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지역

[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 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지역주민과 시민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정책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 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중립이라는’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세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이라는’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하고 있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 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 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해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집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중단 및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 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를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 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업부가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 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졸속 공론화를 산업부가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다. 나아가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2.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사용후핵연료공론화관련_제주지역시국선언_20200709

목, 2020/07/09- 19:22
3
0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용천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오는 3월 22일은 제28회 ‘세계 물의 날’이다. 물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인구는 수십 억 명에 달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는 지하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하수가 지표면의 틈을 통하여 솟아나는 용천수들이 도내 곳곳에 분포한다. 역사의 발원처럼 제주지역 역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용천수는 지질․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문화유산의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선사시대, 도내 3대 촌락 중 하나인 외도지역에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한 선사유적지와 우물터가 발견되었고 고려시대 도내 최대사찰이었던 수정사에서 쓰던 용천수(납세미물,수정밧물 등)들도 명맥이 남아있다. 항파두리 부근에는 삼별초가 사용하던 용천수(장수물,옹성물, 구시물 등)들도 잘 남아있다. 이처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용천수가 도내 곳곳에 많이 흩어져있다.

용천수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용천수를 이용했던 제주선조들의 물 문화가 물허벅, 물구덕, 물팡 등으로 남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용천수는 그리스신화에 버금간다는 제주 민간신앙의 성소(聖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처럼 제주의 용천수는 문화유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유명 관광지인 ‘라인스바일러’에는 1581년 조성되었다는 용천수에 ‘1581’이라는 표기를 해놓고 마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남아있는 용천수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197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이 본격화되고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용천수 이용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연결되면서 용천수의 이용률은 크게 떨어지면서 용천수의 보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각종 개발로 마을 형성의 기원이었던 용천수는 매립되거나 파괴되기 시작했다. 남아있더라도 용출량이 줄어 이용이 어렵거나 관리부실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용천수 보전정책으로 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용천수 원래의 형태가 훼손되고, 정비 이후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던 총 1025개소의 용천수 중 현재는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으로 수백 개의 용천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용천수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취약하다. 지하수의 공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도 용천수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을 뿐 건축 등 행위제한 내용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제주특별법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보전을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용천수 보전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제주에 분포하는 용천수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에는 많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다. 역사유적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지역도 여럿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내 용천수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하나도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로 되어 있다. 이중 냉광천지는 용천수 등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곳들은 지방지정 문화재에서 더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제주도는 용천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661개의 용천수 중에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들을 우선으로 지방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삶의 문화가 배어 있는 용천수의 문화재 및 기념물 지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3.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애월읍에 있는 소왕물

금, 2020/03/20- 00:06
3
0

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국토부의 훈령은 사실 새로운 것이 아니다. 도시공원 해제를 우려해온 시민사회가 꾸준히 추진을 요구해온 정책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 지정, 경관지구 지정 등은 예산 부담 없이 공원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는 정책적 수단이라고 지속적으로 강조되어 왔다. 이를 통해 공원을 유지하면서 사유재산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순차적으로 토지매입을 추진하자는 것이 시민사회의 오랜 요구이다.

그리고 이런 요구는 당연히 제주도에서도 요구되어왔다. 하지만 제주도는 민간공원특례사업 추진에 앞서 이런 요구들이 현실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이에 대한 논의테이블을 만들고 토론회 등 공론화를 먼저 해보자는 도민사회의 요구 역시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인한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 없이 도시공원을 유지할 수 있는 제안을 오직 개발강행을 위해 묵살해 온 것이다.

결국 국토부 마저 난개발과 환경파괴 우려에 민간공원특례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국토부에서 ‘즉시 시행’ 훈령으로 이러한 정책적 수단을 한 번 더 강조한 것은 그만큼 지자체가 적극적인 행정을 시급하게 추진하라는 뜻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더 이상 무리한 개발로 시민의 휴식공간이자 도시의 환경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오등봉공원과 중부공원을 파괴하지 말고 사업의 즉각 철회해야 한다. 또한 이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시행하여 도시공원을 보전하고 나아가 시민의 휴식처이자 도시생물의 서식처로써 그리고 도시환경의 보고로써 가꿔나가야 할 것이다. 끝.

2020. 06. 0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민간공원특례사업철회및_보전녹지지정촉구성명_20200602

수, 2020/06/03- 00:09
3
0

[액화천연가스 가정공급 시작에 따른 논평]

제주도 도시가스사업 공공성 확보해야
“제주도 기존 기득권 인정해 사업자 공모 없이 기존 업체에 사업권 부여”
“공공성, 공익성 모든 측면에서 부적정, 에너지공사가 공급사업 참여해야”

지난해 9월 애월항 천연가스 인수기지에 LNG운반선이 들어오면서 제주도에 본격적인 LNG 보급시대가 열렸다. LNG의 본격적인 보급에 따라 비싼 석유계 에너지와 액화석유가스(LPG) 사용으로 인해 비싼 에너지 비용을 지출해 왔던 도민사회에 상당한 비용 절감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기존 석유계 발전시설을 LNG로 전환하거나 새롭게 증설하게 되면서 고농도의 이산화탄소 배출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도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5일 LNG가 가정에 첫 공급되며 제주도 에너지사에 큰 획을 그었다.

하지만 이런 기대효과와는 별개로 LNG 민간보급에는 에너지공공성과 공익성에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현재 LNG를 공급받아 도민들에게 판매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이미 정해져 있다. 지난해 9월 9일 제주도가 ‘일반도시가스사업 허가기준’을 고시하면서 그 부칙을 통해 1999년에 허가받은 업체의 기득권을 그대로 인정해 줬기 때문이다.

이 업체에 대해서는 언론보도를 통해 많은 의혹과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법에 명시된 자기자본비율 20%도 채우지 못하고 있어 재무건전성에 의문이 제기되었고, 허가권의 양도·양수과정에서 사업추진실적이 전혀 없이 사업권만을 사고팔며 먹튀 논란마저 일었다. 여기에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배관시설공사에 기득권을 인정받은 업체와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가 참여하면서 특혜논란 까지 불러왔다.

더군다나 이 회사가 도외자본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의 공공성을 과연 담보할 수 있겠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었다. 게다가 앞으로 도시가스 공급이 현행 10%에서 2030년 57%로 크게 늘어날 계획이기 때문에 무려 6배나 증가한 매출을 거두게 되는데 이에 따른 이익이 역외로 유출되는 등의 공익적인 측면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더 큰 문제는 20년 전에 허가 받을 당시에 현재와 같이 ‘일반도시가스 사업허가 기준’을 고시해서 그에 따라 사업권역을 정한 후, 사업자 공모를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통해 허가해 주지 않았다는 것이다. 말 그대로 행정차원에서 재량행위로 허가를 해준 것으로 문제가 있다. 만약에 재량권을 일부 인정하더라도 기존 업체가 배관망을 확보한 부분에 대해서만 기득권을 인정해야지 그 보다 많은 공급범위를 기존 업체가 객관적 평가와 공정한 룰을 적용받지 않고 가져가는 것은 불공정한 일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길이 없다.

특히 이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권을 인정해주게 되면 도시가스보급의 공공성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즉 인구밀집지역, 도심지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도시가스공급도 이뤄져야 하는데 민간사업자에게 도시가스 사업권을 다 줘버리면 이익을 쫒는 기업의 특성상 이러한 보편적인 에너지공급이라는 에너지복지를 담보할 수 없다는 점이다. 결국 제주도가 도민세금을 투입해 새로운 관망을 연결하거나 업체의 보조금을 주는 형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게다가 실제 기존 업체가 공급의 공공적인 측면과 그에 따른 계획을 제출한 바도 없다.

따라서 에너지보급의 공공성과 에너지복지를 고려한다면 당연히 제주도공기업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도 제주도로 귀속되고 에너지보급이 힘든 지역에도 이익을 공유해 충분히 도시가스 공급망을 갖춰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는 현행 공사 조례와 정관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있다. 이미 제주도공기업이 도시가스사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고 공공성과 공익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상황에서 굳이 각종 특혜와 에너지보급의 공공성 침해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지금이라도 제주에너지공사가 도시가스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한다.

LNG의 보급은 그간 석유계 에너지가 압도하던 제주지역에 획기적인 변화이다. 이런 변화를 공공성과 공익성을 담보할 수 있게 만들어가는 것은 지역에너지계획을 설계하고 추진하는 제주도의 당연한 책무이다. LNG가 도민사회의 에너지분야 복리증진에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제주도가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끝>

2020. 03. 30.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LNG논평_20200330

화, 2020/03/31- 00:10
3
0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송악산 개발만이 아니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전방위적으로 지속돼
누락된 검토의견은 모두 해당 개발사업의 핵심 쟁점 사항들
제주도의회·제주도 감사위, 위법·부당한 사항 없는지 조속히 조사 착수해야

제주도가 환경영향평가 심의과정에서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누락한 사실이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만이 아니라 다른 개발사업까지도 광범위하게 이뤄져 왔던 것이 확인되었다.

우리 단체는 지난 3월 제주도가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을 받고도 핵심의견은 누락한 채 사업자에게 전달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는 내용을 공개한 바 있다. 제주특별법에 따르면 민간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을 대신하여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환경영향평가 협의 시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제주도는 국무총리실 산하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등을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으로 지정·고시했다.

이에 우리는 송악산 개발사업 외에도 여타의 다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제대로 사업자에게 전달되어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있는지 정보공개 요청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현재까지 수 개의 개발사업에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이 누락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중 누락된 의견은 모두 그 사업의 핵심사항에 속하는 내용들이었다.

현재 확인된 사례를 보면 첫째, <백통신원 제주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을 들 수 있다. 전문기관은 검토의견에서 “평가서에 야간조명의 증가로 인한 영향예측과 저감방안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며, “기 개발지 및 개발예정지와의 야간조명 영향예측에 대한 연계검토를 통하여 개발계획의 규모 적절성을 면밀히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숙박시설로 인한 야간조명의 증가가 한라산 국립공원 등 주변지역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예측하고, 가급적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사업규모 적절성 재검토 측면에서의 의견을 누락한 검토의견을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둘째, 개발사업 예정지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논란을 빚었던 <(주)낙원산업 토석채취 확장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도 핵심적인 검토의견이 누락되었다. KEI는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의견에서 지역주민의 강한 반대로 갈등이 일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본 사업과 같이 사업자와 이해관계자와의 직접 조정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지침을 소개하면서 “협의회에서는 주민의견에 대한 사업자의 예방대책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사업자에게 전달한 검토의견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기술되지 않았다.

셋째, <오성개발 주식회사 토석채취사업(증설)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전문기관인 KEI는 “설명회 및 공청회에서 제시된 민원사항에 대한 대책이 충실히 이행되도록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을 권고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은 사후환경영향조사 과정에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고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민원의 예방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환경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사업자와 이해관계자간의 신뢰관계 형성이라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이 의견 역시도 사업자에게 전달된 최종 검토의견에서는 모두 누락되었다.
지역주민들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부적정성을 제기하는 상황에서 KEI가 주민의 참여를 통한 환경갈등 예방책을 제시했지만 제주도가 이를 임의적으로 누락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의 취지를 망각한 행태가 아닐 수 없다.

넷째, 곶자왈 지역의 훼손과 멸종위기종인 제주고사리삼 서식지 파괴 논란으로 환경단체의 강한 반대에 부딪혔던 <다려석산 토석채취사업 환경영향평가서(본안)>의 경우도 전문기관인 KEI의 핵심 검토의견을 누락했다. KEI는 “원형보전지역으로 설정된 곳은 법정보호종인 제주고사리삼의 서식역과 인접(100m)하고 있어 보존적 가치가 높은 곳으로 사료됨에 따라 사업지 내 원형보존지로서 영향을 저감하기보다는 사업지에서 제척하여 보존적 기반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이를 고려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법정보호종 및 희귀종 보호를 위한 사업부지 계획 수정을 당부한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러한 전문기관의 검토의견 역시 누락하여 사업자에게 전달했다.

다섯째, 한라산 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지역에 개발사업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되었던 <제주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초안)>의 경우는 그야말로 심각한 수준으로 전문기관인 KEI의 검토의견을 누락하거나 의견을 왜곡하여 반영한 사례이다. 먼저 누락한 내용을 보면 KEI는 “사업지구의 개발은 단순히 개별적 개발사업이 아니라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압력으로 작용하여 장기적으로 중산간 지역 특히 한라산 국립공원에 인접한 중산간 지역의 보전 및 관리에 심각한 장애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아예 빼버렸다.
이어서 본 개발사업의 입지가 부적절하고, 계획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수차례 제시한 KEI의 의견을 제주도는 아래 표처럼 임의적으로 크게 완화시켜 보완이 가능한 사항처럼 왜곡시켜 놓았다.

이 외에도 <색달동 노인국제유양관광타운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재협의)초안>에서 전문기관은 “오수처리수 방류로 인한 영향을 예측하고, 방류수 목표 수질을 설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요구된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누락되었다. 공사중 오수처리계획과 운영 시 오수처리계획을 제시하고, 예래천의 유량 조사, 처리수의 재이용 방안 검토 등도 누락되었다.

이처럼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근거하여 제주도만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갖고 있으면서 모범적인 제도운영이 아니라 졸속적이고 도민을 기만하는 제도운영을 해 오고 있었다. 주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고,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가 아니라 사업자를 위하고, 개발사업의 정상 추진만을 위해 면죄부를 주는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해 오고 있었다.

따라서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서 정한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취지를 짓밟고 무력화시킨 점에 대해 도민 앞에 깊이 사과하고,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제주도의회와 제주도감사위원회 역시 제주도의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들이 위법·부당한 점은 없는지 조속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 첨부자료참조: 사업별 전문기관 검토의견 누락 내용 및 왜곡사례

환경영향평가_전문기관_의견누락_보도자료_2020_0424

금, 2020/04/24- 18:56
3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