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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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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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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일부 의원들의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 요구에 따른


도내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서



한진의 횡포에 타협해 도민 생명수 건네려는 도의원들의 행동을 우려한다



제주도의회 의원 17명이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의원들은 ‘도민의 뜻과 의견을 수렴하고, 도민과 함께 하는 본연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라도 본회의에 상정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의기관의 의원으로서 타당한 주장이다. 도민사회에서 지속되는 논란을 정당한 절차에 의해 해결하자는 의견에 반대할 이는 없다.



그러나 동의안 본회의 상정을 요구하는 도의원들은 현재 논란이 되는 한국공항 지하수 증산의 본질을 외면해서는 안된다. 첫째, 한국공항의 지하수 증산 요구가 법적으로 정당한 요구인가 하는 점이다. 제주도특별법에 의하면 한국공항에 대해서는 기존 허가사항을 유지하는 기득권을 인정하고 있을 따름이다. 민간기업인 한국공항에 지하수 증산을 허용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는 없다는 얘기이다. 둘째, 제주지하수는 도민의 생명수이다. 이를 도민을 상대로 장난질하는 대기업을 달래는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의원들의 “모든 도민이 한진의 지하수 이용과 항공물류 문제를 연계해 인식하고 있다”는 주장은 맞지만 도민들은 그 연계성에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타협의 수단으로 악용하는 연계의 문제를 인식하고 있음을 제대로 봐야 한다. 자본의 횡포에 굴복해 제주의 생명수를 거래하는 것은 불의에 타협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셋째, 도민의 뜻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해야 한다. 지역구 표를 의식해 문제의 본질을 곡해하여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 의정활동이 아니다. 미미한 수준의 증산 동의안이지만 이번 통과를 계기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확대 의도는 불을 보듯 뻔하다. 이런 한진의 지하수 사유화 확대의 야욕을 모르는 도민은 없으며, 대부분 이를 우려하고 적극 반대하는 것이 현재 여론이다.



이번 도의원들의 주장에서 특히 우려스러운 점은 월동채소 항공물류 대책의 적극적인 자세가 바로 한진의 지하수 증산 안건상정이라고 하는 점이다. 그러면서 반드시 통과시키자는 취지가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결과를 토대로 대책을 마련하자는 것이라는 궁색한 사족을 달고 있다. 항공물류 대책이 제주의 생명수를 갖다 바치는 것이라니 명색의 도의회 의원으로서 너무나 부끄러운 대안이 아닐 수 없다. 대기업의 부당한 횡포에 정당한 요구를 하지 못할망정 도민의 소중한 공유자산을 내 주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우리는 제주 지하수 보전의 필요성을 망각한 도의회 일부 도의원들의 행동에 심히 우려를 표하며, 특별법의 규정을 어기고, 도민여론에 반한 한진의 지하수 증산 동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2013년 9월 9일



제주환경운동연합 / 제주주민자치연대 / 제주참여환경연대 /


곶자왈사람들 / 제주여성인권연대 / 민주노총 제주지역본부

월, 2013/09/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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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23]문제_많은_육상풍력발전지구_지정_추진_전면_무효화하라(성명).hwp





성 명



 


문제 많은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추진 전면

무효화하라


 


어제(1122) 제주도의회는 제주도 지식경제국을 상대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도의회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희현 위원장은 당초 85MW 후보지 공모가 갑자기 146MW로 심의통과 된 것은 행정절차상 명백한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즉 변경공고 없이 설비용량을 올린 것은 명백한 절차상의 문제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오태문 제주도 지식경제국장은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


본회는 올해 초부터 시작된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과 관련해 수많은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나, 제주도에서 강행하자 87일 감사위원회에 감사 요청을 했다. 하지만 이렇게 명백하게 드러나는 문제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차일피일 미루며 감사를 제대로 마무리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감사위원회는 1121일 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원부족과 전문성 부족을 핑계로 내세우며 도의회에 이해를 구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이기도 했다. 명백한 절차위반 사항을 당사자들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감사위원회가 전문성을 운운하며 감사를 진행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감사위원회가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제주도의 부적정한 업무추진에 대한 감사를 소홀히 한 틈을 타서 담당부서는 1017풍력발전지구 후보지 지정 범위 변경공고라는 꼼수를 부려 사후적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합리화하려는 절차를 시행하기도 했다. 결국 감사위원회의 직무유기와 지식경제국의 사기업 특혜를 통해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에 대해 도외대자본에게 무상으로 넘겨서 사유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제주도가 강행하는 대로 6개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이 확정되면 공공자원의 사유화뿐 아니라, 현재 운영 중인 도내 풍력발전단지 보다 2배 이상 갑자기 늘어남으로 인해 한라산과 오름 경관에 매우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 또 전력계통망에 연결할 수 있는 풍력발전범위가 한계용량에 도달하게 됨에 따라, 최근 발표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신규 육상풍력발전단지 건설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지식경제국과 감사위원회는 이번 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드러난 문제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특히 지식경제국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관련 위반 사항이 확실히 밝혀진 만큼, 그 동안 추진해온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절차는 전면 무효화 되어야 한다.




2012년 11월 23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11/2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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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19]무사안일한_제주시의_탑동재해지구_대응(논평).hwp




논 평



 


무사안일한 탑동 재해위험지구 조속히 재난대책

시행해야


재해위험지구 지정 후 3년 동안 사실상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


 


200912월 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된 탑동 매립지에 대한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위험한 상태다. 올 여름 볼라벤 등 3차례의 태풍으로 인해 탑동 매립지 방파제는 콘크리트 안의 철근이 녹슨 상태로 노출될 정도로 무너지고 뒤틀렸다. 보도에 깔아 놓은 대리석이 깨져 없어진 틈으로한전 특고압 케이블이란 표시도 선명히 볼 수 있으며, 무너진 가로등은 새로 설치되지도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겨울 초입에 들어선 탑동은 북서풍으로 인해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매립지 안으로 바닷물이 덮치고 포말형태로 흩날리고 있다. 이런 위험한 상태에서 탑동 광장에서는 청소년들이 농구를 하고, 시민들은 방파제를 따라 산책을 하고 있다.


태풍이 지나간 지 석 달이 지나가도록 제주시는 아무런 복구사업도 추진하지 않고 있으며, 현재 북서풍으로 인해 월파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재난관리대책은 전혀 시행하고 있지 않다. 달랑 태풍으로 인하여 일부 시설물이 파손되었습니다. 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조속한 시일 내로 복구토록 하겠습니다라는 현수막 2개만 설치한 것이 전부다.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행정기관의 태도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다.


이에 대해 제주시는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보고 자료를 통해 탑동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제3차 전국항만기본계획에 탑동지역이 포함돼 항만개발사업 추진계획으로 사업이 유보됐다고 했다. 또 오늘 오전 열린 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송두식 제주시 건설교통국장은 국가 계획에 의한 항만건설을 통해 재난을 방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제주시는 태풍이 지나 간 후 석 달이 지나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탑동을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한 후 제주시가 지난 3년 동안 한 일이라고는 재해방지용역을 수립한 것이 전부이고, 그 용역마저도 항만건설 계획으로 변경하여 사장시켜놓는 등 사실상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무사안일한 제주시의 탑동 재해위험지구 관리로 인해 또 다른 재난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는 언제부터 시행될지 불투명할 뿐만 아니라 재해위험이 경감될지 장담할 수도 없는 탑동추가매립사업을 핑계로 탑동재해위험지구 관리를 손 놓아서는 안 된다. 오늘 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성곤신영근 위원이 지적한대로 예산타령만 하지 말고, 23의 피해방지를 위해 안전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하루 빨리 탑동 재난대책을 시행해야 한다.


 


20121119()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월, 2012/11/19-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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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2012_0503.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


 


공사중지 명령이 곧 우도정의 윈윈 해법을 실현하는 지름길이다



조만간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우근민 지사의 공사중지 명령 여부가 내려질 전망이다. 청문절차 이후 정부차원의 압력으로 인해 우근민 지사가 도민의 여론에 반하는 결정을 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린다. 새누리당 박근해 위원장의 제주방문도 이러한 우려를 더욱 크게 한다.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정부와 해군의 일방적 주장을 수용하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여 최근 논란을 마무리하는 결과를 경계한다. 만일, 이러한 상황이 그대로 현실화된다면 이는 강정주민과 대다수 제주도민의 뜻을 외면한 것으로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의 커다란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근민 도정이 도민의 여론을 겸허히 받아들여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즉각적인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제주지역 총선의 결과에서 보듯이 도민의 여론은 해군기지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는 것이 중론이다. 또한 공사중지 명령은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 사유와 근거에 있어서 법적으로도 가능한 대상임이 분명하다. 해군기지 사업은 그동안 공사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은 물론 문화재현상변경 허가조건마저 위반하며 불법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또한 항만설계 오류가 드러났지만 해군은 거짓과 허위주장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이 공사중지 명령 여부를 고민하는 것 자체가 도민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 이제 공사중지 명령 여부는 우근민 도정이 선택할 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취해야 하는 의무가 되어 버렸다.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문제의 윈윈 해법을 늘 강조해 왔다. 아직까지 가시적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상황에서 우근민 도정은 공사중지 명령이야말로 해군기지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 강정주민들의 상처를 보듬고, 제주사회의 해묵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첫걸음이 바로 공사중지 명령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끝>

목, 2012/05/03- 2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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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_모니터링_보도자료.hwp

대형 유통매장 녹색제품 판매실태 조사결과

의무기준 달랑달랑, 녹색제품 보급·판매의지 없어
 정부는 녹색제품의 판매활성화를 목적으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형마트·백화점 및 쇼핑센터, 3천㎡ 이상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 등에 녹색제품의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제주지역에서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제주점·신제주점·서귀포점과 홈플러스 서귀포점, 롯데마트 및 농수산종합유통센터인 제주하나로마트 등 총 6곳이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는 10㎡ 이상이어야 하며, 점포의 특성과 소비자의 구매동선 및 형태 등을 고려하여 녹색제품만 별도로 모아서 판매하는 독립매장 또는 일반 상품과 병렬진열 판매하는 일반매장 중 선택하여 설치할 수 있다. 
 독립매장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매장안내판을 설치하고, 소비자가 쉽게 인식할 수 있는 매장유도안내판,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홍보대 중 2종 이상을 설치해야 한다.
 일반매장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증표시물, 상품표찰 중 1종 이상 설치해야 한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지난 6월 23일부터 27일까지 제주지역 녹색제품 의무판매 유통매장에 대한 일반현황 및 설치기준 준수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그 결과 유통매장 대부분이 구색맞추기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설치기준에만 적합하면 된다는 식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운영이라는 인상이 짙었다. 일부 매장은 설치기준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특히, 롯데마트 제주점은 도내 녹색제품 의무 판매장소를 운영하는 대형 유통매장 중에 유일하게 환경부로부터 녹색매장으로 지정을 받은 곳이지만 녹색제품 보급 및 판매·홍보에 있어서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었다. 녹색매장은 환경경영, 녹색제품 보급, 친환경 시설 및 물류관리 등이 우수한 매장에 대해 3년간 지정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롯데마트 제주점은 다른 유통매장에 비해 입점한 녹색제품의 수가 훨씬 적었고, 녹색제품을 안내하는 표시물이나 상품표찰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았다.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기준에 미달하는 수준인 셈이다.

 제주하나로마트의 경우 녹색제품을 알리는 인증표시물이나 상품표찰이 제대로 부착되어 있지 않았고, 일부는 녹색제품이 아닌 엉뚱한 곳에 붙어있는 경우도 볼 수가 있었다.

 홈플러스 서귀포점은 녹색제품 코너를 만들어 매장안내판과 매장유도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녹색제품 품목의 경우는 제품군을 한데 모아 놓고도 녹색제품에 대한 인증표시나 표찰 등을 전혀 설치하지 않아 대조를 보였다.

 이번 모니터링 결과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가장 나은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을 하고 있는 곳은 도내 3곳의 이마트 매장이었다. 다른 대형 유통매장들은 모두 녹색제품을 일반제품들과 함께 진열하고 있는 데 반해 이마트는 일반매장과 병행해 계산대 옆에 녹색제품 독립매장을 설치·운영하고 있었다. 녹색제품을 안내, 홍보하는 규정도 양호했고, 다른 매장과 비교해 녹색제품의 종류도 그나마 다양한 편이었다. 

 이번 대형 유통매장의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모니터링 결과에서 보듯이 민간영역에서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유통사들의 녹색제품 보급과 판매·홍보 노력이 절실하다. 시민들이 녹색제품을 이용하려고 해도 대형 유통매장들이 이러한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소비자의 녹색제품 접근성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민간영역의 녹색제품 구매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녹색제품 판매장소 설치·운영 규정을 대폭 손질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녹색제품 판매장소의 규모를 늘리고, 일부 품목에 한정되어 있는 점을 개선하기 위해 녹색제품의 입점 품목수도 의무화해야 한다. 또한 녹색제품 구매를 유도하기 위해 포인트 적립률을 기존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세계적 수준의 자연환경을 갖고 있는 제주가 생활환경 분야에서도 모범적인 친환경소비생활을 이어감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온실가스 감축과 자원절약의 생활실천이 도민사회에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끝>
월, 2014/07/14-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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