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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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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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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관리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입장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 현실화 돼야

 제주도의회가 최근 지하수관리조례 일부 개정안을 내면서 먹는 샘물 업체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올리면서 정작 사용량이 훨씬 많은 골프장과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의 지하수 사용요금은 제외시켜 지하수 관리보전에 앞장 서야 할 도의회가 오히려 지하수 관리정책의 혼란을 키우고 있다.

 제주도의회 현우범의원의 대표발의로 재입법 예고된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먹는 샘물의 지하수 사용요금을 인상하고 염지하수를 이용하는 횟집 등과 농업용 사설관정 지하수 사용요금을 일부 인하하는 방안이 핵심이다. 애초 처음 입법예고된 조례안에서는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축·임·수산업용 사설 지하수 사용요금 인하부분만 강조됐었으나 이번 재입법 과정에서 먹는 샘물 지하수 사용요금의 인상이 포함됐다.

 먹는 샘물 요금의 인상은 개발공사를 대상으로 한 공적 세수확보이므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중국자본에 의한 대규모 리조트개발과 호텔 신축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고 더불어 여전히 사용량이 줄지 않고 있는 골프장 등을 포함한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더군다나 염지하수 이용 횟집과 농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의 세수는 1억원 안팎에 불과한 수준을 감안하면 핵심은 먹는 샘물 및 골프장, 영업용 시설의 지하수 이용요금 현실화가 당연히 우선순위가 돼야 한다.

 현재 2013년 기준 지하수 이용대금은 t당 전체 평균은 460원 수준이며 먹는 샘물 사용요금은 개발공사가 t당 4,600원, 한국공항이 3,500원으로 연간 71만 8천톤 사용에 원수대금 납부금액은 도합 32억원을 납부하고 있으며 30개 골프장은 t당 평균 570원으로 연간 550만톤 사용에 40억원, 호텔과 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이 연간 847만톤을 사용하여 t당 295원에 연 25억원을 납부하고 있다.

 지하수 사용량과 원수대금 납부현황을 보면 먹는 샘물에 비해 골프장의 지하수 사용량은 먹는 샘물을 생산하는 개발공사와 한국공항의 합산량보다 8배 가까이 많지만 t당 요금은 오히려 12%에 불과하다. 또한 먹는 샘물에 비해 호텔·리조트 등 영업용 시설들의 지하수 이용량은 무려 12배 이상 많지만 사용요금은 먹는 샘물 사용요금 대비 62% 정도에 불과한 금액을 부담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먹는 샘물의 지하수 요금은 올리면서 이보다 훨씬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의 지하수 이용요금을 올리지 않는 이유를 도민들이 납득하기는 힘들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제주의 지하수 보전과 관리를 위한 조례의 차원에서는 오히려 사용량이 많은 골프장과 호텔, 리조트 등의 영업용 지하수 사용요금에 대한 요금 현실화가 더욱 절실하다. 특히 최근 중국자본에 의해 중산간과 곶자왈까지 대규모 리조트가 깊숙이 침투해 들어오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지하수 환경을 지키고 지하수 고갈과 오염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도의원과 도의회는 조례안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여 공정하며 형평성에 맞는 안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 김태환, 우근민 도정 때 참치양식, 노후양식장 시설개선 등에 한 해 수십억 원이 넘는 지원을 하고 내년 예산에도 친환경배합사료 시범양식장지원비용으로 84억7700만원 등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도내 양식장 업체에 대해 비용절감 효과도 전체 1억원 정도로 미미한 염지하수 사용요금을 관정 당 1만원 인하 해주는 방안이 과연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도민여론이 분분한 상태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하수 관리와 원수대금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과 모니터링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대안을 내놓도록 계속 노력할 것이다.

2014년 12월 8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지하수조례개정안에 대한 입장-2014_1208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관리 조례 개정조례안 입법예고1126수정)

월, 2014/12/0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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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녹색제품_보도자료-0805.hwp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

지역생산품 친환경 인증 확대한다

지역 제조업체 대상 환경표지 인증 지원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환경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함께 녹색제품의 구매촉진과 친환경소비생활 확산을 위한 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제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공산품을 대상으로 녹색제품 인증확대에 나선다. 친환경제품인 녹색제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에 따라 환경표지 또는 우수재활용표지를 획득해야 한다. 환경표지는 제품의 생산·유통 및 사용·폐기 등 제품의 전과정에서 에너지 절감 및 환경오염을 줄이면서도 품질과 성능 역시 우수한 제품에 대해 인증하는 표지이다. 그리고 우수재활용표지는 자원을 재활용한 우수한 성능의 제품에 대해 인증한다.

 

현재 전국적으로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는 약 2000여개 업체에 달한다. 이에 비해 도내 녹색제품 생산업체는 10군데에 그치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은 상황이다. 제주지역 특성상 제조업 발달이 미약한 수준이 이러한 결과로 반영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도내에서도 지역생산원료를 활용한 제품들이 선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기업이 늘어나면서 소규모 제조업체들도 다양한 제품군을 생산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제주지역 소규모 업체들의 제품들은 환경적 우수성을 갖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이러한 지역제품들을 대상으로 친환경 인증 표지를 받을 수 있는 지원사업을 전개할 예정이다. 우선 환경표지 인증이 가능한 제품군들을 추려내고 그 중에 환경표지 인증 전략품목을 선정할 계획이다. 물론 지역업체들 중에 환경표지 인증을 원하는 업체인 경우는 별도의 행정적 지원도 병행한다.

 

현재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가 도내 생산제품 중 녹색제품 인증을 전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제품군은 화장비누, 화장지, 재생카트리지 등이다. 이외의 생산업체들이 환경표지 인증지원을 원할 경우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환경표지 및 재활용 인증을 받은 녹색제품은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의무구매 대상이 되며, 상품 이미지 제고는 물론 제품 홍보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주녹색구매지원센터는 환경표지 인증 신청을 원하는 제주도내 제조업체를 모집하여 인증절차 안내와 지원으로 친환경소비생활을 확산하고자한다.

이 사업을 통해 제주도내에서 녹색제품 생산을 확대하고 도민들이 사용함으로써 제주의 에너지 절약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

화, 2014/08/05-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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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4ICC제주카지노반대성명.hwp

ICC제주 외국인카지노 신규허가 절대 안된다!
 최근 제주도가 외국인카지노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국관광객을 상대로 한 외국인카지노계획이 속속 드러나면서 제주도가 생태환경의 섬이 아닌 도박의 섬으로 변질 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감이 도민사회를 휩쓸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혼란한 상황에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ICC제주)가 불붙은 카지노논란에 기름을 끼얹고 있다. 

 ICC제주는 제319회 임시회를 앞두고 제주도의회에 제출한 주요업무 보고에 지난 5월에 발주한 외국인카지노 설치를 위한 추진전략 연구용역이 마무리단계에 와있다고 밝혔다. 이보다 앞서 ICC제주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서 외국인카지노 사업추진을 결의했다. ICC제주 이사회가 외국인카지노 사업추진을 하겠다는 이유는 간단하다. 컨벤션산업의 성장을 위해서 새로운 수익구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외국인카지노라는 것이다. 

 도대체 제주도의 컨벤션산업이 얼마나 취약하고 비정상적이면 외국인카지노까지 설치해야 한다는 말인가. 불과 1년 전 만해도 동북아 최고의 컨벤션센터라고 자부하며 연매출 120억 달성을 자축하던 ICC제주가 아닌가. 컨벤션산업이 제주의 미래성장 동력이라며 MICE산업투자활성화에 적극 협력해 달라며 제주도에 역설하던 ICC제주가 아니었나. 그런데 이제껏 말한 것과 정반대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ICC제주를 도민사회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정말 ICC제주가 컨벤션산업을 통해 제주의 미래를 열어나가고자 한다면 국제회의 유치를 위한 다각적이고 적극적인 노력과 홍보활동에 더욱 힘써야 한다. 또한 ICC제주를 찾은 참자가들의 흥미를 유발하기위한 제주의 자연환경과 문화자원의 컨텐츠화에 전념해야 할 일이지, 고작 1800㎡의 외국인카지노시설이 이보다 우선될 수 없다. 도대체 어느 나라 컨벤션산업이 국제회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카지노마케팅을 해서 회사의 명운을 걸고 있단 말인가. 컨벤션우수도시로 손꼽히는 도시들 어느 한곳도 카지노가 컨벤션산업을 활성화했다고 말하는 곳은 없다.

 결국 ICC제주의 외국인카지노시설계획은 16년 전에 보류되어 묵혀있던 계획을 끝까지 하겠다는 몽니의 발현이며, 중국인관광객을 카지노로 유인해 돈을 벌겠다는 최근 현상에 동조하는 것일 뿐이다. 따라서 ICC제주는 이번 카지노시설계획을 전면 철회해 한다. 또한 이번 카지노허가에 칼자루를 쥐고 있는 원희룡도지사 역시 이번 문제에 대한 분명한 반대 입장으로 도민사회를 안심시켜야 한다. 만약 이번 카지노계획을 통과 시킨다면 이는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 등 대규모카지노와 형평성 시비를 겪을 수밖에 없고, 결국 대규모카지노의 연쇄허가라는 최악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다고 도민사회는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주의 미래는 우수한 자연환경과 생태, 그리고 독특한 문화를 보존하고 가꾸는데 있다는데 이견이 있을 수 없다. 카지노는 이런 미래를 유흥과 도박으로 변질시켜버릴 공산이 매우 크다. 따라서 제주의 미래를 짊어진 원희룡도지사가 현명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 부디 옳은 결정을 해주길 기대한다. 


2014. 7. 14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월, 2014/07/14-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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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온랜드개발사업논평140502.hwp

라온의 곶자왈 훼손 개발사업을 우려한다
제주도의 곶자왈 개발행위 불가의견을 환영한다
 라온랜드가 옛 블랙나이트리조트 사업부지에서 진행하려던 라온프라이빗타운Ⅱ 개발사업에 대해 환경단체의 불가의견에 이어 제주도 환경부서인 환경자산보전과도 불가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제주도 자연환경을 지키는 첨병역할을 자임하는 환경부서로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해낸 것임은 물론 난개발이 우려되는 각종 개발사업으로 도민사회에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 시점에서 시의적절하고 옳은 결정을 내린 것이다.  

 이번 사업에 가장 큰 쟁점은 곶자왈 지역에 대규모 숙박시설 등의 난개발행위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있다. 그래서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 때도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422,415㎡에 대해 개발계획에서 제외하라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이렇듯 사실상 개발이 불가한 지역이 바로 현재 라온랜드의 개발사업지인 것이다.
 
 더욱이 이 지역은 생태적으로도 매우 민감한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가시딸기와 개톱날고사리 등의 희귀식물을 포함해 집박쥐와 관박쥐 등의 박쥐류의 서식이 확인되었고, 매와 황조롱이 등의 멸종위기 조류가 발견되기도 했다. 또한 국내에서는 제주도에서만 발견되며 현재 개체수 급감으로 멸종위기에 직면해 있는 비바리뱀의 서식지이기도 하다. 

 게다가 이 지역은 지하수보호를 위해 반드시 보전해야 하는 지역으로 사업부지에 상당부분이 지하수자원보전지구 2등급지역이다. 또한 사업지에 상당부분은 투수성이 높은 지역으로 지하수 함양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지역일 뿐 아니라 이는 역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해 지하수의 오염 등 심각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 있는 오염취약지라는 점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사업부지내 상당부분이 원형보전을 원칙으로 하는 환경자원총량 1등급 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다. 환경자산보전과도 이런 이유를 종합하여 개발사업이 불가능한 입지임을 밝힌 것이다.
 
 결국 이번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은 제주도가 명확히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지난 블랙나이트리조트 개발사업에서도 환경적 민감성을 고려해 사업제외지역을 설정했음에도 무리하게 강행하려 했었던 전력이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최근 이어지는 절차위반과 규정위반의 문제는 이런 불신을 더욱 키우고 있다. 따라서 지난 잘못을 반성하고 더 이상 반복하지 않는 다는 것을 명확하고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이번 개발사업은 절대 불가하다. 또한 입지가 개발사업에 불리한 지역임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대규모 난개발 사업을 진행하려하는 라온랜드에도 분명히 경고한다. 라온랜드는 이미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사업 추진으로 도민사회에 논란과 갈등으로 만들어낸 전력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난개발 사업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은 도민사회에 대한 명백한 도전으로 받아드릴 수밖에 없다. 기업으로서 도민사회와의 상생을 고려한다면 막무가내식 개발사업에서 손때기 바란다.<끝>
2014. 05. 02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금, 2014/05/02- 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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