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연대회의보도자료]드림타워 조성사업 시민사회단체 입장표명 기자회견 개최
제주노루 유해야생동물지정 연장방침에 대한 의견제출
제주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입법예고를 통해 노루를 2019년 6월까지 3년간 더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해 포획한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이번 제주도의 발표 내용대로라면 제주도의 노루 생태계는 심각한 위기를 겪게 될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9일 제주도에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지적하는 의견을 제출했다.
첫째,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지난 3년간 노루포획에 대한 평가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지난 2013년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적정개체수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제주도에 지나치게 많은 노루가 서식하고 이로 인해 농업피해가 상당하다며, 노루를 유해야생동물로 지정했다. 당시 제주도가 도내에 서식할 것으로 판단한 노루의 개체수는 최소 2만 마리에서 최대 3만 마리로, 2년 6개월간 4,597마리를 포획했다.
현재 제주도는 2011년 기준 도내에 노루가 20,570마리로 있었다는 계산을 근거로 약 1만3천마리가 감소했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이는 자연증가량을 전혀 계산하지 않은 단순계산으로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제주도는 최근 적정개체수 발표자료에서 자연증가량을 전체 개체수의 약 30%정도로 잡았다. 그렇다면 2012년 노루의 수는 2011년 대비 약 26,000마리 이상이어야 하며, 최초 포획이 시작된 시점에서는 3만 마리가 넘는 노루가 제주도에 서식했어야 한다. 이런 계산에 따르면 2013년 포획된 노루를 제외하고 도내에 서식하는 노루는 32,500여 마리이며, 2014년에는 40,600여 마리, 2015년에는 51,100여 마리여야 한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에 서식하는 노루는 약 7,600마리라고 제주도는 밝히고 있다. 이는 2년 6개월 사이에 다소의 오차를 감안하더라도 최대 4만마리 이상의 노루가 사라진 것으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개체수 급감이다. 이는 애초에 추정개체수를 지나치게 높게 추정하는 오류를 범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만약 오류가 아니라면 노루는 이미 심각한 멸종위기에 직면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번 제주도의 조사내용에는 해당사항에 대한 분석과 그에 따른 영향은 제대로 검토·연구되지 않았다. 이는 자칫 노루 생태계의 심각한 붕괴를 불러 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명확한 연구와 분석이 있기 전까지 노루를 추가 포획하는 것은 불가하다.
둘째,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아니다.
제주도가 발표한 노루 적정개체수 6,100마리에는 분명한 오류가 있다. 적정개체수를 산정하기 위해 제주도는 노루가 먹을 수 있는 먹이식물총량을 조사했는데, 그 대상지역을 산림지역에 한정해 계산을 했다. 노루의 주요서식지이자 먹이공급원인 대규모 초지를 먹이식물총량 조사에서 누락한 것이다. 따라서 먹이식물총량에 초지를 포함할 경우 제주도에서 조사한 양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먹이식물총량이 도출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루의 적정개체수는 현재의 6,100마리 보다 매우 높게 형성된다.
그리고 제주도가 제시한 6,100마리 기준은 과학적으로 학문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결과다. 먹이식물총량의 오류를 제외하더라도 먹이식물총량에 따른 수용능력의 30%를 적정개체수로 결정하는 것은 어떠한 과학적·학문적 검토나 검증이 이뤄진바 없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에는 수용능력에 따른 적정개체수를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와 논의가 이뤄진 바 없으며, 심지어 외국사례에서도 특정 개체수를 확정하여 이를 넘어서지 않도록 인위적으로 강제하는 정책이나 기술은 찾아보기 힘들다.
따라서 과학적·학문적·경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적정개체수 예측을 절대치로 두고 포획을 감행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해당 연구에 대한 충분한 검증과 검토 그리고 토론이 이뤄진 후에 해당 수치를 인용할지 말지를 결정하고 이에 따른 노루 관리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당하다.
셋째, 농가피해보상 등에 대한 현실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농민단체와 환경단체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것이 바로 현실적인 농가피해 보상대책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2013년 6월 노루 포획 이후 개체수 급감에도 불구하고 농업피해는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
| 연도별 | 신청상황 | 보상금지급내역 | ||
| 농가수 | 경작면적(㎢) | 농가수 | 지원금액 | |
| 2013 | 380 | 2.81 | 369 | 면적 0.78㎢, 보상금 506백만원 지급 |
| 3014 | 301 | 1.83 | 263 | 면적 0.61㎢, 보상금 369백만원 지급 |
| 2015 | 312 | 1.35 | 274 | 면적 0.49㎢, 보상금 347백만원 지급 |
표에서 보듯이 2014년과 2015년 자료를 보면 피해 농가수나 피해액이 줄어들지 않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있는 조건하에서는 개체수와 무관하게 농업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결국 농업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과 함께 노루가 농지에 침입할 수 없도록 방지시설을 개선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개발 그리고 보급이 선행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추진하는 포획을 통한 노루 개체수의 관리로는 농업피해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포획위주의 현행 정책의 과감한 변화가 필요하다.
결국 현행 노루포획정책의 고수는 노루 생태계에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줄 우려가 높다. 이런 환경적 피해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오직 농업피해만을 고려하는 현행 정책은 우려점이 많다. 더욱이 노루보호 대 농가피해라는 극단적인 정책설정은 합리적인 타협점을 마련할 수 없게 만든다. 따라서 제주도가 앞선 우려점을 충분히 논의해 농가와 노루가 상생하고 어울려 살 수 있는 공존의 섬 제주도가 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 부디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일이 없도록 제주도가 신중을 기해주길 기대한다.<끝>
2016. 04. 21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3 ‘생생강좌’더불어 함께 사는 삶
3강 오창길 선생님과 함께하는 ‘놀면서 배우는 자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2013 ‘생생강좌’를 시작합니다. ‘생생강좌’는 공생과 생태에 대한 실체적인 내용들을 강좌에 담아 보다 쉽게 우리들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할 것입니다.
아빠와 아이들의 여행이야기가 TV를 통해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아이들과 함께 산과 들로 떠나는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막상 아이들과 산과 들에서 어떻게 놀아야 할지 몰라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을 바라만 보고 계신 부모님들이 많습니다. 아이에게 가장 좋은 선생님이자 친구는 부모님입니다.
아이들과 자연 속에서 교감하고 행복해 할 수 있도록 자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드립니다.
■ 일시 : 2013년 12월 28일 토요일 14:00~18:00
■ 장소 : 한라수목원 세미나실
- 14:00〜16: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내강의- 16:00〜18:00 “놀면서 배우는 자연” 실외강의
■ 강사 : 오창길
(한국환경교육네트워크 운영위원장,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인천 교사 모임 회원, ‘우리 학교 숲으로 가요’, ‘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저자, ‘생명의 숲 1~4교시’ 옮긴이)
■ 참가비 10,000원(‘놀면서 배우는 사계절 자연빙고’ 책을 드립니다)
2013. 12. 23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 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김경숙)
경관훼손논란 상가관광지개발사업 40%가 국공유지
제주도, 이미 지난 2010년 산록도로 위쪽 ‘개발진흥지구’로 지정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애월읍 중산간지역의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사업지구의 상당 면적이 국공유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산록도로 위쪽까지 개발사업 부지로 편입되면서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국공유지 관리정책이 부실하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현재 사업승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전체면적은 총 476,262㎡이다. 이 중에 사업시행자 소유의 토지는 188,922㎡로 구성비는 39.7%이고, 다른 개인이 소유한 사유지는 98,149㎡로 20.6%이다. 나머지가 국공유지인데 국유지 6,143㎡(1.3%), 제주도가 소유한 공유지 183,048%(38.4)로 구성비는 39.7%로 사업시행자가 소유한 비율과 같다.
현재 상가관광지 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국공유지에는 콘도미니엄과 승마장, 관광식당, 마(馬)박물관, 저류지 등이 예정되어 있다. 복합 체류형 관광지를 계획하고 있는 사업시행자의 입장에서 국공유지의 이용계획은 필수적인 부분으로 보인다.
하지만 상당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는 제주도로서는 아직 매각결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중산간지역의 생태와 경관훼손 논란이 일고 있는 것만으로도 국공유지 관리에 원칙이 없는 것 아니냐는 문제가 지적된다. 사업시행자는 국공유지 사용을 전제로 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어서 어느 정도 국공유지 매입 가능성을 타진했거나 최소한 이를 염두에 둔 사업추진일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도는 지난 2010년 이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을 하였다. 개발진흥지구는 ‘주거기능·상업기능·공업기능·유통물류기능·관광기능·휴양기능 등을 집중적으로 개발·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 지정을 한다. 제주도는 당시 이 지역이 농어촌관광휴양단지로 사업예정자가 지정돼 있어서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도시지역 외의 지역이라도 개발진흥지구인 경우는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어서 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해당절차 일부가 간소화 된다.
하지만 현재 환경적·경관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이 지역을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충분한 입지검토를 하지 않았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사업시행예정자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주변 입지의 환경성 검토도 없이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중산간지역 관리의 허점을 드러내는 문제이다. 더욱이 이곳에 지정된 농어촌관광휴양단지는 사업시행예정자가 일정기간 사업추진을 미루면서 지난 5월 지정이 해제된 상태이다.
결국, 제주도의 원칙 잃은 중산간 관리정책으로 인해 마구잡이 개발계획이 만들어지고 있고, 제주도 소유의 토지마저 이러한 난개발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보전중심의 관리계획이 이뤄져야 할 중산간지역을 오히려 개발진흥지구로 지정한 것은 제주도의 중산간지역 관리정책의 부재를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중산간지역의 보전관리를 위한 제도정비와 현재 추진 중인 개발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요구된다.
2013. 07. 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 상가관광지 개발사업 지구 토지소유자별 현황도는 본회 홈페이지 사진자료실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소비생활 체험단 ‘녹색지기 1기’ 모집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부가 지원하고, 제주도와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친환경소비 정착을 위한 정보제공 및 교육·홍보사업, 녹색제품 유통모니터링, 녹색제품 생산자와 협력사업 등 제주지역의 녹색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친환경 생활 체험단 ‘녹색지기’는 생활 속에서 쉽게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친환경프로그램에 대한 교육과 녹색제품을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미래를 위한 착한소비에 함께하실 체험단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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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지기 1기 프로그램 안내> |
1. 모집대상
- 친환경 녹색소비에 관심있는 제주도민이면 누구나
2. 모집기간
- 2014년 10월 6일부터 선착순 20명
3. 프로그램 운영
- 2014년 10월 21일 ~ 11월 19일(14:00~16:00)
4. 체험프로그램
(* 프로그램은 강사일정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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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프로그램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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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화) |
녹색지기 발대식 피부에 좋고 향도 좋은 천연화장품 만들기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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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수) |
우리 집 베란다 텃밭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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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5일(수) |
천연 먹거리 (천연색소를 이용한 색색이 밀전병 만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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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2(수) |
친환경 페인트를 활용한 다용도함 만들기 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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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9일(수) |
폐품이용 악세사리 만들기 체험 (냉장고 자석, 집계 생활속 다양한 소품) 녹색지기 평가 보고회 |
5. 체험단 자유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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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인증샷 |
마트나 친환경매장 방문 시 다양한 녹색제품 인증 샷을 찍어서 녹색구매지원센터 블러그에 게재 활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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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체험 |
녹색제품(생활용품 및 사무용품) 지급, 체험 후 후기작성 활동 |
6. 참여혜택
- 참가비 무료
- 녹색제품 인증샷 및 녹색제품 체험 활동 우수 후기 녹색제품 증정
7. 참여신청
-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하여 팩스(759-2169) 및 메일
8. 문의 : 064-759-2160/216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강윤희 실장
블로그 : http://brog.naver.com/eco0501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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