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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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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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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항만 계획은 제주의 미래가 아니다

지난 29일 해양수산부가 ‘제주신항만 건설 기본계획’을 고시했다. 숱한 문제를 노출하고 논란과 갈등을 양산해 낸 탑동 신항만 계획이 도민사회의 합의와 진중한 고민 없이 강행되고 있다. 지역경제와는 무관한 세금낭비성 토건사업이며 대기업면세점과 일부 기업들의 이익만을 위한 크루즈항만 계획에 불과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탑동 앞바다를 매립하여 연안바다 환경을 파괴하고 얻는 대가는 민간자본이라는 이름으로 참여한 기업들의 상업시설 이윤확보일 뿐이다.

해수부의 발표를 보면 최근 제주항이 크루즈 관광과 연계해 국제적인 관광지로 도약하는 등 발전 가능성이 높다며 2030년 166만 명의 크루즈 관광객이 제주도를 찾을 것이라는 예측치를 소개했다. 이어 제주항이 오래 전에 건설 돼 항만 규모가 협소하고 공간을 추가 확장하기 어렵고, 화물선과 여객선이 같은 항내로 드나들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며 탑동 신항만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수부는 1조5420억원의 재정과 민간자본 9100억원을 투입해 2030년까지 크루즈 22만 톤급 등 4선석과 여객부두 9선석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런 신항만 계획이 과연 제주도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는 점이다. 이제까지 나왔던 문제들은 신항만이 제주도에 그 어떤 도움도 되지 않는다고 역설하고 있다. 극심한 해양환경 피해를 시작으로 용두암과 용연일대, 용담 2~3동으로 월파피해가 전이 되어 도민안전에 위협이 될 것이라는 점, 해양환경 파괴에 따른 어장파괴와 그에 따른 어민피해문제, 과도한 상업시설에 따른 기존 상권과의 충돌문제 등 숱한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신항만 개발사업의 국비재정사업은 외곽방파제와 방파호안 건설 등이며 부지조성과 터미널 등 전체 매립부지의 47%에 해당되는 지역은 전적으로 민간투자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어 상업시설 위주의 사업으로 될 것이다. 이에 따라 새롭게 조성된 신규상권이 오히려 기존 탑동과 동문상권을 잠식해 지역경제를 악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80년대 범양건설에 의한 탑동매립 이후 건입동 및 주변지역의 경기침체와 주거환경 낙후화는 더욱 심화됐는데 향후 신항만 건설 후에도 더욱 가속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게다가 크루즈관광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통계를 무시한 채 국제적 관광지를 논하며 크루즈 관광 확충을 위한 신항만을 건설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제주신항만 개발은 크루즈관광객을 모객으로 하는 대기업면세점들과 항만 내 상업지구에 투자하는 민간투자기업들의 이윤확보를 보장하는 사업에 불과하다. 특히 관광객의 무한증가가 제한된 자원과 공간을 가진 제주도에 과연 합리적이냐는 범도민적 물음에 답하지 않고, 관광산업의 양적팽창만을 쫒는 것은 도민의 생활환경의 질을 악화시키고, 삶의 질을 끝없이 추락시키는 것이다.

또한 제주도가 신항만 건설의 이유로 내세우며 당장에라도 물류대란이 발생할 것처럼 떠들어 온 물류기능 확장에 대한 부분은 싹 잘라내고, 여객부두로써의 기능만을 담은 이번 계획에 제주도는 어떤 대답을 할지 궁금하다. 제주도가 그렇게 야단법석을 떨며 도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던 물류대란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싶다. 제주시 내항과 외항 그리고 도내 타 항구를 내실 있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통해 신항만을 굳이 건설하지 않더라도 문제를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대안제시에 왜 답하지 않는 것인가?

최근 제2공항을 비롯해 탑동 신항만까지 대규모 토목사업들이 제주도로 몰려들고 있다. 제한된 자원과 공간으로 현재의 인구와 관광객 수준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냐는 물음이 제기되며, 총량적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까지 다다른 제주도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양적팽창을 위한 대규모 인프라사업이 과연 필요한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관광산업의 질적 체질개선과 농업기반의 6차산업 활성화 등을 통한 발전방향에는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오로지 양적팽창만을 고집하는 원희룡 도정의 폭주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 자신의 치적 쌓기에 더 이상 제주도의 환경과 자원 그리고 도민이 희생되어서는 안된다. 중국인들의 면세점 쇼핑을 위한 크루즈기항용 신항만 건설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끝>

2016. 12. 30.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금, 2016/12/30-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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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813신화역사공원입장발표에따른논평.hwp

도민여론과 제주도 정책방향을 흔드는 
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을 우려한다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재검토 입장 재확인을 지지한다
 박근혜 정부가 지난 12일 청와대에서 무역투자진흥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물류, 소프트웨어 등 7개 유망 서비스산업을 육성하는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관광 분야 투자활성화와 관련하여 관광인프라 확충을 명분으로 복합리조트 설립을 적극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복합리조트와 관련된 규제는 물론 카지노 규제마저도 풀기로 했다. 

 투자활성화를 명분삼아 사회적으로 필요한 규제마저 헐겁게 해 외국 대자본에 막대한 이익을 넘겨주겠다는 것이 정부방침인 셈이다. 더욱이 이번 복합리조트 규제완화에 제주도의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을 포함시켜 정부차원에서 애로사항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겠다고 밝힌 점은 더욱 우려스러운 결정이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은 환경훼손, 사업목적 상실, 인·허가 논란 등 각종문제가 지적되어 왔고, 초대형 카지노까지 추진되면서 도민사회에 큰 논란과 갈등을 만들어온 대표적인 난개발사업이다. 이에 원희룡도정이 재검토와 카지노 불가 방침을 밝히며 상황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였으나 최근 중앙정부가 나서 문제가 명백한 사업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어이없는 형국이 되어 버렸다.

 이는 중앙정부가 지역여론과 지방정부의 정책방향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외국대자본의 투자유치에만 혈안이 되어 도민사회를 농락하는 것이라고 밖에 평가할 수 없다. 지방자치시대에 주인은 중앙정부가 아니라 지역에 사는 시민들이다. 그러함에도 정부는 그 어떤 고려와 배려도 없이 무턱대고 규제완화라는 칼을 휘둘러 지방자치라는 배를 가라앉히려 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방침에 오늘 제주도는 카지노 존재여부에 대한 논란, 과도한 숙박시설 우려 등 도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자에 명확한 입장확인을 요구했다고 밝히며 기존 사업 재검토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카지노 역시 제주도는 해당사항이 없다며 정부정책과 관계없이 제주도민의 여론을 수렴해 사업여부를 판가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는 지난 도정이 중앙정부의 정책방향을 곧이곧대로 따르며 지방자치 정신을 훼손하고, 도민사회에 먹구름을 몰고 오게 한 점과 분명히 대비된다.

 중앙정부의 잘못된 정책방향에 대해 도민여론을 분명히 전달하고, 도민의 뜻에 따라 협치를 하겠다는 원희룡도정의 정책방향은 옳다. 신화역사공원 개발사업의 재검토에는 앞으로 많은 논의와 협의가 필요하다. 부디 원희룡도정이 이번 정부정책에 연연하지 않고, 도민의 입장에서 제주의 환경과 제주발전을 위한 올바른 정책을 관철시켜 나가기를 바란다.<끝>


2014. 08. 1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수, 2014/08/13-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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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지사 예비후보 쓰레기감량 정책 제안에 공감
– 1회용품 사용제한 등을 담은 정책제안에 대부분 정책반영 필요의견
– 지방선거 이후 민선7기 도정에서 반드시 추진해야

 지속가능한 제주를 위한 자원순환운동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YMCA, 제주YWCA)에서 6.13 지방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제주도지사 예비후보들에게 제안한 생활쓰레기감량을 위한 1회용품 사용제한 정책에 대해 대부분의 후보들이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향후 폐기물관리정책에 반영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다.

 이번 정책제안에 예비후보들은 △유통매장 및 소매점 비닐봉투 제공금지 △ 1회용 플라스틱컵 제공금지 및 재활용 가능한 단일 재질 종이컵의 제공 △ 1회용 플라스틱 사용 전면금지를 위한 중장기 로드맵구성 등에 공감했고, 이를 위해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통해 「자원의 절약 및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일부권한을 제주도로 이양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도 대부분 동의를 표했다.
 
 예비후보별로는 고은영, 김우남, 문대림 후보가 제주도특별법 개정을 포함한 해당 정책제안에 대해 동의하며 적극 반영을 약속했다. 김방훈 예비후보는 수차례 답변을 요청했으나 답변이 없었다.

 대부분의 예비후보 진영에서 이번 정책제안에 공감하고 동의해 준 것은 그만큼 제주도의 생활쓰레기 문제개선에 새로운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1회용품이 생활쓰레기 증가에 미치는 악영향과 환경부하를 각 예비후보 진영이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 따라서 다가 오는 6.13 지방선거 이후 새롭게 출범하는 민선 7기 제주도정에서는 1회용품 사용제한을 위한 정책을 제대로 펼쳐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제주도 생활환경의 질을 개선하고 자원순환 제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새 도정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디 생활쓰레기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새 도정이 보여주길 기대한다. 끝.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 공동대표(문상빈, 고미연, 송규진)

1회용품사용제한정책제안답변보도자료_20180409

월, 2018/04/09-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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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제2공항 중점사업으로 적극 대응
–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 열어 올해 사업계획 확정
– 중·장기적 목표설정 및 회원참여확대에 노력할 것

 제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월 1일(목) 정기총회를 열어 2018년 사업계획을 확정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지난해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수립으로 긍정적인 변화들이 감지되고 있지만 국민의 환경권을 보장하고, 국토의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한 정책접근에서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평가했다. 특히 국토교통부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는 제주제2공항 건설사업은 제주도의 환경성과 지속가능성을 완전히 무시하여 강행되는 등 과거정권의 일방주의식 사업방식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고 봤다. 임기말 원희룡도정 역시 임기 초반 의욕적으로 내세웠던 청정과 공존의 환경보전 정책방향이 급속히 후퇴하고 제주제2공항·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등 극심한 환경파괴를 동반하는 난개발사업들로 도민사회의 논란과 갈등의 폭을 더욱 확대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에 따라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환경과 미래세대에 엄청난 악영향이 예상되는 제주제2공항을 막아내기 위한 강력한 활동을 전개해 나가기로 결의했다. 또한 임기말 원희룡도정의 난개발시도와 환경정책 후퇴를 저지하기 위한 철저한 감시와 대응을 해나가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환경운동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중·장기적 목표와 실행방안을 만들고, 생태주의사회로의 전환을 빠르게 이행하기 위한 활동을 펼쳐나가기로 결의했다. 이에 더해 이런 목표들을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제안하여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는 토대를 더욱 공고히 해나가기로 했다. 또한 회원참여를 확대하는 사업개발, 활동가 역량강화 등을 통해 단체의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나가기로 했다.

 부설 전문기관인 (사)제주환경교육센터는 어린이·청소년·성인 대상 환경교육 등을 적극적으로 펼쳐나가는 한편 환경교육센터 설립 11주년을 맞아 새로운 10년을 만들어나가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을 하기로 결의했다.

 한편, 제주환경운동연합 김민선·문상빈 공동의장은 유임이 결정되었다.<끝>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정기총회보도자료_20180205

월, 2018/02/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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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된 하천범람,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 저류지만으로는 하천범람 막는데 한계
- 하천 복개구간 철거 등 근본적 대책 마련돼야

 제주를 강타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2007년 태풍 ‘나리’의 악몽이 재현되었다. 결국 범람피해를 막기 위해 대규모 예산을 투입한 저류지가 이번 태풍에 제 기능을 하지 못함으로써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2007년 9월 태풍 ‘나리’는 제주시 도심 4대 하천이 모두 범람시켜 막대한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를 발생시켰다. 이에 제주도는 한라산과 중산간지역의 빗물이 도심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는다는 목표로 대규모 저류지 사업을 개시했다. 2008년 11월 시작된 저류지 공사는 올해 6월까지 총 942억원을 투입해 한천, 병문천, 산지천, 독사천, 화북천 등 5개 하천에 저류지 13곳을 조성했다.

하지만 이번 태풍에 저류지가 가동됐지만 한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고, 산지천 역시 범람위기에 놓여 도민들을 놀라게 했다. 저류지가 하천 수위를 낮추는데 분명히 기여한 부분이 있지만 범람 피해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사실이 이번 피해를 통해 확인된 것이다. 결국 한라산이나 중산간지역에서 유입되는 빗물 이외에 도시의 확장으로 도심지 내 유입되는 빗물의 양 역시 무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이번 태풍이 분명히 말해주고 있다.

더욱이 이런 피해는 앞으로 빈번하게 발생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나라에서 기후변화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지역이 바로 제주도이기 때문이다. 기후변화로 더욱 큰 태풍과 폭우가 계속될 것이란 예측이 나오는 가운데 현재의 대책으로는 분명한 한계에 부딪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하천 복개구조물의 철거다. 물론 현실적으로 주차문제나 교통문제가 거론될 수 있지만, 피해가 계속되고 이로 인해 재산과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면 철거는 불가피하다. 지난 2008년 제주도가 발표한 하수수계별 유역종합치수계획 보고서에서도 복개 구조물 철거가 바람직하다고 밝히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복개구조물에 대한 철거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주차 및 교통대책과 하천 복개구조물 철거를 유기적으로 결합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이유다.

그리고 하천의 직강화 사업도 재고되어야 한다. 하천은 물이 흘러 나가는 통로인 동시에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공간이다. 하지만 많은 하천들이 직강화 공사로 인해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하류에 도달하는 빗물의 양이 증가하고, 도달하는 시간도 짧아져 하류지역 범람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하천 주변에 충분한 수변공간을 확보하고, 직강화가 아닌 자연하천 형태로의 복원이 필요하다.

기후변화로 인한 자연재해의 증가는 막을 수 없는 현실이 되어 버렸다. 이런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현재의 범람대책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따라서 현재의 하천범람이 단순하고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재난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하고, 앞선 대책들을 충분히 검토해 재난 방재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부디 제주도가 지난 재난에서 교훈을 얻어 더 이상 도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끝>

2016. 10. 11.

제주환경운동연합(윤용택·김민선·문상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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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6/10/11-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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