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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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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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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다수_관련_보도자료-2012_0618.hwp


<논 평>

개발공사의 삼다수 공급부족 주장은
과다 증산을 위한 명분 쌓기에 불과하다


 


최근 제주개발공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삼다수의 공급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내용을 발표했다.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에 따른 제주도의회 동의절차를 코앞에 남겨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자료는 다분히 의도적이다.


물론 제주개발공사의 의도 여부를 떠나 그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을 우선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따라서 제주개발공사의 주장을 근거로 삼다수 취수량 증산계획이 타당한지 따지고자 한다.


첫째, 개발공사는 “삼다수 공급능력은 시장수요에 대비하여 약 20%∼30% 부족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개발공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신뢰하여, 이 기준을 적용한다면 이번 도의회에 상정된 증산량 100% 추가계획은 너무나 과다한 증산계획임이 명확해진다. 현재 취수량에 20∼30% 증가된 양이면 충분하다는 얘기다.


둘째, 개발공사는 성수기 공급 부족현상을 강조한다. 이 역시 증산의 필요성을 제시하기 위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현재의 과다 증산계획을 납득시킬 수 있는 사안은 절대 아니다. 여름철 성수기를 보통 3개월로 잡을 때 적정량만 증산하더라도 비수기인 1월∼4월 기간 중에 추가생산으로 충분히 성수기 물량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발공사는 이를 위해 대규모 물류 보관시설 건설사업도 허가를 받은 상태이다.


셋째, 개발공사는 “금년 성수기의 경우 도내 수요물량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공급하여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이런 주장을 도민들이 얼마나 신뢰할지는 의문이다. 개발공사는 도내에 공급해야 하는 삼다수가 버젓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을 여전히 묵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발공사는 명분없는 삼다수 취수량의 과다증산 계획을 당장 철회해야 한다. 그리고 도민을 위한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려는 자세로서 최근의 논란에 사과하고, 윤리경영을 펴 나갈 것을 촉구한다.<끝>

월, 2012/06/18-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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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대위_성명-시뮬레이션_불참_2012_0516.hwp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5/16)


 


도민을 협박하는 정부! 제주도정은 공사중지 명령 더 이상 늦출 일이 아니다



오늘 예정된 해군기지 내 크루즈선 입출항 가능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이 결국 무산됐다. 이번 시뮬레이션 회의 무산에 대해 제주도와 정부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회의 불참선언을 하자마자 정부가 총리실 담당자를 직접 제주로 보내 제주도정의 불참을 비판하고, 공사강행 입장을 재확인 하는 모습은 참으로 오만할 따름이다. 최소한의 설득과 이해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늘 총리실의 기자회견은 제주도민에 대한 공개적인 협박이나 다름없다.



정부는 오늘 예정된 시뮬레이션 회의를 통해 그동안 이어져 온 항만설계 오류논란을 끝내고 해군기지 사업의 가속도를 붙이려고 했다. 그러나 국방부 단독으로 진행한 2차 시뮬레이션 보고서 내용에 한정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은 애초부터 무리한 주장이었다. 이는 기존 해군기지 항만설계 오류의 면죄부 역할만 할뿐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검증은 기대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정부는 이처럼 불공평한 검증회의를 억지를 부려가며 고집해 왔다. 그리고 제주도는 공사 중단하라는 도민여론도 뒤로한 채 이를 수용한 것이다.


 


그러고 보면 시뮬레이션 회의의 파행은 이미 예견되었던 셈이다. 늦었지만 제주도가 객관적인 검증을 위해 정부에게 정당한 요구를 한 것이고, 시뮬레이션 회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제주도로서는 당연한 조치였다.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의도를 뻔히 알면서도 제주도는 그동안 도민의 자존심은 내팽긴 채 정부에 질질 끌려왔다는 점이다. 그러면서 얻어 낸 무역항 지정은 유명무실한 계획임이 이미 확인되었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도민 여론은 해군의 일방적인 공사를 우선 중단하고 현재 벌어지는 갈등을 수습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렇지 않아도 해군은 여전히 위법 부당한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 누차 지적을 했지만 이에 대해 제주도마저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이제 우근민 지사는 공사중단 명령이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언제까지 정부와 해군의 놀음에 제주도민이 상처받고 서로 갈등을 키우는 상황을 두고만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제주도정이 적극 나서라. 우근민 지사는 해군기지 공사중단 행정명령을 내리고, 제주도민의 도정으로서 정부에 당당하게 대하라.<끝>

목, 2012/05/17-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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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환경보전 기대효과 크지않다
- 제주환경연합, 보전지역 관리조례 개정안 의견제출
- 기준안 부재한 생태계보전지구 등급상향 효과 회의적
-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정기준에 곶자왈·자연습지 등 포함돼야

 지난달 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수렴이 지난주 마감되었다. 제주도는 조례 개정의 이유를 관리보전지역 등급지정기준을 보완ㆍ강화하여 중산간 등 보전관리를 위한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를 실현하고, 그 동안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도민여론은 중산간 보전을 위한 제주도의 보전지역 관리조례 강화라고 평가해 왔다. 하지만 실제 입법예고안을 검토한 결과 그동안 난개발의 사각지대에 있던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은 그 실효성을 담보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다.

 이번 조례개정은 그간 난개발 등 제주도에 논란이 되어왔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가 제도개선으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충분히 환영할만한 일이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지하수보전과 곶자왈 지역을 포함한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전에 대해서 다소 미진한 부분이 지적되어 제대로 된 보전이 가능할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본회는 제주도에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하여 우려되는 부분에 대한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였다.

 첫째, 지하수자원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용천수, 저류지, 저수지 등이 1등급 지정기준에 새롭게 포함된 부분에 대하여 곶자왈과 자연습지 역시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다. 곶자왈 지역 중 투수계수가 높은 지역은 지하수의 오염방지 등의 보호를 위해서 개발이 제한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또한 자연습지는 천연 저류지와 저수지의 역할을 하는 곳으로 저류지와 저수지가 1등급 지역에 포함된다면 당연히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도 지하수 보호를 위해 1등급 지역으로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투수계수가 높은 곶자왈과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습지는 지하수자원보전지구 1등급지역으로 지정 보호해야 한다.

 둘째, 제주도가 제출한 생태계보전지구와 관련하여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지역’에 대해 등급 상향을 통해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출하였다. 이번 조례 개정에서 생태계보전지구 3등급으로 관리되었던 2차림지역을 세분화하여 보전관리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제주도의 입장이다. 이런 제주도의 입장은 2차림지역으로 분류되는 곶자왈 지역의 보전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하지만 이번 조례 개정안에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떻게 규정하고 분류할지에 대한 기준이 조례개정안에 담겨져 있지 않아 결과적으로 보호지역으로 분류되어야 할 생태계 3등급 지역의 보호라는 당초 취지에 충분히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할지에 대한 내용이 없어 결국 제주도정의 의중이 등급규정의 잣대로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번 조례의 목적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실천전략인 곶자왈 및 중산간 등 핵심자원에 대한 보존 강화에 있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제도개선을 통해 환경보전을 해야 함에도 모호한 보전방안으로 인해 ‘제주미래비전계획’의 당초 취지가 흐려지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우려도 존재한다.

 따라서 ‘자연림에 가까운 2차림’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해야함은 물론 생태계 3등급에 대한 행위기준을 강화하는 방안 등이 개정안에 담겨져야 한다.

 난개발에 따른 환경파괴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에 강화된 규제와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은 더욱 심각한 위기에 직면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번 조례개정이 난개발을 막아낼 중요한 계기라는 점을 제주도가 제대로 인식해 제출된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개정안에 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끝>

2016.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20160620보전지역조례의견제출보도자료

월, 2016/06/20-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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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07제주환경교육센터자원활동가모집보도자료.hwp

(사)제주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 자원활동가 모집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위기로 인해 그 어느 때보다 환경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에서 환경교육 자원활동가를 모집한다.
 
 이번 모집을 통해 선발된 자원활동가는 본 센터에서 운영되는 각종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에 참여하게 된다. 본 센터는 새롭게 모집된 자원활동가와 함께 환경교육을 통해 제주도 자연환경의 중요성과 보전 필요성을 알려나가고, 나아가 생명의 중요성과 생태적 감수성 촉진을 통해 날로 심각해지는 생명경시풍조를 개선해 나가려한다. 

 또한 이번 모집에 지원해 모집된 자원활동가에게는 사회복지봉사활동인증관리시스템(VMS)을 통한 봉사활동시간 인정, 본 센터 교육프로그램의 우선 참여기회와 인센티브 부여의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외부강사 파견 조건이 충족된 경우 환경교육지도자 자격증을 부여한다.
 
 모집기간은 2014년 8월 14일까지이며, 신청은 본 센터 홈페이지(ecoedu.kfem.or.kr)에서 지원서식을 다운받은 후 이메일([email protected])을 통해서만 접수할 수 있다.  
 
 이와 관련된 문의는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사무국(064-759-2164)로 하면 된다.

2014. 08. 07
제주환경운동연합 부설 전문기관 
(사)제주환경교육센터 이사장 김경숙
금, 2014/08/08-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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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1]탑동2배추가매립계획을철회하라(성명).hwp




성 명 서



 


개발이익 사유화하고, 환경피해 주민에 전가하는


탑동추가매립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오늘 오후 2, 제주시 수협 2층 회의실에서 탑동 추가매립을 위한 사전환경성검토서(재협의) 주민설명회가 열린다. 지난해 7월 확정된 제3차 항만기본계획에 신규로 반영된 탑동매립면적을 3배 이상 증가시키기 위해 항만기본계획을 변경하려는 절차다.


그러나 현재 제주도가 추진 중인 탑동추가매립계획은 그 배경과 목적이 매우 잘못 설정되었을 뿐 아니라, 20년 전의 매립으로 인해 발생한 각종 문제에 대한 진지한 반성 없이 이뤄지고 있다. 구도심 활성화와 마리나 중심의 도심형 해양관광벨트 조성을 목적으로 탑동 앞바다를 추가로 매립할 계획이지만, 개발용지가 부족해서 구도심이 침체된 것은 아니라는 것은 모든 도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도 제3차 항만기본계획이 수립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매립면적을 3배로 확대하는 이유는 기존 계획으로는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존 계획을 통한 토지조성편익은 약 1,466억 원이지만, 변경계획을 통해서는 약 4,300억 원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 땅을 3배 이상 더 조성한 만큼, 매립용지 판매수익도 3배 이상 늘어나 투자비용을 회수할 수 있게 된다. 결국 공유수면인 바다를 메워 땅을 만들고 팔아먹는 방식으로 투자비를 보전받아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개발지상주의를 엿볼 수 있다.


20년 전 진행된 탑동매립사업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다를 권력과 자본이 결탁해서 사유화하고 수 백 억 원의 개발이익을 챙겨갔던 곳이다. 이에 비해 지역어민들과 도민들은 어장과 해양생태계 파괴 뿐 아니라, 수차례 월파로 인한 재산과 인명피해를 입었다.


그럼에도 제주도는 이러한 사실을 외면한 채 또 다시 재난발생의 우려가 가중 될 뿐 아니라 탑동 앞바다의 해양생태계와 경관을 파괴하는 추가매립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20년 전처럼 또다시 개발이익은 사유화하고 재난피해는 주민들에게 전가시키는 잘못된 개발사업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탑동 추가매립이 아니라 재난발생 방지와 그 옛날 탑동의 먹돌 바당을 되살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것이다.<>


  2012년 7월 11일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7/11-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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