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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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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익명 (미확인) | 월, 2014/04/07- 18:20

호텔빠레브_지하수허가조건위반140407.hwp

“호텔 빠레브”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한 채 배짱영업
주민편익시설 사우나 약속에서 이용하려면 년 140만원 회원 가입해야
 최근 개관한 호텔이 지역주민 편익시설 제공을 목표로 사우나시설 공급용 지하수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이용을 사실상 배제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가 불거지면서 제주도가 개선을 권고했지만 주민이용은 생색내기 일뿐 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 

 서귀포시 신시가지에 문을 연 특1급 관광호텔 ‘호텔 빠레브’는 3868㎡ 부지에 객실 204실 규모를 보유하고 있다. 또한 수영장과 사우나를 이용할 수 있는 피트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7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됐고, 올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해서 3월에 그랜드 오픈을 했다. 지난해 10월 제주도는 준공을 앞둔 호텔 빠레브의 홍보용 보도자료를 발표하기도 했다. 

 문제는 신규 지하수 관정 개발허가였다. 호텔 빠레브는 서귀포시 신시가지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광역상수도를 통해 원하는 양의 물을 충분히 공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호텔 빠레브는 지난해 6월 신규 지하수 개발 사업을 목적으로 제주도에 허가신청을 했다. 지하수관리조례가 개정되어 지난해 4월부터는 새롭게 개정된 사항이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기존 조례에 의하면 “필요수량 전량을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는 지하수 개발허가가 제한되었다. 단지, 제주도지사가 직접 개발하여 원수를 공급해주는 방식만 가능했을 뿐이다. 하지만 개정된 조례에는 기존 공공급수시설로부터 공급이 가능한 경우에 지하수 개발을 제한한다는 규정이 삭제되었다. 호텔 빠레브는 개정된 조례를 근거로 한 첫 신청자였고, 지금까지도 허가를 받은 유일한 사업자이다.

 당시 호텔 빠레브는 심의회의에 참석해 서귀포시 신시가지 지역은 목욕탕, 사우나 시설이 없어 지역주민들이 서귀포시내에까지 가야하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사업자가 제출한 지하수 영향조사의 사업목적에도 “주민편익시설을 제공하고자 사우나시설(온탕, 냉탕, 목욕 Pool, 샤워, 피트니스) 조성을 호텔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가장 큰 난제는 다량으로 소용되는 요수의 확보 및 이용객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상수도보다 훨씬 저렴한 지하수 개발을 하겠다는 심산인 셈이었다. 

 지하수 관리위원회는 지역주민의 불편이 실제 발생하고 있고, 사업자가 이 문제의 해결을 중심으로 지하수 이용계획을 제시한 점을 들어 1일 220톤 규모의 지하수 관정을 개발하고, 1일 취수계획량을 136톤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통과시켜주었다. 

 그러나 지난 1월부터 영업을 시작한 호텔 빠레브는 지하수 개발 허가 당시 약속을 전혀 지키지 않았다. 호텔 빠레브의 사우나시설 영업방식은 지역주민 편의시설은커녕 아예 주민의 이용자체를 차단한 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이용대상을 투숙객과 멤버십 회원만으로 한정을 시킨 것이다. 회원 가입비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부담이 되는 수준으로 년 140만원(6개월 75만원, 3개월 40만원)의 회비를 납부해야 한다. 주민들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상수도 대신 지하수 개발을 허가해 달라고 할 때와는 전혀 다른 입장이었다. 

 지하수 개발허가 당시의 약속이 불이행되는 사항이 지난 2월 제주도에 전달되었고 제주도는 호텔 빠레브에 이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해 줄 것을 권고한다. 그리고 사업자는 제주도의 권고를 받아들이는 듯 보였다. 3월부터 지역주민들에게도 개방을 하겠다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최근 확인결과 호텔 빠레브가 내놓은 개선조치는 지역주민들을 또 다시 우롱하는 수준이었다. 수영장을 제외한 사우나 시설에 한해 개방을 하며, 1회 이용요금만 16,000원이었다. 더욱이 어린이도 성인과 동일한 요금을 적용한다는 것이었다. 도내 사우나시설 요금과 비교해도 비쌀 뿐만 아니라 호텔 빠레브의 멤버십 회원가보다도 4배 더 비싼 가격이다. 지역주민들에게 개방은 하지만 사실상 접근성을 차단하는 것으로 이용할 생각조차 하지 말라는 것이다. 호텔 빠레브의 홈페이지에는 지금도 사우나시설은 멤버십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차별화된 고품격 공간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이러한 호텔 빠레브의 행태는 공공의 자산인 제주 지하수를 사적 이윤추구만을 위해 사유화하려는 부도덕한 행위이며, 명백한 지하수 개발 허가조건 위반이다. 지역주민의 편익시설을 전제로 허가를 받아놓고는 회원제의 영업방식과 과다한 이용요금으로 주민의 이용을 배제·차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허가권자인 제주도는 이 문제에 대해 개선하도록 호텔 빠레브에 “권고”로 그칠 것이 아니라 허가조건 이행을 “명령”해야 한다. 그리고 이 문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되지 않을 경우 지하수 개발 허가 취소의 수순으로 가는 것이 지하수의 공공적 이용원칙을 지키는 것이다.

 또한 호텔 빠레브는 이러한 최악의 상황으로 가기 전에 지역주민 및 제주도와 약속한 사항을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 제주의 지하수는 사익을 위한 생산수단이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유되어야 하는 공공재임을 인식하기 바란다. 따라서 저렴한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고 있는 만큼 지역주민들의 편익시설로 이용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방조치를 취해 나가야 한다.<끝>

 2014. 4. 7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오영덕 이진희 정상배)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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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와 제주도는 도민의 뜻 받아들여
제2공항 백지화 선언하라!

지난 18일 제2공항 반대를 선택한 제주도민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되며 오랜 논란과 갈등에 종지부를 찍는 전환점을 맞게 되었다. 제주도민들은 과잉관광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제주도가 더 크게 훼손되고 파괴되지 않도록 제2공항 반대를 선택했다. 5년간의 오랜 숙의과정에서 나온 도민의 준엄한 선택으로 도민 스스로 문제해결의 문을 열었다는 점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지방자치의 발전에도 큰 족적을 남기게 된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이번 결정에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대화에서, 정부여당과 국토부장관은 당정 협의에서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하여 도민의 선택을 지원하고, 정책결정에 반영하겠다고 못 박았다. 이번에 확인된 도민의 민의는 제2공항은 더 이상 제주의 미래가 아니며 제주도에 필요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따라서 국토부는 도민의 뜻을 제대로 헤아려 도민의 결정을 존중하고 약속대로 제2공항 계획을 공식적으로 백지화해야 할 것이다. 원희룡도정 역시 국토부에 이와 같은 도민의 민의를 제대로 전달하고 사업 철회를 공식적으로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결과를 폄훼하고 왜곡하며 민의를 훼손하려는 모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이번 여론조사에 앞서 제2공항 찬성과 반대를 아우르는 지역 내 모든 단체는 제2공항의 찬반 선택을 호소하며 치열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왔다. 그만큼 이번 조사결과는 제2공항 계획의 가부를 결정하는 명백하고 분명한 민의의 반영이며 이는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결정이다. 만약 이번 결정을 무시하고 불복하려는 세력이 있다면 그 세력은 더 이상 도민사회의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이다. 끝으로 제주의 난개발과 파괴의 시대를 끝내고 지속가능한 미래를 선택한 제주도민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린다. 끝.

2021. 02.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2공항반대결과_논평_20210222

월, 2021/02/22-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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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가 필요하다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 비중 미미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취지에 맞게 기금 활용해야”

우리단체가 2017년부터 운용되어온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적립현형과 사용현황을 조사한 결과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조사결과 기금의 주요 적립원인 민간풍력발전사업자의 풍력발전 이익공유화 기부금 적립은 매우 미미한 상황이고, 또한 도민의 에너지복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되어야할 기금이 용도에 맞게 제대로 사용되지 않는 것도 확인됐다.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그에 따른 바람자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풍력발전사업이 그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또한 기금운용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관리하고 있다. 조례 상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의 목적은 공공자원인 풍력자원에 따른 개발 이익을 지역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 복지 사업 활성화 등에 기여하는 것이다. 즉 풍력자원의 개발이익을 재생에너지의 보급촉진을 통한 에너지자립과 도민의 에너지 복리증진에 적극적으로 사용하라고 마련된 기금이 바로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 것이다.

그런데 정작 풍력자원의 개발에 따른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부금 조성을 통해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비중이 크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실제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약 69억원으로 전체 기금 약 190억6천만원의 36%에 머무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재원은 제주도가 운용하는 풍력발전소 등에서 마련된 전력판매대금 96억원으로 전체 50%에 달한다. 기부금 69억원 마저도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기부금이 23억5천만원으로 조성된 기부금의 33%가 공공영역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금운용에 기여하는 바는 현재까지 전체 기금의 24%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정도면 사실상 제주도와 제주에너지공사가 출현한 재원으로 기금이 운용된다 해도 무리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이 저조한 이유는 풍력발전 지구지정 절차가 마련되기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사업자들이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지구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개발이익 공유화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들 사업자들은 이러한 요건이 적용되지 않을 때 사업허가를 받고 발전사업을 시작했다는 이유로 기부금을 내지 않고 있다. 이 기금이 제주의 우수한 자연환경과 그에서 비롯된 풍력자원을 활용해서 만들어진 이익을 도민사회와 함께 향유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는 점을 기존사업자들이 망각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오랜 기간 풍력자원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창출해 온 기존사업자들이 기부금 적립을 꺼려하는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개발이익 공유에 대한 강제가 없음에도 기부금을 착실히 내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발전사업자도 있다는 점에서 이들 기존사업자들의 인색함은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 결과적으로 풍력발전이 지역과 상생하려는 노력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이렇게 마련된 기금의 운용도 당초의 취지대로 운용되고 있는지 의문이다. 기금의 운용 취지는 에너지자립과 에너지복지에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필요한 재생에너지 분야에 기금을 투입하고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보다 집중적인 지원을 통해 에너지복지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재원이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되어 있고 심지어는 제주도 일반회계에서 예산을 마련해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사업도 기금을 소모해 시행해 온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지난해까지 기금의 집행액 사용현황을 보면 총 149억원 중 약 100억원을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전체 집행액의 67%가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투입된 것이다. 문제는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대해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이 아니다. 지역의 계통상황에 대한 고려나 전력수요, 필요한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고민 없이 사업추진의 편의성과 시혜성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했고 여기에 필요 이상의 재원을 투입했다는 점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는 동안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지원된 기금은 고작 9억원에 불과하다. 지원규모에서 무려 10배 이상 차이가 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인지 태양광발전 확대를 위한 기금인지 헷갈릴 정도다.

더군다나 취약계층 에너지 지원사업은 장애인·조손수급자가구에 전기 요금을 지원해주는 현금성 지원사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에너지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 대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많다. 제주도 에너지기본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에너지 빈곤층 등 에너지 소외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해 ▲주택개량 등을 통한 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 복지 증진을 위한 연구·조사 사업 ▲에너지 빈곤층 등에 대한 실태조사 사업 등을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사업의 지원은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특히 에너지 취약계층에 있어 냉난방기기의 취약성과 냉반방 효율을 떨어뜨리는 노후주택 등의 문제의 개선이 가장 시급함에도 정작 이런 용도에 지원하라고 만든 기금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 제주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충분히 할 수 있고 또 해야 하는 사업들을 기금에 편입시켜 사용하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가 지적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에 12억원 규모인데 사업의 면면을 보면 ▲김녕풍력발전실증단지 운영(매해 지원) ▲제로에너지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제주도 에너지백서 제작사업 ▲신재생에너지홍보관 신규 콘텐츠 제작·설치사업 ▲풍력발전 실증단지 확장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카본프리아일랜드 제주 홍보 홈페이지 및 풍력자원 공유화 기부금 산출시스템 구축 등으로 제주도 저탄소정책과의 예산으로 충분히 추진할 수 있는 사업들이 기금에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런 현상은 올해도 별반 다르지 않게 추진되고 있다. 올해도 ▲공공주도 해상풍력 입지개발 지원사업 ▲김녕국가풍력발전실증연구단지 운영 ▲풍력발전 실증연구단지 추가 조성개발 사업 ▲가파도 ESS 시설물 설치 부지매입 등 이제까지 투입된 예산을 훨씬 웃도는 약 27억1천만원이 배정해 사용할 계획이다. 올해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3억원 규모로 편성된 것이 전부라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기금의 목적과 달리 사용되고 있는 것이다.

결국 에너지복지를 통한 도민복리 증진과 에너지 소외계층, 취약계층의 지원이라는 기금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을뿐더러 기부금을 통한 재원마련에도 제주도가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현행 기금 운영을 대폭 개선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이에 우리단체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에 대한 개선을 제주도에 요구한다.

첫째,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존사업자에 대해 기부금을 적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 특히 해당 사업자들은 지구지정 기한이 도래해 지구지정을 연장할 경우 이익공유 실적을 제출할 의무가 발생한다. 결국 이익공유 실적은 기부금 등의 적립을 근거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사정을 사업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제주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다.

둘째,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을 기금에 끼워 넣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목적에 맞는 사업에만 기금이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기금을 목적에 맞게 합리적으로 사용해 기금의 고갈을 막아야 할 의무가 제주도에 있다. 기금을 잘 적립해 운용하여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라도 일반회계로 충분히 편성할 수 있는 사업은 적절히 걸러져야 한다.

셋째,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기금을 투입하여야 한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전기요금에 대한 지원사업을 넘어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현황조사와 모니터링 및 지원사업 발굴, 냉난방기 지원, 노후주택 개선사업 등 기후위기로 건강은 물론 생명의 위협까지 느끼고 있는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게 보다 많은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넷째,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한 에너지자립이라는 목표를 위해 제대로 된 사업발굴과 투자가 필요하다.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기금은 대체로 소규모 태양광발전 보급에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현재 화력발전설비 증가 등 전기생산의 과잉에 따라 풍력발전의 강제출력제한 조치가 수시로 발생하는 등 풍력발전은 운영위기에 직면해 있다. 따라서 당장 기금이 활용되어야할 사업은 소규모 태양광발전을 확대 보급하는 것이 아니라 풍력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저장해 풍력발전이 강제출력제한을 당하지 않도록 공공ESS를 확대 보급하는 등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에 기금을 투입하는 것이다.

끝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의 이해와 참여를 더욱 끌어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시민참여사업의 확대 등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전환은 피할 수 없는 미래가 되었다. 또한 기후위기로부터 가장 취약한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단순한 복지차원을 넘어선 생존의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제주도가 충분히 고려하여 기금활용을 보다 내실 있게 또한 필요한 사업에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 끝.

2021. 03. 22.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풍력자원공유화기금_내실화촉구_보도자료_20210324

수, 2021/03/24-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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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등봉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엉터리로 제출한 제주시를 규탄한다!
“조사도 하지 않고 조사결과 내놔, 사실상 거짓내용 제출”
“내일 예정된 환경영향평가 심의 즉각 중단하고 사업 전면 재검토해야”

막가파식 사업강행을 이어오고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과 관련하여 제주시와 호반건설컨소시엄(이하 호반)이 전력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엉터리로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거짓내용을 제출한 것과 다르지 않아 앞으로 큰 파장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으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법정보호종인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를 대상으로 둥지조사를 수행하여 번식 여부를 제시”, “탐문조사 시 멸종위기 야생동물 II급 맹꽁이 서식이 조사된 바, 맹꽁이 서식현황을 제시”, “애기뿔소똥구리는 약 500m 이격된 지역에서 발견되었지만 사업부지 내에도 초지가 형성되어 있으므로 서식 가능성 조사 제시”하도록 요구받았다.

따라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의 협의의견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여름철 조사는 필수적이었다. 팔색조와 긴꼬리딱새는 여름철새로 각각 4월∼7월, 5월∼8월 시기에 관찰되고, 맹꽁이는 장마철에 조사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애기뿔소똥구리 역시 여름철이 조사 적기로 알려져 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서등 작성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8-205호)」에 따르면 번식조류 중 여름철새는 4월∼7월의 기간에 필수적으로 1회 이상 조사해야 하며, 멸종위기종인 맹꽁이는 장마철 조사를 필수적으로 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봄과 여름철 생태조사가 불가피한데 제주시는 가을철과 겨울철 조사를 근거로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출했다. 실제 제주시가 제출한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조류 조사시 팔색조와 긴꼬리딱새에 대한 둥지조사를 수행하였으며, 둥지는 확인되지 않음.
2. 맹꽁이는 유생 및 성체, 울음소리 등 현지조사를 수행하였으나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지조사시 주민 탐문조사로 한천 내 서식을 확인함.
3. 현지조사 결과 사업지역 내에 애기뿔소똥구리가 확인되지는 않았으며, 사업지역 내에는 방목지가 분포하지 않아 애기뿔소똥구리의 서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됨.

이렇듯 제주시와 호반은 조사를 할 수 없는 계절에 조사를 해놓고 조사를 했다며 이해할 수 없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영산강유역환경청에 제출한 것이다. 할 수 없는 조사를 했다고 말하는 행태도 어이가 없지만 결과적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거짓조사를 한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정부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을 기만한 것이어서 충격은 더 크다.

그리고 이보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 그 때 조치를 취하겠다는 부분이다. 제주시와 호반은 사후환경조사시 법정보호종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공사시 훼손지역 내에서 서식이 확인될 경우 포획 및 이주 등의 저감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는 이유는 해당 사업이 환경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를 점검하고 나아가 환경영향의 발생을 최소화하고 환경피해를 예방함에 그 목적이 있다. 그런데 제주시와 호반은 협의내용으로 제시한 조사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확인도 못한 내용들을 근거로 제시하며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그 때 해결하겠다는 파렴치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전략환경영향평가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런 말도 안 되는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받은 영산강유역환경청은 즉시 보완을 제주시와 호반에 요구했다. 영산강유역환경청은 계획지구내 법정보호종 등의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이 구체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조사 내역 및 보전 대책을 재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추가 제시할 것을 명시했다. 말 그대로 엉터리 조사라는 점을 영산강유역환경청도 명확히 지적한 것이다.

이런 지적을 받은 상황에서 제주도는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하여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심의를 오는 금요일에(3/26) 강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영산강유역환경청의 보완요구도 반영하지 못한 상황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이다.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도 이행하지 못하는 와중에 후속절차인 환경영향평가 본안을 심의하겠다는 것이 과연 법과 절차에 맞는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선후가 뒤바뀐 행태가 버젓이 이뤄지고 있음에도 이와 같은 심의를 요구한 제주시 그리고 이런 상황에 심의를 개최한 제주도 모두 큰 책임이 따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제주도는 즉각 법과 절차에 문제가 있는 오등봉공원 민간특례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 개최를 중단하고 제주시와 호반에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부터 제대로 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그리고 제주시와 호반 역시 꼼수로 사업을 강행할 생각 말고 법과 절차를 지키는 기본부터 이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전면재검토하고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와 제주시는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도시공원을 유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결정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하지 않고 도시공원 실시계획 인가만 받아도 실효는 5년간 유예된다. 부족한 예산은 불필요한 개발사업을 줄이고 연기 가능한 사업들을 찾아내는 노력 등으로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 그래도 시간이 부족하다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해 실효를 막고 예산을 확보해 도시공원을 유지하는 것도 가능하다. 특히 현재 국회와 정부는 도시공원의 해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과 국비지원까지 포함한 방안 등을 추진하고 있다. 이런 상황임에도 기만적인 민간공원 특례사업 진행은 오로지 부동산 투기세력과 토건 기득권세력을 위한 복마전일 뿐이다.

만약 이와 같은 하자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고 한다면 이는 도시공원과 주변생태계를 파괴해 대규모 아파트를 짓는 특혜로 점철된 난개발사업에 제주도와 제주시가 직접 나서는 꼴이자 환경파괴의 주범으로 낙인찍히는 일이라는 점을 명심하길 바란다. 부디 도민사회가 이해할 수 있는 현명한 판단을 제주도와 제주시가 내려주기를 요구한다. 끝.

2021. 03. 25.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환경영향평가_거짓부실관련_긴급성명_20210325_안

목, 2021/03/2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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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는 오등봉공원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하고 감사를 요청하라!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문제 명확”
“사실관계 호도하는 제주시에 대해 영산강청이 법적책임 물어야”

지난 4월 7일 제주시는 해명자료를 통해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각종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조치보완 불이행 의혹과 관련하여 협의기관인 영산강유역환경청(이하 영산강청)에서 요구한 이행결과 제출에 대해 제주시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사업 확정시 제출 가능함을 영산강청에 올해 2월에 회신했다고 밝혔다. 또한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해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듣고 심의를 통과했다며 사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했다. 도리어 이번 문제가 마치 영산강청에 있다는 늬앙스까지 풍겼다.

이에 대해 우리단체는 제주시에 환경영향평가법의 어떤 조항을 근거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반영결과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지를 문의하고, 더불어 제주시가 2월에 영산강청에 보낸 공문 내용과 관련하여 영산강청의 유권해석이나 의견 등을 받고 환경영향평가 본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했는지를 물었다. 하지만 제주시는 유권해석을 받은 바도 없고 영산강청으로부터 답변 공문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오직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했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하지만 우리단체가 영산강청과 환경부에서 발행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을 확인해본 결과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절차상 문제임을 확인하였다. 제주시는 사실관계를 그냥 나열했을 뿐 법적으로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거나 이에 대한 법리해석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정당하게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진행한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 것이다.

우리단체가 확인한 결과 영산강청은 제주시의 주장과 달리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제주시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 협의내용 반영결과 보완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에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 반영시점을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을 시·도지사가 결정한 때로 정하고 있다.

즉 사업시행자가 실시계획을 작성하기 전에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나온 협의내용을 반영하라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 이전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어야 절차상 하자가 없다. 게다가 오등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조건부로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 즉 조건부 사항으로 제시된 협의내용을 실시계획에 반영하지 않는 이상 절차진행이 어렵다.

게다가 환경영형평가 절차에서 영산강청의 역할은 협의주체가 아니라 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하고 의견을 내는 역할에 그친다.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달리 환경영향평가를 심의하고 사업의 추진 여부를 협의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런데 제주시는 마치 환경영향평가에서 영산강청의 의견을 들었으니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앞선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제주시와 호반건설은 명백히 절차를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따라서 절차를 위반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시와 호반건설에 대해 영산강청은 법에 따라 엄정한 조치에 나서야 한다. 절차위반 사항을 엄밀히 따져 필요한 법적조치에 나서는 것은 물론 절차를 엉터리로 진행한 제주도, 제주시 등에 엄정한 경고와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이다.

또한 제주도의회 역시 잘못된 절차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환경영향평가 동의안을 부동의하고 제주도와 제주시의 부적절한 행태에 엄정히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감사위원회에 조사를 요구해 절차상 하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한 이유를 확인하고 이에 따른 책임을 제주도와 제주시에 분명히 물어야 할 것이다. 환경파괴와 특혜성·투기성 시비로 들끓는 도민사회의 갈등에 마침표를 제주도의회가 찍어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끝.

2021. 04. 13.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오등봉공원_전략환경영향평가_절차문제_성명서_20210412_최종

화, 2021/04/13-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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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결정한
일본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태평양을 핵오염지대로 만드는 결정, 전지구적 피해 불가피”
“태평양은 지구시민 모두의 것, 일본 정부가 오염시킬 권리 없어”

일본 정부가 결국 오늘 아침 후쿠시마 핵오염수의 바다방류를 공식 결정하고 이를 발표했다. 후쿠시마 핵사고 이후 10년 일본 정부가 꾸준히 바다로 핵오염수를 방류하려 했으나 일본 정부를 제외한 태평양을 공유하는 국가들은 이를 강력히 반대해 왔다. 특히 일본 내 시민사회단체와 수산업계 등도 이번 방류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천명해 왔다.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 방류를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핵오염수를 인체에 무해한 수준까지 희석해 순차적으로 방류하겠다고 주장하지만 방사능 오염수를 희석하든 말든 버려지는 방사성 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 마치 희석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으로 이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결과적으로 지구시민 모두의 것인 태평양이 그리고 나아가 지구의 바다가 방사능 물질로 오염된 핵오염지대가 되어 버리는 문제인 것이다. 이로 인한 바다생태계의 재앙적 피해와 인류에 미칠 핵오염 피해는 전혀 고려조차 되지 않은 반생명적 반인류적 결정을 일본 정부가 내린 것이다.

이에 우리는 지구생명과 인류의 공통 자산인 바다를 일본 정부가 멋대로 방사성 물질로 오염시켜 핵오염지대로 만들 권리가 없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즉각적인 핵오염수 바다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한국정부도 이와 같은 결정에 우리 바다의 생태계와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즉각적으로 모든 외교역량을 동원하여 일본 정부의 결정이 철회될 수 있도록 강력한 조치에 나서야 할 것이다. 또한 핵발전사고의 문제가 결국 국가 차원을 넘어 전세계적 재앙으로 이어진다는 점을 이번 기회에 보다 명확히 인식하고 후퇴하고 있는 탈핵정책을 다시금 가다듬어야 할 것이다.

원희룡지사 역시 지난 2020년 10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약속한 대로 일본정부가 핵오염수 방류를 강행 할 경우 제주도민, 대한민국 국민 그리고 핵오염수에 직간접적으로 노출된 전 세계인과 함께 싸워 나가겠다며 한일 양국 법정에서 일본 정부를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제기함은 물론 국제재판소에도 소송을 진행하겠던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길 바란다. 끝.

2021. 04. 13.

제 주 탈 핵 도 민 행 동
곶자왈사람들, 노동당제주도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정의당제주도당, 제주녹색당, 제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주여민회, 제주여성인권연대, 제주평화인권센터, 제주환경운동연합, 한라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한살림제주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상 가나다순, 12개단체)

후쿠시마핵오염수방류결정_규탄성명서_20210413

화, 2021/04/13-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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