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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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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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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20쓰레기대란해결촉구성명.hwp


[성명서]


제주도는 생활쓰레기 대란 해결에 적극 나서라!



 최근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 앞에 길게 늘어선 차량의 행렬을 볼 수 있다. 불법주차 이야기가 아니다. 가동 10년이 넘어 노후화된 소각장의 처리능력 저하와 늘어난 생활쓰레기로 인해 생활쓰레기수집운반차량이 생활쓰레기를 처리를 위해 길게 늘어선 것이다. 현재 수거해온 생활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5~6시간씩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다. 결국 소각되어야할 생활쓰레기는 일부 매립장으로 보내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처 수거되지 못한 생활쓰레기로 민원이 들끓고 있다. 당장 구체적인 대안이 없는 이상 여름철 기온과 습도의 상승으로 악취문제와 도시미관 저해마저 불가피해 보인다.
 
 남부광역환경관리센터도 북부와 다르지 않다. 남부의 경우 소각장 시설이 고장 나 최근까지 읍면단위의 매립장에 매립을 해왔다. 6월 17일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시설노후화로 인해 고장의 위험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 제주시는 극약처방으로 생활쓰레기를 압축 포장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생활쓰레기 발생량은 1일 평균 180톤 이상, 최근 생활쓰레기의 증가로 하루 최대 250톤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소각장 처리능력은 140톤 규모로 나머지 발생량을 압축 포장해 5~8년간 야적한다는 것이 제주시의 입장이다. 그러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실시로 생활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통해 버려지는 음식물쓰레기들을 고려할 때 긴 기간 야적하는 것은 악취발생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환경피해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


 생활쓰레기 대란의 문제는 단순히 소각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다. 당장 포화를 앞두고 있는 매립장의 대체부지 문제, 음식물쓰레기 자원화 시설의 처리용량을 웃도는 음식물쓰레기의 발생 문제, 턱없이 낮은 재활용률등 제주도는 지금 생활쓰레기 처리의 총체적 난국에 직면해 있다. 지금의 상황은 행정시가 대책을 마련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지속적으로 생활쓰레기 발생량이 증강하는 상황에서 소각장뿐만이 아니라 생활쓰레기 처리 기초시설들이 이미 모두 노후화되어 있어 추가 보강 및 신규설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이런 난맥상에도 제주도는 손을 놓고 있다. 그러는 사이 쓰레기문제는 시한폭탄이 되어버렸다. 이런 이유로 제주도정의 생활환경분야 점수는 낙제점을 넘어 퇴학을 고려해야 할 수준이다. 지금 당장 제주도정이 적극적으로 나서 빠른 대책과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쓰레기 처리대란은 심각한 위협이 됨은 물론, 이를 넘어 제주도의 청정이미지마저 훼손될 것이다. 우근민도정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돌보겠다고 도민과 이미 약속한 바 있다. 지금 당장 이 쓰레기 대란의 해결 접점을 찾아 내지 못한다면 우근민도정의 민생 최우선의 구호는 헛구호에 불과할 뿐이다. 부디 제주도가 더 늦지 않게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끝> 



2012. 06. 2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목, 2013/06/20-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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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공범 재벌을 구속하라!
법원은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을 발부하라

 

특검이 뇌물공여의 대가로 경영권을 확보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로 박근혜의 뇌물죄가 구체화됨은 물론 나아가 재벌의 불법적인 경영세습에도 철퇴가 가해질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문제는 특검이 아니더라도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 당연히 뇌물공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국민연금이 국민들의 노후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되어야할 수천억원을 날리는 것을 정부가 방관할리 없기 때문이다.

결국 국민을 위해 쓰여야할 막대한 자금이 일개 재벌의 경영세습을 위한 도구로 이용되었고, 그 대가로 삼성은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수백억원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밀어줬다. 문제는 이러한 불법이 단순히 삼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다. 현대, SK, 롯데 등의 재벌들 역시 대가성 뇌물공여 의혹이 구체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듯 이번 특검의 결정은 박근혜가 재벌과의 유착에 얼마나 힘써왔는지를 확인시켜 준다. 말 그대로 정경유착의 끝판왕인 셈이다. 삼성을 포함해 박근혜에게 줄을 대고 특혜를 받아 온 재벌들의 예외없는 강력한 처벌이 요구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이제 공은 특검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증거를 은닉하고 파기할 가능성이 높은 중대범죄자이다. 따라서 구속영장의 발부는 불가피하다. 특히 경제를 볼모삼아 국민들을 우롱하고, 서민경제를 착취해 만든 돈을 권력과의 유착을 위해 사용한 범죄자에게 불구속수사라는 선처는 있을 수 없다. 따라서 사법정의라는 대원칙에 따라 법원이 판단해주길 바란다.

이번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는 재벌위주의 경제체제를 뒤바꾸는 출발점이 될 것이다. 촛불은 이미 재벌이 부패의 근원이고, 민주주의 후퇴의 공범이라고 외치고 있다. 재벌해체와 경제 민주화가 곧 국민적 요구이자 민심인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구속영장 발부를 통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라며, 특검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재벌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의 공범인 재벌을 엄벌해 주길 바란다.<끝>

2017. 1. 17.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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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7/01/17-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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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중천 확장사업(태풍피해복구사업)은 전면 재검토돼야

“아름다운 제주 건천의 원형을 파괴하는

제주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바뀌지 않는 제주의 하천정비사업 : 최근의 서중천 정비 사업의 문제점

홍수 피해 방지 등 주로 배수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 정비 사업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사안이다.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지질․생태․경관․문화적 가치를 갖고 있는 제주의 건천은 오랫동안 하천정비사업 때문에 원형이 상당부분 사라져 버렸다. 제주도는 친환경적 하천정비 지침을 10여 년 전에 발표했지만 여전히 기존의 방식을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다. 최근의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만 봐도 그렇다.

서중천은 한라산 동북쪽에 위치한 흙붉은오름에서 발원하여 남원읍 신례리를 거쳐 남원리 해안가에 이르는 하천이다. 용암수로,용암제방,포트홀,용암폭포, 온갖 기암괴석들이 장관을 이루는 하천이다. 또한 바위그늘집 등 선사시대의 유적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기도 하다.

하지만, 최근에 ‘서중천 태풍피해 복구사업’이라는 명분으로 확장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서중천 정비 사업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란 것이다. 예전에도 하천정비를 하여 기존 하천의 원형을 크게 바꿔놓았다. 그런데, 이후 태풍 ‘차바’때 하천 주변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발생했다면서 다시 수많은 혈세(사업비 25,911,000,000원)를 들여 정비 사업을 계획한 것이다.

즉, 농경지의 침수피해가 일어난 것은 예전에 1차로 하천정비를 하면서 ‘소’와 큰 바위를 없애는 등 서중천의 원형이 파괴된 것에도 원인일 가능성이 높다. 물의 속도와 양을 조절했던 하천 안의 큰 바위들과 ‘소’가 없어지고 하천 양안의 곡선 면이 펴지면서 그 기능이 사라져 버린 것이다.

하천이 갖고 있던 치수 기능을 없애버리는 하천정비를 하고 나서 홍수피해가 나자 또다시 하천을 넓히겠다는 예산낭비 정책을 펼치고 있는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를 넘어서 ‘외양간을 없애 놓고 소를 잃어버리는’우매한 행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의 정비 구간은 서귀포시 남원읍 남원리~일원리 구간에 총 길이 4.3km에 이른다. (첨부 사진 자료 참조) 사업 내용도 제방을 쌓고 호안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다리도 15개소를 더 신설해야 하는 3년여의(2017-2020)의 큰 공사이다. 과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전면적인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

건천의 아름다움을 파괴시키고 있는 제주도의 하천 정비사업

하천정비는 현재까지도 제주 하천 파괴의 가장 큰 주범이다. 그것도 행정당국에서 하고 있는 것이란 점에서 문제가 더 크다. 하천정비사업에는 수해상습지 개선, 재해위험지구 정비, 배수개선 사업, 하도 준설, 소하천 정비사업 등이 있다. 대부분 홍수 예방을 위한 사업인 셈이다.

하천 정비 중 제방 높임공사는 제방의 경사를 급하게 하여 하천으로 접근을 어렵게 하고, 하도의 직선화는 하천에 서식하는 생물의 생존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하천의 메마름을 부추겨 하천의 친수성(親水性)을 감소시킨다. 또한 포클레인이 하천으로 들어가 작업하면서 수십만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역사․문화성, 종교적 의례, 휴양공간이었던 하천을 대형 하수관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천 정비 사업으로 그동안 제주의 수많은 아름다운 건천들의 원형이 없어져 버렸다.

그 이유 중 가장 큰 것은 수해의 원인을 하천 폭이 협소하다는 것이라고 단순하게 분석하고 이를 위해 하천을 확장하고 직선화시키는데 집중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습 침수지의 경우 기존 하천구역을 농경지가 침범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는데도 말이다. 또 하나는 제주지역의 하천 특성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획일적인 하천 정비지침도 문제이다.

 

현재의 하천정비는 전면 재검토돼야 : 하천 정비사업에 대한 제안

제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하천정비에 대해서 오랫동안 문제제기를 하여왔다. 지역 언론에서도 종종 이를 보도해왔다. 그러자, 제주도당국은 2005년 8월에 긴급회의를 열어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추진 방침’을 발표하였다. 이 방침의 내용에는 1)자연친화적인 하천정비로 전환 2)생태계․경관 훼손 최소화 3) 하천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특성을 살리고 설계 시 전문가와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10여년이 넘은 지금, 이 지침은 거의 유명무실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상을 건드리지 않는 공법을 하고 있다지만 석축을 쌓기 위해서는 포클레인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과정에서 제주 하천 고유의 모습은 파괴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단체는 제주도의 하천정비사업에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한다.

  1. 하천정비의 가장 큰 원인, 즉 수해에 대한 정확하고 다양한 분석이 필요하다. 서중천 정비 사업처럼 하천정비로 인해 생긴 수해를 막기 위해 또 큰 정비 사업을 벌이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도 말이다. 수십만 년간 제주의 하천은 수많은 홍수를 감당하면서 그에 적응해왔다. 그 모습이 지금 제주의 하천의 모습을 만든 것이다.
  2. 침수피해가 발생하면 그 대책으로 하천정비를 하는 것 보다는 침수되는 하천 주변의 토지를 매입하는 방식이 비용․효율성 면에서 나을 수 있다. 매입 이후에 하천구역을 넓히면 하천의 좁은 면적을 넓히기 위해 하천을 파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3. 부득이하게 하천 정비를 하여야 한다면 지금의 공법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지금처럼 하천에 포클레인이 들어가는 방식이 아닌 필요한 구역만 정해서, 하천의 원형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는 공법으로 적용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개별 하천 정비 사업 계획을 작성할 때, 생태전문가도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옹벽 및 석축건설은 오히려 유속을 증가시키고 세굴(주로 수류나 파랑에 의해 해안, 하상, 제방, 해저 또는 전환수로의 바닥이 침식되는 현상)시에 급격히 붕괴되어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설치를 최대한 지양해야 한다. 또한 석축은 하천에 사는 수많은 생물들의 이동 통로를 차단시키는 주범이기도 하다.
  5. 우리나라 전역에 일관된 하천 정비지침을 따르지 말고 제주도의 지역 특성에 맞는 하천정비지침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 육지부의 ‘강’에 적용하는 공법을, 육지부와는 전혀 다른 제주의 ‘건천’에 적용 하다 보니 지금과 같은 문제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주도당국의 의지가 중요하다. 더 이상 제주하천의 아름다움을 파괴하지 말고 지금의 하천 정비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그 첫 단추로 서중천의 침수 피해를 명분으로 한 하천정비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라.

2017.12.7.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김민선․문상빈)

서중천 하천정비 사업 계획도

서중천은 예전에 하천정비사업을 하였던 하천이다. 홍수피해가 발생하자 다시 하천정비사업을 벌이고 있다.

목, 2017/12/07-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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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를 규탄한다.
– 한진의 로비에 굴복한 심의결과 납득할 수 없어
–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 제주도의회가 바로잡아야

 제주도 지하수관리위원회는 오늘(30일) 열린 심의위에서 한진그룹의 지하수 증산 요청을 원안 그대로 받아들여 통과시켰다. 한진그룹의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무책임한 최악의 결정이라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결국 지난 2007년 도민사회와의 약속을 깨고 제주도에서 먹는샘물 시판을 시작한 한진은 본격적인 생수시장 진출을 확대할 기회를 얻었고, 이로 인해 제주도의 생명수인 지하수는 대기업의 사욕을 위해 남용될 위기에 놓였다.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허용하지 말아야할 이유는 차고 넘친다. 하지만 지하수관리위원회는 단순히 대한항공과 진에어의 항공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단 한 가지 이유만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더욱이 한진이 그룹계열사 지원과 통신판매로 현재 지하수 취수량의 30%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하수관리위원회가 한진의 자구적인 감축 노력은 요구하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심의를 통과시킨 점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가뭄으로 도민들에게 물 절약을 강조하는 마당에 대기업에게는 물을 더 쓰라고 권장하는 일이 벌어진 셈이다. 특히 가뭄피해로 제주도의 들녘이 타들어 가고 지하수 수위마저 급격한 감소를 보이는 시점에서 내린 이번 결정은 도무지 납득할 수가 없다. 이에 더해 대한항공이 기존 할인율을 줄여 제주노선의 경우 7,000원의 요금인상을 불가피하다는 보도가 나온 당일 이러한 결정이 내려졌다는 점에서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결국 현 지하수관리위원회가 사실상 공공재인 지하수를 최대한 공익의 목적으로 관리할 심의기능을 포기하고 한진의 하수인 노릇을 하고 있다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지하수 공수화 원칙을 깨면서까지 한진의 지하수 증산 시도에 지하수관리위원회가 굴복한 이유는 제주도의 지하수 공수화 정책 후퇴에 기인한다고 밖에는 설명할 수 없다. 제주도는 꾸준히 지하수의 공공적 관리와 보전을 최우선 과제처럼 홍보해 왔지만 대기업 한진의 지하수 증산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런 정책이 허울만 좋고 속은 텅텅 빈 공약(空約)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제주도가 환경보전을 최우선이라고 외치지만 실제로는 대기업을 위해 언제든 번복할 수 있음을 이번 심의가 그대로 보여준 것이다.

 결국 제주도의 지하수 관리와 이용에 대한 심의기능은 사실상 마비상태라 해도 과언이 아니게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도 제주도지사가 독점적으로 사유화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심의와 지하수심의 등 각종 개발사업의 인허가와 관련된 심의위원회의 위원 위촉권한에 대한 독점제도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이와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제주도의회의 역할이 매우 막중하다. 제주도의 심의위원 추천권 독점을 막을 제도적 정비는 물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 등의 제도 개선에 제주도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 특히 제주도의 경거망동을 견제하고 제동을 걸 수 있는 곳은 도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제주도의회밖에 없다. 그렇기에 이제까지 지하수 공수화의 첨병 역할을 다 해온 제주도의회가 도민사회의 분노를 외면하지 않고 민의를 대변하는 길을 선택하리라 믿는다. 따라서 제주도의회는 제주도와 한진의 폭거를 방관하지 말고 도의회 차원의 분명한 증산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한진의 먹는샘물 사업 철수를 위해 제주특별법과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다. 제주도민과 시민사회진영은 결단코 한진의 지하수 증산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끝>

2017. 06. 30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한진진하수증산심의통과 성명0630

금, 2017/06/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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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새해소망은 박근혜의 즉각 퇴진이다

 정말 많은 국민들을 절망으로 몰아넣었던 병신년이 끝나고 정유년 새해가 밝았다. 새해가 밝으면 으레 많은 국민들이 가내 평안과 행복을 바라며 가족과 함께 즐겁게 새해를 맞아야 하지만 정유년 새해는 그렇지 못할 것 같다. 여전히 박근혜가 청와대 농성을 이어가고 있고, 부역자들과 공범들의 몰염치한 행태는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희망을 노래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수많은 국민들의 정의로운 외침과 행동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전국에는 1,000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박근혜의 즉각 퇴진을 위해 거리로 나왔고, 제주도에서도 무려 45,500여명의 도민들이 행동에 나서며 민주주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었다. 이런 놀라운 국민적 행동은 요지부동이던 새누리당 마저 국민을 두려워하게 했고, 이는 탄핵안 가결로 나타났다. 이 뿐인가. 강제철거당한 부산 일본대사관 앞 평화소녀상이 다시 돌아왔고, 박근혜표 4대강 사업이라 불리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부결되었다. 가습기 살균제, 416 세월호참사 관련 특별법안이 신속처리안건이 되었다. 우리 사회 켜켜이 쌓여있던 박근혜 정권의 적폐들이 청산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우리는 국민이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더 이상 국가권력에 의해 생명과 존엄이 버려지지 않도록, 양심을 지킨 이유로 감옥에 갇히지 않도록, 국가폭력에 의해 국민이 다치거나 죽지 않도록 우리는 2017년을 새로운 시대로 열어갈 수 있는 희망의 열쇠를 손에 쥐었다. 물론 박근혜는 신년기자회견을 통해 여전히 자신의 범죄행각을 전면 부인하는 저열한 행태를 고수하며 천만의 촛불국민을 우롱하고 있지만, 그런 꼼수로는 정의의 물길을 결코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2017년 정유년 새해 많은 국민들의 새해소망은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과 분명한 처벌 그리고 부역과 공모로 국민을 우롱해온 일당들의 척결이다. 또한 거꾸로 돌아간 민주주의의 시계를 원래대로 돌려놓고, 적폐를 청산해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소망은 국민들의 외침과 행동이 계속되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다가올 1월 7일, 새해 첫 주말 또 다시 촛불이 타오른다.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외치고, 행동한다면 박근혜 즉각 퇴진이란 새해소망은 반드시 이뤄질 것이다.<끝>

2017. 1. 2.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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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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