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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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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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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610_연산호_국제심포지움_취재요청.hwp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제주해군기지 건설현장 환경조사 진행
 
- 10일, 국회 해외 산호전문가들이 참석하는 국제 심포지움을 시작으로, 14일까지 제주해군기지 공사현장 주변의 환경저감시설 현장 검토 및 해군기지 인근 연산호 서식실태  수중 조사 진행 

- IUCN(국제자연보전연맹)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 위원인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 2012년 제주 해군기지 사업에 대한 독립적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했던 사이먼 엘리스 박사 등 전 일정 참여
○ 제주 강정마을을 아우르는 서귀포 해역은 잘 알려진 것처럼,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한국의 천연기념물 442호 등 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특히 연산호 군락의 가치는 전 세계적으로도 독보적입니다. 범섬에서 강정마을 앞의 산호 군락지는 CITES(국제적멸종위기종의국가간거래에관합협약)과 국내법에 의해 수십 종의 연산호가 보호종으로 지정되는 등 종 다양성과 규모면에서 손에 꼽히는 핵심지역입니다. 

○ 지난 2012년부터 제주 해군기지 건설이 본격화 되면서 연산호 군락지 훼손 우려가 여러 차례 제기 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해군은 해군기지 공사의 저감시설 운영의 적절성 및 연산호 군락 훼손 논란에도 불구하고 환경단체와 전문가, 국회는 물론 주민에게 조차 공사현장을 단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관련 자료도 충분히 제공되지 않아 이로 인해 해군기지 건설이 주변 해양생태계 등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저감방안을 논의 할 수 있는 진지한 자리는 전무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에, 국회, 강정마을회, 제주군사기지저지와평화의섬실현을위한범도민대책위원회(이하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건설저지를위한전국대책회의(이하 제주전국대책회의)등은 오는 6월 10일부터 국회에서 진행되는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을 시작으로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육상 해상 환경조사, 6월 12일~14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인근의 산호 군락지인 강정등대, 서건도, 범섬과 산호 정원등 서귀포 해양 곳곳의 연산호 군락지 수중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를 준비했습니다.  

○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6월 10일부터 14일 까지 서울과 제주 일대에서 행사가 진행되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국회 생활정치실천모임(대표 이미경)은 6월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동아시아 연산호 보호를 위한 국제심포지움: 군사기지가 산호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개최합니다. 인공구조물이 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과 대책을 선 연구했던 해외 연구자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연산호 군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과학적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 발제자로 참여하는 제임스 마라고스 박사(U.S Fish and Wildlife Service)는 국제자연보전연맹(IUCN) 종보존위원회 산호초전문가 그룹위원입니다.  또한 미국 육군공병대의 태평양 지역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직접 시행했던 해양생태계 전문가로 미군이 아시아태평양지역에 건설한 각종 군사기지를 비롯한 시설물이 지역 해양생태계에 미친 영향을 사례를 들어 풍부하게 설명해줄 예정입니다. 
  – 사이먼엘리스 박사(Marine and Environmental Research Institute of Pohnpei)는 마이크로네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산호 연구를 하고 있으며, 지난 2012년 여름 제주를 방문하여 해군기지 인근의 산호 군락지 조사를 직접 수행하고 보고서를 작성한 바 있습니다. 
  – 아베마리코 박사(The Nature Conservation Society of Japan)는 오키나와의 해군기지가 주변의 해양생태계와 산호군락에 미치는 영향을 오키나와에서 연구해온 연구자로, 오키나와 사례를 통해 군사기지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 6월 11일 제주 해군기지 공사현장 환경조사가 진행됩니다. 제임스 마라고스박사를 포함한 해외전문가와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과 해군, 영산강유역환경청, 제주범대위, 제주전국대책회의가 공사과정에서의 오염저감 조치 상황과 부유사 및 오탁방지막등 환경저감방안 설치 관리 실태를 살펴보게 됩니다. 이번 조사는 2012년 제주해군기지 공사가 본격화 된 이후로 시민단체, 국회, 언론은 물론 지역주민에게 조차 공개되지 않았던 공사현장 곳곳에서 진행됩니다. 

○ 또한 심포지움의 해외발제자로 참석한 전문가들과 강정마을회, 제주범대위, 제주해군기지전국대책회의는 6월 12일부터 14일까지 제주 해군기지 인근의 연산호 군락지 서식실태 조사를 진행합니다. 3일에 걸쳐 수중조사를 할 예정에 있으며 제주해군기지 건설공사의 직접영향권에 있는 강정등대 서건도 지역의 연산호군락지를 포함하여 범섬과 기차바위 일대의 산호정원 지역에서도 조사를 진행합니다. 

○ 6월 10일~14일의 일정 이후 제주 해군기지가 연산호 군락지와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와 논의 결과를 향후 보도자료로 배포할 예정이오니 기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4년 6월 10일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강정마을회·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제주해군기지건설 저지를 위한 전국대책회의
문의 
제주전국대책회의 배보람팀장(010-8784-4938, [email protected]
제주범대위 이영웅국장(010-4699-3446, [email protected])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의원실 이보라비서관(010-8466-0056, [email protected])
월, 2014/06/09-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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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 선정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제주도의 환경은 악재가 계속되었다. 제주도의 환경보전의지가 상당부분 후퇴했기 때문이다. 겉으로는 환경보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외쳤지만 정책부족과 의지결여가 그대로 드러나면서 범도민적 비판에 직면했다. 특히 제주제2공항 개발사업이 다수의 오름 절취, 용암동굴 파괴 우려 등의 대규모 자연환경파괴 논란에 휘말렸음에도 원희룡도정은 제2공항을 기정사실화하여 공항예정지 주변지역 발전구상 용역을 강행하고 국토부와 손잡고 도민사회와의 갈등을 이어갔다. 여기에 제주도 최대 난개발 사업으로 손꼽히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이 제주도의회 동의 바로 직전까지 진행되면서 도민사회의 우려는 컸다.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논란은 제주도의 자연환경보전 의지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됐으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던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의 재등장으로 원희룡도정의 자연환경 보전정책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었다.

 올해도 폭발적인 인구 증가와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문제는 계속되었다. 생활환경문제의 가장 큰 축의 하나인 생활쓰레기 문제는 재활용품 요일별 배출제 시행으로, 또 다른 축인 대중교통문제는 중앙차로제 신설 등 대중교통체제개편이 진행되면서 도민사회의 큰 이슈로 부각되었다. 각각 장단점이 거론되는 가운데 준비 부족과 도민공론화 미흡 문제는 여전하다. 인구증가와 관광객 증가 문제와는 별개지만 생활환경문제 중 하나인 석면문제도 다시 도마 위로 올라왔다. 여름방학 중 학교시설 공사과정에서 석면을 부실하게 관리감독해온 사실이 확인되면서 제주도교육당국이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을 소홀히 여긴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올해는 최악, 최초라는 수식어가 들어가는 문제들도 벌어졌다. 극심한 가뭄은 제주시 일부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 조치를 무려 35일간 지속되게 만들었고, 지하수위는 10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다. 여기에 상수도 유수율 문제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물 부족문제는 도민사회의 화두로 떠올랐다. 이런 상황에 한진그룹이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을 시도하고,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이를 통과시켜 주면서 도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기도 했다. 제주도에서 최초로 집단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는 16만마리가 넘는 가금류의 살처분으로 이어지는 초유의 사태를 불러오기도 했다. 공공연한 비밀로 여겨지던 축산분뇨 불법배출이 엄청난 규모로 진행돼 왔던 사실이 드러나고 여러 농가가 적발되면서 도민사회를 경악케 하는 최악의 축산분뇨 불법배출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올 한해 도민사회에 주목을 받았던 주요 환경뉴스를 되짚어 보고 2018년에는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2017 제주환경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1. 용역부실·절차무시 제주제2공항 논란가열

 지난해부터 첨예한 논란과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제주제2공항 문제가 올해는 더욱 확대되고 가열되는 양상이다. 논란의 포문을 연 것은 공군기지 논란이었다. 남부탐색구조대를 제주제2공항에 설치할 수 있다는 발언이 공군참모총장을 통해 나오면서 비판여론이 거셌다. 제주도와 국토부는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지만 국방부는 다른 입장이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이어서 예비타당성보고서가 공개되면서 논란은 더욱 확대되었다. 항공기 운항 안전 확보를 위해서 공항 예정지 인근 오름 10여개의 절취가 불가피한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여기에 국토부가 발표한 동굴조사 결과에 포함되지 않은 동굴이 발견되는 등 논란은 가중되었다. 하지만 제주도와 국토부는 발견된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 모색과 갈등중재는 하지 않고 제주제2공항 강행에 힘을 쏟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판을 받았다.

 인구 및 관광객 증가에 따른 생활환경의 질 악화로 관광개발에 대한 피로감을 느끼는 제주도민이 늘어나면서 제주제2공항 찬성 여론이 다소 주춤하고, 제주 공항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용역에 대한 의구심이 확산되자 그제야 제주도와 국토부가 지역주민들과 협의에 나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진정성 없는 협상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기본계획 강행수순을 밟고 있음에 따라 제주제2공항 논란은 해를 넘겨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2. 도민사회와 첨예하게 대립한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첨예한 논란과 갈등을 빚은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은 제주도의회 동의 직전까지 다가가며 도민사회의 극심한 우려를 낳았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심사과정에서 도민사회는 강력한 반대의지를 표명했다.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의 문제로 지적된 절차위반 논란과 지하수 양도양수 과정의 편법특혜 논란, 생태계 및 경관파괴, 교통·하수·쓰레기처리난, 에너지과다사용, 카지노운영문제, 교육권침해, 기존상권피해, 자본검증문제, 관피아 논란 등 그 무엇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의회 동의 절차를 진행하는 부분에 크게 분노했다.

 도민사회는 오라관광단지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동의한 도의원에 대한 낙선운동까지 펼치겠다는 강력한 경고를 했다. 여론이 급격히 악화되자 제주도의회는 자본검증을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심의 이전에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고, 원희룡도정이 이를 전격수용하면서 동의절차가 중단되었다. 이후 자본검증을 위한 설문조사와 위원회 구성이 진행되고 있지만 절차가 지지부진한 상황으로 해를 넘겨 자본검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추진이 지지부진 하지만 여건에 따라 사업이 급속히 재개될 가능성이 여전해 내년에도 논란이 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3. 진땀 흘린 대중교통체제 개편

 올해 가장 큰 생활환경 이슈는 대중교통체제 개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버스준공영제 시행, 예고했던 시간을 넘기며 진행된 중앙차로제 공사과정의 난맥상, 변경된 노선의 혼선, 보행환경 악화 등이 거론되며 불편개선을 위한 사업이 도리어 도민불편을 야기한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결과적으로 도민공론화 부족과 준비부족을 여실히 드러낸 셈이다. 하지만 중앙차로제의 본격시행과 급행버스도입 등에 대해 대중교통이용객 중심으로 긍정적인 평가도 나오고 있는 만큼 제대로 된 시행을 위한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내년부터는 중앙차로제 확대가 연삼로와 동서광로에 예고되는 등 중앙차로제를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체제 개편이 가속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위에서 지적되었던 문제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다 면밀한 준비와 도민여론 수렴이 요구되고 있다.

 4. 극심한 물부족 겪은 제주도, 지하수 난개발 우려는 여전

 초여름까지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제주도가 최악의 물 부족을 겪은 한해 였다. 4년 만에 제주시 중산간 마을에 제한급수조치가 무려 35일간 진행되었고, 10년만에 제주도 지하수 수위는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가뭄의 영향이 극심하게 나타나 평년대비 지역별 강우 비율은 제주시 11%, 고산 38%, 성산 41% 수준에 머물며 심각한 물 부족을 나타냈다. 이렇게 물 부족을 겪었지만 제주도의 대응은 빛을 보지 못했다. 그간 계속된 가뭄에도 특별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아온 것이 여실히 드러난 셈이다. 결국 강우가 시작되기 이전까지 하늘만 바라보는 상황이 연출되었다.

 지하수 등 수자원의 고갈우려가 팽배해지는 가운데, 한진그룹의 먹는샘물용 지하수 증산 요구는 도민사회를 분노케 했다. 물 부족에 시달리는 와중에 먹는샘물 증산요구가 웬말이냐는 비판이 비등했다. 하지만 원희룡도정은 끝내 한진그룹의 요구를 수용했고, 제주도의회 역시 환경도시위원회 심사를 통과시켰다. 이에 도민사회의 거센 반발과 반대여론이 커지자 도의회는 본회의 상정을 미루는 조치를 취했다. 여전히 상정보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건에 따라 언제든 상정되어 통과될 수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첨예한 논란이 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5.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 본격시행, 생활쓰레기 문제해결 과제는 산적

 지난해 시범 시행되며 도민사회의 뜨거운 감자였던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가 7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었다. 수많은 우려와 비판 속에서 제도개선을 거치며 시행된 재활용품 요일별배출제는 상당부분 안착되어 소각·매립량이 전년대비 8.4% 감소하고 재활용품은 전년대비 20.1% 증가하며 나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초기 단언했던 생활쓰레기감량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고, 도민불편도 여전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따라서 생활쓰레기를 근본적으로 감량시키기 위해서 일회용 비닐쇼핑봉투와 일회용컵(테이크아웃컵) 등 일회용품의 제한이 거론되고 있다. 특히 관광시설을 대상으로 일회용품 사용제한에 대한 책임강화가 꾸준히 요구되고 있다. 또한 도민불편 해소를 위해서 24시간 운영되는 재활용도움센터의 조기 확대 역시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6. 도민분노 불러온 양돈사업장 축산분뇨 불법배출

 축산분뇨 처리문제와 악취문제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니다. 하지만 올해는 달랐다. 축산분뇨 불법배출의 민낯이 그대로 공개되면서 도민사회가 술렁였다. 지하수가 함양되는 숨골에 축산분뇨 수천 톤을 방류한 사실이 알려지자 도민사회의 분노가 들끓었다. 축산분뇨 악취문제 등으로 고통을 겪어온 한림지역의 분노는 상상을 초월했다. 수백명의 주민이 한림읍사무소 앞에서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규명과 처벌,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였다. 즉 제주도의 관리감독 부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었다.

 이런 와중에 축산분뇨로 인한 지하수 오염도 확인되었다. 한림읍 지역의 지하수 질산성질소 농도가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등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사태는 양돈업 전반으로 확대되었고, 수사가 확대되면 확대될수록 불법배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이러한 문제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제주도 가축분뇨 관리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가축분뇨 관련 불법행위 시 배출시설 허가취소 및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처벌 기준을 담는 한편, 배출시설 허가가 취소되면 양돈농가는 자동으로 폐쇄하도록 했다. 아직도 수사가 계속되는 상황이어서 내년까지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7. 가금류 16만 마리 살처분, 사상 초유의 조류인플루엔자사태

 제주도에 고독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인한 살처분 광풍이 몰아 닥쳤다. 최초 의심신고가 접수된 6월 2일부터 45일간 이어진 이번 사태로 가금류 14만5095마리가 살처분됐다. 이어서 100마리 미만 소규모 사육농가 총 1329농가의 1만9009마리에 대한 수매도태도 진행돼 총 16만4105마리가 살처분됐다. 제주도 사상 초유의 살처분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로 제주도 가금류 농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동물복지에 무관심하고 밀집사육으로 면역력을 떨어뜨려온 농장들이 이번 사태를 키웠다는 비판이었다. 이에 더해 제주도의 검역실패와 관리감독 부재도 질타의 대상이 되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염 가금류에 대한 차단실패가 지적된 것이다. 사상 초유의 AI사태는 일단락되었지만 사육환경과 제도개선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 감염병으로 인한 대규모 살처분 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8. 한라산 보전정책 후퇴, 한라산 남벽탐방로 재개방 논란

 제주도는 지난 3월 한라산 남벽정상탐방로를 내년 초 재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제주도는 성판악으로 몰리는 탐방객에 의해 해당 탐방구간의 훼손이 심각하다는 이유로 탐방객 분산을 위해서는 사업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했다. 이에 따라 올해 안으로 데크시설 설치와 탐방로 정비 등을 완료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사업추진을 시작했다. 하지만 즉각적인 반발이 터져 나왔다. 남벽탐방로가 탐방객 과잉으로 인해 크게 훼손되어 출입이 통제된 지역인데다 아직도 식생회복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제주도가 2009년에 발표한 한라산 자연휴식년제 탐방로 조사결과를 보면 해당구간을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는 제안까지 담겨져 있어 그 파장은 더 컸다.

 더욱이 환경단체가 해당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장답사를 진행한 결과 암반붕괴와 2차 훼손이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파괴를 떠나 안전상으로도 문제가 많은 계획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에 남벽탐방로 재개방 우려에 따라 제주도는 사업진행을 서두르지 않겠다며 한 발 물러선 상황이다. 결국 내년 차기도정의 환경보전의지에 따라 사업추진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9. 학생과 학부모를 공포로 몰고 간 부실한 학교 석면관리

 올 여름방학 제주지역 학교에서는 석면철거공사와 학교시설물공사가 이뤄졌다. 이 과정에서 제대로 된 석면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큰 논란을 불러왔다. 제주도교육당국이 석면이 가지는 맹독성을 과소평가해 학생들과 교직원에 미칠 위해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공사가 진행된 많은 학교의 교직원과 학부모를 중심으로 우려가 터져 나왔다. 관련된 의심사례가 계속되고 전국적으로도 학교 석면 문제가 부각되면서 국무총리가 나서 문제해결을 지시할 만큼 문제는 심각했다. 전수조사가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결국 도내 4개교에서 석면이 검출되면서 도민사회에 충격을 안겨주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에 석면관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잘 지켜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올 겨울방학 전국의 2,300개의 학교에서 내진보강공사, 석면제거공사 등이 예고되어 있는데, 제주지역 학교도 예외가 아닌 상황이다. 문제는 전문업체 수는 제한되어 있고 공사물량은 많아 제대로 된 업체를 선정할 수 있는지를 두고 벌써부터 의문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결국 학교와 제주도교육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얼마나 준비되어 있는지는 여전히 미지수인 상황이다.

 10. 원희룡도정 난개발시대 재시동?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 재등장

 원희룡도정 차원에서 반려한 사업으로 평가받았던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이(뉴오션타운 개발사업) 다시금 수면위로 재부상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지난 12월 1일 송악산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가 또 열리면서 사실상 개발면죄부를 주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일었다. 특히 이번 심의에서 사업자는 심의보완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28m의 8층 규모인 호텔을 4층으로 낮추라는 것과 절대보전지역인 송악산에 접해있는 상업시설과 문화센터 조성계획을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모두 무시한 것이다. 심지어 호텔객실수도 기존 405실에서 545실로 확대하며 투자이익 회수에만 관심을 보였다.

 수많은 관광객이 인정하는 제주도 대표 경관자원이자 다크 투어리즘(Dark tourism)의 명소로 주목받고 있는 송악산 일대에 대한 난개발 우려가 크다. 특히 불안정한 지질구조로 붕괴가 진행 중인 송악산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공사행위가 이뤄진다는 점도 문제다. 결국 재심의 결정으로 사업추진 여부는 늦춰졌지만 사업자가 여전히 사업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제주도 역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어 논란은 내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017. 12. 19.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2017 제주환경 10대뉴스 보도자료_2017_1219

화, 2017/12/19-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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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418풍력조례개정성명.hwp


풍력발전 조례개정안 통과를 기대한다

온갖 논란 자초한 제주도, 도의회 동의 거부는 몰염치한 태도..



 지난 3월 29일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위원회위원장 김희현의원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개정안은 그간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 등에서 노출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제시되는 것이어서 더욱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는 풍력발전정책 추진과정에서 숱한 문제를 노출해 도민사회에 혼란과 갈등을 야기해 왔다. 이런 문제는 제주도감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서도 밝혀졌고, 이에 대해서 추가로 재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제주도 풍력발전정책에 난맥상이 드러난 이유는 제주도지사 1인에게 풍력발전에 대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어 이를 견제할 제동장치가 없기 때문이다. 최근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지정에서도 이런 도지사의 방만한 권한 행사가 숱한 잡음과 문제를 발생시켰다. 따라서 도지사의 집중된 권한을 분산시켜 졸속추진으로 인한 파행을 막고, 도민여론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허가와 동일한 지구지정 시 도의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례개정이 필수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조례개정은 의미가 크다.


 또한 이번 조례개정안에는 풍력개발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되었다. 도민사회가 현행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이유는 풍력자원을 공공적으로 활용해야 하지만 외부대자본 위주로 지구가 지정되면서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게 된다는 점과 우수한 제주의 바람자원을 이용하지만 지역사회에 풍력개발이익이 제대로 환원되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이에 따라 조례개정안에는 지구지정 시 6개월 이내에 풍력발전에 따른 이익공유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으면 지구를 취소하게 하여, 풍력발전개발 이익을 도민사회와 공유하도록 명문화했다.


 이밖에도 제주도민에 이익이 되지 않고, 공공성이 결여된 경우에는 재연장을 할 수 없게 하였고, 도중에 사업을 취소하거나 재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철거와 원상복구를 하게 함으로써 풍력발전사업의 공공성을 한층 강화했다.


 이렇듯 풍력발전으로 인해 온갖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에 대해 도의회 차원에서 대폭적인 수술에 나선 것은 매우 다행스런 일이다. 이는 현행 문제가 되고 있는 육상풍력발전지구 지정문제와 제주도의 풍력발전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다.


 하지만 제주도정은 여전히 제주도지사 중심의 권한을 내려놓으려 하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도의회 동의를 얻는 부분에 대해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지구지정은 도지사의 고유권한으로 도의회가 왈가왈부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의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는 매우 안일하고 몰염치한 태도다. 제주도가 진정 도민을 위한 도정이라면 이번 조례개정안을 계기로 그간 각종 문제로 도민사회에 갈등과 혼란을 야기한 점에 대해 분명히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현행 잘못된 지구지정에 대해서는 합리적이며 공공성이 담보된 재검토에 나서는 것이 마땅하다.


 제주도의 바람은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문화 그리고 역사가 녹아든 소중한 자원이다. 그리고 화석연료를 대체할 중요한 자원이기도 하다. 하지만 도민의 여론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공공성을 담보하지 못한 채 강행되는 풍력발전은 새로운 갈등을 야기하는 골칫거리로 평가 절하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갖는 의미는 깊다. 부디 바람자원의 공공적 활용과 합리적인 풍력발전이 가능하도록 풍력발전 조례개정안이 원만히 통과되어 제주도 공풍화 정책에 한 획을 긋는 전환점을 맞이하길 기대한다.




2013. 04. 18.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3/04/1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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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고대하는 설 선물은 박근혜 즉각퇴진이다!
박근혜는 촛불민심 역행하는 악의적인 탄핵대응을 중단하고, 즉각 퇴진하라

박헌철 헌법재판소장은 지난 25일 탄핵심판 변론에 앞서 늦어도 3월 13일까지 탄핵심판 결정이 선고돼야 한다고 말하며 사실상 탄핵지연 전략을 펼쳐온 박근혜와 공범일당의 악의적인 탄핵대응에 일침을 가했다. 본인이 임명한 헌법재판소장까지 탄핵재판을 방해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행태를 저지하고 나선 것이다.

박근혜와 그 공범들은 탄핵심판을 어떻게든 지연시켜보려고 온갖 방해수작을 부리고 있다. 박근혜 대리인단은 박 소장의 발언에 대해 즉각적인 반발을 했고, 이에 짜 맞추기라도 한 듯 이번 사태의 핵심범죄자인 최순실은 특검 강제소환을 중계하는 TV카메라 앞에서 억울하다며 고성을 질러댔다. 뿐만 아니라 직무정지 중인 박근혜는 보수 논객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신은 아무런 잘못이 없고 이는 조직적인 기획된 음모라며 억울함을 재차 강조했다. 그간 3차례의 대국민 사과마저 깔아뭉개는 발언을 쏟아낸 것이다.

박근혜와 최순실을 비롯한 공범들이 억울하다고 외치지만, 정작 억울한 것은 본인들이 아니라 국민들이다. 국민이 위임한 권력을 국민이 아니라 측근과 재벌들을 위해 남용하고 국정을 농단한 사실을 알게 된 국민들이 억울한 것이다. 또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인다는 이유만으로 블랙리스트에 올라가고, 감옥으로 보내지고, 일자리를 뺏기고, 죽음을 목도하고, 정당이 해산되는 사태를 맞이한 국민들이 가장 억울한 것이다. 행복해야 할 설날에 박근혜라는 이름 세 글자 때문에 근심과 걱정을 해야 하는 국민들이 정말 억울한 당사자인 것이다. 수많은 공범들이 박근혜의 죄상과 증거들을 털어놓고 있는 상황에도, 박근혜와 주범들은 죄가 없다며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으니 그 뻔뻔함과 후안무치함에 혀를 차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아무리 발악을 해도 결과적으로 탄핵과 사법처리를 막을 방도는 없다. 국민들은 강력한 처벌과 적폐 청산을 부르짖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 설 연휴에도 많은 국민들은 가정에서 박근혜와 그 일당의 청산을 위한 촛불혁명을 이어갈 것이다. 그리고 2월 4일에도 변함없이 많은 도민들이 제주시청에 모여 박근혜와 그 일당들이 하루속히 청산될 수 있도록 촛불을 다시 들 것이다. 박근혜와 그 일당들에게 경고한다. 따뜻하고 행복해야 할 설 연휴를 근심과 걱정으로 한숨 쉬게 만든 그 죄 값은 반드시 국민의 이름으로 물을 것이다. 전 국민이 기대하는 설 선물은 적반하장의 악랄한 고함이 아니라 박근혜 즉각 퇴진과 구속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목, 2017/01/26-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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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장밋빛 구상을 사후 승인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주환경운동연합, 입법예고안 검토결과 어제 의견서 제출


 


장밋빛 구상과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받은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이 면밀한 검토 없이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조례가 제정되고 있다. 6581억 원이 투자될 계획이지만, 사업의 타당성과 구체적인 예산조달방안에 대한 꼼꼼한 분석과정을 거치지 않는다면 예산낭비 뿐 아니라, 제대로 된 기후변화 대응도 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므로 문제가 심각하다.


 


제주특별차지도가 427일 입법예고한 제주특별자치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해 검토한 결과, 조례안의 부칙을 그대로 제정할 경우, 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 본회는 입법예고 마지막 날인 어제(517) 제주도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다음 주 중으로 조례규칙심의를 받은 후, 6.2 지방선거가 끝나고 69일부터 열리는 도의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조례안이 상정되어 처리될 예정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안’(이하 조례안’)은 올해 113일 제정되어 414일부터 시행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하 기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정한 것으로, 기본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본 조례 또한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 조례는 저탄소 녹색성장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면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만들어졌으나 본회가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발견하였다.


 


첫째, 장밋빛 구상을 그대로 사후 승인하는 부칙 제2,3,4조는 삭제가 필요하다.


이 조례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 지방추진계획과 이를 심의할 지방녹색성장위원회는 이미 작년 연말에서 올해 초 사이에 걸쳐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기본법과 조례안 제정 전에 이미 각 각 구성수립되어 있었고, 본 조례안의 부칙 제2,3,4조에 경과조치 규정을 넣어 소급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다른 조례에 우선 적용토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지방추진계획의 수립과 위원 위촉에 충분한 심사가 필요함에도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는 이유로 부칙에 경과조치규정을 두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입법예고 부칙을 그대로 시행한다면 지방추진계획과 위원회 구성에 대한 논란이 일 수 있다. 현재 위촉된 위원들은 기본법과 시행령 제정 이전 현직 도지사의 임기 말을 앞두고 위촉된 위원이기에 현 도지사의 코드에 맞게 미리 위촉되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


위촉직 위원’ 20명 중 환경단체는 겨우 1인에 불과하고, 더욱이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제주하이테크산업진흥원장, 제주관광공사 사장, 제주발전연구원장은 사실상 도지사가 임명하는 사람이므로 당연직 위원인 공무원과 별 다른 차이점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고계추 사장과 고유봉 원장은 이미 그 직에서 물러나 있다. 참고로 위촉직이 아닌 당연직 위원은 도청 국장급으로 총 20명으로, 현재 제주특별자치도 녹색성장위원은 위촉/당연직 총 40명이다.


 


더욱이 지방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이미 지난 해 말과 연초에 수립된 제주형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3대 전략, 10대 정책, 65개 사업에 6581억 원이 투자될 엄청난 규모의 사업이지만, 이 계획이 발표될 때부터 언론에서 장밋빛 구상’, ‘백화점식 나열이라 비판을 받았다. 따라서 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도 거치고 않고, 이에 대한 도민 공청회라든지, 도의회 검토 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급적용 부칙을 삭제하고, 이 조례의 제정 후 새롭게 구성된 위원회에서 저탄소 녹색성장 5개년 계획을 면밀히 심의해야 한다.


 


둘째,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계획의 시행에 대한 강행규정이 필요하다.


기본법은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 시행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하여 기후변화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그러나 본 조례안 제19조는 도지사는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기후변화 적응대책 계획에 따라 소관 사항에 대하여 기후변화의 영향을 완화시키거나 건강자연재해 등에 대응하는 기후변화 적응대책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이는 시행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않은 것으로 본 조례안 제정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또한 시행계획만 수립하고 시행을 하지 않아 기후변화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자연보전총회를 유치하고 세계환경수도로 도약하려는 제주도의 방향과도 맞지 않았다. 따라서 본 조례안 제19조 또한 기본법과 시행령 같이 강제규정으로 수정이 필요하다.


 


종합하면, 본 조례의 부칙에서 제1조 시행일에 관한 규정은 그대로 두되, 나머지 경과조치에 관련한 사항은 삭제가 필요하다. 이를 통해 본 조례안 시행 이후에 새로운 위원을 위촉하여 지방추진계획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는 것이 본 조례에 대한 논란의 여지를 없애고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조례안 제정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기후변화 적응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강행규정도 추가해야 한다.


 


2010518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화, 2010/05/18-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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