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입장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 현실화 돼야
제주도의회가 최근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먹는 샘물 업체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올리면서 정작 사용량이 훨씬 많은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제외시켜 지하수 관리보전에 앞장 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지하수 관리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우범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먹는 샘물의 지하수 사용요금을 인상하고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횟집 등과 농업용 사설관정 지하수 사용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애초 처음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축·임·수산업용 사설 지하수 사용요금 인하부분만 강조됐었으나 이번 재입법 과정에서 먹는 샘물 지하수 사용요금의 인상이 포함됐다.
먹는 샘물 요금의 인상은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적 세수확보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중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개발과 호텔 신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여전히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는 골프장 등을 포함한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군다나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의 세수는 1억원 안팎에 불과한 수준을 감안하면 핵심은 먹는 샘물 및 골프장, 영업용 시설의 지하수 이용요금 현실화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현재 2013년 기준 지하수 이용대금은 t당 전체 평균은 460원 수준이며 먹는 샘물 사용요금은 개발공사가 t당 4,600원, 한국공항이 3,500원으로 연간 71만 8천톤 사용에 원수대금 납부금액은 도합 32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30개 골프장은 t당 평균 570원으로 연간 550만톤 사용에 40억원, 호텔과 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이 연간 847만톤을 사용하여 t당 295원에 연 2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지하수 사용량과 원수대금 납부현황을 보면 먹는 샘물에 비해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은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합산량보다 8배 가까이 많지만 t당 요금은 오히려 12%에 불과하다. 또한 먹는 샘물에 비해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들의 지하수 이용량은 무려 12배 이상 많지만 사용요금은 먹는 샘물 사용요금 대비 62%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먹는 샘물의 지하수 요금은 올리면서 이보다 훨씬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의 지하수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를 도민들이 납득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주의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등의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한 요금 현실화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최근 중국자본에 의해 중산간과 곶자왈까지 대규모 리조트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하수 환경을 지키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도의원과 도의회는 조례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며 형평성에 맞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김태환, 우근민 도정 때 참치양식, 노후양식장 시설개선 등에 한 해 수십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내년 예산에도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지원비용으로 84억7700만원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양식장 업체에 대해 비용절감 효과도 전체 1억원 정도로 미미한 염지하수 사용요금을 관정 당 1만원 인하 해주는 방안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도민여론이 분분한 상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관리와 원수대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2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생산품 친환경 인증 확대한다
지역 제조업체 대상 환경표지 인증 지원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증확대에 나선다. 친환경제품인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표지를 획득해야 한다. 환경표지는 제품의 생산·유통 및 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품질과 성능 역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표지이다. 그리고 우수재활용표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우수한 성능의 제품에 대해 인증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약 2000여개 업체에 달한다. 이에 비해 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는 10군데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제주지역 특성상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수준이 이러한 결과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내에서도 지역생산원료를 활용한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주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들은 환경적 우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역제품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표지 인증이 가능한 제품군들을 추려내고 그 중에 환경표지 인증 전략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물론 지역업체들 중에 환경표지 인증을 원하는 업체인 경우는 별도의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도내 생산제품 중 녹색제품 인증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품군은 화장비누, 화장지, 재생카트리지 등이다. 이외의 생산업체들이 환경표지 인증지원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표지 및 재활용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되며, 상품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표지 인증 신청을 원하는 제주도내 제조업체를 모집하여 인증절차 안내와 지원으로 친환경소비생활을 확산하고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내에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사용함으로써 제주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끝>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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