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졸속 공론화 중단을 촉구하는
제주지역 시민사회 시국 선언
지난 6월 26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사퇴하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다. 1년 넘게 재검토위를 이끌어오던 위원장 스스로 이번 재공론화가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파행을 거듭해 왔으며, 박근혜 정부에 이어 두 번째 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공론화 주관부처인 산업부는 반성과 사과는커녕 위원장 사퇴 5일 만에 화상으로 임시회의를 열고 새로운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실패한 공론화를 계획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산업부가 주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공론화의 파행과 실패는 처음부터 예견된 일이었다. 그들의 목적은 핵연료 폐기물을 보관하는 수조의 포화가 임박한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 맥스터(핵연료 폐기물 대용량 저장시설)를 적기에 짓는 것뿐이었다. 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저장시설을 확충하지 못하면 월성 핵발전소를 가동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산업부는 발전소 가동이 중단되는 부담을 떠안지 않으려고 맥스터 건설을 위한 절차적, 형식적 정당성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지역주민과 시민을 이용해 악용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지역과 시민사회 등 공정한 의견수렴이 부족했던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공론화를 바로 잡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추진하기 위해 국정과제로 시작된 것이다. 그러나 산업부는 재공론화의 취지가 무색하게 재검토위의 모든 일정은 오로지 맥스터를 적기에 짓기 위한 시간표에 맞춰졌다. 수년, 수십 년을 숙의해도 합의하기 어려운 고도의 기술적·사회적·정책적 복잡성과 난해함을 가진 핵연료 폐기물 의제들을 문외한인 인사들에게 맡겨 1년 안에 공론화를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부터가 이미 제대로 된 공론화를 할 뜻이 없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산업부가 ‘중립이라는’ 인사들로만 재검토위를 구성하며 내세웠던 명분은 다양한 당사자가 참여했을 때 위원 사퇴 등으로 인해 공론화에 차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그러나 정작 ‘중립이라는’ 위원회의 결과는 핵심인 위원장을 포함한 총 5명 위원의 사퇴였다. 게다가 2명의 위원은 장기 불출석하고 있다. 재검토위 산하로 구성한 34명의 전문가 검토그룹마저도 시작과 동시에 구성과 운영내용에 실망한 10여 명의 위원이 불참했고, 나머지 20여 명의 전문가 중 11명의 전문가가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올해 1월 사퇴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산업부는 고준위 방폐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에서의 가장 중요한 합의 사항이었던 전국공론화 진행 후 지역 공론화를 진행하자는 순서마저도 파기했다. 그리고, 5개 핵발전소 소재 지역 중 경주지역에만 맥스터 건설 여부를 논의할 지역실행기구를 구성·운영하며, 철저히 비공개 밀실 회의를 진행하고 회의록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정정화 전 위원장은 재검토위가 만든 맥스터 증설 여부 의견수렴을 위한 시민참여단 구성에 필요한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아무런 상의도 없이 모두 바꾼 것을 보고 사퇴를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을 위한 150명의 시민참여단 구성과정도 공정성·대표성·투명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었음이 여러 경로를 통해 포착되고 있다.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뿐만 아니라 실제 설문 조사에 참여했다는 주민들을 찾아보기 어렵고, 선정된 시민참여단은 설명만 들으면 40만 원이 지급된다는 것으로만 알고 맥스터 증설 여부를 논의하는지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하기도 했다. 더구나 숙의 토론을 진행한다면서 숙의 자료집조차 제공하지 않았다.
산업부는 핵연료 폐기물 중장기 관리정책에 관한 국민 의견수렴을 하겠다면서 전국공론화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 오리엔테이션 전날 오전까지도 재검토위 공식 홈페이지나 언론, 그 어디에도 공론화 사실을 공개하지 않았다. 국회의원조차 이 중차대한 문제에 대한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정도로 산업부는 맥스터 건설을 위해 쥐도 새도 모르는 공론화를 강행하는 것이다.
급기야 10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영향을 받는 지역임에도 소재지가 아니라는 이유로 의견수렴 대상에서 배제된 울산 주민들은 자체적으로 울산 북구에서 5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주민투표를 추진하여 94.8%가 맥스터 건설을 반대한다는 공론을 표출하고 청와대에 전달했다. 경주지역 시민사회도 맥스터 저지 대책위를 구성하여 두 달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이고,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양남면 주민들 역시 대책위를 꾸려 맥스터 건설을 위한 경주지역 의견수렴에 반대하고 나섰다.
전국의 시민사회는 산업부가 맥스터 건설을 위해 일방적 폭주를 멈추지 않는 지금의 사태를 심히 우려한다. 이는 공론화를 빙자한 국가 폭력과 다르지 않다. 우리는 더 이상의 파행과 피해를 막기 위해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지금의 공론화를 당장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활동중단 및 해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핵산업 진흥 부처인 산업부 주관이 아닌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의 투명하고, 독립적인 전담기구를 구성하여 원점부터 공론화를 다시 시작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핵발전소와 핵연료 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은 행정구역을 가리지 않는다. 따라서 정부는 핵발전소로부터 만들어진 전기를 쓰는 모든 시민에게 대책 없는 핵연료 폐기물의 실상을 정확하게 알리고, 훼손된 공론화를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공론화를 시민들에게 다시 되돌려주고 함께 지혜를 모아 숙의에 숙의를 거쳐 핵연료 폐기물을 만들어낸 현세대가 책임 있는 관리방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핵산업계와 보수 정당, 보수 언론의 눈치를 보며 산업부가 막장 공론화를 강행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문재인 정부는 스스로 국정과제를 파탄 내며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과오를 남기게 될 것이다.
이에 제주시민사회는 졸속으로 진행되는 공론화를 중단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에 나설 것이다. 또한 이러한 항의행동에도 불구하고 졸속 공론화를 산업부가 이어간다면 우리는 그 결과를 절대 인정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맥스터 건설을 강행하기 위한 ‘들러리’ 공론화에 보이콧을 선언할 것이다. 나아가 공론화를 빙자한 일방적인 정부의 폭주를 결코 좌시하지 않고 강력히 저항해나갈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정부는 실패한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산하라!
2. 산업부는 핵연료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산하의 독립적인 핵연료 폐기물 관리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9일
제주탈핵도민행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세계 물의 날’에 즈음한 성명서
제주도는 용천수에 대한 문화재 지정을 추진해야 한다
오는 3월 22일은 제28회 ‘세계 물의 날’이다. 물 문제는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전 지구적 환경문제로 자리 잡은 지 오래다. 전 세계적으로 깨끗한 물 한 모금을 제대로 마시지 못하는 인구는 수십 억 명에 달한다.
그런 면에서 제주도는 뛰어난 수질을 자랑하는 지하수를 갖고 있는 지역이다. 그리고 그 지하수가 지표면의 틈을 통하여 솟아나는 용천수들이 도내 곳곳에 분포한다. 역사의 발원처럼 제주지역 역시 과거 역사를 돌아보면 용천수를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어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제주 용천수는 지질․생태자원으로서의 가치도 크지만 문화유산의 측면에서도 높은 가치를 갖는다. 선사시대, 도내 3대 촌락 중 하나인 외도지역에는 용천수를 중심으로 한 선사유적지와 우물터가 발견되었고 고려시대 도내 최대사찰이었던 수정사에서 쓰던 용천수(납세미물,수정밧물 등)들도 명맥이 남아있다. 항파두리 부근에는 삼별초가 사용하던 용천수(장수물,옹성물, 구시물 등)들도 잘 남아있다. 이처럼 선사시대부터 현재까지에 이르는 역사적 의미가 각별한 용천수가 도내 곳곳에 많이 흩어져있다.
용천수의 역사적 가치와 함께 용천수를 이용했던 제주선조들의 물 문화가 물허벅, 물구덕, 물팡 등으로 남아 면면히 이어져오고 있다. 또한 용천수는 그리스신화에 버금간다는 제주 민간신앙의 성소(聖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였다. 이처럼 제주의 용천수는 문화유산 측면에서 상당히 높은 가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 받지 못하고 있다.
독일의 유명 관광지인 ‘라인스바일러’에는 1581년 조성되었다는 용천수에 ‘1581’이라는 표기를 해놓고 마을의 핵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는 이보다 훨씬 더 오래된 역사적 가치가 남아있는 용천수들이 부지기수이지만 역사적 가치, 문화적 가치를 인정받고 있지 못하다.
1970년대 이후 지하수 개발이 본격화되고 상수도가 보급되면서 용천수 이용문화는 급격한 변화를 맞게 된다. 각 가정마다 상수도가 연결되면서 용천수의 이용률은 크게 떨어지면서 용천수의 보전관리도 소홀해지기 시작했다. 각종 개발로 마을 형성의 기원이었던 용천수는 매립되거나 파괴되기 시작했다. 남아있더라도 용출량이 줄어 이용이 어렵거나 관리부실로 수질이 악화되는 경우도 많다. 최근에는 용천수 보전정책으로 정비 사업이 이뤄지고 있지만 오히려 용천수 원래의 형태가 훼손되고, 정비 이후 방치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제주도에 분포하던 총 1025개소의 용천수 중 현재는 661개만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동안 각종 개발 사업으로 수백 개의 용천수가 사라져 버린 것이다.
이런 상황임에도 현재 용천수를 보전할 수 있는 법적장치는 취약하다. 지하수의 공수관리를 규정하고 있는 제주특별법에도 용천수 보전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에도 용천수로부터 반경 50m 이내 지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및 이용허가를 제한하고 있을 뿐 건축 등 행위제한 내용이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용천수 활용 및 보전에 관한 조례’가 2014년도에 제정되었지만 제주특별법에 법적근거가 없어서 유명무실한 조례로 남아있다. 따라서 제주특별법의 개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보전을 보다 실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실질적인 용천수 보전과 올바른 이용을 위해서는 제주에 분포하는 용천수에 대하여 문화재 지정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도에는 많은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지정문화재가 있다. 역사유적뿐만 아니라 자연생태계 지역도 여럿이 지정되어 있다. 하지만 도내 용천수 중에 문화재로 지정된 곳은 한곳도 없다.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에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지정문화재의 지정기준 중 하나도 “특색 있는 산악‧구릉‧고원‧평원‧하천‧화산‧온천지‧냉광천지”로 되어 있다. 이중 냉광천지는 용천수 등을 의미한다. 제주도의 의지만 있다면 문화재 지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도 갖춰져 있는 것이다. 그 중에서도 가치가 높은 곳들은 지방지정 문화재에서 더 나아가 국가지정문화재인 천연기념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가 필요하다.
올해 제주도는 용천수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수조사를 진행하면서 661개의 용천수 중에 기준을 마련하여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곳들을 우선으로 지방지정문화재 및 천연기념물 지정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제주도민의 삶의 문화가 배어 있는 용천수의 문화재 및 기념물 지정을 통해 용천수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2020.3.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민간공원 특례개발 철회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라!
“국토부, 사업추진 어려운 민간공원특례사업에 제동”
“제주도 오등봉공원·중부공원 보전녹지 지정하고 사업계획 철회해야”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 4월 29일 지지부진한 민간공원특례 사업에 대해 보전녹지와 경관지구 지정을 검토하라는 내용을 담은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을 훈령으로 발표했다. 즉 개발압력이 높은 민간공원개발특례 사업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완료 및 공원계획결정 고시가 6월 30일 이전에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각 지자체장은 △보전녹지 지정이나 △경관지구로의 변경을 검토하라는 것으로 사실상 해당 공원을 보전하고 사업을 전면재검토 하라는 취지이다.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일부개정령 주요내용
시장ㆍ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의 실효일이 도래하기 60일 전까지 해당 특례사업의 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 고시가 이행되지 않거나, 환경영향평가 등의 절차가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특례사업 비공원시설부지 등에 대한 도시계획적 관리방안을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장제6절 5-6-1. 5-6-2.)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