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체험단 ‘녹색지기 1기’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친환경소비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녹색제품 유통모니터링,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 제주지역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생활 체험단 ‘녹색지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녹색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에 함께하실 체험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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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지기 1기 프로그램 안내> |
1. 모집대상
- 친환경 녹색소비에 관심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2. 모집기간
- 2014년 10월 6일부터 선착순 20명
3.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10월 21일 ~ 11월 19일(14:00~16:00)
4.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강사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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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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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화) |
녹색지기 발대식 피부에 좋고 향도 좋은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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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수) |
우리 집 베란다 텃밭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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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수) |
천연 먹거리 (천연색소를 이용한 색색이 밀전병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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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수) |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다용도함 만들기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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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수) |
폐품이용 악세사리 만들기 체험 (냉장고 자석, 집계 생활속 다양한 소품) 녹색지기 평가 보고회 |
5. 체험단 자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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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인증샷 |
마트나 친환경매장 방문 시 다양한 녹색제품 인증 샷을 찍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블러그에 게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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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체험 |
녹색제품(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지급, 체험 후 후기작성 활동 |
6. 참여혜택
- 참가비 무료
- 녹색제품 인증샷 및 녹색제품 체험 활동 우수 후기 녹색제품 증정
7. 참여신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팩스(759-2169) 및 메일
8.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
블로그 : http://brog.naver.com/eco050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제주에너지시민연대 에너지 절전 캠페인 진행
“겨울철 실내 건강온도를 지켜요”
제주환경운동연합 등이 참여하는 제주에너지시민연대에서는 31일 오전8시부터 제주시청 버스정류장에서 겨울철 에너지 절전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겨울철 전력사용량 증가에 따라 절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에너지 절약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이뤄졌다.
이번 캠페인에서는 실내온도 18~20도 맞추기, 전기난방기 사용 줄이기, 내복 입기 등을 통해 겨울철 에너지 절약을 홍보했으며, 행사에 동참한 시민들에게 수면양말을 증정했다. 또한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서명운동도 이뤄졌다.
이날 출근길 시민들이 서명운동에 참여해 추운 아침시간임에도 열기를 더했다. 김정도 간사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대해 “제주도민들이 절전의 필요성과 함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후변화법 제정의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며 시민들의 더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이번 캠페인을 통해 절전 운동과 에너지 절약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겨울철 전력피크 억제와 에너지 저소비형 생활문화의 확산을 기대하고 있다. 한편, 제주에너지시민연대는 1월 중에도 한차례 더 겨울철 에너지 절전 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 캠페인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을 참조해 주세요.
2013. 12. 31
제주환경운동연합(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120920]풍력자원개발대금_법률근거마련_환영한다(성명).hwp
논 평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위한 법률 개정추진
환영한다
외부자본 위주 육상풍력 강행 중단하고, 풍력사업허가 조례
개정해야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환원장치인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오늘(20일) 김우남 국회의원(민주통합당, 제주시 을)은 풍력자원개발대금 부과를 비롯해 기후변화대응연구거점지구 지정, 무사증 입국자의 무단이탈 방지 등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법률 개정안 중 ‘풍력자원 개발대금’은 1) 도지사로부터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받은 자에 대해 풍력자원개발대금을 부과․징수 할 수 있고, 2) 풍력자원개발대금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을 바탕으로 ‘신․재생에너지자원관리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신․재생에너지 연구 및 개발, 관련 시설의 설치, 특성화마을에 대한 지원 및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풍력자원개발대금’의 내용은 이미 본회가 수년전부터 주장해온 ‘풍력자원 공유화’의 주요 과제였으며, 지난 4.11총선 당시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정책공약으로 채택해 달라고 제안했다. 당시 본회는 “제주도자연에너지자원 개발 시, 화석연료보다 경제적 타당성이 입증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차익만큼을 자연에너지개발이용부담금으로 부과해 초과개발이익을 환수하고, 지역에너지자립을 위한 기금으로 적립. 풍력발전사업허가는 헌법에 따른 특허의 성질을 띠므로, 법적 검토 통해 충분히 가능할 것”이기 때문에, “풍력발전 등 지역에 부존하는 자연에너지자원을 개발․이용할 경우 자연에너자원 개발이용부담금 부과”를 정책공약으로 제안했다. 이에 대해 당선된 김우남 후보 및 강창일, 김재윤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개발이익 환수’ 정책제안에 대해서는 ‘수락’이라고 응답했다.
앞으로 제주특별법이 발의안대로 개정된다면, 개발이익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고, 제주도민 모두가 그 이익을 향유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제주도는 현재 외부대자본을 위주로 강행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특별법 개정 전에 외부대자본에게 풍력발전 사업허가를 서둘러 해버리면, 법률 개정 시 까지 발생하는 풍력자원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개발대금 부과를 소급적용할 수 없어, 지역환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의회도 이번 제주특별법 개정에 발맞춰 현재 공공적 관리제도가 매우 부족한 풍력발전 사업허가 조례를 시급히 개정해야 한다. 사업허가 기간 제한 제도를 도입하고, 풍력발전 보급목표의 과반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사업허가를 받을 수 있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해 풍력자원 개발이익 환원장치를 강화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120807]풍력지구_조사청구서_제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요청
공모범위를 초과한 후보지 결정, 선정방법 위반, 환경․경관 및 문화재 기준 누락 등
우근민 도정에 의한 풍력자원의 사유화가 강행되고 있다. 지난 7월 23~24일,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는 올해 초 경관심의를 통과한 6개 지구(146MW)를 대상으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심의를 했다. 그 결과 신청한 모든 지구가 심의를 통과하였고, 앞으로 산지 지구 지정 및 군 통신영향평가 협의를 마친 후, 도지사가 최종 지구지정 고시를 할 예정이다.
그러나 6개 육상풍력발전지구의 사업시행예정자들이 SK(가시), 한화(어음), 포스코(수망), 두산중공업(월령), GS건설․현대증권․제주은행(김녕) 등 전부 외부대자본이기 때문에, 제주도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자원이 사기업의 이윤창출을 위한 무상 원료로 전락하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공고한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공모 범위는 85MW내외이지만, 이번에 심의를 통과한 곳은 146MW로 거의 갑절에 달하고 있다. 최종 지구지정 까지 몇몇 절차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결국 제주도는 사업자가 원하는 대로 사업허가를 다 내주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7일)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하여 부적정한 업무추진으로 볼 수 있는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조사 요청을 하였다.
첫째,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내용에 따른 선정방법을 위반한 채 공모 범위를 매우 초과하여 후보지를 심의 ․ 결정하였다.
2011년 12월 1일 제주도는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85MW내외 범위”라고 한정하였고, “보급목표를 초과하여 신청된 경우에는 평가결과에 순위에 따라 선정”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제주도 풍력발전사업심위위원회에서 2012년 7월 24일 육상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심의․평가를 한 결과, 6개 지구(가시리, 김녕, 상명, 수망, 어음, 월령) 총 146MW를 원안의결 또는 조건부 의결하여 결정하였다. 이러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은 “85MW내외”라고 한정시켜 공모 공고를 한 범위를 매우 초과하였고, 이럴 경우 배점을 하여 “평가결과 순위에 따라 선정”한다는 공고 내용을 위반하였다.
특히 공고에 따르면 평가항목 및 배점이 있고, 제주도는 심의위원들에게 지구별 배점 평가표까지 배부했지만, 심의위원회에서는 아무런 배점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신청지구들 간의 순위가 가려지지도 않았다.
둘째, 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 평가 기준에 포함된 ‘환경․경관, 문화재’기준을 부지 공모 및 심의․평가 과정에서 누락하였다.
관련 조례에 따르면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위해 “도지사는 풍력발전지구에 대한 입지기준을 일반적, 풍력자원, 전력계통, 환경․경관, 문화재, 주민수용성 등으로 구분하여 세부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마친 후 고시로 정할 수 있다”(제22조 1항)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2011년 12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이 고시되었고(제2011-12호), 제5조(풍력발전지구 입지 세부평가기준)에 따라 [별표 10]으로 관련된 기준이 확정되었다.
그런데 제주도는 2011년 12월 1일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공모 공고’를 하면서, 지구지정 심의․평가 기준으로 일반조건(30점), 풍력자원(30점), 지역수용성(30점), 현장평가(10점)에 대해서만 평가항목으로 정하여 배점을 하였을 뿐, 관련 조례 및 고시에 따라 환경․경관, 문화재에 대해서는 심의․평가 기준으로 고시하지 않았다. 또한 2012년 7월 24일(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후보지 심의를 위해 개최된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도 환경․경관, 문화재 기준은 심의․평가대상으로 포함되지 않았다.
셋째, 에너지위원회 자문 및 관계 전문가의 검토 없이 육상풍력 보급목표를 200MW에서 300MW로 고무줄 당기듯이 확대하였다.
제주도(당시 미래전략산업과)는 2008년 3월 27일 ‘신재생메카로의 도약위해 풍력발전 공공자원화 한다’는 보도자료를 통해 “2020년까지 500MW (육상 200MW, 해상 300MW)의 풍력발전을 개발하여 총전력 수요의 20%를 풍력발전으로 대체하여 나간다는 『풍력발전개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 나간다”고 밝혔다.
또 2010년 4월 7일 발표한 “풍력발전지구
제주도의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결하라!
각종 환경파괴 논란과 환경영향평가·지하수허가 등의 특혜 논란의 중심에 선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지난 금요일 제주도의회에 제출되었다. 제주도는 그간 숱한 문제제기와 압도적인 개발반대 여론을 무시하고 결국 제주도 사상 최대의 난개발이라는 폭탄을 던지고 말았다. 사업자의 보완내용을 담은 동의안은 그동안 문제가 되었던 지하수 취수량과 숙박시설 등의 소규모 축소만 담고 있지 특별한 사항은 없다. 이는 대규모 난개발로 인한 지하수오남용과 교통체증과 오수처리 문제 등 한라산국립공원과 맞닿은 중산간지역의 환경훼손이라는 근본적인 문제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해당사안은 여전히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고려 없이 무리하게 도의회 동의절차를 구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행위다. 또한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청구한 조사요청에 대한 답변으로 제주도의회에 동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의무적으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리며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권고’사항으로 뒤집은 제주도의 특혜행정 행위에 면죄부를 준 바 있다.
그렇다면 이번 동의안 상정 역시 감사위원회의 해석에 따라 사업자가 재협의를 통해 보완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심의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제주도의 추가 보완사항 요구를 반영한 이번 동의안의 주요 내용은 지하수이용량과 숙박시설 규모를 소규모로 축소한 것과 오수를 전량 자체처리 하는 것이다. 하지만 사업자가 제주도의 보완요구를 반영한 보완서를 제주도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런데도 제주도는 곧바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한 것이다. 이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환경영향평가 조례 해석에 따르면 제주도가 조례 위반을 범한 것이며, 그 반대라면 애초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잘못된 해석과 조사결과를 내놓은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동의안을 자진 철회하고, 사업반려를 최종 고민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하자가 분명한 동의안을 처리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인 부결로 잘못된 행정행위에 철퇴를 내려야 할 것이며, 나아가 제주도 역사상 최대의 난개발을 막는데 힘을 보태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와 제주도의회가 도민의 민의를 거스르는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길 바란다.<끝>
2017. 03. 27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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