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지역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성명서]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익명 (미확인) | 목, 2014/03/27- 19:04

20140327제주연대회한진지하수성명서.hwp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성명서]
한진 지하수 증산안 도의회 상정 절대 안 된다
지하수 사유화 확대가 새정치민주연합이 말하는 경제민주화인가!
 6·4 지방선거가 다가오는 가운데 도의회의 사실상 마지막 임시회가 3월27일부터 4월1일까지 6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민선5기 도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자리가 되어야할 이번 임시회는 그러나 또 한 번 도민사회의 격랑에 부딪칠 위기에 놓여있다. 이유는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우려가 나오는 이유는 도의회 내 한진 지하수 증산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본회의 상정을 위한 압박과 로비가 지속적으로 시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자 명백한 공공재이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도민여론은 하루 이틀의 것이 아니다. 그렇기에 한진의 지하수 증량요구는 불가하다는 것이 제주도민의 오랜 민의이다. 이런 여론에 민의를 대변하는 도의회는 상정불가로 도민의 민의를 지켜왔다. 그런데 이런 민의를 외면하고 6·4지방선거를 앞둔 어수선한 틈에 지하수 증산 요구안을 처리해 버리겠다는 모략을 일부 도의원들이 자행하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증산요구로 인한 도민사회의 피해를 알고 있는 도의원들이 지속적으로 자행되는 지하수 증산요구에 부화뇌동하는 것에 제주시민사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한진 지하수 증산 요구가 있을 때마다 도민사회는 갈등과 반목을 반복해왔다. 이런 갈등과 반목을 뒤에서 조종하며, 분란을 확대시켜온 당사자는 다름 아닌 한진그룹이다. 이들은 농산물 항공수송을 빌미로 증산을 요구하기도 했고, 당연한 사회적 기여를 지하수와 맞바꾸려하는 책동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시도는 결국 도민사회를 갈등으로 몰아넣었다. 더욱 기가 차는 것은 증산안이 좌절된 것은 명백히 도민의 민의일터인데 도민의 의지가 반영된 반대여론을 비이성적이라 매도하고, 심지어 도의회 의장을 일개 사기업이 면박을 주는 황망한 일도 서슴지 않아왔다. 이런데도 일부 도의원들이 지하수 증산요구에 찬동하는 것은 스스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을 것임을 선언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더욱이 이와 같은 찬동에 새 정치를 전면에 내세우고 정치혁신을 외치는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이 함께한다는 사실은 통탄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여론을 무시하고 사업자의 편에 서는 것이 과연 새정치연합이 말하는 새 정치이고 정치혁신인가. 도대체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새정치연합을 제주시민사회가 인정할 수 있겠는가.

 새로운 민선6기 도의회의 출범을 코앞에 둔 상황에서 도민의 삶과 미래를 담보 잡는 일을 무리하게 진행하는 것은 결코 옳은 일이 아니다. 이미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 명분은 사라진지 오래고, 도의회가 한진의 요구를 들어 줘야 하는 하등의 이유가 없다. 따라서 당연히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 상정은 불가하다. 즉각 철회하라. 잘못된 한진의 망동에 도의회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책임을 물을 것이다. 한진그룹에도 분명한 경고를 보낸다. 말도 안 되는 지하수 증산요구로 도민사회를 혼란케 하지 말고, 사업철수를 진지하게 고민하라. 그리고 한진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주도와 제주도의회는 지하수의 보전과 한진의 사업철수를 위한 방안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요구한다.<끝>

2014. 03. 27
제 주 시 민 사 회 단 체 연 대 회 의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환경단체 공동성명서>
)

선흘곶자왈에 추진되는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반려되어야 한다
24일 열리는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내일(6월 24일), 그동안 큰 논란거리였던 선흘곶자왈 안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심의회가 열린다.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은 조천읍 북촌리 산 51번지 인근, 약 150,000㎡의 부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1차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문제점이 지적되어 재심의 결정된 이후 이번이 2번째 심의회이다. 그런데 최근 1차 심의회에서 지적된 것을 보완한 심의의견 보완서를 분석한 결과 여전히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사업예정지는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이라는 선흘곶자왈이 이어지는 곳이며, 람사르 습지이자 제주도지방기념물인 ‘동백동산’과는 1km, 제주도지정 기념물 <선흘리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와는 불과 33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곳이다.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종 2급이자 세계에서 선흘곶자왈 일대에만 서식하는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도 사업부지 내에서 2곳이 발견되었다. 천연기념물 두견이, 흰배지빠귀가 발견되었고 멸종위기야생생물인 긴꼬리딱새(삼광조)는 이곳에서 번식이 추정될 정도로 숲이 울창하다. 이 사업이 지난번 심의회에서 재심의 판정을 받은것은 이러한 지리적 위치와 생태적 우수성 때문이었다.

사업자는 제주고사리삼 보전대책으로 서식지 주변에 울타리를 치거나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하는 계획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섬처럼 존재하는 서식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제주고사리삼이 서식하는 건습지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은 주변 숲과의 끊임없는 관계와 생태적 상호작용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주고사리삼이 세계에서 이쪽 일대에서만 발견되고 있는 것은 선흘곶자왈 안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독특한 건습지들이 존재하기 때문이다.(상록활엽수림내에 참느릅나무, 꾸지뽕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있는 건습지 형태) 그러므로 제주고사리삼을 이식한다는 발상은 당장의 미봉책에 불과하다. 10여년 전, 사업부지와 인접한 묘산봉관광지구 개발 사업이 논란일 때도 사업부지내 60여곳의 제주고사리삼 군락지에 울타리를 쳐서 보호하거나 이식한다는 계획을 제출하여 사업은 승인되고 말았다. 울타리를 친 제주고사리삼 군락지 주변은 골프코스였는데 과연 현재도 제주고사리삼이 살아있을까? 숲과의 고리가 끊어진 제주고사리삼 군락지는 결코 유지될 수 없다.

보완서에서는 사업부지가 곶자왈 지역인지 아닌지에 대해 기존 도내 곶자왈 연구자료만 참고하여 곶자왈이 아니라고 강변하고 있다. 하지만 2015년 제주도에서 발주한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곧 발표될 예정에 있다. 그런데도, 몇몇 연구자료만 제시하며 곶자왈이 아니라고 서둘러 판단한것은 곶자왈 경계 조사 결과에 대한 사업자의 부담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사업지가 곶자왈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제주도는 ‘곶자왈 경계 조사 사업’ 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업 절차를 미루어야 한다. 곶자왈 경계 조사 결과 발표 이후 이 지역이 곶자왈 지역으로 확인될 경우 채석부지에 대한 입지 전면 재검토는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사업지구에 대한 생태계 등급 저평가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사업지구는 보전지역관리에 관한 조례 중 생태계보전지구 4-1등급 및 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지만 현장 조사결과 종가시나무 2차림으로서 충분히 3등급에 비견되는 면적을 포함하고 있어 상향조정해야 할 지역으로 꼽혀왔다. 녹지자연도 등급 산정기준도 너무 낮추어 작성되었다. 일반적인 녹지자연도 등급기준을 보면 6등급은 조림지, 7등급은 2차림-A(유령림), 8등급은 2차림-B(장령림), 9등급은 자연림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기준이라면 사업부지는 녹지자연도 7, 8등급에 해당하는 식생이다. 그런데 보완서에서는 6등급을 상록활엽수 2차림, 7등급을 상록활엽수림으로 구분하였다.

곶자왈은 1960-70년대까지 훼손된 이후 나무의 잘린 가지에서 맹아가 자라면서 울창한 숲으로 스스로 복원된 2차림이다. 오히려 이러한 사실이 곶자왈의 가치를 더해 주는 것이다. 그런데 보완서의 기준에 따르면 아무리 식생이 우수한 곶자왈이라도 2차림이라는 이유로 6등급을 넘을 수 없다. 2차림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식생의 현재 상황을 보고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이 제척되는 면적도 사실상 제주고사리삼, 대흥란 등 법정보호종의 보전을 위해 불가피하게 제척하는 면적일 뿐 나머지 생태자연도 2등급지역은 그대로 채석 예정부지에 포함되어 있다. 인접한 백서향 및 변산일엽 군락지에 대한 보전대책도 공사 시, 살수와 방진덮개를 하겠다는 하나마나한 대책만 내놓았다.

한반도 최대의 상록활엽수림 선흘곶자왈은 10여년 전, 묘산봉관광지구 개발로 인해 그 명성을 잃은지 오래다. 최근에는 동백동산 옆으로 제주사파리월드 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다. 이번 채석장 사업마저 이번 심의회에서 통과된다면 선흘곶자왈은 그야말로 ‘동백동산’만 섬처럼 남게된다. 보완서는 말 그대로 보완에 불과하다. 1만년의 세월을 두고 만들어진 선흘곶자왈의 원형은 사업이 진행되면 결국 사라지고 만다. 당장의 골재수급을 위하여 1만년의 시간과 울창한 숲, 습지, 수많은 생명을 버려야 하는가? 내일, 환경영향평가심의회에서 이 사업은 반드시 반려되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심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

2016년 6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사)곶자왈사람들 / 제주참여환경연대

※ 문의 : 김정순(곶자왈사람들 사무처장) 010-4162-5613
양수남(제주환경운동연합 팀장) 010-5165-1826

목, 2016/06/23- 13:12
116
0

원희룡지사는 제2공항에 환경문제가 발생하면

제2공항을 재검토 하겠다는 발언을 실행하라 !

“제2공항을 건설할 경우 오름 10개 절취가 필요하다고 밝혀져”

“원지사는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도민 선언해야”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지난 해, 기획재정부는 제주도의 미래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제주제2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이하 ‘예타 결과’)를 달랑 2장의 보도 자료로 배포했었다. 요약본 자료도 없이 비용편익 분석과 종합분석 결과 제2공항이 사업타당성이 있다는 결과치만 달랑 내놓았던 것이다. 성산읍 지역이 왜 제2공항 부지여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내놓지 않다가 이제야 한국개발연구원(KDI) 홈페이지에 요약본이 게시되었다.

그런데 왜 자세한 예타 결과를 일찍 공개하지 않았는지가 드러났다. 요약본을 분석해 본 결과 놀라운 사실이 밝혀진 것이다. 요약본에는 비행 안전을 위한 ‘장애물 제한표면 저촉여부 검토’ 결과, 10개의 오름이 저촉되기 때문에 절취가 필요하다고 기술하고 있다. 물론 도민 여론을 의식한 탓인지, 이 중에서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대수산봉만 절취한다고 기술되어 있다. 그러나 조그만 실수로도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 공항의 특성이기 때문에 안전한 이착륙을 위해서는 10개의 오름을 훼손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뒤집어 얘기하면, 이 지역은 공항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이다.

이 사실은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고 있다. 왜냐하면 국토교통부가 제2공항 부지를 성산읍 지역으로 선정한 이유가 환경파괴가 최소화된다는 내용과 정반대의 결과이기 때문이다. 후보지의 하나였던 정석비행장을 제2공항 후보지에서 제외시킨 이유도 오름 훼손이었고 기존 제주공항의 확장도 도두봉의 절취와 해안매립 때문에 불가하다고 밝혔었다. 이처럼 예타 결과를 놓고 본다면 공항 부지 선정이 고무줄 잣대가 적용되었고 제2공항 부지선정을 위한 용역결과가 완벽한 부실이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이번 예타 결과에 따르면 제주제2공항 장애물 제한표면에는 성산읍과 구좌읍 일대 10개 오름이 저촉된다. 저촉되는 오름은 은월봉과 대왕산, 대수산봉, 낭끼오름, 후곡악, 유건에오름, 나시리오름, 모구리오름, 통오름, 독자봉이다. 공항은 비행기 이착륙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법으로 정하고 있다. 수평표면은 공항 반경 4㎞ 이내에 높이제한을 두는 것으로 이 규정에 따르면 인근 대왕산은 55m, 대수산봉은 40m, 낭끼오름은 90m, 유건에오름은 95m, 통오름은 45m, 독자봉은 60m를 절취해야 한다. 대수산봉은 높이 137m, 낭끼오름은 185m인 점을 감안하며 대수산봉은 1/3 가량, 낭끼오름은 절반 정도를 깎아내야 한다.

제주도 368개의 오름은 대부분 절대·상대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보전되고 있는 제주도만이 갖고 있는 보물이다. 더욱이 사업 예정 지역은 도내에서도 가장 많고 아름다운 오름 군락을 자랑하는 곳이다. 이들 오름 군락 사이에 위치한 수산평은 1276년 우리나라 최초의 목마장이 시작된, 목축문화적 가치와 역사적 가치가 큰 곳이다. 이뿐 아니라 천연기념물인 수산굴(4,675m)과 벌라릿굴 등 여러 동굴이 이 땅 아래를 흐르고 있다. 이처럼 오름 절취 지역은 오름과 초원, 곶자왈, 동굴이 어우러져 경관적․생태적 가치가 큰 곳이다. 아직까지 이곳은 비교적 잘 보전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만약 제2공항이 건설된다면 무너질게 자명하다.

원희룡 지사는 2015년 12월 19일 당시 새정치제주도당 방문자리에서 제2공항과 관련해서 “환경보호는 양보할 수 없는 가치이고, 만의 하나 중차대한 환경훼손이 발생한다면 재검토의 요구도 고려할 만큼 환경가치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도정의 공식입장”이라고 밝혔었다. 그 이후에도 원희룡 지사는 누누이 제2공항에 환경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지겠다고 밝혔었다. 더욱이 최근에는 공군기지 설치문제도 제주도의 거듭된 부인에도 상관없이 사실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이제 원희룡 지사는 자신의 말에 책임질 때가 됐다. 제2공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대도민 선언을 촉구한다.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제2공항에 관련된 모든 절차를 즉각 중단하라.

2017년 4월 13일

제2공항 전면 재검토와 새로운 제주를 위한 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민주수호제주연대, 서귀포시민연대, 양용찬열사추모사업회, 전교조제주지부, 전국농민회총연맹제주도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제주도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제주지역본부, 제주민족예술인총연합,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여민회,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통일청년회,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가나다순, 총 16개 시민사회단체)

목, 2017/04/13- 13:10
115
0

 

<제주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 졸속심의에 따른 환경성 재조사 및 대책마련 촉구 환경단체․강정마을회 공동기자회견문>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해군과 제주도의 의도대로 통과되었다. 졸속심의라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지만 관계당국은 아랑곳 하지 않는다. 오히려 제주도는 논란 속에 통과된 환경영향평가 심의에 대해 행정의 역할을 충실히 했다는 주장이다.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다.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겠다는 약속도, 대화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절차를 이행하겠던 약속도 제주도와 해군은 철저히 무시했다. 제주해군기지 추진에 눈먼 제주도정에게 마을주민은 안중에도 없다.




 해군은 심의과정에서 조작의혹까지 제기하며 극구 부인했던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의 서식을 확인한 후에도 납득할만한 해명이나 정밀조사계획의 발표는 없다. 일부 심의위원들이 제기한 관광객 유입에 따른 경제효과, 연산호 군락의 보호대책 또한 부실하기는 마찬가지이다. 특히, 8개 후보지에 대한 입지 타당성 조사의 원 자료 공개요구에 대해 아직까지도 함구로 일관하고 있다.




 우리는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의 찬성, 반대를 떠나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을 전면 무시한 상식 이하의 절차를 인정할 사람은 어디에도 없다.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는 일부 여론의 비판을 받더라도 밀어붙여 환경영향평가 과정을 마무리하겠다는 해군과 제주도의 계산된 불순한 속셈일 뿐이었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사업이 도민사회 논란의 핵심이 된 연유는 바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절차가 실종되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주민간의 갈등의 골은 깊어지고 치유하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주민갈등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보상을 논하기 이전에 최소한의 합리적인 절차들을 지켜야 한다.




 멸종위기야생동물인 붉은발말똥게 서식여부의 경우도 해군의 주장과 달리 환경단체와 마을주민 공동조사 결과 사업부지 해안 전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이번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부지의 환경성 조사는 전면 재실시하여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희귀식물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해군이 제시한 후보지들 중에 과연 강정마을이 해군기지 부지로 타당한 곳인지에 대한 납득할 만한 자료제시가 있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해군본부에 요구한다. 해군기지 사업부지에서 서식이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물 및 희귀동식물의 서식여부에 대한 공동조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해군측이 밝힌 멸종위기야생동물 서식지를 원형 보전하겠다는 약속이행요구의 연장선이며, 따라서 해군측에서도 이러한 요구에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판단한다. 또한 8개 후보지 입지타당성 조사 원 자료를 공개하여 이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다.




 둘째, 제주도의회에 요구한다. 제주도의회는 공동생태계조사 결과 및 이의 반영여부가 확인될 때까지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처리는 보류해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졸속으로 처리된 상황에서 도의회가 동의안을 처리한다는 것은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또한 우리는 생태계 재조사 등을 도의회 동의안의 부대조건으로 다는 것을 분명하게 반대하며, 사전대책마련이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절대보전지역 해제에 대해서도 주민의견수렴 등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제주도와 환경부에 요구한다. 관계당국에서는 이번에 확인된 붉은발말똥게 등 멸종위기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한 긴급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제주도와 환경부의 공동조사와 함께 이 지역의 서식지 보전을 위한 대책을 수립하기 바란다. 그리고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에서 제기된 보완사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한 해당 심위위원만이 아니라 심위위원 전원에게 보완내용을 확인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지난 수년간 제주도민을 우롱하고, 절차적 폭력으로 일관한 해군과 제주도가 아무리 기지건설의 필요성을 역설한다고 해도 그 정당성과 명분을 잃은 지 이미 오래다. 따라서 주민의 안위와 국토환경보전을 포기한 대한민국 해군과 지역주민의 의견은 무시한 채 일방통행만을 고집하는 제주도는 이제라도 주민의 뜻을 존중하고, 민주적 절차에 의한 행정을 시행해갈 것을 촉구한다.




2009년 9월 30일




강정마을회/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 관련사진은 사진자료실에 올렸습니다.

수, 2009/09/30- 18:52
115
0

육상풍력발전지구감사결과.hwp

[성명서]

제주도는 특혜논란 풍력발전지구 업무를 전면 무효화 하라

특혜논란 몸통 책임자 규명 없이 담당자만 솜방망이 처분… 감사위 결과 유감이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본회가 지난해 8월 조사 요청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감사위원회 회의를 거쳐 1월 9일 제주도에 조사결과 처분을 요구했다.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공모를 담당했던 담당 과장(4급 기술서기관)과 담당 계장(5급 공업사무관)에게는 경징계, 그리고 당시 담당 국장(당시 3급 지방부이사관)은 훈계조치를 요구했다. 감사위원회는 조사요청 결과에서 “당초 공모내용과 다르게 풍력발전사업심의위원회에서 발전용량을 확대(85㎿→146㎿)하여 심의․의결함으로써 특혜 논란을 가져왔고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책임을 물어 관련 공무원들에게 응당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결론”내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러한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인사징계를 내리면서 부적정한 업무추진 자체에 대한 시정요구는 없었다. 분명히 업무추진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업무추진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이는 제주도가 추진 중인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강행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더욱이 인사징계도 사실상 아무런 효과가 없게 되었다. 2013년 1월 8일, 제주도는 정기인사를 통해 담당국장은 지방부이사관(3급)에서 지방이사관(2급)으로 승진시켰고, 올해 6월 공로연수를 떠날 예정이다. 또한 담당과장은 다른 부서로 이동했지만, 지난 해 말 “민원해결에 앞장”섰다는 이유로 ‘2012년 도정 발전 유공자 포상’이라는 기관표창을 받았다. 그리고 담당 5급사무관은 정년이 얼마 남지 않았으며,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마무리 되는 올해 안에 명퇴를 신청할 것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결국 이번 인사징계는 솜방망이 처벌이었고, 특혜의 몸통을 보호하기 위한 꼬리자르기에 불과하다. 인사징계를 통해 공무원의 비리와 부적정한 업무추진을 엄단하겠다는 감사활동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도민의 공복이기에 앞서 도지사의 충복’을 자임하려는 잘못된 공무원의 행태에 강력한 일침을 가했어야 한다. 합의제기구인 감사위원회 6인 중에 감사위원장을 비롯한 3명을 도지사가 임명하고, 50여명도 안 되는 감사위원회 직원 또한 기존 부서와 교류하면서, 도지사가 인사권을 행사하는 감사위원회의 태생적 한계에 따른 예측되던 결과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사실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된 특혜논란 및 행정의 신뢰를 실추한 것은 담당공무원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의해 지구 지정 및 사업허가 권한을 갖고 있는 도지사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 즉,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되고, 개발이익을 도민들이 향유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하는 도지사의 법적인 책무를 스스로 방기했다는 것이 이번 사안의 본질이다. 따라서 감사위원회에서 ‘특혜 논란과 행정신뢰 실추’라고 명확히 판명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업무는 모두 무효화되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현복자)

화, 2013/01/15- 22:43
115
0

습지보전과 자원순환을 중점사업으로 결정,
난개발 등 지역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제주환경연합 공동의장에 김민선·문상빈,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 윤용택 선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8일(수) 정기총회를 열어 2017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탄핵정국과 조기대선 등의 급변하는 국내정세로 한국사회의 변화를 요구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활발히 논의되고 확산되는 한 해였다고 평가했다. 다만 이렇게 만들어진 변화에 대한 열망이 제주지역에도 긍정적인 촉매로 작용해야 하지만, 여전히 제주도의 편향적인 개발정책으로 인해 개발세력의 득세는 여전하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민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는 많은 문제들이 부동산과 개발관련 산업들에서 발생하고 있지만 되려, 조직화된 개발카르텔이 규제완화와 개발확대 등의 요구를 통해 문제를 확산시키고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탄핵과 조기대선 등의 정치적 격랑을 제주도의 각종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긍정적인 촉매로 활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제2공항 및 대규모개발사업 등에 대한 대응에 박차를 가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또한 지난해 좋은 평가를 받았던 벵듸조사 연구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습지보전을 위한 전문화된 연구활동 및 보전운동을 중점적으로 펼쳐 나갈 것을 결의했다.

또한 제주도의 심각한 생활환경 악화를 불러오고 있는 쓰레기 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해 나가기위해 자원순환과 관련해 선진화된 정책과 사례를 수집하고, 이를 제주의 현실에 맞는 정책으로 발현하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심도 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결정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기존의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0주년을 맞아 지난 10년에 대한 평가와 그에 따른 미래상을 기획하고, 이를 통해 제주도의 환경교육을 혁신해 나가는 계기를 만들 것을 결의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에는 김민선, 문상빈 공동의장이 유임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으며, 신임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에는 윤용택 제주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선임되었다. 또한 제주도의 환경운동에 기여한 양효선, 최승원, 김수남 회원에게 우수회원상을 시상하였으며, 10년간 (사)제주환경교육센터의 이사장으로 환경교육의 일선에서 노력해주신 김경숙 전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전달하였다.<끝>

2017년 2월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문상빈·김민선)

(사)제주환경교육센터 김경숙 전 이사장에게 공로패를 수여하다

사업계획에 대한 질의중인 김정순회원

20170213_정기총회보도자료.hwp

월, 2017/02/13- 10:13
11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