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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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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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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방사성물질유입.hwp

 <논평>



제주도는 방사능 오염 방지대책 수립해야한다


6일부터 제주지역에 직접 유입…외출자제, 휴교령 고려해야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이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동풍을 타고 6일부터 제주도와 부산 등 남부지역에 직접 유입된다고 뒤늦게 밝혔다. 모레(7일)는 방사성 물질이 전국으로 확대되며, 비까지 내릴 예정이어서 방사능 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일본 원전사고 발생 초기에는 편서풍 등을 들어 한반도에는 직접적인 영향이 없다고 주장했었다. 프랑스 기상청이 북극을 통해 방사성 물질이 한반도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 역시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과 기상청은 가능성 없는 주장이라며 일축했었다. 하지만 실제로 북극을 통해 유입되자 이번에는 인체에는 유해한 수준이라며 말을 한 발 물러서서 말을 바꾸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최근 독일 기상청과 노르웨이 대기연구소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본 원전에서 발생한 방사성 물질이 6일부터 제주도를 포함한 한반도 남부지역으로 유입된다는 발표를 했지만 정부의 관계기관은 이를 부인했었다. 그리고 이제 와서 부랴부랴 방사성 물질이 유입될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미량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비를 직접 맞는 것은 피하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 결국, 우리 정부는 일본 원전사고 이후 방사성 물질의 한반도 유입과 관련한 일련의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은 셈이다. 특히, 독일 기상청의 시뮬레이션 자료에 의하면 7일 부산과 대구 등 영남지역에 영향을 줄 방사성 물질은 일본 남부 및 관서지방과 동일한 수준의 주의를 요하는 방사성 물질이 영향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따라서 정부와 관계기관이 안일한 태도와 말 바꾸기로 국민들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는 만큼 제주지역의 상황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나서서 도민들의 안전을 위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우선, 방사성 물질의 유입 및 방사능 비가 내를 것을 감안해 이의 대처방법을 알리고, 방사성 물질 측정장소를 늘려야 한다. 영유아, 노약자, 임산부의 외출을 자제시키는 것은 물론 집중 유입기간에는 초등학교의 휴교령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당장 내일부터 내리는 비에 방사성 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기를 당부한다.<끝>


화, 2011/04/05-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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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모레퍼시픽그룹이 언론을 통해 서귀포시 강정동에 추진했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을 철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업철회 배경으로는 ‘제주와의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기업으로서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는 아모레퍼시픽그룹이 오랜 시간 고심 끝에 내린 이러한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 지역의 여론을 존중하고, 제주와 상생해 나가겠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밝힌 만큼 제주도민들 역시 아모레퍼시픽에 대한 신뢰와 진정성 있는 사업자의 의지로 받아들일 것이라고 믿는다.

아모레퍼시픽이 추진해온 농어촌관광휴양단지 개발사업은 서귀포시 식수원인 강정천 상류에 호텔을 포함한 관광시설과 녹차 가공시설을 생산하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역주민의 반발과 환경단체의 문제제기가 이어졌고, 제주도의회에서도 주민들의 청원을 받아들여 개발사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로 청원을 채택하기도 했다.

중산간 지역의 개발압력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중산간의 환경과 경관을 훼손하는 사업을 환영할 주민들은 없다. 그런 측면에서 중산간 보전을 역설해온 제주도가 이 사업이 입지를 선정하는 초기 계획단계에서 도민여론과 도정의 정책기조에 맞는 의견을 제시했다면 사회적 갈등은 길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제주의 환경보전과 중산간 지역 관리정책에 더욱 관심을 높여가야 한다. 특히 현재 추진 중인 여타의 중산간 지역 난개발 사업들에 대해서도 재검토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개발 사업자들 역시 아모레퍼시픽그룹처럼 제주도민의 민의를 존중하고, 제주의 가치를 높이기 위한 역할을 수행해 가기를 당부한다

2017.10. 1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월, 2017/10/16-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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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탄핵인용 환영논평]

 

정의와 민주주의의 회복을 환영한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른 당연한 결정

박근혜 구속수사, 공범자 처벌, 적폐청산 즉각적으로 이뤄져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의 탄핵을 결정하면서 2017년 3월 10일은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정의가 꽃피는 역사적인 날로 기록되게 되었다. 이번 결정은 헌법정의와 양심에 따라 이뤄진 당연한 결정으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농락한 그간의 사태를 원상태로 돌려놓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이번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은 시작에 불과하다. 박근혜 본인을 비롯해 우병우 등 핵심 공범자의 구속수사와 처벌을 시작으로 박근혜 일당에게 뇌물을 바치며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해온 재벌의 처벌이 남아있다. 또한 박근혜 정권의 연장을 위해 국민을 우롱해온 황교안과 자유한국당에게도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

 

따라서 검찰은 오직 국민의 민의만을 바라보고, 국민의 명령에 따라 분명하고 엄정한 수사를 해야 한다. 법원 역시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하여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또한 무겁게 쌓여 있는 적폐를 걷어 내기 위해 각계각층의 노력도 필요하다.

 

이번 탄핵 결정은 촛불혁명의 승리이자, 국민의 승리이다. 눈비를 마다하지 않고 광장을 지켜온 국민들의 강력한 민의가 관철된 결과인 것이다. 제주도민 역시 역사적 승리의 주인공이다. 그간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 회복과 정의가 살아 숨쉬고, 평등한 세상을 열어가기 위해 노력해주신 모든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금, 2017/03/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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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환원.hwp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유지위한 정당성과 보전계획 피력해야


한라산 보전․관리정책의 소홀함이 화를 키웠다




 한라산국립공원 관리사무가 현재 제주도에서 국가사무로 환원되기 위한 절차가 상당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사무 및 기관위임사무 등의 사무정비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대통령 소속 지방분권촉진위원회는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을 국가사무로 환원하는 내용의 대통령 재가를 받은 상태다. 이에 따라 앞으로의 절차는 환경부가 소관법령을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제주도의 의견이 반영이 안될 경우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은 완전히 환경부 소속공공기관인 국립공원관리공단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런데 제주도는 이러한 상황까지 급진전될 때까지도 상황파악을 전혀 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분권촉진위원회의 관계자는 사무정비 과정에 환경부 등 관련 중앙정부, 제주도 등 지방자치단체, 지방4대 협의체(전국시도지사협의회,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등에 의견을 제시해 줄 것을 통보했다고 한다. 하지만 제주도는 이에 대한 의견 제출을 하지 않았다. 결국, 제주도의 안일한 대응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 환원이라는 문제로 번지고 만 것이다.




 더욱 큰 문제는 관리권 환원에 대한 환경부의 입장이다. 지방분권촉진위에 따르면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환원 논의과정에서 환경부 담당국장은 한라산국립공원 관리권의 국가사무 환원에 대해 매우 적극적이었다고 한다. 국가사무로 환원될 경우 더욱 더 나은 관리계획을 시행해 나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는 것이다.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환원을 과거부터 끈질기게 요청해 왔던 사실을 상기한다면 환경부의 태도는 당연한 일이기도 하다.




 이번 일은 사무정비 논의과정에 제주도의 소홀한 대응으로 촉발된 것이기도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제주도의 한라산 관리정책의 문제로 접근해야 옳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시시때때로 환원을 요구해 왔지만 이에 대한 대응은 도민정서나 지역의 특수상황이란 애매한 이유로 대응했을 뿐이다. 특별법 제도개선 과정에 이를 법령에 명시하려는 노력도 없었다. 특히,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과 차별성 있는 한 단계 앞선 보전․관리정책이 아니라 이용중심의 개발정책을 줄곧 펼쳐온 점도 누가 관리권을 갖든 상관없다는 여론을 높여가고 있다는 점이다.




 여하튼 제주도가 당장 대응해야 하는 것은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관리권 환원문제다. 먼저 환경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집하거나 조직이기주의에 편승해 이 문제에 접근해서는 안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립공원이 오히려 케이블카 건설, 도로개발 등 각종 개발압력에 놓여있고, 국립공원 내 상업시설 등도 난립하고 있다는 점도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을 쉽게 환원하기 어려운 점이다. 특히, 지방분권촉진위가 이 안건을 상정한 이유도 제주도가 국립공원 관리를 소홀히 해서가 아니라 국가사무와 기관위임사무의 사무정비작업이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제주도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권 유지의 정당성과 향후 국제적 수준의 보전․관리계획을 피력해 가야 한다. 그리고 환경부의 소관법령 개정과정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제주도의 입장을 관철해야 한다. 이를 위해 제 시민환경단체와 여론의 지지도 함께 해야 함은 당연하다.<끝>


목, 2011/07/07-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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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적정기술워크숍 참가자
 모집


농촌주택에 적합한 고효율 난로 기술보급 , 922()~23
()


 


 


본회는 한살림 제주생협, 강정마을 평화상단과 함께 922()부터 23()까지 이틀간 강정마을에서 연료절감형 고효율 난로와 관련한 적정기술 워크숍을 개최한다.

최근 귀농귀촌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겨울철 농가 및 온실에서의 난방문제는 농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떠올랐다. 특히 제주지역 농촌의 경우 화훼 및 과수 등을 재배하기 위한 온실에서 난방비용은 생산비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치솟는 기름값에 한숨만 내쉬는 난방문제를 해결하고, 농촌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목질계 연료를 활용한 고효율 연료절감형 난로 기술에 대한 워크숍을 다음과 같이 개최한다.


 


일 정 : 2012922() ~ 923()


이론강의


▷ ① 적정기술의 철학과 지향, 화목난로의 연소이론과 하방연소, 적정기술 협동조합 운동에 대하여


제작실습


▷ ① 거꾸로 타는 깡통난로, 연료절감형 고열효율화 난로 개량(화목난로 리모델링), 대류식 드럼통 난로 제작


장 소 : 서귀포 강정마을


참 가 비 : 15만원


문 의 처 : 064) 759-2162 (제주환경운동연합)


개량된 고효율 난로 사진은 본회 홈페이지(jeju.kfem.or.kr)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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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 기술 : 특정한 지역에서 효율적으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게 하는 가장 단순한 수준의 기술을 말한다. 큰 비용과 복잡한 기술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1970년대 E. F 슈마허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라는 책에서 주장했습니다.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

오영덕)


수, 2012/09/05-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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