결국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무시한 불법공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는 이미 지난해부터 이어져 왔는데, 최근들어 이런 사례가 더욱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 당국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세계자연보전총회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시로 사후환경조사를 벌이고 있고, 해군의 공사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정말로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면 이런 답변이 나오기는 어렵다. 제주도를 비롯한 관계당국은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감독으로 불법공사를 즉각 중단시키고, 관련 사항의 법적 이행을 촉구해야 한다.<끝>


※ 관련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 미디어지료실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화, 2012/10/30-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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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관련_보도자료-2012_0618.hwp


<논 평>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 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에 따른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의도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이 타당한지 따지고자 한다.


첫째, 개발공사는 “삼다수 공급능력은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약 20%∼30%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증산량 100% 추가계획은 너무나 과다한 증산계획임이 명확해진다. 현재 취수량에 20∼30% 증가된 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둘째, 개발공사는 성수기 공급 부족현상을 강조한다. 이 역시 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과다 증산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보통 3개월로 잡을 때 적정량만 증산하더라도 비수기인 1월∼4월 기간 중에 추가생산으로 충분히 성수기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대규모 물류 보관시설 건설사업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셋째, 개발공사는 “금년 성수기의 경우 도내 수요물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개발공사는 도내에 공급해야 하는 삼다수가 버젓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명분없는 삼다수 취수량의 과다증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자세로서 최근의 논란에 사과하고, 윤리경영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

월, 2012/06/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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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시뮬레이션_불참_2012_0516.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5/16)


 


도민을 협박하는 정부! 제주도정은 공사중지 명령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오늘 예정된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시뮬레이션 회의 무산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회의 불참선언을 하자마자 정부가 총리실 담당자를 직접 제주로 보내 제주도정의 불참을 비판하고, 공사강행 입장을 재확인 하는 모습은 참으로 오만할 따름이다. 최소한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총리실의 기자회견은 제주도민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오늘 예정된 시뮬레이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이어져 온 항만설계 오류논란을 끝내고 해군기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한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용에 한정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애초부터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는 기존 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의 면죄부 역할만 할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불공평한 검증회의를 억지를 부려가며 고집해 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라는 도민여론도 뒤로한 채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뮬레이션 회의의 파행은 이미 예견되었던 셈이다. 늦었지만 제주도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시뮬레이션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제주도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의 자존심은 내팽긴 채 정부에 질질 끌려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얻어 낸 무역항 지정은 유명무실한 계획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도민 여론은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현재 벌어지는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은 여전히 위법 부당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마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근민 지사는 공사중단 명령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와 해군의 놀음에 제주도민이 상처받고 서로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라.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제주도민의 도정으로서 정부에 당당하게 대하라.<끝>

목, 2012/05/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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