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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논평]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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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공동논평]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익명 (미확인) | 화, 2014/04/29- 19:39

무수천유원지_감사위_결과_논평140429.hwp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 관련 
감사위원회 조사결과에 대한 환경단체 공동논평
제주도 책임 명확히 밝혀진 만큼 

환경영향평가업무 철저히 하라

 - 공무원 5명 징계처분, 대도민 사과 등 제주도 책임 명확히 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 공동으로 제주도감사위원회에 조사 청구했던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 대한 조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조사내용은 크게 지난해 제기했던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과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다.
 
 먼저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사업 시행 승인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결과를 준용하여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개발 사업을 시행 승인한 것은 명백히 관련 법규에 의거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적시했다.
 
 그리고 환경영향평가 규정위반 및 사업자에 대한 특혜의혹에 대해서도 행정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감사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관인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협의 요청된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하여 전문기관 등으로부터 들은 의견을 사업자에게 그대로 알려야 하지만 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감사위원회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2계절이상 환경조사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의견과 조사시기에 봄, 여름, 가을을 포함하여 현장조사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라는 등의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 3명의 의견을 제주도가 임의로 제외하여 제주시장에게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감사위원회는 제주도가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고 행정력을 남용하여 환경영향평가업무에 지장을 주었으며, 개발사업자에게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는 등 행정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밝혔다. 이런 조사결과에 따라 공무원 5명(중징계 1, 경징계 1, 훈계3)에 대하여 신분상 처분을 요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주의”를 촉구했다.

 결국 이번 감사위원회 조사결과로 무수천유원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의 논란이 사실이었음이 명확해 졌다. 따라서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주관하는 제주도의 책임이 매우 막중하다. 이번 문제에 대해 안하무인의 자세를 유지해 왔던 제주도정은 이에 대한 공개사과와 명확한 관계공무원 처벌 등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초래했음에도 같은 행위를 반복한다면 도민사회는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이번에 지적받은 대로 환경영향평가 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관련 후속조치가 진행되어야 한다. 그간 법령과 규정 등을 작위적으로 해석하며 문제와 갈등을 발생시켜온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구속력 있는 매뉴얼을 만들고, 명확하고 투명한 환경영향평가 조사와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 정비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조사를 계기로 하여 잘못된 행정에 의해 도민사회에 마찰과 갈등을 만들어 온 점을 분명히 반성하고, 도민사회를 기만하는 부적절한 행정행위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한 내부 쇄신에 나서야 할 것이다. 부디 같은 잘못으로 도민사회와 제주도의 생태계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반복하지 말기를 당부한다.


2014. 04. 29
제주환경운동연합/제주참여환경연대/곶자왈사람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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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양과학관의 고래상어 방사를 환영한다


 어민들에게 포획되어 수족관에 갇힌 지 40여일 만에 폐사한 고래상어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게 일면서 제주해양과학관이 남은 고래상어 한 마리에 대한 방사를 결정했다. 늦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이번 고래상어 폐사와 방사결정은 우리사회에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에 대한 경종을 울린 사건이었다.


 멸종위기종 포획과 전시 논란은 이미 제주남방큰돌고래 재판으로부터 시작된 상태였다. 그럼에도 고래상어를 포획 전시하고 죽음으로 몰아간 제주해양과학관의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행동이다.
  또한 이런 논란이 계속되고 있었음에도 제주도 등 관계당국의 무대응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제주도는 제주해양과학관 사업을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프로젝트로 선정시켜 국비 97억 원을 지원받게 하였고, 도비 98억 원도 투자했을 뿐 아니라, 올해 2월에는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해 52억 5천만 원 정도의 조세감면 등의 재정지원을 하였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멸종위기종에 대한 관련법 정비가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정한 멸종위기종 목록인 적색목록(RED LIST)에 규정된 생물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기후변화가 진행되면서 그 동안 제주도 근해에서 서식하지 않았던 희귀동식물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법 정비는 불가피하다.
  또한 앞으로 제주도와 그 주변에서 발견되는 세계적인 멸종위기종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자연생태에 대한 연구를 우선으로 해야할 것이며, 이번처럼 상업적 목적으로 포획전시하는 행위는 전면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관계당국이 적절한 대응을 통해 원만한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 끝으로 8월 중 방사가 예정된 고래상어의 건강을 빈다.



2012년 8월22일(수)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8/2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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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 불법매립 현장조사 알립니다




 본회에 제보된 하천 불법매립 의혹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합니다. 장소는 제주시 오등동 난지농업연구소 삼거리에서 다음미디어센터를 지나 제주대학교 방향의 에이스골프클럽 및 연강병원 주변입니다.



 제보에 따르면 이 곳 하천을 근처 사업자가 불법매립하여 이용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수기에 하천이 범람해 인근 건물의 침수피해까지 겪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보자는 이 사실을 제주시에 제보를 하였지만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했습니다.



 1차 현장확인 결과 제보접수 된 하천은 병문천의 지류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사업자가 하천에 배수관을 이어 하천을 복개한 것도 확인했으며, 기 복개한 것 외에도 추가로 현재 하천복개공사를 진행 중에 있었습니다. 또한 아라동에서 발주한 마을길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하천을 점용한 것이 확인 되었으며, 이의 불법 여부는 추가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외에 나머지 구간 역시 개인에 의한 불법점용 여부가 확인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제보내용처럼 하천의 불법점용이 확인 된 바, 담당 공무원과 함께 현장을 7월 1일 11시 에이스골프클럽 주변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0년 7월 1일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윤용택․현복자․오영덕)


금, 2010/07/02- 1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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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비리혐의 어음풍력발전 결국 기소!
구멍 난 풍력발전심의

 인허가비리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아오던 어음풍력발전사업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에 따르면 어음풍력발전사업을 잘 봐달라는 명목으로 5천만원을 건낸 사업자와 이를 받은 전 공동목장조합장 그리고 사업자에게 풍력발전 심의위원의 개인정보를 유출해 사업자가 심의통과를 유리하게 할 수 있도록 도운 공무원 등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사업자가 기소됨에 따라 재판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만약 유죄판결이 나오게 될 경우 어음풍력발전 인허가 과정에서 명백히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심의과정에서 이를 걸러내지 못한 풍력발전심의위원회에 큰 오점이 남겨지게 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사실을 인지하고 있던 제주도 역시 수사결과와 재판결과를 지켜본 후 사업허가를 결정했어야 했지만 이를 묵인했다는 오명을 쓰게 됐다. 결국 허술한 심의와 제주도의 묵인 속에 통과되지 말아야 할 사업이 통과되는 있을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된 셈이다.

 이번 어음풍력발전사태가 보여주는 것은 명백하다. 풍력발전심의에 큰 허점이 있다는 점과 원희룡도정 역시 전임 우근민도정이 풍력발전정책에서 보여줬던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풍력발전심의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 인적구성을 시작으로 심의 전문성은 물론 시민사회의 의견이 포함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의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제대로 된 심의를 하지 못하는 풍력발전심의는 거수기에 불과할 따름이고, 이런 부실한 심의는 곧 도민사회의 피해로 돌아온다. 그리고 분명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을 보여주지 못한 제주도 역시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 이번 심의가 통과되도록 방치한 제주도 역시 분명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풍력발전을 제주도의 미래산업으로 육성하려는 제주도다. 그렇다면 도민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풍력발전정책을 펼쳐야 한다. 지금과 같은 부실한 심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어느 도민이 제주도의 정책방향에 공감할 수 있겠는가. 부디 제주도가 도민 없는 일방주의식 행정에서 벗어나 도민을 위한 행정을 해주길 바란다.<끝>

2015. 07. 06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정상배)

어음풍력불구속기소논평150706

월, 2015/07/06-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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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_날_기념_논평2014065.hwp

<환경의 날 기념 논평>
당선자들은 제주의 환경보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선행해야한다
 지방선거가 마무리 되었다. 제주의 미래와 도민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출마한 모든 후보들에게 박수를 보낸다. 

 이제 당선인들은 도민과 약속한 공약들을 실현하기 위해 다시 한 번 꼼꼼히 실행계획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당부한다. 제주의 가치를 지키기 위한 정책이 모든 계획에 녹아들어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공약과 정책시행에 있어서 제주의 공동체와 환경보전이 전제되어야 한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드림타워 건설계획과 중산간 지역의 난개발 문제는 도민의 삶의 질 저하와 제주의 환경을 지탱하는 생태계의 파괴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가 지켜야 할 제주의 가치가 무분별한 정책시행으로 훼손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당선자들은 제주의 생명 가치와 공동체 문화를 지키는 일에 우선해야 한다.

 원희룡 도지사당선자는 드림타워 건설은 도민들과 우리 후손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허가를 재검토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중산간 지역의 보전을 위해 GIS(지리정보시스템)의 정비도 약속했다. 선보전 후개발을 내세우면서도 개발중심의 정책으로 일관했던 현 도정의 폐단을 바로잡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인 셈이다. 우리는 원희룡 도지사당선자가 내놓은 공약들의 실천을 통해 제주의 가치를 지키는 올바른 정책시행으로 지속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제주의 생명과 평화의 가치가 실현될 수 있는 정책을 펼치기를 당부한다.

 제주가 갖고 있는 현안들과 산적한 정책과제는 이제 당선자들과 우리 도민들이 함께 풀어가야 할 몫이 되었다. 제주난개발의 역사를 반성하고, 제주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미래비전을 위해 도지사, 교육감을 포함한 모든 선거 당선자들이 함께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끝>
2014. 06. 05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오영덕·이진희·정상배)
목, 2014/06/0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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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613]에너지공사_현물출자계획관련_의견서(보도자료).hwp




보 도 자 료



 


제주환경연합, 에너지공사 현물출자 안건심의 의견서 제출


공사운영의 경제성, 풍력발전기의 낮은 이용률, 내구연한이 남아있는 풍력발전기 철거, Re-powering 비용 적립 등 중점 검토할 문제제기


 


내일(14)부터 열리는 제295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는 ‘2012년도 제주에너지공사 설립에 따른 현물출자계획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오는 7월 초 출범을 목표로 어제 사장 및 이사, 감사 등 임원을 임명하고, 현재 직원을 공개채용 중인 제주에너지공사는 현재 제주도가 직영하고 있는 풍력발전 및 태양광 발전시설물들을 현물출자 받아 관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서 본회는 오늘(13) 제주도의회에 의견서를 제출하였다. 주요내용으로 1) 제주에너지공사 운영 경제성 분석의 적정성 문제, 2) 풍력발전단지 이용률 저하 문제, 3) 내구연한이 남아있었던 4기의 풍력발전기 철거 문제, 4) 신규 풍력발전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지 않는 문제, 5) Re-Powering 비용 적립 문제, 6) 제주도 일반회계 내 풍력전기 판매수익감소 및 채무 상환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구했다.


 


첨부 : 본회가 제출한 의견서(5)



 


2012613


 


제주환경운동연합공동의장(현복자오영덕)

수, 2012/06/13-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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