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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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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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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923LNG발전소감사원감사결과논평.hwp


제주LNG발전소 건설 필요성 재확인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대한 논평



 감사원은 지난 2013년 2월 27일부터 4월 17일까지 15개 주요 공기업을 대상으로 대규모 투자사업 등을 점검한 결과를 9월 16일 발표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설계획이 포함되지 못한 것과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에 발전용 천연가스 사용 가능성이 배제된 부분에 대한 문제제기가 포함됐다.


 먼저 감사원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제주LNG발전소 건립계획이 포함되지 않고 제3해저송전선로만을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잘못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기본계획안에 배제된 LNG발전소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은 2012년 7월 25일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제출한 제주LNG발전소 건립의향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고 해저송전선로만 추가로 증설하는 것은 ▲LNG발전소 건설에 비해 사업비가 지나치게 많이 들고(약3200억 초과), ▲해저까지 연결하는 육상송전선로를 추가함에 따른 지역민원이 많으며, ▲송전선로를 추가하더라도 이용률이 떨어져 사실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LNG발전소를 건립할 경우 ▲해저송전선로에 비해 사업비가 적게 들고, ▲민원 발생이 적으며, ▲ 기존 유류발전을 LNG발전으로 전환하게 되어 국가 에너지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더해 감사원은 제주애월기지 건설 기본계획(안)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을 위한 방안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제주도에 이미 LNG발전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된 한림복합발전기가 있고, 또한 추가로 LNG발전소를 건립하겠다는 의향이 있으며, 천연가스의 안정적인 수요공급을 위해서는 발전용 천연가스 공급이 필수적이라는 지적을 했다. 따라서 제주도에 보다 친환경적이고 발전단가가 낮으며 지역의 숙원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했어야 했다고 밝히며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애월인수기지에 발전용 천연가스를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결과는 그간 제주도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전력공급의 불안정성에 따른 LNG발전소 건립 필요성에 대해 감사원이 옳은 판단을 한 것이다. 또한 기존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는 해저송전선로의 한계를 인정한 것으로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이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번 감사결과를 통보받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공사는 제주도의 에너지 자립과 국가 에너지비용 절감 그리고 보다 친환경적인 전력생산을 위해 LNG발전소가 건설될 수 있도록 계획변경 등을 포함한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제주도 역시 관계주무부처 및 공사와 협력하여 제주도에 LNG발전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끝>



2013. 09. 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월, 2013/09/23-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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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제주도는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정부는 온실가스 제로계획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응답해라!”
“제주도는 기후위기 자초하는 광범위한 난개발과 과잉개발을 멈춰라!”

우리 공동의 터전인 지구가 불타고 있다. 과학자들은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며 지금을 기후위기 비상상황이라고 말하고 있다.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1.5도 상승까지 남은 시간은 불과 8년에 불과하다. 실제 전 세계는 극심한 기후변화로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가뭄과 홍수, 생태계 붕괴, 식량위기 등 돌이킬 수 없는 재난을 겪고 있고 이는 한국과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이런 위기 속에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공동의 대응을 시작하라는 요구를 동시다발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요구가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기후 행동 정상회의에 진전된 내용으로 담기고 발표되기를 고대하고 있다. 한국 역시 수많은 시민들의 행동과 목소리를 통해 정부에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비상한 상황과는 별개로 정부와 국회, 기업과 언론은 온실가스 감축이 마치 먼 미래의 일처럼 여전히 방치하고 외면하고 있다. 기후위기로 재해와 재난발생이 급격히 증가하고 그에 따른 사회비용 지출이 심각한 상황임에도 경제의 발목을 잡는다는 프레임으로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 실제 한국은 유엔에 제시한 감축목표를 넘어서는 이산화탄소를 매해 배출하고 있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핵심국가가 바로 대한민국인 것이다.

제주도 역시 다르지 않다. 원희룡도정은 출범이후 대규모 관광개발과 토목사업을 지속추진하며 제주도를 기후위기로 내몰고 있다. 제주도가 한반도의 기후위기 최전선임을 인지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대전제를 근본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로 비행기 이용을 줄이자는 운동이 전 세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는 마당에 도리어 더 많은 비행기를 띄워 과잉관광으로 제주도를 더욱 기후위기로 몰아가겠다는 발상은 도민의 생존과 안전, 그리고 삶의 질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극단적 계획이다. 따라서 지금 당장 제2공항 건설계획은 철회돼야 마땅하며 원희룡지사는 국토부에 공식적인 철회요청을 해야 된다.

결국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기후위기로 다음세대에게 엄청난 재앙을 물려줄지 아니면 재앙으로 가는 문을 굳게 걸어 잠글지 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언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그리고 지구의 모든 생명체가 위기에 처해있다는 사실 앞에 무력한 정치와 경제시스템이 진정한 위기이고 그래서 지금 당장 비상상황을 선포해야 한다고 말이다.

따라서 정부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해야 한다. 인류가 겪어보지 못한 최악의 위기가 몰려오고 있고 이미 전 세계 9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상황을 선포했다. 국가경제를 위해 엄청난 이산화탄소를 배출해온 한국의 책임은 작지 않다. 이제는 현실을 철저히 받아 들여야 한다.

또한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 본격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석탄 화력발전을 중단하고 내연기관자동차의 순차적 생산·판매 중단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석탄발전을 대체할 재생에너지를 사회적 합의 속에 적극적으로 확대해 온실가스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책임지고 시행할 기후위기 범국가 기구를 설치하고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정부만 움직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지방정부도 그 역할을 다해야 한다. 제주도는 한반도 기후위기의 최전선이지만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연구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제주도의 기후변화 연구를 총괄할 국가연구기관 설립 등을 추진하여 기후위기 대응은 물론 제주도의 환경, 생태계 보전에 더욱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대규모 과잉개발을 멈추고 환경수용력을 감안한 인구·관광객 수요관리 정책을 펼쳐야 할 것이다. 더 이상의 양적팽창은 제주도가 감당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비상상황에 걸 맞는 정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역사는 늘 위기를 맞아왔고 위기를 극복해 왔다. 그렇게 역사는 진보하고 보다 정의로운 질서를 만들어 왔다. 기후위기 역시 모두의 힘과 역량을 모은 다면 통과할 수 있는 위기이다. 대응 가능한 위기를 방치해 인류문명의 몰락으로 치닫고 인류의 역사가 끝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행동에 나설 때 이다. 부디 정부와 제주도가 현재의 위기를 방치해 다음세대에게 절망을 물려주지 않기를 바란다. 정부와 제주도의 강력하고 비상한 기후위기 대응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19. 9. 2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기후위기비상행동성명_20190920

금, 2019/09/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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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017]삼다수_도외_불법반출_철저한수사와책임자처벌(성명).hwp




성 명 서



 


삼다수 불법도외반출 철저수사 통해 책임자

엄벌하라


도내 유통대리점 즉각 계약해지해야,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도 조사해야


 


도내 유통용 삼다수를 도외로 불법 반출한다는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 오늘(17) 경찰은 중간수사결과 발표를 통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7월까지 도외로 불법반출한 삼다수 물량은 대리점 공급가 기준으로 99억원(도외반출 시가로 105억원 추정)에 달하는 35000톤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의 경우, 제주도개발공사가 7월까지 도내 각 대리점에 공급한 63000톤 중 54%34000톤이 불법 반출됐다고 한다.


제주도 지하수는 제주특별법과 관련조례에 의해, 자연석과 송이 등과 같이 보존자원으로 지정되어 있어, 도외로 반출할 경우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들은 도내 유통용 삼다수가 도외 반출용보다 22~26% 저렴하다는 점을 악용하여,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도외로 불법반출을 한 것이다.


이러한 삼다수 불법도외반출로 인해 십 여 년 간 형성된 기존 육지 삼다수 유통망이 교란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해당지역 유통대리점들은 생계곤란에 처해있다는 호소를 하고 있다. 또한 삼다수 한 묶음 손잡이의 색깔이 파란색(도외 유통용)이 아닌 연두색(도내 유통용)으로 되어 있어서 소비자들 사이에서가짜 삼다수가 등장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그 동안 공들여 쌓아온 삼다수의 신뢰도에 악영향을 주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했다. 더욱이 육지로 불법반출하는 물량이 늘어날수록 도내 유통 물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오히려 삼다수 생산지인 제주지역에서 삼다수가 부족해지는 어처구니없는 현상도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 여름 경찰의 도내 유통대리점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수사가 진행되는 이 시점에서도 도외불법반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가 있다. 따라서 제주도와 개발공사는 도외로 불법반출을 한 현재의 5개 도내 삼다수 유통대리점과의 계약을 즉각 해지해야 한다.


또한 삼다수 도외불법반출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도 개발공사를 관리감독 해야 할 제주도 수자원본부는 사실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도내 유통물량을 2차례에 걸쳐 42000톤에서 83000톤으로(8), 또 다시 4230톤을 추가한 87230(10)으로 증량시켜줬다. 때문에 제주도 관계부서에 대해 직무유기 등이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한편 지난 6월 본회는 제주도 감사위원회에 삼다수 도외반출 문제에 대해 조사청구를 하였지만, 경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현재까지도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고 있다. 도 감사위원회가 경찰수사 결과에 의지하기보다는 자체적인 감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12101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10/17- 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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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사업은 최초 관광단지 승인 단계부터 위법한 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위반한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 중단해야 -
–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 재검토해야 -

 

서귀포 중문해안의 절경을 사유화하고 주변 경관훼손 우려가 제기되는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애초 사업승인 당시부터 커다란 문제를 안고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보인다.

부영관광호텔 건설사업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의 하나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지난 1996년 3월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거쳐 그해 8월 개발사업 승인이 이뤄졌다. 문제는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과 개발사업 승인 내용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당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천연기념물, 성천포 유물산포지, 상수원보호구역, 주상절리층, 공동어장, 절대·상대보전지역 등이 있어 특히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에서 사업이 시행되므로 본 협의 내용 및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환경영향저감방안과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은 반드시 이행하여야”하며 “주변 자연경관의 조화를 위하여 모든 건축물의 높이를 20m(5층)이하로 규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참고사진 1).

이 내용은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서(418P)에도 그대로 명시되어 있다. 환경영향평가서는 사업자가 대행사를 통해 작성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다는 것은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이뤄지지 전에 사업자가 먼저 토지이용계획으로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 5층 이하로 계획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 협의 이후 불과 5개월 뒤 개발사업 승인단계에서는 건축물의 최고 높이를 5층으로 하되 조건부를 달아 ‘단,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름’이라고 해 놓았다. 개발승인 부서에 의해 일방적으로 결정된 이 단서조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부서와 어떠한 협의를 거치고 결정됐는지 현재로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두 달 뒤인 96년 10월 서귀포시(관광지·지구)는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여 중문관광단지 2차 지역에 건축물 최고높이를 35m(9층) 이하로 계획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을 통해 건축물 최고높이를 9층으로 변경했다(참고사진 2). 불과 7개월만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뒤엎은 것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었고 ‘서귀포시 경관고도규제계획’을 수립하자마자 같은 달에 최고높이 9층(35m)이하로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승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최고높이 9층이하로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는 무려 5년 뒤인 2001년 8월에 이루어졌다. 최고높이와 층수를 대폭 상향시켜놓고 사후에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를 밟은 것이다.

애초 제주도는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 최초 승인 당시에는 5층 규모였다가 2004년 사업계획을 변경하면서 관광호텔이 9층으로 변경됐다고 했었으나 제주도에 재차 확인한 결과 2004년 사업계획 변경내용에는 층고의 변경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은 사업승인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무시하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법률을 위반한 사업승인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는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절차는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중문관광단지 2단계 사업승인의 효력여부도 검토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제주도감사위원회가 적극 관여하여 이 사안에 대한 사실관계를 명백히 조사해야 마땅하다.

* 첨부자료는 제주환경연합 홈페이지 자료마당(문서자료실)에 있습니다.

첨부 자료 : 1. 중문관광단지 동부지역 2차 토지이용계획
2.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2016년 6월 3일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금, 2016/06/03-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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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 위법여부 감사위 조사요청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 및 변경승인 효력 여부도 조사요청
– 제주미래비전과 정반대 해안변 관광호텔 허가계획, 도정 실천의지 부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에 추진 중인 부영관광호텔 건설계획과 관련하여 해안경관의 독점과 사유화 논란이 쟁점이다. 최근에는 관광단지 인·허가 사항의 변경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했다는 지적도 제기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하여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 13일 제주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에 이 사항에 대한 명백한 조사를 요청하는 공문을 접수했다.

구체적으로 감사위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은 첫째,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조성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 누락의 문제이다.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추진경위를 보면, 지난 1996년 3월 20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었다. 협의내용에는 모든 건축물 높이를 20m(5층) 이하로 규제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같은 해 8월 12일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 개발사업시행 승인이 됐고, 그 해 10월 30일 중문유원지 변경 결정 및 지적 승인을 통해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의 호텔 및 콘도미니엄 층고가 35m(9층)까지 허용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변경하는 절차는 없었다. 건축물 높이와 층수에 대한 규제는 환경영향평가서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구체적으로 제시될 만큼 그 중요도와 비중이 큰 협의사항이었다.

당시에 적용되던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를 보면,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고 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의 절차의무를 강조하고 있다. 개발사업시행 승인 조건으로 ‘경관고도규제계획 수립 시 계획에 따른다.’는 승인조건이 있었다 하더라도 건축물 높이와 층수의 변경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이 달라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변경협의가 필요했던 사안이다.

이에 대해 현재 제주도 건축허가부서에서는 2001년에 최고높이를 9층(35m)로 변경하는 내용의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이 있었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환경영향평가 변경협의 절차는 사업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이뤄져야 하는 것이지 변경승인 이후에 사후처리 될 수 없는 것이다. 더군다나 사후에 변경협의를 했다는 것도 사실과 달랐다. 환경영향평가 담당부서에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협의내용 변경이 있었지만 층수 및 층고를 변경하는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둘째,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위반의 문제이다. 현재 중문관광단지 2단계(동부)지역은 진행형인 공사중인 사업으로 해마다 제주도로부터 사후환경영향평가 관리감독을 받고 있다. 주로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와 사후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점검하게 된다. 문제는 지금도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는 “모든 건축물은 20m(5층)이하로 규제”한다고 되어 있다. 그렇다면 이미 건설되어 운영 중인 부영 앵커호텔 등은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위반한 것이 된다. 이 사항에 대해서도 감사위원회의 조사를 요청하였다.

셋째, 그렇다면 이처럼 건축물 높이의 변경이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진행된 환경영향평가법 위반사항이라고 볼 때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준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조사 요청하였다.

현재 4개동 1,380여실 규모의 부영관광호텔 건축허가는 심의과정에 있다. 그런데 심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주도가 스스로 건축허가를 해 줄 계획이라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한 것도 사실은 문제가 크다. 일부 도민들은 제주도가 이미 건축허가를 한 상태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주미래비전의 가치와 세부실천계획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을 허가해 주겠다는 것은 원희룡 도정이 미래비전을 왜 만들었는지 의문을 갖게 한다.

제주미래비전에서 현재 제주해안의 현황 및 문제점을 보면 “제주 해안변은 청정제주와 제주다움을 형성하는 근간이나,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경관 훼손, 난개발 등으로 인해 해안변이 보유한 경관과 환경의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으며, 잠재적 활용가치까지도 훼손”되었다고 지적한다. 이에 따라 “해안변의 환경적, 경관적 가치를 지켜내는 것은 제주의 장기적 번영 뿐 아니라 제주의 후손들이 자긍심을 가지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하며, 가치의 훼손을 막는 것 뿐 아니라 가치를 적극적으로 증진시키는 방향까지 함께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부영관광호텔이 제주해안의 환경과 경관을 지켜내는 계획이고, 제주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주는 계획인지 아니면 경관 및 공간의 사유화, 경관훼손 등의 문제를 낳는 계획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규모 개발사업의 경우 제주의 비전과 어긋난다면 얼마든지 도지사의 재량권을 발휘해서라도 사업규모를 축소하거나 계획을 재검토할 수가 있다. 지금 제주도가 제주의 미래비전을 지향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치를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스스로 되물어야 할 때이다.

2016. 6. 15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수, 2016/06/15-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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