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기후변화법 제정을 위한 토크&뮤직콘서트 개최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부공원 주택개발사업의 전면재검토를 요구한다
“대규모 주택보급에 따른 사업타당성 찾기 어려워”
“생활환경의 극심한 악화와 대기환경오염 가중으로 주민건강피해 우려”
국토교통부 산한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추진하는 제주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에 의견수렴이 최근 끝났다. 이번사업은 도시공원 지정의 당초 취지와 필요성을 상실시킬뿐더러 최근 대기환경 악화, 기후변화 문제 등으로 도심녹지공간의 확대를 바라는 도민사회의 바람을 역행하는 것으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또한 도시공원의 축소는 도민의 삶의 질을 후퇴시키고 생활환경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가져오는 바 토지주 뿐만 아니라 주변지역에 거주하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하여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그만큼 사업의 타당성과 사업 진행에 따른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업이기에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의견수렴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해당 전략환경영향평가(초안)을 검토하였고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첫째, 대규모 주택보급 필요성 의문, 투기우려 등 사업타당성이 매우 부족하다.
이번 사업은 사업타당성부터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종합검토에서 해당 계획지구가 위치한 제주시 화북동, 도련동 일원은 주변에 택지개발지구가 위치하며,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으로 향후 주택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즉 택지개발에 용이하고 향후 주택수요가 증가되는 지역이라는 것으로 사실상 사업의 필요성보다는 향후 개발에 따른 이익 최우선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1,784세대를 공급한다고 하는데 현재 제주도의 미분양 주택은 10월 기준 1,116세대에 이르고 올해 신규주택으로 허가받은 4,357세대를 포함하면 향후 미분양이 더욱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팽배한 상황이다.
이를 반영하듯 주택보급율의 경우 전국보다 높은 수준인 105%를 상회하고 있다. 결국 급격한 인구증가가 동반되지 않는 이상 미분양의 가속화는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시장의 지배적 의견이다. 그런데 현재 제주도의 인구증가는 지난해 11월까지 3,704명이 늘어난 상황으로 작년에 10,100명이 증가한 것에 비해 확연히 증가세가 둔화되었다. 또한 작년에 우리나라의 인구 자연증가율은 0%대이고, 제주 역시 인구감소 위기지역으로 분류되어 있는 만큼 2040년까지 인구가 계속 증가할 것이란 예측은 현실과 심각하게 동떨어져 있다. 이렇듯 사업추진의 명분이 미약함을 현재 제주도와 국가차원의 통계가 확인해 주고 있다.
결국 사업의 추진은 실수요자 보다 다주택사업자 등의 투기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이번 개발이 서울 등 부동산투기과열 지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규제에 따라 투기수요가 지방으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새로운 투기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2010년 이후 7년간 이러한 막무가내 부동산투기로 제주도가 겪은 부동산 가격폭등과 그에 따른 지역 내 주거불안과 주거 빈곤을 고려한다면 이번 개발이 가져올 악영향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LH는 임대주택공급을 개발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막대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민간분양 역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때문에 주택공급의 공공성보다는 사업수익창출의 측면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특히 LH가 난개발 방지를 얘기하고 있지만 이번 개발로 제주도심의 외부확장이 불가피하고 그에 따른 연쇄 개발행위는 피할 수 없다. 이렇듯 도심난개발을 촉진할 수밖에 없는 개발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난개발 방지를 운운하는 것은 기만적인 행위라고 밖에 설명할 길이 없다.
또한 이번사업이 사실상 새로운 수요에 따른 것이 아니라 공급이 과잉된 상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이므로 이에 따른 구도심 등의 침체는 더욱 가속화될 수밖에 없고 특정지역으로의 인구편중 역시 심화될 수밖에 없다. 이로 인한 지역 간 불평등, 공동화현상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어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정부와 제주도의 정책방향과 상당부분 충돌하고 있다.
둘째, 생활쓰레기, 하수처리 대책이 매우 부실하다.
제주도는 2009년 이후 급격한 인구증가와 관광객증가로 현재 대부분의 환경기초시설이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LH는 이번 사업 시행에 따라 향후 발생할 생활환경 영향이 없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현재 공공하수처리시설의 경우 포화상태인데다 증설계획에 따른 완공시점은 2025년 이후이다. LH는 2024년 사업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이에 따른 하수 처리난은 당연히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한 생활쓰레기 처리문제도 심각한 상황인데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마치 제주시에 매립장이 5곳이 여전히 운영중인 것으로 표기했다. 현행 제주시 기존 매립장 3곳은 이미 매립이 종료된 상태이고, 추자도와 우도의 매립시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다. 결국 매립쓰레기는 동복의 신규매립장에서 처리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보는 단 한 줄도 서술되어 있지 않다. 현재 모든 매립쓰레기는 동복매립장에만 반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동복매립장에 제주 전권역의 매립쓰레기가 반입되고 있어 이를 다 소화할 경우 매립종료시점이 크게 앞당겨 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당연하게도 대규모 택지개발이 불러올 악영향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소각장의 경우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는 북부광역환경관리센터와 이번 개발사업에서 이용할 수 없는 비양도, 추자도, 우도 시설을 현황자료로 포함시켰다. 게다가 현재 소각처리량보다 많은 생활쓰레기가 배출됨에 따라 생산되고 있는 압축쓰레기의 현황은 전혀 기술하지 않았다. 여기에 올해 준공한 500톤 규모의 신규소각장에 대한 기술도 없고 이에 따라 얼마만큼의 생활쓰레기 처리가 가능할지도 조사하지 않았다.
이외의 재활용처리, 음식물쓰레기처리에 대한 제대로 된 기술은 찾아보기 어렵다. 특히 최근 음식물류쓰레기 광역처리시설의 건설연기 등으로 지역내 갈등이 상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거론하지 않고 있다. 생활쓰레기 문제가 지역 내 주요한 갈등현안임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없고 잘 처리할 수 있다는 식으로만 에둘러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결과적으로 생활쓰레기와 하수처리에 있어 이번 개발사업이 불러올 부하가 큰 상황이지만 이에 대한 대책이나 대안, 환경영향 최소화 방안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결국 제주도가 과잉개발로 인해 환경수용력이 바닥을 드러낸 상황을 LH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셋째,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 조사가 미흡하다.
삼양, 화북지역은 인근에 제주항이 위치하고 지역 내 산업시설과 발전소 등의 운영으로 인해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지역인데도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에 대한 영향을 미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조사를 10월에 실시했기 때문이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의 조사결과 제주도의 미세먼지는 봄과 여름이 가을과 겨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다른 대기오염물질도 주로 늦은 봄과 여름철에 상승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당연히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분석이 잘못됐음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해당 사업부지 인근에 제2도시우회도로가 예정되어 있다. 만약 도로공사가 시작되고 이에 따라 도로가 개통될 경우 미세먼지발생량은 더욱 증가할 수밖에 없다. 제주도보건환경연구원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발생하는 주요 미세먼지 발생원은 바이오매스 연소와 자동차 배출(31.0%), 2차 황산염과 오일연소(30.4%), 2차 질산염(16.7%)이다. 즉 자동차 매연에서 가장 많은 미세먼지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장례에 발생할 미세먼지 발생요인에 대한 판단도 하지 않고 심지어 미세먼지 발생이 적은 10월에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공사규모를 고려했을 때 공사과정에서 발생할 미세먼지에 따른 인근 지역 주민들의 건강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건설 이후에도 인구증가에 따른 자가 차량의 이용 증가로 일대의 대기질은 더욱 악화될 여지가 높다. 그리고 심각한 교통체증도 우려되는데 해당지역은 제주시 동부 읍면지역을 잊는 관문이기 때문이다.
결국 현재의 개발계획이 생활환경에 막대한 악영향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기존 화북, 삼양에 거주하는 시민들을 포함해 도민사회가 짊어질 수밖에 없다. 생활환경의 악화는 곧 도민의 삶의 질 악화와 그에 따른 생활환경비용증가, 건강피해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개발최소화, 생활형SOC를 연계 등으로 사업을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와 LH는 이번사업 추진의 명분으로 도시공원일몰제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필요한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를 일부 수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사업규모가 상당하다. 현행 민간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전체면적의 10% 이내만 개발해도 남은 부지를 충분히 매입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10% 이하로 민간특례를 추진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업의 규모를 대폭 축소할 여력은 충분한 것으로 보인다. 하물며 국가공기업인 LH가 추진하는 사업이라면 더더욱 도시공원의 공공성을 최우선해 개발을 최소화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해당 부지매입을 위한 개발이 불가피할 경우 생활형 SOC사업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총 30조원(지방비 포함 시 총48조3000억원)을 투자하는 ‘생활SOC 3개년 계획(안)’을 마련했다. △공공도서관 △국민체육센터 △생활문화센터 △국공립 어린이집 △주민건강센터 △다함께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가족센터 △주거지주차장 등 일상생활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데 필요한 공공시설을 확충하는데 노력하겠다는 취지다. 그렇다면 이런 계획을 활용하여 공원부지 매입과 병행해 공공 개발하는 방법도 충분히 고려되고 논의되어야 한다.
현재 화북, 삼양지역의 인구증가에 비해 이러한 공공시설은 매우 부족한 상태다. 단순 택지개발을 통한 분양사업으로 이익을 쫒을 것이 아니라 공공성과 공익성을 전제로 한 최소한의 개발과 그에 따른 녹지 확보가 우선될 수 있도록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특히 생활환경의 악영향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고, 이번 개발로 도심녹지 확대와 보전이라는 국가정책방향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하고 사업방향을 재설정해야 할 것이다. 제주도 역시 깊은 고민 없이 사업추진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충분한 논의와 도민의 공론을 모와 보다 많은 도시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끝.
2020. 01. 08.
제주환경운동연합(김민선·문상빈)
제주군사기지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홍기룡 집행위원장(010-5127-2250)
성/명/서(4/15)
공사중지 약속 후 또 불법공사,
제주도와 해군의 속보이는 타협
점령군 해군의 불법행위 눈감은 우근민 지사 반드시 책임 물을 것..
막무가내로 진행되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브레이크는 없었다. 제주도는 제주범대위가 제출한 자료를 증거로 지난 10일 국방부와 환경부에 공문을 시행하여 해군기지 공사현장의 오탁방지막 복구 후 공사를 진행할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해군의 불법공사는 계속되었고, 제주범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우근민 지사 면담을 요청하며 제주도가 직접 해군에 “공사중지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했다. 우근민 지사는 담당부서에서 현장확인 후 조치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지난 12일 제주도 담당공무원들이 해군기지 사업단을 방문해 해군과 협의한 결과 “오탁방지막 보수여부 확인을 15일에 하기로 했으며 그 전까지는 해상공사는 물론 사석의 반입도 안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해군의 약속은 빈 껍데기였다. 제주도와 협의하는 그 시간에도 불법공사는 계속됐고, 협의가 끝나 제주도 관계자들이 돌아간 후에도 해군은 해상 바지선으로 들여온 사석의 해상투하를 계속했으며, 바로 옆에서는 준설공사가 한창이었다. 해군의 불법해상공사는 그날 밤 11시가 넘도록 진행되었다. 심지어 불법공사를 촬영하는 활동가들의 카메라를 향해 차량라이트를 켜 방해하기도 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다. 다음날인 13일에도 해군은 이른 아침부터 사석의 해상투하와 잠수부 작업 등 해상공사에 열을 올리고 있었다.
해군에게 법규 준수는 물론 공사장 주변의 환경보전 의지는 털끝만큼도 없다. 해군은 강정마을뿐만 아니라 이미 제주도 자체를 마음대로 유린하는 점령군으로 변했다. 자신들의 불법공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제주도를 이제는 노리개 다루듯 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 도민들은 심한 모욕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 대응 태도는 여전히 소극적이고 안일하다. 오탁방지막 보수 후 공사를 재개할 것을 협의한 것도 제주도가 여론에 떠밀려 어쩔 수 없이 한 것처럼 보여진다. 협의가 끝난 후의 불법공사 감시에 대해서는 제주도는 전혀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다.
더욱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항의하던 강정 평화활동가가 구속되는 일까지 벌어졌다. 제주도마저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공문까지 시행한 시점에서 사법부는 오히려 해군의 불법공사를 비호하는 일에만 열중이다. 시민의 권리와 공공의 정의를 위해 일해야 하는 사법부가 오히려 불법행위를 엄호하는 일탈행위를 하고 있다.
해군이 지금처럼 오만한 자세로 점령군행세를 하는 것은 항만공동사용협정서 체결 등 복잡한 문제가 대부분 해결됐기 때문에 이정도 불법공사에도 제주도지사는 절대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 크다. 제주도 역시 항만설계오류 문제가 집중됐던 지난해에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강한 어조의 행정조치를 언급했었지만 지금 제주도는 불법공사를 강행하는 해군과 손을 맞잡은 것처럼 보인다. 해군기지 찬·반을 떠나 행정의 당연한 역할과 제주의 환경을 지키는 의무를 제주도는 방기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수차례 불법공사 논란이 있어 왔지만 원칙 없는 태도를 취해온 제주도의 우유부단한 자세가 또 다시 보이고 있다.
이제 해군의 동반자이자 충실한 하수인 역할을 하는 제주도정에게 우리 도민들이 기대할 것은 없다. 강정 앞바다의 연산호군락이 해군의 불법공사에 위협을 당해도 제주도는 이미 손을 놓은 상태이다. 해군의 불법공사를 막은 일은 오롯이 강정주민과 제주도민의 일이 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해군의 불법공사 행위에 대해 의연한 결의를 모아 직접 항의하고 저지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것이다. 이는 제주의 자존과 환경을 지키려는 제주도민의 역할이라고 우리는 믿는다. 그리고 이 상황을 방관만 하는 우근민지사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책임을 물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끝>
※ 제주도와 협의 후에도 해군이 불법공사를 강행한 관련 사진은 제주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게재하였습니다. 동영상이 필요하시면 이영웅 사무국장(010-4699-3446)에게 연락바랍니다.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 성 명 서 >
갈등현안 해결을 위한 사회협약위원회의 공정한 활동을 촉구한다
사회협약위원회, 도 정책 면죄부 주는 기구로 전락하나
최근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개최했다. 이 소위원회는 탑동 추가매립 논란과 관련해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중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난 7월 출범한 제3기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는 지역사회의 갈등현안이나 도정정책의 시행에 앞서 갈등을 예방하고 시행과정에 발생하는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이다. 구성취지와 활동목적으로 본다면 지역현안이 도민사회의 갈등으로 격화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현명한 중재 역할자로서의 기대가 크다.
하지만 지난 17일 열린 탑동 관련 사회협약 소위원회를 보면 제주도 사회협약위원회가 논란이 되는 제주도정 정책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기구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승석 사회협약위원회 위원장은 탑동 항만건설계획과 탑동매립계획은 별개의 사업으로 본 소위원회에서는 탑동매립계획은 논외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재 갈등이유가 탑동매립문제로 인한 것이고, 사회협약 소위원회 역시 이 문제를 집중적인 활동목표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초점을 흐리는 주장을 하고 있는 셈이다.
탑동 추가매립 반대이유에 대해서도 공유수면 매립 자체로 인한 환경·경관파괴, 주민생계문제 등 구체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지적되어 왔지만 이에 대한 문제 지적은 없었다. 제주도의 입장에서 대응하기 편한 반대이유만을 들어 해결방식을 제시하였고, 탑동 추가매립을 정당화하는 발언들도 나왔다. 더욱이 사회협약위원회의 한계를 스스로 규정지으면서 위원회의 활동과 결정범위를 작게 만드는 발언들은 사회협약위원회의 활동의지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김승석 사회협약위 위원장은 탑동 추가매립은 비용 대비 편익비율이 낮아 자칫 종이계획으로 남을 수 있었다며 매립면적 확대와 상업부지 조성의 불가피성을 피력했다. 이는 제주도가 줄곧 탑동매립의 당위성으로 제기해 온 논리로 당초 탑동의 월파피해 방지사업에 대해서는 애써 묵인하며 주장하는 논리에 불과하다.
또한 김 위원장은 위원회의 역할은 공공정책 시행 때 나타나는 갈등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를 고민하는 기능이라며 탑동 추가매립을 전제로 한 입장을 분명히 했다. 특히, 탑동매립계획은 국토해양부의 항만기본계획과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의 하위계획으로서 이들 상위계획을 폐지 또는 변경하지 않는 한 누구도 이를 재론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이는 위원장 스스로 사회협약 위원회의 성격과 위상을 상당히 축소시키는 발언이 아닐 수 없다. 위원회의 기능을 도정의 정책시행을 전제로 시민을 설득하고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면 이는 관변기구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탑동매립의 상위계획의 폐지·변경이 없는 한 재론할 수 없다면 탑동매립계획의 재검토는 있을 수 없다는 제주도의 입장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 탑동 관련 소위원회가 이러한 편향된 견해를 갖고 있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러나 위원회 회의에서 도정의 입장을 두둔하는 발언들이 쏟아졌다는 점은 향후 위원회의 결정을 심히 의심케 한다. 더욱이 문제가 된 발언들이 전체 사회협약위원회를 이끌어가는 위원장의 발언이었다는 점은 사회협약위원회에 대한 도민의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행위이다. 따라서 우리는 사회협약위원회가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위원회의 활동취지에 맞는 공정한 역할을 펼칠 것을 재차 당부한다. 또한 탑동 관련 소위원회 역시 한쪽 입장에 치우친 의견에 흔들리지 않고 탑동 해안의 경관 및 환경보전을 현명한 판단과 중재역할을 해야 한다.
2012년 10월 23일
곶자왈사람들/제주환경운동연합
[성 명 서]
“군과 경찰은 공권력 남용 중단하고,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을 즉각 석방하라”
어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이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어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지난 4월 무장한 해병대 트럭이 마을에 들어와 군사훈련을 하는 데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 때문이다.
우리는 이번 사건을 단순히 군의 훈련과정에서 민간인과 발생한 마찰로만 보지 않는다. 사건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일방적으로 주민들의 잘못과 책임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해군기지 완공식 이후에도 이 사업에 대해 여전히 강정주민들의 저항이 이어져 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도 그렇다.
더욱이 해병대 간부가 주민들을 고소한 내용도 훈련방해와 상관없는 모욕과 명예훼손 혐의다. 이에 더해 경찰은 주민들이 차량흐름을 방해했다며 추가혐의를 적용했는데 이 역시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량이 높은 일반교통방해죄를 일괄 적용했다. 강정마을의 해군기지 반대활동에 대한 의도된 탄압과 옥죄기가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힘든 상황이다. 군의 입장에서는 해군기지가 들어선 상황에서 앞으로도 자주 있을 군사훈련 과정에서 이러한 마찰을 사전에 없애기 위해 사소한 것이라도 처음부터 강하게 대응해야 주민들이 순응할 것이라는 의도로도 보인다. 군 기지 마을 내 주민들 길들이기인 셈이다.
일련의 과정을 볼 때 군과 경찰의 행동은 엄연한 공권력의 남용이며, 폭력이다. 지금도 길거리 미사가 이어지고 있고, 주민과 활동가들이 기지 정문 앞에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이처럼 민감한 상황임에도 해군은 사전에 군사훈련이 있다는 사실은 마을에는 전혀 알리지 않았다. 그러고는 하루 종일 총을 든 군인들이 트럭을 타고 마을 내에서까지 주변경계를 이유로 총부리를 주민들에게 향했다. 해군이 지금의 강정마을 상황에서 항의와 마찰이 발생할 것을 몰랐을 것이라면 이는 거짓말이다.
경찰도 마찬가지이다. 전체적인 정황을 보면 강정마을 주민들은 처음 겪는 모습이라 황당하고 분노할 수밖에 없다. 당연히 항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게 마련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을 강제연행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이 아닌 형법인 일반교통방해죄를 적용하는 치졸함까지 보였다.
그동안 군과 경찰은 제주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주민과 활동가들에게 공사과정에서부터 줄곧 공권력을 남용하며 주민의 인권을 짓밟아 왔다. 백번 양보해서 수억 원에 달하는 벌금은 그렇다 치더라도 인간의 존엄성마저 훼손하는 당사자들이 바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군과 경찰들이라는 사실이 참으로 두려운 현실이다.
따라서 이번 사건의 본질은 분명히 알려져야 한다.
그리고 우리는 강정마을 안길마저도 제 훈련장인양 주민들에게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해군은 주민들에게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을 요구한다. 경찰 역시 해군의 꼭두각시놀음을 멈추고 주민의 편에서 공정한 법집행을 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강정마을회장의 폭력적 연행에 대해 공식사과하고 즉각 석방해야 한다.
우리는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강정마을이 군사기지마을이 아닌 생명평화의 마을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힘쓸 것이며, 공권력의 폭력에 대해서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2016년 9월 6일
제주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대책위원회
(문의 : 이영웅 사무국장 010-4699-344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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