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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논평]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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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논평]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4/29- 19:39

무수천유원지_감사위_결과_논평140429.hwp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논평
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 공무원 5명 징계처분, 대도민 사과 등 제주도 책임 명확히 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 공동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했던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지난해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시행 승인한 것은 명백히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계절이상 환경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시기에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명의 의견을 제주도가 임의로 제외하여 제주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정력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개발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3)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논란이 사실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주관하는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안하무인의 자세를 유지해 왔던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명확한 관계공무원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도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법령과 규정 등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며 문제와 갈등을 발생시켜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명확하고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여 잘못된 행정에 의해 도민사회에 마찰과 갈등을 만들어 온 점을 분명히 반성하고,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같은 잘못으로 도민사회와 제주도의 생태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반복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4.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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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31]탑동추가매립강행을위한도지사의잘못된지시(논평).hwp




논 평



 


탑동 추가 매립 강행을 위한 우근민 도지사의 잘못된 지시


 


탑동 추가 매립계획과 관련하여 어제(30) 도청 확대간부회의에서 우근민 지사는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주민설명회를 중단하고, 관련 위원회의 아이디어를 수렴하면서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우근민 지사의 이러한 지시는 탑동 추가 매립의 부정적 도민여론에 대해 잘못된 개발계획을 입안한 도정의 책임보다는 주민들의 오해 탓으로 떠넘기면서 탑동 추가매립 계획을 내부적으로 확정하고 강행하기 위한 수순으로 보인다.


지난 11일 열린 사전환경성검토(재협의) 주민설명회는 이 사업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결정하기 전에 열리는 사실상의 마지막 의견수렴이었으며, 참여한 모든 이가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그런데도 관련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해 추진하라고 지시한 것은 도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인 정책결정 보다는 개발독재시대처럼 몇몇 전문가들에 기대어 사업을 확정추진하겠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더욱이 지난 11일 열린 주민설명회 말고는 그 이후에 법적 절차로 정해진 주민설명회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도대체 어떤 주민설명회를 중단하라고 한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탑동매립 뿐 아니라, 제주도개발특별법 제정 이후 20 여 년 간 진행되어온 지역개발사업을 통해 누가 이익을 얻었고, 누가 손해를 입었는지 이미 도민들은 매우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구시대의 논리로 환경파괴적인 개발사업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무마하려는 꼼수는 더 이상 통할 수 없다. 추가로 개최되는 주민설명회는 없고, 추가로 매립되는 탑동 앞바다만 있다면 우리는 20 여 년 전의 잘못된 결정의 반복을 목격하는 꼴이다.


우근민 지사가 말한 것처럼, 국가계획으로 이뤄진 탑동 매립으로 인해 돈을 벌어들인 것은 범양건영이지만, 매립지 월파피해 예방을 위해 지방비가 계속 지출되는 것은 문제다. 그렇다면 환경문제해결의 원칙 중 하나인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탑동 매립계획을 수립한 국가와 매립사업을 통해 이익을 창출한 사업자에게 매립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예방사업도 이행하라고 요구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방식 또한 피해를 불러일으킨 매립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조간대 복원이나 환경훼손이 적은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


2012년 7월 3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7/31-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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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316]가시리_국산화_풍력발전단지_준공_관련_논평.hwp




논 평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 기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을 반추하면서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도는 오늘(16) 오전 서귀포시 표선면 가시리 마을공동목장 내에 건설한 15MW규모의 국산화 풍력발전단지 준공식을 가졌다.


 


총사업비 436억원(정부지원 255억원·지방비 181억원)이 투입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지난 2003년 준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에 이어 제주도가 직영하는 2번째 풍력발전단지로, 제주도 특별법에 의해 공공자원으로 규정된 풍력에너지를 공익적으로 활용하는 사례다. 앞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지방에너지공기업인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로 출자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제주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와는 달리 국내기업이 생산한 풍력발전기로만 구성되고 있어서, 발전기의 유지보수와 수리 및 부품조달이 외국산 제품보다 원활할 수 있으므로 발전기 운영의 효율성도 높일 수 있으며, 국내 제품의 기술 향상 및 운적실적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주민공모에 의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부지를 결정하였다. 그 동안 도내에 건설된 풍력발전단지는 인근 토지주와 지역주민들에게 풍력발전단지 개발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전 의견수렴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갈등이 심하게 발생했었다. 그래서 갈등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지 소유 주민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하기 위해 매년 전력판매금액의 10% 제공이라는 인센티브를 조건을 달았다. 이러한 조건은 현재 육상풍력발전지구로 지정받고자 하는 민간대자본들이 도민들에게 지급하겠다는 부지 임대료 보다 최소 4배에서 최대 8배 이상 더 많이 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을 퇴색시키는 몇 가지 문제점들이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건설과정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앞으로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첫째, 풍력발전기 설치가 주변 자연환경에 끼치는 영향에 대한 철저한 사전검토 및 지속적인 사후영향조사가 필요하다. 풍력발전단지도 일종의 개발사업이기 때문에 소음이라든지 경관, 식물 등 자연생태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발생한다.


이번에 설치되는 1.5MW급 풍력발전기의 높이는 105m이고, 750W급은 72m 정도 된다. 그런데 가시리 마을 공동목장 주변에는 따라비 오름, 대록산과 소록산, 새끼오름, 모지오름, 병곳오름 등 독특한 형태의 오름들이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기 13기가 이 지역 오름군의 경관에 끼치는 영향은 적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관조례에 따르면, 오름에서 1.2km의 구조물은 오름 높이의 30%이하여야 만 되는데, 가시리 풍력발전단지는 경관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풍력발전 사업허가 심의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조항에서 제외되기도 하였다.


또 이 지역은 벵듸라고 불리는 곳이다. ‘벵듸주변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조금 높은 곳에 위치하면서, 그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비교적 넓고 평평하며, 나무는 없고 잡풀만 우거진 거친 들판이라고 할 수 있다. 중산간 지역의 벵듸는 일반적인 제주도 중산간의 동식물상 뿐 만 아니라, 숨골과 알오름이라는 제주도 특유의 지형지질적 경관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풍력발전단지 건설과 운영이 제주도 중산간 지역의 독특한 자연환경인 벵듸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꾸준한 조사가 필요하다.



둘째,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된 풍력발전기의 용량은 현재 주로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보다 작은 것이며, 단일한 업체의 기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문제를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현재 제주도내에 설치되고 있는 풍력발전기는 2MW 또는 3MW급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므로, 이번에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 설치되는 기종은 이들 제품보다 발전용량이 다소 작다. 그 만큼 전력생산량이 많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전력판매수익도 크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에는 한진산업(1.5×7), 유니슨(750×3), 효성(750×3) 3개사에서 총 13기의 풍력발전기를 설치하였기 때문에, 단일 업체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 보다는 운영 및 관리비용이 더 늘어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계획된 일정보다 1년 정도 준공이 늦어졌기 때문에, 그로 인한 전력판매수익 손실이 발생하였다. 제주도가 201093제주특별자치도 고시 제2010 97로 고시한 개발사업 시행승인 공고를 보면,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의 사업착수 예정일은 20109월이고, 완료예정일은 20112월이다. 이에 따라 계획된 13기의 풍력발전기도 지난해 2월에 전부 설치되었다. 하지만 준공은 이보다 1년이 늦어졌다. 왜냐하면 풍력발전단지에서 생산된 전기를 공급해 주는 표선변전소까지 송전선로가 건설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난해 초에 풍력발전단지가 준공되어 전력생산을 했어야 하는 것인데, 1년 동안 멀쩡한 풍력발전기를 그냥 세워둔 상태가 발생했으며, 그 만큼의 기간 동안 예상되는 전력판매수익 약 50억 원을 비롯해 CDM사업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권 수익 6억원도 허공으로 날아가 버렸다.


이 사업을 위해 총사업비의 23% 정도인 100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사실을 미뤄볼 때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이 때문에 우근민 지사가 지난해 10월 특별감찰까지 지시했다. 앞으로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설립 추진중인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한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제주에너지공사의 경영마인드를 제대로 도입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가시리 국산화 풍력발전단지는 제주도 직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의 공공자산화, 갈등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주민참여형 부지공모, 국산제품 운전실적 확보 및 기술향상 등 앞으로 제주도 에너지자립을 위한 풍력발전단지 건설의 방향을 제시해줬다.


이렇게 민간대자본들에게만 의존하지 않으면서, 풍력발전기 제작기업들의 이익도 확보하고, 제주도민들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도 사유화시키지 않는 방법은 이미 존재하고 있으며, 제주도정 또한 잘 알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장점을 더욱 잘 살리기 위해 환경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 및 사후 지속적인 조사, 풍력발전단지 운영 효율성 제고, 그리고 풍력자원의 사유화 방지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에너지 정책을 수립한다면 풍력자원의 진정한 공공적 관리를 바탕으로 제주도는 에너지자립의 꿈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2012316()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금, 2012/03/16-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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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비자림로_구조개선사업_의견서(100623).hwp




보 도 자 료



 


비자림로 구조개선사업, 구체적 자료를 통해 타당성 밝혀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오늘 도로관리사업소에 3가지 의견서 제출


 


지난 16, 우근민 도지사 당선자 인수위원회는 비자림로(지방도 1112호선) 위험도로구조 개선사업에 대해 사업추진 일시중지를 요청하였고, 담당 부서인 제주특별자치도 도로관리사업소에서는 본 사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본회는 오늘 본 사업에 대해 1) 사고 및 교통량 통계분석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시 필요, 2) 사려니숲길 입구 등 삼나무길에 대한 안전성 보장방안 마련, 3) 도내 산간 위험도로에 대한 총체적 분석 후 도민 공청회 실시 등의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도로관리사업소에 제출하였다.


 


본회는 제주도가 지역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해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바란다.


 


붙임 : 본회 의견서 주요내용


 


1. 사고 및 교통량 통계분석을 통한 보다 구체적인 사업의 타당성 제시 필요


 


본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에 대한 검토 부족이라는 비판과 관련하여, 보다 충분하고 객관적인 자료 제공이 필요합니다.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제시하는 본 사업의 필요성은 도로의 구조가 급경사에 급커브를 이루고 있어, 최근 2년 간 중앙성 침범 및 추돌 등 6건이 발생한 교통사고입니다.


그러나 본 도로는 지난 1967년 축산용 도로로 처음 건설된 이후, 40여년이 지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 2년간의 교통사고 통계를 통해 본 사업의 필요성을 말한다는 것은 도민과 관광객들에게 설득하기 어렸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 구간에 대하여 통행량 및 사고통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원인에 대한 객관적으로 밝혀내어, 이에 따른 방안을 마련해야 하겠습니다.


사고발생 원인이 통행량 증가인지, 과속인지, 도로안내판 설치부족인지, 도로의 선형의 급경사인지 명확히 분석해야 합니다.


, 제주도가 추가적으로 조사하고 제시해야 할 자료는 1) 현재 통행량과 향후 교통량 추세, 2) 최근 10년간 이 구간의 교통사고 발생 건수 및 그 원인입니다.


 


 


2. 사려니숲길 입구 등 삼나무길에 대한 안전성 보장방안 마련


 


본 사업의 구간과 인접하여 지난해 개장한 사려니 숲길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도 사려니숲길 걷기 산림문화체험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을 다니는 노선버스는 1시간에 1대에 불과하여,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지만, 주차장은 매우 부족하므로, 도로 양옆의 빈 공간에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교통 소통에도 방해가 되고, 사고발생위험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사업구간과 인접한 구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교통문제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사려니숲길 입구 및 관광자원으로서의 비자림로 삼나무길에 대한 활용방안 및 안전성 보장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사려니숲길체험행사 시에는 시내에서 셔틀버스를 이용하여 참가자를 수송해서, 자가용 이용자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또 비자림로 삼나무길에 잠시 주차를 해서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을 위한 공간마련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이 지역에 한해 제한속도를 현행 60km/h보다 하향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분들이 자주 있음을 환기시킬 수 있는 안내판을 도로 입구에 설치하는 것도 좋은 방안 일 것입니다.


 


 


3. 도내 산간 위험도로에 대한 총체적 분석 후 도민 공청회 실시


 


제주도에는 비자림로 뿐 아니라, 5.16도로와 1100도로 처럼 지난 개발시기 건설한 산간도로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들은 대부분 건설기술 및 장비 부족 등으로 인해 오히려 자연의 지형을 크게 훼손하지 않으며 건설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와서는 통행량 증가 및 자동차 성능 향상으로 과속주행이 많아지고 있어 사고 위험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산간도로 중 위험구간에 대한 총체적인 분석을 통해 안전한 도로교통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도민 공청회를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도로의 구조개선 만이 유일한 해결책은 아닐 것이므로, 다양한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예산을 아끼면서,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교통을 위한 방법을 함께 찾아봐야 할 것입니다.[]


 


2010623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수, 2010/06/2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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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 박근혜를 즉각 구속하라!
– 핵심공범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 이미 구속상태
– 청와대의 조직적 증거인멸방지와 압수수색 집행을 위해서라도 구속은 불가피

 박근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두했다. 포토라인 앞에 선 그는 최소한의 사죄라도 기대했던 국민들의 바람을 저버리고, 고작 송구하고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말을 내뱉곤 곧바로 검찰청사 안으로 사라졌다. 국민의 분노와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승복하지 않은 채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해온 적반하장의 자세에서 전혀 변화하지 않은 것이다.

박근혜는 자택 앞에서 울부짖는 극렬 박사모의 행태가 자신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여론인양 착각하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기는커녕 잘못이 무언지도 자각하지 못하는 자기최면에 빠져있다. 이런 박근혜가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리도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촛불국민들과 반대세력이 자신을 모략과 음모로 옭아맸다고 주장할 것은 자명하다.

헌법정신을 유린하는 박근혜의 불복정치를 끊고 완전한 파면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구속은 불가피하다. 특히 국정농단과 헌법유린 나아가 뇌물죄 등 각종 법률위반의 공범으로 지목된 최순실, 이재용, 김기춘 등이 모두 구속된 마당에 몸통인 박근혜를 구속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게다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검찰수사에 필요한 중요한 증거를 폐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는 더 이상 보좌할 대통령이 없는 비서실장과 수석들의 사표를 반려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을 키우고 있는 황교안 권한대행의 모습에서 더 분명히 드러난다. 충분하게 예상되는 증거인멸을 막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통해 범죄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박근혜의 구속수사가 전제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로써 국민주권이 최우선의 가치이고 나아가 법 앞에 국민 모두는 평등하다. 그렇기에 파면당한 전직대통령을 예우한다고 법을 느슨하게 집행하거나 특권을 부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최고의 사법기관에 의해 파면되었음에도 전직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집행의 칼날이 무디어진다면 국민은 검찰의 존재이유를 물을 수밖에 없다. 절대다수의 국민은 범죄자 박근혜에게 분명하고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라고 있다. 검찰은 반드시 박근혜 구속수사를 통해 그 어떤 권력도 법 보다 위에 설 수 없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길 바란다. <끝>

박근혜 정권 퇴진 제주행동

박근혜구속촉구논평_20170321

화, 2017/03/21-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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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710]반쪽짜리_현물출자__에너지공사의_앞날이_우려된다(논평).hwp




논 평



 


반쪽짜리 현물출자,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우려된다


풍력단지 이용율 향상, 신규풍력사업 진출, 연구개발/교육홍보 주력해야


 


오늘(10,) 제주에너지공사가 공식 출범한다. 2030년까지 해상풍력 2GW를 개발하여 풍력이라는 공공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 개발하고, 지역에너지의 자립, 개발이익의 도민환원, 융복합산업화 및 일자리 창출 등 제주의 미래성장산업으로 추진하겠다는 원대한 포부를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계획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주에너지공사가 나아갈 방향은 험난하다. 제주도는 지난해부터 관련 용역을 2차례 수행하면서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을 준비하였고,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 신창, 김녕, 가시리 풍력단지에 위치한 약 29MW(29)규모의 풍력발전기와 시설물 등을 에너지공사에 현물출자하여 전문적으로 운영관리토록 할 계획이었다.


이를 위해 지난 6월 도의회에서 관련 안건을 심의하였고, 그 결과 신재생에너지 지방보급사업을 통해 국비를 지원받아 설치한 풍력발전기 등에 대해서는 관련 지식경제부 고시에 따라 에너지관리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장의 승인 및 신고 등의 절차를 거치고 현물출자토록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가 최근 지식경제부 및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관련 고시에 따라 설치일 기준 5년이 지난 풍력발전설비에 대해서만 신고를 하였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설비에 대해서 현물출자를 할 경우 거쳐야 하는 승인요청은 아직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 오늘 출범하는 제주에너지공사가 관리운영할 수 있는 풍력발전기는 지난 2003년 완공된 행원풍력발전단지의 노후된 기종들 밖에 없고, 최신제품으로 설치되어 올해 완공한 가시리 국산화풍력발전단지는 현물출자를 하지 못해 앞으로 5년 동안 제주도가 직영을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이 풍력발전단지를 각각 따로 운영하는 구조가 되며, 에너지공사가 전문적으로 관리운영하는 계획도 어긋나게 된다. 제주도청에서도 별도의 관리운영요원을 배치해야 할 뿐 아니라, 에너지공사의 유일한 수입원인 풍력발전단지 운영을 통한 전력판매수익도 계획보다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에너지공사의 역할과 수익구조가 우려되는 이유다.


 


더욱이 에너지공사가 가까스로 현물출자 받은 행원 및 신창 풍력발전단지의 이용률은 도내 평균치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 최근 3년간 제주도내 풍력발전단지 이용률은 평균 24%정도 인데, 이 중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행원단지는 200915%, 201015.4%를 보이다가 2011년에는 9.4%로 도내 최하위의 이용률을 보였다. 신창 또한 1, 2호기의 고장으로 부품조달기간에 6개월이 소요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20106.3%, 201115.2%로 도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이용률을 최소 2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다. 이를 위해서는 전문적인 운영관리 인력을 투입해야 하지만, 최근 제주도가 밝힌 제주에너지공사 경력직 직원들의 수준은 기대보다 다소 미흡하고 운영관리팀장은 적격자가 없어 다음에 채용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다.(2012.06.28. 해상풍력개발추진단 보도자료, “제주에너지공사 7.10 공식 출범”)


제주에너지공사 상근 임직원은 사장 1명과 직원 20명을 포함해 총 21명이고, 이중 8명의 신규직은 풍력발전단지 운영 경험이 없으므로, 12명의 경력직 중 풍력발전시설관리운영팀 5(팀장1, 팀원4)이 중심이 되어 이용률을 높여야 한다. 그런데 제주도 스스로 그들의 능력이 신통치 못하다는 것을 확인했으며, 더욱이 이용률 향상을 위한 핵심 인력인 운영관리팀장도 없이 에너지공사를 출범시키는 현실은 에너지공사의 앞날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에너지공사는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따라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도 없으며, 경험과 기술 등 능력도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제주도는 풍력자원의 사유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에너지공사가 주도하는 풍력자원 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에너지공사 또한 신생기업이기 때문에 풍력발전단지 유지보수 뿐 아니라, 신규 발전소 건립을 위한 경험축적 및 능력향상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한편 에너지공사는 연구개발 및 교육홍보활동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 에너지공사 산하에 에너지연구기술센터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센터를 중심으로 풍력발전기 실증사이트를 유치하고 관련된 기술을 연구개발하면서, 인력양성 교육도 병행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에너지공사가 관리할 신재생에너지종합홍보관은 지난 20105월 개관한 이래 2년 동안 교육시설물과 프로그램은 단 한 번도 업그레이드 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몇 몇 기구와 전시물은 고장나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따라서 교육내용과 프로그램을 전면 재구성함과 동시에 전문해설사를 배치해서 에너지 문제와 대안에 대한 교육홍보 기능도 강화해야 한다.


 


2012710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화, 2012/07/10-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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